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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의 게시글 등 모든 자료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자들께서는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의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본 블로그의 게시글 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변호사 박현철 -

한성컴퓨터 기계식 키보드 노트북 TFG276ST 구입후기 [내부링크]

새롭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전공에 입학을 하였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강의가 거의 불가능한 지라 아마도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였다(노트북은 거의 대부분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 정말 수많은 노트북이 있지만, 내 구입기준은 단 한가지 바로 기계식 키보드가 있느냐 여부였다. 노트북에 기계식 키보드라니?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실제로 있었다. 바로 한성컴퓨터 TFG276ST이다. 삼성, LG, 레노버 등 다양한 노트북 제조사들이 있지만 기계식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은 위 제품밖에는 없었다(물론 다른 제조사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변호사들이 노트북 하나 구매하고자 온갖 검색을 다 할 수는 없다). 기계식 키보드, 정말 좋다. 대만족이다

[구입후기] 보쉬 워크스테이션 KL8138 [내부링크]

저번주에 어머니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7층에 있는 장난감 가게로 향했다. 사실 요새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구입을 했다. 바로 보쉬 워크스테이션 KL8138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못했다. 사실 들고 오기도 너무 힘들었다. 꽤 무거웠다. 저 보쉬 워크스테이션 KL8138을 들고 와서 어머니 댁에 가고, 그리고 차에 넣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다시 꺼내서 들고 왔다. 아들 선물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뜯어서 설치하려 하니 와이프가 하지 말란다. 너무 자리 차지한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직 만 17개월이라 저걸 가지고 놀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 맞다. 우리 아들은 다 집어 던진다. 우리 아들에게 정말 비싼 장난감도 많이 사줬고, 너무 일찍 사준 바람에 지금은 모두 망가진 상태다. 쿠팡에서는 2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19만 8,000원 주고 구입하였다.

[구입후기] 뽀로로 폴리스 드라이브 [내부링크]

만 17개월 아들에게 뽀로로 폴리스 드라이브를 사주었다. 아들 장난감 사주는 낙으로 산다. 사실 최근 구입한 것은 아니고 이미 5개월 전에 사주었다. 돌 기념 장난감으로.. 그 때 당시에는 아들이 저 의자에 앉는 것 조차 거부했다. 저 의자에 앉으면 무서운 건지 무조건 울었다. 그리고 지탱도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알아서 잘 앉고 저걸 만진다. 우선 시동은 우측 하단에 빨간 원 모양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저 사진에는 제일 왼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저건 시동이 꺼진 것이다. 가끔 저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짜증을 내면 저걸 오른쪽으로 돌려 시동을 켜 달라는 것이다. 물론 저 빨간색을 제일 오른쪽으로 해도 기어를 아래로 놓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기어는 저기 노란색이다. 저 노란색을 가운데에 놓으면 중간 속도이고, 제일 위로 놓으면 가장 빠른 속도이다. 왼쪽에 소방차, 앰블런스, 경찰차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고, 핸들의 경적도 누르면 소리가 난다. 아 그리고 조향장치도

[구입후기] 비엔씨 포크레인 붕붕카 장난감 [내부링크]

어머니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 어머니댁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간다. 항상 식사를 하고 백화점 신관 7층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우리 아들 장난감을 구경한다. 마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아들보다 좀 큰 아이들이 저 비엔씨 포크레인 붕붕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 관심있는 눈빛으로 보고 있으니 점원분이 오셔서 아이가 아들이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말했다. 저게 9만 9,000원인데 지금 할인 중이란다. 그래서 구입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아들이 저걸 즐겁게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을 뿐이다. 참 잘 만들었다. 조작이 굉장히 쉽고 움직이는 모양이 정말 자연스럽다. 정말 그럴듯하다. 문제는 아들이 저걸 잘 타지 않고 옆에서 그냥 조작만 한다. 우리 아들은 겁이 좀 많은 편이라 뭔가 흥미는 가도 함부로 타지 않는다. 그래서 타지는 않고 심지어는 조작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저 앞 부분을 계속 만지고 비틀고 한다. 그래서 포장을 뜯은지 이틀

[구입후기] 더마더 마이티니포티 유아변기 [내부링크]

아들에게 유아변기를 하나 사주었다. 쿠팡에서 여러 유아변기를 검색하였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였다. 품명은 더마더 마이티니포티 유아변기다. 일단 성인이 쓰는 변기와 동일한 색상인 흰색 바탕에 파스텔톤으로 꾸민 변기였다. 제일 위에 뚜껑을 열면 물티슈나 휴지를 담을 수 있다. 저기 뚜껑을 열면 공간이 꽤 있다. 왠만한 물티슈는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아이가 앉는 부분에는 실제로 성인 커버와 비슷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다. 마감에 꽤 신경을 쓴 듯 하다. 커버를 들어 올리면 아이의 응가를 담는 통이 나온다. 응가 통을 빼기도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 아이가 응가를 한 후 응가 통을 바로 빼서 화장실에서 세척하면 된다. 쿠팡에서 2만 5,000원 정도에 구입하였다. 생각보다 꽤 괜찮다. 기저귀를 빨리 졸업하려면 더마더 마이티니포티 유아변기를 꼭 구입하시길 바란다.

보쉬 주차타워 5단 KL2903 구입후기 [내부링크]

역시 신세계백화점 본점 7층 장난감 가게에서 우리 아들의 장난감을 구입하였다. 가장 잘 팔리는 장난감을 달라고 하니 이걸 준다. 모델명은 보쉬 주차타워 5단 KL2903이다. 조립은 수월하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꽤 힘들다. 아들이 낮잠을 잘 때 조립을 하였는데 아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스티커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일단 17개월 아들도 잘 논다. 의외로 놀랐다. 사실 몇 달 뒤에나 놀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 가지고 노니 피로가 확 풀린다.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조립설명서를 힘들게 보고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느라 꽤 힘들었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니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런 낙으로 산다^^ 가격은 9만 9,000원을 주었고 점원분께서 1만5,000원짜리 자동차 5개가 들어 있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 아마도 인터넷 보다 4만원 정도 비싸다는 것을 점원분도 아시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덤으로 준 것 같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고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

라바 스프링카 구입후기 [내부링크]

내가 구입한 장난감 중 아들이 가장 잘 가지고 논 것이 바로 저 라바 스프링카다. 정말 잘 가지고 놀았다. 물론 지금도 잘 탄다. 오늘 안전바를 해체했다. 아들이 자기 혼자 타려고 발버둥을 치고 와이프도 빼보자고 해서 해체했다. 그런데 혼자 저 스프링카에 타려다가 넘어진다. 아무래도 안전바를 다시 해 놓아야겠다. 또 내릴때도 위험하다. 그런데 저 라바 스프링카 정말 뽕 뽑았다. 둘째가 태어나도 저걸 정말 잘 탈 것 같다. 우선 튼튼하다. 모양도 너무 예쁘다. 쿠팡에서 구입하였는데 여러 스프링카 중에 가격이 가장 착해서 라바 스프링카를 선택했던 것 같다. 실제로 판매량도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가격이 착하다보니.. 꼭 구입하시길 바란다. 정말 후회없는 선택이다. 아마 만 4살 정도 될 때까지 잘 탈 것 같다.

[구매후기] 플렉사 미끄럼틀 침대 [내부링크]

한 달 전에 아들의 옷장과 서랍장을 구입하려고 연대 근처에 있는 일룸매장에 갔다. 그곳에서 아들의 옷장과 서랍장을 구입하였는데, 마침 가구를 장만하려고 나온 김에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미끄럼틀 침대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미끄럼틀 침대는 여러 제조사가 있는데, 우선 외국산으로는 플렉사와 국산으로는 몇몇 중소기업 제품이 있다. 사실 미끄럼틀 침대뿐만 아니라 2층 침대도 관심이 있었다. 특히 둘째가 태어나면 2층 침대에서 노는 모습이 꽤나 즐거운 상상이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을 마치고 목동에 있는 플렉사 매장에 가서 미끄럼틀 침대를 구경하고는 했었는데, 연대 근처 일룸매장에서는 목동보다는 스타필드 고양점이 가까웠다. 그래서 결국 스타필드 고양점의 플렉사 매장에 갔다. 가서 매니저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들었던 놀라운 사실은, 목동 뿐만 아니라 모든 플렉사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 최근에 까사미아에서 플렉사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매장은 스타필드

자본시장법위반 행위자들의 누범, 집행유예 결격, 실효에 대하여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위반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시세조종 등을 행하는 행위자들은 대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개의 경우, 행위자들에게 사기 전과는 있다고 보면 된다. 행위자들은 이전의 무자본 M&A 및 시세조종 등으로 문제가 되어 검찰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건의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가석방, 출소 후 곧바로 새로운 무자본 M&A건을 하게 된다. 특히 운 좋게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면, 누범, 집행유예 결격, 집행유예 실효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누범, 집행유예 결격, 집행유예 실효 순

M&A 선언에 의한 시세조종 [내부링크]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살펴본다. 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호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5고합108 판결]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1957.경 설립되고 1968. 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甲의 자본금은 155억원, 발행주식총수는 310만주(보통주 255만주, 우선주 55만주)이고, 乙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甲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약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 A는 2004. 1. 29. 위 甲 주식 147,0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하여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기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5고합108 판결] 乙은 甲 주식회사(이하 ‘甲’)의 대주주로서 甲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다. A, B, D, E, F는

취득자금의 허위기재와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링크]

취득자금의 허위기재와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정

보유목적의 허위기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내부링크]

실제로는 경영참여를 할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가? 즉,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결 사안을 통하여 살펴본다.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05. 1. 25. 선고 2004고단6886 판결 사안] 甲은 2004. 8. 2.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甲이 관리하는 5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A 주식회사(이하 ‘A’)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위 회사 발생주식 365,000주(총 발행주식의 5.75%)를 보유하게 되어 그 대량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게 되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대량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주가추이에 따라 추가매수 고려’라고 기재하여 공시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03경부터 09:47경까지 위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금 1,500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가. 甲은 허위표시에

삼성 무소음 무선 마우스 SPA-KMA4PRB 구입후기 [내부링크]

주말에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우울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터디룸 등을 이용하는 편이다. 새로 구입한 기계식 키보드의 노트북을 들고 스터디룸에 가서 타자를 치면 그래도 우울한 기분이 덜하다. 또 아무래도 젋은 대학생들이 있어서 젊은 기분도 느낄 수 있다. 매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면을 쓰는 것과는 정반대니.... 그런데 스터디룸의 총무가 나에게 와서 마우스 소리가 크니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라며 스터디룸 공용 마우스를 건네 준다. 그렇다 내 마우스는 이미 10년 넘게 사용한 고물이다. 클릭 소리가 너무 커서 주위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구입하였다. 삼성 무소음 무선 마우스 SPA-KMA4PRB란다. 일단 정말 소리가 안난다. 놀랍다. 윗면과 아랫면 모두 깔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음에 있어서 위 물건은 무소음이다. 구입은 쿠팡에서 하였다. 요새 쿠팡 없으면 살 수가 없다. 2만원의 행복이랄까.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스는 쓰레기통으로 갔다. 그래도

모멘티 무소음 탁상시계 구입후기 [내부링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9층 포커시스 매장에 방문하였다.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벽시계를 하나 사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탁상시계를 발견하였다. 모멘티 무소음 탁상시계이다. 본가의 어머니께 주방용 시계를 바꿔드리려고 하나 구입하였다. 금액은 18,000원이다. 사실 주방용 탁상시계 용도로 구입하여 소음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단지 디자인만 살펴보고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으신단다. 너무 크다고 하신다. 결국 내 사무실에서 내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무소음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지금 드는 생각은, 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침대 옆 탁상시계를 저놈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다. 간혹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올때가 있고, 그때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꽤 신경이 쓰이는데 저놈은 무소음이니.... 오늘 가져가서 바꿔야겠다. 구입은 대부분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포커시스에서 구입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남자 영양제 닥터 퍼틸리티 맨 [내부링크]

와이프가 남자 영양제 닥터 퍼틸리티 맨을 사주었다. 먹으란다. 먹으라면 먹어야 한다. 물론 매일 같이 챙겨먹지는 않지만 그대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먹는다. 먹는 이유는 한 가지다. 임신을 하기 위하여 남자도 엽산 등을 먹어야 하는데, 남자 영양제 닥터 퍼틸리티 맨은 엽산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오로지 임신을 위하여 먹는다. 박스는 엄청 크나 들어가 있는 것은 30포이다. 1포마다 캡슐이 3개 들어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 회사에서 알아서 잘 만들었겠거니.... 멀티비타민이란다. 좋다고 하니 먹는다. 물론 캡슐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먹는게 꽤 고역이다. 와이프의 사랑이란....

맥도도 코일 C타입 케이블 [내부링크]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맥도도 코일 C타입 케이블을 구입하였다. 우선 이번 구입은 처음이 아니라 2번째 구입이다. 차량에서는 긴 케이블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해 보이는데, 위 맥도도 코일 C타입 케이블은 코일 형태라 선이 짧아 차량 내부가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케이스는 위와 같다. 실제로 뜯어 보면, 굉장히 짧아보인다. 그런데 막상 당기면 굉장히 길다. 차량에 설치해보면 위와 같이 굉장히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구입하였던 것은 회색인데, 회색이 품절이라 이번에는 검정색을 구입한 것이다. 쿠팡에서 11,25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구입하기 바란다.

네오프렌 17인치 노트북 파우치 [내부링크]

네오프렌 17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구입하였다. 정확히는 17.3인치로 보인다. 약 9개월 전에 노트북을 구입할 당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던 터라, 노트북 박스 안에 있던 헝겁으로 노트북을 둘러싸고 이곳 저곳 들고 다녔다. 여하튼 우연히 쿠팡을 보다가 사이즈가 넉넉해 보이는 네오프렌 17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알게 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내 노트북은 기계식 키보드가 결합된 노트북으로 사이즈와 두께감이 상당하다. 그런데 저 네으포렌 17인치 노트북 파우치는 사이즈가 매우 넉넉하여 여유롭게 노트북을 넣었다 뺄 수 있다. 참 좋다. 쿠팡에서 5,55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이 있으면 꼭 구입하기 바란다.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도 중요하지만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내지 시세조작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도 정말 중요하다. 최근에는 행위자들이 흔적이 남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가급적 피하고, 자산가들, 일반투자자들에게 시장조작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유포하여 이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를 올리기 때문이다. 전주 등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보다는 오히려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이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이 자신들(전주)에게 대상회사의

경영참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내부링크]

- 박현철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경영참여와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3호)은 자주 일어난다. 이하에서는 실제 일어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사안] (B) 甲은 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 등이 없었음에도, 대학동문에 불과한 丙 회사의 대표이사와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丁 연구소 회원들을 대리하여 丙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丙 회사 주식의 주가는 2009. 10. 23. 종가 1,505원이다가 급등하여 2010. 1. 5. 9,300원에까지 이르렀다. - 위 (B) 행위와 관련하여 甲은 처벌되는가? 대법원은 甲의 (B)행위를 丙 회사 주식의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경영참여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내부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판결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사안] (C) 甲은 丙 회사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도, 매수 관련 추천을 신뢰하는 J 연구소 회

대주주의 워런트 행사와 시장조작사실 유포(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내부링크]

어느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차명으로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가가 오르면 위 워런트를 행사 및 발행될 신주의 장내매도를 통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주주의 입장에서 시세조종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대주주의 워런트 행사와 시장조작사실 유포(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실제 있었던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사안] A는 2007. 11. 19.경부터 2012. 10. 25.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이하 ‘甲’)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시에 甲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甲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다. A는 2010. 10. 1.경 은행으로부터 2010. 9. 3. 발행 甲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560만주(19.43%) 상당을 지인의 명의로 1억 4,000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과 전파가능성 [내부링크]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과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만 놓고 보면 마치 구두에 의한 유포행위만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도 성립된다. 이에 관한 판례는 하급심 판례 1개가 찾아진다. 이하에서는 위 하급심 판례 사안을 보면서,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사안에서 법원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1266 판결 사안] (1) A는 B로 하여금 B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C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2008. 3. 하순경 A 운영의 철학관에서 B에게 “D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2~3개 팀이 차명계좌 200~300개 정도를 가지고

무자본인수합병과 시세조작 유포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입니다. - 본 블로그에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박현철 변호사가 집필 중인 책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 공들여 연구하고 작성한 글 등을 표절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무자본인수합병과 시세조작 유포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시세조작 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외가 없다. 행위자들은 최대한 널리 유포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 들고, 최종적으로 무자본인수합병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과연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시세조작 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코스닥상장법인 A는 현재 OO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칭 기업인수합병전문가인 甲은 여러 투자조합을 만들어 A의 대주주로부터 A의 주식(보통주) 및 경영권을 총 000억원(주당 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획하였고, 구체적으로 SI(전략적투자자)인 주식회사 B가 300만주를, FI(

무자본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작전세력의 몸부림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무자본인수합병 행위자들의 한가지 특징은 호칭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불리우고 차량도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나, 대체로 본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거주하는 곳조차 매우 초라하다는 것이다. 거주하는 곳이 초라하다면(만약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명으로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행위자들이 무자본인수합병을 하면서 큰 돈을 벌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데, 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같은 일을 계속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단 한 건이라도 성공하면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그 자금으로 또 다시 다른 건을 성공하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알아주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코스닥상장법인을 차지하면 상당한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자본인수합병으로 코스닥상장법인 1개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 이제는 이 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을 무자본인수합병할 수 있고 결국 여러 상장사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위반과 수익배분, 횡령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위반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수익배분 및 횡령에 관한 문제이다. 행위자들은 자신들만의 자금으로 소위 말하는 작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들여 작전을 하다가 나중에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위반과 수익배분, 횡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 판결 사안]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2000. 7. 1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A는 甲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甲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다. A는 2010. 10. 1.경 은행으로부터 2010. 9. 3. 발행 甲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워런트’) 중 560만주(19.43%) 상당을 지인의 명의로 1억 4,000만원에 양수하여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A는 B의 소개로 자산가들인 C, D를 알게 되었고 2011

법인 임직원의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중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판결 사안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결론을 내려본다.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902 판결 사안] A 주식회사(이하 ‘A’)는 코넥스(KONEX)상장법인이고 A의 대표이사는 청년기업가로 유명한 B이다. 대학교 과 교수인 C는 ‘재무정보와 주가’라는 책을 저술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M&A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재무·외환분야 전문가인데, A는 2013. 7. 25. 이사회결의 및 2013. 9.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C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다. B는 2014.말경 A의 2014 회계연도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았고, 2015. 2. 25. 사실은 타 회사 소유인 96억원 상당의 재고를 A에 과다계상[과다계상한 액수는 A의 자본금

내부자거래 관련 서적 - 블랙에지(BLACK EDGE) [내부링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 자본시장법 강의를 듣는 중 한 원우분께서 내부자거래 관련 서적으로 위 책을 추천하셨다. 눈에 띄는 성함이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김정수'라는 분이다. 현재 금융법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명성이 자자하다. 아마도 이 분야에서는 넘버원이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위 '김정수'라는 분이 얼마 전에 삼프로 TV에 나오셔서 설명하신 사례가 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곧 구정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읽어보려고 구입을 하였다. 시간이 났으면....

인허가권자의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는 준내부자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내부자는 아닌데 인허가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행사에 의하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즉, 준내부자이다. 이하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합40 판결 사안] 甲은 A 증권의 영업부 계약직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고객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甲의 대학 동기인 乙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를 심사하여 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시장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공시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 받았다. 乙은 2006.

내부자거래 관련 서적 -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 [내부링크]

쿠팡 로켓배송으로 내부자거래 관련 서적 한 권을 구입하였다. 저자는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이신 김정수 선생님이다. 자본시장법,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분이다. 이 분은 한국거래소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지식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하였지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신 그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다. 위 책에서는 미국 내부자거래 사례 12가지가 소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읽지 않았다. 아마 내일 정도 읽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설렌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금융인들의 연봉이 엄청나다고 한다. 또한 금융법 관련 변호사들의 수입도 역시 엄청나다고 한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내부자거래의 유혹, 특히 손실회피의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가진 자들이 더 큰 탐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로 보인다. 구매는 쿠팡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편리하니 구매할 의사가

직장인 유산균 추천 - 지큐랩 100억 생유산균 골드 [내부링크]

변호사는 참 피곤한 직업이다. 주말에도 밀린 서면을 작성하거나 의뢰인들의 전화를 받고 심지어는 미팅을 하기도 한다. 의뢰인분들은 항상 자신의 사건이 가장 급하다고 하는데, 정작 변호사가 주말에 서면을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면 확인을 하지 않는다.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다. 대기업을 다니면 그래도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가거나 백화점에 가는 것 같은데, 변호사 아빠를 둔 우리 아들은 주말에도 아빠가 출근을 하니..(우라 아들은 내가 주말에 출근하면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 뭐 대부분 출근을 하니..) 간혹 작정하고 주말 중 하루, 그것도 반나절 정도 쉬기로 하고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주 신나서 난리가 아니다. 변호사는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 의뢰인과 전화를 하면 당연히 그들의 심정이 전화기 너머,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의뢰인의 스트레스가 내 스트레스가 되버린다. 전화를 끊으면 믹스커피를 타고 담배를 가지고 흡연실로 간다. 조

직장인 피로회복제 - 나우푸드 실리마린(밀크씨슬) [내부링크]

나는 매일 밤 자기 전 밀크씨슬을 먹는다. 물론 밀크씨슬 이외에 생유산균 그리고 비타민D 보충제를 함께 먹는다. 사실 비타민D의 경우에는 효과를 직접 느낄 수가 없다. 체내에 비타민D가 있다고 하여 바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다만 작년 한 해 감기는 몇 번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비타민D 보충제를 먹어 면역력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밀크씨슬은 다르다. 다음 날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또 생유산균도 다르다. 생유산균을 먹으면 다음 날 화장실 문제는 없다. 오늘은 밀크씨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밀크씨슬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연말부터이다. 항상 몸이 피곤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정말 사건이 많았다. 그 무렵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아내가 건강검진 결과를 듣더니 밀크씨슬을 사주었는데, 그날 밤 한 알을 먹고 다음 날 알게 되었다. 아 이거 물건이구나.. 정말 다르다. 그런데 매일 한 알씩

비타민D 보충제 추천_일양 비타민D 2000 IU 플러스 [내부링크]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비타민D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결국 작년 말부터 일양 비타민D 2000IU 플러스를 먹기 시작했다. 꾸준히 먹었는데 특별하게 내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은 없었다.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체내에 비타민D가 쌓이면서 몸이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 비타민D 때문인지 작년 말부터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 일양 비타민D 2000IU 플러스는 박스에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타민D는 분명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 나중에 나이 들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을때부터 일양 비타민D 2000IU 플러스를 먹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지큐랩 100억 생유산균 골드와 같이 통에 들어 있지 않다. 나우푸드의 실리마린처럼 매번 저 캡슐을 꺼내 먹어야 한다. 난 귀찮은 것이 싫다. 퇴근하면 피곤한

남자 트레이닝 바지 추천_후아유 트레이닝 팬츠 [내부링크]

난 트레이닝 바지가 총 4개가 있다. 일주일에 본가에서 2~3일 정도 자기 때문에 본가에 2개, 집에 2개를 구비하여 놓고 있다. 난 항상 나이키, 리복 같은 곳에서 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였다. 내가 최근까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닝 바지는 엘레쎄 제품이었는데 주머니에 지퍼가 있어 물건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애용하는 엘레쎄 트레이닝 바지가 밑단이 달아져 버렸다. 어느날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츄리닝을 새로 사라고 하신다. 집에 와서 츄리닝을 알아 봤는데 대개 5만원이 넘는다. 구태여 비싼 걸 살 이유가 없다. 어차피 집에서 잠옷으로만 입으니.. 결국 유니클로와 후아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바지를 검색하였는데, 세상에나.... 면 함유량도 많으면서 디자인도 괜찮은 제품이 1~2만원 정도이다. 원래 한 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개나 구입하였다. 참 깔끔한 디자인이다. 난 기모가 있는 트레이닝 바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트레이닝 바지 하

무자본인수합병과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는 준내부자로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무자본인수합병전문가(이하 '행위자')가 특정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행위자는 특정 법인의 대주주와 접촉할 것이고,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대주주의 기존 보유주식, 즉 구주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위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행위자는 대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할 뿐, 특정 법인과 교섭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대주주의 구주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인과 사이에 특정 법인의 자사주를 양수하거나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행위자는 대주주가 아니라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법 제174조 제1

풍문의 유포 무죄사안(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자본시장법(이하 '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결 사안을 토대로 '풍문의 유포'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3764 판결 사안] 甲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상장업체 M&A를 시도하면서 시세조종을 일삼는 소외 ‘주포’로 불리며 소액투자자들의 비난과 함께 추종을 받는 사람이다. 甲은 2009. 7.경부터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2009. 7. 11. 甲의 별장에서 A의 기존 대주주 乙 및 A의 이사를 초대해 놓고 A의 인수를 중개한 사람과 甲의 추종자들인 丙 등에게 ‘A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신사업을 추진하여 A를 키워나가겠다. A의 자회사 B가 개발한 항암제가 제2기 임상 중에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내부자거래) 행위자가 특정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 이와 별도로 위 인수계약 체결 전에 장내에서 위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내부자거래 내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가?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위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고합447-1(분리) 판결[1] 사안]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다. A 회사는 2011. 2. 8.경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인 회사로부터 사채 15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 받았고, 2010년 약 282억원의 당기순손실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하였다. 甲은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법인들의

한일전기 할로겐 스토브형 전기히터(EHV-1100) 구입후기 [내부링크]

우리 집은 중앙난방이다. 그래서 난방을 조절할 수 없다. 간혹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기관실에 전화하여 난방을 좀 더 쎄게 하라고 요청하면, 기관실에서는 난방을 쎄게 하면 다른 집에서 약하게 하라고 항의성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이런게 중앙난방의 불리함이다. 사실 한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이 더 춥다. 아예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 참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추위를 이기려면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구 몇 개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한일전기 할로겐 스토브형 전기히터(EHV-1100)를 구입하였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선풍기형 보다는 확실히 더 따뜻하다. 정말 확연히 다르다. 우리 아들이 샤워후 나와서 타올로 몸을 닦을 때 이 전열기 앞에서 하면 끄떡없으리라. 일단 디자인도 참 깔끔하다. 그리고 정말 따뜻하다. 구입은 쿠팡에서 하였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란다.

30인치 캐리어 구입후기 - 헤이즈 파라 라이트 라일락 [내부링크]

최근 장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대형 캐리어(28인치)가 망가졌다. 망가진 캐리어는 하이시에라 제품인데,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캐리어가 망가져서 바꾸는 주된 이유는 손잡이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바퀴가 깨지는 경우이다. 대체로 위 2가지인데, 이는 좋은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쌤소나이트와 던롭 등 여러 브랜드의 캐리어를 검색하였다. 가격차이가 꽤 있었고, 50만원대의 제품을 보다가 와이프가 어차피 캐리어는 망가지니 좋은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여 결국 가성비가 괜찮은 브랜드를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란체티와 헤이즈 같은 브랜드이다. 인터넷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였는데, 막상 배송이 와보니 살짝 촌스러운 칼라이다.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캐리어의 내외부는 다른 브랜드의 그것들과 대체로 동일하다. 뭐 더 좋은 부분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없어 보인다. 확실히 비싼 캐리어는 내부 구성이 훌륭한데 위 제품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저렴하니.... 뭐

시장조작사실 유포와 행위자의 동기(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위 규정은 행위자(유포자)의 말처럼 실제로 시장조작이 행하여 졌음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위 말을 유포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포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시장조작을 하겠다고 말한 경우 및 타인의 시장조작 계획이 없거나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타인의 시장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경우 등 유포자가 단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하였다면 이 또한 처벌되는 것이다. 무자본인수합병에서는 주로 인수예정자 측이 시장조작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인수예정자의 시장조작사실 유포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인수예정자의 경우 투자자의 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내부자거래(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행위자가 어떤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이나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 행위자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① 당해 회사가 당시 처한 상황(예를 들어, 자본잠식률이 상당하다거나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 ② 행위자가 당해 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게 된 경위(매도인 측에서 새로운 인수 방법을 제안하거나 지속적으로 인수를 권유하였다는 등), ③ 유상증자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 등으로 당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예를 들어, 상장폐지를 면하여 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등), ④ 행위자가 유상증자 참여 등과는 별도로 취득한 당해 회사 주식의 거래량, 그 대금의 규모(행위자의 거래량이 해당일 거래량의 30%에 해당한다거나 매수한

정치인 테마주와 내부자거래 [내부링크]

-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대량취득 및 처분과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

주식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법 제174조 제3항) [내부링크]

-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박현철 오늘의 주제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하려면, 정보제공자에게도 자신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실제 판결사안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1] 사안] 甲은 국내 굴지의 여성복 전문 의류업체이자 자금력이 풍부한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의 회장 乙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乙이 2010.경 내지 2011.경 남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 회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실 및 乙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B 회사에 대한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甲 또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B 회사와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甲이 운영중인 회사와 B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12. 3.말경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B 회사 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법 제176조 제1항) [내부링크]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 2호는 통정매매를, 제3호는 가장매매를, 제4호는 그 위탁·수탁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가 수반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행위자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려면 대규모자금이 필요하나,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이 드는 반면 주가에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행위자들이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나 정황을 확보한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비단 위 위장거래 등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루어진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또한 그 범죄성립을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 2호) [내부링크]

통정매매란, 행위자가 타인과 사전에 짠 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위 타인이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해당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위 타인을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로 정의하고 있다.[1] 사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이고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통정매매, 동일하다면 가장매매가 되는 것이다. [1] 참고로, 대법원은 위장거래의 일종인 가장매매의 경우에는 손익의 귀속이나 계산주체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즉, 대법원은 「위 각 계좌는 제1심 공동피고인 3 1인이 모두 관리하던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차명계좌와 공소외 4회사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식매매대금은 제1심 공동피고인 3 혼자서 결정한 것이지만, 이는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이 서로 달리 귀속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의 구분 [내부링크]

자본시장법이나 판례에서는 가장매매를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라 표현한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라 함은 이미 설명하였다. 만약 행위자가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서 매도주문을 하고 다시 위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한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통정매매와 구분하기 수월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행위자가 수 십여 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확보한 후 그 중 A계좌에서 매도주문을, 또 B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하고 위 2개의 계좌 모두 행위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라면, A계좌 명의자 및 B계좌 명의자의 각 손익의 귀속주체가 A 및 B가 아니라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간혹 판례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분의 실익은 없어보인다.

내부자거래와 1차, 2차 정보수령자 문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등) [내부링크]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가 있고 그 이후의 2차 정보수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은 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1] 사안]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는 소독 및 방역장비의 제조업체로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조류독감 테마주식에 해당하고, 甲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초등학교 시간제 영어교사이고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다. A 회사는 2005. 2.말경 대학교 교수 조으로부터 RFID 태그 기술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2005. 6. 10. 위 조 교수와 사이에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매칭펀드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위 조는 2005.

대량보유보고의무의 취지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후문에서는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보유보고제도는, ① 회사의 경영진에게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통해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적대적 M&A 세력에 대한 적절한 방어책을, ② 외부의 경영권 경쟁자에게는

통정매매 일반 [내부링크]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라 함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한편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공범 인정여부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 오늘은 증권사 직원이 어떠한 경우에 시세조종에 관여되어 처벌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자본 M&A 꾼, 즉 자칭 기업인수합병전문가 타칭 기업사냥꾼은 대상회사에 대한 인수를 준비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자마자 지인들 내지 자산가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시장조작사실을 유포한다. 이들은 보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가가 최대한 상승해야 주식담보대출 관련 담보비율을 맞추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급팀 내지 수급세력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한다. 그런데 시세조종에는 비용이 든다.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M&A를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들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거래를 부탁하기도 한다. 증권사 직원들은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많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고객계좌를 통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를 하고 거래량을 늘려 손쉽게 주가를 올릴

방송에 출연하여 주식 추천을 한 사람의 처벌문제 [내부링크]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M&A 행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방송에 출연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주식 추천을 한 사람의 처벌문제, 즉 위 무자본M&A 행위자와의 공범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5고합376, 411, 457, 471, 502, 2016고합20, 27, 245, 318, 2017고합139 판결 사안] C와 B는 무자본M&A 행위자들이다. D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증권방송에 자주 출연하였는데, B는 D에게 甲 회사의 주가관리가 필요하니 이를 도와주면 나중에 甲 회사 주식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증권방송에서 甲 회사 주식을 추천해 줄 것과 남는 계좌가 있으면 甲 회사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4.경까지 경비 등 명목으로 D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실제로 D는 증권방송에서 甲 회사 주식을 수차례 추천하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약

시세조종을 도중에 그만둔 경우 그 이후의 책임문제 [내부링크]

-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 여러 행위자들과 함께 또는 어떤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경우, 이후의 공범의 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5고합376, 411, 457, 471, 502, 2016고합20, 27, 245, 318, 2017고합139 판결 사안] B와 C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장법인 甲 회사를 인수하였다. C는 甲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거나 향후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자 B에게 확실한 주가부양을 부탁하였고, B는 201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시세조종 세력을 회사 측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시세조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3억원을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A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브로커 Q에게 비용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란 [내부링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호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위반여부를 다룬 하급심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거짓의 시세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하여 왜곡된 시세를 말하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위법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시세는 ‘거짓의 시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51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법원 1심 판결 분석) [내부링크]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빠 증권범죄연구소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학원 강의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한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코링크PE 사건의 1심 판결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비교적 읽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고합806, 1075(병합) 판결 사안] 조(이하 ‘甲’)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오촌 조카이고, 주식에 관련된 책 2권을 쓰기도 하였다. 정은 조국의 배우자이고 X는 정의 동생이다. 주식회사 (이하 ‘D’)은 차량용 차폐재 등을 생산하여 주로 현대자동차에 공급하여 온 회사이다(현대자동차의 2차 벤더). 丙은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회장으로 불렸으며, 丁은 2014. 7.경부터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甲은 2013.경 丁을 알게 된 후 丁과 교류하였고

담보제공 약정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 2호) [내부링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 오늘은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PE')사건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하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고합806, 1075(병합) 판결 사안] 우은, 자신이 B(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2017. 8. 24.경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원의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였으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그 무렵 B는 경영진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하였다가 계약 불발로 위 공시를 번복함으로써 2017. 10. 17.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A를 통해 차입자본으로 B를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B 주가를 상승시켜 기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생기는

박현철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박현철 변호사 소개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기술유출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국내에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는 채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상당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 010-6814-0400 E. [email protected] [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지식재산권법무전공) 재학 [ 주요 경력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조율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종해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영진 변호사 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 주요 성공사례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누설 - 국가핵심기술인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방법원 2023. 1. 9.) - 삼성전자 연구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유출

기술유출변호사가 설명하는 산업기술유출의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근래 가장 큰 기술유출 사건이었던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대만 에버라이트 유출 사건을 수행한지 어느덧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여러 건의 기술유출 자문, 그리고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삼성, 세메스 등 다수의 기술유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술유출 사건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반도체 사건이 종결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제 지식수준과 현재의 지식수준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서울반도체 사건을 수행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서울반도체 사건의 경우, 실제 여러 기술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었고, 특히 그냥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

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산업기술유출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출한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 산업기술유출이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 유튜브 채널인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에 올린 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본 블로그에 올립니다. 위 영상에 나온 그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박현철 변호사 :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기술 확인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청과 확인을 꼭 받아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이 반드시 자신이 가진 어떤 기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 확인을 받아야지만 위 기술이

산업기술유출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자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아래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인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에 업로드된 영상 중 일부를 오늘의 주제에 맞게 편집한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4조 제1호에서 '부정취득'을, 제2호에서 '유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서 손해를 가할 목적'은 제2호의 '유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요건인데, 꼭 유출이 아니더라도 '부정취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검사의 공소장에는 행위의 동기나 마찬가지인 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주로 행위의 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중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1. 압수수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압수수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영상의 아랫부분에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하겠습니다. 질문자 : 기술 유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흐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 우선, 기술 유출 사건은 ① 압수수색이 첫 시작입니다. 압수수색을 거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② 포렌식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 포렌식 참관을 거치게 되면, ③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은 ④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구속된 상태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2. 포렌식 참관 [내부링크]

자, 오늘도 역시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2. 포렌식 참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 :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는 봤는 포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포렌식을 하면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박현철 변호사 : 포렌식을 하게 되면, 주로 외장하드디스크나 USB에 있는 것들은 다투지 않고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찍은 사진 등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삭제를 한 것도 다 복원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복제를 하여 삭제된 것을 복원하고 추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내가 회사의 어떤 기술 정보나 자료를 유출했다든지 그것을 잠깐 보고 삭제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 : 포렌식 참관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박현철 변호사 : 포렌식 참관은 거의 하죠. 만약 복원된 어떤 자료가 해당 사건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3. 검찰 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검찰 이전에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시청하신 후 본 글을 한 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검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하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참관이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유출된 기술정보의 대강을 파악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걸쳐 미리 준비하여 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자 :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박현철 변호사 : 물론, 첫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피의자들)의 기술유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회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4. 영장실질심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중 4번째 영장실질심사 부분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죠. 재판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자료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놓고 볼 때 중요성 여부 판단은 피해 회사, 수사기관, 유출 행위자, 변호인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산업기술유출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담당 검사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질문자 :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박현철 변호사 : 최근의 분위기, 우리나라가 테크기업을 보호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

세메스 기술유출 판결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근래 기술유출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자 시끄러운 사건 중 하나인 세메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위 세메스 사건 이전에는 제가 수행한 서울반도체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세메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되었네요. 크게 보면, 2가지 장비에 관한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① Single SPM 세정장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②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 중 하나는 인산(H3PO4) 장비에 관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위 2가지, 즉 SPM 세정장비 그리고 초임계 세정장비에 관한 것들이 핵심입니다. 피해 회사는 항상 자신의 피해,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과대포장한다. 자, 모든 기술유출 사건에서 항상 피해 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그 가치를 실제보다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5. 추가 검찰 조사 및 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흐름도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추가 검찰 조사(피의자 신문) 및 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여하튼 검사는 의뢰인들(피의자들)을 불러 1~2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죠?^^ 뭐 추가 검찰 조사에 대하여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시죠. 우선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죠. 거의 80%의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의 형사사건의 경우,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

방위산업기술유출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기술유출에서 하나의 작은 분야인 방위산업기술유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큰 도약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큰 발전을 하였고 최근 폴란드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죠. 물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존재하여 위와 같은 큰 수출의 성과를 이룬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제정된 2015년경에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었죠. 참고로 위 법이 제정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에는 방위산업기술유출의 경우에 이를 조금 더 특별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나마 규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위 4개의 법률로 각 사안마

국가핵심기술유출을 바라보는 박현철 변호사의 시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핵심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잘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D램 잘하고 있죠? D램 있습니다. 또 낸드플래시도 있어요. 역시.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양극재, 수소 전기차도 있습니다. AMOLED도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FINEX 유동로 조업기술'도 있습니다.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지 연료분사장치'도 있습니다. 조선분야에서는 '액화가스 화물창'이 있습니다. 유독 특이한 점은 '장비'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국가핵심기술에 '장비'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영업비밀보호법, 결국 핵심은 영업비밀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보호법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업비밀보호법, 결국 핵심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만 알면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어떠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선 영업비밀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공지성 쉽게 말하면, 비공지성이란 것은 ‘공개된 간행물 등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개된 간행물 등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인 모두가 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정보의 보유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를 제아무리 어떤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성공사례_국가핵심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_구속영장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입니다. 국가핵심기술유출이라고 하니 뭔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래에서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린 후, 제 전략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인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 ※ KC 화물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액화가스 화물창'을 말하는 것이고, 액화가스 화물창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의 '조선'분야에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제 의뢰인은 여러 중소기업을 옮겨 다니면서 20년 넘게 기술영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KC 화물창 관련 부품의 생산 및 납품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퇴사 시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 등에 보관하고 있던 KC 화물

성공사례_현대자동차 넥쏘(NEXO) 산업기술유출 사건_구속영장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업기술/영업비밀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제 성공사례인 현대자동차 넥쏘(NEXO)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youtube.com [현대자동차 넥쏘(NEXO)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 견본 등 유출 사건] 1. 사건 개요 정년 퇴임을 앞둔 현대자동차 연구원(이하 ‘의뢰인’)이 재취업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넥쏘(NEXO)의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 견본 등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용 GDL 기술은 아래 표와 같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로 적시되어 있어 산업기술에 해당합니다. 분야명칭 : 14. 자동차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 선정년도 순번 전력기반차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스택용 GDL 기술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