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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내부링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2021.10.28 조례 제2569호 [내부링크]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0.28](일부개정) 2021.10.28 조례 제2569호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1. 다음 각 목의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2841호 [내부링크]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0](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2841호 제20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개정 2021. 12. 2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12. 20.) 2. 5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2425호 [내부링크]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3](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2425호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가시권(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으로 차폐된 경우는 가시권으로 본다)인 경우는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부지가 가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527호 [내부링크]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04.12](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527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의 주거지역,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하 이 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산정방법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 [내부링크]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03.09] (일부개정) 2021.03.09 조례 제2993호 [내부링크]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03.09](일부개정) 2021.03.09 조례 제2993호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9. 2. 26.> 2.「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부터 200미터 <개정 2019. 8. 16.>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제19.......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904호 [내부링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904호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시행 2019.10.1., 개정 2020.3.10.>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m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요도로 및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내부링크]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878호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

구례군계획 조례 [내부링크]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1.11.01](일부개정) 2021.11.01 조례 제2421호 제19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11. 1.>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풍력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내부링크]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4](일부개정) 2021.12.24 조례 제1813호 3.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2호라목에 따라 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주택은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의 외벽을 경계로 한다). 다만,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모든 주택의 소유자.......

담양군 계획 조례 [내부링크]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1.02.19](일부개정) 2021.02.19 조례 제2631호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20.1.7.>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3550호 [내부링크]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7](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3550호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17., 2020.8.10.>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2689호 [내부링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12.30](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2689호 제17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조 2348호)(개정 2021. 9. 10.) 1.「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2.「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개설된 면도(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개정 2021.12.30.)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300미터)(개정 2021.12.30.) 5.「관광진.......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56호 [내부링크]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12.28](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56호 제20조(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단 저수지 수면위에 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2. 10.> 1.「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8. 12. 10.> 2.「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신설 2018. 12. 10.>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개정.......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2331호 [내부링크]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09.23](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2331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4.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457호 [내부링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457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8.07.26.) ②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 및 자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6., 2021.12.31.) 1. 「도로법」에 따른 2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내부링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내부링크]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내부링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3.10](일부개정) 2022.03.10 조례 제1726호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100kw 발전용 태양광 수익공개 연수입 3000만원? [내부링크]

https://youtu.be/S9TnmYBAlWY 출처 팜스티비

태양광 패널 처리와 재활용 재사용 [내부링크]

태양광태양광 패널 처리와 재활용 재사용[태양광 패널 처리와 재활용·재사용]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태양 에너지! 이런 태양 에너지의 태양광 패널도수명이 있다는데요..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올바르게 처리하고재활용·재사용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태양 에너지 그러나 태양 에너지의 태양광 패널에도 수명이 있기 마련... 태양광 패널의 구성물질 알루미늄 + 실리콘 + 구리 태양광 패널은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익숙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 선두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 독일은.......

[카드뉴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갈까? [내부링크]

태양광[카드뉴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갈까?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갈까? 늘어나는 태양광, 이제는 친환경적 처리도 대비할 때! 탄소중립 시대, 태양광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 쓴 태양광패널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일명 1세대 태양광 발전소 대부분은 패널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리 <부품회수> 회수 <소재회수> 은,실리콘,구리"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vertical-align: top; max-width: 100%;"></소재회.......

전라남도 강진군 군계획 조례 [내부링크]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3](일부개정) 2022.02.03 조례 제2598호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2022. 2. 3.> <단서 삭제 2022. 2. 3.>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삭제 <2022. 2. 3.> 3.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 2........

고흥군 군계획 조례 [내부링크]

고흥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06](일부개정) 2021.12.06 조례 제2878호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06.) 1.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호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2. “거리”는 직선거리로써 시ㆍ종점은 해당시설 등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

곡성군 군계획 조례 [내부링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447호 제14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신설 2018.3.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2호는 제5호.......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첨부자료) [내부링크]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 정부 보급사업 시공기준 개선 및 사업용(RPS) 설비 확대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하여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4일(금)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 <참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0.2.14(금) 14:00~15:30 / 서울비즈센터 ㅇ 참석자 :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신재생에너지, 산업, 공사, 발전 및 전기공사협회) ㅇ 주요내용 : 인증제품 사용 확대 등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설명 및 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첨부파일) [내부링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에너지저장장치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 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20.9.1부터 ’21.1.1까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ㅇ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2022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첨부자료) [내부링크]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 - 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8.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 - 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

한화큐셀 치동산 580W양면모듈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첨부파일 참조> 한화큐셀 양면 580W 모듈을 소개하겠습니다. - 후면 발전을 통한 발전략 극대화 - 낮은 비용, 높은 경제성 -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 유지 - 기후변화에 최적화된 혁신기술 - 다양한 설치환경에 적합한 고내구성 고품질 프레임 -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보증

태양광모듈 재활용시장 활성화 본격 시동(첨부자료) [내부링크]

태양광모듈 재활용시장 활성화 본격 시동 산업부,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12.21일(火) 10시, ‘태양광 재활용센터(충북 진천 소재, 이하 재활용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ㅇ 재활용센터는 태양광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충북도·진천군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구축함 * 태양광설비 설치 현황 (MW) : (‘11년) 79 → (’15) 1,134 → (‘18) 2,367 → (’20) 4,126 * 폐모듈 발생 전망(톤) : (`23) 9,665 → (‘25) 4,596 → (’27) 5,779(환경정책평가硏, `18년) ㅇ 재활용센터는 폐모듈 수거–분리·해.......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첨부자료) [내부링크]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의견수렴 일시/장소: ‘20.3.20(금) ~ 3.30(월)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관련 의.......

NEW 론지 520~535W 양면모듈 [내부링크]

NEW 론지 520~535W 양면모듈 출시양면형 모듈은 기존 단면형 모듈 보다 7~25%의 발전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솔 양면모듈 475~485W [내부링크]

한솔 양면모듈 475~485W 한솔 양면모듈 475~485W 고출력 156셀 모듈 입니다. - 양면 발전으로 발전효율 극대화 - 하프컷 기술로 높은 효율

발전사업 절차도<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탈> [내부링크]

발전사업이란?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발전사업 절차사업허가①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취득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 이행력, 전력계통 운영 적정성 등 심사②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취득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등 심사설치 공사 및 확인①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인가 인가(10MW 이상, 산업부), 신고(10MW 미만, 산업부 또는 지자체)② 사용 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③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① 전력거래 계약 : 설비용량별 전력거래시장 참여 또는 PPA 계약 ② 상업운전 전력수급계약(P.......

형연 에너지 오시는 길 [내부링크]

오시는 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55번길 4 (지번)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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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와 수익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형연에너지" 입니다. "형연에너지&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