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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 대한 자문계약 제안서(국세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출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회계아카데미,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강의를 하고 있는 최일환세무사입니다.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과 조사팀장 국제조세 분야 세무쟁점 대비를 위하여 답답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자 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기업에 큰 부담없이 월 50만원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보시고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고문서비스 내용 = 1. 전화 등으로 구두 자문 2. 복잡한 질의사항에 대한 "간이 서면답변서(3 - 5장 이내)" 자문 3.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질의서" 작성 첨부파일 질의사항세무검토(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전가격 전략개요.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세청질의대행(샘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세무자문계약서(샘플)

[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링크]

2. 비교가능 독립거래 2.1 비교가능거래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란 비교가능 독립거래로서 분석대상 관계거래와 비교되는 두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TPG§3.24). = 비교가능 독립거래 분류 = <TPG§3.24> 적용순위 비교대상 비교가능거래 1순위 내부비교대상 분석거래 일방과 독립기업간의 거래 2순위 외부비교대상 두 독립기업 간의 거래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다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수행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보는 위험평가측면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다른 특수관계거래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분석대상거래)를 비교하는 것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자산의 이전가격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TPG§3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외부비교대상거래란 분석대상거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수행하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링크]

2.4 외부비교대상거래 외부비교대상거래란 분석대상거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가 수행하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비교대상거래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회사들이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이나 통계분석에 적합한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유용하며 외부비교대상을 식별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주고, 또한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믿을만한 정보원이 된다(TPG§3.30). 중요한 점은 많은 국가에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는 거래기준보다는 회사기준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며, 그 이유는 독립거래의 정보는 입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TPG§3.31). 1) 열거법(additive approach) 비교대상을 찾는 자가 비교대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무조사강의]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내부링크]

1. 세무조사권 남용 1.1 세무조사 장부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81의4③).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장확인시 확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내부링크]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2.1 세무조사 수행자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①). 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국기법§81의6②③).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정기선정 수시선정 1,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3. 세무조사 통지 및 연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부링크]

4.1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81의8②). 저자 해설 즉,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은 없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외형·사업내용·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기간을 정하고 있다. 4.2 세무조사기간 연장 1) 연장사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81의8①). =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 =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내부링크]

4.3 세무조사기간 중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기법§81의8④). = 세무조사 기간중지 사유 =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국기법§81의8④> 저자 해설 실무에 있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5. 세무조사범위 확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같이 아래 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기법§81의9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81의9②).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기령§63의10> 저자 해설 2016.02.05. 상기

[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내부링크]

5.1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등 적법한 것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 =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례 =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2.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통보 3.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세목 과세처분 4. 타 과세기간과 연결된 계정에 대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5. 조사기간외 재무자료 임의제출 수령 1)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수령을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하지 않고 타 사업

[세무조사강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내부링크]

5.2 위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대법원은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누락이 중대한 법령의 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조사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조사대상기간 확대없이 과세한 건은 위법하다는 판례들 여러 건 존재한다.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에 대한 통지누락은 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함 <조심2019서3853, 2021.11.23., 인용>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요약 이전가격 보고서 [내부링크]

제14절 요약 이전가격보고서 1. 회사개요 - CC법인(한국) · 핸드폰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CCV법인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 · 제조관련 기술 및 브랜드 소유 - CCV법인(베트남) · CCV법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CC법인에게 100% 판매하는 법인 · CC법인이 CCV법인 주식 100% 소유, CCV법인 (제조,베트남) → 반제품 CC법인 (제조,한국) → 제품 제3자 = CC 손익계산서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매출액 150,000 160,000 180,000 490,000 매출원가 120,000 130,000 160,000 410,000 매출총이익 30,000 30,000 40,000 100,000 판매관리비 22,500 26,800 32,800 82,100 영업이익 7,500 3,200 7,200 17,900 영업이익률 5.00% 2.00% 4.00% 3.65% = CCV 손익계산서

[국제조세전문세무사]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개요 [내부링크]

6.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6.1 개요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분석대상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이전가격 분석절차 [내부링크]

1. 이전가격 분석절차 이전가격보고서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부합 하는지를 분석·검토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TPG§3.4)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대부분의 세무법인 등에서 작성하는 이전가격보고서도 이러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 이전가격 분석절차 = <국조칙§7①> 구 분 비 고 1. 분석대상연도의 선정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도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3. 특수관계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을 위한 기능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국제조세전문세무사] 비교대상 거래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2. 비교가능성 평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국조칙§6①). 2.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2.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

[국제조세전문세무사]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내부링크]

1.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그러므로 분석대상거래의 대가는 이전가격을 의미한다. 비교대상거래의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분석대상과 비교대상 개념 = 분석대상거래(기업) ⇔ 유사한 거래(기업) 비교대상거래(기업) ↓ ↓ 이전가격(율) ⇔ 정상가격(율)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석대상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유사한 비교대상거래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비교가능거래를 찾기가 어려워 CUP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쌍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이익분할방법(PSM)은 국외특수관계인간 발생한 분석대상거래의 통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공헌도를 산출하여 통합손익을 산출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한다.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은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크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링크]

2. 분석방법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크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상가격산출 분석방법별 구분 = 거래가격 기준 분석 거래당사자 기준 분석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이익분할방법(PSM)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2.1 거래가격 기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찾아 해당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2 거래당사자 기준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쌍방적분석방법과 일방적분석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쌍방분석법(Two Sided Method)은 거래 당사자 쌍방의 거래 및 재무자료를 가지고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분석·검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3. 분석대상기업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대상기업의 선택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이전가격방법이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믿을만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다(TPG§3.18). 즉,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이란 이전가격(율) 산출함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 기업을 말한다. = 분석대상기업과 이전가격 =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선정(RPM, CPM, TNMM) ↓ 거래 당사자 중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 선정 ↓ 분석대상거래 관련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이전가격(율) 산출

[국제조세전문세무사]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양쪽을 모두 분석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4. 수행기능 등 분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능이 단순한 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양쪽을 모두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쌍방적분석방법(PSM)을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영국국세청INTM441090(2016.04.09.)에서 발간한 제조업체 분류내역 [내부링크]

5.1 제조업체 분류 영국국세청 INTM441090(2016.04.09.)에서 발간한 제조업체 분류내역 1) 완전 제조업자 (FFM) 완전 제조업자(Full Fledged Manufacturer)란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적, 영업적인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제조업자이다. 완전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기획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디자인 및 제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연구개발 및 제품 개발, 구매 및 재고관리 그리고 전략수립 등 제품제조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완전 제조업자는 마케팅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마케팅 활동, 상표권에 대한 소유, 구매자에 대한 고객관리, 소비자에 대한 판매와 기술지원 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완전 제조업자는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제품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 판매 예측 등과 같은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의 수립 등 판매활동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완전 제조업자는 재고위험, 시장위험, 연구개발위험 등

[국제조세전문세무사] 분석대상거래의 이전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내부링크]

1. 비교대상 유형 분석대상거래의 이전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비교대상은 크게 거래, 거래묶음, 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거래인 경우에만 가격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익지표(이익률)가 정상가격(율)이 되는 것이다. = 비교대상 유형 =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 유형 정상가격 내부·외부 비교가능제3자 가격방법(CUP) 거래 가격 내부 or 외부 이익분할방법 (PSM) 거래묶음 or 기업 (잔여이익분할방법으로 최초 통상이익분여시)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재판매가격방법 (RPM) 거래묶음 or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원가가산방법 (CPM) 거래묶음 or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내부 or 외부 거래순이익률방법 (TNMM) 기업 이익지표(이익률) 외부 저자 해설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CUP과 PSM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비교가 가능한 내부비교대상이 있

[국제조세전문세무사]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내부링크]

제3절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외특수관계인는 우선적으로 주식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내부링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

[국제조세전무세무사]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내부링크]

2. 실질적 지배관계 거래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국조령§2②3).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 실질적 지배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의 국외사업장 = 실질적 지배관계 조건 = 1.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4.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내부링크]

3. 제3자의 실질지배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아래의 각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조령§2②4).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외사업장 or 제3자 실질지배 등 실질지배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A 기업 Y 직간접50%이상 주식소유 기업집단 계열회사 B = 제3자의 거래 당사자 실질지배 = 1.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상기 “3.2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의 개요 및 장점 [내부링크]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제조세전문세무사]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내부링크]

7. 상호합의 및 APA 승인 7.1 상호합의절차 진행 국세청은 납세자의 쌍방 APA 접수 후,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 APA를 신청하거나, 다음 사유로 인해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 APA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국조령§29).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국조령§28⑧>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7.2 상호합의절차 종료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합의 내용은 납세자의 APA 신청내용(예 : 정상가격산출방

[국제조세전문세무사]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 현황 [내부링크]

=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 현황 = 정상가격산출방법 2021 누계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 9 이익분할방법(PSM) - 11 재판매가격방법(RPM) - 8 원가가산방법(CPM) 2 10 거래순이익방법 (TNMM) 소계 35 539 자산수익률 1 6 Berry Ratio 2 129 영업이익률 21 291 총원가가산율 11 113 기타합리적인 방법 2 22 합 계 39 599 = 계정분류 차이에 따른 이익지표 왜곡 사례 = 구분 A사 (분석대상) B사 (비교대상) 비고 매출액 1,000 1,000 매출원가 800 700 매출총이익 200 (20%) 300 (30%)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영업비용 (판매관리비) 100 200 영업이익 100 (10%) 100 (10%) 거래순이익률방법 특정비용(100) 매출원가 계상 판매관리비 계상 저자 해설 특정비용을 매출원가로 계상할지 영업비용(판매관리비)로 계상할 지는 각 기업들 의 자유선택이므로 매출총이익단계에서 분석하는 재판매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 과정 5단계 [내부링크]

1.4 정상가격산출방법 선정기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조령§14①).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비교가능성 요구수준 및 비교가능성 지표 [내부링크]

1.3 정상가격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국조법§8①). = 정상가격산출방법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방법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R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CP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PS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국제조세전문세무사]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개요 [내부링크]

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1). 다시 말해서,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 개요 [내부링크]

3. 이익분할방법(PSM)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 개요 [내부링크]

4. 재판매가격방법 (RPM)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The Accounting & Tax Outsourcing for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내부링크]

The Accounting & Tax Outsourcing of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customized accounting/bookkeeping, corporate secretarial and tax compliance services to domestic companiesof Korea, as well as to local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Accounting/Bookkeeping Service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customized accounting services to satisfy clients’ various accounting requests. Payroll Services Chungjung Incheon Brach provides payroll calculation, monthly w

[국제조세전문세무사]2024.02.20.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내국세편)이 출판됩니다(최일환세무사). [내부링크]

2024년판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1편 세무조사 2편 특수관계인 거래 3편 소득세,법인세 4편 부가가치세 등 2024.02.20. 이후부터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매가능하십니다. 최일환 세무사 올림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내부링크]

1. 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국가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내부링크]

2. 국내법 연혁 1995.12.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제정하기 이전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국가간 조세협력 - 상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조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내부링크]

3.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한다. [내부링크]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제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2①1). = 국조법이 적용되는 국제거래 = 유형자산의 매매·임대차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국조법§2①1> 국조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조법§4①). 상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자산의 증

[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내부링크]

제1절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소법§2①> 구분 납세의무 거주자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

[국제조세전문세무사]“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183일"보다 "주소"의 개념이 중요하다. [내부링크]

제2절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고려 =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제조세전문세무사]1단계로 외형적 기준인 체류기간으로 거주자를 판단할 때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체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내부링크]

1.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

[국제조세전문세무사]민법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이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소1) [내부링크]

2. 주소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

[국제조세전문세무사]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주소2) [내부링크]

그러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국내거주자 및 타국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주자로 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국패>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② 배우자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억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배우자의

[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해설, 최일환세무사 [내부링크]

- 강의내용 :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 - 일시 : 2023년 10월 24일(6시간) - 장소 : 로앤비교육센터(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 강의료 : 316,800원

[국제조세전문세무사]온라인 강의, 9월9일 토요일, 특수관계자 및 제3자와의 고저가거래 세무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온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방법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강의(www.webex.com) 강의시간 : 2023년 9월 9일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3시간) 강의내용 : 특수관계자 및 제3자와의 고저가거래 세무처리 신청방법 : 아래 댓글로 신청(세무서과,지방청국까지 기재한 후 이름은 성만기재) 예) 남동세무서 법인세과 최**(이름은 성만 쓰셔도 됩니다) Webex 접속방법 :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여기 블로그에 오픈

[국제조세전문세무가]온라인 강의, 10월7일 토요일, 세무조사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료온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방법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강의(www.webex.com) 강의시간 : 2023년 10월 7일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3시간) 강의내용 : 세무조사 체크리스트 신청방법 : 아래 댓글로 신청(세무서과,지방청국까지 기재한 후 이름은 성만기재) 예) 남동세무서 법인세과 최**(이름은 성만 쓰셔도 됩니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세무조사의 핵심쟁점과 대응전략 마스터" 강의 [내부링크]

#세무조사 강의 2023년 10월19일부터 2023년 10월20일까지

[국제조세전문세무가] 2023.07.28. 이전가격 실무 강의, 최일환세무사 [내부링크]

강의 장소 : 삼일아카데미(태평로빌딩 3층) 일시 : 2023.07.28. 9시30분 강의내용 : 이전가격 실무강의

[국제조세전문세무사]10월 26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쟁점해설"강의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내부링크]

- 강의장소 : 인천송도 홀리데이인호텔 - 강의시간 : 10시부터 5시까지 - 강 사 : 최일환세무사 - 수 강 료 : 3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주관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점(대표세무사 최일환) - 주 차 : 호텔 주차장(무료) - 연락처 : 032-851-212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강의시간표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10:00 ∼ 10:50)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2교시 (11:00 ∼ 11:50)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점심시간 (11:50 ∼13:00) 점심시간(호텔뷔페) 3교시 (13:00 ∼ 13:50)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4교시 (14:00 ∼ 14:50)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소득처분 5교시 (15:00 ∼ 15:50) 이전가격 기초 6교시 (16:00 ∼ 16:50)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공통비용배분

별도의 사무실이 지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세무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링크]

1. 질의할 사항 법인의 본점 이외에 00소재 사업장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자들이 상주하는 장소 및 창고로 현재 사용할 예정이며, 계약 및 대금 수수는 본점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00소재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가가차세법상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부법§6②). =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 범위= <부령§8①> 업종 사업장 범위 ①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일타세무사)2023년 1월 국제거래 실무쟁점해설 저자직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제조세교수를 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2023년 인사이동을 맞이하여 국제거래부분에 대한 세무쟁점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싶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강의 및 책자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 아 래 - 1. 강의내용 : 국제거래 세무조사 쟁점해설 2. 강의수준 : 지방청조사국 전입자 수준 3. 강의일자 :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오전 9:30분 4. 강의료 : 50,000원 5. 강의교재 : 기본 PPT교재 무료배부 “국제조세·이전가격및 국제거래실무 쟁점해설”책자 판매 (50,000원) 6. 강의 및 책자구입 구매 방법 : 아래 박스내용 기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로 신청 - 블로그 : 네이버검색창 “일타세무사” 검색후 해당 블로그 공지사항 “2023 국제조세 세무조사 쟁점해설”란에 비밀댓글로 신청 - 핸드폰 : 010-2750-4261(문자로 신청) <강의 신청자> . 신청자(근무처) : 최AA(00세무사 or 00법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세청 세무조사 대비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강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최일환세무사입니다. 4월25일경 출판되는 "2023,2024년 세무실무 및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책자를 기념하여 저자직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경정청구 신청 받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내부링크]

경정청구(환급) 및 국제조세 전문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응전략 및 국제조세를 삼일회계 아카데미, CFO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 세무법인충정 인천송도지사(대표 : 최일환세무사) 사업장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상가 A동 315호 핸드폰 : 010-4071-4261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국세청 세무조사 경력을 바탕으로 검토 시각을 과소신고가 아닌 과다신고 항목으로 전환하여 검토하므로 세금을 일정수준 납부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급받을 세액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 주요 경정청구 항목 = 미환류소득 법인세 국제거래(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익금 과다신고 고용증대, 투자세액, 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 각종 신고오류 항목 등 특히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이전에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신 분들 경우 경정청구가 과소하게 된 경우가 대

[국제조세전문세무사]세무조사 강의, 최일환 일타세무사, 2023.07.14.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강의 [내부링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지방청 조사과장 출신인 최일환세무사님의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강의가 2023.07.14.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장소 : 서울역 공간모아 시간 : 2023.07.14. 09:30부터 17:30까지 강의 내용 : 세무조사 대응전략 실무 <교재>

잔여이익분할방법 적용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내부링크]

3.4 결합이익 배분 국조법 시행령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거래순이익이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국조령§8①1). 분할되는 관련이익이 둘 이상의 관련기업들의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거래이익분할이 적용되는 거래당사자들의 관련 재무자료는 동일한 회계기준 및 통화로 결합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분할되는 이익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래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해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기준의 차이는 이익계산을 위한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수익인식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기준 간의 중요한 차이를 식별하고 일치시켜야

이익분할방법 사례 [내부링크]

3.5 적용방법 1. 기본사례 이익분할 방법 사례 <거래상황>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A법인’은 원재료를 100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을 지출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 'B법인'는 영업비용 10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 순이익 100이 발생하였다. -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한 상대적 공헌도는 A법인:B법인 = 4:1 제품 상품 제3자 → 100 A법인 (내국법인) → 정상가격? B법인 (국외특수관계인) → 360 제3자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 거래순이익 100 영업비용 10 거래순이익 100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순이익 200 <이익분할 계산> 구분 A법인 B법인 잔여이익 200(=100+100) 공헌도(4:1) 4/5 1/5 이익 배분액 160 40 잔여이익분할 방법 사례 <거래상황> 아래 거래에서 내국법인 ‘A법인’은 원재료를 100에 구입하여 제조비용 30, 영업비용 20을 지출하였고, 국외특수관계인 'B법인'는 영업비용 10을 지출하여 각각 거래 순이익 1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내부링크]

제5절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칙20-0…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내부링크]

2.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소법§47③).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 *1 : 근로소득공제(소법§47①)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법§47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소법§47②). 이때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함 [내부링크]

제6절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전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이 정착화 되면서 2002년부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고자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내부링크]

제7절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0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번 책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링크]

2.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아래 각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37②).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소법§33) 규정을 준용한다(소법§37④). =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 = <소령§87> 기타소득 종류 2018.04.01. ∼ 현재까지 2013.01.01. ∼ 2018.03.31. · 공익법인 상금 및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80% · 광업권·영업권 등 양도 및 대여 · 공익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 · 원고료·인세·창작품 대가 · 일시적 강연료 등 인적용역 2019.01.01. 이후 60% (2018.04.01.∼2018.12.31. 70%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관련판례 [내부링크]

2.4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천연자원, 곡물가격, 이자율 및 무형자산의 사용료율 이외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이전가격을 분석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원재료는 제품의 질·신뢰도·거래조건 차이로 CUP은 부적당함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국패> 오리지널 의약품 원재료를 미국 등의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나라 제약회사의 수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제출 거부하여, 비교대상을 제네릭 원재료 수입가격에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료보험약가에서 나타난 이 사건 오리지널 완제품의 약가와 제네릭 완제품의 약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여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에 대하여 의료보험약가는 그 결정과정에 의약품 및 그 원재료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장치가

이익분할방법(PSM)은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내부링크]

3. 이익분할방법(PSM) 3.1 개요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의 장점과 단점 [내부링크]

3.3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적합 일방적 분석방법(RPM, CPM, TNMM)이 적절하지 않은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당사자들은 각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쌍방적 분석방법(two side method)이 더 적합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기여가 독특하고 가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전체를 믿을만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비교가능한 정보는 없을 것이다. 이 때, 거래이익분할법에 따른 이익배분은 각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계기업들의 기여에 따라 이루어진다(TPG2.119). 2) 사실판단의 유연성 독립기업들 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실과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모든 당사자가 경

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링크]

제2절 이자소득 개인 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금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내부링크]

2. 이자소득 계산 이자소득 이자수입금액 - 0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통칙 16-26…2). 3. 원천징수 개인 이자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아래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1,②). = 이자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 구분 201

개인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 등을 근거로 법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내부링크]

제3절 배당소득 개인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 등을 근거로 법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수입금액 전체가 모두 그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내부링크]

2. 배당소득 계산 2.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 배당수입금액 - 0 2.2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수입금액 자체를 지분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에서 당초 해당 지분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차액 전체금액을 의제배당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자 등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지는 않는다. 의제배당수입금액 주식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 – 주식 취득가액 실질은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조심2022서7621, 2022.11.22., 기각> <조심2022인6438, 2022.09.1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내부링크]

제4절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는 그 산출방식이 다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링크]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적용세율이 달라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별도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상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양도로 보게 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즉,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링크]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지급자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분석 = 사건번호 판결 요지 판단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파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내부링크]

4.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만일, 필요경비를 위한 증빙 등이 없거나 대부분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3,8).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외 타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비과세 및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부링크]

2. 가공거래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위장거래 및 가공자산 매입에 따른 소득처 [내부링크]

3. 위장거래 위장매출 및 매입은 실제 거래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실제 거래자가 아닌 자와 세금계산서 등만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거래가 있는 위장거래인 경우 손금은 인정하는 것임 <조심2012서4425, 2014.02.25., 인용> 청구법인의 원재료 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아 관련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

횡령 및 추계소득 결정 등에 따른 소득처분 [내부링크]

5. 횡령 등 5.1 대표자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특수관계소멸 등에 따른 소득처분 [내부링크]

7. 특수관계소멸 등 7.1 특수관계소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1). = 수익으로 보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 (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08.2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용 현황 [내부링크]

1.1 정상가격 정상가격은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반드시 시가와 정상가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내국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시가를 구하는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이해하면 크게 문제없다. 이전가격(TP) = 정상가격(ALP) 이전가격 :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가격 정상가격 : 독립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된(될) 가격 1.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아래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국조법§8①).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국조법§8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법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링크]

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2.1 개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국조법§8①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쌍방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된 재화를 독립기업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적용방법) [내부링크]

2.3 적용 방법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은 쌍방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된 재화를 독립기업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의존할 만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생산/분배 과정상 동일한 단계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독립기업이 특수관계인 간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양․질․유형의 상표 없는 콜롬비아 커피콩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TPG2.24). 독립기업이 특수관계기업 간에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양·질·유형의 상표 없는 콜롬비아 커피콩을 판매하는 경우, 만약 활용가능한 단 하나의 독립거래가 브라질 커피콩의 거래라면, 커피콩의 차이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커피콩의 원산지가 공개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갖는지 또는 할인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정보는 상품시장에서 얻어지거나 딜러가격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그런 차이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합리적

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부링크]

4. 미국국세청 사례 아래와 같이 미국국세청(IRS) §1.482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대하여 수록한 사례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 입찰자료의 이용 <거래상황> Y (A국) → 원유공급 X (B국) X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Y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X와 Y는 원유의 인도일자인 8.1. 이전 5일간 공개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원유입찰가격의 평균치를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래상의 특정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즉, 원유 선적량의 차이가 있다든가,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든가, 운송비용이 변하였다든가, 각자가 부담하는 위험상에 변화가 있다든가, 기타 가격에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 당해 입찰가격을 특수관계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분석> 일반적으로 X와 Y가 사용한 입찰가격은 다른 독립기업거래가격 결정시에도 널리 사용되

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내부링크]

3. 주요결정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044, 2017.10.12., 국패> <서울고등법원2013누8792, 2014.01.10., 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24, 2013.02.08., 국패> ※ 국내 2개회사에 대한 투자는 사건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사실관계 아래 원고들이 투자한 총괄 펀드명칭을 ‘LS펀드Ⅳ’라고 한다. LS매니지먼트는 투자수익중 20%는 GP인 자신에게 나머지 80%는 LP(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하는데, 본인이 지급받은 수익의 내부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 AA 29.9%, BB 30%, CC 27%, DD 6%, EE 1%, 기타 6.1%이다. <YY은행 인수> LS매니지먼트 ↓GP(무한책임사원) LS Partners Ⅳ ↓GP(무한책임사원) ① LSF Ⅳ US L.P. (원고,미국,파트너쉽) ② LSF Ⅳ Bermuda L.P. (원고, 버뮤다, 파트너쉽) ③HP Ⅳ Korea Ltd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내부링크]

제1절 법인세법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소득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조세의 탈루가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

법정 사외유출 및 수정신고 사내유보 [내부링크]

3. 법정 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보다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법정 사외유출 사유 = 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⑥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법인세법 국외소득처분 [내부링크]

5. 국외 소득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하여 해외자회사 등에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 법인세법상 국외 소득처분 = <법령§106①1> 국외 상대방 소득처분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법인에게 귀속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해당해외현지법인에 기타소득처분함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내부링크]

제2절 국조법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되어 신고, 경정 또는 사전승인(APA)에 의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임시유보 기간내에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1단계>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 <2단계> 소득조정금액 반환 (임시유보 등) ↓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단계> 국조법에 따른 소득처분 1.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은 대부분 아래 4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① 과세관청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한 경정·결정(국조법§7) ②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수정신고 등에 의한 소득조정(국조법§6) ③ 상호합의절차 종결에 따른 소득조정(국조법§12) ④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에 의한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로서의 납세자의 소득조정(국조법§15) 2. 소득조정금액

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3. 반환이자 계산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이자 = 이전 소득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 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통화별 지표금리*1 ÷ 365 (윤년 366) *1 : = 통화별 지표금리 =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금액의 소득처분 [내부링크]

4. 소득처분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이 임시유보 등의 절차를 지난 후에도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거나 조정을 한다(국조령§23①). 이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통지하며 관련절차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국조령§23②,소령§192). =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조법상 소득처분 = 국제거래의 상대방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출자의 증가 그 외 국외특수관계인 배당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배당소득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임 <조심2015중1219, 2015.05.06., 기각> 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 소득처분 근거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경정처분이

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 [내부링크]

제3절 사례별 소득처분 법인의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구분 임직원 (주주인 임직원포함)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소득 대표자 상여 =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귀속자별 소득처분 =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or 기타)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면서 비용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내부링크]

5.1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내부링크]

5.2 국내사업장 관련 부가가가치세 1. 재화의 공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수출하는 자로 하여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지점 매출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됨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 [내부링크]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법법§97①4). 다만, 해당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3차). 저자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국의 소득을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과세하고 ②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 전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내부링크]

1.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심2020중8028, 2021.09.06.,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한국,청구법인) 임가공용역 제품 AAV법인 (베트남) KKV법인 등 (베트남, 매출처) - 청구법인은 베트남에서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KK법인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 청구법인(AA법인)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AAV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부품을 KK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 KKV법인 등매출처에게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납품대금 결제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베트남 AAV법인공장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하

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내부링크]

2. 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4서4845, 2015.12.01.,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서버운영 (미국) CC법인 미러서버 운영 (일본,연락사무소) BB법인 미러서버 운영 (한국,연락사무소) ※미러서버 : 서비스중인 서버와 완전히 같은 내용의 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복사판 서버 청구법인은 한국 및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A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 2005.6.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국 A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도메인네임서버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쇼핑몰 서버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AA법인 서버에서 상품을 수집한 후 한국과 일본의 유행경향에 따라 분류되어 한국서버와 일본서버로 나누어 상품정보가 보내지고 한국서

정켓모집활동은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내부링크]

1. 정켓모집활동은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국패> <서울고등법원2016누56051, 2017.10.20., 일부국패, 진행중> <대법원2015두51415, 2016.7.14., 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누51052, 2015.8.20., 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854, 2014.4.18., 국승> 사실관계 국가별 정켓업자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정켓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정켓모집 ④③ BBB법인 (필리핀) 원고, AAA (한국, BBB법인 고정사업장) ①용역제공 ②용역제공 카지노 (한국, 보조참가인) ※ 정켓 : 한국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고객 ①용역제공 : 정켓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는 용역, 정켓들로부터 프론트머니(front-money)를 받아 카지노의 홍콩계좌로 송금, 정켓이 자금 대여를 요청할 경우 자금확보 및 담보 등을 설정 ②용역제공 : 정켓들

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내부링크]

2. 6개월 및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건설용역제공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11392, 2014.09.2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95, 2013.04.04., 국승> ※ 용역대금 관련쟁점은 제외함 사실관계 AA Inc (캐나다) AA E&C AIL 기타 제3자 등 ↓② ③ CC개발 (한국) ↓① 한국정부 ① : 한국정부에 DD대교 건설용역제공 ②(쟁점) :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서비스, 사업제안, 건설, 마케팅 용역제공 ③ : 기타 관리용역 제공 . CC개발 : DD대교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천광역시 51% : AA Inc 49%), CC개발은 2003.6.1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DD대교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같은 날 실시협약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AA Inc와 ‘Offshore 및 Offshore Services Agreement’를 체결 . CC개발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내부링크]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내부링크]

1.4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트프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토지건물과 같은 시설, 또는 일련의 기계장치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한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한 장소”가 될 수 있다(MTCC§5조123).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자체와 웹사이트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서버와의 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용역공급자의 서버에 탑재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 인터넷 용역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고정된 사업장을 통하여 단순한 예비적·보조적인 활동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내부링크]

2.1 예비적·보조적 활동장소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통합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2.2 통합된 사업활동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간주 국내사업장 개념 [내부링크]

3.1 간주 국내사업장 개념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간주 국내사업장) [내부링크]

3.2 종속대리인 기업이 비록 한 국가에서 일정한 사업장소를 갖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해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다. 이 규정은 그 국가에 이런 사안에 대한 과세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MTCC 5항은 기업을 위한 사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MTCC§5조82). 기업을 위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사람은 종업원이건 아니건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person)은 개인(individuals)이건 법인(companies)이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국가의 거주자일 필요도 없고, 그 국가에 사업장이 없어도 된다. 국내사업장 판정은 그들 활동의 성격으로 볼 때, 관련국에서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간주 국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내부링크]

3.3 독립대리인 한 체약국 기업이 사업을 하는 독립대리인을 통하여 사업거래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그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리인의 활동은 외국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업을 대표하는 행위로 당연히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MTCC§5조102). 독립대리인의 유일한 예외사항은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업만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활동하거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자격으로 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개인이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독립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어느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할 때 해당 한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대리인으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대리인이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내부링크]

3.4 국내자회사 국내자회사가 모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 모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모회사를 위하여 독점적(exclusively) 또는 거의 독점적(almost exclusively) 활동하는 자회사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자관계라는 것만으로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MTCC§5조113).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세 목적상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 실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수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이 모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MTCC§5조115).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소유한 일정 장소나 부지는 그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모회사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내부링크]

4. 국내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기통칙 250···2). 한편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자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두744, 2009.3.12. 참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 증여시 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계산방법 [내부링크]

2.4 증여세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1.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도 미등록 저작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내부링크]

2. 국내미등록 저작권 등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저작권법§10②).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저작권은 등록한 경우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 저작물

송도세무사: 인천, 부천, 시흥, 경기도 등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 [내부링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최일환입니다. 국세청 26년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맞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위한 순회강의와 세무서 직원들을 위한 주말 무료 온라인강의 등을 통하여 2만명의 국세청 직원들의 50%이상에게 알려져 있는 일타강사 출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상가 315호 위치 :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바로 앞 최일환 세무사 이력 -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팀장 -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풍부한 국세청 실무경력 및 일타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기장을 맡기면서 자주 발생하는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세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개별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자. [내부링크]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갖추어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당일 사업자등록이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기도 하고 담당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 넘어가서 검토 한 후 발급되기도 하므로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자. [내부링크]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갖추어도 국세청 내부 기준에 따라 당일 사업자등록이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되기도 하고 담당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로 넘어가서 검토 한 후 발급되기도 하므로 세무기장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오피스텔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향후 양도소득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내부링크]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공지사항 글인 “<송도세무사>인천, 경기, 서울의 신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 중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두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게 되면 다시 추징받게 된 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2019.04.02.>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

&lt;일타세무사&gt; 국세청 실무자들을 위한 "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 강의" 댓글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 강의 국세청 직원 중 "세무실무 쟁점해설 무료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성만 써주세요 예시) 남동세무서 최** 온라인 강의 신청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 김** 온라인 강의 신청합니다. < 강의 일정 및 시간표> 강의일정 : 2022년 10월 22일(토) 오전9시 강사 : 최일환세무사 수강료 : 무료 교재 : PPT자료 온라인 프로그램 : Webex - 미팅번호 : 2559 017 0411 - 비밀번호 : 10월 22일 8시 이전에 여기에 올림 = 강의 시간표 =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세무조사, 소득처분 2교시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3교시 4교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1.1 무체재산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자산이나 권리” 및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집행93-132-5).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국조집행93-132-5). 저작물 사용허가

국제거래에 있어 복제권 및 개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1.3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 개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국조집행93-132-7). 2. 소프트웨어 대가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소득구분은 아래와 같다(국조집행93-132-7). = 소프트웨어 소득구분 = <국조집행93-132-7>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or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

국제거래에 있어 전사적자원관리(ERP) 개발업체가 직접 공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4. 전사적자원관리(ERP) 해외모회사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ERP 기본모듈은 비공개 원시소스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고가인 점, 기본모듈을 사용자의 경영환경에 맞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점,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 구매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업 실무자들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있다. ERP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RP 제작․개작 → ← 사용대가 내국법인 1) ERP 개발업체가 직접 내국법인을 위하여 제작․개작 ERP 소프트웨어업체가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미등록 특허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부링크]

2.3 한미조세조약 1. 국내미등록 특허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중략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내부링크]

=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원천지국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수행지국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대가지급 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총매출액, 순매출액 등을 사용한다. [내부링크]

5.1 사용료 산출 기준 사용료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어떠한 Base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나 타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용료 산출 Base <가정> .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는 제3자 총매출액의 5% . 사용료 지급액 = 사용료계산 Base × 사용료율 . 총매출액 : 1,000,000 . 사용료율 : 5% <사용료 지급액 계산> . 사용료 지급액 = 1,000,000(사용료 산출 Base) × 5% = 50,000 사용료 산출 Base는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총매출액 - 순매출액 - 일정액(일정기간동안의) - 영업이익 등 기타 이 때, 일반적으로 기술(Technology)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매출한 제품에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내부or외부)비교대상 사용료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내부링크]

5.2 적정 사용료 사용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②사용료 계산의 Base를 기준으로 일정율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 거래금액(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제품·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율을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비교 가능한 사용료율 또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사용료율 정상가격 분석과정 = <1단계> 내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atus 등 외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글로벌 그룹 내부의 사용료 거래를 찾을 수 도 있음 ↓ <2단계> 외부비교 대상 사용료율과 비교 KtMine, Royalst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조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내국세법 적용함 [내부링크]

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체결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거나 거래 상대방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세율 = 구분 조세조약 국내세법 배당소득 세율 0 ∼ 15% 20% 6.1 조세조약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0%∽15%)에 따라 징수한다. 몰타,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및 헝가리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국외 비거주자 또는 법인 사용료소득 수취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만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에서는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출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내부링크]

1.5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소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링크]

1.6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내부링크]

2.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 2.1 용어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국외증여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국조법§35①). = 국외증여 과세특례 용어 정의 = 용어 의미 거주자 상증법상 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비거주자 상증법상 비거주자 및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2013.01.01.이전에도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조심2015중0906, 201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내부링크]

2.3 납세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재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35③). =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관련 증여세 면제 요건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 -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 2014.12.31.까지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

국제거래에 있어 노하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1.2 노하우 1. 노하우의 개념 노하우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로서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 개념은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된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로 발생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OECD MTC 12조 11). 2.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국제거래에 있어 기계 등의 임대는 조세조약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링크]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포함 멕시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처분) 사용료에 포함 일본,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콜롬비아

국제거래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용료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내부링크]

4. 업무무관 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CCA (특허보유회사) ↑기술사용료 CCG (독일,제조) 특허사용 → 제품 CCK (한국,도매) → 상품 제3자 (한국,제조) <특허 사용 및 사용료 지급> 하지만 사실관계가 CCK가 CCA로부터 능동적으로 특허에 대한 사용 계약을 맺고 CCG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제조하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일은 (내부or외부)비교대상거래의 매출채권회수일과의 차이일자를 말한다. [내부링크]

2.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일 2.1 내부비교대상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의 경우 대부분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와 거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제3자와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지역, 수량 등 이전가격의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제3자 거래 제외 및 차이조정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내부비교 대상거래에 의한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 <조심2016구3332, 2017.11.02.> ①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이연도별로 최장 44∼66일 이나 CC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일이 최장 1,721일까지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조건이 판매 후 수금방식이라고 하였으나 매출채권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금액와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 차감액은 서로 상계할 수도 있다.단,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내부링크]

4.2 소득금액 상계 조세심판원 판결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손인 경우라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국조법 제6조에 따라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감액되는 소득금액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하여 증액되는 소득금액을 상계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

해외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내부링크]

5. 업무무관 가지급금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면 관련 이자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불산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이자도 익금산입도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간혹 판례 등을 검토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해 놓고 관련 이자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매출채권이 지연회수 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방법 및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박스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즉, 업무무관인 경우에는 국조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관련이자 익금산입과

해외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는 것도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 [내부링크]

6. 매입채무 조기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매입채무 조기결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종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조심2012중1101 , 2013.09.13> 쟁점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해외관계사인 OOO로부터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평균 56일에 회수하고 매입대금 지급을 약정(90일 이내)보다 빠른 평균

거주자가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회사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개념 [내부링크]

1.1 해외금융계좌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연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내부링크]

1.2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

금융회사, 183일 미만거주 재외국민, 10년 중 5년이만 거주 외국인거주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내부링크]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좌신고 의무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계산을 위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 [내부링크]

3. 정상이자율 먼저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산정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이 제3자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한 경우, 사실상 자금거래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을 한다. 정상이자율 산출에 대해서는 ‘제1편 국제조세·이전가격 / 제1장 이전가격 기본개념 / 제14절 금전대차 등 기타거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2. 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

해외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지? [내부링크]

4.1 정당한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인정상여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1. 상여처분(인정상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이 경우 주주인 동시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출시점의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다. = 상여처분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 상여처분 지급시기(지급인) 상여처분 수입시기(귀속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귀속자 소득발생 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1-1. 인정상여 지급시기(소법§135④)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받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2. 배당소득처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당처분을 한다. 이 경우 주주인 동시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한다. = 배당소득처분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 배당소득처분 지급시기(지급인) 배당소득처분 수입시기(귀속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귀속자 소득발생 시기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원천징수> 지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신고> 소득금액토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2-1. 배당소득 지급시기(소법§131②)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시기는 원천징수납부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 지급자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해 법인계좌에 입금해도 사내유보가 아닌 가수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 [내부링크]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 주고 기타로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과세하고 소득처분한다. [내부링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사례 <사실관계> CC법인이 2018.02.10.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최FF통장으로 수령하였다. CC법인은 2018.01.28. 상기 매출누락을 위한 원가 5,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최FF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익금산입 6,000,000원 (상여처분 : 최FF) 손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받지 않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부외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전체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금액은 상여처분금액과 상계한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외비용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 매출누락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별도

가공매입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한다. [내부링크]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기타 )*1 손금산입 1,000,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모두 발생시 무조건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상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5,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익금불산입 5,5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익금산입 5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 결론적으로 5,000,000원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대표자에게 11,000,000원 상여처분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모두 발생 사례2 <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내부링크]

1.1 근로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해당국가에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국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임 <조심2014서3735, 2015.02.1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외, 북한지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16①).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령§16②). = 국외 등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 <소령§16> 구분 비과세 금액 국외, 북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 국외사업소득) [내부링크]

1.2 사업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이자소득) [내부링크]

1.3 이자소득 해외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08.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안됨 <조심2011서2182,2011.10.26. 기각>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배당소득) [내부링크]

1.4 배당소득 국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일반적으로 그 귀속자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다. 그 후 해당 소득처분 변동통지서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국외법인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외법인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주주에 의한 실질 배당으로 보아 배당처분 없이 국외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

외국인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외국인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내부링크]

1.7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 거주자인 외국인 과세소득 = <소법§3①> 구분 충족 요건 특별규정 요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주소 or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이하 과세가능한 소득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 or 국내로 송금된 소득 외국인거주자 국외원천소득 사례 1 <사실관계> 미국인 AA는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2017.0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경우 국조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개요) [내부링크]

1.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매출채권 지연회수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제3자간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국조령§11①). 즉,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 회수의 경우를 정상가격조정 대상거래로 보고 있다.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매출채권을 회수를 지연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해당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용역(자금융통)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이전가격이 “0”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연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상회수기일 및 정상이자율

해외파견 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자동 인정해주는 방법이외에도 실제 내국법인을 위해 업무활동을 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내부링크]

1. 해외파견 인건비 내국법인에서 장기간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판단과정 = <1단계>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 ↓ <2단계> 내국법인의 사업활동 관련여부에 따른 손금인정 1.1 법인세법상 손금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19조3) 국내모회사 (중소·중견기업) <요건> - 직간접 해외자회사 지분 100% 해외파견인건비가 국내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인건비 합계의 50%미만 → 직원해외파견 해외자회사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계산 1 <사실관계> - 국내모회사에서 중국 해외자회사에 최CC를 2020.01.01.

법인이 소득처분된 금액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내부링크]

6. 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정수의무자는 법인으로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원천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원천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세를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A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처분 개인 or 법인 (소득처분귀속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소득처분 귀속자 대신 먼전 납부한 금액을 ‘원천세 대납액’이라 부른다. 해당 원천세 대납액은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되돌려 받기전 또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소득원천세 대납하고 비용 등 처리한 경우 = 구분 소득원천세 대납액 처리 소득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손비계상 손비계상액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법령106①3) 추계결정 대표자 상여 (추계소득 – 당기순이익)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거주자 판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판단 1단계) [내부링크]

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절차 =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

이중거주자는 우리나라 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한다.(거주자판단3단계) [내부링크]

4. 이중거주자 4.1 조세조약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국의 과세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타국가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거주자 판단 2단계) [내부링크]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국외원천소득 개요) [내부링크]

1. 국외원천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에서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및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세금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내부링크]

1.5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

거주자 개념 및 거주자 판단과정 요약(소득세법, 조세조약) [내부링크]

1.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거주자 여부는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도 검토해야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납세의무 거주자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person)을 말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연금펀드(a recognised pe

상증세법상 거주자에는 소득세법과 달리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링크]

5.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

업무무관비용, 토지관련비용 및 접대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매입세액 불공제) [내부링크]

2.2 불공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부분만 매입세액공제한다. [내부링크]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 과·면세 겸영 버스 사업자의 공통매입 구분 = 우등고속버스(과세) ⇒ 매입세액 공제 시내버스(면세) ⇒ 매입세액 불공제 수

법인의 소득처분 발생원인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방법 [내부링크]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 =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 = 귀속자 소득처분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 배당 임원 또는 직원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출자자·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 대표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시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항 [내부링크]

3. 법정 사외유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 ‘2. 소득처분’ 규정에 우선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①3). 즉, 법으로 기타사외유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④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⑥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도 사내유보가 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대표자 상여 등이 발생하는 매출누락, 가공매입의 경우 해당금액을 법인이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매출누락액 등을 회수하였다 하더라고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등의 소득처분을 하게된다. 5. 수정신고 사내유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106④).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추계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다. [내부링크]

4. 추계결정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법법§68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법령§106②).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령§106③). 법인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조심2014부3013, 2015.07.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쟁점원재료비의 지급 및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이익분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1) [내부링크]

4.2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1). 다시 말해서,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내부비교대상이 있을 때 주로 쓰이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2) [내부링크]

4.4 재판매가격방법 (RPM)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쓰는 경우 이전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해야 한다. [내부링크]

6.3 분석대상기업 일방적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기준이 되는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대상기업의 선택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이전가격방법이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믿을만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다(TPG3.18). 즉,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이란 이전가격(율) 산출함에 있어 분석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 거래 당사자중 어느 한 쪽 기업을 말한다. = 분석대상기업과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일방적분석방법을 선정(RPM, CPM, TNMM) ↓ 거래 당사자 중 기능분석을 통하여 분석대상기업(Tested party) 선정 ↓ 분석대상거래 관련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이전가격(율) 산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내부링크]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 및 요건(특수관계거래) [내부링크]

2.1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및 요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내부링크]

2.4 부당행위 판단시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령§88②). 일반적으로 행위당시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을 의미한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계약일 당시의 시가와 부당행위 금액을 산정하는 취득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당시인 계약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취득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부당행위 판정기준 시점 = 구분 기준시점 근거규정 일반적인 경우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소집행41-0-2 소집행101-167-2 법령§88②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1 소집행41-0-2 재법인72(2005.01.28.) 불공정 합병 (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이전가격, 정상가격, 정상가격산출방법 [내부링크]

1.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적용된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을 말한다. 2. 정상가격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ALP)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가격(국조법§2①5)을 말한다.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 저자 해설 Arm's length란 서양에서 상대방과 대화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거리를 팔 길이 정도로 인식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적정한 거리’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이러한 사유로 Arm's length price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순이익률방법(정상가격산출방법3) [내부링크]

4.6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1. 개요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

해외법인의 건설공사 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내부링크]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해외법인의 전자상거래(온라인)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내부링크]

1.4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트프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토지건물과 같은 시설, 또는 일련의 기계장치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한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한 장소”가 될 수 있다(MTCC§5조123).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자체와 웹사이트가 저장되고 사용되는 서버와의 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용역공급자의 서버에 탑재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서 인터넷 용역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 부인 및 손금 불산입(1) [내부링크]

2.1 업무무관 비용 상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들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지급비용 1-1. 급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제일 먼저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법인 지배주주인 윤AA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4269, 2013.02.28., 국승> (심리불속행)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업무무관 비용 필요경비부인 및 손금불산입(2) [내부링크]

2. 사택관련 비용 주주 등이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법령§88①6)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최대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해당 업무무관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사택 임대료 및 유지비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비용 규정 적용함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부링크]

1. 가지급금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자금이라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부링크]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실무상 일반적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간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형식보다 채권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동일한 효과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개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168, 2018.08.01., 기각>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더 큰 경우에만 차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법령§53③).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3항의 규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한 가지급금 금액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 2006.11.02.>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의 차용인이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요건(이전가격 과세요건) [내부링크]

1.3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내부링크]

3.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내부링크]

내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보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3 제한세율 소득세법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조세조약에 따른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내부링크]

5.3 제한세율 배제 1.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함 <국세46017-84,2003.05.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개념 [내부링크]

1.1 국내사업장 개념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성립요건 [내부링크]

1.2 국내사업장 성립요건 국내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들은 실무적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 제5조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장소가 존재(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② 고정된 사업장소(this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③ 동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기업의 사업수행(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1. 사업장소가 존재 “사업장소”란 사업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기업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부지(premises, 건물이 포함된), 설비(facilities)나 장치(installations) 등을 포함한다. 사업장소는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가능한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2) : 허위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내부링크]

1.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론의 여지없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 허위작성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심2010서2371, 2010.10.05., 기각>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사

제척기간 및 부정 신고가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3) : 위장세금계산서 [내부링크]

2. 위장세금계산서 등 위장세금계산서란 실제거래처와 다른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제척기간 및 부정과소 가산세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1. 위장매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일하면 포탈세액이 없다는 대법원(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입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판단하고 있다. 위장매출세금계산서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9887, 2013.01.18., 국패완료>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이전가격 분석) [내부링크]

9.1 정상가격 범위 일부의 경우에는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조건들이 정상거래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믿을 만한 단일 수치(가격이나 이익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 또는 정상이익률이 동일하게 믿을 만한 여러 수치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를 구성하는 수치가 여럿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면 정상거래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들의 근사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내의 각각 다른 수치는 비교가능상황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분석대상거래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PG3.55). 일정범위의 수치를 산출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치들을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비교대상 선정에 사용된 과정과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한을 감안할 때 식별할 수 없거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비교가능성 오류가 남을

이전가격 개요 및 국내법 연혁 [내부링크]

1. 이전가격 개요 1.1 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제척기간 (1) : 개요 [내부링크]

2.2 사기 등 부정행위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가공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 및 과소 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가공매출, 가공매입 등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내부링크]

2.3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납세의무자 [내부링크]

1. 국내원천소득 1.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과세소득 거주자인 개인 원칙 - 전세계 소득 외국인 거주자로서 거주기간 5년 이하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불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인 개인 -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 내국법인

조세조약 개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내부링크]

2. 조세조약 2.1 조세조약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국조법§2조7). 조세조약의 구조는 명칭, 전문, 본문,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정서(1981.12.23.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신고방법 [내부링크]

3.1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내국세법) [내부링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5.1 비거주자인 개인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다만, 퇴직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따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소득(단,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과 퇴직소득의 경우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 이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소법§121③).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소법§119>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소득세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등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사용료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 [내부링크]

4. 과세표준 4.1 일반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9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가산세 [내부링크]

6. 지급명세서 6.1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

10월 26일 세무조사 쟁점(국제거래포함) 저자직강 강의 수강신청 [내부링크]

세무조사 쟁점해설(국제거래포함) 강의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일자 : 10월 26일(수요일) 강사 : 최일환세무사 강의장소 :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앞) 강의시간 : 오전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6시간) 수강료 : 3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교재 : 세무조사쟁점 PPT인쇄물, 국제조세·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실무쟁점해설(무료) 주차 : 호텔 주차장(무료) 세무조사(국제거래 포함) 쟁점해설 강의 1일 6시간 , 10시 시작 강의시간 강의내용 1교시 세무조사 개념 및 절차,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2교시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3교시 4교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업무무관비용 등, 소득처분 5교시 이전가격 기초 6교시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공통비용배분 기업체 방문 강의 및 원하시는 쟁점부분에 대한 강의도 가능합니다.

국제조세전문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최일환세무사)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 3층 (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바로 앞)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 851- 2125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이력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팀장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1. 위치 사업장 : 인천 송도 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상가 315호 위치 :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바로 앞 주차할 장소 : 송도아트로페푸르지오시티 주자장 지하1층 상가주차장 주차구역 번호 17번 앞 엘레베이터 사용 주차구역 23번옆 에스컬레이터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내부링크]

2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주식거래 시간 및 방법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 시간 및 방법은 동일하다. 구분 시간 정규시간 09:00 ∼ 15:30 동시호가 장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1 장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시간외종가 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전일종가로 거래) 장후 시간외 종가 15:40 ∼ 16:00 (당일종가로 거래)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10분단위거래, 당일종가 ±10% 가격으로 거래) *1 : 동시호가 화면은 08:40부터 볼 수 있음 거래호가 결정 기준가격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1,000원 미만 1원 1,000 ∼ 5,000원 미만 5원 5,000 ∼ 10,000원 미만 10원 10,000 ∼ 50,000원 미만 50원 50,000 ∼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100,000 ∼ 500,000원 미만 500원 1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주식가격이 50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내부링크]

3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에는 관리종목이라고 하여 일부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종목 요건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요건 사이트에 같이 고지되어 있으며, 상장폐지 요건 해당 직전에 관리종목에 편입하여 주식투자자에게 투자에 주의하도록 하고있다. 2020년 9월 1일 코스피시장은 총10개 종목, 코스닥시장은 총99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일반종목과 거래방식에 차이가 없으나 신용매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코스피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주식분산, 거래량미달, 지배구조미달, 공시의무 미달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정기보고서 미제출 ①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②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45일)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①감사보고서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내부링크]

2.1 등록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법§8①). 이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2.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

송도세무사,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국세청 일타강사 최일환세무사 업무개시(2022.09.13.)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 인천 송도아트포레푸르지오시티 A동 315호(인천지하철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앞)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매출, 위장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부링크]

2.5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소득처분 기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 대표자가 주도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귀속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지는 않는다.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및 배제 [내부링크]

5.3 제한세율 소득세법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제한세율 배제 [내부링크]

5.3 제한세율 배제 1.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함 <국세46017-84,2003.05.23.>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계산서 제출 대상자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7-1. 계산서 등 제출자 1) 개인 사업자 중 아래 (∼)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소법§81의10, 소령§147의2②, 소법§73①4)가 계산서 등의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매매업자로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한 자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①∼③)에서 정하는 사업소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7-2. 가산세 1) 개인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인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유형별 가산세율 = 불성실 유형 가산세율 <계산서> 1. 발급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아래 2., 3.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사례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사례1 <사실관계> AA법인 위장매입계산서 1억원 ← CC법인 2020.10.05. AA법인은 실제 면세물품 매입처는 BB법인임에도 불구하고 CC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계산서 1억원을 발급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법인세가산세>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1백만원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 2백만원 1억원 × 2% = 2백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사례2 <사실관계> AA법인 매입계산서 1억원 미수취 ← BB법인 2020.10.05. AA법인은 실제 매입처는 BB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세무기장 신청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기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지역입니다. 국세청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자주 소통하는 자세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대응 신청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대응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지역입니다. 지방청 조삭국 및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가르치던 국세청 일타 강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를 잘 하던 사람이 조사방어도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신청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32-851-2125, 010-4071-4261(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국제거래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신청을 받습니다.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국제조세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컨설팅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5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B : 사업소득금액 . C :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20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B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C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

업무무관 부동산(토지, 건물)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업무무관 부동산 실무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다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자주 세무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업무에 관련 있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아래와 같다(법칙§ 26②).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법인의 업무 = 이에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의심받는 부동산의 사업목적이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아래 판례 등을 보면 목적사업의 등기여부는 업무무관 부동산을 결정하는 중요

기타 업무무관 자산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4 기타 업무무관 자산 1. 회원권 등 1-1. 부가가치세 관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회원권을 주로 직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접대비 및 접대성자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 접대성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액세액 공제여부 = 사용목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직원 체육 및 복지를 위한 자산 공제 거래처 접대를 위한 자산 불공제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손비로 계상하는데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채권포기 등)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주요 회수불능 채권 4-1.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집행 19의219의26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외에 사실상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대손충당금 계산 3-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소령§56①③,법령§61②③).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Max = (설정채권의 1%, 대손실적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만일 전기 대손충당금

손금 및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①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출한 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①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관련 비용과 ②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 및 매출채권)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업무무관 대여금 및 매출채권 등 1. 가지급금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하며, 회계상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실무상 일반적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간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는 형식보다 채권 등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과 동일한 효과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당시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을 위한 개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자금지원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168,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가액 업무무관가지급금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감소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 분쟁의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하는 상법상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자금지원 목적이 없는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서면법규과168, 2014.0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4.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4-1.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할 가지급금 확정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하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여 가지급금이 더 큰 경우에만 차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법령§53③).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3항의 규정은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위한 가지급금 금액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

특수관계 소멸시 업무무관가지급금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특수관계 소멸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당하거나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6.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필수 재무자료(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정상가격 산출 필수 재무자료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추출해야할 재무자료 및 명칭은 아래와 같다. Kis-value Orbis . 기본사항 회사명 Company name 한국업체만 있음 Country ISO code 산업분류(분류코드) NACE or USSIC code 사업내역 Trade description 기업규모(대,중소기업) Category of the company . 필수 재무자료 매출액 Operating revenue(Turn-over)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매출총이익 Gross profit 판매비와 관리비 Other operating expenses 영업이익 Operating P/L . 운전자본 차이조정 항목 재고자산 Stock 매출채권 Debtors 매입채무 Credit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3 상용 데이터베이스 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기 위해서 외부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기 위한 검색조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 작성회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내용 Bureau Van Dijk Orbis . 전세계 데이터 . 10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Amadeus . 유럽회사 데이터 . 2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Oriana . 아시아회사 데이터 . 10 million회사 이상 . Standard format Osiris . 전세계 상장회사 . 70,000회사 이상 . Very d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운전자본 차이조정 방법(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매출채권 차이조정 경제적 환경에서 시간은 돈이다.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60일 기간의 외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의 가격은 판매당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60일치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매출채권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장기간 대금납부를 늦추어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대금납부의 유예기간 동안 동 외상매출에 대응하는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 다른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TPG Annex to Chapter Ⅲ). 비교가능회사의 매출채권이 더 크다는 것은 매출채권에 부담된 이자비용만큼 영업이익을 더 발생시킨 것이므로,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에서 차감함으로써 비교가능회사와 분석대상회사가 동

정상가격산출을위한 회계방법 차이조정(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2 회계방법 차이조정 회계방법 차이란 특정 비용에 대하여 매출원가 계정인지 판매관리비 계정인지에 따라 매출총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는 회계방법의 차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매출원가 계정인지 판매관리비 계정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판매관리비 계정인지 영업외 손익 계정인지 여부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비교가능회사들의 재무자료만 조정하는 운전자본 차이조정과 달리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회사를 직접 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정성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손익계산서(이전가격 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2 분석대상거래 구분손익계산서 분석대상거래에 대하여 일방적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대상거래와 관련된 구분손익계산서를 추출해야한다. 왜냐하면 분석대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게 되면 정확한 이전가격의 분석 및 소득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 매출거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ERP를 운영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매출거래와 연관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비용(판매관리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영업비용 배분시 각 매출과 관련된 직접비용을 먼저 배분한 후 간접비용을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 경우 주로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매출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로 비교적 객관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비교대상기업 검색 2.1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1. 유사한 업종 1) 경쟁업체 리스트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추출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열거법(addictive approach)이라 한다. 2) 산업코드(업종코드)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업종을 수행하는 비교대상기업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산업코드를 이용하는데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IC(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NAICE(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를 사용하여 분석대상거래와 유사한 업종을 선택한다. 우리나라 업체 추출의 경우에는 Kis-value에서 KSIC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3)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기업 추출 사례(검색조건 등)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OECD 등에서 공동발간한 Toolkit 책자를 근거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업체를 추출하는 검색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기업 추출 사례 <TCP Case Studies 3 Part C> <사실관계> - A Co와 B Co는 특수관계인 - A Co : 아프리카, 금광산업체 - B Co : 유럽소재, 금원석을 A Co에서 매입하여 골드바로 제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 - B Co가 분석대상기업 /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 ①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 선택 Orbis <선택이유> 믿을 수 있고 이용가능한 재무정보를 가진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할 수 있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지리적 요건 (Pan)Europe <선택이유> B Co가 유럽에

업무무관(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77,소령§78,법령§48,49③,50) ①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유지·수선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 ②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④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관광진흥법에

비영업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부령§78,19). 여기서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국승>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오피스텔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매입세액 공제액 추징 등)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7.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임대 및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 등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분을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추징하게 된다. <건설단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목적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44749(20201.01.28.)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2020.06.05.) 조심2017서099(2017.12.20.합동회의) 국패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세무처리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상 필요경비 및 손금을 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조심2018중3450, 2019.10.17., 기각> 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가공거래) 가공거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타인명의 등록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이전에는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나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논리로 실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부분은 이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종종 인용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매입하고 타인명의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공통매입세액 안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대상거래 구분(이전가격분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1. 분석대상거래 1.1 분석대상거래 구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분석대상기업 기준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려는 거래를 말한다. 분석대상거래

타국가의 거주자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타 국가에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를 ‘이중거주자’라 한다. 타 국가 거주자 여부는 우라나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상대국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상대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즉,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 이중거주자 4.1 조세조약 ‘이중거주자’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중거주자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개념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능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TCC§4조1). ① 조약을 적용할 인적 범위의 결정 ② 이중거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해결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또는 소재지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의 의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2 항구적 주거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제공한 주거지는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지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거주자)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MTCC§4조15). 이중거주자를 조세조약에 의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항구적주거지가 양 국가에 모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

상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미적용)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상증세법상 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

조세조약에 따른 기계 등 임대에 대한 사용료소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지급지 및 사용지 기준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지급지·사용지 기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크게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지 기준이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지 기준은 당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의 원천지국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료를 사용하는 국가와 지급하는 국가가 다를 경우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을 적용 하느냐에 따라 원천지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급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사용지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다. 지급지 기준 조세조약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조세조약 적용하기 전)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자 판단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1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

소득세법상 주소에 따른 거주자 판단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2 주소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황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5.1.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미등록 특허 및 저작권 사용료소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2.3 한미조세조약 1. 국내미등록 특허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중략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

업무무관 사용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도서 구입희망자 클릭하세요(저자 최일환) 4. 업무무관 사용료 일부 몇몇 글로벌그룹에서는 그룹의 사용료 지급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그룹내 거래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룹내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 지급 정책은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대가라는 사용료의 기본 개념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세무적 리스크가 크다. 아래 도표와 같이 CCK가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룹정책에 따라 특허보유업체인 CCA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도서 구입희망자 클릭하세요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란 국내에서 아래 4가지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식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법법§93,6호). = 인적용역소득 종류 = <법법§93,6호>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부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email protected] 010-4071-4261(문자먼저 남겨주세요) 9.2 사분위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email protected] 010-4071-4261(문자먼저 남겨주세요) 5. 접대비 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령§79, 소법§35, 법법§25). 불특정다수 대상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조심2016부2297,2019.05.13., 인용>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XX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및 토지 등)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토지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령§80). ① 토지의

매입세액불공제(위장매입, 선의의 거래당사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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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단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1. 거주자 개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전가격 분석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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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기업) 추출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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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액 소득처분(이전가격 조정 소득처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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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액 반환시 이자계산 및 사례(이전가격 조정액 반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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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및 요건(특수관계거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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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시기(부당행위계산 부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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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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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판단시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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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당한 감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조세회피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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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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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적격증빙 및 한도계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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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비용(비용부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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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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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국외재산 상속 및 증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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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직원 인건비 인정 여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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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익금산입(정상이자율)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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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부정행위 제척기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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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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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조세조약)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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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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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국내사업장(종속대리인, 간주 고정사업장)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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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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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회사의 도관회사(수익적소유자) 해당여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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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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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사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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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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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이자소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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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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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용배분용역(경영자문수수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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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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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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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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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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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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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및 대손금 손금불산입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1. 대손금 대손금이란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대손금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동일하다. 소득세법에서는 별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손세액공제 및 후속 세무처리 과정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3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및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2-1.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채권 등 아래 채권들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령§61①). 해당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포함된다(소령§56②). =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소득처분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5 매출누락 및 가공거래 등 소득처분 기본적으로 매출누락 등의 경우 대표자가 주도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귀속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되지는 않는다.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1.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소득처분 관련 무신고 등 가산세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4. 소득처분 관련 무신고 등 가산세 법인의 임직원 및 주주 등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를 당한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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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사후 세무처리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4 소득처분 후 세무처리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재판매가격방법(RPM), 정상가격산출방법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도서구매 사이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4.4 재판매가격방법 (RPM)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

원가가산방법(CPM), 정상가격산출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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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방법(TNMM), 정상가격산출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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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및 기납부세액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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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3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무신고 및 과소신고·초과신고에 있어서 하나의 위반사항에 다수의 가산세를 적용되는 경우 너무 과한 벌칙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가산세 적용 규정의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과소신고·초과신고를 한 경우라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해당 가산세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14.2 지급보증 수수료 지급보증 수수료는 용역거래로서 해외자회사 등이 현지에 공장 신축 또는 설비 투자에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차입할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반대급부로서 받아야 할 대가를 말한다. 해당 대가는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주식명의신탁 세무조사쟁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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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분석대상기업 선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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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정상가격산출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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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방법(PSM) [내부링크]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도서구매 사이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4. 3 이익분할방법(PSM) 이익분할방법(PSM, Profit Split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

국외특수관계인 금전대차(대여금)거래 정상이자율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14. 금전대차 등 기타거래 14.1 금전대차거래 1. 개요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

국외특수관계인 용역거래 정상가격 [내부링크]

도서구매 사이트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14.4 용역거래 1. 정상가격 산정기준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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