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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내부링크]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던 탓에, 판례는 여태까지 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반면 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 즉 유명인이 광고 또는 촬영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용 대가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까지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었고 대법원 또한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에서 개정되었음)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한편 갱신규정은 2020. 7. 31.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부칙(법률제17370호) 제2조).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31.] 부칙(법률 제17470호, 2020. 7. 31

[노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합니다(제109조). 한편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 제20조, 이하 '위약금금지규정').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개월치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자 위 약정을 이유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위약금은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금융/가상화폐] 가상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각종 신고 등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테이킹" 서비스(은행 정기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네오플라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2021. 12. 23.자 법령해석). 1. 질의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주주분쟁]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만 회사경영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한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회사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과 차별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A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A와 '회사가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A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A가 자신이 발행받은 신주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가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연 7%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유상증자를 실행하면서 원고로부

법률사무소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께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만족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승리 저희는 소송에서 이길 뿐 아니라, 최대한의 승소금액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집요하게 임하여 결과와 관계없는 착수금이나 Time Charge 등 고정 보수는 최소화하고 승소한 액수에 비례하여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2. 투명 고객과 소송전략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공유해 검토받고, 소송경과 및 모든 재판기일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3. 소통 사무직원이나 사건의 결정권이 없는 어쏘 또는 보조 변호사가 아닌, 사건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연락합니다. 일신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해외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우리나라 법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한 외국판결이 위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된다면 국내에서 외국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판결상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서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는 경우에 주로 위와 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요건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문제된 외국법과 그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와이 주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더라도 해당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2. 3. 11. 선고 2018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이진혁 대표변호사] 학력 - 민족사관고등학교(2007~2010)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2010~2014) 경력 - 사법시험 55회(2013) - 사법연수원 46기(2015~2017) - 공군법무관(군검사/국가소송, 2017~2020) - 김앤장 법률사무소(부동산·기업 M&A, 2020~2022) 연락처 - 전화: 010-2575-4126(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전에 예약문자를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305호(일신빌딩)

[소개] 서비스 및 요금 [내부링크]

저희 법률사무소는 맡은 사건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착수금 없이 또는 최소한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 위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착수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송가액,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부가가치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성공보수액을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송 및 분쟁해결 착수금이 없는 건 소액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은 복잡하지 않으나 액수가 문제되는 사건 등(ex. 손해배상소송, 집단소송, 체불임금/퇴직금소송 등). 성공보수는 승소한 금액의 30%를 원칙으로 함. 착수금이 있는 건 소가가 큰 사건, 또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 등(ex. 부동산 소송, 법인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 착수금은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0%를 원칙으로 함. 부동산 분쟁의 경우 소유권 자체의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사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2020. 7. 31.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2년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갱신거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6조의3, 이하 '갱신규정'). 또한 법은 임차인이 갱신거부로 입은 손해액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히는 손해액을 위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 분' 중 더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가 훨씬 더 크므로 전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갱신규정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해석과 관련해 판례가 많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여암은 최근 갱신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간

[보험] 보험회사가 별도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화재보험금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져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상법 제682조).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자에게 별도의 특약에 기해 주택복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복구비용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선고 2021다264819판결). 1. 사안 삼성

[공정거래] 농수산물 도매회사들이 농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이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 판매위탁을 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회사들이, 위 출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판결). 1. 사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한국청과 주식회사('원고')는 농수산물의 출하자들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과거 다른 도매시장법인들과 함께 출하자들에게 판매위탁수수료를 '농수산물의 거래대금의 4%'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주주분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등 상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하나, 해당 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가 특정 주주와 해당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제이티넷(원고)는 그 임원이자 주주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임원퇴직합의를 체결한 후, 위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위 매매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공정거래/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장 점검 및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조직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며(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이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자사업자단체 설립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매장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점검한 경우, 점검과정에서 계약위반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두48857판결). 1. 사안 주식회사 에땅(원고)은 자신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피자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주협회를 설립하자, 가맹점주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점검보다 훨씬 많은 횟수와 시간 및 직원들을 투입하여 과도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사모펀드] 사모펀드투자에 대한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 [내부링크]

구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LP)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참고로 현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구별되며, 제249조의14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이익보장약속이 무효라고 보면서, 1) GP가 아닌 제3자가 GP와의 협의 하에 이익보장약속을 하였고, 2) 이익보장약속에 따른 투자를 권유받은 자가 PEF의 LP가 아니라

[조세/부동산] 건물주가 기존에 받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자가 가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을 낮게 발생시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41조). 이를 세법상 용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재화나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제공한 경우는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건물을 임대 중이던 건물주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특수관계인인 해당 법인에게 기존의 임대료(A)보다 낮은 임대료(B)로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신설법인은 위 건물을 기존의 임대료(A)와 동일하게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가 기존의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와의 차액(A-B)만큼 건물주의 소득 및

[형사/금융] 금융기관 직원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배임죄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2)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따라서 가령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대출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3716판결). 한편 최근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위 회사에게는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게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직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6도3452판결). 1. 사안 새마을금고의 전무인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여

[주주분쟁] 주식의 질권자가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이 유효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질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의 권리 등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질권자)는, 해당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일반인들간 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자가 "채무 변제기 이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질권의 담보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이러한 약정을 '유질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회사 등 "상인" 간의 거래에는 위와 같은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채무 변제기 이전에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제59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담보로 해당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부동산]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의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서울시가 다세대주택을 소유 및 임대 중인 임대업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가 숙박업소로 무단용도변경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단73559 판결). 1. 사실관계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제19조), 무단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80조). 서울시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가 숙박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임대 중인 임대업자에게 전 세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표준액 * 위반면적 * 10/100'의 값만큼 부과되는데, '위반면적'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된 일부 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의 면적으로 본 것입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이

[부동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 [내부링크]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1. 사안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A와 권리금을 1억 4,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A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부동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영업이익을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의 세입자 등이 관리처분계획 이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소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세입자에게 '영업권' 항목 중 '이전비'만을 보상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보상하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1. 사안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일간지를 운영하는 피고가 세입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위 위원회는 사업장 '이전비' 명목

[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와 복합상가 등 1동의 건물의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된 소유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된 부분의 소유자(이하 '구분소유자')가 각자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제17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되 그 비용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다고 규정합니다(제25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집합건물인 복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외부 관리업체와 공용부분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업체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 1. 사안 원고 홈플러스(주)는 관리규약, 관리인, 관리단이 선임되지 않은 복합상가의 점포를 구분소유하여 운영 중,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고 관리업체에게 위 상가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계약이 무효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였습니다(제21조). 또한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다만 현재 구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분리되어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위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분양전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1. 사안 임대사업자인 (주)반석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 후 원고(임차인)에게 임대한 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구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매수인)에

[부동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집합건물법은 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분된 소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된 각 호실의 소유자(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 공유한다고 규정합니다(제10조). 따라서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유하는 공간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한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고 상가 내 상인들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해당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1. 사안 창원시 내 용지아이파크는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이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즉 용지아이파크

[부동산]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이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소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위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1. 사안 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고)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해졌을 뿐 피고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판단이

[부동산] 임대인이 상가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이미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1. 사안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A와 권리금을 1,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업체들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판결 ). 1. 사안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A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가 많았던 서울 중심부의 상가건물을 2019년부터 3년간 월 임대료 약 2천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월 매출액이 9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 매출을 올리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은 2022년에야 끝나는 것이라, 앞으로 2년 동안 월 2천만원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임대인을 상대로 코로나 사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

[부동산]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COVID-19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lee2021/222446723885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 및 업체들이 매출액 ... blog.naver.com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

[배달기사] 배달기사가 배달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과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쿠팡맨, 배민라이더 등 많은 배달기사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배달기사 분들이 배달 도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원래 근로자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회사는 미리 국가에 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골치아픈 분쟁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달기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달리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업무(배달)를 할지 말

[부동산] 임차인의 과도한 원상복구비용부담을 제한한 사례 [내부링크]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하였던 건물을 임차하였을 당시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지 않고,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서도 '임차인은 계약 당시의 원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할 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나 비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원상회복의무 그 자체보다 그 범위와 비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한 후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든 비용 전부가 아니라 임대차기간 동안 당연히 있었을 상태

[부동산]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최근 건축가의 특징이 잘 표현된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건축가의 개성이 창조적으로 잘 표현된 건축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모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작물을 모방하면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이득을 저작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채권의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내부링크]

1. 전세권의 특징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1) 상대방의 부동산을 사용하며, 2)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1호, 시행 2019. 3. 13.]) 이와 같이 전세권에는 부동산의 사용권 뿐 아니라 전세금을 담보하는 특징이 있어 각종 계약상의 담보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담보로 전세권등기를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법원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판결 등). 2. 판결의 요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목적물의 사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이 정하

[부동산]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1.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 변경(가령 성토작업)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6조), 지자체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2. 판결의 요지 한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지자체장이 위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하도록 하는 위 규정들 문언상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판결). ..(중략)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

[오스템임플란트] 부실공시회사의 투자자 손해배상사례 [내부링크]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주)가 자금관리직원이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110900349 오스템임플란트/횡령ㆍ배임혐의발생/2022.01.10 코 오스템임플란트 현재목차 전체문서 검색 이전 다음 다운로드 인쇄 닫기 dart.fss.or.kr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103900052 오스템임플란트/주권매매거래정지/2022.01.03 코 오스템임플란트 현재목차 전체문서 검색 이전 다음 다운로드 인쇄 닫기 dart.fss.or.kr 횡령일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인 중이나, 다수의 기사들은 2021. 9. 경에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 이후인 2021. 11. 15. 자 회사의 3분기 보고서에 횡령

[부동산]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가령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상에 건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지상 건물의 기존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당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경매의 경우도 소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런데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