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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노무사] 출산육아기 지원금지원가능 여부 판단 [내부링크]

전체 사업예산이 아닌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문제의 발단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다만,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1991, 2016.6.21.) 판단 대립1. 육아휴직 대상자 및 대체인력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

[코로나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2) 지원대상·신청시기·지원절차·지급일[부산강서구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5월 7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명 지원을 목표로 기존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2020년 6월 1일부터 신청가능.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020년 3월까지 소급하여 2020년 5월말까지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관계 혹은 사업에 지장 내지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가구소득(건강보험기준) 중위 150%이상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상인 경.......

임금체불 체당금 문의 Click! [내부링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 신명석 노무사체불임금에 대해 고민만 말고'체당금'제도를 이용하세요. "다음달에 줄께..." "곧 기성들어오면 줄께..."나와 가족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열심히 일한 당신이 '월급 제발주세요.','월말에는 꼭주세요' 죄인처럼회사에 읍소하지 마시고,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어려움에서 벗어 나세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 신명석노무사1. 체당금 금액일반체당금체당금은 퇴직시점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아래의 표를 참조해서 보면 만35세.......

[부산강서구노무사]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부산강서구임금체불] [내부링크]

월급제 통상시급산정 원칙월급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산정예시 >일반 주40시간 근로자 주24시간 근로자구체적 통상임금 산정 설명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연장,휴일,야간)을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설명 예1.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

[부산강서구체당금]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부산강서구노무사] [내부링크]

일용근로자 주휴발생여부와 발생요건 일용근로자 주휴일 부여의 원칙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일용근로자 주휴일 부여의 예외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

[부산 임금체불]근로계약상 초단시간근로자가 사실상 고정연장을 한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부상강서구체당금] [내부링크]

근로계약서상 주 2일 14시간 인데 회사 사정으로 주 3일 21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미적용그런데 , 사업주가 주휴와 연차수당을주지 않으려고 주 14시간 근로계약서작성 후 사실상 계속적으로그 이상 근무시키는 경우의 문제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

법인소개 및 업무분야 [내부링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 신명석노무사법인모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특히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가지기 위한 노력대신노무법인은 진리를 밝히는 식견으로 슬기롭고 차별없는 바른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 함께 소통하기 위한 노력대신노무법인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믿음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성립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 신명석노무사약력 2005년 공.......

급여아웃소싱/급여구조합법성진단 [내부링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굳건함대신노무법인 신명석 노무사노무사에게 급여관리 위탁 필요성 전문노무사의 정확한 급여진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수록 급여가 전반적 인사노무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노무사의 정확한 급여진단부터 시작하여 차별화된 아웃소싱서비스를 받아보시기 권장드림. 사업주를 적접하게 대리하여 근로감독/근로자 노동부 진정시 적극대응가능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기인하여 급여관련 근로감독 혹은 근로자 진정시 고용노동부와 그산하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적법하게 사업주를 대리하여 불합리한 판단과 처분에 대해 직접출석 의견진술 혹은 서.......

[코로나지원]긴급재난지원금 정리 [부산노무사] [내부링크]

<속보> 코로나긴급재난지원 상세설명- 지원대상전국민 대상 2,171만 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가구별 지급 규모1인가구 : 40만원2인가구 : 60만원3인가구 : 80만원4인이상가구 : 100만원-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 대상자조회2020.5.4.~2020.6.18 온라인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로 조회- 신청- 구체적 신청절차- 사용처와 사용기간

[부산 노무사]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전부 개정[코로나19지원] [내부링크]

<기존>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2/3→3/4,<대기업> 1/2→2/3- 특별고용지원업종만 지정 기간(3.16.∼9.15.) 의 경우 최대 9/10<변경>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 드러남 주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4.1.~6.3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10분의 9로 상향* ’20.2.1~3.31, 7.1.~7.31.의 기간은 기존 고시 내용에 따른 비율(4분의 3) 그대로 적용정리하면

[코로나지원]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개정[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3호(2020년 4월 27일)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장에서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신속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제6장)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7일 전까지 제출(안 제20조)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

부산 급여관리 노무사가 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간산업기업 정리(1) [내부링크]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제도 도입 목적을 적은 조문 관심 밖...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

부산 급여관리 노무사가 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간산업기업 정리(2) [내부링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上]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명기된 기간산업기업 중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 제7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음.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한국은행사업5. 통신사업상기 5호에 기재된 사업은 기간산업안정기.......

대신노무법인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내부링크]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즉, 퇴.......

대신노무법인 부산 노무사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법적문제 [내부링크]

매월 지급한 퇴직명목 금원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부산임금체불] 주5일은 연차사용한 근로자 주휴 수당 발생 여부[부산강서구임금체불] [내부링크]

1주일 내내 연차사용한 근로자에게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해당주에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임)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가주5일 중 주3일은 연차사용하고2일은 유단결근(무단아님)인 경우급여산정 방법* 소정(=만.......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 [내부링크]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기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 근로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거소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발급(EPS센터)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부산강서구노무사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정리 [내부링크]

<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04, 회시일자 : 2017-07-06 정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① (체당금 지급범위 해당)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② (체당금 지급범위 미해당)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 산정예시 >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

부산 강서구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정리 [내부링크]

기본급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기본급 및 직책수당 205만원, 시간외수당 124만원(84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 가정)으로 합계 329만원)을 지급받았으나, 1일 2시간 단축 근무시 19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 적법인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3, 회시일자 : 2018-05-16 정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코로나19지원]전기요금 부담완화 전기요금 3개월(4~6월분) 납부기한 연장 [내부링크]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공통사항- 신청기한 4.8~6.30- 4~6월 청구서에 적용※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납부유예 적용 불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별첨 : 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

[코로나19]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내부링크]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 (사업장가입자)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

[급여관리]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급여아웃소싱] [내부링크]

[질의]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정할수 있는지 여부와 기간제법 적용제외 가능여부?[답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

[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1)[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 1)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함.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② 무급휴업ㆍ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2)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2)[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2-1. 무급휴업 휴직지원금 신청자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2-2. 노사합의 필수 여부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무급휴업ㆍ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기업 신청여부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

[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3)[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7.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대비 무급휴직 지원 기준 차이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코로나지원]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정의 정리 [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추가 특별고용지원 업종대상 개념정리(=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성 판단기준)<원칙>(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추가로「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구체적 예시>1. 항공기취급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단,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코로나지원]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부산급여아웃소싱] [내부링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0.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예시 >

[코로나19지원]고용유지지원금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부산급여관리] [내부링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후 무분별한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Q&A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시기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4.27.부터 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4.27.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27.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신규채용이 허용조건 사업주 단위.......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7) [내부링크]

‘매출액 or 생산량 or 재고량 대비표’기재요령 ※ 기준월 : 고용유지기간 시작일의 직전월예) 휴업 시간월 6월일 경우 5월의 매출이 직전년도 동월(5월) 또는 직전년도(2019년) 년 평균매출 또는 직전3개월(4월, 3월, 2월)(단위:천원)위 매출액대비표는 당사의 매출액 장부 등에 의거 사실임을 확인함. 사업주 (인) 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집계표등)를 제출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월(5월)의 매출액이 미확정상태인 경우 확실시된 후 보완조치 해야 함.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8) [내부링크]

‘약정휴무일’ 작성요령 약정휴무일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42시간, 44시간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처음 휴업계획 신고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사본을 1부 제출)2. 약정휴무토요일/유무급 : 2,4주 토요일 (8월11일, 8월25일)-무급, 예) 매주토요일-무급3. 기타약정휴무일 : 6월 6일(현충일) ※ 휴업계획 해당월에 포함된 회사(노조)창립기념일, (하기)휴가, 추석, 신정, 구정 등의 해당일을 기재 ‘휴업계획자 명단’ 작성요령예시) 2020년 4월 휴업계획자 명단사업장명 : (주)대한고용유지기간 : 2020년 4월 3일~ 2020년 4월 30일※ 일요일-주(주휴), 명절․격주토요휴무․하기휴가 등-약(약정), 휴업-휴.......

[육아휴직]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부링크]

< 한부모 근로자 예시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자.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3.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4.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 미혼자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한다. 단,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2) 육아.......

[코로나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내부링크]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운송업, 4)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추가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5)항공지상조업, 6)면세점업, 7)전시·국제회의업, 8)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함.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원금]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내부링크]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코로나 지원금]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과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내부링크]

1.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 실시.당장의 인건비가 없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지원.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2.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노사가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전제(예: 1년)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

[코로나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 신설 [내부링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일감이 끊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활이 어려운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 가보세요.

[코로나지원] 비대면 ·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추진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내부링크]

1.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추진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 추진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2.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취약계층(실직자, 휴· 폐업 자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자리사업 확대[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코로나지원]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설 [내부링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설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 업무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코로나지원금]청년 일경험 지원금과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내부링크]

1. 청년일경험 지원금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청년들을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장려금 지원2.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직업병]금속제품 도장 작업자에게 발생한 외투세포림프종 [내부링크]

근로자 (남, 1969년생)은 2017년 2월 입천장의 결절과 부종이 발생한 후 외투세포림프종을 진단. 근로자는 2006년부터 약 10년 간 사업장에서 파이프 세척, 용접, 타공, 분체도장 등의 업무 수행.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물질로 일부 유기용제(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외투세포림프종의 상위 분류인 비호지킨림프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근로자가 업무간 용접흄, 극저주파 등에 노출되었으나 작업장에서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이와 관련된 조혈기계 암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 또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장에서의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및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징수금 10회 분할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 또한, 직장가입자의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은 10회로 당연 분할고지자세한 경감 기준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내부링크]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단위 : 원)(긴급재난지원금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혼합(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내부링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및 배설물(뇨, 분변) 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그간 환자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그 결과가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하였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음.이는 호흡기 이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양이 가능하지 않.......

[직업병]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과 유방암 [내부링크]

근로자 (여, 1972년생)는 42세가 되던 2014년 갑상선암을, 2018년에는 유방암을 진단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4년 1개월간 품질관리부서와 제조부서에서 제품검사/보증, 계측기 검/교정 업무를 수행 유방암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는 산화에틸렌, 교대근무, 전리방사선 피폭 등이 알려져 있고,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전리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전자기파, IPA 등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 또한 약 4년 동안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1) [내부링크]

1. 서언(=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지원요건) 일시적인 물량 감소 또는 장기간 물량 부족 등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인원을 일부기간동안 생산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아래 요건에 해당할 때 지원이 가능.2.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① 휴업규모율이 20%이상 (실무시 규모율 20%로 산정하는 경우 미달시 전체 지원금 미지급 결정을 받을수 있는바, 25%이상 책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휴업규모율의 산정방식은 후술함.② 휴업을 실시한 월의 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3월 월평.......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2) [내부링크]

3. 휴업수당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경영상 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한 임금으로서 정상 근무일에 대한 임금(일급,시급)보다 적어도 무방하며 그 지급 수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가 가능.(단 평균임금 70%이상 지급)※휴업수당 산정방식 - 통상임금, 평균임금, 1일8시간기준 일급, 시급, 월급 등 회사 사정상 어느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임금만을 대상.※임금대장상 휴업수당은 총계만 기재하지만 계획신고전에 산출(휴업수당지급)기준을 미리 제시. ※평균임금 방식이 아닌 경우 – 매월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식대, 교통비, 년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복리후생비 또는 휴업일에는 지급.......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3) [내부링크]

4.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진행절차①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실시 전일까지) ② 휴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 전일까지) ③ 휴업 실시 ④ 휴업수당(임금) 지급 ⑤ 휴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⑥ 검토후 지원5.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지원액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중 지원대상임금의 3/4(한시적으로 90%)(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2/3(대규모기업)(단, 대상자 1인당 일일 지원대상금액의 3/4가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을 한도로 함) 지원기간 : 1년동안 180일6. 지급제한 휴업실시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는 경우 휴업실시기간동안 신규.......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4) [내부링크]

7.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계획신고시 제출서류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②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업) 1부③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사본 제출, 원본:회사보관=별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노사협의 회의록 + 위임장 또는 노사협의서 둘중 하나 작성 제출)④ 위임장 1부(사본 제출, 원본 : 회사보관=별첨)⑤ 휴업계획자 명단 1부 ⑥ 일자별 휴업계획자 명단(별첨) 1부.⑦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매출액 현황 1부(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확인증.......

[코로자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5) [내부링크]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률 계산 방법 ‘20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예시-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20.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20.4.1.~ 4.30.(1개월)- 기준기간 : ‘19.10.1 ~ ‘19.12.31(3개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20.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기준기간( ‘19.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20.......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6) [내부링크]

‘고용유지지원금 노사합의서’ 작성요령 노동조합(단,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 또는 협의(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필수 기재 사항 1. 휴업(휴직)사유 : 예) 수주량 감소, 원청업체의 조업단축, 생산량 ․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 기준월 매출액이 직전월 매출액 or 직전3개월 월평균 or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 )% 감소 2. 휴업(휴직)기간 : 휴업 첫날 ~ 마지막날3. 휴업(휴직)수당 : 노․사 협의후, 평균임금 70% 이상 or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