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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1.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후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해두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 제652조에 따른 임대차에 대한 일부 규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재해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강행규정성에 반하지 않는 몇몇 특약사항을 소개합니다.1.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타인명의로 낙찰을 받으면 누구 소유일까?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타인 명의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법원은 경락대금을 부담한자가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로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혹시 타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을까?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증약금)와 계약을 해당 금전의 포기 또는 배액의 상환으로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해약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제행위"는 무엇일까요? 이건 사안마다 다르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매매거래시 시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손해배상[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판시사항】[1]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가격자료로 제출한 경우,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공유재산의 매각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 살.......

투자계약을 할지 고민중이신가요?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 변호사 나자현 입니다.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등 요즘 투자 광풍의 시대입니다.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가끔 법률적 측면에서 황당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투자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불투명한 사업진행은 기본이고, 막연한 계산에 기대어 수익 약정도 불명확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이는 경제적 손실에 더해 끊임없는 법률분쟁을 야기합니다.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투자 계약을 할 때에는 꼭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예.......

형사사건의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 김해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창원변호사 나자현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는 전형적인 경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다양한 민법상. 상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반면 형사사건의 경우는 민사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처분이나 법원 재판의 결과, 예상되는 형량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이는 변호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많은 형사 데이터와 통계 등의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만족을 넘어선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의 만족이 저의 보람입니다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늘 의뢰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나 살펴보겠습니다.한번 더 이야기하고 소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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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답변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입니다.김해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 또는 쪽지(비공개)를 남겨주세요. 메일이나 쪽지 등을 통해 상담내용과 전화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서류검토 등을 포함한 방문상담의 경우 법률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055-287-8555 [사무실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2층 법무법인 YK 창원(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2층 법무법인 YK 창원 [E-mail 주소] [email protected] 더 많은 글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ingna.......

가계약금 반환해야 할까? - 김해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YK 변호사 나자현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정식 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계약금'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명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실거래 관계에서 가계약금의 수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에 공개된 판례 중에 '가계약금'을 전면적으로 다룬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계약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