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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내용, 수사기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긁어 썼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세 번째 이야기] 방 이장, 누군가 시킨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방 이장에 대한 변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방호석(가명) 이장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년 4월 말 09:00~10:00 무렵 남성면사무소 건물 뒤편 흡연장에서 방 이장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 이장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번복되었는 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방 이장 또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우리 대법원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라는 견해며 ‘경찰, 검찰, 1심 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가고 있는 목격증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 아내는 졸도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네 번째 이야기] 징역8월, 1년간 그 집행을 유예. 판결을 앞두고 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마치 현실같은 꿈이다. 잠시 후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악몽에서 깨어날 것이다. 하늘이시여, 아! 하늘이시여… 이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하늘의 뜻만 기다릴 일이다. 한편으론 1심 판결을 기다릴 때보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변호인도 희망적인 쪽이었고, 법률 전문가도 1심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하루, 이틀, 사흘…. 판결일이 다가옴에도 어떤 긴장감도 들지 않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던가! 변호인에게 자필 진정서를 보내는 것은 어떨지 물었다. ‘나쁠 건 없다’는 말에 볼펜을 꾹꾹 눌러 정성스럽게 작성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용기를 내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밴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8월 20일 남성

판결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다섯 번째 이야기]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神)적 존재가 아니다. 한낱 감정에 휘둘리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과연 그들이 판단한 수많은 사건 중 진실을 밝혀내 제대로 된 처벌을 한 것이 얼마나 될까? 요즘 판사들의 좌편향 우편향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임이 생겼다. 만일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한 통속이라면, 대한민국 땅에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법부를 믿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달리 보였다. 온통 뿌연 회색이다. 온갖 잡생각이 거미줄처럼 얽혔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건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수십 아니 수백 건 상고사건을 대법관들이 무슨 수로 다 읽는단 말인가! 기각이 많은 이유다. 일반 서민들이 2심 판결을 확정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변호인을 다시 고용하려면 비용도 큰 문제다. 지금까지 9천만 원을 날렸는데, 얼마가

변호인을 바꿨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여섯 번째 이야기] "이 사건은 정치적인 쪽으로 봐야 실마리가 보인다" 대법원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서류를 보자마자, 왜 이 사건이 1심이나 2심에서 종결되지 못했는지 의아해했다.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사건이란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다만 최종심이란 것이 문제란 말을 덧붙였다. 이젠 대법원 상고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 문제되는 건 변호사 수임료다. 또 얼마가 들지 모를 일이다. 상고에서 이길 확률은 더 희박하다. 뉴스에 쟁점이 됐거나, 유명인들이 아니면 기각된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날리게 된다. 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 옆에 신(神)이라도 있다면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이다. 아파트 7층. 창밖을 보며 넋 놓는 시간이 많았다. 아내는 몰래 내 눈치를 본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지 모른다’는 우려 가 배인 눈빛 같았다. 그렇게 함으로 해결될

검찰 상고이유서, 세상에 이런 비논리는 없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일곱 번째 이야기] 2019년 9월 11일,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은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장인 방호석(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면사무소 직원인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 호소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고, 면 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에 1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로 요약했다. 이어 원심 판결문 제시를 통해 「재판부 객관적 구성요건 해석 및 채증법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데 이어, 「1심과 항소심은 방호석(가명)이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일관성 여부’가 아닌 ‘피고인이 방 이장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 이고, 그 외 일시, 장소, 구체적 대화내용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평소 현 군수를 지지했고, 이장 협의회장 겸 한 마을 이장인 방 이장에게 했던 군수 지

변호인 의견, 이 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변호인 상고 이유서 변호인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만 열거해 보면 이렇다. [원심판결 요지] 원심(2심)은 ①추형오(가명)에 대한 2018년 5월 중순 오전 경,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②‘남성면 사람들’ 밴드를 통한 공무원 영향력 행사(업적홍보 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중 6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요지] 가. 추형오(가명)에 대한 2018년 5월 중순 오전 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사실오인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쯤, 남성면사무소 뒤편 흡연장에서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일이 없다.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돼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징역 8월 구형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세 번째 이야기] 최후 변론서를 가식으로 작성했다. ‘그래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 때문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D당 모략이다. 현 군수를 잡기 위해 나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 이장이나 추형오(가명) 행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썼다가 변호인의 만류로 대폭 수정해야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주장 2019년 3월 22일,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주장했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밴드에 접근’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의견보다 항변에 가까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밴드 게시글에 대하여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검사의견,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네 번째 이야기] 1심판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경찰과 다르지 않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비통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도서출판에 이어 블로그에 내용전문을 게시하는 이유다. 검찰 의견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판결일이 4월 26일로 결정됐다.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 (피고측)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의견서나 증거자료 등을 공판일이 임박해 제출하는 이유다. 검찰에서 어떤 결정정 증거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먼저 패를 보일 리도 없다.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에 나선 다는 건 천치라도 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이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패를 먼저 보여선 안 된다. 2019년 4월 23일. 검찰이 먼저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듯 보였다. 그럴 만도

변호인 말이 맞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을 한낱 내게 감정이 있었던 추형오(가명)와 방호석(가명)이장이 '거짓으로 꾸민 음모'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수차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유리할 게 없다'는 이유만 내세웠다. 만일, 처음부터 이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지 모른다.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꽃 선물을 받았다. 화분 한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이야'란 문구가 적혀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로 읽혔다. 지인께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 방 이장이 내게 갖고 있던 사적 감정? 2019년 4월 15일, 변호인도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1심 최종 변론서인 셈이다. 핵심은 3월 12일 열린 증인신문 내용이었다. 증인으로 나섰던 추형오(가명)와 방호석(가명) 이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의 모순점과 거짓증언, H이장과

판결문, 울분이 일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세른여섯 번째 이야기] 판사의 판결을 정확해야 한다. 객관성은 당연히 필수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변호인 변론서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관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 좌파 판사니 뭐니 하는 말을 듣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 사건 내용전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교훈과 과연 수시기관의 수사과정 그리고 판결이 옳은지 어린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다. 판사는 뭘 근거로 그 따위 판단을 했을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제 판결만 남았다.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아쉬운 건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결과에 따라 무고를 비롯해 위증을 걸어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밝힌다면 이 사건 실마리는 풀릴 것으로 확신했다. 4월 26일 낮 12시. 법원으로 향했다. 판결은 2시에 열

목격자, 증인도 없다.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 거짓 진술만 있을 뿐이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 언급하지도 않았던 말이 경찰 송치장에 쓰여지고, 버젓이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지금까지 경찰은 그런 식으로 해 왔을 것이다. ‘누가 감히 경찰수사기록을 들여다 보겠나’라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세상이 변했다. 당신들의 추잡한 행위가 과거처럼 묻혀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용석(가명) 확인서, 추 주사가 시켰다 “면장님,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서 써 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지용석(가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놈아, 일이 이렇게 된 게 네놈의 엉뚱한 말 때문인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 일 되짚어 따져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급선무다. 지용석(가명)은 경찰에서, 출퇴근할 때 추형오(가명)로부터 ‘면장이 자신에게 군수 지지를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검찰조사에선 ‘차를 운전하

변호인 의견서, D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고소인이 하지 않았던 말이 공소장에 등장 검찰 이유서 제출 8일 후인 2019년 6월 3일, 변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판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중점을 뒀다. 「공소사실은, ①피고인은 2018년 4월 16일 남성면 인근에서 추형오(가명), 지용석(가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현 군수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②2018년 5월 무렵, 면사무소 건물 뒤편 공터에서 면사무소 총무부서 회계 및 주민숙원사업 담당 공무원인 추형오(가명)로부터 주민 숙원사업 처리와 관련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그에게 ‘도와줘, 참아. 요번만 넘어가면 돼. 이번 선거에 현 군수가 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소속 직원인 추형오(가명)에게 현 군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별다른 이유없이 유죄를 선고하였고, ⅰ)피고인 법정진술 ⅱ)추형오(가명) 법정진술

계속되는 추형오(가명)의 거짓증언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아홉 번째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피치못할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 넣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등장한다. 방청객 중 ‘천벌을 받을’이란 표현을 썼던 사람이 떠 올랐다. 하느님이 있다면, 이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한다. 증오는 한동안 지속됐다. 판사까지 속이는 추형오(가명), 이게 우리 사법체계다 2019년 6월 12일, 변호인은 추형오(가명)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도 방호석(가명) 이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변호인은 추형오(가명)의 합리적 의심을 토대로 모순을 찾아내 그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려 한다. 검찰 또한 방 이장을 통해 1심 증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2019년 7월 3일 오후 5시, 증인신문이 열렸다. 1심과 같이 객석은 초만원 사례를 이뤘다. 몇몇 눈에 익은 사람들이 보였다. 1심 증인신문과 판결을 방청했던 사람들이다. 대

방 이장의 거짓, 쉼쉬는 것 외엔 다 거짓이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 번째 이야기] 방 이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방 이장은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이다. 법정은 1심에서 방 이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었다. 즉 나에 대한 그의 주장이나 진술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당연히 방 이장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현 군수님을 지원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면사무소 뒤 흡연장에서 면장이 얘기하기를 ‘현 군수님한테 까지 보고를 드렸으니, 이번에는 꼭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질문에 방 이장은 또 묘한 증언을 했다. 경찰, 검찰, 1심 법정에서 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발언이다. ‘군수에게 보고 했으니…’란 워딩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다. 왜 이제와서 이런 새로운 증언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해 왔던 것처럼 또 다른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의 방 이장 변호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았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한 번째 이야기]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던가! 난생 처음 점쟁이를 찾았다. 이 사건에 연류된 자들이 다섯 명이라고 했다. 그들 모두 쇠고랑차는 모습도 보인다고 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다…그렇게 안도해야 한다. 지용석(가명)이 말한 경찰의 행위 2심 증인신문도 끝났다. 이젠 그들이 말한 위증과 그간 새롭게 밝혀낸 증거들을 토대로 변론서를 작정해야 한다. 먼저 지용석(가명) 전화통화 녹취록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그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추형오(가명)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형오-가명-가 나한테) 경찰서에서 얘기했던 대로 검찰에서도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검찰을 제가 또 가야 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지용석(가명)은 2018년 11월 9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추형오(가명)로부터 ‘4월 16일 차를 운전하면

마지막 변론, 판결이 의문이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마흔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와 방 이장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누군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들의 수준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경찰과 검찰은 밴드 글 중 그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 기소했다. 전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현 대한민국 수사방식이다. 추형오(가명) 주장은 거짓,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최후 변론서를 작성했다. 판사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내용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변호인 말대로 할 수 있는 한 함축적으로 작성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만, 결단코 추형오(가명)와 방호석(가명) 이장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후면, 정년퇴직이며, 시골 풍토상 면장인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오해 소지가 있을 건 뻔했고, 어느 특

명백한 경찰의 거짓말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네 번째 이야기] 경찰은 스스로 자체 보고서에서 ‘남성면 사람들 밴드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공개된 밴드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법원에 의견서를 쓴 사람은 동일인이다. 우리는 이런 경찰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무모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엮으려 했던 저의를 나는 알아야겠다! 때론 변호인과의 의견 대립도 필요하다 경찰이 작성한 김영철(가명) 확인서에 대해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검토를 했지만, 사실 못마땅했다. ‘이런 사실 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변호인은 ‘내용이 루즈하면 안 되고, 핵심만 함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과 말다툼이나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손해 보는 쪽은 ‘의뢰인’이다. 누구나 변호인 말에 수긍한다. 스스로 ‘법에 대한 문외한’ 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니 그런 자세는 옳지 않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에 또다른 거짓말을 보태려니 진술 상당부분이 꼬여있다. 이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또 어떤 거짓말과 허황된 증언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무의미했던 2차 공판 2019년 1월 29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름과 주소, 직업을 다시 한번 물었다, 1차 공판에서 밝혔는데, 재차 물은 이유는 변경여부 확인인 듯했다.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은 ‘오일수(가명)와 용정리 동창 전화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이의 없는지 물었다. 방망이는 판사가 쥐고 있다 3차 공판은 2월 12일에 열렸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방호석(가명), 추형오(가명), 밴드 부운영자, 지용석(가명), 오일수(가명), H이장, 김 모 민원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소송 관계인에게 알리겠다’고

또 한 명의 증인, 그를 법정에 세울 순 없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이 사건은 그들이 조작했다. 지역신문 지사장으로부터 예상했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순 없다. 발뺌을 할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지사장을 만났다 “과장님, 급히 할 말이 있는데, 읍내 ㅌ음식점으로 지금 나와 줄 수 있겠어?” 2019년 3월 11일,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지방지 지사장 전화를 받았다. 뭔지 모를 기대감. 도(道)를 대표하는 로컬신문은 두 군데다.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라 비중이 크다. 군청 등 지역 내 각급 기관에선 중앙지보다 지방지에 관심을 더 둔다. 지역뉴스를 세밀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시골에선 지역신문 지사장을 주요 단체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들이 조작했다 지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 휴대전화기 녹음기를 켰다. 그의 말에서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가 될지 모를 중요정보를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맘고생 많지. 걱정하지 마셔. 다 잘 될

황당한 방 이장의 법정진술, 개가 웃을 일이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방 이장 증언을 들어보면 이해하기 힘들다. 경찰과 검찰진술 그리고 법원증언 모두 다르다. 그는 거짓에 거짓을 더해 스스로 헤어나기 힘든 구렁에 몰렸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다. 방청객들은 알고 있었다 3월 12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증인신문은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전에 변호인을 만나 다양한 상황을 가정했다. 공판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방청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모두 나를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 들이다. ‘맘고생 많으시다’, ‘저놈들 천벌을 받을 거야’, ‘정의는 진실 편이다’…. 나를 만나자, 모두 한 마디씩 했다. 위로하려 한 말이겠으나 ‘저놈들!’이라며 분개한 사람은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이상했다. 개략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천벌 받을 놈들’이었다. 방이장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수준의 증언을 했다 50여 미터 전방, 추

추형오 증언,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흥적인 거짓을 만들려니 생각나는 대로 아무나 소환했다. 과연 판사는 이 자의 증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부터 시작된 추형오 거짓말 이어 추형오(가명)가 증언대에 앉았다. 모든 방청객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크게 두 가지로 읽혔다. 하나는 ‘사실이야 어찌 됐든, 어떻게 하급직원이 상사를 고발할 수 있나’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거짓을 말할 것인가’에 있었다. 먼저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역시 공소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뚜렷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의 “면장이 선거전에 사업을 한 것은 현 군수 당선을 위한 것이었고”란 말에 추형오(가명)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면장이 내가 사업비가 없다고 말하면 군수가 내려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 둥,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비 5천만 원

부운영자 증언에서 드러난 경찰의 의도적 밴드 침투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 밴드 부운영자인 통닭집 사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경찰이 밴드 침투를 위해 어떤 거짓말과 조작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가 경찰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인을 만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경찰이 그렇진 않을 것이다. 산골마을 일부 경찰로 인해 전체가 폄하되지 않기 바란다. 밴드 부운영자, 통닭집 사장 등장 다음 증인은 밴드 부운영자인 ‘통닭집 사장’이었다. 일반인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긴 쉽지 않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법정이다. 증언 전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도 받는다. 그녀는 변호인 질문에 밴드 활동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운영자(M 씨)하고 저하고 면장님 하고 셋이서 저희 가게에서 담소를 즐길 때, 저희는 서울에서 이사를 왔기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면장님

누군가 시켰다, 지의 모호한 증언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 번째 이야기] 운전을 했던 지용석(가명) 증언 중 핵심이 될 만한 말이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라고 했다는 증언이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을까.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당황했다 다음 증인은 지용석(가명)이었다. 그는 증인출석을 명한 당일 14시까지 등원하지 않았었다. 잠시였지만, 변호인과 나는 그가 기피를 도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다. 그에게 관심을 집중한 건 번복진술 때문이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줄곧 2018년 4월 16일 차 안에서 ‘면장이 추형오(가명)에게 군수지지를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었으나, 검찰 전화통화 조사에서 느닷없이 ‘4월 16일 차 안에서 면장이 추형오(가명)에게 군수지지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었다. 왜 경찰 진술과 다른지, 해명은 없었다. 그냥 진술을 뒤집었을 뿐이었다. 먼저 검사가 지용석(가명)에게 물었다. 검사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대단히 중요한 증인이다.

오일수와 H이장 증언, 사실상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한 번째 이야기] 오일수(가명)는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증언을 했다. 그는 추형오(가명)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보니 추를 보호하겠다는 심정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건 추잡한 거짓을 밝히는 것을 떠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그는 스스로 구렁텅이 속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예상했던 오일수(가명)의 발뺌 다음은 오일수(가명) 차례다. 그는 통화가 녹취된 줄 모른다. 거짓을 말하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필요할 때 녹음파일을 들을 작정이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 그와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방청객이 내게 귀띔한 말이 생각났다. ‘난 절대로 면장에게 이로운 증언하지 않을 거야’란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일수(가명)는 추형오(가명)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오일수(가명)가 후배다. 시골에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는 형제애보다 끈끈할 때가 많다.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는 또 다른 후배를 끌어주다 보니 학연이란 말도 생겼다. 그가 결코 내게 이로

아내의 호소문, 눈물이 났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서른두 번째 이야기] 공직사회는 보기와는 다르게 인정으로 다져진 집단이다. 시골일수록 그 정도가 강하다. 감사를 받을때, 상급자의 잘못도 본인의 불찰이라고 우긴다. 그게 전통이고 의리였다. 그런데 여기,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자신의 수하에 있던 직원의 밥줄을 끊어 놓은 자가 있다. 세상에 이런 공직자는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 변론서 작성해야 하니까, 서울에 다녀가시죠.” 변호인을 만나러 가는 길, 그날처럼 홀가분한 날도 없었다. 수없이 변호인 미팅을 위해 서울에 오르내리는 동안 별 상상을 다 했었다. ‘만에 하나 패소한다면 어쩔 것인가!’란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의식 저변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튀어나온 몹쓸 상상은 나를 암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만의 하나, 정말 이건 만의 하나다. 패소한다면 30년 넘은 공직경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다. 가장 큰 건 퇴직금과 연금이다. 실제 낸 금액만 받게 된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따

검찰 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 검찰조사에 기대를 걸었었다. 결론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서 송치한 조작된 자료가 마치 성서라도 되는 양, 그 바탕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나를 범법자로 인정해 놓고 시작한 조사에 뭘 기대하란 말인가! 무표정한 검찰 수사관 2018년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청에 들어섰다. 6평 남짓한 조사실 정면엔 담당 검사가 보였고, 좌측으로 수사관 둘이 앉아있다. 왠지 모를 삭막한 분위기. 결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등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범죄목록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군수 활동사항이나 군(郡) 정책 추진사항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가요?” 차갑고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검찰수사관은 ‘밴드’에 대한 질문부터 시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아니다. 과거엔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다. 제도가 바뀌어 이들이 모두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그들의 역량이다. 추형오(가명)가 대표적 케이스다. 업자가 내게 보낸 확인서 추형오(가명)가 ‘선 공사, 후 결재’라고 주장한, ‘내가 먼저 사업을 진행한 후, 담당자인 그에게 공사 완료 후 알려줬다는. 그렇기 에 직권남용이다’라고 그가 나를 고발했던 공사.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표가 내게 확인서를 보냈다. 본인은 소규모 사업을 면사무소 요청으로 추진한 바 있는 ㄱ이란 사람입니다. 간혹 면장이 현장에 본인을 불러 소요 사업비 문의와 추진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업 담당자인 추형오(가명) 주무관에게 견적서를 가져다주거나, 사업을 해야 할지를 확인한 후에 착공했습니다. 그것은 절차입니다. 최근 전 면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사 또한 현장에서 면장이 나를 불렀고, 회계담

그들의 진술 모순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여덟 번째 이야기] 검찰조사에서 방 이장과 추형오(가명)의 진술의 모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겼다.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스스로 당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 아니길 바랬다. 드러난 최형오(가명) 거짓말 2018년 12월 16일. 추형오(가명)도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의 검찰 조서기록을 살펴보면 참 희한한 상황이 포착된다. 사업추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경찰관이 제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그 부분은 빼 준다고 하였습니다” 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읽어 볼 시간을 준다. ‘이상 없다’고 말하면 사잇도장과 지문(또는 도장)을 날인한다. 경찰관이 후에 진술내용을 빼 주거나 넣거나 할 수 없다. 그의 진술처럼 경찰수사관이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잇도장과 도장 날인 후) 빼 준다’

D당 그리고 경찰,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아홉 번째 이야기] D당과 경찰의 조작이란 증거를 찾았다. 이런 추잡한 행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역사에 남겨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제목을 ‘D당 그리고 경찰,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고 정한 이유다. 선거가 끝났는데, 사무실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결정적 물증을 찾았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한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추형오(가명), 방호석(가명)은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군수선거에서 패배한 D당과 경찰 합작이란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어쩐지 수시기록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배우(俳優)로 등장한 방 이장과 추 주무관, 지용석(가명) 진술은 허황 그 이상으로 뒤틀린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를 잡으려 했을 까? 나를 엮어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있다면 고위 공무원 하나 잡아넣은 공로로 경찰 수사관 진급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고작 그것을 위해 그들(경찰)이 그런 무모한 짓을

터무니없는 검찰 공소장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무 번째 이야기] 과거엔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시쳇말로 ‘족쳐’ 범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족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다. 그들 유리한 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표현이 옳다. 피고인, 내 법적 신분이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잖아요. 판사들은 특정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변호인에게 이번 사건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살아야 한다. 판사 눈치 볼 게 뭐 있냐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이 분야에 있어선 전문가다. 사전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이가 변호인이다. 어쩔 수 없다. 믿고 따라야 했다.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위반 제255조 제1항, 제60조, 제255조 제3항 제2호 등 9개에 해당했다. 많기도 하다. 내 법

기도 ... [내부링크]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 기도를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소원은, 내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든 사람들 모두 파멸을 맞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신이 있다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사!"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8배 기도 의미는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 함입니다. 아직 덜 성숙해서 일까요. 나를 내려놓은 일은 조금만 더 세월을 쓴 다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거냐!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한 번째 이야기] 나는 아래 글에 등장하는 오일수(가명), 용정리 동창, 업체대표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방호석(가명)이장이나 추형오(가명) 만큼이나 추악한 인간들이다. 이후 오일수(가명)와 용정리 동창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다. 업자대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냐 2018년 12월 27일.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같은해년 5월 중순, 면사무소에서 ‘내가 걔한테(추형오-가명) 술을 안 사줬어, 돈을 안 줬어’라며 난동을 부렸다던 업체 대표였다. 휴대전화기 녹음 버튼부터 눌렀다.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나는 당시엔 수신된 모든 전화를 녹음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내가 일해서 번 돈, 10만 원 한번, 20만 원 한번, 두 번 준 게 있거든요. 나한테 노골적으로 술값 달라고 하는 그런 놈(추형오)

블로그 is ... [내부링크]

블로그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 블로그는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엔 자신의 기록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 외에 달리 해 볼 방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인터넷의 생활화와 함께 블로그도 진화하기 시작해, 지금은 '기록의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보면 좋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SNS에 올린 글은 휘발성은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다시 찾아보거나 검색을 할 때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쓴 글이 뒤로 밀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블로그와 차이입니다.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은 몇 년이 지나도 검색에 의해 다시 살아납니다. 오히려 오래된 글들이 검색엔진 최적화(SEO)에 의해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을 쓰실 때, 블로그에 올린 후 SNS에 링크를 걸어 놓으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두 번째 이야기] 추형오(가명)의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엮인 거 아냐. 내가 살기 위해서” 라든지 “저들이 먼저 접근했다” 는 말의 의미가 뭘까? 누군가 뒤에서 이 사건을 기획했고, 방 이장과 추형오(가명)는 배우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검찰 공소장, 변호인은 전부 부인했다 2019년 1월 8일,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 요지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은 방호석(가명) 이장과 추형오(가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가명)를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밴드는 피고인이 면장으로서 면과 관련된 군(郡) 정책 또는 관련 정보를 공지 또는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남성면 사람들’ 이란 밴드는 특정 후보자 업적홍보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으며, 남성면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소통창구이다. 추형오(가명)에 대한 선

경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스물세 번째 이야기]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내용을 위반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고한 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해 시정잡배 보다 못한 짓을 했다. 대체 이유가 뭐냐! 합의부, 처음 본 광경이었다 2019년 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처음 경험한 법정. 판사가 세 명이다. 합의부를 뜻한다. 일반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판사 1명)로 열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재판의 경우 합의부에서 판단한다. 재판장은 내게 ‘본인확인, 진술거부권, 향후 일정고지’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했고, 변호인 진술로 1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 이장과 추형오(가명)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 증거수집 적법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유 씨가 군수 되면, 내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일곱 번째 이야기] 유 씨(가명)가 군수가 되면 내가 옷을 벗어야 한다? 나는 정년이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었다. 사무관으로 진급한지 겨우 3년된 처지에 서기관 진급을 할 일도 없다. 군청 과장으로 들어가야 고생은 뻔하다.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만들어졌으며, 누가 그런 허황된 문구를 창조했을까? 답은 D당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천승현(가명) 등장 의미 “천승현(가명) 씨를 알고 있지요?” 수사관은 갑자기 추형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천승현은 영상촬영이나 편집에 능숙한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유서현(가명) 후보 홍보를 담당했었다. 추형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군청에 근무할 때 얼굴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고, 선거 임박 무렵 제가 농민의 날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역 여성과 춤을 춘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적이 있어, 제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그는 제가 선거 운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를 만든 이유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덟 번째 이야기] 공무원들이 SNS를 하면 안 되는가? 순기능이 대단히 크다. 과거엔 한달에 한번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행정사항 등을 전파했다. 주민들 습득이 늦을 수 밖에 없다.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를 만든 이유다. 그것을 경찰은 마치 현 군수를 홍보하기 위함이란 색안경을 통해 들여다 봤다. 밴드를 개설한 이유 “’남성면 사람들(가칭)’이란 밴드를 피의자가 개설한 것인가요? 운영자 또한 피의자인가요?” “‘남성면 사람들’이란 밴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냈지만, 면장이 직접 운영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J라는 여성을 운영자로 하고 저는 부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운영자도 밴드회원에 대해 가입, 탈퇴, 기타 권한이 있나요?” “부운영자에게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운영방향 등을 운영자와 토의하는 것 외에 달리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왜 밴드에 대해 물었을까? 압수 내용 중 밴드 운영자와 휴대폰 메시지로 의견을 교환한

'면장이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아홉 번째 이야기] 강원도엔 산이 많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다. 면사무소에서 군청까지 가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40여분이나 걸린다.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은 휴대폰 메시지 만큼 편리한 게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메시지 내용을 털었다. 후에 검찰에선 군수에게 보낸 메시지는 업무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심은 곧 혐의 경찰 수사관은 각종 사업추진 경위를 물었다. 추형오(가명)는 ‘면장이 먼저 업자를 불러 사업을 시키고,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서류를 소급 작성해 지출했다’고 진술했었다. 면장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던 부분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적용했다는 표현이 옳다. 추형오(가명) 말을 조건 없이 맹신한 경찰은 ‘현 군수가 당선을 위해 면장에게 시켰다’고 결론지은 듯했다. 추형오(가명)는 본인의 나태로 소급해 서류를 만들었던 것을 모두 면장 사후지시라고 진술했었다.

추가 진술서 제출, 반영하지 않은 경찰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 번째 이야기] 경찰조서를 마쳤을 때 수사관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들은 검찰에 넘길때 제외시켰으며, 추가 진술서 반영 대신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아무 소용없는 추가 진술서 누구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진술내용 최종 확인 시, 대충 속독으로 읽고 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다. 경찰 조사 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방호석(가명) 이장의 경우, 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했던 것이 빌미가 돼 그는 조사를 받았다. 그 보복 심리로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역공하려 했다고 치자. 추형오(가명)는 뭔가!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을 꾸며 음해하려 하지 않는가. 경찰 조사받을 때, 나는 수사관 질문에만 답변했었다. 추가 진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다. 뭔지 모를 불안감. 경찰 조사 이틀이 지

구속 면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한 번째 이야기]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발부한다. 검찰에선 경찰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거짓으로 꾸몄대도 믿을 수 밖에 없다. 앞이 캄캄했다. 변호사는 구속을 면하려면 3천만원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료가 6천만 원? 서울 교대 앞. 지인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상담하는 정도인데 큰돈 들겠나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파티션이 보였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근무한다는 뜻이다. 돌아 나갈까 하다 ‘알아보고 비싸면 그냥 가지 뭐’란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다. “지금 경찰서에 전화해서 검찰에 송치한 번호 좀 알려 달라고 하세요.” 사무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은 먼저 경찰서에 전화해 보라고 했다. 검찰에 송치했다면 그 번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보다 싫은 경찰서

안티 경찰!! [내부링크]

이 블로그 제목을 사실 '안티 경찰'로 하려고 했습니다. 추악한 경찰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경찰들이 이런 추잡한 짓을 하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온통 진흙탕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의 어느 한 경찰관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경찰 전체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옮기고 있는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란 제목의 글은 지난 정권에 충견 노릇을 한 시골의 어떤 경찰과 검찰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전 정권 당시 경찰이나 수사기관, 그들은 무소불이였습니다. 그들은 집권당에 빌붙어 선량한 사람 한 명 파멸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목을 '안티 경찰'로 정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 못하고 당한 사례를 수집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일부터 해결 한 다음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 그들, 절대 무

차라리 구속되기로 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두 번째 이야기] 구속전 실질심사를 받기 전 변호인은 두 종류의 서류를 내게 보였다. 하나는 저들의 거짓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전자의 경우 구속은 면하지만, 후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아니 어떻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란 말인가! 차라리 구속되겠다고 말했다. 회색빛 새벽 2018년 11월 26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잠을 못 잤다는 게 맞다. 마치 먼 여행이라도 가듯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 후 양복을 갈아입었다. 정장차림으로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다는 변호인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11월 새벽 5시, 어둠이 짙다. 마치 꿈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될지 모를 운명에 놓인단 말인가! 가끔 꾸었던 그런 악몽이다. 잠시 후면 짠하고 그 꿈에서 깰 것

전과 5범과 대포폰의 예언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세 번째 이야기] 유치장에서 만난 전과 5범과 대포폰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아니다’고 했다는 내 말에 90%구속 가능성을 말했다. 이들은 이 방면에 전문가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전과 5범과 대포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경찰서 유치장.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다. H경찰서 1층 조사실을 지나자 한쪽 구석에 웅장한 철문이 나타났다. 위축감이 들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좌측에 카운터 같은 곳이 보였다. 그곳을 기준으로 타원형 방이 4개 있었다.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의 대기 공간이다. 방 구조는 단순했다. 거실 겸 방 전면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고, 흉물스러운 철망이 창을 감쌌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경찰관이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 방마다 1평 남짓한 화장 실이 놓여 있었다. 나를 호송했던 수사관은 카운터 경찰관에게 서류를 넘겼다. 그것으로 그의 임무는 끝났다. 휴대폰과 소지품 모두 카운터에 반납했다. 대신

이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네 번째 이야기]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 보고 경악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작성하면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모두가 이러진 않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한 행위는 전체 경찰을 평가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들여다보니… “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며칠 뒤, 변호인은 경찰이 작성했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내게 이메일로 보냈다.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발부하는 형태를 띤다. 변호인이 뭘 확인해 보라고 했을까? 경찰이 작성한 사전구속영장 신청내용을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없는 사실 만들기, 부풀리기 등 말도 안 되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걸 모르는 법원은 경찰 논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경찰은 내게 최소한 방어권도 주지 않고 체포형식으로

쏟아진 추형오(가명) 관련 제보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열다섯 번째 이야기] 추형오 관련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공직자 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 잡배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감사원의 힘을 빌어 처벌을 요청할 일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장기휴가를 신청했다.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경우 연가 외 별도 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대개 퇴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검찰 조사 준비 등 향후 대처가 필요했다. 검찰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거의 매일 변호인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변호인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희비가 교차하곤 했다. 변호인 자신감 넘치는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었다가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란 말엔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에 내가 저들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만큼의 고통을 안겼구나!’란 생각

내게 공직은 천직이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두 번째 이야기] 내게 공직은 천직이었다. 면장으로 재직 중 사회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만나지 않았다. 소위 끝발있는 사람들과 어울림보다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을 찾아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게 좋았다. 그랬던 공직생활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졌다. 난생처음 점쟁이를 찾았다 “공무원이시구먼. 재판 문제로 오셨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진실이 밝혀져. 가담자가 다섯이네. 얘들 전부 쇠고랑 차는 모습이 보여!” 살면서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을 경멸하기까지 했었다. 그랬던 내가 점쟁이를 찾은 거다. 세상이 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 신(神)이 노하지 않고 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뒤 안 가리고 빨간 깃발이 달린 허름한 판자 집에 들어섰다. 남 눈치 볼 상황이 아니었다. 들어서자마자 점쟁이는 내 직업과 어떤 문제로 왔는지 맞췄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물증 없는 피의자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세 번째 이야기] 물증없는 피의자가 있을까? 있다. 수사기관에선 2명이 비슷한 말을 하면 혐의를 둔단다. 심증을 빌미로 압수수색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직 내부에서 어떤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2명이 짜고 거짓을 만들어 고발하면 엮어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황당하지 않은가! “아빠, 저녁때 만나!” 딸아이 아침 인사는 마치 출근하는 아빠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그래…”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만, ‘난 오늘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딸아이 인사는 간절함을 담은 기원이었을 게다. 이미지는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아침 9시, 경찰서 앞엔 닭장차라 부르는 봉고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범인 호송용 차량이다. 차량 내부엔 굵은 철망이 처져 있었다. 안에서 유리창을 열지 못하도록 한 장치 같았다. 경찰관 세 명이 차에 올랐다

경찰 의도를 모르겠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네 번째 이야기] 두 사람의 해괴한 진술을 경찰은 그대로 믿었다. 오히려 상기시켜려 애썼다. 내 해명엔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렇게 거짓문건을 만들어 구속영장은 신청했고, 검찰로 넘겼다. 경찰, 당신들 의도가 뭔가? 적나라하게 밝혀진다.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방 이장의 해괴한 진술 2018년 9월 9일, 방호석(가명) 이장도 경찰서를 찾았다. 추형오(가명)와 달리 자진출석이 아니었다. 2018년 8월 13일,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면장이 내게 군수를 지지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의 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이 부른 것이었다. 9월 4일 추형오(가명) 진술 이후, 방 이장이 경찰에 출석한 게 아니다. 방 이장이 먼저 본인 혐의 조사과정에서 나를 언급했고, 이어 추형오(가명)가 자진 출두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뭔가 좀 이상했다. 날짜가 짜 맞춘 듯 이어

거짓말을 감싸는 경찰수사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다섯 번째 이야기] 조선말기 정약용은 천주교 박해에 연류돼 귀양을 가게됐다. 그곳에서 그는 글만썼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다보니 무릎 관절이 망가졌다. 그러자 일어선 자세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들이 물었다. "아버님 뭐 하시려고 그렇게 글만 쓰시나요" 정약용이 말했다.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훗날 후손들은 나를 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 정약용을 죄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없다. 학자 또는 유명 발명가 등으로 기억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추형오(가명) 진술 2018년 11월 5일 13시 15분, 추형오(가명)는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두 번째다. 날짜를 따져보니 내가 압수수색을 받았던 날이다. 경찰 수사관이 추형오(가명)에게 물었다. “(진술인 노트를 보니) 2018년 4월 16일, 업무노트에 기재한 내용이 있던데, 이 경위에 대해 말해 보세요.” “네, 2018년 4월 16일 10시경, 면사무소 공무차량을 환경미

아니기에 ‘아니’라고 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여섯 번째 이야기] 술을 사든, 향응을 제공해야 공사대금을 지출한 공무원이 있다. 업자는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업자 입장에선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런 공직자의 진술이 맞는지 내게 물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 면장이 이장 위에 군림? 2018년 11월 13일 아침, 나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추형오(가명)와 방 이장 거짓에 해명만 하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았다. 대체 그들이 뭐를 위해, 무슨 근거로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 싶었다. 경찰서 수사관은 형식적 신문절차 설명에 이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행사 여부를 물었다. 도리어 ‘내가 뭘 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냐?’고 묻고 싶었다. 그는 내게 이름, 주소, 가족관계, 군경력, 종교, 최종학력, 직업, 월수입, 주거형태를 물었다. 대체 이 사건과 이런 질문이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

기울어진 저울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선언문] 집권당과 수사기관, 법원이 한통속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죄없는 무고한 시민 하나는 아주 쉽게 중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다. 지난해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란 책을 출간했었다. POD방식 출간이라 홍보의 한계가 있었다. 어차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 쓴 책이었다. 이 책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미개한 사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취지다. 기울어진 저울이 의미하는 것 불명예 퇴직했던 선배 공무원이 사망했다. 암이라고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운동 좋아하고, 휴일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던 사람이었다. 수사에 연루됐었고, 법원 유죄판결로 퇴직했다. 그가 정말 죄를 저질렀을까?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믿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인성호[ 二人成虎 ]를 창조했다 [내부링크]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첫 번째 이야기] 고사성어에 이인성호(二人成虎)란 말이 있을까? 없다. 적어도 3명이 유사한 말을 하면 사실로 믿었다는 것에서 삼인성호( 三人成虎)란 고사가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일까, 경찰은 이인성호를 창조했다. 무덤에 잠들어 있는 방총이 웃을 일이다. 삼인성호[ 三人成虎 ] 세 명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고사성어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비유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전국 시대 위(魏) 나라 혜왕(惠王)은 조(趙) 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그 증표로 태자를 볼모로 보내게 되었다. 귀한 신분인 태자를 타국에 홀로 보낼 수 없다고 여긴 혜왕은 후견인 한 사람을 붙이기로 했다. 발탁된 사람은 방총(龐葱)이란 대신이었다. 출발하기 전, 방총이 혜왕에게 물었다 “전하, 지금 누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누가 믿겠소.” “그러면 또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