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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청구 소청 [내부링크]

승진임용(승진임용 → 의무이행) 처분요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을 서기로 근속승진 임용 소청이유 소청인에게 한 근속승진 임용 처분에 대하여 근속승진 소급 임용의 이행을 구함 결정요지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속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임용 전 경력을 누락하여 재직기간 산정이 잘못 되었고 이로서 소청인은 근속승진 심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소급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결정 사 건:2019-19 승진임용 의무이행 청구 소 청 인:부 8급 A 피소청인:소.......

[공무원/교원 징계]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처분요지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직권면직 소청이유 소청인의 음주운전 징계전력 사유만으로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공무원/교원 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해임처분취소소송 [내부링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울산 동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3. 지방운전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동구 경제복지국 환경 미화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 00: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구 월봉11길 104 ‘신흥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 코올농도 0.036%.......

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유체동산인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고양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지 부근에서 유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 고는 2019. 11.경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P 마당 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이하 ‘이 사건 O’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O를 길냥이, 나나, 달달이 등으로 호칭하다가 2020. 6. 16. 이후 사랑이로 부르고 있다)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 트집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고양이를 돌보아 왔다. 나. 원고의 딸 D은 2020. 6. 4. 이 사건 O를 대전24E병원.......

[공무원/교원 징계] 겸직허가 신청 위반으로 인한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겸직허가 신청 위반(불문경고 → 취소) 처분요지 20. 5. 7.자 퇴직을 희망하는 사직원 제출 후 장기휴가 중 사표 수리 전 수습직원 신분으로 20. 4. 22. ~ 같은 해 5. 2. 까지 협회 근무 중 단순변심에 의해 20. 5. 3. 의원면직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한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비위 소청이유 겸직 기간이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기 전 약 1주로 단기간이며 이후 사직의사 철회 후 다시 출근하며 겸직하였음을 밝히고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본건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미신청에 고의가 없었던 점, 현재 의원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등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청.......

[공무원/교원 징계] 근속승진 제외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근속승진 관련(부작위 → 근속승진 소급임용 청구) 처분요지 근속승진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2019. . .자 경위 근속 승진에서 소청인을 제외함 소청이유 2019. . .자에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 결정요지 소청인은 2019. . .에 6년 6개월의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간 피소청인의 귀책 사유로 근속 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의무이행’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19. . .자 경위로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절차를.......

[공무원/교원 징계] 경력합산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호봉경력 관련(경력합산 거부처분 이행 청구 → 취소) 처분요지 소청인은 자격증 요건 임용자로 민간근무 경력 중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대해서만 호봉반영 소청이유 기사 자격증 취득 전 취득한 기사(기계)자격증 또한 현재 직무분야와 동일한 안전관리 자격증인 점,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 중 소청인을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였고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 중 인정되거나 일부 인정된 기관에서의 소청인 담당 업무가 동일함에도 한 곳의 경력만 전부 인정함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호봉 반영 청구 결정요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산재]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 [내부링크]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신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15:3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고속산업 제품 야적장 내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하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망인의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우측 엉덩이관절과 무릎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회음부 열상, 결장조루술 상태’로 업무.......

[산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근로자 판단기준 [내부링크]

Q타이어와 (중국)남경공장의 관계, Q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남경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Q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Q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Q타이어 주식회사(이하 ‘Q타이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3.부터 Q타이어 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내부링크]

원고(2012년경 최초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생이 임차인)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무단 변경하는 바람에 원고는 편의점가맹업체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음.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원고가 편의점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상 사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 운영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공무원/교원 징계]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금품향응수수(100만원 이하)(해임 → 강등) 처분요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원장 B로부터 학원의 건물관리단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B가 운영하는 학원휴게실 내에서 대신 나온 B의 어머니 C를 만나 제보를 받으면서 C가 휴가비 명목으로 건네준 100만원을 수수하고, 건물관리단 횡령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직접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내사 종결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와 C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결정요지 검찰에서 이 사건 금전 수수액이 100만원이고, 공여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첩.......

[공무원/교원 징계]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공금유용 및 횡령(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과 계 예산담당자인 경사 B로부터 “연말이 다가와 예산 집행 카드 반납을 이유로 사무용품 구입(919천원) 선 결재를 한 후 필요시마다 업체에서 물품을 가져다 쓰겠다”는 사안을 보고받고 승낙하자 B경사가 견적서를 첨부하여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의 허위 공문서를 결재 상신하여 결재하였고, 검사공무원인 소청인이 납품내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검수를 완료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본건 비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예산의 불용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B경사에게 선 결.......

[공무원/교원 징계] 근무기록 허위기재로 인한 주의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근무기록 허위기재(주의 → 취소) 처분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출장목적 및 출장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동일부서 직원의 모친상에 갔다는 사유로, 주의 처분 소청이유 본건이 출장비 부당 수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신속성 등을 위한 실수였던 점, 부당 수령한 출장비 3배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소청인의 과실에 비해 손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청구 원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참석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소청인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사 건:2019-465주의 처분 취소 청.......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투여가 금기시 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650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3. F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인.......

[산재]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 [내부링크]

조선소 현장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일부 취소한 판결 2020구단58123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산재]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 [내부링크]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6. 3. 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1.부터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은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A는 2018. 6. 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A는 2018. 6. 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 6. 8.(금) 07:.......

[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안 [내부링크]

[산재]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 사건번호 2020구합50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7부 2020. 8. 13. 선고 2. 주문 원고 승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소한다. 3. 처분의 경위 A프로덕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B프로덕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과 B프로덕션을 포괄하여 ‘공동제작사’라 한다)은 2015. 4.경 주식회사 C방송(이하 ‘C방송’이라 한다)과, 공동제작사가 ‘ ’이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

합의해지 성립 여부 [내부링크]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에 버스를 양도하고 그 매매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피고 회사에 이를 투자하되, 원고가 위 버스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선택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원심은 위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였고 그 해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버스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의 예비적 청.......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내부링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28세)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징계]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견책 → 불문경고) 사 건:2019-29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우체국 7급 A 피소청인:우정청장 처분요지 소청인은 우편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정당 주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부재 시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배달하여야 함에도, 법원 특별송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비위임 소청이유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이 유발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청구 결정요지 업무상 과실로 보이며 다른 직원의 업무를 겸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함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

[징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 [내부링크]

품위 손상(해임 → 강등) 처분요지 ’19. 7. 1. 22:30경 동 핫도그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줌마, 좋아요”하며 다가와 피해자 A(51세 여), B(51세 여)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 이로 인해 지검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소청이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양형이 과중 및 부당하니 해임 처분 취소 요청 결정요지 우발적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검찰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9-62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징계]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견책 처분 [내부링크]

부적절한 언행(견책 → 취소) 처분요지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2명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기관장으로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일 뿐,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사건관계인들은 소청인에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진술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아 ‘취소’ 결정 사 건:2019-7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보호관찰소 서기관 甲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9. 12. 0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부.......

[징계] 해임 처분 후 무죄 판결 [내부링크]

업무정보 제공 및 뇌물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처분요지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1심 법원은 소청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통화내역 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밝혀질 것인 바, 원처분의 취소 청구 결정요지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이와 달리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사 건:2019-35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

[산재]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지적장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출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9. 03:52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시작한 이후 불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두개골 바닥 골절, 미만성 대뇌 손상, 대뇌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내부링크]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과 1961년 각각 설치된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음. 원고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음. 원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지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음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내부링크]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징계]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징계 결정 무효 [내부링크]

사단법인인 피고 협회가 그 소속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자별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확인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인 한의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제41대 집행부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의 제41대집행부는 피고의 제40대 집행부가 찬성하고 피고의 2013. 7. 1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진하던 첩약 건강보험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원.......

[징계]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한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판결 [내부링크]

- 이 사건 발언(원고가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 발언)은 당시 참석자들에 의하여 녹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녹음은 이 사건 모임이 종료될 무렵 송,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임 초‧중반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이 사건 녹음의 내용(참석자들의 대화 내용), 당시의 분위기,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5호증의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기사.......

[징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견책 처분 [내부링크]

무단결근 및 물의야기(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무단결근함에 따라, 실종수사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시 병원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6개월의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사태수습에 임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결정요지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 별 다른 비위 없이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8-6.......

[산재]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내부링크]

피고 1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한 뒤,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함.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내부링크]

1.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

행정심판 개관 [내부링크]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소청심사제도도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7조 제3항). 2.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징계]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군법무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성 [내부링크]

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른 군법무관에 대하여 한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18. 8. 6.부터 2019. 4. 24.까지 공군 E 법무실에서 군검사로 근무하였고 , 2019. 4. 25.부터는 공군 군사법원 재판 1부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

[징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 [내부링크]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

[징계]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내부링크]

피고 노동조합이 전직 조합위원장 및 상무집행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처분(전직 조합위원장에 대하여) 및 2개월의 정권처분(조합원 권리 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 중 전직 조합위원장이 회사 측과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해고대상자를 확정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재임 시절 조합원 4명에 대하여 하였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내부링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2. 1. 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부터 중앙외산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2009. 1.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9. 9. 7.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2019. 9. 11.(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산재] 평소 고혈압을 앓던 근로자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내부링크]

[산재] 평소 고혈압을 앓던 망인이 생산량 실적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와 당일 육체적 강도가 좀더 높은 작업에 차출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14년부터 위 회사와 사이에 1년 단위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창원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 P팀에 소속되어 참치 캔 제조 공정 중 참치 살코기 분리작.......

[산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1949. 5. 24.생)는 B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

[산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내부링크]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나. 은 2012.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내부링크]

[사안의 개요] 1. 이는 2018. 1. 15. 유언장 작성, 2018. 3. 6. 사망 2.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됨 [판결의 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2.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음.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의 원고(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내부링크]

A(男) 와 C(女)는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다음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B(男)는 결혼 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와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며 술을 마시다가 급기야 성관계에 이르렀다. B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A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진 C는 얼마 되지 않아 A 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甲과 丙이 결혼준비를 시작한 이상 약혼이 성립된다. - A와 C의 약혼은 C의 통보로.......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내부링크]

1. 사실관계 가.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C는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BMW 520d)을 대차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

[형사]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내부링크]

화장품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쓰여진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피고인에게 화장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I.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사이트 ‘F몰 (http://smartstore.naver.com/생략)’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내부링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 피고의 자녀 甲이 동시에 원, 피고를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후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의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임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의 보충송달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함 대법원은 甲이 소송당사자 쌍방인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甲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 [내부링크]

법인의 실질적 대표의 친형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산재]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 [내부링크]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회식 후 귀가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산재] 개인사업자인 정수기 설치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내부링크]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수기의 배달, 설치, 수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 L지점으로부터 위 업무를 배당받아 수행하다가, 2017. 5. 31.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6.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1.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승소 판결)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2012. 8.경부터 매년 원고가 거주하는 B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9.경까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F는 2018년경 기존의 산재보험료율 약 0.8%가 약 1.7%로 증가되었다면서 경비용역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증액된 경비용역비를 징수하였다가 2019. 5.경 약 60만 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9.경 다른 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