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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내일 '망자 출입명부'소품에 BTS 멤버 정보 기입논란 [내부링크]

MBC 드라마 '내일'은 죽은사람을 인도하는 저승자사가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의 저승 오피스 휴먼 판타지 드라마로 내일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에 방송된 7회분의 한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뷔, 정국 해당 장면은 디지털로 관리되던 '망자출입명부'가 바이러스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기로 명부를 작성한 장면인데, 문제가 된 이유는 해당 장면의 '망자출입명부'의 내용 중 방탄소년단 멤버 뷔(본명:김태형, 출생:1995.12.30)와 정국(본명:전정국, 출생:1997.9.1)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해당 명부에는 김태형 1971년 12월 30일 타살, 김유림 1997년 9월 1일 타살이라고 적혀있었다. 뷔는 태어난 해만 다를 뿐 이름과 생일이 일치 했고, 정국은 이름이 적히진 않았으나 생년월일이 같다. '내일' 공식 홈페이지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나의 실업급여 기록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상황과 신청 일정, 소정 급여일수,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의 상황과 신청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22년 3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고 4월 한 달간 단기 계약직으로(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그냥 한 달 단기 계약직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 들었던 것이 있었기에 1번 항목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계약만료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

삼쩜삼 환급 신청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쩜삼 신청 후기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쩜삼이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알려드리고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쩜삼이란?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도움 서비스인데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일수 있다고 합니다! 삼쩜삼에서는 숨어있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한 번에 신고하고 있으며 복잡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삼쩜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우연히 삼쩜삼이 보이길래 조회를 해보았더니 웬걸?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9,351원이나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 하고 환급받으려고 하니 수수료가 제 기준 2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려다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2차 실업 인정 후기 (실업급여 입금시간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실업인정받은 것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구요. 1차로 실업급여 금액을 받은 후 이제 2차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1차 실업인정을 할 때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선택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력서를 넣지 않더라도 어디 방문하지 않더라도 1차 실업 인정받을 때 온라인으로 교육받은 것처럼 온라인으로 특강을 들어도 인정을 해주더라구요. 혹시 저처럼 1차 실업인정할 때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행동을 구직활동으로 했어도 2차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은 온라인 취업특강을 해도 되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2차 실업인정은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것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스마트직업훈련(STE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부정수급이 아닌 돈 모으는 법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의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와 부정수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하고 있거나 제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정독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실업(구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한 모든 분들은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아닌 돈 모으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부정수급의 정확히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준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캡쳐해 온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수급의 유형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 신용 상담 지원 사업 4천 명 모집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 신용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우선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내용은 1년 동안 자격증 취득, 신용점수 상승, 자산 형성 등 항목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함) 제가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 담당자분께서는 모르고 있었고요. 담당자분께서 확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 다시 연락 주셨을 때는 가능할 것 같으며 메모 남겨 두겠다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이시라면 담당자분께 직접 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천 명까지만 모집을 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실 경우 꼭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 아닌 돈 모으는 법 2 -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이 아니게 실업급여를 받지 않을 때를 대비한 돈 모으는 법 2 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돈 모으는 법 이라기 보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돈을 더 벌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부정수급이 아닌 돈모으는 법1' 포스팅에서는 부정수급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취업 및 자영업을 위한 준비는 필수이고, 그 외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애니맨, 삼쩜삼 세금 환급,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 신용상담지원도 있지만 , 저의 주변에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저에게 쉬는 동안 블로그를 해보라고 적극 추천을 하여 블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해봐야 겠다 라고 생각 한 이유는 첫째 블로그를 키우는 데는 돈도 안들고, 시작하기 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라면 꼭 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있는데 손실보상과 이번에 포스팅하는 손실보전금이랑은 다른 지원임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다만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