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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결과 발표_파일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2022. 6. 30. 오늘 2022년 2/4분기의 공익법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06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134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7.12.31. (6년간) 신규지정된 공익법인은 306개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희 사무소에 맡겨주신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_^ 2022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고시 이제, 2022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받은 기부금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공익법인 및 기존에 누적된 법인들은 화면 하단에 엑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고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고 확인하시고 수정하시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턴트 교육_경기인천 부동산분야 [내부링크]

사업정리컨설턴트 경기인천 부동산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턴트 부동산분야 김용덕 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오늘 1시~6시 사업정리컨설턴트 교육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5층 대강당에서요. 그리고 비가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과 수월한 진행 감사했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강원 지역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2022년부터 지역을 바꾸어 인천.경기지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우선 컨설팅이란 말 자체가 의문이긴 합니다. 사견으로 컨설팅은 완전히 한글로 번역하기 힘들고 대략 조언의 전달, 해결방안의 제시, 현재보다 유리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전달하는 의견 또는 그 정도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 컨설팅이란 행위는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대응책이나 해결점의 제시가 정도에 지나치거나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 (1) 사단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창립총회에서부터 설립 허가, 운영 자문으로 임원 변경, 정관변경 각종 총회 및 이사회의 자문 그리고 해산.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업무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해산. 청산에 대하여 말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헛갈리는 부분을 하나 잡고 갑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청산 '해산'하고 '청산'한다.입니다. 해산하는 사유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무관청으로부터의 법인 허가 취소가 있을 때, 임의 해산이 있습니다! 앞에 2가지는 조금 더 긴 내용이 필요하여 오늘은 임의 해산에 대하여만 살펴봅니다. 해산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나, 위에서 말 한 해산하고 청산한다.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해산'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주체는 총회입니다. 이를 쉽게 해산총회라고 불러봅니다. 저희끼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_^; 그럼 이때는 당연히 해산하겠단 의결이 있

중소기업협동조합 시리즈 3. 사단 or 조합 걱정하신다면 각 법인의 성질을 중심으로 선택하기. [내부링크]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리즈 3.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간혹 사단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하셔야 더 어울릴 것 같은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두 종류의 법인격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성격 또는 성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영리법인 하면 혜택 또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나, 사실 그보다 법인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혜택이나 지원이 있습니다. 나아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 적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는 큰 물음. 이것에 자신 있게 답하는 것은 일종의 설립 취지나 운영의 철학과도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줄여서 그냥 '인(人)'으로 보고, 자연인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서도 쉽게 대단한 사람을

사단법인설립 창립총회부터 허가증 발행까지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제 저희 사무소가 사단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대강 서류를 안내하고 주신 서류만으로 접수를 대신해드리는 정도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초 전화상담부터 대면 미팅을 진행한 후 실제 적합한 법인의 형태를 신중히 스스로 고민하시게 한 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창립총회를 의뢰인 스스로 해오시라고 하질 않고 직접 찾아가서 함께 진행합니다. 이유로 의지와 의도는 좋으나 꼭 해야 할 의결이나 서류를 누락한 상태에서 사단법인의 총회가 진행되어버리면, 향후 주무관청의 심사에서 총회를 다시 해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서입니다. 사단법인 창립총회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의사봉(땅땅땅 치는 그것)과 박스테이프 가위 자, 풀, 클립, 대형 스테이플러가 늘 구비되어 있고 창립총회 외에도 정기총회가 몰리는 시즌에는 늘 트렁크에 준비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창립총회에서

민법판례 지원림, 지서치고 굉장히 얇고 보드라운 책입니다! [내부링크]

저에게는 크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2단 열람 대가 있습니다. 무식하게도 여러 가지 책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원림 교수님의 책을 소개하고자 포스팅을 씁니다. 민법 판례라는 책이고 2021. 3. 30. 박영사로 나왔으며, 아주 특징적인 것은 교수님의 민법 강의, 민법 원론 등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얇고 심플한 약 600면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촘촘하게 다 있는 기본서로서의 역할은 아닙니다. 법학 초학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이란 점을 머리말에 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과시형 판례 등 일명 리딩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시험적 위압감 등에 관한 저자의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과 촉감 등 느낌, 두께가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기본강의와 유사합니다. 물론 책을 감각으로 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ㅋ 내용을 봐야죠. 하드커버가 아니라서 보들 보들한 게 참 좋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보러 가는 느린 기차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8년 차 공인중개사이며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인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저는 행정사 개소 이후엔 거의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적 중개업무는 못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관련 처분에는 상당히 진지하고 많이 집중으로 처분을 분석하고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6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이를 3개월로 경감시킨 사례와 함께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행하기 싫은 것이었지요. 이를 해결하고자 쌍방은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환불하라 못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동중개로 진행했던 양측 공인중개사님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황에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금의 환불 등을 종용할 수도 없으니 난감해 했습니다. 이때, 매도인 및 매수인의 감정의 골이 커지고 매도인, 매수인이 양측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업무정지에 관한 대처방안 시리즈 1. 개요 및 구분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영업정지 사례가 있어서 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영업정지 대처방안 COVID-19 상황 후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직접적 예시로 최근까지 이어진 집합 금지, 중지 명령 등이었지요. 잘 아시겠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가 신설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을 전제로 3개월 후에 사실이었고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곧 시간을 내어 별도의 포스팅으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포스팅에서는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를 정의하고 구분한 후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업정지 전문 행정사 영업 정지에서는 특정 장소에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을 통해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식당, 호프집, 기타 주류를

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총유 재산 등에 관하여 교회의 법인설립? 사단? 재단? 사회복지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교회가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비영리법인설립 총유 재산 먼저, 두렵지만 잠시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말을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두렵단 이유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취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후 코끼리만 더 생각하니까요. 사단 재단을 잠시 잊자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법인만을 안내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정을 듣지 않고 교회란 이유로 종교법인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이겠으나 직접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약 200여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며, 거의 모두 시. 도로 위임하고 있는데, 각 시. 도지사가 기본재산으로서의 출연 금액을 사단에서 3억(또는 2억) 재단에는 30억(또는 20억) 정도로 그 설립의 척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서류 시리즈 2. 전국 단위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은 사단이나 재단보다 난이도가 있을 때가 많아요 [내부링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들의 발전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조합 체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리즈 1에서의 내용은 글 아래 첨부해 놓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연하여 동종업종이란 의미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동종업종에 관한 것은 통계청 분류 코드에 따르는 것이고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으로 내려가며 어느 정도에서는 같은 코드로 묶여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길어서 생략하려고요!! ㅎ) 오늘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하여 시리즈 2. 설립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 일단, 설립을 위해 모이는 주도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에서는 이런 분들을 발기인들이라 표현합니다. 프로모터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발기인은 임원과 동일한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창립하겠다는 총회를 거치며 정해지시는 분들이 이사, 감사 등으로 정해지는 임원이라 하겠지요. 주도적인 분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주의할 점이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소멸시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과태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대응사례 아래는 실제 제가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 우선, 먼저 구분할 것은 과태료는 처분(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질서를 지켜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는 당연히 근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배경에 모든 국민의 행위에 형법이라는 엄중한 국가의 형사권을 발동시켜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게 하는 위험보다 이를 관련 '질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행동이라 정의하여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란 의미에서 '과태'를 사용하여 벌금이나 과징금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분의 실익은 많겠으나, 짧게 과태료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문 행정사. 처분의 구분을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 출신 행정사이며,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로 업력은 약 18년 되었고 공인중개사님들에 대한 사건은 늘 저 자신의 일처럼 깊게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헛갈리기 쉬운 '처분'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구분 먼저 보시기 편하게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는 타법에서 말하는 영업정지와 다르다. 등록 취소는 자격취소와 다르다.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이 있다. 자격취소는 등록 취소를 당연히 동반한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형벌 기준이 있다. 정도입니다. 위 1은 얼마 전 포스팅으로 알아봤었습니다. 해당 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haeng2/222779939444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소멸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과태료를 어떻게 대

민간자격증 광고에 관하여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늘 최선을 다 하는 김용덕 행정사 입니다. 민간자격증에 대하여 조금은 들어보셨을 수 있고 이미 취득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조금 있다는 사실은 관과하기 쉬워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광고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삽화나 자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이고 보기보다 포괄적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거짓. 과장 광고 사례 1 공인 자격증이나 그에 준하는 대우라는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예시. 그외로 이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짧게 요약하면, "0000부서에서 허가 및 인가받은 민간자격증입니다." "000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 등록된 자격증 입니다." "0000부에서 요건을 검증받아 등록된 자격증 입니다." "자격증 승인기관 : 0000부,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직업

공익법인 신청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내부링크]

현재의 공익법인이란 용어는 예전 지정기부금 단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과는 또 다릅니다.) 명칭의 변경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영리법인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명칭만이 바뀐 것이 아닌 추천기관도 국세청으로 바뀌었고 기존 6년이었던 지정 기간이 3년으로 바뀌는 등의 세부적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드리고 운영 자문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진행 인도와 정관변경, 임원 변경 등의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하는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어려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여러 비영리 법인들에 상황에 맞도록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가며 비영리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2022년 3/4분기 공익법인 신청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십시오. 확실한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단, 기초 업무 시간과 정관변경이나 홈페이지 등에 세부적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알아볼까요? 시리즈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최근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존재했고 지금도 많이 움직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잘 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2012. 말 제정) 시작된 비영리법인이고,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 있고 그 대표적 예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축협 신협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들도 있어요~!) 왜? 설립하는가? 중소기업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국가가 잘 되는 것과 같으니!! 원론적인 의문이 들 때는 해당 법의 목적을 보시면 가장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략)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여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경기 인천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업 정리 컨설팅 부동산 분야 김용덕 컨설턴트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를 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총 5가지 컨설팅이 있으며 이 중에 3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등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 직능 검사 실시,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종 연계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사단법인 설립 운영 해산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내부링크]

사단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을 원하는 발기인들께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나 이를 줄여서 사단법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비영리'란 수익이나 매출 기타의 잉여금을 발생시켜 배당 또는 분배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와 달리 을 분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중 수익사업이란 용어와 비영리란 용어를 같은 궤도에 놓고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비영리에 관하여는 분배하지 않음 & 수익사업은 허가받은 사항 내에서 가능.이라고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사단법인 정기이사회 설립의 근거법은 민법과 각 주무부처별로 운영되는 관련 시행규칙이고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분리된 행정부를 주무관청으로 바로 하진 않으며,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 지사를 주무관청으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그간 활동이 있더라도 이는 설립의 참고될

3/4분기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신청 문의 김용덕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저는 그간에 비영리법인을 주제로 개업하는 행정사들의 사전 법정 교육을 협회에서 진행하였고, 서울대입구역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약 7년차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한 역량강화 강의나 창업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관련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행정사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을 기본으로 각 주무부처별로 운영되는 관련 시행규칙과 주무관청으로 위임되는 시ㆍ도 단위가 가지는 지자체적 현실의 행정과 행정법 및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수 많은 비영리법인을 설립 신청대리를 하고 운영 자문과 해산에 이르는 총괄적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은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도를 돕는다는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 창립총회 이사회 2022년 3/4분기 공익법인을 준비할 때가 되어 갑니다. 물론 2/4분기 신청 한 곳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정리 [내부링크]

경기 인천 사업정리컨설팅 부동산분야 김용덕 컨설턴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렵게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 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까지 폐업에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 지원 체제로 개편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을 사업을 정리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국 부동산 시세 확인서 신속 발급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전국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용덕 공인중개사 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18년 차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사가 직접 발급해 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성함 / 생년월일/ 용도 / 소재지/ 추정금액 전국 부동산 시세확인서 신속 발급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당일 발급하여 PDF로 전송해 드리고 빠른 등기로 우편 배송해 드립니다. 물론 직접 내방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구제 등록 취소 [내부링크]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 등록 취소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도 가능합니다. (근거법은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공인중개사자격취소 구제방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 입니다.공인중개사자격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체 17,917건 중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에 74건으로 그 경우가 다른 처분에 비해 많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행처분현황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는 단지자격취소만의 문제만이 아닌, 시험의 응시와 제한및 해당 업계에서의 종사의 문제로 연결되므로 중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이중소속을 한 경우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 네가지입니다. 자격취소의 효과 3년간 자격취득의 제한되며 (시험응시 결격사유), 3년간 등록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취소 처분시 구제 방법은? 1. 청문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당사자는 출석하여 여

공익법인 (구_지정기부금) 신청 대행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공익법인 신청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공익법인신청대행행정사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절차 (추천 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 추천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 납세와)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정 추천) 관할세무서는 서류 구비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하여 매 분기 말 지정 · 고시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고시 업무 절차도 3. 공익법인 분기별 신청기간 공익법인 분기별 신청 기간 간략하게 공익법인의 추천절차와 신청기간에 적어 보았습니다. 김용덕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법인설립 ,공익법인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2022년 3/4분기 공익법인 신청 행정사와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3/4분기 공익법인 신청에 관하여 잠시 포스팅할까 합니다. 지난 2/4분기에 신청한 공익법인 지정 고시는 6월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에 지정 고시 받고자 하시는 비영리법인은 위 신청 기간(2022. 7. 10.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되도록 6월 초, 최대한 6월 중순까지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정관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될 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정관변경 절차가 세부적으로 다르고 상이하니 꼼꼼한 확인과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도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의 도움도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지요. 해당 공익법인 추천 업무는 다양하고 디테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의뢰인 측과 전화도 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면, 1. 정관 2. 홈페이지

2022년 인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5월 27일 2022년 인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공정거래 법률상담관 10명, 상가 임대차 법률상담관 12명 총 22명이었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행사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사업 소개 공정거래 법률상담관 위촉 상가 임대차 법률상담관 위촉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 개래 분야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분야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자문을 하며, 상가 임대차 분야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인상, 원상 회복,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관들의 전문성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곳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동안의 중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010-3284-2806 02-585-0995 [내부링크]

대표 행정사 김용덕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서초동에서 업무 중인 저는 주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설립과 운영 자문 해산으로 업무와 18년 차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의견 제출, 행정심판 등의 업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진행하며, 이외 임의단체 설립이나 각종 민간자격증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단하질 않아서 꾸준하게 행정법과 민법에 관한 학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행정사로 살아보니 어느 순간 일과 공부가 병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공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이나 업무 투입은 의뢰인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상담의 경우 [email protected] 으로 하실 말씀이나 자료를 보내주셔도 좋으며, 각종 비영리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사회나 인도를 자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