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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및 양식, 주의할점! [내부링크]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한다. 보고방법은 산업재해조사표는 관할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노동청 담당부서에 팩스로 제출하고 확인하면 끝. 일반 산업재해(골절, 찰과상 등)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사망 사고)의 경우 발생 즉시 보고해야한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정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및 최신 양식 [내부링크]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임의무는? 제조업 및 기타, 건설업의 경우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유예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60억원이상 공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착공일을 기준하고 있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단!!! 하도급 안전관리자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 선임해야한다!! 선임기한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의무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류(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정보] 내 사업장은 어디 관할 노동청인가?(나는 어디 소속인가?) [내부링크]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조사표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타워크레인설치·해체 등 작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할때마다 관할 지방노동청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정리해보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회사 주소지 인지 건설현장 주소지인가? > 건설회사 주소가 아닌 건설현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모든 것을 확인하면 된다!! 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서초구 및 동대문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연제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수성구ㆍ북구, 경상북도 영천시ㆍ경산시ㆍ청도군 및 군위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및

[정보] 건설업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예시 [내부링크]

최신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정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및 양식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한다. 보고방법은 산업재해조사표... blog.naver.com 최신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예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휴업예상일수와 총 근속기간은 현장에서 빼먹기 쉬운데, 필수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미작성시 접수처리하지않는 노동청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 사업장이 노동청장인지, 노동지청장인지 확인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정보] 내 사업장은 어디 관할 노동청인가?(나는 어디 소속인가?)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조사표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타워크레인설치·해체 등 작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 blog.naver.com 추가로, 산업재해조사표는 현장에서 공상처리 하였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안전하더라구요. 그냥 근로자와 공상처리보단 산재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