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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출 보험의 가입 [내부링크]

1. 개념 1)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말한다 (1) 수입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 (2) 수입국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 2) 무역 보험 담당기관 국가는 대외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 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 보험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무역 보험법」 제30조 및 제37조). 2. 수출보험의 종류 무역 보험의 종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된다 (「무역 보험법」 제3조). 1) 단기성 보험 (1) 단기수출보험 수출 대금의 결제 기간이 2년 이내

19.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절차 [내부링크]

1.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1) 사전판정기관 허가기관이 전략물자의 판정을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전략물자관리원 및 한국 원자력 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의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2) 신청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 (2)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 안내서 또는 설명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처리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 서류의 보완으로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4) 통지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효력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해 효력

1. 자가용 신규 등록 [내부링크]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통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자동차신규등록_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동차 제작증 (1)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2) 말소차량 : 말소 사실 증명서(부활용) 4) 세금계산서 5) 의무보험 영수증 6) 임시운행허가증 7)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 법인 : 인감증명서 (2)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외국인 명의 등록(SOFA 별도) 및 재외 국민 명의 등록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20.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내부링크]

1. 플랜트수출 이란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을 플랜트수출이라고 한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다음 설비 중 본선 인도 조건(FOB) 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 설비의 수출(다만, 해외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 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발령·시행) 제70조]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 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 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 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 구조 설비 (9) 공해방지 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

2. 말소 등록 [내부링크]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다. 1. 공통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자동차말소등록_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 추가 구비서류 1) 폐차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1)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업자 발급) ※폐차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소유자 사망 시 : 상속 포기서(날인), 상속 포기자 신분증 (2) 사망자 기본 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망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2) 도난 말소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1) 도난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장 발급 – 전

3. 자동차 등록 등 관련 각종 서식(1) [내부링크]

자동차 등록 등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많아 서식을 한군데 모았음.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1.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2.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3.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3.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5. 자동차 시도간 변경 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5. 시도간 변경 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6.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6.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첨부파일 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8.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8.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9.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9. 저당권 말

4. 자동차 등록 등 관련 각종서식(2) [내부링크]

자동차 등록 등과 관련하여 각종 서식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많아 서식을 한군데 모았음. 21.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첨부파일 21.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2.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첨부파일 22. 지방세+감면+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파일 2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24. 정보공개 위임장 첨부파일 24. 정보공개+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25. 상속포기서 첨부파일 25. 상속포기서.hwp 파일 다운로드 25. 자동차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파일 25. 자동차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26.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첨부파일 26.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7.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샘플) 첨부파일 27.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28.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 첨부파일 28.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hwp

14. 재단법인 주소 및 분사무소 [내부링크]

1.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다(「민법」제36조).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주소의 등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이다(「민법」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법인 주소의 효과 「민법」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① 변제의 장소(「민법」제467조) ②어음 행위의 장소(「어음법」제2조제2호, 「어음법」제4조, 「어음법」제21조, 「어음법」제76조제2호 및 「수표법」제8조) ③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제3조, 「비송사건절차법」제33조, 「비송사건절차법」제72조, 「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 등) ⑤「민사소송법」상의 부가 기한(「민사소송법」제172조 제2항) ⑥「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

5. 저당권 (설정, 말소) 및 SOFA 등록 [내부링크]

저당권(설정, 말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 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한다. 1. 공통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이전, 변경) 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8.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9.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1.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위임장(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4) 신청인 분류 (1) 설정등록의 경우 : 차량 소유자, 채무자, 대리인 (2) 말소, 이전, 변경등록의 경우 : 저당권자, 채무자, 대리인 2. 추가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 계약서(차주, 채무자는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

6. 자동차 이전등록 [내부링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통 구비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3.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의무보험 가입증명 : 전산 확인(미가입 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3)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전산 확인 4) 양도 증명서 다운로드 5) 양도인·양수인 직접 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6) 양도인 이 방문 시 (1) 양수인은 서명 가능 (2)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첨부 (3) 양도 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시) 7) 양수인 미방문 시 (1) 양도인

21. 일시 수출물품 등의 신고 [내부링크]

1. 개념 1) 일시수출 일시수출이란 보증 단체 또는 발급 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2) 일시수입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 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1) 「직업 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642호) (2)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60호) (3) 「상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 협약」(조약 제643호) (4) 「포장 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59호) (5) 「선원의 후생 용품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제561호) (6)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 협약」(조약

7. 자동차 변경등록, 임시운행 허가 [내부링크]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변경등록이란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 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1. 공통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파일 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자동차 등록증 ※ 대리 신청 시 : 소유자(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1)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 2. 추가 구비서류 1) 시도 간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2) 번호 변경 (구 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 분실, 도난 시, 끝자리 홀짝 변경) 등록 추가 구비서류 (1)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2)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 확인) ※ 단, 번호판 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 확인서(경찰관 서장 발행) 추가 2) 법인의 상호 및 사용 본거지 등 변경 시 추가 구비서류 (1)

8. 사업용 차량 등록 [내부링크]

1. 신규 등록 1) 공통 구비서류 (1) 신규 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 필증 (3) 임시운행허가증(원본,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제출) (4) 임시 번호판(앞, 뒤) (5)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영업용) ※ 대리시 : 위임장(서명),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추가 구비서류 (1) 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신규 등록 ① 폐차 :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신고 필증 ② 증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 신고 수리 공문 ③ 신규 : 운송 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차량 충당 연한 내 등록 가능(승용 1년, 승합 3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화물 신규 등록 ① 대 폐차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변경(대·폐차) 신고 필증 ② 증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 신고 수리 공문 ③ 신규 : 운송 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위수탁 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

9. 건설기계 등록 [내부링크]

건설기계 신규 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가용 등록 1)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2)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1) 개인 : 주민등록 조회로 갈음 (2) 자가용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처 증명 서류 (1) 국내 제작 시 : 제작 증명서 (2) 수입 건설기계 시 : 수입면장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중고 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함 (3) 재등록(부활 등록 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 원부 (4) 관청 불하 시 : 매수 증서 4) 건설기계 제원표 5) 양도 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 6) 차 대 일련번호 압인 : 3매(제작증 포함) 7) 세금계산서 대리 신청 시 (1)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 위임장(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 신분증 8) 보험 가입증명 서류 (보험 가입대

15. 재단법인 소멸(해산, 청산) [내부링크]

1. 비영리 재단법인 해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다.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를 이유로 법인은 해산된다(「민법」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민법」제79조).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

22. 멸종 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내부링크]

1. 개념 1) 국제적 멸종 위기종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2)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3) 「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23. 유해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내부링크]

1. 개념 1)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 폐기물] (1) 수출입 규제 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 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

24. 무역 금융 [내부링크]

1. 개념 1) 무역금융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 제도를 말한다. 2) 융자 기관 다음 기관은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2. 종류 1) 선적 전 금융 선적 전 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금융이며 사전 금융 또는 무역금융이라고 한다. (1)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해 자금 부담을 면하고 있다. (2) 선적 전 금융(무역금융)은 수출단계별로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을 지원한다. (3) 생산자금 융자 :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비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

23. 입동(立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아직 내 곁에는 가을이 남아있다. [내부링크]

2022. 11.07 입동(立冬)이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을을 많이 즐긴다. 그렇다. 아직 내 곁에는 가을이 남아 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많이 아프다. 어제 등산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통증을 느껴 종합 감기약을 먹었는데 어제보다 더 아프다 그리고 목 주위가 부어 있다. 이건 뭐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비인후과에 들리기로 하였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대기하다 의사가 문진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이 아기를 하니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임파선 아무 이상 없고, 목안 내시경도 이상이 없단다.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진료비가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어휴 이것도 코로나 후유증 인가? 현직에 있는 L 본부장이 전화가 왔다. 고향이 같은 동향이지만 내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저녁에 만나 저녁이나 한 그릇 하잖아.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할

15.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 [내부링크]

1. 개념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 공 급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개설된다. 즉 수출업자가 상품의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환은행에 요청하여 자기 앞으로 도착한 신용장을 담보로 자기를 매수인으로, 제조업자나 상품 공급 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또 다른 신용장을 말한다. 2. 개설요건 1) 개설 대상 내국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출업체가 외국환은행에 신청을 해 개설된다[「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한국은행 금융기획팀-347, 2015. 4. 24. 발령, 2015. 5. 1. 시행) 제12조제1항]. ① 수출용 수입 원자재 구매 ②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구매 ③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 위탁 포함) 내국신용장의 개설 신청과 내국신용장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 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 문서(이하 "전자문서교환 방식"이

16.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내부링크]

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제 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한다. 법인

26. 운송의 개념 및 종류 [내부링크]

1. 개념 운송인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운송수단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 운송이 있다 2. 종류 1) 내륙운송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해 선적지까지 내륙운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철도, 도로, 해상의 3개 경로를 따라 수송하게 된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내륙운송수단이라고 한다. 2) 해상운송 수출업자가 선박으로 운송하는 형태를 말하고, 개품운송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을 맺어 운송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91조). (2)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27. 선하증권 [내부링크]

1.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2. 선하증권의 기재 사항 1) 기재 사항 선하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853조제1항). ①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② 송하인 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 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수 ⑪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⑫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송하인 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

17. 사단법인의 능력 [내부링크]

1.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 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 주 증여한다고

28. 항공화물 운송장과 복합운송 증권 [내부링크]

항공화물 운송장 1.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 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2.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1)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한다.(「상법」 제923조제1항). ①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923조제2항). ② 2개 이상의 복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28. 공익법인 납세의무·세무일정·납세협력 의무 요약 [내부링크]

1. 공익법인 납세의무 개요 2. 공익법인 세무 일정 3. 공익법인 납세 협력 의무(1) 3. 공익법인 납세 협력 의무(2)

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내부링크]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19. 1. 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 공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지원 [내부링크]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 및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내부링크]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법법 §4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법인령 §3①) [제외대상]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

5.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다. ② 공통손익금 수익

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또는 80%)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등)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령 §3①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령 §56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9①). 법법§24③⑴에 따른 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 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단한 소개 [내부링크]

1.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 2. 적용 법규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조, 2020. 2. 11. 일부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임금복지과-6, 2011. 1.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요령(임금복지과-6, 2011. 1. 3.)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지침서(고용노동부-2019. 08.

가을 설악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10. 10. 양폭산장에서 사용할 얇은 침낭을 구하지 못해 인터넷을 뒤진다. 사실 후기만 보고 구입하기는 뭔지 찝찝하고, 후기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대강 구입을 할 물품을 찜 해 놓고는 조카에게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안부를 서로 확인하였다. 말미에 침낭 문제를 이야기하니 조카가 전에 팔다가 남은 물것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조카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C.E.O이다.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조카가 저녁에 침낭을 가지고 왔다 딱이다.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다. 침낭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2022. 10. 11. 아침에 일어나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 어제부터 목이 칼칼하더니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별것 없겠거니 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시내 약국의 문 닫을 시간을 감안하여 조금 일찍 퇴근을 한다는 게 휴대폰을 챙기지 않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결국 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와 법인설립 [내부링크]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 하는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 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 가능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성격 : 비 영리 법인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점 근로자 측면 근로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비용 수혜가능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아님 사용자 측면 실질적 임금 인

7. 토지등 양도소득 관련 내용 [내부링크]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법 §55의2).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각 사업연도소득=익금 – 손금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①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

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내부링크]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26①⒅, 부령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④ 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내부링크]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 기금법인의 법정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법인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2명~10명)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2명 이상 10명 이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음 1)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 다만,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내부링크]

1. 기금의 조성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음 최초 설립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 최초 설립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 가능 세전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직전연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2. 기금출연 시기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는 협의회의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내부링크]

1. 기금사업의 사업 및 재원 1) 원칙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 차입금은 사용 불가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사업주가 법령,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이 될 수 없음 - 기금법인에서 학자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에서 행하는 ‘증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아님 2) 수익금을 이용한 목적사업 1) 주택구입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

9.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내부링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 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상증령 §41①)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학교법인의

10.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개정 연혁(상증령 §43의5,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내부링크]

사업폐지, 기금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 가능 1. 해산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해당 사업의 폐지, ② 기금의 합병 및 분할, ③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기금법인은 일반법인의 해산사유인 고유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음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없음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사업주가 해당 회사 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실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 사업폐지로 보는 경우 ①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 ②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상법 제227조 및 제5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내부링크]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음 1. 개 요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간의 합병, 흡수, 양도 등 사업의 인수는 단순히 주주의 변경에 불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조직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합병의 경우에만 기금법인의 합병대상이 됨 2 유형별 기금법인 합병절차 1)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A,B 두 사업이 합병, C 사업 신설되는 경우(신설합병) A, B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A기금법인, B기금법인은 해산하고 C사업의 기금법인으로 신설하는 것 A기금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A, B 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를 통하여 B기금법인에 합병 해산되는 A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 존속

1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내부링크]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

1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내부링크]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 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한다.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였으나,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세무확인대상에 포함됨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 §43 ②,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분할합병 [내부링크]

1. 분할·분할합병 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설립 등 2. 분할·분할합병 절차 분할하고자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기금재산의 배분, ② 분할의 추진일정, ③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분할 의결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기금법인은 ① 기금재산의 배분 및 분할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②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③ 추진일정, ④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협의회에서 의결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침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

9.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지원제도 [내부링크]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1. 사용자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 2. 이사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기본재산 사용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기금의 운용에 대한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경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3)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경우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5) 청산인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및 제86조의8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혜택 [내부링크]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혜택 1.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전부 '손비' 인정 2. 개인사업자(예, 병원장)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4. 피 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5.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부터 받은 복지사업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 -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학교, 공기업 등 7.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함 - 계약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8. 기금 조성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사실상 모든 재산이 출연 가능함 2.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기업에서 출연한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스무 번째, 가을 설악을 다녀오다. [내부링크]

2022. 10. 17 새벽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는 훨씬 몸이 가볍다. 아내에게 출발하자고 제안을 하니 괜찮겠느냐고 몇 번을 확인한다. 오랜 기간 동안 가고 싶었던 계절의 설악이라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다. 07:30에 집을 나섰는데 신천 대로부터 밀린다. 설악에는 일찍 입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급하다. 중앙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여기도 밀린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므로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여름휴가 때 네댓 번을 쉬었을 거리를 두 번 쉬고 설악동 입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설악동 입구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3km도 되지 않는 거리가 30분 이상 정체된다. 왜? 여기는 수십 년 전과 똑같이 2차선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 소공원 주차장에 이틀분 주차료를 내고 이중 주차가 아닌 지역에 주차를 하곤 입장을 하였다. 가을 설악의 아름다움에 눈앞에 펼쳐진다. 가슴이 탁 터인다. 신흥사 매표소를 지나면 만나는 설악산 상징 반달곰 동상이다. 단풍과 가을 하늘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1)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내에는 하나의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설립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경우 지원금 제한 대기업(원청)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단위로 수개의 원·하청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 가능 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배경 1992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13.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③④) 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해

12.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관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참여하는 모든 사업주가 출연하여야 하나, 출연금 기준은 없음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원청)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협의된 이익금을 출연하여 최초 기금 조성 사업주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참여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음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 이외의 자(원청)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대·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중소기업간 등 둘 이상의 기업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 제한 ※ 특수관계인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이익금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14.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종전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해 5년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았으나,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통합 ** 다만,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의무이행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하고,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신고대상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상증법 §48①②⑵)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상증법 §48⑨)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1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내부링크]

1. 기금사업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 우대 1) 기금법인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 원칙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음.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가능 2)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1) 당해 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수익금 사업)에 당해 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 (2) 당해 연도 출연금 중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한다(상증령§43의4①) *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용계좌 사용 대상임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2.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16.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상증법 §50③)와 결산서류공시(상증법 §50의3)는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을 제정하였고 공익법인 등이 외부 회계감사 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적용제외(상증령 §43의6②, 상증규칙 §14의5)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3. 적용시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1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제도 [내부링크]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 다만,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지원 불가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유형 1)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중소기업간)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를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지원금 20억원 한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지원 구 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or 100인 미만 ~20개소 미만 or ~500인 미만 ~30개소 미만 or ~1,000인 미만 ~ 30개소 이상 or ~1,000인 이상 지원 한도 2억 원 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지원 기간 3년 3년 4년 5년 ※

1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①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②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③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 ※ 사업의 폐지 및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 6.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 내용 참조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회사 중 과반수의 회사가 사업을 합병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 합병 가능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 7.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합병" 내용 참조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 분할·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이후 특정회사가 출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8.사내근로복지기금

17.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내부링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 §112의2①②)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8. 12. 31. 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09. 1. 1. ~ ’09. 12. 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10. 1. 1. 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

18.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내부링크]

1. 개 요 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법 §54⑤, 부령 §9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부령 §99)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법 §54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8. (주) D 금속회사와 수출대행 MOU 체결하다. [내부링크]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 D 금속과 수출대행 MOU를 체결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내 디딘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무와 권한, 책임이 명시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초안은 (주) D 금속에 제시해 둔 상태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현재는 날인만 되어 있는 협약서 하단의 Signature 란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주) D 금속의 핵심역량을 세밀히 파악해야 하고, (주) D 금속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을 찾아내고, 거래제안서 송부, 수입 의향서 접수, 견적서 송부, 수출 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이 되면, 수출품에 대한 대가가 입금이 되면 선적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 진행 과정을 blog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면 한다.

16. 기금법인 회계 및 예산 [내부링크]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과 달리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소관 주무부처가 감독의 목적 및 업종(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계기준을 마련 - 한국회계기준원은 2003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준칙’과 2017년 7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을 발표하였으나,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 2. 기금법인의 회계원칙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17. 기금법인 수입 · 지출 · 결산 [내부링크]

1. 통장관리 기금법인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 기금법인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기금법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통장개설 또는 폐기시 내부결재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예금통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변경내역을 기록 통장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수입_출연금과 운용수익 기금법인에 출연금을 받을시 자본금(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산, 주택구입 자금대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은 사업수익으로 처리 1) 출연금 회계처리 (예) 출연금 2억원을 받을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0 / 기본재산 200,000,000 (자본금) 2) 운용수익 회계처리 정기예금 (예) 기중 취득시 : 정기예금(1년만기, 이자율 3%)에 2,000만원을 예입 단기금융상

18. 기금법인의 세무 [내부링크]

1. 세제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환류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임. 당초 법인세법에서 기업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17년 12월

19.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내부링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2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내부링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 2. 12.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2.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21.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내부링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한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⑪)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 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 법

21.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 알베르 까뮈 [내부링크]

2022. 10. 24 월요일이다. 눈을 어디로 돌려 보아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거나, 물들고 있다.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 보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 눈으로 보면 내 앞에 펼쳐진 180도 모든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사진은 그것을 다 담아 내지 못한다. 공룡능선에 가서 단풍을 실컷 보고 왔는데도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계속 감탄을 한다. 그렇다. 이럴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알베르 카뮈 "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2022. 10. 26 지난주 예약을 하여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았다. 그동안 수십 차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서 이거 왜 하지? 자동차 검사소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하나? 왜냐하면 정기검사 후 차량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지적을 받거나, 개선을 하도록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재검사를 받았다.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단다. 검사소 구내에 있는 SELF 정비소를 방문하여 전조등을 교체하였다. 3,

22.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내부링크]

1. 개 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48①②⑵).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익법인등과 상증법 §48⑪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23.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내부링크]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된다. 1. 사용 기준금액 1)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1. 법인 이란? - 법인의 개관 [내부링크]

1. 법인의 의의 권리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을 만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즉,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청산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2.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 법인을 설립하면, 단체 자체에 법 인격인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24.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내부링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1.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한다.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② 상증령 §38⑪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사 또는 임・직원 범위 - 의사 -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서 상증칙 §21에서 정하는 연구원(’21. 2. 17.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교사, 교장, 교감,

2. 비 영리법인과 구분되는 단체 [내부링크]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2조 제2호 : “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 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

25.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내부링크]

1.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00. 1. 1. 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한다. 1)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하다. 2) 광고・홍보의 범위(상증령 §38⑮)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3)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⑧, 상증령 §80⑫) 위 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위 나. ②의 경우 :

9. 무역 과 수출 [내부링크]

1.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① 물품 ②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④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부호·문자·음성·음향·이

10.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내부링크]

1. 사업자 등록 1)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등록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상기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3)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1. 설립준비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민법」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3)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26.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및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내부링크]

1.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제공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 한다. 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사례)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심2003서1779, ’03. 10. 15.)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11. 무역업창업, 창업지원제도, 해외시장조사 [내부링크]

1.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① 물품 ②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 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 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 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권 ④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부호·문자·음성

27.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의무사항 [내부링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사회복지, 장학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2.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령 §35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법법 §24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법 §24②⑴에 따른 기부금,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외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 구분 - 법법 §24②⑴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법법 §24③⑴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그 밖의 기부금 : 위 이외에 지출

12. 수출 거래선 발굴 [내부링크]

1. 개념 국내 기업이 대상 지역의 해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거래선 발굴이라 한다 2. 방법 1) 우선 무역 관계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①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해외 바이어 매칭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KOTRA 해외시장조사에서 확인 가능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④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해외 경제 동향에서 검색 가능 ⑤ 세계한인 무역협회 : 세계한인 무역협회-해외시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⑥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한국무역협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 정보를 확인한 후 참가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참가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을 확인한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1. 설립준비 1)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민법」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1)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민법」제33조, 「민법」제47조제1항 및 「민법」제48조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

13. 수출 계약 체결 [내부링크]

1. 수출 계약의 특성 1) 낙성계약 수출 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낙),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2) 불요식 계약 수출 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된다. 3) 쌍무계약 수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4) 유상계약 수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출물품이나 수출 대금)를 지불해야 하는 계이다. 2. 계약조건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3. 품질 조건 1) 품질 결정 방법 ① 견본매매(Sal

14. 신용장 거래 절차 [내부링크]

[신용장 거래절차] 1. 거래절차 ① 계약 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 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신용장 개설 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 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한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④ 신용장 도착 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된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한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는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 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15. 신용장 양도 [내부링크]

1. 개념 1) 신용장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 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2) 양도 이유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3)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양도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신용장 통일 규칙(UCP 600) 제38조 b.]. 4) 양도은행 수익자가 신용장 양도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을 말한다[신용장 통일 규칙(UCP 600) 제38조 b.]. 신용장 양도 (질문)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5. 비영리 사단법인 기관(이사, 감사, 사원총회) [내부링크]

1. 임원 선임 1) 임원 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 와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법」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 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

6. 사단법인 정관변경 [내부링크]

1.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법」제42조제2항). 2.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3.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정관변경 신청 서류] ①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정관 변경 사유서 1부 ③정관 개정안(신·구조 문 대비표) 1부 ④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 1부 ⑤기본 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7. 사단법인 주소 및 분사무소 [내부링크]

1.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다(「민법」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한다. 1) 주소의 등기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이다(「민법」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법인 주소의 효과 「민법」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① 변제의 장소(「민법」제467조) ②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 제76조제3항 및 「수표법」제8조) ③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제3조, 「비송사건절차법」제33조, 제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등) ④ 「민사소송법」상의 부가 기한(「민사소송법」제172조 제2항)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제2조제2항) 3) 주소의 변경 사업

8. 비영리 사단법인 소멸(해산, 청산) [내부링크]

1. 해산 1) 해산사유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 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 된다(「민법」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감독 기구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는다(「민법」제95조). (1)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 존립 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 된다(「민법」제40조). ②

9.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원 [내부링크]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1)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1) 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10.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감사) [내부링크]

1. 임원 선임 1) 임원 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 와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 법」제19조).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임원의 선출 이사 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

11. 재단법인 정관변경 [내부링크]

1. 정관의 변경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정관변경이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법」제42조제2항 및 「민법」제45조제3항).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정관으로 운영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①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 경우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 하다. <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기존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법인의 목적 및 정관작성, 설립총회 등)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22. 이 세상에서 못다 핀 꽃은 저세상에서 활짝 핀다. [내부링크]

2022. 10. 31 10월의 마지막 일인데 온 나라가 슬픔에 가득 차 있다. 죽은 이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2016. 8. 14 수성못, 광복 70주년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이 엉망이 되었다. 추최를 한 민간 기획사와 수성구청, 대구시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사장 주변이 온통 주차장이 되었고,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밀려다니다가 행사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지원이 작동되지 않아 대부분이 몇 km씩 걸어서 집으로 갔다. 나도 4km 이상 걸어서 집에 도착했었다. 행사 후, 당연히 감사 지시가 떨어졌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권영진 시장님께서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까지 만들라는 지시를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감사관실에 있던 직원 중 최정예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면서 매뉴얼 제작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직원들을 다독였다. 직원들은 지역축제와 전혀 상관

16. 신용장 외 거래방법 [내부링크]

1. 송금결제방식 1) 개념 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이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물품의 선적 전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1) 한국은행에의 신고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①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는 경우

17. 수출 승인 [내부링크]

1. 수출의 원칙 1)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2)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의 제한 1) 수출품의 분류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

12. 사단법인 운영 [내부링크]

1. 사업 운영 1). 목적 사업 (1) 목적 사업이란? "목적 사업"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목적 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말한다. (2) 목적 사업의 운영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민법」제38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목적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18. 전략물자 수출 [내부링크]

1. 전략물자 수출이란 ?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한다 ※ 국제수출 통제 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①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 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②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 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③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 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13. 재단법인 운영 [내부링크]

1. 재단법인 사업 운영 1) 목적 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사업이라 한다. 이 목적 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말한다. 2) 목적 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을 해야 한다. 2. 수익사업 1)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

열 번째,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8. 8 대청봉 등반의 피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휴가 기간 중 연락이 온 경북대학교 서문 주변의 고시원 현장을 둘러보았다. 시설이 매우 낡았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업이 힘들 것처럼 보였다. 소유자 L 대표는 현 상태대로 매도를 희망하는 눈치지만, 리모델링 후 영업을 하면서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헤어졌다.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아래 동서 주말농장이다. 많이 망설이다가 매각을 결정하였는데 시지의 노련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당초 생각했던 매도가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였서도, 서운한 기색이다. 다 그렇다.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이면서도,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는 서운한 법이다. 저녁에는 옛 직장의 가톨릭신우회 OB 모임이 있었다. 늘 열정으로 연락을 하고 모임을 주선하는 O. J. J 덕분이다. 20여 명이 모인 모임에서

열한 번째, 광복절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8.15. 광복절 77주년 이다. 어릴적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기념일 이면 태극기를 나무막대기에 달아 대문 이랄 수 없는 집 입구 나무에 새끼로 얼기설기 묶어 놓았었다. 그래도 그때는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애국심과 의무감이 있었던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의무감 마져 없어져 기념일이 되어도 무덤덤 하다. 그래도 오늘은 태극기를 게양해 본다. 지난 몇년간 게양하지 않았던 태극기 이다. 아파트 아래서 훝어 보아도 태극기를 단 집이 거의 없다. 언제부터 태극기가 시위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시위 현장에는 태극기가 넘쳐 난다. 안타까운 일 이다. 산성산에 오른다. 비 그친 하늘이 점점더 맑아 온다. 등산로에 자연적인 계단을 형성하여 등산로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소나무 뿌리들의 노고가 고맙기만 하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라면에 밥을 말은것 같은 식사가 되는 식품이다. 지난주에 설악산에 가져 갔지만 김밥으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

15. 2022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내부링크]

’20년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지원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지원의 혜택을 더 많은 기금법인과 더 많은 근로자에게 드리고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22년 지원사업 시행 1. 지원신청 관련 사항 접수 마감기한: 상반기(2022.6.17.), 하반기(2022.10.14.)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사전 공지 예정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우편번호: 44428 ※ 유의사항: 우편 접수 시 2022. 6. 17.(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지원대상 범위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열두 번째,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8. 22 컨디션이 100% 회복되었다. 개개인별 차이는 있겠으나 나의 경우는 Paxlovid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밤에 몸살로 끙끙 앓았었고, 확진 판정을 받고는 잠시나마 정신줄마저 놓아버린 상태에서 몸이 많이 쳐져 있었는데, Paxlovid 처방·복용 후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약을 만든 사람들, 이 약을 내가 복용하도록 처방해 준 의사께 감사드린다. 사무실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내일까지 여서 꾹꾹 참는다.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내 사정은 알 수 없으므로 전화가 들어온다. 급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이어서 수요일에 출근 후 meeting을 하거나, 새로 연락하기로 한다. 우선 바쁜 VAD 문화 재단의 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요약본은 작성해서 J 의장에게 전달을 하였다. 동요 부르기 대회 개최 취지는 어린이들이 밝고 맑은 동요 부르기

10. 윤창호 법 효력 완전 상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2022. 8.31.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결정이다. 그동안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결정주문】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열세 번째, 팔월의 마지막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8.30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여느 때처럼 큰 놈은 뛰어서, 적은 놈은 기어서 달려온다. 적은 손주는 돌이 지났건만 아직 네발로 기는 것이 두발로 걷는 것보다 빠르다. 적은 놈은 저녁에 돌아와 만나면 무조건 안아 주어야 한다. 그 탓에 큰 손주는 조금은 데면데면하다. 내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지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 두 놈 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데 더 좋아하는 녀석이 어디 있나. 제 어미가 어디서 구했는지 왕관(?)을 씌워 주었다. 보통은 벗겠다고 할 것인데 모두가 멋있다고 칭찬을 하니 벗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린 녀석도 칭찬은 알아듣는 것 같다. 칭찬 많이 듣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2022. 8.31. 8월의 마지막 날이다. 대구교구청 주보에 실린 광고이다. 매주 발간되는 주보에 매월 한 번씩 광고가 게재된다. 이 광고를 보고 가톨릭 신자들이 심심찮게 전화가 온다.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누구

열네 번째, 추석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9. 5. 그동안 설악산 대청봉에 다섯 번을 오르면서 여름에만 오르고, 한라산은 두 번을 오르면서 겨울에만 올랐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름휴가와 겨울의 주말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을의 설악이 백미인 것을 잘 알면서도 가을 등산을 시도하지 못했었다. 올해는 평일을 이용해서 천불동 계곡과 공룡능선의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대피소 추첨제에 응모하여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되어 결재를 하였다. 10월 17일 대구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속초에 가서 설악동으로 입산을 하고, 양폭대피소에서 1박을 한 후 대청봉은 오르지 않고 희운각 삼거리를 거쳐 공룡능선을 타고, 속초 호텔에서 10월 18일 1박을 한 후, 10월 19일 리무진버스를 타고 대구로 오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속초 호텔의 예약도 완료하였다. 이제 버스표 예매만 하고, 체력을 올리면 된다. 매일 아침 등산 강도를 좀 더 높여 10월의 설악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오도록 준비해야겠다. 대피소와

[공유] 네이버 지도 [내부링크]

그루소개 [공유] 네이버 지도 guru 2022. 9. 13. 14: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야동 177 출처by 지도 |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177 naver.me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열다섯 번째, 가족들의 일상 복귀가 간절하다. [내부링크]

2022. 9. 13 두 놈이 같이 입원을 하였다. 코로나가 아닌 것이 다행인 것이 아니고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 한 놈이 아프면 다른 한 놈에게 전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 놈이 같이 나란히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웃픈 현실이다. 가족들의 일상 복귀가 절실하다. 이런 시간을 보내보면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2022. 9. 14. 7년 사용한 줄 알았던 김치냉장고가 생산한 회사에 알아보니 8년 4개월을 사용하였단다. 7년 미만 사용하였으면 7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 것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다. 하는 수없이 2023년 신제품을 선택하여 구매계약을 하였다. 만약, 새로 산 상품을 8년 정도 쓰고 다시 구입해야 한다면, 그때는 내 나이가 70이 넘는다. 김치냉장고 대리점에서 전시된 김치냉장고들을 쳐다보면서 다음에 김치냉장고 다시 살 때 내 나이를 생각하니 괜한 웃음이 나

열여섯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9. 19 중소기업 투자자문 회사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소규모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자금 알선과 경영 관련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향후 부동산 분야에 협업을 하자고 찾아왔다. 소규모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이 필요할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동산 매물을 찾아 주는 형식으로 협업이 될 것이다. 투자자문 및 회계 전문 회사답게 협업이 될 경우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눈치여서 우리 사무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이 회사와의 협업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우리 사무소를 찾아온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다. 2022. 9.20 기업단체보험 전문 회사에서 사무실을 방문을 하였다. 투자컨설팅 전문 회사와 행정사 합동사무소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협의를 하면서 큰 이견 없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

열일곱 번째, 두 번째 홈페이지 틀이 완성되었다. [내부링크]

2022. 9.26 첫 번째 홈페이지인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이어 두 번째 홈페이지인 그루 부동산 홈페이지 틀이 완성되어 공개를 하였다. 수성 호텔 상가 매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홈페이지이다. 이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그루 부동산 blog는 폐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곳저곳 신경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 시간상으로 벅찬 일이고, 각각의 사이트에 같은 정보를 실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부동산 홈페이지로 수성 호텔 상가 매매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있음을 알렸다. 2022. 9. 27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상북도에 제기하였던 '영천시 신녕면'의 보안림 현황에 대한 답신이 왔다 예상대로 '영천시 신녕면'에는 보안림을 지정한 적이 없다는 회신이다. 보안림이 지정이 없었다면 1962년 이전에 산림에서 이루어진 산림전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판단이 맞는다면 H사에 내려진 산림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열여들 번째, 가을 설악을 준비하는 첫째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10. 4. 가을 설악 등산을 준비하면서 숙박 예약을 한 양폭 산장의 여건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답이 왔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온 답변 설악산 대피소 판매 물품 결국 침낭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조금은 난감하다. 침낭의 부피가 있어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부피가 얇은 침낭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2022. 10.4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6.7회 동우회가 있었다. 대구시의 민선 6기, 7기 국장 출신의 모임이다. 재직 때는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으로서 서로가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승진이나 보직 때문에 피 터지게 경쟁도 하였지만 퇴직한 지금은 서로가 안부를 확인하며 유쾌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술을 한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이어폰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무척 편안하다. 더군다나 처음 환승하는데 까지는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인지라 일찍 일어난 피로를 잊고자 잠

1. 공익법인 이란? [내부링크]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령 §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

아홉 번째, 휴가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8. 1 이번 주 수요일부터 속초로 휴가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출근하여 (주)호텔 수성의 G 전무에게 전화를 하니 상가 매도 팸플릿이 나왔단다. 지난해 애써 작업한 기억이 새로워 (주)호텔 수성에 가 팸플릿을 가져왔다. 이 매물들이 빨리 매각이 되어야 나도 좋고, (주)호텔 수성도 좋게 된다. 자금만 있으면 매수해 놓으면 투자 가치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예전의 직장동료 20명 정도를 만났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직을 수행한 부이사관 이상 퇴직자 들이다. 전임 시장이 한번 보자고 한 만남이지만 반가웠고 뜻이 있는 만남이었다. 짝수 월에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라도 나누며 근황을 공유하며 지내기로 하였다. 각자 퇴직하여 그동안 살아온 여정들을 듣고 공감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다. 모임을 즐겨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이 모임은 각자 회비로 밥 먹고, 운동하자고 해서 부담이 없어 같이 하기로 하였다. 2022. 8. 2 휴가 떠나기 전 일이다. 휴가 기간 중 불편이 없

9.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내부링크]

음주운전 + 교통사고의 음주운전 분야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대법원, 2004도6784, 2004.11.11]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8. 신용장의 개념과 종류 [내부링크]

1.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한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다 2. 신용장과 관계되는 사람이나 기관의 개념 수익자(수출업자) : 신용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4호] 개설의뢰인(수입업자)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제2호]

8. 음주 운전 후 단계별 대응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더라도 자책만 하기에 앞서 음주운전 · 적발 · 처분 단계별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찾아내어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음주 측정 방법(교통사고 처리 지침 기준) 1) 단속 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감지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 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 여부를 측정한다. 2) 단속 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 측 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 한다. 3) 음주 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부 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4) 단속 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 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 측정 결

2. 인간의 탐욕 [내부링크]

아침 앞산에서 만나는 일출 장면 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 합니다. 오리 나무 입니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제가 본 오리나무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옹이가 생깁니다. 아마 사람으로 치면 암(?)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무 입니다. 나무자 자라면서 가지가 있었던 부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옹이가 생깁니다. 도토리 나무 입니다. 가을에 더 많은 도토리를 줍기위해 큰 돌로 도토리 나무를 때려서 이런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어 가는 도토리 나무 모습입니다. 큰 상처들도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아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더 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 여름휴가 준비 두 번째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7.25 휴가 기간 중 속초를 다녀오려면 차량이 정비되어야 할 것 같다. 일전에 엔진오일 교환 시 기사분이 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페드를 갈아야 한다고 하여 정비센터에 예약을 하고 차를 맡겼다. 차를 구입하고 10년이 넘도록 이곳 정비소만 이용을 하였다. 현재 차량의 모든 이력이 이곳에 남아 있다. 원래는 르노 삼성 자동차였는데 이제 "삼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르노 코리아로 바뀐 것 같다. 차량 정비비가 60만 원 가까이 소요되지만 아내와 둘이 편안하게 다녀오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할 것 같다. 차량을 맡기고 사무실로 향햐는 길, 사무실에서 차량을 찾으러 가는 길은 시내버스를 이용했다. 스무 정거장이다.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시내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모처럼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2022. 7.26 아내의 등산화 모습이다. 매일 새벽에 앞산 중턱까지 데려다주던 등산화인데 오늘 보니 밑창이 신발과 격리(

5. 수입 신용장 개설 [내부링크]

1. 신용장 개설 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 방법은 운송기일, 시황,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 양식 1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장은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 사본 1장을 수입돼 전 결제 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수입업자의 시황판단과 자금 사정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개설 여부만을 조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

6. 운송서류 대도 대금 결제 [내부링크]

1. 운송서류 접수 및 검토 매입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본(Original Set)과 부본(Duplicate Set)의 두 Set로 나누어져 개설은행에 송달된다. 이 경우 Original Set와 Duplicate Set는 효력 면에서 동일하므로 개설은행은 선착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여도 무방하다. 이는 운송서류 중 먼저 도착한 것이 인도되면 다른 하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먼저 매입은행의 매입 대금 추심 의뢰장(Covering Letter)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Covering Letter란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발송할 때 그 위에 첨부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이에는 첨부 서류의 종류, 통수, 지급·인수 및 매입 은행명, 대금 결제방법, L/C 금액, 은행 수수료,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내용 및 해당 서류 처리에 관한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매입은행이 하자 있는 운송서류를 매입한 경

7.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내부링크]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원산지 판정 및 확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1) 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수입물품 및 그 부장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 표시의 요건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용기·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등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별표 6-1에 명시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

7. 그루 행정사 광고내용을 변경하다. [내부링크]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변경(증원) 되었고, 새로 같이 일을 하게된 행정사가 수입대행 업무가 전문이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보완하여 2022. 7.20 부터 시내 전광판 광고를 변경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1. 송출 장소는 범어 네거리와 동대구역 네거리 입니다. 범어 네거는, 범어네거리에서 MBC 네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11시 방향의 대희 빌딩 옥상입니다. 동대구역 네거리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11시 방향의 은종 빌딩 옥상입니다. 2. 광고 장면은 다음과 같이 6 장면입니다. 광고가 순차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루 행정사의 광고 6면이 동영상으로 구현되며 한 면당 5초씩 보이게 됩니다. 변경된 동영상 광고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여름휴가 준비 첫 번째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7.18 지난해는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 올해는 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재 유행하고 있어서 조금은 찜찜하다. 그래도 오랫동안 가 보지 못했던 설악산 등산을 하고 싶어서 속초 호텔 계약을 딸내미한테 부탁을 하였더니 좋은 호텔은 예약을 할 수 없단다. 무엇이든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설악산 등산을 대비하여 매일 새벽 산을 올라 본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사업자를 2개로 등록을 해 놓아 신고할 때마다 조금은 힘이 든다. 특별히 세무사에게 맞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 할 때마다 헷갈리고 시간이 조금은 소요된다. 지난해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 부가세 납부액도 많이 줄었다. 2022. 7. 19. 아침마다 신천을 거쳐 앞산에 오르 내리면서 참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 대구시는 신천 유지수를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급관로 문제로 공급을 하지 못하면서 상동교 하단에 설

7. 위드마크 공식이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내부링크]

음주 운전 판단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는 '호흡측정', '혈액 측정',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등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되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 방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혹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다면 정당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 호흡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 공무원은 교통이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음주단속 시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

2. 수입절차 단계 [내부링크]

1. 일반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는 ①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대상 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②수입 승인(승인 대상 품목에 한함)을 받은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③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 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④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⑤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 가능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별도 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수입 승인 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수입 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요건 확인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수입 계약 체결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

3. 수입 승인 [내부링크]

1. 수입 승인기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 승인 품목인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승인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 승인이 생략된다. 수입 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추천기관이 승인기관이 된다. 수입 승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 ② 수출입 공고 별도 공고 상의 수입제한 품목 수입상은 당해 상품이 수입 승인 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 · S Code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수입 승인 신청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 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입 승인 신청서(제3-2호 서식) ② 수

4. 외화 회득용 원료 수입 [내부링크]

1. 외화 획득의 범위 외화 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① 수출 ②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③ 관광 ④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⑥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⑦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 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⑧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 하는 경우(대금 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⑨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 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⑩ 절충교역 거래(off set)의 보완 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여섯째, 힘든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7.11. 연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지구촌 곳곳의 경기 침체 징조에 대해 보도가 쏟아지고, 대구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하고 조정 지구가 해제되어도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가 이어지는 등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시기이다.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니 빗방울이 흩날린다. 비가 올 뿐 아니라 어제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 앞산 등산은 포기하고 우산을 쓰고 신천을 가볍게 걸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주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2. 7.12 요즈음 경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많다. 오래간만에 컨테이너가 공매로 나와서 임장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상북도 동물시험소에서 사용하다가 공매에 내어 놓은 것인데 현장에 가 보니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향후 이동하기도 쉬운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개당 50만 원이 최저 입찰가격인데 .............4백만 원 정도로 입찰하여도 무방하기는 할 것

6. 전동킥 보드(PM, Personal Mobility)란 ?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이란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세번째, 6.25 전쟁일 72주년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6. 20. 날씨가 매우 덥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더울것 같다. 집에서 카톡이 왔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칠성시장에서 사 가지고 가야할 물건 목록이 카톡으로 지시가 된다. 2022. 6. 20. 칠성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참기름과 고등어 이다. 참기름은 한병에 8,000원이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한병에 7,000원 이었는데 어느순간 8,000원이 되었다. 국산은 얼마인지도 모른다. 고구려가 망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으면 국산참기름이 될 것인데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땅이나 중국땅이나 그게 그것일 텐데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등어는 늘 가던집에서만 구입한다. 가게주인 말로는 지난해 가을 고등어를 저장했다가 판매하여 맛 있다고 한다. 그것을 믿고 우리집은 늘 가던 생선가게에만 간다. 2022. 6. 20. 마트에서 생닭 2마리와, 추어탕 식당에서 추어탕 4인분을 샀다. 생닭 2마리는 오늘 저녁에 닭 볶음탕을 해서 먹을 것이고 추어

12.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 뛰어오를 (재) 바드 문화재단 설립 [내부링크]

2022. 6. 24 (재) 바드 문화 재단 설립 허가증이 교부되었다. 바드( VAD) 문화 재단의 VAD는 프랑스어로 VALEUR(발뢰르/가치) + ÉVADER(에바데/ 탈출하다)의 합성어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 뛰어오르다.”를 의미한다. (재) 바드 문화 재단 장기진 이사장은 젊은 기업인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룬 경제적인 성과를 문화.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몇 단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결심하고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추진하여 마침내 법인이 설립되었다. 지난 몇 개월간 생각을 계획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재) 바드 문화 재단의 정관은 지속 가능한 내용들로 세련되게 준비되었고, 정관 목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한치의 빈틈없이 준비되어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법인이 설립 허가 되었다. (재) 바드 문화 재단의 향후 계획을 행정사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관에 나

넷째,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6. 27 사무실에 나오니 법인설립을 추진하였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 일과시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대구시에서 전화가 와 법인설립허가가 결정되었으니 시청으로 올 수 있으면 와서 허가증을 받아 가라고 하여 받아 왔다는 전언이다. (재) 바드 문화 재단 설립 공문 및 법인설립허가증 지난 몇 개월간 지속 가능한 정관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성과를 이루는 순간이다. 바드( VAD) 문화 재단의 VAD는 프랑스어로 VALEUR(발뢰르/가치) + ÉVADER(에 받데/ 탈출하다)의 합성어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 뛰어오르다.”를 의미한다. 대구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2. 7.28. 아침 운동길에 앞산 자락에서 만난 이름 모를 꽃이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2022. 7.29. 큰 손주 녀석은 내가 기구를 만지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꼭 자기가 한번 해 보기를 원한다

3. 구성원 소개 [내부링크]

대표 행정사 이경배 <주요 경력> 대구광역시 감사관(지방부이사관) 대구광역시 안전총괄과장 계명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박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현) 대구 제3산업단지 자문위원 현) 법제처 2022년 국민 법제관 (임기: 2022.5.1-2024.4.30) <논문> 지방공무원징계실태와 징계제도 개선(석사) 감사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연구(박사) <연락처> C.P : 010-3534-1371 E-mail : [email protected] Home : https://gurutopstar.modoo.at/ blog : https://blog.naver.com/gurutopstar 행정사 이 종 식 <주요 경력> 대구광역시 재무감사 팀장 대구 오페라하우스 공연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교부세 담당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연락처> C.P : 010-3534-1371 E-mail : jsleety@n

1. 수입 대행 업무 [내부링크]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무역전문 행정사는 국내외 파트너 등을 통해 귀사의 수입업무를 귀사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와드립니다. 1. 수입 대행 업무 내용 합리적인 해외 수출업체 조사 및 발굴 수출업체와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 è 샘플 진행 / 계약 체결 수입통관, 국내 운송, 기타 수입 관련 업무 전반 ※ 무기, 마약류 등의 수입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2. 수입 대행 업무 절차 < 제1 단계 : 의뢰서 접수, 업체 조사 및 최종 업체 선정 단계 > 의뢰인(회사) 소개 제품명과 제품 소개서 제출(의뢰업체) 희망하는 수입 국가 / 수입시기 결정 수입 희망 수량 / 목표가격 결정 기타 사항 결정 - 의뢰서 검토 / 수입업무 대행 계약 체결 ※ 계약서는 협의에 따라 구두 / 사본 교환만으로도 효력 발생 가능 - 공급자(수출자) 정보 확보 / 거래제안서 발송 - 견적가격 입수 / 가격 네고(Negotiation) - 샘플 입수(3개 업체 ~ 5개 업체 정도) - 최종 업체 선정

다섯째, 선우 첫 번째 생일 주간이다. [내부링크]

2022. 7. 4. 이번 주 토요일이 선우의 첫 번째 생일이다. 지난주에 선우 어미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첫 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녀석이지만 고집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다.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어미가 달래기 전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그래도 먹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잘한다. 밥도 잘 받아먹고,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멸균 우유를 공급하자 하루 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우유를 잘도 먹는다. 제 어미가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체력과 체격을 돌보게 되어서 다행이다. 사무실의 식구가 늘었다. 무역업, 특히 수입 대행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신데 10여 년 전부터 행정사 업무도 하셨던 분이시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수출을 하는 것은 도와주는 기관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와주는 기관이나 지원책이 없다. 요즈음 보도를 보니 무역 적자라 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무역대행에 대한 홍

6. 그루 행정사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다.......... [내부링크]

그루 행정사에서 하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 시내 전광판에 2022. 5.20부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범어 네거리입니다. 위치는 범어네거리에서 MBC 네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11시 방향의 대희 빌딩 옥상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동대구역 네거리입니다. 위치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11시 방향의 은종 빌딩 옥상입니다. 광고 장면은 다음과 같이 6 장면입니다. 광고가 순차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루 행정사의 광고 6면이 동영상으로 구현되며 한 면당 5초씩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 광고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초청 합니다. 위와 같이 검색 하시거나, 아래 로고를 크릭 하시면 됩니다. [그루 행정사 - 홈] 질문방에 질문하면 어떤 사항도 확인해서 답 드립니다. gurutopstar.modoo.at

4. 음주운전 구제신청 중 행정심판에 대해 [내부링크]

1.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처분을 구제받으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꼭 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주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1. 취득세 460만원 : 110만원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만나 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물건이 매도인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해준 사례를 소개 합니다. 며칠전 중년 여성 기업인이 지나가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냐고 문의하기에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다음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한 주택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매매 물건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립한지 50년이 경과한 기와집으로, 현 소유주는 향후 집을 신축하려 하여도 맹지여서 불가한 실정이어서 바로 옆집에서 매수하여 주택 철거 후 옆집 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하려는 것 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원. 취득세 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에 위텍스에 접속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택으로 매매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 계산 내역 입니다. 다음은 계약전 건물을 멸실

5. 킥 보드 음주 운전 자동차 면허 정지·취소에 대해 [내부링크]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음주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킥 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 취소' 건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 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본 블로그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020. 12. 10.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첫번째, 애써 외면하다가 참여한다. [내부링크]

그동안 챌린지에는 단체 id 참여가 불가능 했었다. 이번에도 안되겠지 하면서 애써 외면했었는데 블로그를 열때마다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어라 이번에는 단체 id도 되는구나 ? ! 2022. 6. 7 단체 id 참여 가능 기념으로 블로그 화면 사진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생각없이 단체 id로 등록하였는데 글은 계속 혼자 쓰고 있다........... 사진 보관 후에도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서둘러 퇴근을 한다. 2022. 6. 8 모처럼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전무와 점심을 같이 하였다. 복어지리를 맛있게 먹었는데 아직 습성이 되지 않아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 식사후 자리를 옮겨 coffee 를 앞에 놓고야 생각이 나서 주인장이 자랑하는 고구마, 감자 빵을 사진으로 남겼다. 빵 형상이 고구마와 감자를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맛도 한마디로 기가 찼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내어 이제 전국적으로 주문이 되고 있다 하였다. 빵의 실제 모습이

두번째, 행정심판 청구 주간 ? [내부링크]

금년들어 모 기관에서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불허가 한 사항을 행정심판을 청구 했었다. 당해 기관에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로 의결 되었다고 통보하고 종료하여, 이것을 처분으로 볼것인가 아닌가 검토하였다.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부작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처분을 하면서 부결처분을 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것 같아서 모기관의 행정행위(위원회 부결의결 통보)를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 기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보고 그제서야 처분(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 처분이 없었다고 각하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2022. 6. 12 모 기관의 광고물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 하였다. 100쪽이 넘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킥 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P의 건에

1. 협동조합 이란? [내부링크]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SDA(미국 농무성)에서는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내부링크]

1.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법인 설립의 발기 행위에 참여하여 설립 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정관 작성 <정관 필 수어 기재 사항> 01 목적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0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0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0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2. 행정심판 전치주의 [내부링크]

1. 행정심판 전치 주의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나서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xx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돌이켜 생각을 정리해 보니 적성검사 기간 안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게 가능한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심판을 준사법절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 주의라고 합니다. 2.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주의 19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필수적 행

1. 음주운전 적발 후 다음 절차는?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는지 음주 운전에 적발되어 다음 절차에 대해 문의전화가 많아 정리합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면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되며, 향후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한다고 안내가 됩니다. 2. 단속 관할 경찰서 조사 보통 1~2주 이내에 단속 관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때, 그냥 가서 조사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금주 서약서 등 본인이 선처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가서 조사 후 경찰에 제출하고 오면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향후 검찰의 약식명령 또는 구공 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금 액수나 형량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본인이 작

2. 음주운전 처분 기준? [내부링크]

1. 음주 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 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할증률 기 간 비 고 무면허, 도주 20% 2년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2. 자동차 등의 정의 자동차 등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3.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음주운전 구제 중 이의 신청에 대해 [내부링크]

음주 운전의 구제 제도는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비용이 만만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이의 신청 제도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 시를 첨부하여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를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사람,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해외 장기 체류, 병원 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사람으로서 ①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운전이 업무 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13. 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지출·결산 [내부링크]

1. 수입 ▷ 기금법인의 수입은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입니다. ▷ 기금법인에 출연금을 받을 시 자본금(기본재산)으로 처리합니다. ▷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산, 주택 구입자금 대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 수익 등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통장관리】 기금법인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법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 또는 폐기 시 내부 결재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예금통장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변경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통장의 예입니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지출 ▷ 기금법인은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비수익사업(목적 사업 회계)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전용 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세무 [내부링크]

1. 세제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상 과 세 대상인 미 환류 소득 계산 시 차감합니다. ▷ 대기업이 협력업체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0.2~1.0점을 부여 합 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상생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1. 민간자격 등록 개요 [내부링크]

1. 민간자격 등록 제도 운용 목적은 무엇인가? ▷ 민간자격 등록 제도는 국가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는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은?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 실적 및 기관 유형 등)과 함께 충족 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금지 민간자격】 자격 기본법 제17조에서는 등록 금지 민간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2. 민간자격 등록 서류와 등록신청 [내부링크]

1. 등록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고유 번호증) 1부 ② 법인 - 등기부 등본 1부 개인·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③ 검정 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대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서 ④ 법인의 경우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와 모든 임원 작성 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1부 ⑥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 시설 신고증,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등록증,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 록증, 학력 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등 : 관할 교육지원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1. 이해관계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1. 이해관계 확인서는 왜 필요할까요 ▷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품을 납품하였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맺어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기한 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든, 소송 제기 등 최고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경우에 금융기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제출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이해관계 확인서"입니다. 2. 이해관계 확인서의 정의 ▷ 주민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 호 및 제4호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 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에 표기된 서식을 말합니다. ▷ 확인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확인서를 발급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2. 2022년도 국민법제관에 위촉되다.......... [내부링크]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법령 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 경험과 실무 지식을 법제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국민법제관으로 위촉이 되면 2년을 임기로 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2022년 국민법제관 100명을 위촉하는데 포함이 되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임기는 2022. 5. 1~2024. 4. 30까지 2년간입니다. 임기 동안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개선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국민이 편안한 법령으로 개정되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초청합니다. 위와같이 검색하시거나, 아래 로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루 행정사 - 홈] 질문방에 질문하면 어떤 사항도 확인해서 답 드립니다. gurutopstar.modoo.at

9.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게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하(2~40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근 로복지기금협의회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1) 근로자위원 선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10.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내부링크]

1. 기금사업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합니다. 1) 기금법인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용 ▷ 원칙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가능합니다. 2)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용 ① 당해 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는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수익금 사업)에 당해 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 시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별도 계상) 합니다. ② 당해 연도 출연금 중 80% 이내에는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선택적

5.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어디에 의뢰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 법제처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가 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있어 이를 소개 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기관에 해당 되므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21-0730, 2021.11.18, 요약정리) 1. 질의 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 법」제3조제1항에 위반됨. 3. 이유(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

1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①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 폐지 ②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③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산합니다.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 사업주가 해당 회사 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실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사실 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합니다. ▷ 사업폐지로 보는 경우 ①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 ②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상법 제227조 및 제517조에 따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는 해산 등기를 한때 ④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의 시점 2)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 사업 합병 시 합병 허용합니다. - 기금법인간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기존 기금법인이 있

1.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어디에서 ? [내부링크]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채권자 등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등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보정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료 대부분은 본인이 보정할 수 있으나 2번항의 부동산의 시가 확인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3. 보증보험, 대리점 담보능력 파악, 경공매 입찰, 비자,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의 경우 위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디. 그러나 2019년 1월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종전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에는 제동이

12. 기금법인의 회계와 예산 [내부링크]

1. 기금법인의 회계원칙 ▷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회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럼에도 비영리 법인인 기금법인은 근로 복지 기본법에 의거 회계원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 관리) ▷ 기금 법인은 기금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 기금법인은 차입할 수가 없으므로 목적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 후에 목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는 것입니다. ▷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합니다. ▷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

6.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혜택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혜택 요약】 1.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전부 '손비' 인정 2. 개인사업자(예, 병원장)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4. 피 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5.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부터 받은 복지사업 금품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가능 -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학교, 공기업 등 7.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해당함 - 계약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8. 기금조성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사실상 모든 재산이 출연 가능 함 1.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1) 기업에서 출연한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손비 인정 ▷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

7. 공동 근로 복지 기금 개요와 법인설립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1) 공동 근로 복지기금의 개념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대기업이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공장 단위로 수개의 원청·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심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 등은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현상 초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복지기가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근로 복지기본법」 개정(’15. 7. 20.), (2016. 1. 21.부터

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지원·유의사항 [내부링크]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조성) ▷ 사업주 또는 원청업체는 설립준비 위원회에서 협의된 이익금을 출연하여 최초 기금을 조성합니다. ▷ 사업주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으며, 참여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해야 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예 : 원청)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연하는 둘 이상의 기업 간 특수 관계인에 해당이 되면 후단에서 설명하는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이익금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 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 특수 관계인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AnnaliseArt, 출처 Pixabay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제도

11.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2)-세부사항 정리 [내부링크]

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정관 작성, 기관 구성, 창립총회 등을 미리 준비한다. 설립준비가 다 되었으면,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 회복 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랩 학교법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한다. 가. 재단법인의 목적 설립할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할 때에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해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 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법인도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과실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2.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2021년 당신의 블로그 스타일을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GET하세요! campaign.naver.com

1. 사내 근로 복지기금 개요 와 법인설립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비영리 기금 법인을 만들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 사업주가 기업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 금을 관리·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의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상생의 표징 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 근로자 위치에서 장점을 살펴보면, ① 근로 소득 외 추가적으로 복지 비용 혜택이 가능합니다. ②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전자금 대부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합니다. ④ 장학금, 기념품 등을 기금에서 지급받을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관의 종류 ▷ 기금 법인의 법정기관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② 이사, ③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 법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금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협의회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2~10명으로 구성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기금 법인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 협의회 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는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내부링크]

1. 기금의 조성 사내 근로 기금의 출연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 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상·하한이 없으므로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설립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 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5%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여건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이 됩니다. ▷ 최초 설립 시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기금 설립 이후 가능합니다. ▷ 세전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 득세 법에 의한 확정 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가결산 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기금 출연 시기 ▷ 사업주는 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

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내부링크]

1. 기금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사업 ▷ 주택 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 ▷ 근로 복지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2) 대부사업 ▷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 는 경우가 대부사업에 해당합니다. 2. 수익금을 이용한 목적 사업 ▷ 주택 구입·임차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있는 경우 ① 근로자 자녀의 학원비, 유치원 보조비, 기타 학자금 지원 ② 근로자의 중식 대 및 석식, 야식, 간식

5.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합병·분할 [내부링크]

1. 기금 법인의 해산 ▷ 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 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기금 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기금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등을 명시한 사내근로복지기 금 법인 해산 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 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또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 취소가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 제77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능일 때, 파산 또한 설 립 허가를 취소당한 때 해산이 되지만 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 법인의 합병, 기금 법인 의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이 됩니다. (1) 사업 폐지로 인한 해산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

4. 어린이집 관련 사회복지시설 용도 활용 이해 [내부링크]

공지사항에 게시된 어린이집 용도 활용 자료를 보시고 공주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원생들이 많이 줄어 어린이집을 축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을 축소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듯했습니다. 현재 정관에 대해 차근차근 여쭈어보니 정관의 목적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이번에 어린이집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목적 사업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 어린이집 규모가 축소되는데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해당 부서의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를 하면서 현재 사회복지 법인의 정관변경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상담을 해 드렸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4. 비영리법인의 의의 와 필요성에 대해 [내부링크]

1. 법인의 의의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익을 권리라고 하며,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한다. 자연인은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고,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즉, 법인은 권리능력이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이다. 법인은 사람의 집단인 '사단 법인'과 재산의 집단인'재단법인'으로 구별한다.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1조에서 제9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중앙 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규정하고 있다. 2.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 법인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이는 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법인(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할 때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회원 30명

5.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1. 법인의 분류 법인은 구성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사단법인(사람 중심)과 재단법인(재산 중심)으로 나누고, 영리성에 의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며, 설립 근거에 의거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므로 구성하는 요소로는 반드시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증감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으며, 단체 자체가 사원이 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사단법인 대한 농구 협회는 시· 도 농구 단체, 한국실업농구 연맹, 한국 대학농구 연맹, 한국 중고등 농구 연맹, 한국초등 농구 연맹 등을 사원으로 한다. 나.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

6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사단·재단법인 설립 절차 [내부링크]

1. 설립준비 가.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최소 3인 이상)에 의한 정관 작성, 기관의 구성, 사원총회 개최 ① 법인의 명칭 설정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 동일 명칭 여부 확인 ② 법인의 목적 설정 : 구체적으로 작성, 비영리사업 명시 ③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 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⑤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나.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과 다른 점 -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제외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 사항으로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단법인 설립은 생전처분으로 할 수 있고, 유언으로 할 수 있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시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유언으로

7.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소관 위임, 주무관청 재량 [내부링크]

1.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단체가 사단 · 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제32조)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진다.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2. 정부조직법상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주무관청 소 관 사 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경제ㆍ재정 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성과 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 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 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 재산ㆍ민간 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교 육 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국가 정보화 기획, 방송ㆍ통신의 융합 전파관리,

8. 비영리법인 설립서류와 서류서식 [내부링크]

1.비영리법인 설립서류 법인설립 구비서류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같으나 표현 이 조금씩 상이하여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다소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나마 법무부에서 다소 간결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 구비서류의 서식 법인설립 구비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같으나 서식은 주무관청별 다소 다른 점이 있고, 구체적인 서식을 안내하지 않는 주무관청도 있다. 이는 주무관청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다. 주무관청 중에서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식을 다소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를 하여 작성하면 무리는 없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와같이 검색하시거나, 아래 g

9. 비영리 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내부링크]

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법인세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비 영 리 내국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 主) ㆍ 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비 영 리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 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의 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이나 '법

10.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2) - 세부사항 정리 [내부링크]

1. 설립준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정관 작성, 기관 구성, 창립총회 등을 미리 준비한다. 설립준비가 다 되었으면,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 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한다. 가.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을 정할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해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 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 법인도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과실을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나. 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수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규정이 없다. 다만, 사단의 성질상 2명 이상이어야

출입국관리법 소개 [내부링크]

1. 출입국관리법 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법 제1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출입국관리법상 중요 개념(법 제2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니 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와 무국적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국민이며,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지 아니한 무국적자는 외국인에 해당 "여 권"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 여행 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국민의 출입국 관리 가. 국민의 출국 출국의 정의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나 기상

1.국가기록원 기록물이 필요 한가요 ? [내부링크]

1. 국가기록원은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30년 이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 요한 민간 및 해외 소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 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대전·부산· 광주 등 전국적인 열람서비스 체 계를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및 포털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대전) 소속기관으로는 나라기록관(성남), 역사기록관(부산), 행정기 록관(대전)이 있습니다. 나라 기록관은, 서울·인천·세종·경기·강원 권역의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 용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역사 기록관은, 영남권의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입니다. 행정 기록관은, 충청·전라·제주 권역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전문 보존시설입니다. 2. 15년 전 국가에서 추진한 업무 내용이 필요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에 15년전 국가에서 추진한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관련 처리 사례 [내부링크]

경주시 소재 2층 주택 공사현장에서 다치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다친 경위는 2층 주택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위에서 합판이 떨어지면서 왼쪽 팔을 가격하여 팔이 몹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칠 때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바로 작업반장과 현장소장에게 다친 경위를 설명하였고, 다음날 거주지 인근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며, 다친 부위 보호를 위해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현장소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현장소장은 현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며 제안을 해와 거절하였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급한 것 같아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현황을 확인 후,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업재해 지정병원이니 원무과에 가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다 해줄 것이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였

2. 미지급금 지급 요구 사례 [내부링크]

농기계 부품을 제조 납품한 후, 대금 12백만 원을 받지 못한 사업주께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미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못 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하는데 갔더니 수수료를 너무 많이(미지급금의 25%) 달라고 하여 행정사를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액심판을 청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발신인이 정한 입금 기한일에 수신인은 미지급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액 수수료를 부담하고, 미지급금을 편하게 지급받았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였습니다.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의뢰인 편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사실증명을 작성·발송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뢰하는 일들이 완벽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와같이 검색하시거나, 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루 행정사 - 홈] 질문방에

2. 행정사가 고충민원 신청 대리할 수 있는가 ? [내부링크]

행정사가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충민원을 많이 처리하는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논란을 정리 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와같이 검색하시거나 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루 행정사 - 홈] 질문방에 질문하면 어떤 사항도 확인해서 답 드립니다. gurutopstar.modoo.at

2. 장애 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 [내부링크]

늦은 오후, 외견상으로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아주 왜소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 진단 과정에서 뇌 병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조자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딱하여 무료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뇌 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 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 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 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바탕으로 상황을 재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애 판정 이의신청서 장애 정도 결정서에 대한 이

3. 어린이집 용도 활용 [내부링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에 한정하여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아동 감소 영향으로 어린이 집이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 집을 다른 용도의 사회복지시설로 재 활용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건물로 병행사용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목적사업) 변경인등의 업무에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 변경에 관심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관련공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지방공무원들의 지나친 경계심으로 제공을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공문생산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확보한 공문을 게시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문 원본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하신가요? 어린이집의 다른용도 전환은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와 협의 하십시오!! #그루행정사 #대구행정사 #이경배 #행정학박사이경배 #사회복지재단 #사회복

7. 고엽제후유(의)증 [내부링크]

1. 대상요건 가.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 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나.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 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

8. 특수임무유공 [내부링크]

1. 대상요건 가.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 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 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다.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2. 등록대상유가족 및 가족요건 가. 배우자 (1순위) ①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나. 자녀 (2순위)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②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다. 부모 (3순위) ①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

9. 국가유공업무 등록 소개(행정사 역할) [내부링크]

1. 업무의 특징 보훈업무는 희생, 공헌의 당사자들께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명분이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정 부로 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 공헌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분들을 대변하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의 보 훈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보훈단체들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보훈 공무원들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으로서 정부를 대신하여 이들 희생.공헌자들의 입장과 바램을 듣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행정사는 희생·공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위임받아 보훈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2. 용어의 이해 가. 상이처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등이 복무(재직)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와 직접적인 관 련으로 인하여 입은 부상(신체부위)이나 질병 나. 상이등급 전국의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의료진에 의하여 상이처에 대

참전유공자 [내부링크]

1. 대상요건 ①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②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③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④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⑤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 한 분 2. 대상전투 :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가. 육군 ①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포함) ②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③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④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⑤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⑥ 625전쟁 구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⑦ 6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⑧ 6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나. 해군 ① 공비

5.18 민주유공자 [내부링크]

1. 대상요건 가.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나.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다.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2. 등록대상유가족 및 가족요건 가. 배우자 (1순위) ① 사실상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내부링크]

1. 대상자 가.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②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나.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으로 판정된 분 ②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으로 판정된 분 다. 순.......

지원대상자 [내부링크]

1. 대상 요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 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2.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가. 배우자(1순위) ①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② 주의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보훈보상대상자 [내부링크]

1. 대상요건 가.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나.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 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 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

탄원서 작성 [내부링크]

1. 탄원서 무엇인가? 탄원의 사전적 해석은 &#34;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34;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2. 탄원서 제출 예시 탄원서 제출 사유는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① 교통사고 탄원서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③ 폭행에 연루된 자식의 선처 탄원서 ④ 절도 사건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 ⑤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⑥ 음.......

청원서 작성 [내부링크]

1. 청원서는 무엇인가? 청원의 사전적 해석은 &#34;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원함&#34;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청원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문서로 기록하여 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은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 &#x27;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x27; 제2항 &#x27;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x2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에,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에, 그 밖.......

내용증명 [내부링크]

1. 내용증명 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이란 &#34;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34;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나 법인 상호 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먼저 A4용지 한쪽 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 문서라고 하는데 내용 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

고소(고발) [내부링크]

1. 고소의 개념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제출, 증언대에서의 진술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독립유공자 [내부링크]

1. 대상요건 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2.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가. 등록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국선열 나.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

진정서 [내부링크]

1. 진정서란 무엇인가? 진정서의 사전적 해석은 &#34;어떤 문제에 대한 실제 사정을 적어서 관청이나 공공 기관 등에 문제 해결을 바라며 내는 글&#34;로 정의되어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정서는 개인 당사자가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형식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진정 요지, 진정 내용, 진정인 인적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서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진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원인, 진정 이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 블로그를 열며 [내부링크]

그루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2021년 1월 27 일 개소하였습니다. 다른 행정사 사무소에 비해 비록 역사가 짧지...

비영리 법인설립 [내부링크]

1. 법인의 일반적인 사항 1) 법인이란?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합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내부링크]

1. 비영리 민간단체 일반적인 사항 1) 비영리 민간단체 정의 &#x27;비영리민간단체&#x27;란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심판 [내부링크]

1. 행정심판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 1) 행정심판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 [내부링크]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 법」 제2...

토지보상 [내부링크]

1. 토지 보상금 증액 노력은 왜 해야 할까요? 첫째, 보상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

계약서 [내부링크]

1. 계약의 의의 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quot;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

합의서 [내부링크]

1. 합의서란 무엇인가?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quot;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quot;으로 정의되는...

협약서 [내부링크]

1. 협약서는 무엇인가? 협약의 사전적 의미는 &quot;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약속...

녹취록 [내부링크]

1. 녹취록은 무엇인가? 녹취의 사전적 해석은 &quot;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함. 또는 녹음한 것을 글로 옮...

신규등록 [내부링크]

1. 신규 등록이란?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

말소등록 [내부링크]

1. 말소등록이란?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저당권(설정, 말소) 등록 [내부링크]

1. 저당권(설정, 말소) 등록이란?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

SOFA 등록 [내부링크]

1. SOFA 등록이란? 주한미군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소유 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

이전등록 [내부링크]

1.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

자동차 변경등록 [내부링크]

1. 자동차 변경등록이란?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 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사업용 차량 등록 [내부링크]

1. 신규 등록 공통 구비서류 ① 신규 등록 신청서 ②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 필증 ③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내부링크]

1.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란? 자동차 등록번호는 기존과 같게 하고 갱신, 훼손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새로 ...

임시운행 허가 [내부링크]

1. 임시운행 허가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내부링크]

1.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자동차 ① 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② 특수자동차 3. 구비서류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사용승낙서 제출시에는 승낙인(지주 또는 건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과태료 ①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법 제56조) ②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5. 관련법규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