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gun1의 등록된 링크

 hotgun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63건입니다.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 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기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경우, 건축물 내에 부속 사무소를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주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속용도의 증축에 따른 용도 변경 만약 부속용도로 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사무소의 바닥 면적이 기존 건축물과 합산하여 일정 크기를 초과하게 될 경우, 주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소와 부속용도인 사무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라 공장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결론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 건축물에 사무소를 부속용도로 증축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의 바닥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용도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현황(2023년 3분기) [내부링크]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2023년 3분기(9월 말 기준) 순번 사업시행위치 사업명(단지 또는 구역명)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면적 () 추진단계 시·도 시·군·구 주소 1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3 일대(논현동 62-3,4,5,6) 논현청학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3,388.80 조합설립인가 2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3-1 일대(도곡동 893-1,8,10,11)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1,650 준공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1-4 대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903.00 조합설립인가 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1 도곡우성5차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8,527.10 조합설립 등 추진중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4-29 일대 신성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1,952 조합설립 등 추진중 6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2 도곡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6,198.00 건축심의 7 서울 강남구 청담동 75-1 청담현대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미정 7,004.10

국토교통부 경로당,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 우리 동네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10월 17일 국토부-복지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역량 있는 시니어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건축기획과-154, 2008.03.27.) [내부링크]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사용승인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네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단순히 해당 건축물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시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지만, 사용승인 시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필수이나, 이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의 요건이 아닙니다. 결론: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법제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08-0067) 1.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내부링크]

지역활력타운 8개 부처 손잡았다 - 10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일부 건축주만의 동의로 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질의요지: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건축주가 아닌 일부 건축주만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공동건축주 중에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유: '건축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설비 설치 등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264조'와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네덜란드의 추상 예술 운동, 'De Stijl'(데스틸) 이해하기 [내부링크]

네덜란드의 추상 예술 운동, 'De Stijl'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 초기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놀라운 예술 운동 'De Stijl'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De Stijl'이란? 'De Stijl'은 네덜란드어로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1917년 예술가 테오 반 두즈버그에 의해 창립된 이 운동은 추상화, 기본 형태로의 축소, 그리고 기본 색상의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인물들 테오 반 두즈버그를 비롯하여 피트 몬드리안, 게리트 리트벨트, J.J.P. 아우드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예술 원칙 'De Stijl'의 예술가들은 수직 및 수평 요소로 모든 것을 기본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기본 색상과 검은색,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 이 운동은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 그래픽 디자인, 가구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리트 리트벨트의 '빨간색과 파란색 의자'는 이 운동의

에어컨 실외기 규정 [내부링크]

에어컨 실외기 규정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내부링크]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한 자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 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기초자료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고 통상 ,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 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 2010 18918) 두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정보공개법 제 조제 호에서 2 1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내부링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하며, 나.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 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건축법」과「민법」및 관 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 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 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설치함 에 있어 거실 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는 기준에 적합한 거리 이하로 설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 라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 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 과 연결 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내부링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층을 제 외한 지상층 각층 거실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 각의 층에서 바로 위에 있는 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피난규정적용 시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 [내부링크]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이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을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 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의 바 닥면적의 합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 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처리 가이드 [내부링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2014.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목 차 Ⅰ 특별조치법 개요 --------------------------------------------------- 1 Ⅱ 대상 건축물(양성화) 선정시 참고 사항 ------------------- 2 Ⅲ 양성화 제외구역 --------------------------------------------------- 4 Ⅳ 사용승인시 운용 사항 ------------------------------------------- 5 Ⅴ 양성화 처리 절차 ------------------------------------------------- 7 Ⅵ 문답자료 -------------------------------------------------------------- 8 Ⅶ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16 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특별조치법 개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내부링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답변 中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내부링크]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 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 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 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 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 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내부링크]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과 같은 조건으로 건축되고, 건축법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 추 인 ) 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내부링크]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카센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 축물로 건축하여야 할 것임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내부링크]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 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 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 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 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 으로써 발생 하 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 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 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

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축신고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 조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 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남양주 마석우3지구 택지조성사업) [내부링크]

남양주 마석우3지구 택지조성사업 논의내용 ㅇ 남양주시 인구 동향이 어떠한지? 현재 인구는 약 73만명이며,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초등학교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대상지 서측 1.5km 부근 송라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ㅇ 마석우3지구 인데, 1,2 지구도 있었던 것인지? 마석택지지구가 1지구 이며, 2지구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음 ㅇ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구나 밀도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약 150세대 정도 감소되었음 ㅇ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법에 따라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함 ㅇ 남양주 동부생활권 내 계획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동부생활권 내 사업 승인 후 추진 중인 5개 사업이 있음 ㅇ 사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은 주로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이 공동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 [내부링크]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 논의내용 ㅇ 학생 통학 대책으로 통학차량 제공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협의 중임 ㅇ 통학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바로 인근의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겠음 ㅇ 이천시의 인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매년 약 2,200명~2,3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약 23만 명임 ㅇ 해당 사업지의 공동주택 수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해당 초지지구의 경우 SK하이닉스 주변 1.5km 이내에 위치하여 하이닉스 직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논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학생 통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여주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내부링크]

여주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일반분양되는 세대는 몇 세대 인지? 공동주택 499세대 중 397세대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2세대 정도를 일반분양할 계획임 ㅇ 인근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된 공동주택의 분양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은 없이 분양이 완료되었음 ㅇ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2020도시기본계획이 맞는지? 현재 여주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올해 안에 경기도 승인 예정임 ㅇ 여주 2035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035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는 13.6만인으로 계획되었고, 월송지구가 포함된 중심생활권 인구는 약 8.1만인으로 계획되어 있음 ㅇ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인구는 어디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는지? 여주시 관내 구도심에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이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여주시는 여주 중심생활권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여주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 [내부링크]

여주 홍문2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여주 중심생활권 내 해당 사업지를 포함하여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전체 도시계획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여주역 인근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중임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여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 범위,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함 ㅇ 향후 여주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여주역세권, 교동, 홍문, 월송 등 향후 여주역 주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렇게 하겠음 ㅇ 현재 발표 자료에 제시된 사업대상지 인근의 여러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 민간 제안 등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광주 공업용지[KW산업] 조성사업) [내부링크]

광주 공업용지[KW산업]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 부지 내 배수로 계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연접 지역 내 타 공장시설과의 비점오염원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비점오염의 처리 계획으로 우수 저감시설(10x8m)을 설치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ㅇ 사업지 주변 주거시설 분포를 파악하고, 분포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환경영향과 건강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 사업지 주변은 공장 및 창고가 주로 분포되어 있고,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ㅇ 사업 제안자는 향후 유사한 사업이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심의결과 < 원안의결 > - 부대의견 : 사업 제안자는 향후 유사한 사업이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2023년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광주 공업용지[(주)아맥스] 조성사업) [내부링크]

광주 공업용지[(주)아맥스]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 부지 내 배수로 계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연접 지역 내 타 공장시설과의 비점오염원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사업지 내 우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집수하고 기존 공장부지 맨홀로 연결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임 ㅇ 사업지 주변 주거시설 분포를 파악하고, 분포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환경영향과 건강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필요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주거지역은 없으며, 해당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ㅇ 공사 시 사면 안전성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필요 본 사업지는 양질의 사질토로 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2014. 9. . Ⅰ. 총 칙 1. 목 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의원의 지적사항은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자율반영하도록 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 [내부링크]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 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램프식 지하주차장 단열기준 [내부링크]

Q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코어(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등)가 지표면(GL, Ground Level) 아래로부터 2m 초과하여 위치해 있어도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 램프식 지하주차장은 램프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는 구조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면해 있는 거실의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와 같이 거실과 면하는 비난방공간(코어)과 접하는 거실의 부위를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 조치를 하거나, B와 같이 코어의 외피를 외기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B와 같이 단열조치 하는 경우 지표면 아래로부터 2m를 초과하는 부위에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부위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제6조제1호가목1)~3), 건축부문 의무사항 1 #램프식지하주차장 #코어단열조치 #지표면아래2m #외기유입 #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내부링크]

Q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설계기준 #외기면벽 #단열조치 #A안 #B안 #열관류율 #기둥재료 #단열재 #외벽 #설계기준건축부문 #의무사항1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내부링크]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 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 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 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전체높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모든 전체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건축주와 설계자의 권리관계 및 설계도서 저작권 이해 [내부링크]

1.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주와 설계자의 관계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간의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설계도서의 양도와 저작권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설계내용을 다른 설계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자가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제3자의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건축주 명의변경과 권리관계 증명 건축주 명의변경 시 양수인과 양도인 간의 계약 또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관계 변경의 증명은 민사소송을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경매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우, 그 자체로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없기에 신중한 처리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번호: 2010두2298 판결일: 2010.5.13 주요 쟁점: 건축 중인 건축물과 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판결요지: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지니며,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 요소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짐. 2.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허가의 효과는 별도의 승인처분 없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따라 이전됨. 3.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액 지불할 때 해당 권리를 취득함. 4. 따라서, 토지와 그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 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

건축물 착공연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축법 해석 [내부링크]

가. 건축주(A)가 토지소유자(B)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 기 경료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토지매매계 약이 취소된 경우, 'A'가 건축물 착공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 착공은 1년에 1회만 연기 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하여 연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기획과-4082, 2013.10.01.) 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양도, 건축주 의 사망,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 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A'에서 타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 ‘A'의 건축물 착공 연기신청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내부링크]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Q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내부링크]

Q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법 #노후화 #대수선 #증축 #개축 #연면적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법제14조 #시행령제10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내부링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건축법 #제14조 #신고대상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법제14조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9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증축, 용도변경, 냉난방설비 설치 하지 않는 경우,친환경 주택, 한옥) [내부링크]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 Q 연면적 1,800의 노유자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연면적 400의 동일 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 라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 Q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 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내부링크]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1 Q 지하 1층~지상 2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450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2 Q 같은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 300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600의 단독

Who is next? [내부링크]

WHO IS NEXT YOU

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내부링크]

Q 같은 대지에 10개 동의 업무시설(개별동 연면적의 합계 400)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체 동을 면적 및 용량 가중평균방식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10개 동의 업무시설을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대형’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주1) Q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A동(연면적의 합계 1,500), B동(연면적의 합계 2,000)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동별로 작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소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과조치의 적용 [내부링크]

Q 연면적의 합계가 1,500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19년 7월에 연면적의 합계 1,000를 증축하는 경우 2018년 1월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설계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이 증축 등의 신규 허가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시점의 설 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000)에 대하여 2018년 7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600)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내부링크]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1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1조제1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2 Q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

건축신고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 [내부링크]

Q 건축신고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신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설계기준제2조제1항 #거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내부링크]

Q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경우 증축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의 건축 관련 법규에 모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되는 부위 뿐만 아니라 추인되는 전체 건축물 거실에 대해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기존건축물 #불법사용 #증축허가 #합법화 #열손실방지 #양성화 #추인 #건축법규 #설계기준 #허가신청 #설계기준제2조제1항

열손실방지 조치 질의모음 [내부링크]

비냉·난방공간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거실”이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설계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거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열손실 변동의 판단 [내부링크]

열손실 변동의 판단1(내부칸막이 변경) Q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 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실 공간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열손실 변동의 판단2(내부 증축) Q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

최태원 회장의 인생 조언 (다섯가지 마라) [내부링크]

#최태원 #명언 #감정 #조언 #5가지 #인생 #동기부여

리모델링 및 재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내부링크]

Q 10층 규모의 건축물의 일부층(1층~3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Q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려는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 시 열손실방지 조치 [내부링크]

Q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으로 열손실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 허가 당시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 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 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어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열손 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었던 창고시설을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 우 용도변경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Q 신축 시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한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합허가행위 시 열손실방지 조치 [내부링크]

Q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수평 증축과 용도변경 허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용도변경 하는 공간과 증축하는 공간이 면한 벽체 A를 ①유지할 경우와 ②철거할 경우 용도변경 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 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그림의 벽체 A의 물리적 변동없이 공간만 확장하는 증축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공간은 열손실 변동이

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내부링크]

Q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A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거실단열 #열관류율 #단열재 #단열조치 #에너지효율 #열적쾌적감 #건축물에너지 #바닥난방 #외벽단열 #최상층단열 #

[에세이] 로버트 벤츄리와 덕(duck) [내부링크]

20세기 중반, 모더니즘의 명료성과 기능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발이 건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단순한 기능적 접근법을 초월하여 다양성, 상징, 그리고 역사적 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기능보다는 메시지와 상징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버트 벤츄리는 롱 아일랜드의 오리 형태 건축물을 가리켜 그 형태나 구조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모더니즘 건축을 "덕"으로 지칭하였다. 그 이후 현대 건축의 맥락에서 "덕"은 그 물리적인 형태나 구조가 그 기능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대표하도록 설계된 건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유물 모양의 박물관이나 제품 모양의 상점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벤츄리는 이 '덕'의 개념을 통해 모더니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벤츄리의 '모더니즘은 덕이다'는 주장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르꼬르뷔지에 건축의 변화 [내부링크]

1. 초기 르 꼬르뷔지에 건축의 특징 초기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은 기능주의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존에는 표현할 수 없는 형태들을 만들어 내어 근대건축의 5원칙(필로티,자유로운 평면과 입면, 수평창, 옥상정원)을 가능케하였습니다. 또한, 규준선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건축 디자인의 비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2. 2차 세계 대전 이후 레 꼬르뷔지에의 건축의 특징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은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더 유기적이고 곡선적인 특징을 보이며, 재료의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가. 유니테 다비타시옹: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수직 도시'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르 꼬르뷔지에의 초기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수평적 구조와 낮은 높이를 가진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높이 61미터, 길이 137미터, 너비 20미터의 크기로 수직적으로

미스 반 데어로에 건축 [내부링크]

1. 초기 기둥 형태와 작업의 특징 가. 바르셀로나 독일관에서 미스는 기둥을 공간 구성과 경계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크롬으로 도금된 크로스 형태의 강철 기둥들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구조적 기능보다는 미적 역할과 공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 투겐트하트 주택에서 미스는 기둥을 사용하여 공간의 유연성을 증가시켰고, 공간 안에서 가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둥은 이 집의 내부 공간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또한 건물의 구조적 요소로서 기능했습니다. 2. 후기 작업에서의 변화 The Farnsworth House 가. 판스워드 주택: 판스워드 주택에서 미스는 필로티를 사용했습니다. 흰색 강철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여, 건물과 주변 환경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내부 공간이 외부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시그램 나. 마천루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1(단독주택) [내부링크]

Q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인 단독주택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에 따라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단독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열손실방지 #설계기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2(근린생활시설) [내부링크]

Q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열손실방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대상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및 조치 범위 [내부링크]

Q1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일부를 사무소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증축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2 기존건축물에서 거실의 한 벽면을 철거한 후 수평증축 하는 경우, 증축되는 부위의 외피에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A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축되는 거실의 외벽, 최상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해서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Q3 건축물 중간층 슬라브를 철거하는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감소하는 경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내부링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개요 ∙ 제 출 자 :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기관 : 해당 허가 및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시·군·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 제출방법 :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및 업무배정 ∙ 6개 검토기관이 건축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3월 16일 검토수수료납부 시행에 따라 업무배정 방식 변경 구분 공공건물 민간건물 교육청 협의 건* 그 외 공공건물 ’15. 3. 16. 이전 행정기관별로 배정된 검토기관이 전담 ’15. 3. 16. 이후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허가권자가 검토기관 선택] *

무허가 건축물 vs 불법 건축물 무슨차이일까? [내부링크]

무허가 건축물: 이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건축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설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건설되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건축물의 건설이 행정 절차,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위반된 요소가 있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일조권, 도시계획 등과 같은 요소를 위반하여 양성화가 불가한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즉,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법적 위반 요소를 가진 건축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도 불법건축물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가리키는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각 용어의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건축허가 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비닐하우스도건축물인가요 #비닐하우스도가설건축물인가요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특별히 사용 목적, 크기, 그리고 설치 위치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에 의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농어민들의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농어업용이지만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철골과 경량 철골의 차이 [내부링크]

일반 철골과 경량철골의 차이를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사실 이둘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골과 경량철골을 구분하려는 이유는 건축허가 혹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반(불법)건축물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 둘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철골과 경량철골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1. 일반 철골: 일반 철골 구조란 다양한 단면으로 구성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고, 이를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하여 만든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건물에 사용되며, 철골의 두께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철골조 :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2. 경량 철골: 반면에 경량 철골 구조란 비교적 얇은 형강(압연하여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가진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여러분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단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미하는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주택단지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라는 용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전체를 가리키며, 이 중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받은 모든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공유 여부에 관계없이 복리시설은 모두 주택단지 즉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판례]교회와 같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도21283]를 통해 교회와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경우 건축주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법적 책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6도21283]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 A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E교회의 대표로서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판결 대법원은 이 경우

철도역 내의 운전보안시설과 건축법의 적용제외 [내부링크]

철도역 내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법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정들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와 범위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운전보안시설에는 승무사무소, 검수고, 전기실, 건널목처소 등이 포함됩니다. 철도역 내에 설치하는 검수고, 전삭고, 임시전호원처소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의 적용 여부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운전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38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지목이 다른 임야와 대지의 합필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첨부파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파일 다운로드

필로티 건물 구조도 (예시) [내부링크]

첨부파일 (부록2)필로티건물 구조도 예시.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첨부파일 안전한_실내건축_가이드라인.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2014.9.30).hwp 파일 다운로드

[시] Life is [내부링크]

나갈 수 없을 때 더 나가고 싶은 마음 갖고 싶지만 얻을 수 없을 때의 갈망 그것이 인생의 진리 그것이 바로 삶의 수수께끼 문이 닫히면 더욱 열망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길이 더욱 아름다운 꽃길같은 것 인생은 미지의 파도 인생은 빛나는 심해 어쩔 수 없는 삶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달콤한 과일을 찾아 헤매네 목마른 이들은 더 맑은 물을 찾아 아픈 이들은 더 따뜻한 품을 그리워 때론 가지려 할수록 멀어지는 그림자처럼 때론 닫힌 문 앞에서 더욱 강하게 두드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생, 그것이 바로 삶의 수수께끼

도시철도 역사의 건축법 적용 여부: 주요 질의와 회신 [내부링크]

도시철도 역사 건축은 복잡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공식 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 도로위에 건설하는 도시철도(모노레일)의 역사, 정거장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나. 정거장 건축 시 도로 양편에 있는 기존건축물에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등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다. 역사 등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다른 자격소지자도 할 수 있는 지? 회신 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일부 시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지만, 역사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함. 나.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일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

관리인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인 경우 누가 관리인의 역할을 대신해야하는지 [내부링크]

관리인이 사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관리인의 계속된 책임 기존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해야합니다. 단, 이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되었거나 사임한 관리인은 이 이유로 계속해서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사임 #관리업무공백 #기존관리인의책임 #관리인선임 #관리권한 #부적절한행위 #관리단유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한가? [내부링크]

도시 계획과 건축에는 여러 단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동심의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라면 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심의는 복잡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여부 판단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심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사례 [내부링크]

이 포스트에서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이 규정들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와 같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을 임의로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시(市) 건축위원회와 구(區) 건축위원회 [내부링크]

본 내용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요 상황 원칙적인 심의: 본래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음. 법률적 근거 건축법 제4조 제5항: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심의대상을 시(市)와 구(區)의 건축위원회로 분류한다. 판단 본 사안은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임.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심의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내부링크]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상황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률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해석 상기 규정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규정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기존 건축물이 용도 변경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시] 별빛 아래서 [내부링크]

시간은 한없이 흐르는 강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 속에 우리의 추억은 스쳐 지나간다 나를, 너를, 우리를 적셔가며 작은 모래알처럼 흘러가는 순간 때로는 아픔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으로 기억된다 시간이라는 강의 흐름 속에 녹아 오늘은 어제의 내일, 내일의 어제 모든 순간이 얽힌 시계의 바늘 빠르게 돌아가지만 멈추지 않는 삶의 흐름은 계속된다, 그저 그렇게 느릿한 달빛 아래 시간은 춤을 추며 흐르는 별빛과 함께 꿈을 꾸며 세상 모든 존재를 감싸안고 영원히 숨 쉬며 노래한다 미래의 문은 조용히 열리고 과거의 문은 서서히 닫히지만 시간의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별빛 아래서, 우리는 꿈을 꾼다 한 줄기 빛과 함께, 한 숨의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의 춤, 삶의 음악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삶은 계속된다, 그저 그렇게.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내부링크]

작은 꽃잎 한 장, 물방울 하나 바람에 불려가는 작은 먼지 겨울의 첫 눈송이, 여름의 첫 파편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장 작은 돌멩이 위에 물이 흐르는 소리 그 위로 굽이치는 햇살의 반짝임 이 세상 모든 작은 것들 바람이 지나간 자리 작은 꽃잎이 흔들리며 속삭인다 조용한 세계 속에서 작은 파도가 해변에 주는 키스 세상을 담은 물방울이 빛나는 순간 눈동자 속 순박한 사랑을 본다 가로등 아래 작은 나비의 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희망의 꿈 세상의 모서리에서 작은 것들아, 너희는 숨겨진 노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한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시] 바다 위의 작은 불빛 [내부링크]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 서린 안개 그 안에 숨겨진 빛을 잃은 별 바다는 울고 파도는 부서지며 안개는 점점 짙어져 섬의 모습을 숨기네 작은 보트 하나 바다를 건너며 흔들리는데 바람은 강해지고 먼 곳의 노래는 점점 작아지네 보트의 작은 불빛 하나 그 불빛은 길을 잃은 이를 위로하려 함이여 작은 섬에 서린 안개 속 무엇이 무엇을 보고 무엇이 무엇을 느끼는지 바다 위 작은 불빛은 파도 위를 꿈틀대네

[시] 꽃길 [내부링크]

봄바람 속에 피어난 꽃길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네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도 상큼한 향기로 나를 반기네 꽃잎이 춤추는 꽃길 위를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한 송이 꽃에 머물러서 향기를 마시고 웃음 짓네 꽃길 따라 부는 바람에 향기를 실어 보내면 상처받은 이도 품에 안길 수 있네 이제는 눈물도 아름답게 느껴져

[에세이]예술이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어떤 것이 위대한 예술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왔다. 나의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예술이 꼭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예술인 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예술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만족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술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달랐다. 예술의 본질은 결국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내가 예로 든 것은 뒤샹의 샘이었다. 뒤샹의 샘은 뒤샹이 ‘샘’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소변기에 불과했다. 뒤샹의 이런 발칙한 발상은 현대예술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소변기에 불과했던 '샘'이 현재까지도 예술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이 공감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샘'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샘은 아직도 그저 소변기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내부링크]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 1.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 부문으로 구성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평점합계 65점 이상(공공은 74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적합 구 분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부 문 일반사항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 (권장사항)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내 용 건축주 및 건축물, 설계사 정보 및 건축, 기계, 전기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의무사항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별 기본평 점 및 배점기준 건축물 난방·냉방·급탕· 조명·환기부문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 적 합 판 단 기 준 - 전 항목 의무사항 채택 시 적합 권장사항 채택 여부 또 는 채택수준에 따라 배 점 적용하여 평점 계산 에

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내부링크]

첨부파일 붙임0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02.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hwp 파일 다운로드 1. 설립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8조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조정 대상 ㅇ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내부링크]

넘어짐 등 기타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 1) 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용도의 실을 제외하고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은 줄에 의한 감김이나 질식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줄이 없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커텐(블라인드)에 줄이 있는 경우에는 커텐(블라인드)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을 위한 통로의 유효너비는 120c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거실에 설치되는 피난 통로의 칸막이벽의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넘어짐사고방지 #안전기준 #바닥문턱방지 #거실안전 #커텐안전 #블라인드안전 #커텐줄방지 #보호장치설치 #고정식칸막이 #피난통로안전 #안전유리 #안전벽재료

메가트렌드와 건축분야 전망 [내부링크]

건축환경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의 핵심요소인 ①인구사회변화 ②기술변화, ③기후환경변화, ④경제변화, ⑤정책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인구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ㅇ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증가와 지역격차 심화) 인구감소로 빈집증가, 지역쇠퇴가 일어나는 한편, 1~2인 가구 증가로 다양한 주택유형과 커뮤니티 시설 요구 ※ 국내 인구는 ’28년 5,194만 명에서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 29.8%까지 증가(통계청, 2019, 3월 28일 보도자료) ㅇ (다양한 인구구성을 위한 건축공간 발굴)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인구 구성을 위한 건축물 수요 증대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 및 공간설계 요구 증대 ㅇ (가치관 변화) 52시간 근무제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여가 및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2016년에 연간 근로시간

대국민 및 전문가 건축정책 인식 분석 [내부링크]

설문조사 개요 ㅇ비전 및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일반국민 및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정책 체감도와 건축정책 분야별 과제 중요도 및 시급성을 평가해 정책기초자료로 이용 건축정책 체감 정도 ㅇ 최근 10년간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산업, 건축물 및 공공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보다 전문가집단에서 보다 개선되었다고 인식 -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ㅇ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건축물의 재해 위험부문에 대해 가장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분야의 정책마련 시급 -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가장 차이나는 분야는 녹색건축 항목으로 전문가는 71.6%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국민은 53.0% 수준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정책 이슈 평가 ㅇ 메가트렌드 5개 분야 중 건축정책에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분야로 일반 국민은 ‘인구·사회’, 전문가는 ‘인구․사회’와 ‘기후․환경’ 분야로 인식 ㅇ‘정책·규제’의경우 일반국민은 가장 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내부링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1) 목적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 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 개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3) 법적근거 구분 법규명 주요 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검토방법, 검토기관 및 운영기관 의 지정 등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등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등 (제10조의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내부링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근거 예외대상 비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2)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건축물의 에

필로티 건물(설계자 및 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설계자 및 허가권자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업무구분 설계자 및 허가권자 구조 형식 검토 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도면 ① 평면상 코어벽의 위치 1) 중심코어 채택여부 편심코어의 경우 대칭성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전단벽 설치 ② 내진설계 특별지진하중 준수여부 2) 필로티층 기둥 및 벽체의 면적비(수치기입) - x방향 : - y방향 : ③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 설치 여부 3) 전이보 최소깊이 550mm 이상 전이슬래브 최소두께 300mm 이상 ④ 기초형식의 적정성 여부 지하층이 없는 경우 온통기초 사용 연약지반의 경우 말뚝기초사용 철근 상세 ① 필로티층 기둥 철근 상세도 4) 후프 수직간격 150mm 이하, 135갈고리정착 또는 대안정착 여부 연결철근(내부타이철근) 수직간격 150mm 이하, 수평간격 200mm 이하 ② 필로티층 벽체 철근 상세도 5) 복배근(2열 배근) 및 수직철근·수평철근(D13

필로티 건물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2 감리자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업무구분 감리자 구조 형식 검토 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배근 ① 기초 철근 배근 설계도서 준수 여부 ② 기둥 철근 배근 설계도서 준수 여부 ③ 필로티 기둥, 벽체, 전이보, 전이슬래브의 배근도 작성 및 준수여부 ④ 기둥의 후프 및 연결철근 간격 확인, 135갈고리 준수 여부 1) 기타 ① 현장에서 콘크리트코어 공시체확보 및 실험실시 여부 ② 동절기 및 우기 콘크리트타설 공사중지 준수여부 ③ 필로티 기둥 및 전이층 철근배치 후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여부 ④ 필로티 기둥 및 전이층 철근배치, 콘크리트 타설시 동영상 확보여부 비구조재 ①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여부 2) ② 건축외벽 마감재의 정착방법 준수 여부 ③ 배관 공간의 별도 설치 여부 3) - 상기와 같이 필로티 건물의 내진설계 품질관리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감리자 : (인)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내부링크]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및 욕실과 물놀이시설의 거실(수영조 및 수영조 주변 공간),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층고 2.1m 이상인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타일의 마찰계수 기준 구 분 기 준 건조마찰계수 0.5 이상 습윤마찰계수 0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내부링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2)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내부링크]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3)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벽면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벽체의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결정 4)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내부링크]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1)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세대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내부에서 갑작스런 문의 닫힘으로 인해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공동주택 외부 공용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의 양여닫이 유리문과 판매시설의 매장 출입 유리문은 문짝이 맞닿는 양쪽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영유아보육시설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은 갑자기 닫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문닫힘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놀이시설 수조의 급․배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배수구 개수를 늘리고 최대한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물놀이시설

국가건설기준, AI 도입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식 중 AI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그 파급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에 포함된 중복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건설 분야에 특화된 한국어 언어모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특정 문장을 검색할 때 국가건설기준 중 해당 문장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을 단 1.2초만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건설기준 간의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실무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건설기준 디지털화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 [내부링크]

첨부파일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⑦: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내부링크]

과제목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주요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 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구축, 가족

필로티 건물 구조 설계 가이드 [내부링크]

1. 사용 가능한 코어벽 배치 유형 코어벽 중심 위치 코어 웨브벽 중심위치 중심 대칭 벽체 2. 내진설계 특별 지진하중 준수 여부 지진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전단벽과 기둥의 충분한 단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로티층 기둥과 벽체의 면적비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진구역 1, 2를 제외한 지역: 벽체면적비/0.0045 + 기둥면적비/0.0112 ≥ 1.0 지진구역 2, 강원북부 및 제주: 벽체면적비/0.0028 + 기둥면적비/0.0071 ≥ 1.0 3. 전이보 또는 전이슬래브 설치 여부 전이보: 깊이 600mm 이상일 때 폭은 400mm 이상, 깊이가 그 이하일 때는 폭이 500mm 이상이어야 함. 전이슬래브: 두께는 300mm 이상이어야 함. 4. 필로티층 기둥 철근 상세도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 사용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은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함 5. 필로티층 벽체 철근 상세

필로티 설치 기준 [내부링크]

1. 필로티 기둥 상세도 필로티 기둥은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둥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둥 후프 상세: 135도 갈고리 정착상세나 90도 갈고리가 콘크리트 내부로 정착되는 상세를 사용합니다. 기둥 횡철근: 후프와 연결철근으로 구성하며, 연결철근의 정착을 위해 한쪽은 135도 갈고리 정착, 다른 쪽은 90도 갈고리 정착을 사용합니다.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 전 기둥 길이에 걸쳐서 150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표준상세 > 135도 갈고리 < 대체상세1 > 90도 갈고리 내부 정착 < 기둥 횡철근 수직간격 > 2. 화단벽 및 수벽의 기둥과의 이격 기둥의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벽, 화단옹벽, 조적벽 등 비구조 요소는 기둥으로부터 이격시키거나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3. 배관공간의 별도 설치여부 구조부재 내부 또는 관통하여 건축마감, 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설계

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대상 여부 [내부링크]

건축기획과-196호( 2008.03.31.)를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질문 요약 공유수면위에 수상관광호텔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정착시 건축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완화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 적용 시 지번이 없는 사업지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가. 수상호텔의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수상관광호텔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축조된 선박 등을 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완화의 범위 건축법 제5조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함.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의 가능 여부 건축물의 대지 위치나

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 [내부링크]

질문 요약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건축 공사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 시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현행 법령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해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경우, 가능하다. 결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여부는 당초 허가받은 규모 범위 내에서 변경하며, 그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법령 부적합 정도가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①: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내부링크]

1.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내 GTX A, B, C 노선의 확충 및 신규 노선 검토로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2. 상습정체 해소 경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지하에 건설하여 상습적인 정체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를 1시간 내로 연결하고,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확장시킵니다. 4.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통근버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버스 환승 할인을 적용해 교통 편의를 제고합니다. 더불어, 교통 소외지역의 마을택시 확대와 운행손실 지원도 진행합니다. 5.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선 다양화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②: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으로 주거안정 실현 [내부링크]

1. 로드맵 수립으로 고품질 주택공급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 연도별, 지역별 수립 및 추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2.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정 행정절차 단축, 사업 속도 향상 사전청약 확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임대차 법,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4.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가격 변동, 국민 부담 완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5. 기대효과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 주거 상향 이동 지원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주택공급 #시장기능회복 #주거안정 #로드맵 #고품질주택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③: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내부링크]

과제목표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한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른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 적용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인상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단계적 구축 AI와 IoT 기술 활용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최적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주거급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④: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내부링크]

과제목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내부링크]

과제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⑥: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내부링크]

과제목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내부링크]

"다중이용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일한 건물의 연면적인지, 아니면 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합계에 대한 판단 기준 답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바닥면적"은 대지 안에서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의미하며, 대지 안에 다수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대한 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해야 함.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대지 안에 있는 다수의 건축물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내부링크]

질문 요약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와 관련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2에 따르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거나 미관지구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미관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됨. 결론 따라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 또는 기존 건축물에 의해 보이지 않는 별동으로 건축되는 경우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을 통제하여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의 완화 규정 적용 여부 질의 [내부링크]

질문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본문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완화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 결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 [내부링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성인콜라텍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성인콜라텍은 주류 판매 없이 건전한 춤 문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인콜라텍의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건축법 상 용도 분류 건축법에 따르면,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하고 있을 경우, 또는 주거환경의 훼손이나 미풍양속 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문화체육부는 콜라텍이 운영 방법, 영업 내용, 특성 등이 다양하며, 콜라텍에서 행하는 춤이 일반적으로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콜라텍이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 감상 및 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류 판매나 복잡한 음식 조리가 없어 식품위생

번지점프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건축법령상 이 시설이 운동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위락시설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번지점프 시설 먼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전통적인 운동시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시설의 유희시설 및 유원시설업 분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번지점프 시설은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호에서 번지점프 시설이 놀이형 유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지

건물의 일부 층이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2층만이 위락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 층들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 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될 때, 전체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건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로서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품 저장, 주차, 종업원 복리 후생 시설 등은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부속용도의 처리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주된 용도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합니다. 즉, 해당 건물에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이 위락시설(카지노업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면, 그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필요성 따라서, 건물의 2층이 위락시설

도료류 판매소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내부링크]

도료류 판매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석유판매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법상 정의 건축법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도료류 판매소의 분류 도료류 판매소가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료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도료류 판매소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될 수

원료 보관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대한 설명 [내부링크]

공장 내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곳의 일부를 중간처리업 등록을 하여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상 '공장'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법 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정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2호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되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장'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료 보관 창고의 일부를 원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내부링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들이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라 창고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류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골당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이해하기 [내부링크]

납골당은 고인의 뼈를 보관하는 시설로, 종교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상 납골당의 용도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골당은 종교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고, 다른 분류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살펴봅시다. 납골당의 용도 분류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종교시설) 나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해당 집회장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4호 마목 및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종교시설”로 분류되며,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납골당은 “묘지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예시 만약 종교집회장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안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다면, 납골당은 "종교시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내부링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증진하는데 중요하지만, 특정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건축 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들 1.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특성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2. 철도 부지 내 시설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 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 교통의 원활함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4. 간이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 및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내부링크]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도로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해당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

실질적 심사 vs 형식적 심사 [내부링크]

실질적 심사: 실질적 심사란 행정 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의 진위 여부, 즉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제출된 서류나 정보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심사: 반면에 형식적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만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류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만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심사와 기속행위의 차이점 '형식적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만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속행위'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이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 심사는 행정청이 심사 대상이 되는 서류나 신청이 특정한 법률적 형식을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기속행위는 행정청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이 아닌가요?(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관련한 법률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정답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도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생겨났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복리시설이 이 법률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건축의 분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내부링크]

건축의 주요 구조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류 이해하기 건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의 기본적인 구조 요소와 건축법상의 건축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개축이나 대수선과 같은 건축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과 같이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 분류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신축: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 건축물을 지어 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동일 대지 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침 [내부링크]

동일 대지 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침 동일 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증축허가 가능 2.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 , 증축허가 가능 3.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축허가 불가능(사유: 등기 불가능)

[질의회신]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내부링크]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내부링크]

건축법 상의 증축 정의 먼저,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바닥면적의 산정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판단 기준 즉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벽․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존 건축물에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건

[판례해설] 옹벽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요약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이 판례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을 세우는 경우, 해당 옹벽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판결문 인용과 해설 판결문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옹벽과 건축물의 관계 판결문에서는 또한 “옹벽이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따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부링크]

첨부파일 1단동형_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단동형_관리위원회를-두지-않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단지형_관리위원회를-두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단지형_관리위원회를-두지-않는-경우.zip 파일 다운로드

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내부링크]

규약의 설정범위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들 중,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자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자치 규약으로 변경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규정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방법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각각 3/4 이상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각각 4/5 이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건물법]입주 당시 분양자가 제시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규약이 제정된 건가요? [내부링크]

Q 입주 당시 분양자가 제시한 규약에 동의하였다면 규약이 제정된 건가요? 입주 당시 분양자가 규약 내용을 보여주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서면으 로 동의하였다면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규약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법]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내부링크]

Q 경기도 표준규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 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ㆍ변경ㆍ폐지 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ㆍ변경ㆍ 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연구시설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내부링크]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 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됨그러므로 귀 질의의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분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2008년 이전에는 건축법상 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 이었으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일부개정)에서는유치원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2008년 이전부터 “노유자시설(유치원)”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행 법령상 용도가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유치원으로 인가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 포함)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농어촌형 승마시설 용도 분류 [내부링크]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건축법상용도는 “체육시설(승마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 :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묶어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별표제13호에서 승마장은 ‘운동시설로’, 제21호에서 가축용 운동시설 등 가축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가축용 운동시설을 이용한 승마체험, 말트레킹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용도분류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오피스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건축법령의 성격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건축 절차, 구조, 안전, 피난 등을 규정하는 일반 법령으로, 각 개별 용도 및 업태 등에 대한 기준은 개별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건축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주택 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법 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의 용도로서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공간을 구획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변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설부 건축 30420-11557(‘88.6.18)호에 따른 지침으로 운용되었으나, 법령 정비 등에 따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 ’98.6.8)로 변경되어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내부링크]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오피스텔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의 분류는?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오피스텔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의 정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점: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내부링크]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빈집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해야하나요?(해체신고) [내부링크]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빈집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42조)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내력벽 철거)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지?(철거신고) [내부링크]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간단한 비내력벽 공사는 해체신고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 . 단, 공동주택의

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대수선 신고 자체로도 수선행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것인데 별도로 해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수선은 '건축행위'로 보지만 해체는 건축행위와 별개인 '해체행위'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체란 건축행위와는 별개의 해체행위로 다른 범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해서 해체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할때에는 반드시 해체신고 혹은 허가를 수반하셔야 합니다. 이상 hotg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의 이해 - 건축법의 구성 [내부링크]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관리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규정: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축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1장 총칙(건축법의 목적/용어의 정의), 제9장 보칙(면적·높이 및 충수의 산정 등)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이는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실체적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시정명령, 사용검사, 건축위원회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절차 등), 제9장 보칙(시정명령 등), 제10장 벌칙(벌칙 등), 부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이는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집합성에 따라

건축법상 대지의 이해: 필지, 대지, 지목의 차이점 [내부링크]

건축법의 이해를 위해 '대지'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의 '대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언급하는 '필지'와 '지목'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필지'란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필지 이상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나 필지를 합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분필하지 않는 한 각각의 대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전체 범위를 적용하여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의 분류와 적용 기준 [내부링크]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용도의 분류가 필요한 주요 이유: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지구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분류는 개별 건축물의 구조, 피난,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용도에 대한 분류: 기존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업태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해석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구분

부속용도인 구내식당을 매각할 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공장이나 기업 내에 설치된 구내식당은 종종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며, 이러한 구내식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내식당을 공장이나 기업이 소유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 상,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공장이나 기업의 주요 용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기능적으로도 주된 용도의 부속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구내식당은 독립적인 용도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을 매각하여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 및 허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은 부속용도로 볼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의료시설, 특히 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속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치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속용도의 정의 먼저, 부속용도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이제 의료시설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조문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법' 제36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일부 병원시설에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례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부속건축물의 정의와 축사의 부속건축물,인접건축물 [내부링크]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속건축물의 정의 부속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의 이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가축 시설과 부속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에 따르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됩니다.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주된 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안에 있고,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시설은 부속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가 지하층으로 인정될지 [내부링크]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의미합니다. 지하층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 중 3면이 지표 아래에 있고 1면이 노출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 방법에 따라 지하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지표면과의 높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지표면을 정해 판단합니다.

[건축물 해체]건축위원회 심의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먼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0조 제8항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판례분석] 불법용도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링크]

H_GUN블로그 100번째 포스팅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구합8475 판결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임차한 일반목욕장 건물을 운동시설로 무단 변경, 운영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 일반목욕장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한 후 1층을 체력단련장으로, 2층을 요가장 및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마치고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목욕장을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운동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목욕장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것을 명

「건축물관리법」 안전점검 언제 해야할까? 그리고 평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시기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안전점검 시기 정기점검은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점검의 경우, 관리자가 긴급점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2.안전등급 평가 안전등급 평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그리고 안전진단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대지의 안전성,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구조 안전성, 화재 안전성, 건축 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여러 면을 고려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며, 이들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자의 자격 [내부링크]

안전점검자의 자격 안전점검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1) 안전점검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정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자는 건축사, 건축 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점검자는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요건 안전점검자가

균열의 분류(형태와 원인) [내부링크]

균열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구조물의 형상, 치수와 관련되어 복잡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압축강도는 크나 인장력에 견디는 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공중과 시공 후에 일어나는 체적변화와 구속조건 및 외력의 작용 등에 기인하여 균열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균열의 형태에 의한 분류 균열 특징 관통균열 일축 인장력에 의해 발생되고 단면을 관통한다. 휨균열 휨 인장철근과 수직방향으로 전개되고 부재 중심축에서 끝난다. 전단균열 철근과 경사진 방향으로 전개된다. 집단균열(휨모멘트) 과다철근 부재나 두꺼운 부재에서 발생한다. 집단균열(일축인장력) 일부 균열만 부재 중심축까지 진행된다. 사이균열 휨균열이나 집단균열 사이의 실균열 철근위치에 국한된다 표면균열 일반적으로 벽, 슬라브 등에서 발생하면 균열 깊이는 작고 균열방향은 불규칙하다 종방향균열/접착균열 철근방향과 평행하게 전개된다. 균열의 원인에 의한 분류 분류 원인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것 시멘트의 이상응결 콘크리트의

형태별 균열의 원인 [내부링크]

균열은 발생원인에 따라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균열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균열 형상의 관찰만으로 금방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형태별 균열의 원인을 숙지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태별 원인 발생 형태 원인 수직형 균열 개구부 주위나 벽면과의 온도차에 인하여 발생 이질 재료 접합부의 수축율 차이로 인하여 발생 조적 재료의 접합 강도 부족과 내부응력에 대한 내력부족 수평형 균열 건물내의 대린벽 유무에 따른 단위벽의 높이가 길이보다 클 경우 창문 상부의 하중이 창 윗틀에 집중되었을 경우 벼체에 휨응력이 작용하거나 자체 내력부족 경사형 균열 모서리 부분에서 중앙으로 균열 방향이 진행된 경우 편중 하중으로 인한 벽량 부족현상 창선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내력부족 창선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내력부족 창문 인방이 부실하여 창틀에 하중이 집중되거나 창선대를 통하여 요벽으로 하중이 집중될 때 기초 지반의 부

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옹벽 및 담장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건축법 제83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담장)이 아니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

건축법상 공작물을"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내부링크]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그런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분리, 즉 해당 구조물이 다른 건축물과 분리된 위치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다른 건축물에 의존하지

건폐율과 용적률 [내부링크]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요?(공사중인 건축물) [내부링크]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등을 종합 검토 해보았을 때,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내용 * (제정 취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 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내 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

법률상 이익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률상 이익"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면, 그것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법은 글자 그대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담긴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개인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한다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의 해석을 통해 그 취지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익은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 공원을 만드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법에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라는 문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집합건물법]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위법인가요? [내부링크]

공용복도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집합건물법이 말하는 공용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살거나 일하는 분들이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공용복도의 무단 점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봅시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제2조, 제3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개별 주택은 전유부분이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이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제3조 제1항).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특정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판례(2020. 10. 15. 선고 2019다2

[판례]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축법에 관한 토론의 장인 H_GUN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과 법적 처분이 어떻게 비교 형량 되는지 또 법적 처분으로 어떻게 공익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건축물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의 건물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도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기점검 대상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다중이용업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나,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리모텔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점검 대상 재난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해 건축물

[판례]남들도 불법하는데 왜 나만? 건축물 무단증축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feat. 평등의 원칙)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354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주시 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원고가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상가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2년에 체결하여 같은 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현재 상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상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여 현상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공동주택법 제35조 및 건축법 제14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에 필로티, 처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필로티, 처마 등의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층의 주위가 각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처마 등도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지하층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 시, 필로티와 처마 등 각 층의 주위가 지표면에 실제로 접하는 부분은 지표면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각 층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지표면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계벽 제거' 법령 위반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경계벽 제거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경계벽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법령위반 일까요? 구분소유권과 구조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은 전유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벽 제거로 인하여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에 따르면, 구조상 구분된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건물들이 일체화되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 이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운 건물 중에서 해당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상가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두 상가를 하나의 큰 상가로 만들기로 한다면

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 이해: 집합건물과 전유부분 집합건물이란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전유부분은 구조상, 이용상으로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경계벽 제거와 공간 활용 경계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건물은 그 실체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병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부분 합병과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 만약 전유부분을 합병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상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병 후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7조). 이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

불법한 공법행위에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내부링크]

1. 평등의 원칙과 공법행위 평등의 원칙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적법한 공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공법행위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교육이나 고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불법한 공법행위와 평등의 원칙 그렇다면 불법한 공법행위에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불법한 공법행위란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특정인에게 불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법치국가의 붕괴 불법한 공법행위에 평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내부링크]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①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②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③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⑥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⑦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걸의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특히, 위의 사무 가운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폴리카보네이트(렉산)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여러분은 폴리카보네이트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렉산'이란 용어로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렉산은 사실 기업 'GE' 社의 폴리카보네이트 제품명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탄산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고분자의 한 종류로, 공학에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강하고, 튼튼하며, 일부 등급은 광학적으로 투명합니다. 이들은 쉽게 가공, 성형, 열성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폴리카보네이트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는 1898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독일의 바이어에서 헤르만 슈넬이 최초의 선형 폴리카보네이트를 특허로 등록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Gen.Electric에서는 다니엘 폭스가 분기형 폴리카보네이트를 독립적으로 합성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1955년에 미국 특허를 출원하였고 바이어가 최우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공간의 새로운 기적 - 싱가포르의 Gardens by the Bay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혁신적인 녹색 도시 공간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Gardens by the Bay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Gardens by the Bay는 독특한 건축물 뿐 아니라 창의적인 도시 계획과 생태학적 감수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101헥타르의 정원은 자연, 기술,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공간이 자연과 상생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선 Gardens by the Bay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Supertrees'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수직 정원들은 높이가 최대 16층에 이르며, 낮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둥근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밤에는 화려한 빛과 소리의 쇼를 선사합니다. 이 Supertrees는 태양열을 수확하는 태양광 전지를 포함하는 등 환경 지속 가능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후 조절이 가능한 두 개의 생태계,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도심 속 오아시스 [내부링크]

뉴욕의 하이라인은 어떻게 도시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이라인은 원래 1930년대에 설립된 물류용 철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 공간은 2009년에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이라인의 재생은 도시 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며,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환경, 사회, 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이라인은 도시재생과 녹색 도시 계획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이라인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철도 트랙을 따라 만들어진 이 공원은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접점을 제공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경치와 이곳에서 피어나는 수백 가지 식물들은 방문객에게 새로운 시

[판례]건축법 위반과 행정소송의 적격성(feat. 원고적격) [내부링크]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한 행정소송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의를 함께 고찰해 보려 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인 A 씨가 피고인인 안양시장이 A 씨의 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안양시 구의 B 아파트 지하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1992년에 '소매시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양시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A 씨의 딸에게 이행강제금 71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A 씨의 딸이었고, 따라서 A 씨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

[공유]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지자체vs교육청) [내부링크]

초등학교 건축 해체 신고시 허가권자는 누구인가?(관할구청vs교육청)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에 의거 교육시... geniestravel.tistory.com 해당 포스팅은 티스토리 genieU89님의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석면 조사를 하여야합니다.) 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 blog.naver.com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면 조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 석면

건축물의 지하층 판단기준(feat. 지표면) [내부링크]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건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후에 성토나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시점에 지하층에 해당되더라도, 사후에 절토 등으로 인해 지하층 부분이 지상으로 변경될 경우, 건축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지하층이 지상화되면, 층수에 포함되어 층수 초과 등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산정방법으로는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합니다. 결론 건축물의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건축된 현상을 기준으로 하며, 지표면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지표면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보호시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정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에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 19세대 산정 방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는 2015년 유권해석(법제처15-0461, 2015. 11.)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함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2)에서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한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시 건축법에서는 세대수에 대해서 동별로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유권해석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2016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3)이 개정되어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나요?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소관청(시·군·구)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1차 위반 15만 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Q: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집합건물의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제2조, 제3조 제1항),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의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내부링크]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는 건물의 몸체인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건축공법에 따라 그 구조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조나 이용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나 건물등기부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동주택에서 확장하여 사용하는 발코니의 경우는 전유부분으로 간주되며, 층별 면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옥상과같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공용부분이란 [내부링크]

복도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윗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제1항),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 규약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의해 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제14조).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내부링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10조, 제17조). 건물의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 위치, 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의 고층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그 사용빈도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옥상이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17조

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권리행사할 수가 있나요? [내부링크]

관리단은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당연히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규약의 설정,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은 관리단 설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본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내부링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제23조),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비율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6조, 제29조, 제38조 등).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시행사가 52%의 지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므로 시행사만으로는 집회결의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시행사를 제외한 48%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숫자는 절대 다수이나 의결권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결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와 다른 구분소유자가 협의하여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인지 [내부링크]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

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 5부(모더니즘 건축의 영향) [내부링크]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건축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은 오늘날 건축의 주요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도시 계획, 디자인, 기술적 접근법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오늘날 건축에서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는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최근의 건축물들, 예를 들어 고효율 에너지 건물, 지속 가능한 건축 등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기술과 재료의 적용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활용을 중요시했고, 이 원칙은 오늘날 건축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재료의 발전은 건축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와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량생산과 표준화 모더니즘 건축은 산업화와 대량생산을 강조하였습니다

텍토닉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의 공통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 철학에 있어서 모더니즘과 텍토닉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철학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tectonic, 즉 건축에서의 '텍토닉'은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재료의 특성과 구조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 자체가 재료와 구조를 중시하며, 그것들이 공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모더니즘 건축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형식은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건축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토닉은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가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장식은 단지 '추가된' 요소가 아니라, 구조와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보면, 텍토닉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점에서

텍토닉과 모더니즘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텍토닉건축과 모더니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구별이되어야하는 개념이므로 어떤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텍토닉과 모더니즘의 차이 1. 기원과 역사적 맥락: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텍토닉 건축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스타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기본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발전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텍토닉은 고대의 재해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개념이 고대에서 부터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장인정신의 강조: 텍토닉 건축은 장인정신과 숙련된 장인의 역할에 강한 강조를 두는 반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과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의 사용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모더니즘의 '시대적 맥락'이 산업 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범위: 모더니즘은 예술, 문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목적과 정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른 점검의 목적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 긴급안전점점 시설물의 봉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협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시설물 안전점검의 정의 「시설물안전법」 제2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정의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

안전점검의 제도 변천 [내부링크]

안전점검제도는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이 제정('93.7.)」된 이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시특법('95.1.)」 및 「재난관리법('95.7.)」이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제도 변천 과정 재난관리법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재난위험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 특정관리대상지역 ‘95.7.18. 제정·시행 ‘04.3.11. 제정 ’04.6.1. 시행 ‘17.1.18. 개정 ’18.1.18. 시행 · · ·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취약지 합동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이관 ‘93.7.23. 제정·시행 ↓ 시특법 시설물안전법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95.1.15. 제정 ‘17.1.18. 개정 ‘95.4.16. 시행 ‘18.1.18. 시행

안전점검 관련 주요 법령 변천 [내부링크]

1.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1993년 3월 28일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은 각종 재해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993년 7월 23일에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280호)」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대책 마련 및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훈령은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2. 재난관리법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확립을 위해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재난안전법」 제정에 따라 2004년 6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3.재난안전법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와 중요성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주택 법률 체계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이 원칙에서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구분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라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려는 의사표시(구분행위)가 있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말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부동산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그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때 그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구조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해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 독립성: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분이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

건물의 구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내부링크]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지칭합니다(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 그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용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지정된 부속건물 (제2조 제4호)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집합건물의 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이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이로써, 집합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 4부(주요 작가와 작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 모더니즘 건축가 몇 명과 그들의 영향력 있는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르 꼬르뷔지에, 루트비히 미스 반 데 로에, 발터 그로피우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의 건축가들은 모더니즘 원칙을 구현한 작품들을 통해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요 모더니즘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들 1.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 르 꼬르뷔지에는 스위스-프랑스 건축가로,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빌라 사보아(Villa Savoye)"로, 1931년에 프랑스에 완공되었습니다. 빌라 사보아는 르 꼬르뷔지에의 "새 건축의 다섯 원칙"을 구현한 대표작입니다. 이 원칙에는 필로티(기둥 위에 건물을 지지하는 것),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파사드, 긴 수평 창, 옥상 정원 등이 포함됩니다. 2. 루트비히 미스 반 데 로에 (Ludwig Mies van der Rohe) 미스 반 데 로에는 독일 출신의 건축가로,

[집합건물법]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미분양 호실의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법 제23조 제1항)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자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시행사 또는 신탁회사 등)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산정 시 미분양 호실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수선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집안 공사를 하다보면 벽을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텍토닉 건축에 대하여(about tectonic architectur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텍토닉 건축은 단순히 건축물을 만드는 활동을 넘어서,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축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조와 재료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텍토닉 건축은 구조적인 요소와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형태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ooshaus 텍토닉 건축은 특정한 양식이나 양식의 변형보다는 건축의 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텍토닉 건축은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딕이나 바로크와 같은 전통적인 양식보다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징과 재료의 물성을 고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Gottfried Semper 텍토닉 건축에서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고트프리트 셈퍼(Gottfried Semper)입니다. Semper는 19세기 독일의 건축가이며, 그의 이론은 텍토닉 건축의 발

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1부(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내부링크]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부터 비롯된 혁명적인 운동인 모더니즘 건축은 우리의 건축 환경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초기에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문화, 기술적 변화가 모더니즘 건축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산업 혁명은 새로운 건축 재료와 기술의 등장을 촉진했고, 이는 건축 디자인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재료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활용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더니즘의 핵심 원칙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도시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타입의 건물과 공간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실 빌딩, 공공 주택, 쇼핑몰 등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건물 유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니즘 건축은 예술과 문학에서 일어나던 동시대적인 변화

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2부(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여 건축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철학, 문화, 기술적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건축적 양식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들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형태은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이 말은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목적, 즉 기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디자인이 그것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료의 정직성: 모더니즘 건축은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구조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이 원칙은 모더니즘 건축의 디자

미래를 포용하다: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3부(새로운 기술과 재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어떻게 과거의 스타일과 장식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대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선호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강철,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예정입니다.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기존의 건축 스타일과 전통을 대체하기 위해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기술의 적용"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유리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축 형태와 공간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그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들 재료는 모두 산업 혁명에 의해 대량생산되고 접근 가능해진 것이었으며, 이는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강철은 그 강도와 유연성 때문에 대담한 형태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판례소개]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과 공사시공자의 시정의무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시정명령이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위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의 이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건축물의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정명령의 본질적인 목적인 '위반 상태의 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결국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되며 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소개] 아파트 공사를 수행한 A업체가 준공 이후에도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 효력이 있나요? [내부링크]

Q: 서면결의 이후에 구분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서면결의의 효력이 있나요? 서면결의는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에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합의를 얻었지만, 결의 성립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한느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내부링크]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령명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1종) 긴급안전점검(손상점검, 특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재난안전법 (일반) 긴급안전점검 재난안전법 (정부합동 안전점검) 정기점검(기획점검) 수시점검 (대진단 확인점검, 수시점검, 이행실태확인점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긴급점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점검(월 1회) 안전진단 ※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1회) 특별안전점검 ※ 위험야기 가능 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정기점검(6개월

건축물 해체(철거)신고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 건축물 해체신고(철거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불법건축물 혹은 가설건축물도 모두 해체(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이 ... blog.naver.com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blog.naver.com 이렇게 복잡해진 건축물 해체(철거)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허가로 나뉘어집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의 절차는 두단계입니다.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철거가 끝나고 '건축물 해체공사완료신고'를

[건축史] 에꼴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 대하여 [내부링크]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는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예술 및 건축 학교로,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이 학교들로부터 발전한 특정 건축 스타일과 디자인 방식을 "보자르(Beaux-Arts)"라고 부릅니다. 보자르 건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건축에서 비례, 대칭, 고전적 장식 특징 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영향은 보자르 건물에 역사적 연속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보자르 건축의 특징은 정교한 장식입니다. 이 스타일의 건물들은 조각 부조, 프레스코화, 조각과 같은 복잡한 세부 장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디테일과 장식은 건물을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보자르 건축은 그 웅장함과 기념비적인 느낌으로도 유명합니다. 대규모의 웅장한 건물을 포함하는 이 스타일은 강한 시각적 영향을 끼칩니다. 박물관, 기차역, 정부 건물과 같은

[건축史] 바우하우스(Bauhaus)에 대하여 [내부링크]

발터 그루피우스 - 바우하우스 교장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기의 혁신적인 디자인 운동으로, 기능성과 단순함, 그리고 다양한 예술 분야의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는 건축, 디자인, 조형예술, 그리고 예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우하우스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기능과 미학 사이의 균형입니다. 바우하우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면서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작품을 창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미학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바우하우스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술과 기술 사이의 장벽을 해소하고,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조각가 등이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바랐습니다. 이로 인해 바우하우스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하우스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식을 개발

[건축史] 에콜 데 보자르와 바우하우스 [내부링크]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 건축의 두 가지 주요한 영향력 있는 스타일인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와 바우하우스(Bauhaus)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 두 스타일은 각기 다른 접근법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에콜 데 보자르를 살펴봅시다. 이 스타일은 고전적인 양식과 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례와 대칭, 그리고 고전적인 장식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건물에 역사적 연속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느낌을 줍니다. 에콜 데 보자르 건축은 또한 정교한 장식과 웅장함으로 유명하며, 건축물에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바우하우스는 기능주의와 현대주의를 강조하는 건축 스타일로,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필요 이상의 장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하우스 건축물은 깔끔한 선

[건축史] 에꼴 데 보자르와 바우하우스의 대표 건축물 [내부링크]

Ecole des Beaux-Arts의 대표 건물들 파리 오페라 하우스 (Palais Garnier) - Charles Garnier가 설계한 이 건물은 에콜 데 보자르 스타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2.뉴욕 센트럴 역 (Grand Central Terminal) - 미국에서 Beaux-Arts 스타일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로, Whitney Warren과 Charles Wetmore가 설계했습니다. 3.미국 상원 의사당 (United States Capitol) - 특히 Capitol의 House Wing은 Thomas U. Walter에 의해 Beaux-Arts 스타일로 설계되었습니다. Bauhaus의 대표 건물들 바우하우스 건물 (Bauhaus Building) - 월터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이 건물은 바우하우스 학교의 본관이자 현대주의 건축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2.바르케트르 팩토리 (Fagus Factory) - 월터 그로피우스와 아돌프 마이어가 설계한 이 건물은 현대주의와

건축허가 절차 건축행정 절차 등 핵심만(건축허가 진행순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허가를 진행하시려는 건축주분들은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머리가 아프실겁니다. 건축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르게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금지 된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하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란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 진행 순서 건축허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수리가 되면 착공을 하고 착공이 완료 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세단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경우 4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단계별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들 보기 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허가 관계법령 소개합니다 핵심만 보기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증축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hotgun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중층(복층)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면, 그것이 과연 증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건축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층을 설치하였다면 그것은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645 판결에서, 건물 내의 중층(복층

[집합건물법]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Q: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응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제2항) 임차인은 열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집합건물법]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인을 견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나, 규약에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달리 정하고 있다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즉,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하려면 규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합니다.(법 제26조의 4 제2항) 관리인도 경우에 따라서 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집합건물법] '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내부링크]

Q:관리소장이 관리인인가요? A: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소장'에 대한 용어 정의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가리켜 관리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장을 말하며, 관리소장은 흔히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직책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로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서로 다른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상 '1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Q: 집합건물법 상 '1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합건물법상 1동의 의미는 법률로 명확히 규율되어 있지는 않으나 1동의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3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집합건물과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1개의 건축물대장/등기기록을 기준으로 1동의 건물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어떤 건물을 1동(1개의) 건물로 판단할자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집합건물법]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내부링크]

Q: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신고를해야하나요? A: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Q: 분양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A: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이상 이전등기를 한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해당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분양자는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021. 2. 5. 이후 분양하는 집합건물은 분양자가 상기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관 청(시/군/구)에서 분양자에게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의 종류 [내부링크]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뉩니다.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은 다음과 같이 세부 범주로 나뉩니다. 1. 국내법 가.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실체법: 공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 가) 헌법: 국가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규정하는 법 나) 행정법: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는 법 다) 형법: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절차법: 공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가) *민사소송법: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형사소송법: 형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다) 행정소송법: 행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 나.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민법: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2) 상법: 상업활동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 다. 사회법: 사회생활에서의 개인, 단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1) 노동법: 노동자와

[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안전점검 정의 [내부링크]

개별법령의 안전점검 정의 우리나라에 안전점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어떤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지 또 안전점검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령명 안전점검 정의 시설물안전법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 교육시설 등의안전 및유지관리 등에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

[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안전점검의 종류 [내부링크]

개별법령의 안전점검의 종류 우리나라의 개별 법령별로 안전점검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개별 법령별 어떤 안전점검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명 안전점검 분류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손상점검, 특별점검) 재난안전법 긴급안전점검 정부합동 안전점검(정기점검,수시점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안전점검(월 1회)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특별안전점검(위험야기 가능 시) 정밀안전진단(2년마다1회)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정기점검(6개월 1회) 긴급점검(필요한 경위손상점검, 특별점검) 정밀점검(재난 위험징후발생)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안전점검] 개별법령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세계 주요국의 균열기준(한국, 미국, 유럽, 일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콘크리트 시방서 마다 균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미적 측면 최근 조사에 의하면 0.25~0.3mm 보다 큰 폭을 갖는 균열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 2, 수밀성 측면 물, 가스와 기름 등을 차폐시켜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3. 내구성 측면 콘크리트 내에 묻혀있는 철근의 부식은 주로 균열에 의한다. 폭이 큰 균열사이로 물, 유해물질 산소 등을 침투하여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측면 콘크리트 내의 국부적 실제 인장응력 계산에서 오류를 범했거나,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장응력이 발생되는 것에 관계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나 불확실성은 균열로 나타날 수 있다. 균열제어에 대한 주요내용 및 방법 각국의 콘크리트 시방서에 나타난 균열제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이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혹시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증축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대문은 이에딸린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도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건축법위반] [공보불게재] (중략) 1.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제조업소'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소와 공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1.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링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하시기 힘드시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링크해드립니다. 이곳에서 해체계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기술자료실 공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개정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4,448 첨부 1.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hwp [다운로드] 2. 해체계획서 표준서식.hwp [다운로드] 3. 해체계획서 [ ] 작성 확인서 검토 확인서.hwp [다운로드]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제2022-446, 2022.8.4)로 운영중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기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alis.or.kr

[집합건물법]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내부링크]

Q: 관리인을 선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021.2.5. 이후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소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에서 관리인에게 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선임된 관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집합건물 관련 용어정리 [내부링크]

집합건물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호실을 각각의 구분소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권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진자 점유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임차인)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의 별도의 구성행위 없이 당연 설립된다.]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건축물을 해체(철거)할때 석면조사를 꼭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보고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석면조사보고서 2. 기관석면조사보고서 일반석면조사 보고서는 "개인이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석면조사 보고서는 "기관"에서 작성하여야합니다. 석면조사의 분류 일반 석면 조사 보고서의 대상은 주택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미만인 주택 주택 외 용도: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미만인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대상 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주

컨테이너도 해체(철거)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 해체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컨테이너를 철거할때도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컨테이너를 철거할 때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위는 건축물 해체행위가 아닌 반출(이동)행위로 판단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는 건축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상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철거하시려는 분들

행정행위의 4대 특징 [내부링크]

1. 공정력 (Fairness): 행정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수행할 때,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토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확정력 (Definiteness): 행정행위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해당 결정이 어떤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불가변력 (Irreversibility):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변적입니다.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력 (Enforceability): 행정행위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작성 항목 및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점검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점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세부항목 법규유지 대지 대지의 조경 조경면적 유지 여부 옥상의 조경 옥상조경면적 유지 여부 공개공지등의 확보 공개공지면적 유지 여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유지여부 건축선 유지 건축선 유지 여부 높이 및 형태 건폐율 건폐율 유지 여부 용적률 용적률 유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유지 여부 구역별 높이제한 구역별 높이제한 유지 여부 일조확보 높이제한 일조확보 높이제한 유지 여부 건축물 외부형태 건축물 외부형태 유지 여부 범죄예방 기준 접근통제 접근통제 기준 유지 여부 영역성확보 영역성확보 기준 유지 여부 조경기준 조경기준 유지 여부 조명기준 조명기준 유지 여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평가 기준 및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에서 보고서를 작성 한 후 평가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점검 보고서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구분 일반점검 구조강화점검 예비평가 세부기준 가. 계량적 평가의 적정성 나. 해당없음의 판단사유의 적정성 다. 세부항목 점검현황의 적정성 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의 적정성 마. 현황사진 첨부의 적정성 가. 계량적 평가의 적정성 나. 결함원인 및 현황 작성의 적정성 다.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의견의 적정성 라. 현황 및 측정사진의 적정성 마. 조사위치도 및 측정 결과표의 적정성 바. 점검 수량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참고 평가절차 (①~⑩번호순 진행) 단계 점검기관·관리자 (건축사·안전진단기관 등) 점검결과 평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세부절차 1단계 - 점검 실시 단계 ①건축물관리점검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 등

건축물 해체 신고서 및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멸실) 신고서 양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일반 석면 조사 보고서 양식(샘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해체 공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석면 조사 보고서 양식(샘플)을 공유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일반석면조사보고서(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용도는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률과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별표 조문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용도변경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별표 조문에 내가 하고자하는 업태나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2003년 11-1611-000-000396-14발간 中) 현행 법령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내가하려는 업태나 용도가 어떠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최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불법건축물(무허가)도 건축물 해체신고(철거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해체(철거)신고보다 절차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란 기존 「건축법」에 있던 내용 중 해체·유지·관리 등의 조항만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법인데요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feat.영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질의: 가설건축물내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이 가능여부 회신: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제16호의 어디에 속하는 가설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등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는 정식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소매점 등)와 구분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동 규정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 (1AA-1905-133329)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는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가설건축물의 목적 및 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서 처분의 당사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당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에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건축물(무허가)도 해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지하갱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로인해 불법건축물에 단속이 되기도 하고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기도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질환경 조사를 위해 지하갱도를 파고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의 지하 지질환경의 현상 및 변화 특성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갱도(폭6m,높이6m, 길이255m) 내에 토사 및 암괴 붕괴방지용 콘크리트라이닝, 숏크리트, 락볼트, 환기시스템, 시멘트 바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샘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첨부파일 2.+해체계획서+표준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축물해체신고 규정과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해체계획서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발간한 표준서식을 공유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확인서 서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첨부파일 3.+해체계획서+[+]+작성+확인서+검토+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작성확인서 혹은 검토확인서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공유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를 위한 작성기준을 첨부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2022. 8.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균열에 대한 개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균열의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주로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균열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며, 비구조적 균열은 주로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구조적 균열도 무시하다 보면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구조물의 안정성과 균열 균열 자체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균열이 심해지면 구조물의 강성이 저하되거나 변형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열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균열 대책 구조적 균열의 경우,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균열 부위를 수리해야 합니다. 비

법제처 -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타법률의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1-0130, 2011. 4. 14)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결정할 당시에 알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

바퀴 달린 구조물도 건축물이 될 수 있나?(캠핑용 트레일러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최근 캠핑용 트레일러를 개조하여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등 바퀴가 달린 구조물들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해석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린 구조물을 오랫동안 정박하여 활용한다면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할까요? 정답은 바퀴달린 구조물도 오랫동안 정박한다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 유무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

원두막은 건축물인가요? [내부링크]

원두막은 건축물일까요? 정답은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두막이 건축물인지 여부 【질의요지】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두막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질의의 원두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원두막이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순수한 농사용으로 최소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기둥과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58070-874, 1998.3.20)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농사용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시 원두막은 그 형태가 동일하다 할 지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재밌는 건축지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도 가설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일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요지> ㅇ가설건축물 관련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구조로서 질의의 경우 이와 달리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일반건축물 형태와 같은 기둥, 보, 형식의 철골구조 건축물 형태라면 상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건축법의 연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연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시가지 건축규칙 (1913)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건축법/도시계획법 (1962)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년~1934년)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제규칙·가로관리규칙·도로취제규칙 등을 일원화 하여 시가지 건축규칙으로 통합 제정하였습니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년~1962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계를 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건축법 · 도시계획법(1962년 ~ 현재) 조선시가지 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되었습

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허가 관계법령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관계법령 등에 하자가 생겨 건축허가가 불가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경우 건축주의 손해도 막심하고 일을 진행한 많은 관계 업체 등에서도 난감하고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는 어떠한 절차가있고 어떤 법령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분류 건축기획/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어촌 어항법 등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건축심의 ↓

균열에 대한 설명 [내부링크]

최근 건축물의 안전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건축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 안전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볼 주요 내용은 '균열'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대체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야 판별이 가능합니다. 균열 부분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열의 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다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므로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 영향이 있는 균열과 없는 균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 지어야 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무조건 이격하여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띄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1. 질의요지 가. 나대지가 아닌 일반 상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대지 내 빈 공간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나. 가설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상관 여부 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 지하에 기존 건축물 지하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인접한 것으로 보아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 라. 가설 건축물 건축시 기존 건물과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마. 가설건축물 최초 신고시 이미 3년의 제한적인 기간을 두어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당 관청에서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 “

가설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해도 되나요?(콘크리트 바닥) [내부링크]

가설건축물에 기초와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간이축사 또는 가축운동용시설 설치허가시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가능여부 2. 회신내용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축조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의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

가설건축물 3층보다 높게 짓는 방법 [내부링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하여 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2항 2호에서는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판례소개 -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feat.직권심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처분문서가 불문명할 경우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처분 문서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에 대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가설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건 불법인가요? [내부링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 관련 옥상 설치 제한 2. 회신내용 ㅇ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은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가설건축물 외에 축조신고

판례소개- 위법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거부할 수 없다 [내부링크]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공1994.8.1.(973),2116] 1994년 6월 24일 대법원은 건축설계변경허가에 관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축물을 시공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계변경허가 신청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거나, 위법상태 시정 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