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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 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경찰수사과장출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국 비대면 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 채움행정사 대표 김원일 입니다. 전국비대면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 전국비대면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이 블로그의 체크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선린빌딩 3층 채움행정사사무소는 경찰수사과장출신 김원일 행정사가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367673791 구제성공!!! 음주운전 이의신청 [경찰수사과장출신.대구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김원일 행정사 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 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마음 편하게 전화주시면 상담에 응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뉴스에서나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직접 단속되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법규정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F-2-8) 전면 개편!!! [내부링크]

법무부에서는 2023. 5. 1.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F-2-8)로 시행되던 것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전국 5개 지역 1. 제주 2. 인천(송도, 영종, 청라) 3. 부산(해운대, 동부산) 4. 평창(알펜시아) 5. 여수(경도) 내용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투자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 4. 30. 종료된 4개 지역(제주, 인천, 평창 여수)과 2023. 5. 19.자 종료되는 부산지역에 대하여 투자지역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원래 목적이 ‘국내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였으나 정책 명칭에 포함된 ‘부동산투자’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차단하고 원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베트남 쌀국수 투자금도 5억원에서 10억원

재외동포(F-4)취업규정 변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 [내부링크]

재외동포 (F-4) 취업제한 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동포 여러분들께 적용되기에는 참으로 까다로운 규정인데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폭 완화하여 동포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에서는 2018. 3. 26. 고시시하여 시행하고 있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폐지하고, 2023. 5. 1.자부터 취업제한 내용이 대폭 완화된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고시 내용입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1.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

재외동포(F-4)취업규정 완화, (취업제한 직종 삭제 7, 추가 1) [내부링크]

「재외동포(F-4)취업규정 변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편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가능한 분야를 알아 보았는데요 ※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0647813 이번에는 재외동포(F-4)의 취업규정 가운데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저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그 동안 41개 직종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었으나 39개 직종으로 변경(삭제 3, 추가 1)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삭제된 3개 직종 (26) 패스트푸드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27) 주방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Vietnam Anh. 임신, 유산, 이혼에 체류마저 거부당하는 데... [내부링크]

Anh(가명)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김철수(가명)와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다음 2015. 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결혼이민[F-6 (가)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김철수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Anh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철수의 어머니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아들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철수는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Anh은 시어머니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일하였으나 전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Anh은 그 무렵 임신 5주째인 어느 날 유산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1.2km떨어진 병원으로 걸어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걸어서 귀가하였고, 그 날 저녁 질출혈이 발생하여 다음 날 병원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HELP VISA KOREA Anh은 1주일 정도 집에서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내부링크]

2023년 5월 현재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적업무는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2021년 9월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2개월 정도 더 늦추어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인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합니다. - 2023년 5월 현재 기준 -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21개월 (10개월) 2021년 8월 이전 (2022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21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9개월 2022년 8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1년 8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내부링크]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호 나목(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내용 가운데 '사행행위 영업장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고시한 재외동포 자격 취업제한의 내용을 보면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 진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란?) [내부링크]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편에 이어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1457227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 blog.naver.com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품위생법을 보면 제36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활동 [내부링크]

법무부는 2023. 3. 2. 부터 4. 30.까지 2개월 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들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한 사업자 1,701명, 알선책 12명 등 9,291명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9명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불법체류 불법취업한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하여는 범칙금처분이나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활동에서 중점을 둔 곳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을 상습, 다수 고용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합동 단속기간에 전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내부링크]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편,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1457227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 blog.naver.com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편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2385085 에 이은 마지막 제한 장소에 관한 글 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고시를 통하여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장소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7년동안 불법체류한 Vietnam Huy. 한국에 남을 수 있을 까? [내부링크]

Huy(가명)는 베트남 남성으로 E-9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Huy는 1년 후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7년 이상을 불법체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출신으로 혼인귀화한 Anh(가명)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 (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배우자 Anh이 국적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Huy의 불법체류 기간이 7년 4개월인 것’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Huy에게 자진출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Huy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Huy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들어, Anh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미만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

입국 3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여성, 결혼의사가 있었을까? [내부링크]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한 베트남 여성 Anh(가명)이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3주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가출하였는데 Anh에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속 의사가 어떠한 지를 알아 보기 위한 사건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요. 증거가 분명한 강력사건과 달리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범인이 범행하던 당시의 마음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관계, 친분정도, 거래의 경위, 재산정도, 거래나 사업의 능력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데요 Anh의 경우도 Anh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객관화하려면 두 사람이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들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도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졌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 속을 알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Anh의 마음 속을 알아 볼

쫒겨난 베트남여성 Anh,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베트남 여성 Anh(안. 가명)은 2011. 2. 10.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11. 11.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아이를 양육하였다. Anh(안)은 2014. 8. 26.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한 달 뒤 귀국하였는데, 남편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nh(안)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남편과 아이가 이사를 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남편은 2015년에 Anh(안)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였다. 남편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Anh(안)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nh(안)은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급심의 판단 하급심은 Anh이 아이를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아이와 친밀도가 낮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몽골여성, 아이를 30일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몽골에서 시집 온 эрдэнэ(에르덴. 가명)은 한국에 시집와서 10살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르덴(эрдэнэ)은 아이의 친모로서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르덴(эрдэнэ)은 2019. 6. 18.경부터 2019. 7. 29.경(아동이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하계방학 개시일)까지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데, 검찰은 에르덴(эрдэнэ)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보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르덴(эрдэнэ)의 행위가 죄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달랐는데요 하급심의 판단 요약 : 에르덴(эрдэнэ)이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능력을 보아 아이를 데리고 몽골에 가 있는 기간이 학교에서 허락한 기간보다 길고, 학교의 연락도 거부하였으므로 에르

봄비 [내부링크]

겨울이 지나면서 매화와 산수유부터 시작한 개화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화 벚꽃 라일락을 지나면서 온 산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신록으로 알록달록해 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공기로 시야로 향으로 맡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개한 벚꽃은 보는 순간도 안타까운데 하필이면 벛꽃 개화가 한창인 일주일동안에는 꼭 한 번 씩 비가 내려 지는 꽃잎을 더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벛꽃이 다 지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전국의 가뭄이 해갈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뭄에 산불이 끊이지 않고, 전남의 주남저수지와 동복저수지는 저수지 지은 이래로 처음 저수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모자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저수지 바닥에 깔린 물까지 활용을 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물 사정이 나은 저수지는 수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와 공장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니 봄가뭄이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볼 것도 없이 우리

입하(여름) [내부링크]

오늘이 24절기 가운데 입하(立夏)라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입하가 오늘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24절기마다 이야기가 있지만 사계절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글 한 편 정도는 남기고 싶어 집니다.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소한 대한이 지나고 입춘이 와서 건양다경이니 입춘대길이니 했는데 어느 새 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는 지, 나 모르게 뒷문으로 가버렸는 지 소리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거리의 앙상한 나무들에 새싹이 돋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며, 멀리 산의 풍경도 신록이 저 마다의 색깔로 생명을 드러내고, 우리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 오는 따뜻한 바람에 겨울의 묵은 때를 날려 보내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경이로움에 새잎을 볼 때 마다, 꽃을 볼 때 마다 탄성을 지르며 살아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였던 것 입니다. 고무나무에서 새싹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을

Hồ bơi khách sạn Sheraton Đà Nẵng [내부링크]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Tony, hiện đang sống tại Daegu, Hàn Quốc. Một ngày nọ, khi xem các chuyến đi Việt Nam của các kênh YouTube du lịch, tôi thấy bể bơi dài 250 km của khách sạn Sheraton ở Đà Nẵng. Tôi thích cái hồ bơi đó đến nỗi tôi đã xem nó vài lần và tìm những video khác. Nhân vật chính của YouTube là một phụ nữ trẻ Hàn Quốc. Cô ấy đã vượt qua bể bơi dài 250 mét từ mặt đất đến bờ biển mà không nghỉ ngơi một lần nào. Nhân viên an toàn cũng đi theo cô ấy bên ngoài hồ bơi, nhưng chỉ ngạc n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살인죄로 재판받으며 한국 법을 몰라 손해! [내부링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해외에서 사건에 휘말려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러시아에서 온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파르(Jafar) (모두 가명입니다.)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도 실체적진실과 똑 같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 지 알아 볼까요? 1심 법원에서는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 지 알아 보아야겠네요.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원제와 유사한 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안내(1 of 2) [내부링크]

원래 계절근로(E-8)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인데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협력하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한국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4촌 이내 배우자 포함)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3. 30. 법무부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도 다양화하였으므로 해당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되어 작으나마 결과를 손에 쥐게 되었으면 합니다. 구미 금오산 아래 저수지. 먼저, 허용 대상자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다.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안내(2 of 2) [내부링크]

전편에 이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군 금강송면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지 보겠습니다. 혜택 부여 기준 : 시 군청에서 성실하게 계절근로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기준 1.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국적 동포(1편의 허용 대상자 (라)항) 가. 60일 이상 참여 시 : 1) 재외동포(F-4) 등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 어촌 근로 경력으로 인정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 ’22. 1. 3.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함 나. 180일 이상 참여 시 1)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

재외동포청 설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채움 행정사 김원일(Tony) 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설치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재외 동포들이 730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 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 이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자주 보았습니다만 단일민족의 구성원들이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정도 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일동포들이 귀화하지 않고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면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감명을 받고,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하지 못해 고향을 바라 보며 숨을 거두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뭉클 뜨거운 것이 치솟기도 하였고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부링크]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답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병원에서는 접수단계에서 이 부분을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철저히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0450406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 믿어도 되나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출국, 단속, 입국규제,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 blog.naver.com 병원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방문하였다고 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병원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불법체류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중 아픈 몸을 참으며 생활하지 말고 치료는 받으시라는 것이며, 병원진료를 망설이거나 용기를 내지 못해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장님의 처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채움행정사사무소 김원일(Tony)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단속된 사장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사장님이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 보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보면, 제94조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채움 행정사 김원일(Tony)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유형입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자(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 부터 2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진아웃)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ㅈ넝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자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뻬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두 번째는 청구인의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동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법무부에서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만들어 공지하였습니다. 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는,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입니다. 1. 우대카드 발급 대행 금융기관에 한화 1억원 이상을 예치한 자 2. 국내 구매실적이 5년 간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지 - 구매대행 등 상업적 목적의 구매실적, 항공권 및 숙박료 등 교통 체류비용은 제외 -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소비한 금액 제외 3. 최근 1년 이내 1회 방한 기간 중 국내 구매실적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자 - 구매 대행 등 상업적 목적의 구매실적, 항공권 및 숙박료 등 교통 체류비용은 제외 -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소비한 금액 제외 4.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해당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사증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우대카드 사본, 수수료 제1호 해당자는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예치금 입증서루 추가 가족동반 시 가족관계 입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2019년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9931783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 blog.naver.com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그 외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단,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로 가입) 3)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며, 외국인의 경

빗소리, 비 내리는 풍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며칠 비가 옵니다. 가뭄에 저수지란 저수지가 다 마르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새로 도수로를 만들어 물을 옮기려 한다는 뉴스를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행입니다. 물 부족한지 모르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이 물이 언제나 넉넉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번에 내리는 비가 더 반갑습니다. 빗길 출근길을 걱정하는 막내를 태워다 주고 오는 길에 괜히 감성이 일어 사진도 찍어 보고, 빗소리 녹음도 해 보았습니다. 첨부파일 비2.m4a 파일 다운로드 이 빗소리는 시동 끈 차 안에서 자동차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열린 창문으로 내민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입니다.

국적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매월 국적심사 기간과 관련한 공지를 합니다. 공지내용을 보면 국적심사 기간이 약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신청자들은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지 인터넷을 뒤져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결혼귀화를 신청한 분이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경험을 요청하자,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빠르고, 아이가 없으면 국적취득 후 이혼(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지요. 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혼하고, 자신의 본국 남자친구를 입국하게 한 다음 결혼을 하는 경우)할 가능성이 높아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문사에서는 법무부 국적과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심사인원은 적고,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신문기사가 이러한 수준의 답변을 기사에 싣는 지 이해를 할 수 없었네요. 신문사가 심층 취재를 하였으면 이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

세계 판매 1위 라면? 미고랭라면 이라고? MI GORENG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는 음식을 두는 음식장이 있습니다. 라면, 두유, 먹다 남은 양주, 각종 통조림, 과자, 사탕, 김, 소금, 국수 등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냉장고와 음식장을 뒤적뒤적거립니다. 저녁을 먹고, 자야하는데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음식장을 뒤적거려 보는데, 못 보던 라면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잔뜩 인쇄된 작은 라면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지는 못하겠고, 큰 글자만 대충 보니 '미고랭'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미고랭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지들끼리 먹다 남긴거구나' 안 먹어 본 음식이라 괜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가득한데 도대체 읽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못 읽어도 물 얼마에 몇 분 끓이는 것 이것만 알면 되는데 싶어서 찾아 보았습니다. 이건 뭐 함유량을 나타내는 것 같고 이게 물 얼마에 몇 분 끓이라는 레시피로 보이는데 역시나 글자가 작아서 모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전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023. 6. 26(월)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성안동 238)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땐 : 시내버스 207, 257, 431, 5005번, 안전보건공단 동서발전에서 하차하셔서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곳은 052-8030 입니다. 약도 첨부하겠습니다. 6. 26. 새로 개소한 이전예정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된다.(5개월 + 3개월) (계절근로자 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2023. 5. 30.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력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력자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농수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농어촌계절근로는 2015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농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인력을 환영하였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여 현장과 지자체로부터 늘려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근로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에서 1회 3개월 연장 가능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계절근로자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새끼오리들 [내부링크]

어미 오리는 날아서 돌위로 날아가고, 새끼들도 작은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어미를 쫓아 가는 데 유독 한 마리만 떨어지고 떨어지고 힘겹게 따라 갑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외국인 취업)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 보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언급하였다고 하니,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안을 살펴 보면, 정부의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는 데, 현재도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일반 가정에 직접 구직을 할 수는 없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체에 구직을 하여 가정으로 가서 가사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업체에 인증을 줄 것 같으면, 정책의 취지가 잘 살아 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규정들을 촘촘하게 엮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과 노동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가 가능한 비자는 중국,

블로그! 이거 왜 이래요? [내부링크]

5. 1.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여 오늘까지 27일째입니다. 나름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서 하루에 한 두개씩, 잘 되는 날은 다섯개도 올려 보았습니다. 방문자의 수는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시간이 갈 수록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래프를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자가 확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진의 모든 클로버는 세잎짜리네요.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보다야 행복이지요. 몇 주 동안 같은 현상을 보니까 객관적 지표인지라 해석도 따라 가게 됩니다. '아하. 주말이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줄어 드는구나' 10명 20명 하던 방문자가 30명 대를 유지하더니 며칠 전에는 50명 찍고 60명 찍고 급기야 93명까지 찍었습니다. 그 중에는 효자 노릇하는 블로그 글의 역할이 컸습니다. 93명이 찍히던 날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일이면 100명을 넘기겠다.

범죄도시3 보고 왔습니다. 개봉. 후기. 리뷰. 조기개봉 [내부링크]

방금 '범죄도시 3'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디테일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블로그에 올려야겠습니다. 영화가 5. 31.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딸내미가 오늘 선개봉한다며 예약을 해 놓았으니 보러 가자고 합니다. 이런 고마울데가... 보통 우리나라 영화는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 선개봉이라는 게 있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범죄도시 2가 작년 이맘때였나 개봉을 했으니 1년 정도 만에 본 개봉을 하기 전에 미리 본 범죄도시 3 3편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는 한국영화에서도 가장 성공한 연속물이 아닌 가 싶네요. 영화 1, 2편에서 장췐과 손석구(빌런 이름이...)가 워낙 강렬했고, 중간 중간 코믹요소도 많았고, 특히 진실의 방이나 장이수가 나오는 장면들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니 내 눈지 아뉘? 보고 싶은 작가의 소설이 나오면 그 기대감에 책을 구입하고는 단번에 읽지 않고 표지부터 작가의 말까지 싹 다 읽어 보고 본문의 도입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게 되잖아요 범죄도시는 1

출입국 입국금지 기간, 입국규제 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인터넷에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그 위반한 내용에 따라 출국 후 다시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에 대한 글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입국규제 1년, 입국규제 2년, 입국규제 3년, 입국규제 5년, 입국규제 10년, 입국규제 10년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위반내용이 적혀 있는 데, 그 내용이 블로그 마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처음 글을 올리신 분이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올렸는데 그 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되면서 조금씩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내용의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나 싶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 보았지만, 어디에도 규제 기간별로 위반내용을 적어 놓은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임행정규칙도 모두 살펴 보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문제를 가져 왔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데요. 먼저 1단계는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기초적인 어휘,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집필하는 교수들은 외국인들이 암기해야 할 단어수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 한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주요단어를 반복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체류자격별 국가별 등 고려하여야 할 것을 통합하고 이를 제한된 시간내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드는데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 번 풀어 보실까요 Social Integration Program Phase 1 社会统合项目第一阶段 Giai đoạn 1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

강제퇴거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강제퇴거 대상사자의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1. 8. 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

귀화 면접 심사 통과하기(국적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귀화면접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귀화 면접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요건을 심사하는 건데요 대상은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입니다. 면접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관 두 명이 함께 심사에 참여하고,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됩니다. 면접심사 평가는 1. 한국어 능력 2.

천자문 가운데 알듯말듯 아리송한 간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중국(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가운데 난이도가 낮지만 읽으려면 더듬거릴 수 밖에 없었던 알듯 말듯 아리송한 간체자를 가져 왔습니다. 아래 간체자들은 천자문에 있는 글자들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글자들이지만, 번체자를 공부하였던 우리나라의 한문세대들에게는 쉽게 알아 볼 수는 글자도 많지만, 자주 보지 않은 글자들은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머리를 긁적일 수 밖에 없었던 가려운 한자들 입니다. 한번씩 쭉 읽어만 보셔도 그래도 몇 글자 정도는 새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鳞 비늘 린 龙 용 룡 师 스승 사 鸟 새 조 让 사양할 양 讓 发 필 발 汤 끓일 탕 丝 실 사 诗 시 시 赞 기릴 찬 维 벼리 유 贤 어질 현 圣 성인 성 传 전할 전 习 익힐 습 庆 경사 경 阴 그늘 음 竞 다툴 경 资 바탕 자 严 엄할 엄 则 법칙 칙 尽 다할 진 兴 일 흥 兰 난초 란 辞 사양할 사 荣 영화로울 영 终 마칠 종 业 일 업 优 넉넉할

분위기 카페 마운틴뷰 절경 포항 죽장면 선류산장 감상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선유산장을 다녀 왔습니다. 깊은 계곡에 비가 내려 산장 전체가 고즈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유산장 메인 건물의 현판 고속도로에서도 한 참 떨어져 있고, 외진 곳에서도 또 외진 곳으로 더 들어간 후에 더 외진 곳까지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에 지어진 선유산장이었습니다. 산장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계곡은 깊이가 제법 있어 한 번 숨을 들이쉬게 합니다. 비가 내리전 중의 방문이어서 온 산에 신록들이 청량한 기운을 더 뿜어 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숲이 내쉬는 기운을 들이 마시니 얼마나 향기롭던지요. 켜켜이 쌓인 장작이 나무의 따뜻한 감성을 뭉클 자아내고, 뒤집어진 항아리가 빗물에 깔끔해졌습니다. 산중의 비는 고운 화초도, 잡초도, 토끼풀도 귀하다 천하다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주인은 전을 부치고, 솟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쳐다 보고 있습니다. 산중에는 나물만 가득하지만 나물을 무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Yuval Noah Harari 'Sapiens' [내부링크]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도서관에 '총균쇠'를 빌리러 갔는데 먼저 빌려 간 사람이 아직 반환을 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하여 새로운 읽을 거리를 찾게 되면서 입니다. 그 검색을 한 지 오래 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명저로 알려 진 '총균쇠', 또 하나의 명저는 '이기적인 유전자(?)였던 것 같은데, 그 두 권과 함께 3대 인문학서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어 해 전 총균쇠를 읽으려 한 적은 있는데 글씨가 워낙 작아서 읽다 포기했고, 이기적인 유전자도 나름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훌륭하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에 탄복을 했지만 그렇게 몰입하게 하지는 못했던 같았습니다. 결국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완독을 하였네요 완독을 한 기쁨과 책의 내용에 감명을 받아 영문판에도 한 번 도전해 보리라 싶어 당근마켓에 올라 온 영문판을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에 책장석장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사피엔스를 보기

어리숙한 미군과 전쟁통의 할머니 [내부링크]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옛날 이야기에는 어리숙한 미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피난민 촌에 트럭을 가져 와서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곤 했었는데, 그걸 받으려고 피난민들이 밀치고 당기며 야단법석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합니다. 영화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니 쉽게 상상이 되는 그림입니다. 할머니는 9남매를 두셨고, 막내가 전쟁통에 태어 났으니 할머니의 생존투쟁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한 끼 식량을 해결하고, 당장의 물 한동이, 이불 한 장이 급한 살림이었을 겁니다. 미군 트럭이 오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고, 미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 한 사람이 한 번씩 물품을 받게 하려고 통제를 하였는데, 그 때 마다 할머니는 두 번도 받아 오고, 세 번도 받아 왔다며 그 때 재바르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 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군들이 어리숙해서 내가 두 번 세 번을 가도 모르고 주더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

결핵고위험국가,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고용허가제 국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핵고위험국가,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고용허가제 국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외 국가 등에 대하여 국가별로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구분 결핵고 위험국가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고용허가제 16개국가 제주무사증입국 제외국가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보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집트

아반테 주행 중 시동이 꺼졌어요. (1편) [내부링크]

지난 주. 평소처럼 차를 운전해 가다 전방의 신호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하는 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것도 한참있다가 인지를 하고 다시 시동을 켰더니 바로 시동이 걸려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당황스러움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 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동이 꺼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였으니까요 차를 구입하고 10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인지라, 목적지로 가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후로 아무 이상이 없길래 차를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3-4일. 다시 처음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시동이 꺼졌습니다. 주행 중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시동이 꺼졌다면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었지만, 두 번째도 정지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가 거의 다 되어 가는 순간에 시동이 꺼지면서 바로 멈추어야 했을 차량이 1-2미터 더 진행하여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앞차가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충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자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결혼이민여성과 그 외국인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어 가져 왔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글은 2023. 5. 3. 다문화소식지에 실린 것을 가져 온 것 입니다. (주)커리어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서비스로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자녀들도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펄벅재단 다문화청소년 energy plus 장학생 모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지원사업이 있어 안내 해 드립니다. 지원기간이 오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11개월이나 되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한국펄벅재단에서는 GS칼텍스 후원으로 <수학/과학, 발명/과학, 언어(외국어)>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장학지원사업을 실시힙니다. 아래 지원기준 확인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뛰어난 재능을 지닌 다문화 청소년 4~6명 내외(중등 1학년 ~ 고등 1학년) 2) 모집분야 : 수학과학 / 발명과학 / 언어(외국어) 3) 지원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4월(11개월) 4) 주요내용 - 장학지원 : 장학금 1인 총 550만원 내외 - 역량강화 활동 : OT, 교류캠프, 자조모임 2. 신청방법 1) 접수기한 : 2023년 5월 24일(수)까지 2) 접수방법 : 추천기관 담당자가 서류구비하여 이메일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전화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02-333-1311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 왔습니다.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운영 위탁 받아 국제결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00~13:00 점심시간 상담 방법 : 전화 상담(02-333-1311) 사업 대상 국제결혼 피해자 본인 및 가족 국제결혼 희망자 본인 및 가족 국제결혼 및 다문화 관련 기관 등 사업 내용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상담 창구 운영 피해 유형별 대처방법 안내 및 정보제공 피해구제 기관 안내 및 연계 국제결혼 사전 정보 제공 국제결혼 피해사례 분석 및 상담통계 관리 깊은 계곡을 따라 신록이 우거진 계절. 촉촉한 비가 숲

아반테 주행 중 시동이 꺼졌어요. 해결. [내부링크]

빨리 차를 고쳐야겠다는 마음에 정비공장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추어 아침 아홉시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차를 조심 조심 운전하였습니다. 가다 멈출 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멈추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때문에 하위차로로만 운행하였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멀리 하고, 자동차의 속도도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속을 유지하였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 방문하였던 적이 있고, 그 때는 보증기간이라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받았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꽤 규모있는 정비공장인데 공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늘 그 장소만 기억하고 있어서...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8913718 아반테 주행 중 시동이 꺼졌어요. (1편) 지난 주. 평소처럼 차를 운전해 가다 전방의 신호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를 하는 중에 시동이 꺼졌습... blog.

KIIP 귀화용(KINAT) 종합평가 [샘플문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기본소양 평가 [내부링크]

객관식 필기시험 샘플문항귀화용 종합평가(KINAT) 객관식 귀화용 종합평가(KINAT) 객관식 필기시험 샘플 문항 정답은 첨부파일에 있어요 [1-3]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내가 문자로 우리 집에 찾아오는 ( )을/를 알려 줄게요. [1점] ① 답장 ② 방법 ③ 승급 ④ 잔액 2. 다음 주에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과장님하고 ( ) 보세요. [1점] ① 개통해 ② 대피해 ③ 반납해 ④ 상의해 3.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 [1점] ① 당연했어요 ② 막막했어요 ③ 성숙했어요 ④ 훌륭했어요 [4-6] 다음 대화의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 가: 축제 때 그동안 제가 집에서 ( ) 노래를 불러 보고 싶어요. 나: 어떤 노래예요? 지금 한번 불러 보세요. [1점] ① 연습한 ② 연습할 ③ 연습하는 ④ 연습하니까 5. 가: 어제 드라마 끝까지 봤어요? 나: 아뇨, 너무 피곤해서 ( ) 잠이 들어서 못 봤어요. [1점] ① 봐 ②

동포방문(C-3-8) 사증과 체류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사증발급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절도 폭력(단체 구성))와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제한

세계인의 날(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행사 개최 [내부링크]

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규정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데요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인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출입국관리법 신원보증서 [내부링크]

신원보증서 제출 자격범위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

국적취득,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품행단정의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일반귀화에 대한 법적 요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그 가운데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 눈에 띕니다. 품행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말. 개별적인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행위와 다르며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 2022년 세계 대학 200위 [내부링크]

세계의 대학을 평가하는 권위있는 기관들이 몇 곳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1. QS(Quacquareli Symonds), 2. THE(Times Higher Education), 3. APWU(Academic Parking of World University) 4. CWUP(Center for World Uriversity Parkings) 등 입니다. ※QS(Quacquareli Symonds) 세계 500대 대학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3529167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세계 500대 대학. 우리나라 대학순위)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출입국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QS 세계 대학 500위 랭킹. 500대 대학은 어떤... blog.naver.com 출입국 업무에서도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점수를 부여할 때 위 기관들의 200대 대학에 평가되었는 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내부링크]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내부링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이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이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23년 3월 기준, 전국 341개)]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세계 500대 대학. 우리나라 대학순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출입국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QS 세계 대학 500위 랭킹. 500대 대학은 어떤 학교들이며, 순위와 우리나라 대학의 포함 정도가 궁금하네요. QS 세계 대학 랭킹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약칭 QS)에서 발표하는 대학 랭킹인데요. 1994년부터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매년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다는 군요. (로비, 광고 등의 영향)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AIST,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네요. ※ Times Higher Education 2022 세계 200대 대학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5566215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 2022년 세계 대학 200위 세계의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E-7-S 점수표 [내부링크]

법무부는 2022. 12. 28.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비자를 신설하여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비자는 '네거티브 방식 전문 비자'로 금지하는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붙임1),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붙임2)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 믿어도 되나요? [내부링크]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출국, 단속, 입국규제,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본국 사정이 나아지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여건이 계속 나아지고 있거나 하는 세계 경제와 국가적인 문제에서 부터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 개인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9931783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 blog.naver.com 그 중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 보면, 외국인 자진출국이 처음 시행된 때는 1992년 입니다. 단속과 처벌로만 감시하던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자 당근책을 제시하였던 것이지요. 그 후 법무부는 2-3년 마다 한 번씩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일부 시행 중, 일부 5.15.부터) [내부링크]

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5 1.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

5월 독감 유행 [내부링크]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집은 다시 독감과의 전쟁이 벌어 졌습니다. 막내딸이 어디선가 독감에 걸려 왔습니다. 며칠을 앓더니 아내가 독감이 걸렸습니다. 다시 며칠 후 결국 저도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번, 코로나가 몇 번의 유행을 거치던 중 제일 큰 유행을 할 때 우리 집도 온 가족이 코로나를 겪게 되었는데, 그 때 걸린 순서도 이번 독감과 같습니다. 독감도 감기의 일종이고, 한 이틀 끙끙 앓다 보면 지나가는 계절성 감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 당했습니다. 처음에 아 감기가 왔구나 싶었어요.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것이 몸도 으슬으슬 춥기 시작했거던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다거나, 우리집 감기약인 파뿌리와 생강 대추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먹는 부산함을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기침이 더해 지면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래 오늘 내일만 버티면 끝나는 거야 싶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독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한 점수표(D-2에서 E-1~E-7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한 점수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외국인 여자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점수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총 득점 60점에 미달하여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글을 올린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수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요.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서는 총 190점 가운데 60점을 득점하여야 하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제 구직비자 뿐 아니라 다른 점수제 비자들도 해당 점수를 채우려고 하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항목 50점 가운데 20점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기본항목을 연령(최대 20점)과 학력(최대 30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두 50점 입니다. 이 가운데 20점을 획득하셔야 해요. 25세 국내 학사라고 가정해 보면, 30점 이네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에는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19가지 항목이나 어떤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21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1 of 2) [내부링크]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이민자가 직접 초청할 수는 없나요? 세 가지 예외규정이 해당하면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 ③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 나. 지금 기분 안 좋다구. 3. 초청사유는요?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2 of 2) [내부링크]

전편에 이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1 of 2입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7074112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blog.naver.com 8. 그럼 입국 후 체류가능기간은 얼마나 되요? ①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9. 제출서류는 뭔데요 제출 서류가 복잡해요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계절근로 사업 참여 지자체 연락처 [내부링크]

계절근로( E-8)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가 계약을 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 결혼이민자가 해외 가족을 추천하거나, 국내체류외국인(F-1, F-3, C-3, D-1, D-2, D-4, D-10, G-1)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공공사업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계절근로사업을 올해 전국 5개소에서 시범운영중이고, 내년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법무부와 일선 시군구가 서로 따로 놀아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실살 일선 시군구에서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일일이 해당 지역에 전화를 해서 계절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외국인들에게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국의 계절근로 실시 지자체의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올려 드리니 해당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내부링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 한 번에 불법체류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사례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제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외국인분들에게 이 글은 자칫 로또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볍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단번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귀화신청 허가 못한다. [내부링크]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5누49124)을 가지고 귀적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A는 국적을 취득할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외국인 A가 처분받은 국내법위반 사건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외국인 A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은 국적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우린 안 해요." [내부링크]

두 편에 이은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안내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이 정책이 과연 일선 시군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두 곳의 군청 농업정책과에 전화를 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문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 : 외국인 계절근로요? 문 : 네.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요. 답 : 국내체류요? 국내는 없는데 문 : 법무부 정책자료를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답 : 아니오. 저희는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E-8비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 : 여기 안내 자료에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와 시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답 :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자료가 이렇게 무게가 없나 싶어지데요. 법무부로 다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일선 시군의 담당자와는 격이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게 아마, 이미

다문화가족 정책 이렇게 바뀐다.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2023. 4. 27.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네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는 2018년에 100만 명을 넘고 2021년에는 112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2018년 23만 7,000명에서 2021년 29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번역, 한국어 교육, 초기적응, 자녀양육 등 초기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생기고, 이혼, 사별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내부링크]

법무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더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법무부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