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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11월 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M솔루션_23.11.3 (1) 업종: 시설설비 (2) 임직원수: 13명 (3) 매출액규모: 약 19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가지급금해결 진행계약완료O 2. S금융_23.11.12 (1) 업종: 금융 보험업(상해)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컨설팅 미팅 후 협의계속 3. D코리아_23.11.14 (1) 업종: 광고대행(소셜커머스)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8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진행계약완료O 4. 서울OO의원_23.11.21 (1) 업종: 보건의료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미팅 후 협의계속 5. I사_23.11.28 (1) 업종: 로봇부품 (2) 임직원수: 38명 (3)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 홈페이지 주소 [내부링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만능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 대한민국 코스닥상장법인 시총1위 그룹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시총1위 그룹을 포함한 100개이상 기금설립&기금누적출연액 약6,200억 설립/운영/결산을 하고 있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컨설팅으로 귀사의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기금상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1) 최초 기금설립협의회 구성 (2) 최초 이사와 감사 구성 (3) 최초 기본출연금 설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정관작성 (5) ... www.koreawelfarefund.co.kr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지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인지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삼46016-10207 (2002.02.06) [세목] 인지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당해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부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68233-108, 2003.04.29.)

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이46012-10596 (2001. 11. 23.) [제 목]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요 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23.12 & 24.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2월&1월 결산 1. J종합건축사사무소_23.12.1 (1) 업종: 건축 인테리어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약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직원복지, 법인세 및 4대보험료 절감 (5) 진행계약완료O 2. W코리아_23.12.7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130명 (3) 매출액규모: 30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리스크 제거 / 지분이동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3. 한국00공사_23.12.12 (1) 업종: 공기업 (2) 임직원수: 600명 (3) 매출액규모: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결산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4. I마타_24.1.3 (1) 업종: 로봇기술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협의계속 5. SK000_24.1.17 (1) 업종: 에너지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도 (본사)사내근로복지기 혜택 제공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까? [문의]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프렌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본사)사내근로복지기금 (본사)회사의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없고, 직접 수금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의 법령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74464#171001431945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세무컨설팅!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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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무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 후 상기 주택 지원금(융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 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할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어브로 규정함 1.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2.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3.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유주택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리에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경조금⋅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 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

23.10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10월 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L세무법인_23.10.6 (1) 업종: 세무회계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실질급여향상 / 4대보험절감 진행계약완료O 2. 한국전기00_23.10.10 (1) 업종: 전기공사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2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직원복지 / 소득세 / 4대보험절감 진행계약완료O 3. S00병원_23.10.12 (1) 업종: 병의원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 병의원절세 진행계약완료O 4. S사_23.10.20 (1) 업종: 서비스(상장회사) (2) 임직원수: 10,000명 (3) 매출액규모: 9,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결산대행 /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진행계약완료O 5. 법무법인 S_서초지점 23.10.30 (1) 업종: 법무법인 (2) 임직원수: 1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실내스키장,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스클럽이 갖추어진 일반법인 소유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서상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구입이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내부링크]

(질의) 직원들이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단협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 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바든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샹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기념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규정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상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소득세) [내부링크]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으로 학자금,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동 금액은 용도사업 재원이라는 점에서는 수익금과 동일하나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수익금이라 볼 수 없음 기금이 회사와 별개의 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기금에서 학자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전액비과세 항목 (소득세/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이46013-10442 (2002. 3. 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3.7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7월결산 1. M사_23.7.3 (방송엔터) (1) 업종: 방송 (2) 임직원수: 약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1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미팅 후 협의계속 / 기금규모 약 50억 2. A금융_23.7.6 (1) 업종: 금융 보험업 (2) 임직원수: 600명 (3) 매출액규모: 3,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컨설팅 대 미팅 후 협의계속 3. C재활병원_23.7.11 (1) 업종: 의료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급 설립, 운영, 결산 / 절세 / 4대보험컨설팅 진행계약완료O 4. E컴_23.7.12 (1) 업종: IT서비스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가지급금해결 10억 진행계약완료O 5. C사_23.7.19 (1) 업종: 소셜커머스 (2) 임직원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법인세) [내부링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기존 우리사주조합, 상조회 등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회시)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금액을 거출하여 사우회를 조직한 후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동 사우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사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기금설립 이전에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내부링크]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23.8월&9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8&9월 미팅결산 1 K테크_23.8.2 (1) 업종: 냉동설비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가지급금3억 해결 진행계약완료O / 2. 코스0_23.8.4 (1) 업종: 서비스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3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사우 기금운영 미팅 후 협의계속 3. 노무법인 K_구로지점 23.8.11 (1) 업종: 노무법인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노무법인 지점 기금 운영/결산 실무대행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휴가여행경비 및 복지운영 4. E사_23.8.18 (1) 업종: 유통(상장회사) (2) 임직원수: 900명 (3) 매출액규모: 7,0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교육비/의료비 위주) 진행계약완료O 5. H사_23.8.30 (1) 업종: 전기공사 (2) 임직원수: 9명 (3) 매출액규모: 120억 (4) 상담내용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자 여부 [내부링크]

(질의)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복지68223-301, 2000.12.14.)

비정규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여부 [내부링크]

(질의)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68223-197, 2000.09.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

단협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553, 2004.04.0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무상지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세 비과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소득46011-1073 (1998.04.2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을 연리 3%의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시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당해 대부받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3.6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6월결산 1. MR_23.6.1 상장 법인 (1) 업종: 소프트 (2) 임직원수: 280명 (3) 매출액규모: 5,000억 상장사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M페이퍼_23.6.5 (1) 업종: 출판 (2) 임직원수: 7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문 (5) 협의계속 3. H캐스팅_23.6.9 (1) 업종: 정비 (2) 임직원수: 60명 (3) 매출액규모: 2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금신고 보완 대행 (5) 진행계약완료O 4. T비스_23.6.14 (1) 업종: IT서비스 제조 (2) 임직원수: 280명 (3) 매출액규모: 3,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문 (5) 계속상담 5. 파I_23.6.20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차명주식 해결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05.03)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제 목]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소득세/국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816 (1994.03.19) [제 목]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 고]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사내에 (재)근로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질 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영리법인 여부 (법인세/국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529 (1992.03.0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법률 제4391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때에는 동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범위안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2.07 설립된 사낸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08.10 제정)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법인세/증여세/상속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499 (1992.03.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999. 4. 20.)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 의] 1998. 12. 31 이전에 첫째, 근로복지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기금을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둘째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여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여 무주택 종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소득46011-139 (1998.09.2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규정에 의해 동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해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들 각 개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통장을 개설·배부하고 금액을 불입하여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임. (이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저축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으로 족하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소득세,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6조 [질 의]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비과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제 목]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68233-56, 2000.06.0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시 출연가능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1319 (1986.04.24)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 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18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07.0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흑자인 경우 당기 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제도46013-327 (2000.11.0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질의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차로 정액지원 받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2154 (1996. 9. 20.)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한 재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주식회사가 현금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 주식회사 직원 김 사망 3.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회사 직원 김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5천만원 지급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내부링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호

종업원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제 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23.5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5월 결산 1. J해운_23.5.3 (자기주식) (1) 업종: 해운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약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기주식) (5) 진행계약완료O 2. S금융(보험)_23.5.4 (1) 업종: 보험업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13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절세전략, 자기주식정리, 지분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3. C주유소_23.5.12 (1) 업종: 유류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4. K상사_23.5.15 (1) 업종: 출판업 (2) 임직원수: 80명 (3) 매출액규모: 8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기주식) (5) 계속상담 5. E코어_23.5.17 (1) 업종: IT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5억 (4) 상담내

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내부링크]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68233-152, 2003.06.25.)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며,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는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 [내부링크]

(질의) 00가 1997.11월 흡수합병되어 (주) 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00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기금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주) 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 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임금68207-246

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1, 2003.07.03.)

이익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계처리 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임금복지과-2541, 2009.10.28.)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진과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EO가 반대하여 금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기금사업을 타임오프 등과 연계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관련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CEO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 제24조(감독등)에 의거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지시 또는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파산관재인의 협의회 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이후 협의회 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회시)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복지68203-309, 2003.12.11.)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 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 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시) 기금 청산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민법,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68203-227, 2003.09.23.)

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 2명, 이사 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 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의결기관으로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복지68233-191, 2003.08.07.)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입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05.01.)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5조(기금의 증식)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03.17.)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68207-848, 1998.12.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68207-714, 1998.10.24.)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 [내부링크]

(질의)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 “사업의 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시)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03.04.)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여 [내부링크]

(질의) 00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1.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 퇴직 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현황) A사와 B사가 통합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 통합 전 A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1천만원이고, B사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2천만원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각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이 기본재산의 차이로 이견이 있다가 합의에 이름 합의한 통합계획은 A기금은 존속시켜 C기금으로 변경등기하고, B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서 B기금 기본재산의 50%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등 형태로 일시불 지급하고 C로 합병하려고 함 (질의) 기금의 합병으로 해산하게 된 경우, 기금의 재산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23.4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23. 4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 1. S게이트그룹_23.4.6 (4개법인 기금합병) (1) 업종: 엔터 (2) 임직원수: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3,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5) 진행계약완료O 2. P금융(보험)_23.4.7 (1) 업종: 보험업 (2) 임직원수: 9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절세전략, 자기주식정리, 지분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3. J유통 _23.4.13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15억 (4) 상담내용: 가지급금해결 (5) 진행계약완료O / 가지급금5억 해결 4. H조선_23.4.20 (1) 업종: 조선업 (2) 임직원수: 3,000명 (3) 매출액규모: 4조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 (5) 계속상담 5. S IT_23.4.26 (1) 업종: IT업 (2) 임직원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은행」사로 합병되어 「00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00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00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00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 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6, 2003.07.07.)

회사 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는 2002년 0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4, 2002.05.23.)

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를 따라 청산처리 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 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복지68233-24, 2001.03.09.)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임금68207-149, 1999.02.27.)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00(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 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 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귀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

기금출연액 결정기준으로서 세전 순이익이란 [내부링크]

(질의)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12240-53, 1992.01.2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 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내부링크]

(질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임원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 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이관시 기금분할 여부 [내부링크]

(질의)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 따라 발전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근로자 포함), 발전 5사는 분할합병대상(양수발전)을 분할하고 한수원은 분할된 부분(양수발전)을 흡수합병 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발전 5사가 한수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야 하는 근거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이외에는 없는지, 그 외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기금협의회를 통해 기금분할을 의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내용이 사업의 일부(양수발전소)를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한수원)에 합병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 [내부링크]

(질의) 2006.03.0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9, 2008.04.25.)

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내부링크]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임금 68207-340, 1993.06.04.)

23.3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23. 3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 1. J통증의원_23.3.3 (재활의원) (1) 업종: 의원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약 16억 (4) 상담내용: 병의원 절세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2. C치과의원_23.3.7 (1) 업종: 의원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병의원 절세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직원복지(장학금,학자금 교육비 위주) 3. G바디 _23.3.9 (1) 업종: 바이오 (2) 임직원수: 약 1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 가업승계 4. 현대D_23.3.13 (1) 업종: 반도체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대행 (5) 진행계약완료O 5. H라이징_23.3.16 (1) 업종: IT업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법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1319 (1986.04.24)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 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18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07.0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흑자인 경우 당기 순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임금32240-62, 1992.01.30.)

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시 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를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가능 여부 가능 [내부링크]

(질의) 기금의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회시)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 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임금68207-437, 1993.07.22.)

기금설립 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여부 가능 [내부링크]

(질의) 종전의 준칙기금을 운영하다가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근로자수도 20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금출연도 어려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금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준칙에 의거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곤란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취소를 원한다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요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기금재산으로 근로자복지사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기금법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임금68207-385, 1993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내부링크]

(질의)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68207-691, 1993.11.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2041 (1991.10.29)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요 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의4【교육비공제】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지급시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 4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 [내부링크]

(질의)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기금법 제14조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식비 지급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임금68207-65, 1996.02.08.)

사내구판장과 사내자판기의 수익사업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구판장 운영은 1995.05.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임금68

2개 사업부서 중 1개 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분할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내부링크]

(질의) 00법인체 내에서 건재사업부와 도료사업부라는 2개 부서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경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부터 도료사업부가 00화학(주)로 분리 되었는 바, 기금분리의 가능성 여부 및 절차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출연금)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자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운영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과는 달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요함.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허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과 비교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소득22601-726 (1992. 3. 30.) [제 목]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회 신]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질 의]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학교 (교육재단)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 [내부링크]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378, 1995.11.25.)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 과세제외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499 (1992.03.02)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기금으로(모 법인의) 대표이사 및 기타 개인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가 과세된다. 을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내부링크]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질의) 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 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임금 68207-48, 1995.02.1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여부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22601-232 (1992.01.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요 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3.2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2023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결산 1. D사_23.2.2 (상장회사) (1) 업종: 바이오 (2) 임직원수: 약 500명 (3) 매출액규모: 약 1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진행계약완료O / 기금규모 약 50억 2. C설비_23.2.2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1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장학금,학자금 교육비 위주) 3. C호텔_23.2.3 (1) 업종: 숙박업 (2) 임직원수: 1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가업승계 4. D호텔_23.2.3 (1) 업종: 숙박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6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 직원복지 / 장기근속 /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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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816 (1994.03.19) [세목] 법인 [제 목]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의 복리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링크]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32240-625, 1997.11.08.)

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금68207-237, 1997.04.23.)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 발행일자 또는 어음 수령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68207-213, 1996.04.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3935 (1995.10.21)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

기금법인설립시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특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663 (1995.06.19) [세목] 농특 [제 목]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액출자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나 동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우회(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임금68207-54, 1999.01.23.)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임금68207-782, 1998.11.1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1025 (1995. 4. 2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호 [질 의]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구분 [내부링크]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68207-848, 1998.12.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68207-714, 1998.10.24.)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여부 [내부링크]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임금68207-524, 1998.08.19.)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증권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_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3-2346 (1994.08.19)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등에의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규정

사내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여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318, 1998.06.03.)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의무) [내부링크]

(질의) 00가 1997.11월 흡수합병되어 (주) 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00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기금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주) 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 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임금68207-246

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 (가능) [내부링크]

(질의)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제도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출연금의 부담을 없애고자 종전에 대출된 직원들의 상환금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출연할 때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기금으로 자산 확인하기는 용이하나 기 대출금인 870백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상환 받을 채권으로 보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임금68207-469, 1999.06.23.)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208 (1995.10.25) [세목] 상증 [제 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요 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 상속세법 제8조의 2【

일부 사업이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 (분할재산기준) [내부링크]

(질의) 00공사의 조직 중 특정부서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출연금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 배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수로 배분하는지 또는 기금조성(당기순이익)에의 기여도로 배분하는지, 배분범위는 출연금(원금)인지, 출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회시)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00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 00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기금원금(수익금 배정에 따른 용도사업 위축 최소화)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음. (임금68207-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여부 (불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68233-18, 2000.05.0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727 (1996.03.0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요 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소득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비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내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539 (1996.02.1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지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00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00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00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68207-245, 1999.11.22.)

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내부링크]

(질의) ΟΟ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상 중요사항의 결정은 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68207-560, 1999.08.03.)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비과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 46014-201 (1996.01.25) [세목] 상증 [제 목]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요 지]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주)문화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상속세법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문화방송 직원이,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학자금(중·고·대학)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을 받는 문화방송 직원에게 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증여세 비과세 과세제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2407 (1996.10.28) [세목] 상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 1. 질의내용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68233-56, 2000.06.01.)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2958 (1996.10.24) [세목] 법인 [제 목]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 지]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중요) [내부링크]

(질의) 체력단련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43, 2000.05.24.)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등기사항)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변경등기 후 14일이내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 등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복지68233-28, 2000.05.12.)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증여세과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2154 (1996. 9. 20.) [제 목]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한 재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주식회사가 현금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 주식회사 직원 김 사망 3.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회사 직원 김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5천만원 지급

새마을금고 출자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5, 2000.05.10.)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 원금의 5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 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금의 재산은 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 (복지68233-137, 2000.05.06.)

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여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장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의 이사가 같은 법에 정한 용도(증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복지68233-17, 2000.05.04.)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여부 [내부링크]

(질의)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복지68223-301, 2000.12.14.)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내부링크]

(질의)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68223-197, 2000.09.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_갑설)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2619 (1997. 11. 6.) [제 목]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회 신]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제1항 제1호 [질 의] 1. 당사는 충청북도 괴산군 농공단지에 본사가 있으며, 철도차량부품을 생산하는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임 2. 한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납입자본금은 6억(1996년말 자기자본 93억)으로써 199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산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이어서 1992년 창립일에 회사이익은 근로자에게 환원하고 회사소유주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원이며 대주주인 3인이 소유한 당사의 주식 18%와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유상증자/무상증자시)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 기준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87, 2000.09.1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57 (1997.01.17) [세목] 조특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비상근 이사가 사용자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 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무보수」임.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76, 2000.06.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3409 (1996.12.09)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 [내부링크]

(질의)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복지68233-141, 2002.05.0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소득46011-680 (1999. 2. 24.)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해산실무) [내부링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ΟΟ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ΟΟ지점이 청산되었으나 ΟΟ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ΟΟ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1호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ΟΟ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Ο 따라서 ΟΟ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ΟΟ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373, 2002.03.12.)

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68, 2001.11.0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3-2791 (1998. 9. 28.)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년 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03.21.)

유주택자에게 기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복지68223-35, 2001.03.1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3-1812 (1998.07.04)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기금에서 휴가보조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및 소득종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나. 유사사례 소득 1264-2443, 1984. 7. 25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혜택)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059 (1998.04.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연리 3%로 대여한 경우에 -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삼46014-382 (1999.02.25) [세목] 상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요 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723, 1998.4.28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학자금지원 및 유치원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급식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급식비의 경우 법령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복지68233-26, 2003.01.30.)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ΟΟ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ΟΟ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2330 (1999.06.21) [세목] 법인 [제 목]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요 지]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법인이 분사의 방법으로 사업을 분리하고 소속 종업원을 신설되는 법인으로 전출시키게 됨에 따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변경,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출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하면서 부득이 인계하는 기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

필요경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701 (1999.05.06) [세목] 법인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아래와같이 질의합니다. 가.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 연혁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요약 (1)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은 ′92.12.21 법인 설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던중 ′94. 1. 1자로 사단법인 방송공제회의 특별회계(수익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증식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슴. (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96년 60,000천원, 97년 209,884천원, 98년 152,0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 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 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자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복지68233-15, 2003.01.14.)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999. 4. 20.) [제 목]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질 의] 1998. 12. 31 이전에 첫째, 근로복지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기금을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둘째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일정액을

회사측 감사가 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 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복지68233-7, 2003.01.08.)

회사 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는 2002년 0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4, 2002.05.2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제도46013-327 (2000.11.0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질의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차로 정액지원 받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1 (2000.10.24) [세목] 상증 [제 목]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회원 자격여부 [내부링크]

(질의)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6 (2000.10.19) [세목] 상증 [제 목]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업체 청산 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 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68233-51, 2003.02.2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세목] 상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이란? [내부링크]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68233-152, 2003.06.25.)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이46013-10326 (2002.02.26) [세목] 법인 [제 목]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182(1998.07.04), 소득46011-1220(1993.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68233-108, 2003.04.29.)

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04.24.)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68233-95, 2003.04.1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소득46011-21352 (2000.11.21)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23.1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1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내역 1. R사_23.1.5 (1) 업종: 뷰티회사(프렌차이즈 점포 400개 이상의 헤어샵) (2) 임직원수: 약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2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운영, 결산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설립 여부 미팅 후 협의계속 2. G사_23.1.9 (1) 업종: 신용정보회사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4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 기존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검토 및 리모델링 3. T사 23.1.12 (1) 업종: 커피 (대형커피프렌차이즈)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1,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4. Q사_23.1.16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기

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50%를 우리사주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68233-92, 2003.08.08.)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08.0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일46014-11139 (2003.08.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은행」사로 합병되어 「00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00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00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00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 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6, 2003.07.07.)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내부링크]

(질의)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5, 200

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1, 2003.07.03.)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6조 [질 의]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이란? [내부링크]

(질의)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행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행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익법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제 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은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근로자 소득처분)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5 (2004.10.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인 건설의 파산으로 해산을 결의한 후 노동부에 기금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한편,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06.0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333(2003.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여부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축구장) [내부링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09.0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0 (2004.03.3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산46300-2032, 1999.1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목

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주민세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제 목]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법인세 /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2005.04.19)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 신]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내부링크]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 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임.

22.12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2월 미팅결산 1. E사_22.12.2 (상장회사) (1) 업종: 전지에너지 (2) 임직원수: 약 5,000명 (3) 매출액규모: 약 7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진행계약완료O / 기금규모 약 1,000억 2. 법무법인C사_22.12.5 (1) 업종: 법무법인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3. S사&D사 22.12.8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4. H사_22.12.14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직원복지 / 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범위)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2004.12.30)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요 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2004.12.0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의 6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기금과 신설하는 기금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68203-260, 2003.10.23.)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근로자 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1팀-926 (2005.07.27) [세목] 소득 [제 목]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요 지]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사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 해당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5.07.19) [제 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사용인(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종업원주주회사 성격임. 전직 3명의 임원이 2003 년도 퇴임시 임원3명의 보유지분 35%를 사내근로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대부사업)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리에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 / 복지카드 기금적립금 )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회사는 금융기관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은 갑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익년도에 갑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

4개 사업부문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부링크]

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00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도 기금수혜 대상자인지 [내부링크]

회사가 ‘00.11.01 최종부도나자 구조조정으로 ’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01.05.13일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소득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2005.12.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제 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단체협약에 따른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한지 [내부링크]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2005.09.2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에 회사 노사가 합의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 -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기금 복지시설의 근로자가 아닌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5조(기금의 증식)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법인세)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세목 법인 [제 목]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합병/분할) [내부링크]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0000AP”는 한국에 “0000지점”을 설치하였고, 0000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0000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06.01.자로 “0000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0000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0000지점이 0000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000AP를 본사로 하는 0000지점이 0000AP를 주주로 하는 0000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0000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일정) 파헤치기! 기금설립의 A to Z ~!!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기금설립 실무 안녕하세요 100개이상의 기금을 운영/설립/결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입니다. 현재 연말이 다가와 많은 업체들의 기금설립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팅시 대표님과 실무자님께서 종종 물어보시는게 설립과정 및 설립에 소요되는 기한입니다. 지금부터 그 설립과정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ROCESS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허가 받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신청서와함께 정관등 다양한 필수서류가 요구되는데요. 적절한 인가를 받으려면 이러한 서류들이 전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인허가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영업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약 4~5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11.25일기준 저희의 능력으로 단, 10일의 영업일만에 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 PROCESS 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내부링크]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상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4대보험료에도 산정되지않음 즉, 법인에서는 100%비용처리 근로자입장에서는 100% 비과세->실질소득 증가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 50%절감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50% 절감->실질소득 증가 소득세법및 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접대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그 복리후생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 한도또한 제한이 없음. 무료상담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법인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절감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솔루션 업체명 & 대표자명 Your ans

22.11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신규상담(계약)법인 1. T사_22.11.8 (1) 업종: IT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당해 법인세 이슈로 인한 최대한 빠른 기금 설립 요망 진행계약완료️ / 기금설립완료 13억 기금에 즉시 출연 / 법인세등 3억 즉시 절세효과 2. H사_22.11.11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상조회 기금운영 미팅 후 협의계속중 3. 세무법인 I_평택지점 22.11.17 (1) 업종: 세무법인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세무법인 지점 기금설립 및 운영/결산 실무대행 진행계약완료️ / 직원들 휴가여행경비 및 복지운영 4. M사_22.11.22 (1) 업종: 반도체부품(삼성고덕 반도체2차)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A학점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보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04.30.)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링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6.05.02) [제 목]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

사업의 분할합병 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업의 일부가 분할합병 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 할 수는 없으며, 분할요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

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제가 22년 근무했던 회사는 2000.11.01. 최종부도 처리후 2001.05.11.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00.11.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2000.11.01. 최종부도 후 회계법인이 실사 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05.01.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 기금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사내근로복지기금재산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2022.05.07. A사의 근로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하여 지원할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질의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정관상 명학하게 근로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지

기금설립시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실무정리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100% 이해하기 [내부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100% 이해하기 " 1. 사용자(출연하는법인/개인사업자)혜택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가능(사회적공헌/임직원의장기근속유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부동산등포함) 전액 손비 처리 (법인세/소득세절감) 경영여건등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출연액 조정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금전등의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과세되지 않아, 법인등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50% 절감 가능 2. 근로자(근로자의가족 포함)혜택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의료비,교육비,기념품,축하금,자기개발,문화활동비,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전액 비과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근로소득세와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전액 비과세) 설령,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많은 이유 (고찰) [내부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제도는 왜 이렇게혜택이 많을까? " " 정부는 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좋아하는 것일까?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Ⅰ. 서설 종종 상담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측 · 사측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그 제도를 선뜻 적용하기가 두렵다. 분명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 Ⅱ. 이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즉, 선진국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Ⅲ.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기업&공기업 기사모음 [내부링크]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실제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22.10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내부링크]

22.10월 상담일지모음BY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K사_22.10.4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 당해 법인세 이슈로 인한 최대한 빠른 기금 설립 요망 진행계약완료️ 2. G사_22.10.7 (1) 업종: IT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110억 (4) 상담내용: 기금 해산 업무대행 진행계약완료️ 3. R사_22.10.13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2500명 (3) 매출액규모: 1조 (4) 상담내용: 모법인 분할이슈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모법인 분할 이슈 미팅예정️ 4. C사_22.10.19 (1) 업종: 에너지 (2) 임직원수: 2000명 (3) 매출액규모: 1조 (4) 상담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대행 * 계열사 다수 견적서제출️ 5. H사_22.10.20 (1) 업종: IT (2) 임직원수: 41명 (3

근로자1인당 40만원의 휴가지원 정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액 부담 가능 ! 선착순 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휴가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정부10만원 + 기업10만원 + 근로자 20만원의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 20만원의 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분들 및 대표님들께서는 해당 사항 숙지하셔서 꼭 40만원의 여행경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총 10만명 모집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 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 기업 단위 신청 신청문의 - 전화 : 1670-1330 - 메일 : vacation.benepia@

민법을 통한 근로복지기본법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이해하기) [내부링크]

" 노동법(근로복지기본법)만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법의 수많은 하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 14.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우리사주제도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 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용되는 다른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편 입니다. 왜 [민법]일까요?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에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지 [내부링크]

https://forms.gle/Zn8Mad2ZKyk5ZTiP9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지 업체명 Your answer 담당자명 Your answer 문의내용 Your answer 답변 받을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Your answer forms.gle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상기의 질문지를 통해 질의 해주시면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부동산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 [내부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법인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절감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솔루션 업체명 & 대표자명 Your answer 신청자 성함 & 직책 Your answer 연락처 & 이메일 주소 Your answer 근로자 수(비정규직 및 일용직 포함) Your answer 대략적인 법인 주주 현황(차명주식,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자금 exit, 가업 승계 상담 목적시) Your answer docs.google.com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민법(법인)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금제도의 이해 [내부링크]

노동법만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음과같은 노동법의 수많은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14.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다른 제도등과 함께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준용되는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한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법이고,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이다. 왜 민법인것인가?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형법과 더불어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민법이외의 거의 모든 법리의 모태

Q: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열거된 다음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주의 폐지 (2) 기금법인의 합병 (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따라서,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등을 이유로도 해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열거된 4가지 해산사유가 아닌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고 협의회에 따른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Q: 창업주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물론 창업주의 주식 또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주의 주식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도 있지만 사업주 및 법인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노무, 회계, 법무등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된 기금운용을 이유로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주의 주식을 자사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것. 나아가 자사주 출연 이후의 보유 및 평가를하는데 있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능력이 필요합니다.

Q: 잔여자산을 귀속하는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이란 법리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례로 본다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자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후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 정관내용을 변경했는데 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모든 정관내용의 변경이 무조건 변경등기원인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정관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목적·명칭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회계에 관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대표권(주임이사)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관리·운용사항의 공개 방법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증식방법 상기와 같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경우 모든 사항에 대하여 등기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등기원인이 되는 정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스크린골프장도 설치할수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및 같은 시설을 구입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소통한 결과, 스크린골프장 또한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무상의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만 상세히 기재해 놓는다면 정관에 따른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지원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하는것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비과세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 됩니다.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

Q: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준비금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공동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모든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입니다.

Q: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설립했는데,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공동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중 그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취지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Q: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임원의 의결권을 제외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불가합니다. 1. 공동기금협의회의 임원은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것은 법률상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이사 및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아니합니다.

Q: 기금의 사업을 '사망위로금'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만 한정지어도 될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그 범위와 내용은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행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사업주 간의 분쟁등으로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컨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의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리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운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은 없지만 결산보고등을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출연하는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사업체(출연하는법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 제고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등포함)의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분류 되지 않아, 법인이 부돔하는 4대 보험료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체에 맞는 더욱더 다양한 컨설팅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그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대표이사(출연받은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어떠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출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연금(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자기주식, 차명주식, 주식가치, 이익잉여금) 2.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가업승계 해결)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각 사업체에 맞는 다양하고 파워풀한 컨설팅이 존재합니다만, 그에 대한 기준과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컨설팅 사례: (주) 유XX산업 [내부링크]

CASE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 86세 자녀 2명 가업승계 의지 없음 NEEDS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대비 근로자들에게 이익 환원 SOLUTION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의 상당 부분 자사주 취득(양도) 자사주 기금 법인에 출연하여 법인의 손비 처리 100%가능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출연하고 남아 있는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되어 상속세 부담 완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증가로 인한 근로자복지혜택 지원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 제고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활용 솔루션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끝판왕이며, 그 본질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혜택을 이토록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가끔 기업의 대표이사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측·사측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것은 알것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그 제도를 선뜻 적용하기가 두렵다. 분명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것같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즉, 선진국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1조(목적)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개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Q: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치상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조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직원의 퇴사로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데, 이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도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상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노측 사측 각각 2명씩 총 위원4명을 최소인원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금설립시 애시당초 4명의 구성원이 없으면 설립준비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금이 설립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하여 기금설립은 하였으나, 기금설립후 퇴사등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운영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정리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 가능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 불가능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기금법인의 감사 겸직

Q: 위원의 불참석 또는 협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해당 질문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불참석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의 어떠한 협의·결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실무 (인감도장 강제여부) [내부링크]

복지기금협의회 날인 실무 1. 희의록날인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1. 회의록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날인'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설립시 날인하였던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여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또는 상황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으로 사용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실무 사례 [내부링크]

상황 복지관련비용인 건강검진제도 지원비용 기존: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만원 지급 변경: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원 1. 해석 X회사 건강검진제도 비용을 X회사의 복리후생비로만 지급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분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해당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 2. 판단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 1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관한 10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의 의무 지급금액이 90만원정도이고, 추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지사업은 가능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또는 실무적 검토사항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Q: 취업규칙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 또는 별도로 수행할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CASE1: 통합하는 경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기금법인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선행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CASE2: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 경우,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Q: 기금법인에서 제공한 대부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등의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채무불이행의 고의 및 과실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지원도 제할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제공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물품 구매 시 자회사 물품으로 제공한 사례 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시행령 46조 및 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자사 쇼핑몰을 이용 하여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Q: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강제사항은 아니나 그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합니다. 목적사업 내용 변경은 정관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내용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금지원사유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1. 회계연도 매년 1~12월 2. 20년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사유 발생 3. 2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 1. 노동부 질의 회신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례 공유 위에같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의료비 기금지원이 가능했었던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1.상황 2.변경등기실무 3.과태료여부 1.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가 퇴사하였으나, 수기간 동안 기금의 이사인 대표자의 이사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음. 2. 변경 등기 실무 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하였을 떄,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 선임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 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과태료 여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태료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시 신고의무 여부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나,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실무 [내부링크]

상황 등기소에서 사대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만 등기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의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고 명함.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함. 2. 실무적용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의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적용사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이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보수는 불가하지만, 실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수'의 범위를 옳바르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한데요.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워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금컨설팅 사례: (주) 컴XX게임즈 [내부링크]

CASE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카페테리아 운영 NEEDS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이익 사업장 시설 임대료 수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SOLUTION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사옥 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출연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또한, 해당 사업주님과 충분한 상담후에 출연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해 두어절차 및 형식상의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

기금컨설팅 사례: (주) 화XXX건설 [내부링크]

CASE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 69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건설회사 분양오피스텔 공실 다수 NEEDS 아파트재고자산 처리 자녀 주택 제공 근로자 기숙사 제공 SOLU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미분양 오피스텔 출연 건설회사의 악성 재고자산 정리 효과 오피스텔출연 시가 만큼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출연된 재고자산만큼 비상장주식평가 가치 하락 출연된 오피스텔을 미혼 근로자들을 위해 저리 임대료 임대 (또는, 자녀근로자에게 무상제공)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활용 솔루션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끝판왕이며, 그 본질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1. 당사는 직원들에게기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반납받음. 2.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받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상여금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기본재산 사용 범위 금액으로 정리해보기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 금액 예시 1.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억 출연회사자본금 40억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본재산의 50% 사용가능하므로 20억*50% = 10억 단, 출연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40억*50%=20억 따라서, 추가적으로 10억 더 사용할 수 있음. -> MAX(10억, 20억)= 총 20억 사용가능 3.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재산의 80% 사용가능하므로 20억*80% = 16억 단, 출연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40억*50%=20억 따라서, 추가적으로 4억 더 사용할 수 있음. -> MAX(16억, 20억)= 총 20억 사용가능 4. 중소기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인 경우 기본재산의 90% 사용가능하므로 20억*90% = 18억 단, 출연회사자본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BY 고용노동부 출처 1. 개요 (1)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2)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ㆍ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3)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유언상속 등 조건부 출연 사례 [내부링크]

상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는 A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출연하고자 함. 2. 이 경우 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1. 관련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12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중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금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은 민법을 준용하므로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Q: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서 '자본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기금법인 설립된 사업(장)= 출연하는법인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주식수X주당액면가액)을 의미합니다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무조건 당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 [내부링크]

상황 1.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 2.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공유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만한다면 익년도등에 사용할 수 있어 사례를 적용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렵업체등에 사용될수있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정리공유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도급체등의 협력업체에 기본재산 사용시 지원범위 및 실적용례 1. 협력업체등의 범위 2. 실무 적용 방식 3. 증빙 방법 1. 협력업체등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협력업체등의 범위에 대해서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경우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본사직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Q: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은 언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에 대한 예외(ex: 사망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내부링크]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등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대부에 관한 조건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함. (2)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기금법인은

Q: 대부사업의 이자는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여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등 대부조건을 업체에 상황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실행할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따라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함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을 지원 가능 하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안될수도있고, 조금애매합니다만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해당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이에따른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따로 상담신청을 하여 실무를 진행하시는것을 제안드

Q: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매수할 경우, 그 구입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 줄 수 있나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금한푼없는 부동산이전(가족승계) 솔루션 유투브 강의를 업로드했습니다.양도세無,증여세無,상속세無부동산 무상승계 최초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세금이 일체없는 부동산이전(가족승계) 솔루션 유투브강의를 업로드했습니다. 현물출자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양도(가족간의승계) 무상이전 해드립니다. 부동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께서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질문과 상담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강연회 비용 및 부모님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공유 [내부링크]

상황 1.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경우 2.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경우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다만, 목적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는 성격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이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1.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2.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얼마를 받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어 사내 마사지샵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운영한 사례 공유 (2)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기금운영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마사지샵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등의 이용지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1. 직원의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 이용지원을 관련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한 사례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체육, 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레저,티켓등의 상품권으로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하는것이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요식업 또한 이용가능한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헬스장, 콘서트 및 레스토랑 이용권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2) 다만, 해당 지원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을 기존법인(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2021.08.09. A사의 근로자 자녀의 2021년 1학기 장학금 200만원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고, 등록금 500만원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받은 사례 공유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사업장에서 지원한 장학금 200만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같은 교육비의 범주에서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한 등록금은 별개입니다. (2)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기존법인)과 독립된 조직,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어느 근로자에게 교육비의 목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및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관련 유투브를 업로드했습니다. [내부링크]

첫 영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입니다 점차 실무 사례 상담일지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및 협업, 동행, 상담 요청하실분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게 직원세금없이&법인경비처리되는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상황. 2021.11.13. A사의 정년퇴직자 K에게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해당금액의 경우 수령받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는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축하금등은 불가하나, 대체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그것은 바로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축하금등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장기근속에 대한 감사 또는 사기

근로자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을 대신하여 불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 기념일 (추석)에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선물 지원에 대한 사례 공유 (전액 비과세) [내부링크]

상황. 2022.09.03. A사의 근로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중복해서 명절 선물을 지급한 사례 해당금품,선물의 경우 수령받은 근로자들은 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모두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명절(추석)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가적인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기존 사업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한 해당 선물은 전액 법인세 복리후생비처리가 되는것이고, 수령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1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내부링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든 계열사마다 도입시켜 활발한 운영과 출연을 하고 있는 포스코 출연에 대한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대기업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2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내부링크]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기업이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3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내부링크]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기업이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ex: 고급동계점퍼등) 지원이 가능한가요? (비과세여부, 비용처리여부) [내부링크]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고급점퍼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제품이어도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로 보지아니하여, 근로소득으로 해당되지 않고 법인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용으로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전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