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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신고), 표시변경 [내부링크]

건축 용도 군별 시설 (상,하위군 시설)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을 이해하려면 위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위 그림은 건물을 용도 군별로 나눈 이미지로 1)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2)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3)같은 군 안에서 움직이면 표시변경입니다. 난이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렵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쉽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허가)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허가라는 말에 어울리게 시청건축과 관할입니다. 세움터 (민원서비스-민원신청-건축물 대장) 에 서류 작성 후 설계도서에 제출서류 올리고 신청하거나 또는 수기로(시청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1)신청서 (별지 제1호의 4) 2)변경 후의 평면도, 3)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과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 입니다. 용도변경 (신청) 용도변경(신청)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의 이동으로 위의 허가보다는 난이도가 낮습

정기안전점검 근거, 시기, 방법 [내부링크]

정기안전점검의 근거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 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2호, 2014. 05. 23)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 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을 조사 평가하여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와 방법 정기안전점거의 시기와 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기관에 의뢰하여 장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내용) [내부링크]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38조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작업 / 중량물취급작업/ 굴착높이2미터이상/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작업/교량/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터널굴착작업계획서, 전기작업계획서(전압50v or 250vA),해체작업계획서 채석작업/ 화학설비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이 중에서도 아래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설치,조립,해체작업 / 중량물취급작업서/ 굴착높이2미터이상/차량계하역운반기계사용작업/교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구분>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크레인 지게차 항타기,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구내운반차 불도저 곤돌라 고소작업대 로더 승강기 화물자동차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굴착기(백호 등)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천공용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대상 중 차량계 하역운반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내부링크]

정 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별표18) 법적 근거 msds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 대상 및 방법(+제외대상) 화학물질중 산안법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산안법 별표 18)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물리 16가지와 건강 장해 12가지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임대차 계약 시 명의변경 (공동명의 중심) [내부링크]

공동명의 법적 근거 공동소유에 대한 법적근거는 민법 263~26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문제점 명의변경은 여러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나 주로 다툼이 생기는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의 권리와 임차인에게 보장된 계약기간이 새롭게 발생하는 지 아니면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명의변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가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나뉩니다. 명의변경 시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 여부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새로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때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은 실질 및 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바뀝니다. 실질 영업내용과 영업자가 동일하면 명의만 바뀌었다면 기존 계약의 지속이고 만약 바뀌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즉, 기존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지를 중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기존 계약 유지나 새로운 계약체결에 대해 상호 어느쪽이든 불안감이 있으면 특약사항 등으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 유지 한다'와 같은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물품계약 (물품구매계약, 물품구매설치) [내부링크]

개 괄 물품계약은 사실 애매한 계약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사계약(도급계약)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품계약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역서상 재료비가 많으면 물품계약 내역서상 노무비가 많으면 도급계약 으로 계약하는 지자체나 민간계약도 많지만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라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치까지 하는 현장설치도 계약) 심지어 물품계약이 명확해 보여도 건설산업법2조 4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노무비가 포함되면 무조건 공사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글도 있지만 알기로 원가계산에 의해 견적서 작성 시 물품제조 등 견적서에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물품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을 원가계산으로 할 것)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급이나 물품이나 별 차이없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노무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공사로 계약하는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전자입찰(나라장터 등) 낙찰자 (1순위) 선정 방법 및 과정 [내부링크]

기본 결정 방법 절차는 크게 1)기초금액 확정 - 2)복수 예비가격 선정 - 3)추첨가격 결정 - 4)예정가격 -5)낙찰하한가 적용 -6) 낙찰자 결정 순으로 작동합니다. 1)기초금액 : 발주처에서 기초금액을 발표합니다. 2)복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초로 발주처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선정. (발주처에서 비공개로 암호화 합니다.) 3) 추첨가격 : 각 입찰자 들이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되어있는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2개씩 추첨을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추첨가격으로 정합니다. 4)예정가격 : 추첨가격의 산술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5)낙찰하한가 :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을 곱해 낙찰하한가를 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문에 있으며 대부분 87.745% 입니다. 6) 낙찰자 : 낙찰하한가이상 예정가격 이하 업체 대상, 가장 낙찰하한가에 가까운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수 예비가격 선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정해진

공문 작성 방법 [내부링크]

윗 문단 (문서번호 ~ 제목 까지) 문서번호: 순서를 맞춰 쓴다. 보내는 주체에 따라 본사와 지점을 분리한다. 시행일자 : 당일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부탁이 필요하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이나 최근으로 해줘야 상대도 받아 줄 수 있다. 발신,수신 : 발신과 수신은 맞추는 편이 예쁘다. ~사로 발신하면 ~사로 ~장이면 ~장으로 ~인이면 ~인으로 맞추는게 좋다. 단, 받을 단체나 단체의 장의 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은 문서는 공적인 효력이 없다. 참조: 실제로 문서를 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받을 곳의 실제 담당자나 담당 부서장으로 작성한다. 경유 :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면(감리 등) 사용 제목 : 간결하고 명확하게한다. 요청/안내/공지/통보/의뢰 같이 되도록이면 명사형으로 끝낸다. 내용 관련 근거 :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통 회신의 경우 많이 사용한다. 관련근거는 끝에거만 붙이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 시작한 것부터 죄다 붙이는 편이 좋다. 번호 : 1-가-1)-가)-(1)-(가

건축물해체공사 허가절차(+신고 절차) [내부링크]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2020년 5월 1일부로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허가 및 감리제로 바뀌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연면적 500제곱 이상의 건축물 높이 12m이상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상의 건축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체공사 허가절차 순서도 전체적인 순서도입니다. 1.해체 허가를 요청 합니다.(해체계획서 작성) 2.검토 후 보완이나 승인이 나옵니다. 3.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4.해체공사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 실시합니다. 5.해체공사 실시 후 공사 완료(멸실) 신고 진행. 6. 완료, 멸실 신고필증 교부 이렇게 6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덧- 해치 심의 접수는 세움터 해체 허가 /신고 접수는 건축물생애이력 해체공사 신고절차 순서도 해체공사 신고의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1.해체 신고(해체계획서 작성) 2.검토 후 해체공사 3.해체 완료 멸실, 신고 필증 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선임 대상 설비 [내부링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에 있습니다. 동 조에서 선임 근거 및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의 대항 등을 다른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는 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서 권한을 받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20키로 와트를 초과하는 모든 발전설비와 2)6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 3)20키로 이상인 제3조의 전기설비입니다. (이하 참조) 화약,화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및 상가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haeul75(해울) 의 site map [내부링크]

건설업 일정 및 서류 건설업 일정 및 신고 건설업 상황별 구비서류 회사 보관 필요서류 법정의무교육 공무 공문 작성 방법 본점소재지 정정 선급금 신청 및 주의사항 각종 협의체 (노사협의체 등)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착공계 구비서류 키스콘 신고 등록 직접시공계획서 키스콘 추가 신고 등록 기성 청구(노무비 포함) 준공 전 정산 준공계 서류제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노무 (보험 외) 상용직, 일용직 구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고용개선 지원비(주휴수당 외) 일용노무비 신고 일용직 노무비 정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타인 명의 통장 계좌 급여 이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원칙 및 작성법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상용직 퇴사 절차 직장 건강검진 4대 보험 고용산재 현장 개시 신고 (하도급 포함) 일용 현장분리개설 신고(건강,국민) 상용 현장분리개설 신고 일용 국민, 건강 신고 및 납부 특고직 입이직 신고 보수총액 신고 확정보험료, 개산보

3월 건설 새소식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선금 한도 증가 및 보증금 인하) [내부링크]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정부에서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11개 기관과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등 여러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점 대상은 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합니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010여 개 현장부터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반의 동결 및 융해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할 계획입니다. [매일건설신문] 국토부,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국토교통부 청사, 출처: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www.mcnews.co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건진법 상의 안전관리비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사용내역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포스팅에 앞서 이번 주제는 안전관리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신데 산... blog.naver.com 안전관리비 VS 산언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주무 부처 국토부 고용노동부 내용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2.안전 점검 비용 3.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부실벌점 (신인도 평가 등) [내부링크]

용어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란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절차 근거, 적용대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측정 대상은 공사는 물론 엔지니어링, 설계도 포함한다. 대상자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위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를 포함한다.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 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각종 협의체 주기 , 대상 , 참석자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 등) [내부링크]

개괄 및 요약 협의체 주기 대상 참석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분기 건설120억 토목150억 농업, 금융, 어업 300인 광업, 목업, 화학 50인 노측: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측: 대표자,안전 및 보건관리자 노사협의체 2개월 건설120억 토목150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체 가능 노측: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억원 이상 공사의 근로자 대표 사측: 대표자,안전 및 보건관리자 20억원 이상 공사의 각 대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1개월 도급 있는 모든 사업장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노사협의회 3개월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 3~10인 회사측 3~10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공사금액 20억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3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시행령28조)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대부분 하도급 관련 위반 시 부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소멸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벌점의 정의 및 부여기준 그리고 소멸기준은 위 별표를 참조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6항 제2호 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2 제1호 위반 후 처분 시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6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0.5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 산업안전보건법 63조를 위반하여 공표가 된 경우에는 벌점 2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25조의 벌점 포스팅을 마칩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내부링크]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하수급인명세서) vs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 내역신고)> 하도급사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있는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5조 제2항) 즉, 내역서 상 보험비는 원청이 받고 하도급 보험비 납부도 원청이 하는 구조입니다. (하도급은 노무자 신고 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입니다. 단, 실제 착공이 없는 경우 늦게 신청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원칙은 원도급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나 이 제도를 통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9조 1항) 즉, 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도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서 나누어 갖고요. 납부도 하도급사아 하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요.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산재가 없어야

작업환경측정 개괄 [내부링크]

작업환경측정 근거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있습니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장이 소음과 진동 먼지가 널려있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86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 유해인자에 노출된 옥내외 작업장입니다. 단, 임시(월24시간 미만),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분진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 제606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시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신규 또는 경경된 경우 30일 이내 첫 실시하고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개괄 [내부링크]

검진, 측정 절차 및 MSDS 각종 건강검진을 살펴보기에 앞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msds확인 - 배치전 검진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검진 참고로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사업장 내 유해물질, 위험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해당 물질을 취근하는 경우 msds를 게시,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msds자료가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각 자재공급업체나 구매업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ex:각 페인트 회사, 가스 공급업체 등) 배치전 건강진단 실제로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과 같이 엮입니다. 큰 틀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배치전 건강진단에 나오는 대부분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법적근거>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포함)의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항의 2

2024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내부링크]

입찰, 낙찰, 계약 관련 <상호보완 진출 보완조치 개편>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 한시적 제한이 4.3억 미만으로 상향되어 26.12.31 까지 진행됩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평가항목 기존 개정 경 영 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 신 인 도 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 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산업안전보건법 과 안전보건기준 [내부링크]

의무와 책임은 붉게 표시했습니다. 목적과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1조 목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근로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사장님)도 포함 <2조 정의> 민법 등 다른법의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더 넓음, 보수의 지급, 일의 완성과는 별개로 보호. 의무와 책임범위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5조 3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63조 사업장의 책임범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란? 1)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 2)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 현장소장을 의미.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개 (우리 근로자만 관리) 원수급인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론 정리 [내부링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2조 정의 제 1, 2, 3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건설관련 직업성질병 (시행령 별표 1 참조) 1)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 또는 공기색전증 2)산소농도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3)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한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한 열사병 -참고- 1)치료과정 늘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인정한다. 최초진단이 기준이 아니다. 2)동일한 현장이 아닌 3개 현장에서 각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순서 및 절차 [내부링크]

1. 본사 조직 및 시스템 수립 (1)안전보건기준과 절차 수립 (규모와 업종에 맞게) (시행령 4조 1등)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및 의지도 웹에 남겨라. (2)기준과 절차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지침서를 배포(방안지침서) (3)중처법 대응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중처법 시행령 4조4 등) 시행령 제4조와 5조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기록관리 필요성. 어려운 경우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4)본사에 전담조직창설(특히 4조 2에 해당 시) (5)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투자 (이사회 보고,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예산 편성 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을 제시으니 활용. (6)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협력업체 들일 때 평가해라)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수립 (몇 등급 이상만쓰겠다, 공종별로 다를 수도 있음) 신용평가 ,조달청 등

기계경비 산정 (표준품셈) [내부링크]

기계경비의 정의 및 산정 경비는 예정가격기준 19조에서 규정하며 기계경비는 그 중 19조 3의 3호에서 정의합니다. '예정가격기준 제 19조 3의 3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시중판매x = 일반적 일위대가 불가) 단위작업당 기계경비 (원 / m3)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작업량 (Q) = 분모 값 Q = 60·q·f·E/cm 시간당 작업량(Q)의 식은 위와 같습니다. 각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Q = 시간당 작업량 (2)q= 삽날의 용량 (3)f(체적환산계수) = C/L L=흐트러진 상태의 체적(m3) / 자연상태의 체적(m3) C=다져진 상태의 체적(m3) / 자연상태의 체적(m3) (4)E=작업효율 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모래,사질토 0.8 0.65 0.5 0.85 0.7 0.55 자갈섞인 흙, 점성토 0.7 0.55 0.4 0.75 0.

하도급대금 지급, 조정, 분쟁, 해결법, 개선방안 [내부링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시 패널티 발급안 할 경우 벌금 + 시정명령 + 과징금 (직불합의시 대체 가능) 직불합의 요건 1)하도급계약 체결 30일 이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 날인 필요 2)하도급증액, 연장계약서 체결 별도 추가 직접 지급 합의서 체결 불필요 -주의 사항-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실제 직접 지급 필요 서류만으로 직불하고 원도가 발주자에 대금 받아 하도에 전달 시 인정받지 못한다. 직불합의 장점 및 주의사항 1)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자에 직불 불가(도약 직불 불가) (건산법 32조 및 35조), (하도급법 14조) 2)노임+특고는 도약직불 가능 (근로기준법 44조의 3)(건산법35조) 3)직상수급인(바로 윗 도급)의 직접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44조의3) 공사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 직접지급사유발생 + 근로자들이 지급 청구(소멸시효3년 내) 시 발생 4)원수급인의직접수급의무(근로기준법 44조의 2) 2차례 이상 공사도급 +

9월 건설 새소식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 주택관리비 공개 서비스) [내부링크]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 몇 년 전부터 시행되던 퇴직공제 전자 단말 설치가 24년 1월 1일부터 전 공사 현장으로 확대되는데요. 작은 현장에는 조금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조금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방침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모바일'로 퇴직공제 신고한다 - 한국건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1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 www.conslove.co.kr 주택관리비 공개 서비스 국토부에서 얼마 전 가이드라인으로 전월세 광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요건 과 개정사항 [내부링크]

임대보증금 보증의 의의 와 개정현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는데요.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 (별지 제24호 서식 제 10조, 제2항 5호, 제10조 제3항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제,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덧-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 요건 (우선변제 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초과인 경우 이렇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보증금 함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

10월 건설 새소식 (소방 분리발주, 부실공사zero 서울8대 핵심과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내부링크]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 한국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www.conslove.co.kr 지난 8월 24일 소방방재청이 행정에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성비사업에서 소방공사를 건축과 분리하여 발주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 하자보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실공자zero 서울 8대 핵심과제 서울시, 안전도시 도약 및 부실공사 근절 나선다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통해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선봉장이었던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상용직(상용근로자)과 일용직(일용근로자) 구분 [내부링크]

구분 이유 구분 이유 : 실업급여, 직불제,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상용 근로자 (상용직) 기본 정의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한 자 단체 및 법에 따라 조금씩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다른데요. 가장 주의해서 봐야할 노동부 판단은 3개월 이상 근로자 입니다. 단, 건설의 경우는 1년입니다. <보험>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들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도 가입합니다. -참고-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상용과 반대입니다. 완전히 원칙만 놓고 보자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일일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편합니다. 사실 보험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일용 근로자도 고용,산재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무 + 8일 이상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

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내부링크]

정식명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건설근로자법은 약칭입니다. 이 법은 관청, 공제회 등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며 이 중 시공사가 알아야 할 부분은 5조와 7조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 5조 5조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내역시 현장 소장님 기재하는게 대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20억원 이상 공사라면 해당됩니다. 관리자가 해야할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법 7조의 2, 3 건설근로자법 7조의 2는 편의시설입니다. 7조의 3은 그 유명한 구분지급 이고요. 여기선 많이 다루지 않은 7조의 2를 보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법 5조, 7조의 2, 3 포스팅을 마

건설산업기본법 정리 (건설업 기준 및 벌칙 등)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목차 순 서 주요 내용 제1장 : 총칙 정의 및 타 법과의 관계 제2장 : 건설업 등록 건설업 종류 별 등록기준, 시공자격, 양도, 금지 등 제3장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계약, 시공능력평가, 하자책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 적정성, 불공정행위 금지 등 (하도급 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제4장 :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기술인배치,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손해배상책임 제5장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 제8장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제9장 :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제척기간 등 제10장 : 보칙 퇴직공제제도, 임금 등 제11장 : 벌칙 벌칙, 과태료 등 제 1장 총칙 (1) 타 법률과의 관계(§ 4)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법을 적용 즉, 타법에서도 동일 내용을 정하는 경우는 건산법이 아닌 타 법을 적용합니다. (ex: 주

2023년 하도급법 정리 [내부링크]

이념 및 대상 (1)이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2) 원사업자 적용제외 (2조) 1)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원 미만 사업자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2) 날짜에 따른 기준 (23조) 거래 종료일 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신고 시 3년 경과해도 적용) (건설위탁은 공사 완공, 제조위탁은 납품or 인도일)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변경 1)기한 제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15일 초과시 지연이자 발생) (발주자는 인수 및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 2) 비율 제한 이때 발주자가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한 경우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에따라 지급합니다. 3)내용 제한 산재ㆍ고용보

공사 원가 산정 (건설공사원가산정) [내부링크]

용어별 구분 및 범위 순공사원가 재(관급제외)+노+경 공사원가 (추정가격) 재(관급제외)+노+경 일반관리비(본사) + 이윤 기초금액 (예정가격) 추정가격 + 부가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중에서 낙찰자 선정=상한가 개념) 추정금액 기초금액(=예정가격) + 관급재료비(도급자설치) 예정금액 추정금액 + 관급재료비(관급자설치) - 참고 - 원가계산 시 단위단 가격 적용순서 1)거래실례가격 : 구입가능 가격 중 낮은 가격(평균가x) 아래 a~c 중 1의 가격 (계약 내용, 특성 현장 등을 고려) a)나라장터 가격정보(주로 관급자재) b)시중물가지(사급자재가격) c)거래실례를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 관급 공사라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관급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해라 (조달청, 계약법규질의 31729) 2)감정가격 3) 유사거래실례가격 4)견적가격 공사비 산정과정 순서 원가계산 방식 결과물 비고 개념 품셈, 노임, 자재가격 종종별 품목작성 및 물량산출 도면, 시

특고직 입이직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립 신고) [내부링크]

특고직 입이직 신고 개괄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자 계약당사자 (즉, 하도가 사용하면 하도업체가 납부) 원도급업체(승인한 경우 하도급) 신고번호 별도 번호로 신고(최초 1회 성립신고) 해당 현장 사업개시번호(별도 불필요) 신고방법 일반노무제공자 신고(=상용) 단기노무제공자 신고(=일용) 입(이)직 신고 신고기한 익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자진신고 과태료 1인당 3만원 ~ 5만원 사실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1)23년 7월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입이직신고) 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하여 계산해주세요. 2)특고는 다른 고용자없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해당합니다. 3)레미콘 믹서의 경우는 제조사가 고용보험 주체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종류는 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직 입이직 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직)의 신고

안전작업허가서 (사전작업허가지침:PTW) [내부링크]

연원 작업계획서와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항목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2020.12.16.)을 근거로 합니다. 사전작업허가서 또는 PTW(permit to work)라고 하며 지침은 있지만 회사마다 적용 작업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발주처나 감리에서 요구하면 작성합니다. 절차 기본적으로는 도급사가 작성하고 감리에게 검토승인 받은 상태에서 발주처로 보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 30일 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7일 검토 후(검토 필요 시 14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시공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1)위험성평가 사본 2)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자료 3)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 4)허가 대상에 따른 추가서류 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1년 보존합니다. 대상 안전작업허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화기작업 허가서, (2)일반위험작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현장대리인 등) [내부링크]

법적 근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에 및 제 40조에서 위임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용 이에 따르면 현장 배치를 받은(법적으로) 기술자는 위 법 30조와 시행규칙 40조의 예외 사항을 빼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이탈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정 없이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 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현장을 비워하 하는 경우 현장 이탈계를 제출 후 이탈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현자대리인 등)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설 [내부링크]

건설폐기물의 분류 1.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건설폐기물이 되지 않습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합니다.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공사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부링크]

공사이행기간 변경 - 연장 및 단축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6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장 단축 비고 사유 예산부족,허가지연 등 발주기관 요청 책임 시공사 책임x 시공사 책임x 시공사 책임시 연장x 지체상금 부과 비용 간접비 증액 직간접비 증감 산정 간접노무비+제경비 +일반관리비+이윤 직간접공사비+제경비 +일반관리비+이윤 보증서, 장비대 등 -참고- 추가공사비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공사의 경우 항상 첨부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기간 단축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73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사유 1)공사 중 연장사유 발생했으나 공기연장 x 2)계약기간 내 공사기간 단축 2.증액금액 산정 1)직노+추가근로수당, 2)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계상 3.감액금액 산정 (간접비 감액) (당초 계약 간접비 / 계약기간) x 단축기간 4. 총금액 = 증액금액 -

부가가치세 실무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정의 정의는 2조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여야 하고요.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 -참고- 각종 국세 법령 확인은 각종 사이트 검색에도 나오지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보셔도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최신 심사·심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2023-01-11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2022-12-14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 2023-03-16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2023-03-16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 2023-03-16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 최신 훈령·고시 주간조회 TOP 100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 [심판]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질의] 일괄... txsi.hometax.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절세방안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절

건설업 회계와 세무 입문(재무재표 및 분개) [내부링크]

재무재표 재무상태표 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부채 외상매입금,미지급금 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 (공사)선수금 선급금,단기대여금(가지급금) 단기차입금(가수금, 주임종 단기차입금) 원재료, 지완성공사(도급) 장기차입금 매도가능증권,장기대여금 자본금 자본 차량운반구,건설용장비,건설가계정 자본잉여금 임차보증금 이익잉여금 자산 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보통예금,공사미수금,단기대여금)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비유동자산 (출자금,차량운반구)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자본 자산 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유동자산: 1년 아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계약서 따로 없으면 단기) 손익계산서 매출(수익) 공사 수익(도급공사수익, 분양수익) (-)매출원가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관급자재 운반 (용어 및 개념정리) [내부링크]

현장도 와 설치도 공사현장도 (납품장소도) 판매자가 자재를 공사현장(납품장소)까지 운반. 운반비는 판매자가 부담. 현장설치도 공사현장도 + 설치까지 완료. 내역서 상의 관급자관급자재.(도급자관급x) 현장설치도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재판매자가 A/S 부담 현장에 운반만 해주는지 현장에 설치도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도 와 하차도 (공사현장도 내 분류) 공사현장차상도 공사현장도(but 하차x) , 공사현장하차도 공사현장도(하차 포함) 창고입고도 공장에서 상차 후 창고까지 운반 뒤 입고까지 판매자가 공사현장도의 경우에 한하여 하차를 포함하는지 어디까지 처리해 주는지 여부에따라 다릅니다. 용어 설명 발지상차비 :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비용. 자재운반비 :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착지하차비 : 자재를 운반 후 하차하는 비용 이상으로 관급자재 운반 (용어 및 개념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 방법 [내부링크]

간이지급명세서 구분 간이지급명세서는 크게 2가자입니다. 1)매달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2)반기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이 중 1)은 개인사업자(보통 3.3% 띄는 분들) 또는 일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또는 용역을 알선 중개한 분들.(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그리고 2)는 상용근로자(대부분의 정규직)에게 원천징수를 한 분들이 제출합니다. (7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손택스와 pc가 있습니다. pc는 다시 복지이음과 홈택스로 나뉘고요. 더 자세한 방법은 위 스크린 샷을 참고바랍니다. -참고- 만약 기장을 맡긴 세무사무실이 있으면 보통은 세무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대출 금리(고정, 변동, CD, Cofix, 금융채) 및 부동산 담보 대출 [내부링크]

대출 금리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이율이 높고 단기 변동금리일수록 이율이 낮았습니다. 이유는 위험부담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보다 높은 변동금리도 나옵니다. <대출금리의 결정 방법> 먼저 대출금리의 결정 방법을 설명드린 후 변동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제일 먼저 각 대출 때 기준삼기로 한 금리를 베이스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은행에서 스스로의 마진과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가산금리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우대에 해당하는 경우만 우대 금리를 뺍니다. 우대금리는 예를 들어 월급통장 계좌이체 적금, 주택청약적금,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여러가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는 기준금리로 보통 5년물 금융채를 사용합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중 고정금리에 사용하는 금융채는 할인 후 발행하는 할인채 입니다 5년물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로 신용평가기관이 등급별,

위험성평가 개괄(근거,대상,시기,방법,절차,양식) [내부링크]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입니다.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유해 위험요인입니다. 즉, 업무 중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입니다. 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당(주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현장의 경우 현장소장님이 하셔도 좋지만 중처법 4조3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결제(사인)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도급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각각이 실시해야 합니다. 조직 및 역할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도입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직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각 직책을 명시한 관련 법령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며 관련법도 다르지만 맡는 업무가 사실상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 및 대상 [내부링크]

대상 2020년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ZEB) 5등급 이상 2023년 공공건물 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의 건축물은 ZEB 5등급 이상 2024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부터 ZEB 5등급 이상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ZEB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조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크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율에 따라 인증을 부여합니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3가지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2)에너지자립률20%이상, 3)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원별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기준 및 등급에 따른 용적률, 높이 기준 완화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 및 대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 계산방법 [내부링크]

산재보험요율 계산 산재는 손이 많이 갑니다. 산재는 총 4가지를 더해야 하는데요. 1)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2)출퇴근 재해요율+ 3)임금채권보장기금비율+ 4)석면피해분담금비율 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재해 요율은 매년 바뀌는데 2023년에는 천분율 기준 1%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3년 현재 천분율 기준 0.6입니다. 석면피해분담금은 23년 현재 0.04%입니다. 다만 석면피해분담금은 모두 내는 것은 아니고 건설사업주 혹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분율) 2023년 건설업 일반 산재보험요율 36 출퇴근 재해요율 1.0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 0.6 석면피해분담금 비율 0.04 (총계) 37.63% 건설업을 예로보면 위와 같이 총계가 나옵니다. 고용보험요율 계산방법 고용보험요율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1.8% + 기업규모에 따른 비율 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0.9%입니다.)

계약금액조정 개괄 및 설계변경 [내부링크]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괄 계약 체결 시 목적, 금액, 기간을 약정하는데 각 항목의 변경에 따라 목적의 변경 : 설계변경 (시행령 65조) 금액의 변경 : 물가변동 (시행령 64조) 그외의 변경 : 기타변경 (시행령 6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3가지로 나뉜다. 설계변경 사유 1.설계서 오류(누락, 불분명, 환경상이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통지하고 신규물량은 2번 시점이라 명시해라. 이 때 실정보고에서 단가는 참고용자료고 실제시공 후 입력하겠다고 통지해라. 2. 상대에게 유리한 설계변경 설계서에 오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상대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안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절감금액의 70% 감액하지 않는다.(인센티브) -덧- 1)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발주기관 임의는 불가하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공사조건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4호)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확정 후 확정 내용에 물량내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부링크]

물가변동의 의의 조정요건 : 기간 90일 이상 and 3%이상 등락된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 (입찰일부터 조정기준일까지 물가비교) (혹은 전 조정기준일부터 조정기준일까지) 설계변경 시는 당초계약분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정율을 비례합산하여 조정율이 3%이상인 경우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22조)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이 원칙이고 지수조정률을 원하면 시공사가 계약시 정해야함. 조정기준일 : 요건 2가지가 최초로 동시 만족한 날 (90일 이상 + 3% 이상 등락)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액(공사금액) -참고- 조정율 요건 산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 입니다. (2006.12.29) 적용대가를 보면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액입니다. 따라서 기성된 부분은 못 받는게 원칙이며(선금 포함) 기성이 아니더라도 예정공정률과 실질공정률 비교하여 더 많이 진행된 부분 기준으로 이

7월 건설 새소식 (건설협업툴 적용 어려움, 공공주택 매입시점 및 설치비 반영 변경) [내부링크]

공공주택 매입시점 및 설치비 반영 변경(서울시)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서울시에 공공주택을 공급 매도하는 일련의 기준입니다. 이번에 매입기준 개선안이 나왔는데요. 1)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를 일반 분양시점으로 2)제출서류가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3)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등 설치비용 반영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일건설신문] ‘일반 분양시점’에 공공주택 매입… 빌트인 설치비용도 반영 서울시 본청 전경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시기를 ‘일반 분양시점’으로 www.mcnews.co.kr 관련링크를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건설협업툴 적용 어려움 많은 시공사 혹은 유관단체에서 건설협업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미 사용 노력 중인 곳도 많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요. 이미 쌓여있던 인식과 습관을 깨는게 어렵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건설협업툴 ‘페이퍼리스’ 디지털 기술 막

계약의 종류 (공사기간 및 예산에 따라) [내부링크]

1.일반(계약)공사 / 단년도 당해 년도 에산으로 회계연도 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예정 2. 계속비 계약공사 (국가재정법 제23조, 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준공으로 본다. 3. 장기계속계약공사 (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체결. 즉, 차수마다 준공으로 본다.(매년 예산 배정) 장기계속 계약 게속비계약 단년도 계약 총예산확보 당해연도만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 (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입찰 계약 이상으로 계약의 종류 (공사기간 및 예산에 따라) 포스팅을 마칩니다.

부동산 개발 (2. 시장 분석) [내부링크]

분석 사항 및 절차 1.입지분석 각 지자체 계획 확인을 통한 개발예정사항 지도 통한 도로 접도 및 일조권 (북측도로 인접) 각종지도 통한 교통 시설 및 주요시설. 2.공급분석 매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 방문객 수 분양율: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양정보 인허가:세움터 3.수요분석 통계청 및 한은 통한 대출금리, 국제경기, 국내경기, LTV. LTC, DTI 등 고려. 소상공인 등 인구구조 분석 4.시장성분석 1~3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 유치가능시설 파악 용어 설명 LTV : 담보 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 (주택담보대출 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부동산 가액 DTI : 소득 기준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ex)DTI가 60%면 연소득 1억원일 때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DSR : DTI와 비슷한

부동산 개발 (3. 타당성 및 민감도 분석) [내부링크]

타당성 가치판단 방법 <가치판단의 3가지 분석방법> 1.비교방식 (시장성) 최근에 거래된 것과 유사한 부동산의 사례를 수집 (R-one, 호갱노노 밸류맵 네이버부동산 등 활용) 2.원가방식 (비용성) 투입된 비용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복성가격 3.수익방식 (수익성) 가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직접환원법, 할인현금흐름분석법 등 활용 1)직접환원법 V=NOI/CAP.RATE V:자산가치 NOI:연간운영수익 CAP.RATE:자본환원율 2)할인현금흐름분석법 PV=PV/NOI+PVREV PVNOI: NOI의 현재가치 PVREV:매각차익의 현재가치 <가치판단을 활용한 타당성분석> 이제 분석 방법을 익혔으니 위의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보통 앞 포스팅의 시장조사 이후 실시합니다.) 1. 예비적 타당성 분석 토지 매입 전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최적의 업종 구성을 한 후 개략적 수익과 비용 등을 검토 합니다. 2.재무타당성분석 사업의 수익

분야별 환경관리 (폐기물, 수질(폐수배출, 정화조), 소음(특정공사), 비산먼지) [내부링크]

분야별(폐기물, 수질, 소음, 비산먼지) 절차 및 관계법령 폐기물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절차 1.업체선정 2.신고 및 보관/처리 3.석면조사 및 석면 해체 제거 4.토양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5.유류탱크 폐유처리, 분뇨 처리 6.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7.폐기물 처리부담금 신고 (매립,소각시) 1.침사조 설치 운영 2.지하수 폐공및신고 3.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덧- 최근 신도시는 접합신고로 끝남 1.특정공사 사전신고 2.방음벽 설치 운영 3.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4.소음진동 자가측정 5.필요 시 소음자동측정 전광판 1.비산먼지 발생신고 2.세륜시설 설치운영 3.방진벽 설치 운영 4.야적물질 방전덮개 설치 운영 5.철거폐기물 상하차시 살수시설 설치 6.현장 내부 및 인근 살수차 7.필요 시 미세먼지 자동측정 전광판 법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소음 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

본점 소재지 정정 (회사 주소 변경) [내부링크]

해야할 일 및 순서 순서 제 목 장 소 비 고 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소 (법무사) 등기소에 가야하나 법무사 대행을 많이 함 2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세무서 or 인터넷 세무서 혹은 인터넷에서 가능함 (세금계산서도 자동변경) 3 법인차량 변경신고 인터넷 G48에서 가능함 4 입찰 변경신고 인터넷 나라장터에서 바꾸면 나머지는 대부분 자동연동 (단, 자동연동 되었는지 나라장터 후 확인 요망) 5 4대보험 변경사항 신고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내역변경 6 거래처, 계약상대방 주거래처에 공문 등으로 이전 사실 알림 or 계약변경 7 카드/인터넷 /전기/가스/수도 전화 or 인터넷 각각 해당 업체로 전화하여 이전 알림 8 건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건설등록증, 등록수첩) (건설업만 해당) 각 관청 전문건설의 경우 해당 관청신고 후 전문건설협회 신고 (인터넷x) 건설협회 종합건설의 경우 건설협회에 신고 (인터넷x) 9 주택건설업 변경신고 (주택업 신고한 경우만) 주택협회 or 등기가

부동산개발 (1. 법적, 행정적 검토) [내부링크]

부동산 법적 검토 단계 1.토지 전체적인 정보 확인 (면적, 용도, 공시지가 위치 등등) - 토지이음 : 면적, 용도, 공시지가 등 확인 - 각종 공부 확인 - 도시계획조례 : 개발가능 건폐율, 용적률 확인, 개발가능 건축물 확인 - 네이버 지도, 토지이음 지도 등을 통한 부지 위치 확인 -국토환경성평가 : 경사도 , 환경성 검토, 도로 접도 2.각종 계획 확인(특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계획 : 개발가능 건폐율, 용적률 확인, 개발가능 건축물 확인 지구단위 구역을 확인한 후 해당구역의 건축제한 확인 (구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색하는 게 제일 빠르다) 3.지도와 뷰를 통한 주변 확인 (네이버, 토지이음 등) 필요 서류 및 권리상태 확인 위의 공부서류들을 출력, 열람합니다. 위와 같은 설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도 구분 및 지역별 분류 <용도 구분>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 지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내부링크]

온라인 신청 방법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2다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 아무래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헷갈리거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5년 치 경영실적 뽑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건설수첩을 매년 갱신하셨으면 건설수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년도 평가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단, 전화로 상담받기를 공시액이 자동으로 잡히니 건드리지 말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시액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안 건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혁에 넣는 칸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위의 구분코드를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삽입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및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 시 대부분의 제출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가지 정도 예외가 있는데요. 부속명세서의 경우는 조합에서 별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하고요. 감사보고서는 비외감대상이어도 자본총계 25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보험료 정리 및 직장가입자(직원, 사업주) 지역가입자 비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내부링크]

가입자 유형 1.직장가입자 사업주 혹은 근로자 상관없이 직장가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 부담합니다. 2.지역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자나 프리랜서(3.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임의가입자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가입자로 가입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4.일반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특별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보험 비용 및 계산 대상 직장근로자 사업자 일반가입자 피부양자 상용 일용 직원 있음 직원x+프리 가입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건보 보수월액 반씩 부담 x 보수월액 전액 부담 재산,소득 따른 부과 재산에부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단, 재산 혹은 종합소득이 많으면 제외 국민연금 보수월액 반씩 부담 x 소득월액 전액 부담 소득월액 전액 부담 x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씩 부담 나머지는 사업주 전액 희망 시만 가입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원이 1

건설공사 품질 인증/인정 품질검사 (건설자재부재 품질 인정 / 인증 품질시험 ) [내부링크]

시험실 대체 여부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규모이상 공사는 시험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발주처의 허가가 있으면 품질시험의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치기준 및 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필... blog.naver.com 건설자재부재 품질 인증 / 인정 (품질검사, 품질시험)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 확보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57조에서 규율합니다. 이하 전문입니다. 1항.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재, 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가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항 건설자재 부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대부분 해당)에 이를 사용하는

3월 건설 새소식 (5톤 미만 폐기물 배출 절차 개선,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선급급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내부링크]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서울시에서 특수마대 규격을 20L로 통일하고,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신고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용하면 앱 '빼기'를 전 자치구로 확대했네요. 이제 배출자는 배출 예정이 1~3일 전에 '빼기' 앱을 이용하여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 혹은 위탁처리 2가지 배출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www.conslove.co.kr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신

세무조사 개괄 및 정리 [내부링크]

세무조사의 정의 및 목적 구분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성격 행정절차(임의조사) 준사법절차(강제조사) 목적 조세부과 통고처분 및 고발 조사자 세무공무원 검찰 불복 심판청구 등 형사절차 비고 진술거부 불가 일반세무조사 이후 전환 진술거부 가능 명의보다는 실제 소유자(이익 향유자)에 추징 ex)제3자를 거친 매매에서 부자간 증여로 봄. 세무업무 시 유의사항 1.임원상여금 및 퇴직금 1)임원상여금은 이사회회의록 혹은 정관을 만들어놔야 비용처리 가능. 성과급 지급을 위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이어야 함. 단, 과다경비는 인정 못함. 2)임원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 필요. 단 정관에서 위임은 가능. 없으면 기타 법령에 따름. 2.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면세x 3.국민주택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국민주택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 주거전용면적85제곱 이하, 읍면 100이하인주택 주택 용도별 과면세 기준 단독 1호당 전체 주거전용면적 다가구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다중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

실적신고 2 (재무재표 관계서류) [내부링크]

신청절차 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cak.or.kr)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실적신고 클릭 실절신고 제반서류를 온라인 작성 후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우편 혹은 방문제출 1)공사실적 2/1~15까지 2)재무제표 4/1~15 (23년에는 4/3~4/17) 접수여부는 신고안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결과확인도 신고안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사실적 확인 5/15~19 경영상태 확인 6/12~16 시공능력 확인 7/10~14 공사실적 증명발급 6/1부터 경영상태 증명발급 7/1부터 시공능력평가액은 7/30 8/1이후 대한건설협회 방문 시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가능 신고서 작성 담당자 정보부터 넣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재무재표 확인자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은 전에 공사실적 제출 할 때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하셔야 추후에 작성할 원가계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잉여금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니 꼭 제출해주세요. 이제 업체개요를 넣습니다. 추가로 각 표

상호협력평가 소개 및 방법, 주의사항 (종합건설) [내부링크]

소개 및 우대 사항 상호협력평가는 작년 기업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상황을 평가하여 각종 가산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가산점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시 각종 심사에서 가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조달청 및 지자체의 입찰 전후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받고요.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시공능려평가액에 가산이 붙습니다. 또 건산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벌점도 감경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부터 (신인도 및 벌점 감경은 6월말, 시평 7월말)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벌점 감경은 3년 간) -덧- 1.표에서 보듯 60점을 넘겨야 혜택이 있습니다. 2.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호협력평가와 상호혁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협력평가는 작년 하도급 혹은 공동 공사 건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가점을 얻는 형식입니다. 밑에서 설명할 요소들 대표적으로 하도급계약이나

주임법 과 상임법 비교 및 주의사항(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부링크]

주임법 & 상임법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임법(주택임대차) 상임법(상가임대차) 1)적용범위 모든 주택 일정 보증금 이하 2)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 인도 + 사업자등록 3)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4)기간 2년 이상 (미만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1년 이상 (미만 시 임차인이 원하면 1년으로) 5)해지통보기간 종료 6~2 개월 전 종료 6~1 개월 전 6)갱신거절 2기 차임 연체 임대인 직접 거주 목적 차임 혹은 보증금 20분의 1 3기 차임 연체 차임 혹은 보증금 100분의 5 7)갱신기간 1회, 최장 4년 무제한, 최장 10년 8)증감금액 5% 5% 9)월차임 전환율 (더 낮은 이율로) 연10% 혹은 공시기준+2% 연12% 혹은 공시기준 x 4.5% 주임법 및 상임법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임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만 보호된다 4)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 시 2년 까지, 상가임대차는 1년 미만

보수월액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 [내부링크]

보수월액변경신고 소개 : 가입자의 보수(소득) 월액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EDI 등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기본적으로 사후정산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 전월 15일에서 당일 14일 사이입니다. 만약 15일 이후 변경 시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 주의사항 공통 :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만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 20% 이상 변동 시에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동의서와 급여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착오에 의한 정정은 국민연금edi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고용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입니다. 다른 신고와 달리 강제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에 따른 처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총액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안하거나 못한 경우는 보수총액 신고에서 환급받거나 추징됩니다. (사실 작은 월액변동은 여기서 다 반

종합소득세 소개 및 연말정산과 차이 비교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소개 홈텍스 <종합소득세 소개> 개인이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1)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한 경우) 2)전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3)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4)연 300 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과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 금액 (원) 세율 (%) 1,200 만원 이하 6 1,200 ~ 4,600 만원 이하 15 4,600 ~ 8,800 만원 이하 24 8,800 ~ 15,000 만원 이하 35 15,000 ~ 30,000 만원 이하 38 30,000 ~ 50,000 만원 이하 40 50,000 만원 초과 (5억 초과) 42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미신고 및 미납부 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 지연가산

건설공사 (건설업) 분쟁사례 [내부링크]

계약 1.계약서는 되도록 써라. 특히 약자일수록 써야 됩니다. 만약 시공사면 발주처에. 하도급이면 원도급에 대해서 쓰세요. 2.표준도급계약서 사용(국토교통부)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어지간하면 수정도 하지마세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민간도 표준도급계약 사용 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특약으로 물가변동 막은 경우 부당계약으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 3.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간접비 포기 특약) 단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고 전체 무효 아닙니다. (건산법 22조 5항.) 4. 직불합의서 혹은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 이용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안한 업체일수록 보증서 쓰세요. 5. 계약의 해제, 해지 안 될 거 같으면 공문이라도 보내고. (언제 시점 물량정산 적을 것), 빠르게 해지, 해제하세요. -덧- 타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마세요.

일반 사업장 성립신고 (임대, 지점, 판매점 등)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본점 또는 지점 및 영업점을 내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성립 신고를 선택합니다. 다 동의를 해주세요. 명칭은 원하는 명칭을 적으시고요. 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우편물 수령지는 본인이 우편물 받기를 원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선택하시고요. 근로자수 및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주를 뺀 숫자. 가입대상자수 및 적용대상자수는 사업주포함입니다. 마지막에 산재보험에 계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포함시켜달라고 하는데요. 단순 임대업이나 매입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보험요율변경 및 식대 비과세한도 상향 [내부링크]

23년 보험요율변경 22년 보험요율 23년 보험요율 국민연금 9% (근로자4.5 사업주4.5) 9%(근로자4.5 사업주 4.5) 국민건강 6.99%(근로자3.495%) 7.09%(근로자3.545%) 장기요양보험 12.27%(건강보험료에서) 12.81%(건강보험료에서) 실업급여(고용보험 중) 1.8%(근로자0.9 사업주 0.9) 1.8%(근로자0.9 사업주 0.9) 현재 23년 에는 두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과 건보에서 파생되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상향) 보험요율과는 별개로 식대의 비과세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1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험요율변경 포스팅을 마칩니다.

보증해제 및 보증금환급 (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내부링크]

보증금환급 개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종 공사 등의 이유로 보증을 많이 하는데요.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소멸한 보증에 대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급금 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거나 계약보다 준공이 빠르게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보증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남은 보증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 하도급보증, 이행보증 등등이 있겠네요.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꼭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식 및 절차 이는 서식을 구비한 후 보증을 맡긴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서식을 갖춘 후 보증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위와 같은 서식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맡는 서식을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식의 위치는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 서식 및 약관 - 서식 - 보증해제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증해제 및 보증금환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포스팅을 마칩니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내부링크]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2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필요 자격 및 자격증이 바뀌기 때문에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별표 2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5월 10일 이후 변경 예정) 안전관리자 기본적으로 현재는 60억 이상 23년 7월 부터는 50억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실 최근 급격하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맞추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당신을 위한 행복에너지입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안전보건 교육전문기관 Prev Next 1 2 간편하게 바로신청, 교육과정 신청 교육신청 목록 직무교육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 안전관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내부링크]

얼마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가 강화되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내 혹은 가까운 교외에서의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의 적시는 4개의 법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교육시설법 19조, 교육시설법 시행령 20조 1항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 20조 제 2항.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 4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면 당 현장이 대상이 아닌지 꼭 위 조문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는 착공 전 완료가 되어야 하며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정확환 별지에 작성 후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 실시 후 (필요하면 전문기관)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때 적정 및 보완 여부가 회신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업무흐름도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포스팅을 마칩니다.

임대차 특약 (유용한 임대 및 임차 특약, 구속력 없는 특약) [내부링크]

임차인에게 유용한 특약 대부분 법적 안전성 측면의 특약이 많습니다. 1. 잔금 전 근저당권 해소 2.전입신고 이후 최소 3일 이상 근저당 설정 금지 3.잔금즉시 전입신고 늦어도 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4.잔금 전 등기 열람 및 확인 5.잔금지급일 전 하자 보수 완료 6.책임없는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임대인의 수리 7.임대 만료 시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반환 임대인에게 유용한 특약 임차인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차후 여러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1.임대료 연체 시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 2.반려동물 금지 혹은 반려동물 키울 시 계약 해지 3.임대차 계약 갱신 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계약 성사를 위해 협조 관례적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이를 명문화하여 구속력을 줍니다. 4.임차인 외 거주 인원 추가 시 허가 혹은 추가 금액 지불 5.실내 흡연 금지 6.못질 금지 및 허락없는 인테리어금지 구속력이 없는 특약

연말정산 방법 및 절차 (+ 주의사항) [내부링크]

연말정산 방법 및 절차 홈텍스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각 종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체 월을 선택 한 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돋보기를 누릅니다. 출력 및 내려받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한번에 내려받기로 받은 후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개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돋보기 클릭 후 밑에 나오는 PDF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위의 전자문서를 내려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덧-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의 경우에는 비이용 회사와 조금 다른데요. 1)회사에서 일괄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3)회사에서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4)23.02.28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5)23.03.10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홈텍스 1)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알바 등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소세 신고입니다. 2)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신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 [내부링크]

소개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로그인 사용자 등록 인증서 등록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실적신고 문의처 시스템이용안내 1811.8778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2023 년 실적신고 일정 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 : 2023년 2월 15일(수)까지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온라인 설명회 자료 유지보수공사 판단요... mws.kiscon.net 23년도부터 유지보수 공사 신고 항목이 신설되어 키스콘에서 신고를 별도로 받습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22년 이후 계약(민간) 및 공고(공공) 건 중 완공 이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일정 및 제출서류 키스콘 순서도입니다. 1) 2/15일까지 온라인 실적신고 확정 그리고 우편물

(1월 건설 새소식) 소방시설 관리조항 변경 (소방안전관리) 23년 부터 변경 [내부링크]

소방시설 관리,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 한국건설신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지난달 1일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을 소... www.conslove.co.kr 1) 소방시설법 제 22조에 따라 신설 건축물은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 후 보고서 제출 2)간이 스프링클러는 관계인이 직접점검 가능하지만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 3)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후에는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계약서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4)관계인이 자동탐지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할 때는 2명의 점검인력과 점검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

(1월 건설 새소식) 1)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편 그리고 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 개편 [내부링크]

2023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편 한국건설신문 올해부터 공공공사 ‘현장물가 반영’ 빨라진다 - 한국건설신문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 www.conslove.co.kr 2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1)주요 관리공종 확대(204개에서 308개로) 및 개정주기 단축(2년에서 1년으로) 2)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기존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했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 전면 개편 한국건설신문 노동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한국건설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 4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

2023년 건설제도 (법) 변경 사항 [내부링크]

각 부서별로 따로 발표를 해서 그런지 상호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1.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2.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3.중대건설현장 사고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5.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6.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7.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8.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9.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10.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11.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12.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기획재정부 1.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한시적 보증금 인하 3.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4.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5.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6.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7.조달청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1.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2.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내부링크]

하자검사 하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사실 법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예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입니다. 대부분이 알고계시지만 중요사항으로 만료일 14일 이내 최종검사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간혹 하자검사 시 착공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간접 근거라도 있는 하자보수와는 달리 하자검사 착공계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담당자와 상대자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 역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하자가 맞다면 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의 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사실 예규는 조직 내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기 때문에 일종의 약관으로보고 최소한의 강제성을 인정합니

공상처리 와 산재처리 [내부링크]

공상이란? 가장 먼저 확실히 할 것으로 공상처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노무자 간의 합의로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한 배상을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단, 산업재해조사표는 별 건) 재해발생 시 불이익 (1) 산재보험료 인상가능성. 산재가 많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수지율이 일정 비율(85%)을 넘을 때 인상됩니다. 수지율은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산재보험료 총액 x 100 입니다. 이 때 보험년도는 2년 전이 기준이며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 사업 이며 최대 20%한도로 증감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영향 단,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감점요인. (부상의 경우는 예전에는 해당. 이제는 아님) (3)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액 감액 사망사고일 경우에만 감점 (3~5%) (4) 근로감독 및 점검가능성 사망사고, 중대재해 시 등이 주 대상이나 작더라도 지방청에서 보낼 수 있긴 함 (5) 민 형사상 책임과 처벌 업무과실치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 및 정정 [내부링크]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취소 및 정정은 사실 과정이 비슷합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접속합니다. 민원접수신고의 자격관리로 이동 후에 고용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로 이동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만 체크합니다. (건설현장은 산재형태가 다른 현장과 달라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사업개시 사업장을 누른 후 조회를 누릅니다. 아니면 본사만 뜹니다. 만약 준공 완료 사업장이라면 소멸사업장 조회도 체크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이제 취소면 취소 정정이면 정정을 누른 후 해당 근로자를 찾습니다. 정정이면 정정목록을 선택한 후 정정을 하면 되고요. 취소의 경우는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여러 사유에는 사업자의 착오 혹은 기타 사유 중 알맞는 것을 누르고요. 옆에 더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덧- 1.참고로 만약 근로자가 잘못 등재되었거나 바뀐 경우에는 정정이 안됩니다. 취소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2. 소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

전문건설, 종합건설 간의 상호시장진출 제한 및 무자격 공사의 처벌 [내부링크]

업역 간 상호시장진출 원칙 얼마 전 업역 간 제한이 폐지되며 종건과 전문 간 상호영역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2023년 까지는 종합건설의 경우 2억원 이상 3억 5천 미만의 전문공사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월 건설 새소식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확대, 종합건설사 소액 전문공사 참여 한시적 금지)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 종합건설사 수주 제한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blog.naver.com 원래는 1500 ~ 2억 사이의 전문공사만 진출이 불가능했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 기간 연장 및 제한 금액이 증액된 케이스 입니다. - 덧 - 단, 당연히 실적 등이 뒷받침 되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민간 수주로 실적을 먼저 맞추셔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상호영역진출은 하도급도 적용되며 하도급도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적 부족시 하도급으로 받으세요. 이때 종합건설사의 경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종합건설이 종합건설 에 혹은 전문건설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내부링크]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계법과 지계법에서 별개로 다루어지나 사실 그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계법의 경우에는 27조에서 다룹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계법의 경우에는 31조에서 다루며 내용은 위의 스샷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의 실수, 계산의 단순착오, 책임이 경미하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일부만 구제됩니다. (국계법 27조의 2, 지계법 31조의 2) 이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및 과징금) 포스팅을 마칩니다. -덧- 1. 영업정지의 경우는 입찰이 불가능하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는 입찰은 가능합니다. 단, 신인도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제한기간 만료일부

직장건강검진 (대상, 기간 연장, 대상 변경, 처벌) [내부링크]

건강검진 대상 국민건강보험edi 서비스 직장건겅검진 대상자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도 보험료 납부 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입니다. (2년에 1회의 경우 출생 홀짝으로 나뉨) 보통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국민건강보험edi 서비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보통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 타이밍에 가입된 대상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 후에 입사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남은 경우는 제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해 1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검진 중 공통사항과 암 검진 일부 항목만) 단, 미검수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동이행, 주계약자 관리방식, 나라장터 협정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최대 구성원 수 및 지분율 공동계약운용요령 공고에 내용이 있으면 공고를 따르면 되고요. 만약 없으면 아래 계약 예규를 참고하세요. (공동계약운용요령) 분담이행 방식 5인 이하 공동이행 방식 5인 이하 / 각 구성사별 최소 지분 10% 이상 주계약자 관리방식 10인 이하 / 구성사별최소 지분 5% 이상 공동이행 방식 동종 업종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전기 실적 20억 B사가 전기 실적 10 억 시 공동수급체는 전기 실적 30억이 됩니다. 이 때 지분율은 2 업체가 합하여 100이 됩니다. (유일한 경우) 하자책임은 구성원 연대책임이고 하도급은 구성권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적은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하여 실제 시공부분을 인정됩니다. 대금은 대표자가 취합 후 신청하나 구성원 각 계좌로 따로 지급됩니다. 선금은 대표자가 일괄로 받은 후 분배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비율에 맞게 각자 발급합니다. 기타 나머지 법률적 부분

착공내역서 (산출내역서) 작성 [내부링크]

원가내역서 수령 및 도급금액 확정 먼저 발주처 혹은 설계사무소에 요청하여 원가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받습니다. 이제 공급가액, 부가세 및 소계에 아래에서 언급할 고정시킨 가격을 뺀 합계에 낙찰률(낙찰금액 / 원 설계금액)을 곱합니다. -덧- 관의 입찰사이트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낙찰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장터의 경우는 입찰자 공고 - 낙찰자에서 낙찰율 확인 가능 특정 값 고정 먼저 원가계산서를 봅니다. 수정에 앞서 특정 값들은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발주자공급자재가 있으면 고정시킵니다. 이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고정시키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고정 시킵니다. 보통 건강, 연금, 노인, 퇴직, 안전, 품질이 대상이 됩니다. 이 값은 바뀌면 안됩니다 헷갈리는 항목으로 고용, 산재, 환경이 있는데 이 항목은 거의 고정이 아니지만 간혹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적으로는 위의 총원가, 도급금액과 낙찰률(낙찰금액 / 원 설계금액,

프린터 인쇄 속도 느릴 때 해결 방법 [내부링크]

연결 상태 체크 제일 먼저 체크할 사항은 연결입니다. 만약 유선 연결이면 유선연결 상태를 무선 연결이라면 무선 속도를 체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선은 큰 문제가 없지만 선이 너무 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선의 경우에는 다른 무선 연결로 체크하시고 유선의 경우에는 다른 케이블을 사용해 보세요. 스풀 기능 체크 스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 장치 - 프린터 순입니다. 해당하는 프린터를 체크하세요. 프린터 속성을 클릭 후 고급 탭을 엽니다.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가 있으면 해지하시고 스풀된 문서를 먼저 인쇄를 누릅니다. TCP/IP 설정 보통 가장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처음 무선을 잡을 때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wsd~, cn~ 식으로 잡히는데요. 이상태에서 인쇄속도가 느려질 때가 많습니다. 설정까지는 위와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고급탭이 아닌 포트탭으로 들어갑니다. 포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TCP/IP를 누른 후 새포트

하도급지킴이 예외이체 (하도급지킴이 통장 오입금, 송금 실수) [내부링크]

하도급지킴이는 인출 시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이유로든 하도급지킴이 통장으로 (일반통장 제외) 잘못 보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때 필요한 것이 예외이체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예외처리 란으로 들어갑니다. 예외대금치에를 누릅니다. 등록을 누른 후 잘못들어간 계좌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잘 적은 후 첨부 파일을 붙입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이체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에 연락합니다. 발주처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줍니다. 단, 발주처에서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조달청(나라장터)으로 연락하여 자료를 보낸 후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하도급지킴이통장 오입금(송금실수) 하도급지킴이 예외처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설공제조합 구좌 구입 [내부링크]

건설공제조합은 회원 사에 한하여 다른 곳보다 싼 가격으로 각종 보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것이 구좌입니다. 그리고 이 구좌를 구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인터넷 기타신청 - 출자증권양수신청을 합니다. (다 끝나면 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화면에서 현재 필요한 구좌를 살 수 있습니다. 구좌의 가격은 제증명발급에서 현재 구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제 조합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조합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조합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자증권담보제공신청을 누르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증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을 해주셔야 보증 시 현재 구매한 구좌까지 보증이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제조합 구좌 구입 포스팅을 마칩니다.

12월 건설 새소식 (SH,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내부링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몇몇 예외에만 직접시공제를 적용했는데요. SH 가 독자적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세부지침을 갖습니다. 1.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 2.대상공종이지만 직접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대상 확대) 3. 발주자가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의무비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 SH,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한국건설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이번 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직접시공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맡기지 않고 자... www.conslove.co.kr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건물 유지 수선의무 및 책임 범위 [내부링크]

임차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8조 및 민법615조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있습니다. 그 외 소모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의 혹은 과실을 비롯하여 발생한 하자, 사용에 지장은 없고 단순 불편한 경우, 가벼운 소모품 교체 등에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를들어 이물질로 인한 배관이나 변기 막힘. 2) 환기 등 관리부족으로 인한 결로나 곰팡이 3) 타공 등 허락받지 않은 작업으로 인한 손상 4) 형광등, 문고리, 수도 꼭지 등 소모품 5) 사용에 지장은 없으나 단순히 불편한 타일 및 벽지 임대인의 책임 반면 임대인은 민법618조, 623조에 따라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수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용수익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권리금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내부링크]

권리금회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인정됩니다. 다만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중 아래 3가지는 권리금이 인정됩니다. 1.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가능 기간(10년or5년)을 넘긴 경우 임대차연장은 불가하나 권리금 회수는 보호됩니다.. 3.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입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새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노력 및 시도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단순히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회수 권리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3기의 차임연체(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 3기라는 것은 차임액을 기준으로 봅

폐기물 정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세부 절차 (신고 및 실적 보고, 준공 필요 서류) [내부링크]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비교 대상 시기 법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착공부터 준공까지5t이상 배출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폐콘크리트, 아스콘, 벽돌, 블록, 기와, 목재(임목 외), 합성수지, 섬유, 벽지, 건설오니, 금속류, 유리, 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타일, 보드, 판넬 등 착공전 관할 지자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9조 시행규칙9조1항, 4항 벌금 10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5t이상 배출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폐목재(임목폐기물), 매립폐기물 착공전 관할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17조 2항 시행규칙 18조 1항, 2항 벌금 1000만원 이하 (지정)폐기물 다음 지정페기물을 배출하는 자 1.폐유,폐규기용재,소각재,분지 폐촉재, 폐 흡착재 (각각 월 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이상) 2.폐페인트,폐산,폐알칼리,폐락카,폐석면 등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처리전

이체확인증발급 (국민은행, 농협) [내부링크]

이체확인증은 출금계좌번호와 금액, 날짜 등이 적힌 증명서류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과 농협을 예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기 업>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기업을 살펴보면 일단 로그인부터 하시고요. 조회/이체-증명서/확인증-총괄조회 및 확인증 을 선택합니다. 계좌별 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기간을 설정 후 일괄 혹은 개별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 인쇄도 가능합니다. < 개 인> 개인의 경우에는 로그인 후 이체-계좌이체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뒤는 기업과 동일합니다. 농협 농협의 경우에는 조회 - 계좌조회 -이체결과조회를 선택. 이제 기간을 정하여 조회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옵션을 선택한 후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체확인증발급 (국민은행, 농협) 포스팅을 마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발급방법 등) [내부링크]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일반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범용공인인증서(대략 연 10만원)를 발급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연 4400원)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쉽습니다. 사실상 다른 공인인증서와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접속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협으로 했습니다.) 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 / 재발급 선택합니다. 이제 선택을 하신 후 이용자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농협의 경우는 여기에 민번과 ID도 사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민번은 생략됩니다. 이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발급방법 등) 포스팅을 마칩니다. -덧- 단, 위 포스팅은 농협의 경우이며 거래은행에 따라 위치와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도급 - 하도급 간의 계약 및 정산 (하도급율 등 포함) [내부링크]

하도급율 원칙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사 간의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은 공급금액의 82%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 1.계약 공정별로 82% 2.직접시공비율도 신경 쓸 것. 1번부터 살펴보면 계약금액 전체액이 공정별로 82%여야 합니다. 더하여 여러 공정을 묶은 계약은 일괄하도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시행령에서 말하는 데로 자재비용 및 보증비용의 경우를 원도급에서 주는 경우는 그 액수에 맞게 감해 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하도급율만 신경써서는 안되고 직접시공비율도 챙겨야 합니다. 직접시공비율 및 일괄하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과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 blog.naver.com 하도급 정산 정산 시에는 원도급 - 발주자 계약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퇴직공제, 산업안전, 환경

분양 후 건물 관리 및 관리 인계 [내부링크]

공동주택 과 집합건물 건물 관리 및 관리 인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입니다. 이 2가지는 상반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먼저 개념부터 집고 넘어가자면 1)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2)집합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 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할 수 있 건물입니다. 문제는 개념이 겹치다보니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도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할 실익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래의 건물들을 의미합니다. 1)300세대 이상 2)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3)150세대 이상 +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내부링크]

구직급여 < 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난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또한 실업기간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사 지원 서류 및 확인 서류 등)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 액수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 = 이직 4개월 중 마지막 1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소정급여일수 동안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기간 안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방법>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 자격확인 - 정해진 기간마다 직접 출석. -덧-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지원합니다.

10월 건설 새소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본형 건축비 상승) [내부링크]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의무화 22년 12월 1일 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증,개,재축 및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등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이며 지하 2층이하 or 지상 11층 이상 or 냉동 창고 또는 냉장창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선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브레이크뉴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월부터 의무화 된다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김원년소방전문기자=소방청(청장이흥교)이건설현장의안전성확보를위해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화제도를추진한다 www.breaknews.com

환경관리계획서 와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 [내부링크]

환경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비 관련법령 환경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관련법령 환경관리비에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 가 포함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환경관리비 산출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산출기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 기준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 입니다.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관리용역업자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입니다. (직접공사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서식입니다. 환경보전비 불인정 환경관리비는 안전관리비와 달리 좀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예로 청소 도구 구입비용, 청소 인건비, 환경관리자 인건비 폐기물처리비는 환경보전비 인정 불가입니다. 추가로 부직포(방진

침수 시 책임의 범위 와 재난지원금 [내부링크]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등)의 책임 범위 1. 유책과 무책 2. 집기와 건물손상 3. 재난지원금 책임은 우선 1. 유책이냐 무책이냐를 나눕니다. 유책인 경우 과실이 있는 쪽이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책임 져야 하고요. 이 때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원칙은 없습니다. 합의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겠죠. 만약 양자다 무책이라면(천재지변 등) 이제는 2. 일반 집기와 장판 벽지 등의 집 손상으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기는 세입자가 그 외 건물에 간 손상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건물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해 사용수익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빠르게 건물 하자를 치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이지만 일부 유책도 있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합의나 재판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침수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원만히 해결되나 침수에 의한 손실이 큰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 재판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위주)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 1.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일 것 이 때 상가건물 여부는 공부상이 아닌 실질사용으로 판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 3.미등기 전세는 상관 없음 4. 환산보증금(상임법) 이하일 것.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입니다. 단, 계약에 따라 월차임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명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환산보증금에서 제외 됩니다. 환산보증금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9억 부산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 5억 4천 그 밖의 지역 : 3억 7천 보호 기간 및 계약 연장 <보호 기간> 1.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까지 단, 법 개정 이후 건만 (2018년) 2. 1년 이하로 계약을 했더라도 1년은 보호(주택은 2년) <계약갱신 방법> 1

타인 명의 통장 계좌 급여 이체 (지급) [내부링크]

근거와 원칙 노동자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기초로하여 임금 취득에 관한 4대원칙이 존재합니다. 1.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 통화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 3. 전액불의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 측에서야 문제삼지 않지만 일부 노무자 중에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노동자의 동의 하에 발주처 및 시행사가 임금을 용역회사에 지불했으나 용역회사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발주처 및 시행사가 진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과 대응 단, 정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자의 사유로 (신용불량 등 이유는 많습니다.) 본인명의 통장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및 노무자의 요구가 강하거나 본인명의 통장 입금이나 계좌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겠지요. 이런 어쩔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고

적격심사 (건설공사 입찰) [내부링크]

적격심사 소개 적격심사는 어려운 공사에 앞서 업체를 사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조달청 적격심사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그 외에도 공사 등에 따라서는 자체 적격심사 기준이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큰 틀에서는 조달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요 및 요약 조달청 기본적으로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조달청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기준이 지자체인 경우에는 (공고 등에 보면 나옵니다.) 지자체 기준을 따라주세요. (하단에 링크 달았습니다.)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구분(100억 미만 50억 이상)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 5년 실적 2배수 경영상태 15 부채, 유동, 영업기간 입찰자격평가 50 신인도 ±0.9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 10 하도급 관리 계획 적정성 평가 10 <1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 구

상호실적 인정(+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내부링크]

2021년 이후 변경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21년도 분은 종합건설사의 경우 전문건설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년도부터 전문공사 실적 인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년 까지는 종합공사를 분개하여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21년부터는 해당 공사로 공고 수주 받은 것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0년 까지는 협회에서 자동 분개) 즉, 전문공사는 전문만 종합공사는 종합으로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별다른 작업이 없었으면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 22년 6월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건설 실적으로 삼을 수 있고, 종합공사 입찰 실적 부족 시 전문 공사 실적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21년도 부터는 실적신고 시 직접 전문 건은 전문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는 발주를 기준으로 발주를 전문으로 냈으면 전문에, 종합으로 냈으면 종합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고문 위주기 때문에 변화 폭이 적

6월 건설 새소식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확대, 종합건설사 소액 전문공사 참여 한시적 금지) [내부링크]

3억 5천만원 미만 공사 종합건설사 수주 제한 매일경제 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눈여겨 볼 대목 중 하나는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 2억 ~ 3억 5000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2억 ~ 3억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 공급 자재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미 2023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을 조정한 발표입니다. 이는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영세한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주기관에서는 3억 50000 미만 전문공사는 처음부터 참여를 제한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1년 1년 동안 상호시장에 따른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종합에서 전문을 수주한 건이 3000건 입니다. 3억5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종합건설회사 수주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내부링크]

7대 업무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연간 1회. 매년4분기 작성 추천.(1/1 부터 실시 추천) (소방청 , 소방안전원에서 공동 제작/ 배부), 일반계획의 조문 내용 및 부록(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사용. 형태, 형식 변형 가능.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연간 1회. 교육실시결과는 기록부(법정서식) 에 보관하여 2년간 보관. 조직 1,2,3 중 규모따라 구성. (현장 여건 따라 기준 달리 적용 가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활용)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4.소방훈련 및 교육 (연 1회).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 후 2년 간 보관. 5.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연 1회 이상).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6.화기취급의 감독 7.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 및 절세 방안 (+용어) [내부링크]

연말정산 계산과정 국세청 제일 처음은 연간근로소득 입니다. 연간근로소득(1년간 받은 급여, 상여 모두)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먼저 뺍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그러면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 급여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대표는 개인사업자보다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연금, 보험, 인적 공제 등등) 그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의 표에따라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액(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을 빼면 마지막 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를 합니다. 단계별 절세방안 위의 표를 참고삼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중) 고소득자에 몰아주기 1-2. 장애인대

비과세 (급여, 보험, 부동산) [내부링크]

급여 비과세 항목 <비과세 급여항목> 1.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까지)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이어야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여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식사대 (월 10만원 까지) 식사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20만원까지) 3.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단, 건설, 원양어선, 외향선원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까지) 6에 이하 자녀에 해당하며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5.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연구소 소속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연 240만원 까지)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를 한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산직, 청소, 음식, 경비, 통신판매, 운전원 등을 의미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연 3000

상용직 퇴사 후 퇴사 절차 (건설기술인협회 포함) [내부링크]

4대 보험 상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합니다. 취득 신고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취득신고보다 간단합니다. 헷갈릴 만한 부분은 딱 하나 상실인인데요. 퇴사일 다음 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퇴사처리 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건설 기술인 협회에도 퇴사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처리는 크게 개인이 하거나 회사가 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경우에도 2가지로 나뉩니다. 입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입니다. 당연히 온라인이 더 간단하며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 후 경력확인서를 작성 후 날인처리 하고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함께 스캔해서 올리시면 끝납니다. 단, 근로자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사와 거의 동일한데요. 팩스는 받지 않고, 우편과 방문만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해당지사 온라인등록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추가 서류로 사용인감계

4대보험 사업장 탈퇴 [내부링크]

사실 4대보험 탈퇴신고는 가입신고와 달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소멸되며 자동 소멸 전에 고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특정일이나 특정 월에 꼭 탈퇴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탈퇴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edi 를 중심으로 탈퇴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에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이제 탈퇴를 원하는 보험들을 선택한 후에 빈 자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제외한 빈 공간은 본사를 기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신고사유, 수령지, 환급계좌 까지 작성 후에 송신처리하면 탈퇴신고가 끝납니다. 만약 온라인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팩스나 방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탈퇴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남아 있으면 가입자부터 해결을 한 후에 탈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가 없음을 사유로 탈퇴를 하는 경우라면 국민

부가세 신고기간, 가산세, 절세 방안 (매입세액공제 목록 포함) [내부링크]

부가세의 개념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 x 세율 10%. 매입세액은 매입액 x 세율 10%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그 액수만큼 부가세 환급됩니다. -덧- 매출세액 즉 부가세 대상에는 포함되나 회계상 매출로는 인정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ex: 선급금, 간주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이익) 선급금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는 총 4번이 있는데요.(4분기) 1분기(예정신고)는 1월1일 ~ 3월 31일까지며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2분기(확정신고)는 4월 1일 ~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3분기(예정신고)는 7월 1일 ~ 9월 30일까지며 10월 1일~ 10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4분기(확정신고)는 10월 1일 ~12월 31일 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확정신

지연배상금과 지체상금 [내부링크]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불합니다. (계약금액x지체상금률x지체일수) 지체상금률: 0.05%입니다. 지체일수: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준공계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준공 합격일까지. 준공계를 기한 내 제출 못한 경우는 준공일부터 준공 합격일까지 입니다. 단,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도 지체상금과 비슷합니다. 단, 근거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금x지연배상금률x지체일수 인데요. 지연배상금률이 기본적으로 0.5지만 위 표의 경우에는 증가합니다. 지체일수 산정도 지체상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패널티 및 불이익 원칙적으로 신인도를 보는 입찰 계약 중 계약이행 성실도가 포함된 입찰 건은 점수에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애매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 계약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불이

하자보수보증(하자이행) [내부링크]

하자보수보증 발급 방법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은 대표적으로 2군대에서 발급합니다.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입니다. 대부분 보험은 건설공제조합이 더 저렴한 편이지만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란의 하자보수보증을 누릅니다. 헷갈릴 부분만 집어 드리면 계약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입니다. 정산 시 감액되었으면 감액 후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액도 이 금액입니다. 계약체결일은 최초 계약 체결일 넣으시고요. 계약이행일은 실제 준공 날짜인데 발주처와 상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법에서 정한 액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밑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간 공사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총 공사비의 3%로 기입하는데 빠진 공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하단에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은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며 민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따른다'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만

직접시공과 하도급 제한 [내부링크]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으로 상호진출 공사가 있는데요. 상호진출 공사에서는 도급금액의 80%이상을 직접시공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제한 하도급제한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 조항에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재하도와 일괄하도인데요. 재하도는 이해하기 쉬운 편인데 일괄하도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일괄하도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괄로 하도하지말라는 내용인데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는 무등록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스샷 및 29조 단서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부상자 발생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부상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지만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포 1년 경과 후(22.01.27)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공포 3년 경과 후(24.01.27) 시행할 예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차이는 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지만 많은 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휴무일 제외) 을 의미합니다. ex) 10월 한달 동안 1일부터 3일 총 3일이 가동일이고 10/1일 근무자 10명. 2일 근무자 5명. 3일 근무자 15명인 경우 (10+5+15) / 3 = 10 상시근로자 수 = 10인이 됩니다. 또한 총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내부링크]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5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신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입니다. 이를 특징에 따라 크게 나누면 다시 퇴직연금과 개인정보교육 그리고 나머지로 나뉘는데요. 퇴직연금교육과 개인정보교육은 해당자만 적합한 강사에 의해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교육은 일용직과 기술직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일부를 제외하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더 자세히) 나머지는 사업주가 직접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교육 불필요) 단, 자체교육 시에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및 사진과 참석자 서명 날인 등을 작성 후 비치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책자에 첨부된 다른 안내자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괄>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 때 5인에는 대표자는 미포함이며 계산 범위는 회사가 아닌 사업장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및 일용직 포함)원칙 및 작성법 [내부링크]

필수 기재 사항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등) 4)근무장소 5)공종 또는 직종. 6)퇴직에 관한 사항. 7)업체 정보. 이 중 구성항목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한 각각의 항목에 근로시간에 나와야 하며 아니면 포괄근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하면 되며,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덧-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기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법정연장근로한도는 1주 12시간 까지이며 임신자는 불가능합니다. 산후 1년 이하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입니다. 휴일과 유급휴가에 관한 55조와 60조 내용은 아래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내부링크]

대상 및 기간 1. 임대계약 조건 2021년 1월 ~ 2022년 6월 까지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둘다 가능) 개정으로 12월 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기존 20년 1월 30일 이전 자만 대상이던 20년도 범위 내에서도 21년 6월 30일 이전까지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 임차인 조건 1) 21. 6. 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 특수관계인 제외. 3) 사업자 등록. 4) 소상공인 일 것. (소상공인 조건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5) 아래 업종이 아닐 것. 3. 적용 금액 적용대상 21.1.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까지.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까지네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까지 입니다. 홈텍스, 거주지 세무서, 세무대리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년도 분에 대해서는 별고의 경정청구가

안전계획서 및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포함) [내부링크]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 계약이면 하셔야 하고, 4천만원 이상이면 매달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용기준도 동 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 및 소유관계 1.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보호구의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참고로 구입 장비는 현장소유로 공사 종료 후 발주자에게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장비가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닌지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지도 모릅니다.) (혹여 규정이나 회시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따라서 계약 시에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즉, 계약시 사용한 안전용품의 반납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부링크]

대상 및 주의사항 지난 21년 5월 이후 1년 간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 부터는 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혹 22년 6월 1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미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고, 1년 간 유예기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즉, 21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분까지 이번에 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이며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합니다.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이므로 일방이 신고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양자에 귀속합니다. (공인중개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신규, 갱신 모두 신고이지만 갱신은 계약 변도 없을 시는 미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계약서는 필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득) 및 조회 [내부링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절차 피부양자 자격취득 (등록)은 몇 군대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크게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건강보험 이외의 사이트와 건강보험 EDI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이트는 건강보험 EDI입니다. 결국 위 신고는 건강보험 EDI로 자료를 송부하여 건강보험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강보험에서 작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질의와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EDI 내의 서식에서 위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신고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에 회사 직원의 정보를 대상자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넣으시고요. 저장 후 신고(전송)하시면 끝입니다. 참고 삼아 4대보험연계센터 내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위치는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기존 사원의 피부양자 추가가 아닌 신입 직원이 입사하여 피부양자 추가 경우 대부분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보험

직접시공계획서 (키스콘 기준) [내부링크]

직접시공계획서 대상 키스콘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4천 이상 70억 미만이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민간이어도 제출해야 하며 단, 전문건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총 도급금액이 3억미만 이면 50%까지. 3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30% 10억 이상 ~ 30억 미만이면 20% 30~70 10% 까지 직접시공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방법 키스콘 윗 정보는 키스콘에서 자동 입력이 되거나 바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직접시공계획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직접시공공종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은 직접시공 노무비에서 공기를 나누고 그 값에서 다시 하루 일당을 나누면 나오는 수를 기능인력투입예정인원에 넣으시면 됩니다. 직접시공금액 합계는 직접시공금액 중 부가세 포함 직접+간접 노무비 합계 넣으세요. (키스콘은 다 포함입니다.) 세부공종에 따로 계산하기 힘드시면 실무적으로 간접노무비 란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건설업 상황별(적격심사/ 계약 / 착공 / 기성 / 준공 등) 구비 서류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격심사 구비서류 서류 출처 1 적격심사와 심사표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건설협회 3 적격심사 신청서 4 경영상태확인서 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6 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7 사업자 등록증 8 인감증명서 등기소(온라인x) 9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10 건설업 등록증 11 건설업 등록수첩 계약 구비서류 서류 1 계약서 2 계약이행보증 3 수의각서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각서 5 일괄하도급 금지 각서 6 청령계약이행서약서 7 청령계약이행특수조건 8 공사계약일반조건 각서 9 공사계약입찰유의서 10 공사계약특수조건 각서 11 인감증명서 12 사용인감계 13 법인등기부등본 14 건설업등록증 15 사업자등록증 16 건설업등록수첩 착공 구비서류 항목 서류 비고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착공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 공사공정예정표 4 4대보험 가입증명원+납세증명서 건,국,고,산 / 지방세 국

세입자 사망 시 전세금 및 보증금 [내부링크]

쟁점사항 1. 계약의 존속 여부 원칙적으로 사망이 법정 해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까지 계약에 따라 월세 및 각종 비용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권자들이 해당 동거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도 정지합니다. (전입신고 등을 하기 전까지) 단,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합의해제는 가능합니다. 2. 임차권 및 전세권의 상속 대상 1)동거 상속인이 존재 동거 상속인이 상속. (사실혼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2)비동거 상속인만 존재 + 사실혼자 존재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 3)상속인 부존재 + 사실혼자 존재 사실혼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4)상속인 및 사실혼자도 없을 때 국고귀속

상용직 고용 후 신고 절차 (4대보험 취득신고) [내부링크]

상용직으로 직원을 채용 후에는 4대 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그냥 각 세금 낼 때 추가해서 신고하세요. 이 때 보험별로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나 편하게 2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첫 화면에서 사업장 가입자 업무 중 자격취득을 선택합니다. 가입자 정보부터 작성합니다. 자격 취득일은 취업일 월 소득액은 월급을 적어 주세요. 이 때 자격 취득일이 1일 부터면 당월부터 납부고 2일 부터면 이월부터 납부입니다. 이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셔서 체크 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앞에 붉은 마크있으면 필수항목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적으시되 잘 모르겠으면 현재 체계상 기본 40시간 연장 52시간 까지니 판단 후 적으시기 바랍니다. 직종은 본인 직군에 맞게 고르세요. 회계 경리 사무라면 그 쪽을 특정 관리자라면 016 관리자 같은 식으로요. 자격취

세움터 관계자변경신고 [내부링크]

건축주, 설계자, 감리, 시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계자변경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동일 건축주여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변경 시에는 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이전 접수 건이 허가였으면 관계자변경신고도 허가로 이전 접수 건이 신고였으면 관계자변경신고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움터 외적으로는 관청에 관계자변경 신고- 신고필증 교부 - 변경계약서작성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인허가 관청을 넣으시고요. 신규작성을 누릅니다. (관리번호 채우지 마세요) 기본 접수했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허가(신고)번호 및 대지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검색이 어려우므로 건축허가증을 보고 입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허가증이 없으면 설계사무소에는 무조건 있을테니 연락해서 스캔 본 보내 달라고 하세요. 이제 검색 된 조회물을 클릭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채우시면 되는데요. 위에 유지 변경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여부가 변경되는 경우만 변경으로 바꾸시

캐드 출력 및 프린터 설정 방법 (인쇄불량 및 글씨 깨짐 등 해결) [내부링크]

다른 출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캐드만 출력에 실패하거나 캐드 출력 시 글자나 이미지가 이상하게 혹은 깨져 나올 때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프린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 후 포트를 누르고 양방향 지원과 프린트 풀링을 푼 후에 포트 추가를 누릅니다. standard 를 누른 후 새 포트를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ip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프린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혹 프린터기 소프트웨어 등 pc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공유기 ip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을 진행해보세요. 만약 이 설정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캐드 내의 폰트 등 문제 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드 출력 및 프린터 설정 방법 (인쇄불량 및 글씨 깨짐 등 해결) 포스팅을 마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세 공제 감면 [내부링크]

감면 및 지원 <중소기업특별감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대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학원,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등. 2

안전관리예치금 보증 [내부링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정의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입니다. 이때 신고 주체는 발주처입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시공사가 대리신청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실 주체는 발주처이므로 신청 이외의 절차는 발주처에서 공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따로 시도 조례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는 완공 후 1년 까지 보증을 가산 하여야 하며, 대구는 면적에 따라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사기간에 8월을 가산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10월 이상 가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1년 이상 가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 액수 건축공사비 x 1%입니다. 건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x 연면적 이기 때문에 연면적 x 표준건축비 x 1%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되기도 해서 아래에 있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많이 끊습니다. 안전관리예

일용직 노무비 정리 (4대보험 및 세금) [내부링크]

4대 보험 정리 적용 예외 보험료 신고 방법 사업주 근로자 고용 모두 가입 65세 이상 실업급여:0.8% (22.07월 이후 0.9) 실업급여:0.8% (22.07월 이후 0.9) EDI or 고용산재포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별: 0.25~0.85 (건설은 보통 0.25%) 산재 업종 별 (건설은 보통 총3.763) 국민 1개월 이상 (혹은 근무예정) + 월 8일이상 근로 60세 이상 4.5% 상한액:503만원 (45만2700원) 하한액:32만원 (2만8800원) 4.5% 상한액:503만원 (45만2700원) 하한액:32만원 (2만8800원) EDI 건강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의 12.27%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의 12.27% 위는 4대 보험의 정리표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보험의 의무 가입자는 고용산재의 경우는 원도급인이며 국민 건강은 임금을 지불하는 하도급인 공제부금 역시 원도급인 입니다. 단, 고용산재와

건설업 일정 (연간/월간/공사 별) 및 신고 [내부링크]

건설업 연간 일정 건설업 연간 일정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31일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2월 10일 :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및 납부 (세무서) 15일 : 전년도 기성실적 1차 신고 28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3월 10일 :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10일 : 연말정산 15일 : 종건 상호협력평가신청 /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1일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고용, 산재보험 확정정산 신고납부 31일 : 법정교육 4월 15일 : 협회 2차 실적신고 재무제표 신고(건설협회)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상호협력평가 결과 발표 6월 30일 :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30일 : 상반기 상용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30일 : 법정교육 7월 1일 : 공사실적확정 및 증명발급 시작 25일 :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31일 : 재산세 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확정보험료 정산 및 개산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부링크]

확정보험료 정산 및 개산보험료 개념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및 개산보험료 신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보험료를 예상하여 미리 신고한 후 납부 (분기 납부도 가능)하는 것이고요.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가감 정산을 치룹니다. 한줄로 줄이면 미리 내고 나중에 정산입니다. 보수총액신고 초보 공무분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의 구별입니다. 건설업과 임업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신고서로 가야하고요. 부과고지사업장의 경우는 보수총액신고로 갑니다. 대부분 자진납부사업장이지만 본사의 경우는 부과고지 사업장도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민원접수/ 신고에서 보수총액신고를 누르거나 첫 화면에서 바로 보수총액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방법은 국민 건강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여 매우 간단합니다. 단, 국민건강의 경우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산재 건강보험 + 국민) [내부링크]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국민) 포스팅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란 한 해의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날짜는 보험마다 다른데요. 건강은 3월 10. 고용과 산재는 3월15일이며 국민연금은 5월입니다. (단, 법인은 x)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대상이지만 고용산재는 전년도 근무한 일반 및 일용 근로자도 대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근로대상자가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단, 퇴직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방법 산재 고용 보험, 건강 보험 1.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EDI 접속 후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면 내역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고용산재 토탈케어서비스)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케어서비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민원 접수 / 신고를 누르시고 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내부링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절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최근 관급 공사라면 대부분 의무사항입니다. 우선 시작은 전용 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작성입니다. 보통 착공계 제출 때 포함됩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매달 기성금과는 별개로 노무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매월 5일 이내 지급이지만 실무에서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해주세요. 서류에는 공수 포함한 노무비대장을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지난 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성이 따로 없어도 노무비는 별개로 서류 제출 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타 기성과는 달리 대부분 감독관도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컨펌을 받았으면 하도급지킴이 및 나라장터에 서류를 올리고 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노무비 포함 기성 청구 (감독관 제출,

실적신고 (공사실적관계서류 1차) [내부링크]

실적신고 (공사실적관계서류 1차) 포스팅입니다. 실적신고 시스템은 매년 2월 15일로 온라인 작성 후 오프라인 제출로 마무리합니다. 큰 틀에서는 6가지의 필수서류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몇 가지의 선택 서류로 나누어 지며, 이는 위 스샷 왼쪽의 사항들을 따라가면 대부분 완료됩니다. (각종 증명서는 제외) 작성담당자 및 홈택스온라인 전송 빈칸을 체크하시고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을 누릅니다. 홈텍스에 있는 자료를 대한건설협회에 보내 주는 버튼으로 다른 사항 기입 도중 자료(세금계산서 등)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업체개요 및 상시종업현황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상장여부, 해외건설유무, 겸업유무 등을 상황에 맞게 넣으시고요. 종업원의 기준은 해당년도 1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 상시종업원 수 입니다. 이때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 등)은 상시 종사자. 무급임원은 제외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공사업 등록현황

합산과세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절차 합산과제배제신고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크게 2가지로 가능합니다. 서면제출과 홈텍스(손택스)인데요. 서면제출은 서식을 국세청에서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귀찮습니다. 홈텍스에서 하는 편이 확실히 편합니다. 먼저 제일 상단의 신고 / 납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옆에 주택, 토지 및 세부메뉴로 나뉘어 있으니 확인해서 입력하시고요. (더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만약 위처럼 소유주택에 오류가 뜨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옆에 빈칸을 클릭 후 위의 개별입력을 눌러 임대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치면 위와 같이 오류가 없어집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같은 홈텍스 내의 조회 / 발급에서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자 및 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신고

네이버에 부동산 올리기 (매물등록)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네이버에 부동산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체의 비용없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사용하였으며 법인의 부동산 올리기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선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 가입 후 댓글 3개와 가입인사를 남겨 줍니다. 네이버 내정보의 보안설정 네이버와 연결된 서비스 관리를 선택합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가 동의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피터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후 추가 제공 항목에서 카페가입, 글쓰기를 고르고 동의합니다. 이제 방 내놓기를 누릅니다. 그럼 긴 창이 나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방 거실형태는 보통 방과 거실이 칸막이가 되어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관유형은 한 층에 2가구 이하면 계단식 3가구면 복합식 4가구 이상이면 복도식을 골라줍니다. 칸을 다 채웠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막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진행상황은 등록

하도급지킴이 개설 및 통장등록 [내부링크]

하도급지킴이 개설 후 통장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계약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도급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해줘야 하는데요. 처음에 발주처에서 안 해준지 모르고 고생 고생 하던 게 생각나네요. 만약 해당 공사현장이 안뜨고 검색을 해도 안 잡힌다면 거의 99% 발주처에서 등록을 안 한겁니다. 꼭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자 이제 등록이 완료 되었으면 통장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관리를 누르시면 공사현장이 뜨고 우측에 계좌등록을 누르세요. 이제 여기에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도급지킴이 통장이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아래 준비물을 챙기셔서 은행으로 가세요. 1)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대표자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 3)법인인감 4)법인인감증명서 5)법인등기부등본 그럼 기존 원본 통장에 약정계좌 통장 3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제 위 계좌 빈칸에 정해진 통장 번호를

부동산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간주임대료 개념 간주임대료는 매달 세금을 매기는 월세에 비하여 전세가 누리는 세제적 혜택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조세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세 및 보증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계산식) 간주임대료는 큰 틀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1)부동산임대소득 = 간주임대료 + 연간 월세 소득 다시 간주임대료는 2가지의 합으로 이루어 지는데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입니다. 두 간주임대료는 계산식이 다른데요. 2)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전세금(보증금) X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X 이자율 X 1/365 3)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0.6 X 이자율 -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 등) 입니다. 단, 위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장부신고 기준이며 추계신고 시에는 뒤에 붙는 - ( ) 부분이 제외됩

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 [내부링크]

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는 각 생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널리쓰이는 유니티 커뮤니케이션의 지문보안토큰을 예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생체보안토큰(바이오실) 을 찾습니다. 클릭하면 목차에 pin 번호 초기화와 pin 번호 변경하기가 뜹니다. 이렇게 보면 2개로 나뉘는 느낌이지만 사실 과정은 비슷합니다. 둘 중 하나를 누르면 다운이 시작됩니다. 다운이 끝나면 알집을 열어 주세요. pin번호 변경 및 초기화 설명서와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pin 번호 변경을 원하면 현재 pin 번호 입력 후 변경 할 pin 번호를 입력한 다음 변경 버튼을 누르세요. 초기화를 원하시면 그냥 오른 쪽 하단에 있는 초기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 포스팅을 마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 [내부링크]

메인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 인증 사업장 로그인 공지사항 보도자료 공시송달 공지사항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21.10.20.) 2021-11-03 14:59:15.0 (복구완료)KT 인터넷 장애로 인한 업무 지연 안내(포털, 홈페이지 등) 2021-10-25 12:10:54.0 2021년 하반기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 당첨자 발표 2021-10-15 09:16:55.0 더보기 증명서 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도우미 서식자료실 4대보험료 계산 4대보험지사찾기 상단으로 이동하기 si4n.nhis.or.kr 보험료 환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로 들어 갑니다.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바로 뜨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환급금 발생 후 최소 한 달 이후에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에서 해당 환급

회사 본사 보관 중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내부링크]

본사 보관 중요 서류 본사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무척 많은데요. 회사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 수에 따라 정말 다종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업종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3. 임금대장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5. 고용, 해고, 퇴직 서류 6. 승진, 감급에 관한 서류 7. 휴가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서류 9.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일. 종사업무. 임금 및 수당의 계산기초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내역별 금액.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명세서 요새 관심이 뜨거운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의 기재사

2022년 보험 요율 변경 [내부링크]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전반기는 기본적으로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보통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4.5% 씩 총 9% 이며, 하한액은 330000, 상한액은 5240000 (공제상한액 235800)이고요. 기준소득월액도 소득월액에서 천원 절사입니다. 적용기간은 2021.7.1~2022.6.30 까지입니다.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요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3.43 - 3.495%로 즉, 6.86에서 6.99(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한과 하한도 7047900 ~ 19140로 바뀌었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7월 이후 개편됩니다.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세표준이 3억 6천 이하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도 11.52%에서 12.27%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고용보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포함)하는 방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가 매우 쉬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본점에 업종 추가를 거부합니다. 뉴스를 많이 탄 영향이겠죠. 1.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거부하는 근거와 해결법 부가가치세법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이번 포스팅 중 1번은 우선 상가와 토지는 제외입니다. 사실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 회신에서 부동산임대업 본점 추가 거부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 답변은 백이면 백 다 부가가치세법 이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고들면 위의 법에서 그 연원이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과 2항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 6조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면 위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인데요. 15항에보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최초 신고, 경력 정정 신고) [내부링크]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경력 정정 신고) 포스팅입니다. 경력 신고 절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는 경력기술인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로그인부터 하시고요. 경력신고를 눌러줍니다. 우선 입, 퇴사 확인 및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이 기술경력 확인 및 처리.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경력신고가 아니라 경력 승인하기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경력 정정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로 공사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요. 최초 취득(입사)의 경우에는 보험서류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개별신청 발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협회승인을 받으면 끝납니다. 경력 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건설기술인협회 온라인 경력신고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입니다. 작성방법 주의사항 입니다. 인적사항과 소속회사는 채워주시고요. 기술경력은 붉게 칠한 부분은 필수 나머지는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부링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포스팅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민터입니다.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민원신청,자료마당 www.somin.go.kr 우선 소민터에 접속을 하시고요.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신청 중 선임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선임신고서 양식입니다.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빨간 별표 표시는 다 채우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호 옆의 검색을 눌러 주소를 찾아 제대로 선택하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부분은 거의다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첨부서류를 넣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넣으시고요. 그 외 다른 필요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서, 감독직위증명서 등리 있겠네요. (보통은 자격증 수첩 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임시저장을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 서류통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하도급 신고 및 기성 (절차, 서류, 보험관계 등) [내부링크]

하도급 신고시 제출서류 <1. 원도급> 원도급사에서 준비 할 서류입니다. 하도급계약 점검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비 도급 / 하도급내역서 대비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가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2. 하도급> 하도급사에서 준비 할 서류입니다. 통장사본 (직불 업체만 제출)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시공능력이 하도급계약금액 이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장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상황 따라> 상황에 따라 업체가 다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는 일괄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적증명서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하도급지킴이 절차> 만약 관급공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므로 하도급지킴이에도 하도급업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준공계 서류 제출 및 작성 (정산 서류 포함) [내부링크]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1-1. 준공계 1-2. 준공검사원 1-3. 준공사진 1-4. 준공내역서 최초의 원가내역서 및 변경서를 기본으로 실질 사용된 액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1-5. 관급자재수불부 무조건 들어가는 서류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1-6. 폐기물 처리확인서 5톤 이상일 때는 올바로 및 관청 신고의무고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처리업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사진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실비 정산 서류 기본적으로는 원가내역서 상의 실비 정산 항목들 서류입니다. 당연히 내역에 잡히지 않은 항목은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1. 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장 별로 고용과 산재는 본사로 끊으면 됩니다. 2-2. 시국세납세증명서 2-3. 퇴직공제납부 총 3가지를 뽑아야 합니다. 1) 가입자증 2)퇴직공제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현황 (총괄) 3) 근로월별 근로일수 신고현황 다 퇴직공제 EDI에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2-4. 건강보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지자체 공사 시 사용하는 계약서 입니다. 간혹 노동부 서식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2가지 서식은 완전히 다른 서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시 및 이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식의 형태와 작성요령은 위와 같고요. 대부분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계약기간은 잘 모르시면 착공일과 준공일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공종이 종료된 때를 꼐약 만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일일급여와 시간급여를 차례대로 넣으시고요.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익월)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급여산정내역은 위에 참고하세요. 금액산정란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근로시간은 일주일 중 근무 시간인데요. 이게 사실 정말 어이없는... 건설 일용직 현장을 너무 모르는 문서라는 느낌인데 어쩔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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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 변경 (변경계약서) [내부링크]

우선 이 포스팅은 건설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업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절차 나라장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장터로 문서가 와야합니다. 문서함에 공사변경계약서 (초안)이 오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안을 받았으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누릅니다. 바로 업무화면이동 누르시고요. 이어서 변경계약응답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이건 감독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필요 서류 및 나라장터 외 절차 사실 필요서류는 감독관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항상 공통적으로 해야하는 절차 및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서류 및 절차> 1. 각종 공제, 보증 및 보험의 변경 (퇴직공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 (보증은 나라장터에 첨부제출 해야 합니다.) (선급금이나 계약 보증 등) 보증이나 보험을 바꿀 때는 변경 이유에 따라 절차나 내용이 바뀝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내부링크]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그 전에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가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찾으셨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필수 서류> 1.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2. 법인인감 위 2가지는 필수입니다. <기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회의록(의사록)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1,2번은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3번은 대표자가 직접 가신 경우 4번은 대리인이 가신 경우 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내부링크]

전 시간에 법, 세금, 정보 팁 카테고리에서 법인 본점에 임대업 추가하기 글을 남겼는데요. 진짜 공무원이 작심하고 안 해주시면 답이 없습니다. 지점을 내거나 그게 아니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필요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장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이 외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과세 나머지는 그냥 챙기시면 되는데 아래 3가지 정도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도로점용허가증과 도로공사신고 [내부링크]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허가는 사실 위치가 애매합니다. 착공 전에 하기도 하고 착공 후에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착공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기본적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비산먼지 와 동 타이밍에도 많이들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인권자 즉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법적 승인과 함께 책임도) 이는 세움터신고와 하천점용허가(하천법 33조)가 원칙적으로 발주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피인가자의 명의가 필요합니다. 즉,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때에는 발주처 이름으로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움터와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구청 등이 아니면 발주처 보다는 시공사에서 많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도급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관공서여도 구청 시청만 거의 자체 처리 해줍니다.) 도로공사 신고 일단 도로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ecard.cw.or.kr) [내부링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가입 및 현장등록 대리인등록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록한 현장이 있으면 위에 처럼 등록한 현장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아니면 등록부터 합니다. 순서는 회원가입 - 현장등록 - 대리인 등록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대리인 등록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칸을 다 채우면 됩니다. 현장등록을 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대리인의 개인 로그인만으로 접속 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전자카드 적용이 항상 의무는 아닌데요.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기본으로 하여 아래 기준이 충족되면 의무 사업장으로 정해집니다. 22. 6. 30 까지 22. 7. 1 ~ 23. 12. 31 24. 1. 1 이후 공공기관 100억 이상 50억 이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전부 해당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추가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