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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건강연금 신고, 퇴직공제 신고)를 누락(신고 오류)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정정)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건설현장에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의 일용근로자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를 담당하는 신고 담당자는 일용직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집중적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전산 엑셀 업로드 등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고가 누락되거나 신고오류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용직 신고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고 오류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일부 일용직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 2. 공수 및 일당 등의 입력이 잘못된 경우 3. 기재사항은 정확하나, 신고되어야 할 현장 관리번호가 잘못 선택된 경우 4. 신고되어야 할 사람 대신 다른 사람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 업무에 익숙한 담당자라면 능숙하게 처리하시겠지만, 오류 발생이 처음인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한 경우라면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 [내부링크]

건설현장의 경우 명목상 "일용직"이라 부르며, 4대보험 신고 또한 일용직의 방식에 따라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매 월 짧게는 7~8일, 길게는 15~20일 씩 반복적으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난처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적 정의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뉴스 기사)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법적 규정에 의거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명문의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회원사 컨설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소개] 노무법인명문에서는 회원사의 전문적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을 위해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위험성평가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한국직업방송 ‘오늘, 취업어때’ 코너 정기 출연 [내부링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노동법 및 노무관리, 4대보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여러 사업장과 공유하고자 네이버블로그, SNS 등 다양한 정보공유 창고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한국직업방송에 정기 출연을 결정하여 직장인 및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될 노동법령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업, 일, 고용, 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는 공익목적의 일자리 전문 채널로, 오늘, 취업어때라는 코너를 통해 취업준비상과 직장인을 위한 취업 및 이직, 직장생활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 결정은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업, 일, 고용, 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는 공익목적의 일자리 전문 채널로, 오늘, 취업어때라는 코너를 통해 취업준비상과 직장인을 위한 취업 및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의 모든 것 - 일용현장 성립부터 가입대상 확인,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까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하여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일용직 한달에 8일 이상이면 가입, 7일씩 끊으면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 사실 흔히 "한달에 8일 이상이면 가입, 7일씩 끊으면 가입안해도 되지않나요"라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건설일용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기준 판단에는 너무나도 많은 절차와 규정들이 숨어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가입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일용 현장의 성립 먼저,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일용

관급공사(나라장터 계약 공사)의 사업개시신고(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방법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대한민국의 건설업에 있어서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부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건축 및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부부처 관공서 건설 및 국가 인프라 구축). 이처럼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계약을 고시하며, 건설업체에서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급공사는 아무래도 민간공사에 비해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를 더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며, 4대보험 신고 및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관급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며, 이러한 관급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개시신고) 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나라장터 입찰 공사)의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관급공사는 정부와 직접

건설노동자 세후급여? 세전급여? 어떤 급여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 세전월급(연봉)과 세후월급(연봉)의 의미와 실수령액으로 세전급여 역산 방법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가끔 노동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건설노동자)는 급여를 350만원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310만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제 급여가 떼인 것 아닌가요??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노동자에게 입금되는 급여가 노동자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당을 받으시는 일용근로자분들은 일당에서 소득세나 각종 4대보험료가 차감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인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로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실제 건설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근로계약서에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작성해야 할 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4대보험

인원 투입(상용직 및 일용직 투입)이 없이 모두 외주(하도급)를 주는 현장에 대해서도 4대보험 성립신고(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및 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가끔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회사의 근로자(상용직 및 일용직)는 투입하지 않고 외주를 준 업체의 인부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공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론 자체시공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겠지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이렇게 인력투입이 없는 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굳이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현장에 우리회사 인부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력 투입이 없는 건설현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이 없는 건설현장(원도급)의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잘 아시겠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신규 건설공사 계약(착공) 시 해야할 신고의 종류와 신고 기한은? - 키스콘신고, 4대보험 현장성립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의 신고기한 [내부링크]

건설공사가 계약되면 공무담당자는 착공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착공 전후로 필요한 여러 신고들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야할 공사의 종류는 원-하도급 공사 여부나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공 후 필요한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어야만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시 필요한 주요 신고들과 이에 해당하는 각 신고의 기한 및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스콘(KISCON)신고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신고가 바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고, 흔히 말하는

건설일용직 임금지급방식을 일당제가 아닌, 시공물량에 시공물량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할까요? [내부링크]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계약직)와 사업소득자가 세분화된 업무(공무, 현장소장, 시공팀 등등)를 각자 담당하고 있는 만큼, 노무관리가 가장 복잡한 업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관리의 편의나 근로자의 요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 산정 방식과 급여지급방식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의 편의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임의적인 임금산정방식이나 급여관리 방식 등을 채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당 X 공수 방식의 임금지급방식을 대부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아주 간혹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시공물량 X 단가" 형태의 임금지급 방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 및 그의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2023년 7월부터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 하한액은 370,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근로자의 월 보수가 370,000원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는 37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신규입사 근로자의 월 보수가 25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하한액인 370,000원으로 적용되어 이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70,000원 X 9%=33,300원이 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이의 절반인 16,65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의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설현장 휴업 유형 및 휴업수당 지급여부 및 휴업수당 산정 방식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단순히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휴업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일에, 어떤 사용자의 경영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건설일용직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또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다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신고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보험의 종류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가 일부 혹은 전부 누락된 경우에는 최장 3년 간의 일용직 신고 사례를 조사받고 보험료 추징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다는 사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또한 보험료 추징 위험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4대보험 법령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대부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입니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한국직업방송 「오늘 취업어때?」 코너 출연 - 연차의 의미 및 법적 기준과 연차수당 [내부링크]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지난 2023년 4월 11일, 한국직업방송의 "오늘 취업어때?" 프로그램의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에 출연하여 연차의 의미 및 법적기준 그리고 연차수당과 관련한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코너의 이번 주제는 직장인의 연차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근로기준법 60조). -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의 개수는 1년 + 1일을 근무해야 15일 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 터 다음 해 1월1일까지 근무하면 26개가 발생합니다. 만약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본사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장도 다 가입된걸까요? -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부터 사업개시신고까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의 경우 여러 사업 분야 중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만큼 산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요율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현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규모가 있는 원도급 공사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하는지, 혹은 가입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의 구성과, 그 가입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본사의 고용산재 건설업 본사란 설계나 공무 등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건설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개념입니다. 즉, 건설사업장에서

[중요!] 2023년 6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이직사유 코드 필수입력 변경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근무한 일수를 별도로 체크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근로내용확인신고"라 합니다. 즉, 일용직의 고용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입니다. 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입력해야 할 이직사유 코드의 종류와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직사유 코드의 도입 배경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 변경사항의 도입 배경으로, 일용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파악함으로써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일용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직사유 코드가 신고서 작성의 필수 항목으로 도입되었다고 밝혔습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즉시 발급 서비스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사업장의 경우,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 공사비 사후정산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대한 여러가지 증명원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및 준공 서류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즉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원도급 현장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어 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원도급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계 제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원도급 공사현장의 "고용산재 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개시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처리방법 및 일용직 가입대상과의 관계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이 시작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에도 사업장이 성립되었음을 신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직도 몇몇 건설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개시신고와 하도급관리번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별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가 되어 있어야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를 신고(상용근로자의 경우 전출신고)하여 현장으로 보험료를 고지받고, 향후 발주처나 원도급사에 보험료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기

2022년 귀속(2023년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주요 대상: 개인 건설사업자)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업장가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이므로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2022년(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총액을 바탕으로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에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2.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결정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자료

[건설업 노무관리] 건설업 주5일 근무, 주6일 근무 노동자 급여(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무 형태별 최저월급(최저임금) 계산방법!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한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한 내에 집중해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토-일요일에도 현장이 가동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급여 계산과 노무관리가 복잡한 것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건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나 급여담당자는 근무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근로자들의 급여가 혹시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나 않을지, 어떤 수당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러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 이후에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급여계산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기 위해, 가장 대

건설일용직과 사업소득자, 노무관리 시 차이점과 장단점 및 4대보험 관련 문제점 - 사업소득자도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제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일정 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한 경우)을 충족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용자와 일용직 간에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한 갈등이 종종 빚어지는데, 일용근로자는 입금되는 실수령액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용직 4대보험까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법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공문을 받으셨나요? - 확정정산 절차와 소명방법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년 수 차례에 걸쳐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년 수 차례에 걸쳐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해 보험료 납부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므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보험료의 추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정확하고 전문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 선정 대상 및 선정 절차는?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장은 직접 산정하여 신고한 보수총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보수자료 또는 사업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외주비성 항목, 장비사용료, 인건비성 항목의 발췌란 무엇인가? - 원재료, 지급수수료 항목 등 계정별원장의 필수 검토사항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못해 다른 업무들로 매우 바쁘신 와중이시겠지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준비 또한 미리미리 해두셔야 마감 기한을 놓쳐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이 잘 마무리되면, 보험료 신고를 위한 보수총액을 준비를 해주셔야 할텐데요, 보험료를 산정하시기 전에 노무법인명문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 상에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인건비와 외주비, 장비 등 대부분의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만 정확하게 계정과목이 구분되어 잘 마무리되었다면 보험료 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

건설전문 노무법인이 알려주는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까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은 그 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 및 일용직 4대보험 관리가 노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단기간 근로하며, 회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나 다른 노무관리상 의무사항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일용직 4대보험 관리를 잘못 하셨다가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누락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신고 누락분에 대한 보험료가 향후 추징되고,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까지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용직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사업주분들의 문의전화나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

건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안내 우편물과 전화가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 종사자, 특히 건설일용직 종사자의 4대보험은 항상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 신고 방법 등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 년 분기별로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통해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 여부를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회신하도록 하여,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취득대상자 중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의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연속근무 내역이 확인되거나 월 보수가 높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에서 직접 해당 일용직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2023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최저임금 인상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년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크고 작은 노동 정책의 변동사항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매년 변동되는 노동정책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변경되는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매 년 변경되는 대표적인 노동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최저 일당은 8시간 근로 기준으로 76,96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주휴일 수당은 76,960원이며,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기준의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이며

2023년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개정사항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년에도 어김없이 4대보험 요율 인상 등 노무관리에 있어 여러 변동사항이 추가적으로 시행 혹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2023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중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4. 4대보험 요율 변경 4대보험 중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1일부터 연중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건설업 보험료신고 진행 시 기간을 잘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8%로 인상되어,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은 동일하게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과세부분)의 0.9%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예정된 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변경되는 건설업 외국인 고용정책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년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여러 2023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외에, 건설현장에 중요한 여러 변동사항이 예정 혹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07. 변경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채용하는 사업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바로 건설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하여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다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한 해소를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쿼터가 확대되어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의 경우 전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을 피하려면 - 2023년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 이대로만 해주세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제1차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을 실시하며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확정정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업장에서는 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해본 건설사업장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공문이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확정정산 대상 선정 사유는 '공단에서 추정한 적정보험료와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회사에서 신고한 보험료 사이의 차액이 크다'라는 이유입니다.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확인원(연도비교식) 계정별 원장 공동도급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내역

2023년(2022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다음년도 4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반환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등에서 그 법적근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3년(20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실제 신고자는 대부분 인사팀 또는 인사관련 업무담당자이겠죠?)이며,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의 EDI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전송하며, 사업장에서는 이 통보된 보수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보수총액신고) 본사 상용직 부터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까지 - 확정보험료 신고 이렇게만 하면 무난히 신고할 수 있어영!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이제 2023년 3월이면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2023년 개산보험료 신고 기한이 다가옵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보험료 신고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결산 마감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도 건설 사업장에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보험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https://youtu.be/moDzYxjeUmc 잘 아시겠지만,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건설본사(사업자등록번호-0)와 건설일괄(사업자등록번호-6)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설현장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건설본사"로 산입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건설일괄"로 산입해야 한다는 점입

건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보수총액신고) 시 원재료, 지급수수료 등 기타계정의 외주공사비, 건설장비 와 사업소득 등 기타인건비 발췌 방법 [내부링크]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타계정에 숨어있는 외주공사비나 기타인건비, 장비 등을 누락함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노무법인명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온라인 설명회 제2화에서는 이처럼 누락이 자주 발생하여 확정정산 시 추징될 위험이 가장 높은 기타계정의 발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계정별원장 발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정별원장 발췌란 임금계정, 외주공사비 계정, 장비사용료 계정 외의 계정들(이를 기타 계정이라 합니다)에 인건비, 외주공사, 장비 등의 항목이 숨어있는 경우, 이들의 보수총액을 추가로 뽑아내어 보험료 신고 대상 보수총액에 산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발췌의 대상이 되는 기타계정에는 원재료계정, 지급수수료계정 등이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에 숨어있는 인건비성 항목을 발췌하여 정확한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조사를 받게 되면 누락된 보수만큼 보험료가 추징되

노무법인명문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개최" 소개 기사 [내부링크]

노무법인명문의 2023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개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전문] 노무법인명문(대표 이진화)에서는 건설사업장을 돕고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건설사업장에서는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이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에서 전년도 건설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재정산해서 신고하는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설명회를 개최해온 노무법인명문은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 제작을 총괄한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 및 건설 분양시장의 불황 등으로 많은 건설업체가 어려

"부과고지" 건설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신고와 보수총액신고를 같이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및 납부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 사업장과 벌목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및 부과 방식으로, 1년에 한 번(매년 3월31일까지) 회사에서 직접 연간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를 '자진신고'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외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및 부과 방식으로,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한 현황을 바탕으로 매 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부과고지'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데, 매 달 고용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31일일까지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적용제외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2021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근로자 중 H-2 체류자격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유형별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건설업 건강보험 사업장지도점검 대상 선정 시, 주요 점검 사항 및 대응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최근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는 건설업 뿐 아니라 일용직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 일반사업장까지, 전반적인 건강보험 지도점검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사업장의 상용직 및 일용직 가입자 취득내역 및 보수총액을 점검하여 건강보험 축소 신고나 신고 누락 사례를 확인하고,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추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법 제91조(시효)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전 자료부터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설업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의 모든 것 - 가입대상 판단부터 취득일, 상실일 확인까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 4대보험 적용, 특히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은 너무나도 복잡한 가입기준, 적용제외 등으로 인해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용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현장별 적용, 1개월 이상 및 월8일이상 근무, 월220만 이상 보수 등 여러가지 복잡한 가입기준으로 인해 취득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가입대상자의 취득일 및 상실일을 결정하는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가입기준은 거의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적용의 원칙 - 건설현장별 적용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 일용직 건강보험 건강연금 가입기준의 모든 것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차이(1개월 이상 근로와 월소득 220만원 이상의 의미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가입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아직까지 일용직 공무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 4대보험 관리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이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건강보험의 자세한 가입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건설업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의 모든 것 - 가입대상 판단부터 취득일, 상실일 확인까지 건설업 4대보험 적용, 특히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은 너무나도 복잡한 가입기준, 적용제외 등으로 인해 정... blog.naver.com 건

2023년 건강보험료율 안내 - 건설상용직, 일용직, 계약직 등 근로자 적용 보험료율 인상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지난 2022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에 비해 1.49% 인상하는 것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04% 인상에서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에 이어 이번 2023년 인상률 1.49%는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에 비해 약 1.21%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사업주, 근로자부담분 1/2

건설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유형과 상용직(사무직, 관리직, 현장직) 급여 및 노무관리/현장 일용직 4대보험 구분 관리의 필요성! [내부링크]

건설사업장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뒤섞여 근무를 하여 노무관리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건설업의 근무형태를 구분하면 사무실 내근직과 현장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직 중에서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현장 종료시까지 등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본사의 근로계약 유형 건설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로 공무나 계약,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근무할 일이 없어 거의 현장상황과는 무관하게 고정적인 근로시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기간 동안 설계나 공무 업무 등이 바빠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임시직)이나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직도 추가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본사 사무직의 경우 주된 근무 유형은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한국직업방송 [JOB+라이브] 유튜브 방송 출연 - 법블리&노블리의 헬미텔미: "사내연애 후폭풍... 직장 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내부링크]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 [한국직업방송]의 유튜브 채널 [JOB+라이브]의 "법블리와 노블리의 헬미텔미"코너에 출연하였습니다. 법블리와 노블리의 헬미텔미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함께 출연하여 시청자의 사례를 통해 노동법 및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대담 형식의 유튜브 코너입니다. 첫 번째 사연에서는 사귀던 애인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여성 사연자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먼저 관련 법령과 함께 사연자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셨구요. 사연 속 남성이 한국계미국인이라, 이진화 공인노무사가 재연 시 유부남의 대역을 하면서 댓글로 "에볼루션 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당. 두 번째 사연에서는 사내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사연녀)의 험담을 하면서 집단괴롭힘에 가까운 괴롭힘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진화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령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건설업 현장 반장(오야지 등)과 그 팀원들은 우리회사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 현장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근로자들이 한 현장에 뒤섞여 수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와 근로계약관계가 얽혀있는 곳이 건설현장이다보니,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건설 사업장에서 아주 간단한 공종이나 일부 공종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팀장(반장, 오야지 등)에게 맡기고, 그 팀장은 직원들을 데려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팀장에게 위임한 특정 공사에 투입된 팀원들은 간혹 팀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한 문제 등 문제를 제기할 때 팀장이 아닌 도급을 준 건설회사에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팀원들과 실질적으로 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실질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바로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급근로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를 도급근로자(=프리랜서 혹은 사업소득자)로 관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두 근로형태 모

일용직도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또는 공사기간의 대부분을 근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고용보험은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인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 또는 월보수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 년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의

건설일용직 신고오류자의 취소신고 - EDI를 이용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취소 및 상실취소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일용직 신고를 하다보면 신고 대상자 인원이 많은 만큼 신고 실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공단에서도 기존 신고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건설 상용직의 고용보험 신고나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쉽게 수정이나 취소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산 신고가 불가능해 직접 서면으로 취득취소 혹은 상실취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각각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건강보험EDI를 통해 쉽게 취득취소 및 상실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취소 전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EDI를

관급공사(나라장터 입찰공사)의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회사의 경우, 민간 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공사도 많이 진행하지만,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낙찰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흔히 "관급공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급공사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과의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이므로 공사에 대한 4대보험 신고나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 등이 좀 더 꼼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공종만을 취급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일부 공종만을 관급으로 직접 계약하여 원도급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민간공사나 관급공사나 서류나 4대보험 성립 등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원도급 사업개시신고) 진행 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급공사의 사업개시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공사계약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해도 괜찮을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근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직의 입퇴사를 갈음할 수 있는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의미합니다. 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할 때, 일용직의 소득세 신고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세 신 고"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체크 항목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은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하고, 동 신고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대체됩니다.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할 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자료는 "선택사항"이며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신고와 사업소득신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일용직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 일용직(사업소득자)의 4대보험 신고 문제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잘 알고계시겠지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제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일정 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한 경우)을 충족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용자와 일용직 간에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한 갈등이 종종 빚어지는데, 일용근로자는 입금되는 실수령액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용직 4대보험까지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건설근로자 급여 조정 및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지난 2022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그리 크지않으므로, 기존에 높은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급여 조정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맞춰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주휴시간 포함)으로 1,914,440원을 지급받으시던 근로자라면,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기존 급여를 똑같이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건설 원도급공사 대금 정산 시 필요서류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후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원도급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고용보험 신고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최초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일괄성립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공사의 개시신고가 완료되고 공단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원도급현장으로 여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진행 시 대금청구를 위해서는 4대보험과 관련한 여러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이란 건설현장 착공 후 일괄관리번호 아래에 사업개시신고 후 고용산재보험에 해당 현장이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완납증명원이란 해당 건설업체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의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의 필요성과 미가입 산재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종합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건설(단종)의 경우에도 발주자와 직접 일부 공종만을 계약하여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급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실무적으로 공사착공일과 무관하게 개시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 공사가 처음인 건설사업장이라면, 일괄적용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간혹 사업장에서 이 개시신고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원도급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가지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장에 투입되는 원도급 건설업체 소속 일

건설 하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명세서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은 원도급공사를 계약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세부 공종들을 하나 혹은 여러 하도급사업자에 따로 도급을 주는 원-하도급 관계로 구성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원-하도급 관계에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이며 따라서 원도급사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도급자가 해당 현장의 보험가입자가 될 경우, 보험료는 원도급자가 모두 납부하지만 여러 하수급인들이 채용한 모든 근로자들을 일일이 다 신고해주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는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미승인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이렇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통해 하수급인이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방법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는 원도급

건설업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제출 요청 관련 안내 - 건설업 상용직 및 일용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여, 보험료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료 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은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 건설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제출하여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뒤, 그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 표를 작성하

공사기간을 넘어선 날짜(공사기간 종료 이후)에 일용근로자의 출역이 있을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건강연금 신고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 종료 날짜를 넘어선 기간에 일용근로자의 출역이 발생하여, 4대보험 신고 담당자를 당혹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종료 날짜를 넘어선 기간에 출역이 나온 이유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이유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공사종료일자를 넘어선 기간에 일용근로자의 출역이 노무비명세서에 체크된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노무비대장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공사기간 이후에 체크된 경우 간혹 현장 노무비대장 작성 담당자의 실수로 공사기간을 넘어선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출역이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장을 통해 실제 출역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노무비대장을 수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

건설현장 공사기간 변경(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한 4대보험 변경 신고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많은 경우 당초 예정된 기간에 비해 지연되거나 늘어나게 되는 경우 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렇게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4대보험 공단에 개시신고, 성립신고 되어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기간 변경신고도 반드시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공사기간 변경(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4대보험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대보험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해야할까요? 공사기간이 변경되여 기간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해 투입되는 일용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4대보험 공사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늘어난 기간에 투입된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고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세청 신고자료와

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주체(하수급인명세서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의 구분)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의 여러 건설회사들이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얽혀있으며 수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한 사업장입니다. 여러 회사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현장인 만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이 많지않은 사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의 원하도급관계와 그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체 : 원칙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최초로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하도급자는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공사를 수행하도록 원도급자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건설현장 건강연금 상용현장 성립신고와 현장상용근로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부과 및 정산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을 별도로 하고 각 현장으로 일용직 신고를 한 뒤, 공사 준공시점에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정산받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회사 본사 관리번호로 취득하여 본사 보험료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현장업무를 수행한 상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상용현장을 별도로 성립하고(동일한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상용현장-일용현장을 별도로 성립하여야 합니다) 해당현장으로 전입신고 후 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상용근로자의 현장 사업장 성립 및 보험료 부과, 정산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용현장 성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통지(고용산재 개산보험료 부과 사전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체계로, 매년 3월 31일까지(휴일일 경우 휴일의 다음날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겨서 보험료를 신고하거나 납부한다면 즉시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직 건설업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신고 기한을 한참 경과하였음에도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보험료 미신고 및 미납 사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보험료를 조사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이 발송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간 전체 원

건설업 상용직 급여관리 및 노무관리와 현장 일용직4대보험 관리의 모든것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취득 및 상실신고, 퇴직금 관리까지 살펴보기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근로자),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등 여러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매우 복잡한 노무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형별로 급여, 노무, 4대보험 관리 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 형태별로 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관리하셔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급여 및 노무관리 상용직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 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보유하셔야 하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씩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입사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기간

건설일용직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 계산방법 총정리 - 건설일용직 실지급액 계산하기!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에서는 매달 수 십 ~ 수 백 명의 일용직근로자의 근로 내역이 회사로 전달되며, 공무담당자는 급여일에 맞추어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4대보험 공제액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건설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엑셀 등으로 직접 일용직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4대보험 공제액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과 원리는 이해하고 계셔야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일용노무비대장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보험료 고지 및 납부 안내 - 보험료 정기고지 및 일괄경정고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의 경우, 본사 상용근로자 외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발주처에 정산받기 위해 현장별로 각각 성립하고 그쪽으로 신고를 하게됩니다. (건설일용현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립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건강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성립신고(사업장적용신고) 안내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 blog.naver.com 이렇게 별도로 성립된 건강연금 현장에 대해서는, 본사와 근로자의 신고 및 보험료 부과, 고지체계가 조금은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의 보험료 부과,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연금 보험료 정기고지 보험료 정기고지란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건설일용직 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간 각각의 연계성 정리 - 소득세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신고가 관련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일용직 신고를 담당하는 공무담당자나 건설일용직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일용직 신고를 고용보험만 하고 건강연금은 안하면 안되나요?", 혹은 "건강보험만 취득하고 다른 신고는 안하면 안되나요?"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 및 4대보험 신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중 선택적으로 일부만 신고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4대보험 신고에 있어서 각 신고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세 신고만 하고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직근로소득을 신고만 하고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한다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은 대부분 국세청과 연계하여 신고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되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입신고 및 보험료 정산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쉽고 친절한 건설업의 4대보험 관리실무 지침서〉건설업 4대보험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한 4대보험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복잡다단할 뿐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명문은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노무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건설업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수년간 교육 및 연구를 거듭하였다. 이 책은 그간의 교육 및 연구 노하우의 결실로서 건설업의 4대보험 관리 지침서이다. 책은 특히 관련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실무자 누구나... book.naver.com 건설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공사가 착공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위해 건설현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적용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별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국민연금

연속근무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쉽고 친절한 건설업의 4대보험 관리실무 지침서〉건설업 4대보험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한 4대보험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복잡다단할 뿐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명문은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노무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건설업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수년간 교육 및 연구를 거듭하였다. 이 책은 그간의 교육 및 연구 노하우의 결실로서 건설업의 4대보험 관리 지침서이다. 책은 특히 관련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실무자 누구나... book.naver.com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또는 공사기간의 대부분을 근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미승인하수급인관리번호 조회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도급사가 하도급이 채용한 일용근로자를 일일이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에게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미승인 하수급인 신고)를 통해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하도급사에서 직접 자기 회사의 일용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에서는 원도급 고용산재 개시신고와 함께 하도급공사 계약 후 하도급사에게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통해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진행하고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관리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수급인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민원서류 반려통지(반려사유: 타사업장 상용근로자) 관련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에서는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근로자들이 매월 출역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를 출역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고가 진행되다 보니, 간호 신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 내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는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 신고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특수한 사유로 반려가 되면, 위와 같은 반려 통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위 반려통지서의 "고용 반려사유"를 보면 "타사업장 상용근로자"라고 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한 일용직이,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

신생건설사(신규설립 건설회사)의 4대보험 성립방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처리 안내[신고서 파일 첨부] [내부링크]

신규로 건설회사를 창업하시거나 기존 건설회사 폐업 후 새로운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준비사항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장에서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늦어져 신고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가입산재로 적용되어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4대보험 세팅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로 설립된 건설회사의 4대보험 신고 처리 및 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립 건설회사의 4대보험 성립 신고 신생 건설회사의 경우, 4대보험 EDI 등 생성된 전자신고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최초 성립 신고 시에는 팩스나 우편 신고만 가능합니다. 먼저 4대보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상용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를 채용한 후 4대보험 성립 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의 개요 - 근로내용확인 신고 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매월 초가 되면 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현황이 취합되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초마다 취합된 일용노무비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생 건설사업장이나 공무 초보 담당자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일용노무비 취합 후 진행되어야 할 4대보험 신고부터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 일용노무비대장이 취합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단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 검증 안내 - 보수총액신고 오류 시 보험료 환급 [내부링크]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수 많은 건설사업장의 보험료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많게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도급 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가 과다 혹은 과소 신고되고 있었던 사례도 매우 많았는데요. 이에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절차는? 우선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중 소멸시효 경과 전인 보험료(3년 간 소급 보험료)에 대해 노무법인명문에서 검증을

건설업 개인사업자(건설업법인 제외) 2022년(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내부링크]

2022년(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 위하여 2021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여 통보하고, 매년 7월부터 반영합니다. 다만, 아래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은? 2022년(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의 기한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는 2022년 6월 30일(목)까지로 신고 기한이 늘어납니다. 신고 시 작성할 서류는 2021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이며, 신고방법은 우편, FAX, 국민연금EDI, 관할 공단지사 내방,

[노무법인명문] LOVE FNC 재단과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후원활동 시작 [내부링크]

우리 노무법인명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사회로부터 얻은 수익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LOVE FNC 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을 시작합니다. LOVE FNC재단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청소년이 보호받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지우너 사업과 공익캠페인을 펼치는 공익 재단입니다. https://www.lovefnc.or.kr/ LOVE FNC 나눔이 즐겁다! LOVE FNC 스쿨 후원, 국내저소득청소년지원사업, 재단소개, 기부, 후원안내 www.lovefnc.or.kr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도 LOVE FNC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LOVE FNC 재단을 통한 청소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내역신고? 일용직고용보험신고? 일용직신고?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의 및 방법 [내부링크]

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해당 일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근무일수가 들쑥날쑥 하며, 입사와 퇴사가 매우 잦으므로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를 통해 입퇴사 신고를 모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일 "일용직신고"라고 부르기도하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중 가장 대표적인 신고입니다(근로내역신고 등 다른 명칭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일용직으로 단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F-2, F-5, F-6, H-2 등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혹은 가입제외에 해당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가입제외에 해당하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번호(원도급공사) 및 미승인하수급인관리번호(하도급공사) 조회 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 근무한 일용직을 현장별로 노무비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한 후, 현장별 고용산재관리번호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산재관리번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원도급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의 고용산재관리번호 : 해당 현장의 고용산재 원도급 사업개시번호 2.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의 고용산재관리번호 : 해당 현장의 고용산재 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산재관리번호를 부여받는 방법 1. 원도급 사업개시번호는 우리 회사의 원도급 공사일 경우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신고의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14949791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원도급 건설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의 정의 및 신고방법 안내 건설사업장에서 원도급 공사 계약을 수행할 경우, 4대보험관

건설업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시 필요한 4대보험 신고는? [내부링크]

건설사업장을 개업한 뒤 처음으로 원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다소 복잡한 신고절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중심으로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 시 필요한 신고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건설사업자(건설면허업자)는 원수급인(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으로서 시공하는 최초 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면허를 미소지한 건설사업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착공시). 일괄적용이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고용산재를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장에는 본사관리번호 외에 또 다른 일괄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6)가 부여됩니다.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총액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납부가 잘못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신고가 완료되면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이신 납부고지서에는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등 여러 보험료 납부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간 중 가상계좌별로 1회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2. 인터넷지로(뱅킹)로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지로 납부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기한 및 가산금, 연체금 안내 [내부링크]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며, 이 날까지 전년도의 확정보험료 정산액 전액과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 1분기분(분할납부 신청 시)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금, 연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불이익] 1.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 가산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2.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30일이 지난 때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연장 안내(건설일용근로자 제외) [내부링크]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은 기존 기간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되었습니다. 적용사업장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이며 건설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일용직 채용이 많은 건설사업장은 왜 제외되는지 의문입니다!!) 적용대상은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건설본사, 건설일괄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무료 검증 서비스 안내 [내부링크]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수 많은 건설사업장의 보험료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많게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도급 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가 과다 혹은 과소 신고되고 있었던 사례도 매우 많았는데요. 이에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절차는? 우선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 및

2022년 7월 건설상용직 및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건설사업장 국민연금 적용에 차질 없으시기 비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2021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적용 안내 [내부링크]

건강보험은 매년 신고된 보수와 실제 근로자가 받은 연간 보수총액의 차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매년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보험료 차액을 추가징수 혹은 반환합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지급, 급여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신고된 보수총액보다 실제 받은 보수가 더 높으므로 대부분 추가징수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에 대해 10회 분할 납부를 적용합니다. 10회 분할고지 적용월은 2022년 4월부터이며, 대상은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가 9,750원(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입니다. 10회 분할적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

건설업 확정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료 신고가 관건입니다!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안내 [내부링크]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수 많은 건설사업장의 보험료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설명회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많게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도급 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등을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가 과다 혹은 과소 신고되고 있었던 사례도 매우 많았는데요. 이에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적정성 검증 절차는? 우선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 및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현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내부링크]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1.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적용 대상 관련 법령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시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한 뒤 각각 개별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사건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산재가입증명원"

건설일용직 4대보험 총정리 - 일용직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 필요성 및 방법 [내부링크]

건설업은 그 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 및 일용직 4대보험 관리가 노무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근로자가 단기간 근로하며, 회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나 다른 노무관리상 의무사항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일용직 4대보험 관리를 잘못 하셨다가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시 누락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신고 누락분에 대한 보험료가 향후 추징되고,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까지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용직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사업주분들의 문의전화나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 신고를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라는 일용직분들의 하소연 전화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건설업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 [내부링크]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경우, 공사 착공 시 계약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공사가 착공되었음을 알리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같은 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하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하거나 특정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보험관계 성립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에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이나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명원 또한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사업개시신고를 꼭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149497912 건설업 고

2021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내부링크]

매년 초가 되면, 건강보험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라 합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2년 3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될 2021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EDI를 통해 발송된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신고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2021년 귀속 보수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연말정산 자료를 수령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통보서에 입력하면 되며, 관할지사로 보수총액통보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

[자료공유] 2022년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 기준) [내부링크]

조달청 공사 등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간접공사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야 할 항목에는 직접 및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수수료 등이 있으며, 조달청공사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제비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 상세 비율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_건축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20103).xls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2_토목공사+간접공사비+적용기준(220103).xlsx 파일 다운로드 #건축공사 #토목공사 #원가계산 #4대보험요율

건설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내부링크]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원칙은 "상호주의"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근로자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똑같이 국내에서 외국인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베트남, 몽골, 우즈벡, 미얀마, 싱가폴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외국 연금제도 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용 또는 일용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으로 취득

노무법인명문 2022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1위(중앙일보 후원) 2년 연속 수상!!! [내부링크]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한국브랜드평가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에서 후원하는 "2022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에서 노무법인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상식 사회는 정순주 아나운서님께서 진행해 주셨구요~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노무법인명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총정리 - 건설업 보수총액 산정 방식의 이해 [내부링크]

2022년 3월.... 어김없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신고"는 건설사업장의 1년 간 보험료 총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보수총액을 직접 산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큰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누락으로 몇 천만원 ~ 몇 억원의 보험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주 세심하고 중요하게 보험료를 산출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보험료 신고가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누구나 설명회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례로 각 설명회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제1화에서는 건설업고용산재 보수총액 산정의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보험료 구성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2

건설일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식의 이해 [내부링크]

이제 3월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셔야 할 시점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중, "건설일괄(건설현장)"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건설일괄은 보험요율도 높을뿐만 아니라 건설업 보수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일괄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괄 보수총액 산정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원-하도급 매출액 구분입니다. 원-하도급 매출액은 건설일괄 보험료 비율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게 산정하셔야 합니다. 원-하도급 매출액 비율이 구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건설일괄 보수총액은 크게 "현장상용직 및 현장일용직의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30%" 그리고 "장비사용료 및 외주용역비 등 기타 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장상용직의 보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비과세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신고(건설업보수총액신고) 온라인설명회 제1화 - 건설본사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 산정의 세부사항 [내부링크]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보수총액 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무법인명문의 온라인 설명회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시 유의사항 - 외국인 고용보험, 외주공사의 발췌, 건설기계 특고 보수총액 등 [내부링크]

2021년~2022년 사이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신고를 위한 보수총액 산정도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보험료 신고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온라인 설명회 제2화에서는 이러한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명문으로 연락주세요!

2022년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근로복지공단 설명자료 게시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공지사항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785 근로자신용보증사업 한도액 한시 조정 알림 임금채권부 2022-02-24 1066 1784 2022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시행 안내 복지계획부 2022-02-23 3717 1783 2021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부과운영부 2022-02-18 1044 1782 2022년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납부지원부 2022-02-16 2634 1781 '22년도 심리재활서비스 통합제공기관 선정 결과 알림 여주식 2022-02-15 ... www.comwel.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과 보험료신고(건설업 보수총액신고)와의 관계 [내부링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사업장에서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신고" 제도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적정보험료보다 과소하게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당장 낮은 보험료로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이란 건설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공단에서 산정한 보험료와 회사에서 신고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정산은 건설사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3년간의 추가보험료 뿐 아니라 적지않은 연체금, 가산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

건설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 및 퇴직공제부금과의 관계 [내부링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각 법령에 따라 달라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각 법령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법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속근로를 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근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고, 공사현장의 사정 상 장기간 동일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

2022년(임인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건설업 종사자 최저임금) [내부링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에도 여러 노동정책들 변경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이러한 노동정책들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되는 정책은, 노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일간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강행규정으로, 만약 시급으로 환산한 급여가 이 최저임금에 못미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도록 급여 산정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금

2022년(임인년)변경되는 노동정책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기업) [내부링크]

지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정책이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2년 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 신정, 설연휴, 삼일절,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지방선거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외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

2022년 제1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실시 안내 [내부링크]

2021년에는 종식될줄만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인해 여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여러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이란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누락 및 오류사항 등을 점검하여, 추가보험료와 함께 연체금, 가산금까지 징수하는 혹독한 절차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문이 사업장에 발송됩니다. 이번 제1차 확정정산에서는 2019년~2020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수행합니다. 보험료의 최대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전인 2019년 보험료부터 추징 대상이 되며, 2021년 보험료는 올해 3월에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아마 2차 확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내부링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원 기간 및 금액 등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15일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에서도 2022년에 새롭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야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내부링크]

2022년에는 여러 노동정책의 변경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사업장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 중 하나인,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요율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요율 6.84%,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요율은 6.9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 2022년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할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50%)는 1월1일부터 3.43%가 아닌, 보수월액의 3.495%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12.27%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상 예정된 보험료는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고용안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E-9, H-2 체류자격(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안내 [내부링크]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해당분만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며, 가입대상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 등등입니다. 2022년에는 이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외국인 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E-9, H-2)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당연적용 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E-9, 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확대는 상용직 외국인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실무 안내문 첨부) [내부링크]

2022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 기준에 "월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가입기준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_opt_opt.pdf 파일 다운로드 위 실무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명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공유] 2022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및 건설정책 안내 [내부링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매년 각 부처별 소관 달라지는 건설정책을 요약 및 정리하여 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첨부파일 2022년 달라지는 건설제도.hwp 파일 다운로드 자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달라지는 건설 제도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등 공사 도급 관련 주요 사항 변경 사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안내드린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노무법인명문]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되는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자진신고사업장(2022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대상) 제외 [내부링크]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는 전년도 4대보험 정산을 위한 여러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벼로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아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사업장이지만 성립 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건설업 외 사업장으

2021년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세부사항 안내 - 상용직 및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시행 세부사항 [내부링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1월 19일 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세부사항을 전달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통인부, 도장, 미장, 방수, 철골, 비계공 등 건설일용직의 노무관리 및 노무비 신고 절차 안내 [내부링크]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 가입 의무화부터 최근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까지,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및 노무신고 제도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일용직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건설일용직의 최초 고용부터 노무비신고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 고용 시 일용직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에서 배

건설 전문 노무법인(건설노무사)의 건설상용직, 건설일용직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관리 관련 Q&A 안내 [내부링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전문 노무법인에서 건설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른 정보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에게 사번을 부여한 임금명세서를,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기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건설 노무법인 실무 담당자가 찾아가는 건설4대보험 실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내부링크]

건설 공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실무자분들에게 자주 이런얘기를 듣습니다. "건설 공무가 처음인데 사수도 없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막막해요" "제도랑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공무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는 직접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건설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공무 담당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설 4대보험 실무 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1일 총 5시간 강의로 구성되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단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아주 핵심적인 기본 정책 이론과 함께 대부분은 실무 실습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강은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리해야 할 건설업 필수 업무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개념인 원도급-하도급의 개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가

[건설일용직4대보험] 2022년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가입 기준 - 월소득기준 추가 안내 [내부링크]

2021년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

2022년 건설일용직 및 건설업종사자 인건비는 얼마나 인상될까요? - 인상되어야 할 급여와 4대보험료 [내부링크]

이제 곧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과 각종 4대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설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라고 하면 보통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인상분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장에서는 일용직 및 상용직 2022년 인건비 인상분을 산정하실 경우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약 5%가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급여를 인상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2년에 인상되는 대표적인 4

건설기계 고용보험 성립,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안내문 관련(건설기계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내부링크]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완전한 정착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며,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기계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하고, 아직까지 가입 내역이 없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수령하신 사업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설기계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 -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실수로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셨다고요? -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오류 시 취소 방안 안내 [내부링크]

건설업 공무를 담당하시다 보면 매 월 적게는 수 십 명,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처리하던 도중,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멘붕에 빠지고 어찌할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초기에 잘 대응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중 신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취소 신고 대상자가 아닌 일용직을 신고한 경우, 또는 현장으로 신고해야 할 일용직을 본사로 신고한 경우 등 해당 현장에 가입대상자가 아닌데 현장으로 신고한 일용직은 4대보험 취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4대보험 일용직 취소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 가지 신고를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일용직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내부링크]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은 건설업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의 투입이 많으며 포크레인,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투입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별 구분 관리 토목건축 건설 사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건설현장별로 구분하여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현장별 1개월 미만 근무자이거나 1개월 간 8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건강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므로,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작성본과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그리고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문구가 명시된 공사계

[언론기사자료] 노무법인명문, 오직 건설만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의 전환 선언! [내부링크]

2021년 11월 1일,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법인명문이 그간 이루어낸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건설 전문 노무법인으로 건설사업장만을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노무법인명문의 이진화 대표노무사는 10월 29일“노무법인명문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 법인으로 변화하겠다”고 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현재 전체 회원사의 70% 수준인 건설업체의 비중을 2023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궁극적으로 건설업체만 관리하는 노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또한, 이대표는 노무법인명문의 역량을 전부 건설업체를 관리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노무관리는 여타업체와 다르게 매우 복잡하다. 건설업체의 일용직 4대보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무법인이 매우 적은 이유도 이 복잡성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안내 [내부링크]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부터 임금명세서(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명칭 무관)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혹은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우리 건설회사의 노무관리, 4대보험 관리는 적절할까요? - 건설현장관리 및 일용직 노무관리 셀프 체크리스트(Self-Checklist) 안내 [내부링크]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무관리, 직원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현장 4대보험 관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노무와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노무 및 4대보험 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 4대보험 정책, 노동법령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고의라기보다는 노무 및 4대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징당하거나 노무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에서 노무관리와 4대보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 개발한 건설사업장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관련 자가진단리스트(self-checklist)를 통해 우리 건설회사의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 2021년 4분기 개산보험료 납부 안내(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확인 방법) [내부링크]

이제 벌써 2021년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납부해야하는 개산보험료의 4분기분 납부 기한도 곧 도래하고 있으니, 건설사업장에서는 꼭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하는 개산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부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납을 할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3% 해당액이 감액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총 4분기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기별 납부기한은 3월31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입니다. 물론 해당 납부일이 토, 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가 보험료 납부를 잊고 계실 경우, 기한 경과 후 매 1일 경과마다 미납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며, 기한 이우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될 수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연간보험료를 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과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안내 [내부링크]

원도급 건설업체(종합건설업체 등)는 모든 공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공산는 분할하여 여러 혹은 하나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 때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원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하수급인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때 하수급인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이라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하수급인에게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 혹은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주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일괄적용성립신고) 안내 [내부링크]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건설사업장에서는 전체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신고를 "일괄적용(성립)신고"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건설면허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 대수선공사 등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가 완료되어야 각 개별 원도급현장의 사업개시신고,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등 현장별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고용.......

건설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기준급여 변경 신청) 정기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 신고서식 첨부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중 보수인상이나 보수인하로 인한 급여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보수월액(월급여)이 변경될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된 보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건설업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건설업 고용보험료 결정요인 [내부링크]

흔히 고용보험 = 실업급여 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항목과 다소 생소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0.8%)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건설일용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첨부) [내부링크]

건설사업장의 경우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의 일용직이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수 많은 건설일용직이 근무와 퇴사를 반복하는 건설사업장에서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정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더라도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임금 및 근무시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

건설업 해외파견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및 건설현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내부링크]

건설업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현장 수주를 통해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현장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하여 파견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

건설업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방법 안내 [내부링크]

여러 업종 중, 건설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 사업장에서 채용한 상용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의 신고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향후 4대보험공단에서의 보험료 추징과 연체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료의 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과태료와 연체금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반복해서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 고지서의 적절한 확인 및 보험료의 적기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100% 활용하기] 고용산재토탈을 이용한 원도급 공사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 조회하기(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 [내부링크]

원도급 공사가 착공되면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혹은 정확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할 신고가 바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지만, 신고의 편의성과 향후 신청내역 조회 등의 편리함을 고려하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내가 신고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가 적절히 처리되고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건설업 원도급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 [내부링크]

원도급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고용보험 신고 및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최초 원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일괄성립신고부터 먼저 진행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 공사의 개시신고가 완료되고 공단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원도급현장으로 여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원도급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계 제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원도급 공사현장의 "고용산재 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개시신.......

고용산재보험 2020년도(귀속) 부과고지사업장 보수총액 상이내역 관련 대응 안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초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한 2020년도(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보험료 부과대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1년 10월 월별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이처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은 해당하지 않고, 매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고지되고 매년 초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부과고지사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사 사업장이 도소매, 제조 등의 업종과 함께 설치공사를 진행.......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하수급인 관리번호 X) 신청 방법 안내 - 건설하도급 고용산재보험 승계 [내부링크]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수행되는 건설업, 즉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구성된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외주인력 등 모든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원-하도급인이 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하수급인 간 고용산재보험료 인수에 관한 약.......

2022년 건설업 상용직 및 일용직 건강보험요율 인상 예정 안내 [내부링크]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2.89% 인상에 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율 인상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9%이며,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반씩(3.495%)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분)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일용근.......

2022년 건설업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인상 안내 [내부링크]

지난 2021년 9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현재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바로 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현재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 메뉴얼 첨부 [내부링크]

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이 당연적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중,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로,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원도급사가 하도급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까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은 하도급대로, 원도급은 원도급대로 각각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무제공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2021년 11월부터 전체 근로자(건설상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포함)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

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 [내부링크]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고, 벌써 8월이 찾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중 당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두는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납의 경우, 3%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할납부를 통한 기한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잘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간 보험료 총액을 미리 납부해 두는 만큼, 그 액수가 적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셨을텐데요,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사업장에서는 3월말, 그리고 5월, 8월, 11월에 각각 분기별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취소 -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오류자 취득취소 안내 [내부링크]

일용직의 4대보험 관리는 워낙 복잡하고,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신고한 일용직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신고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자의 취득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 방식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및 상실이나 보수월액 변경은 건강보험EDI나 국민연금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취소의 경우에는 EDI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고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서식 제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

광복절 대체공휴일(8월16일)은 유급휴일일까요? - 공휴일법에 따른 대체공휴일 관련 Q&A! [내부링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변화가 있어, 여러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관련 주요 질문들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A1.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휴일법에서는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

건설현장 프리랜서 근무자(사업소득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내부링크]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바로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급근로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를 도급근로자.......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항목의 건강보험료 추징 사례 안내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득세 및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함께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항목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비과세 한도만큼 전액 비과세.......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안내(건강연금 기산일 관리) [내부링크]

건설일용직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여부 판단과 언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해야할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취득 및 상실 시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①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②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①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라 함은,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건설업종사자(물량도급자, 현장소장, 사업소득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내부링크]

건설현장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급업자, 건설기계종사자 등 다양한 유형과 직종의 건설종사자들이 투입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다양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무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 바로 투입된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만약 특정 인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여러 유형의 불법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성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a.k.a. 키스콘[KISCON]신고) 대상공사 및 통보방법 안내 [내부링크]

건설사업장에서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진행해야할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행정절차 중 가장 중요한 신고 중 하나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소위 키스콘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국민연금 가입 소득기준 추가 [내부링크]

건설업 4대보험, 그 중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꾸준히 사업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가입기준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과거 1개월 이상,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던 가입기준이 지난 2020년 8월1일 공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된데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입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는 제외하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기존 규정과 동일)이거나 1개월 동안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내부링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되면서, 2020년 12월 ~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신규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요건을 다소 달리한 새로운 지원금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일용직 건강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성립신고(사업장적용신고) 안내 [내부링크]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이 다른 일반사업장이나 상용직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건설현장별 적용"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여러 현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전체 현장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의 고용보험 누락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이.......

2022년 최저임금 안내 - 일용직 최저임금, 일용직 일당 기준금액 [내부링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4명이 퇴장,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8,750원에 비해 440원이 인상되어 약 5.1%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일용직 1일치 임금의 하한선이 되는 최저일급은 73,280원이 되며(1일 8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일 대상자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또한 월 209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결정되며, .......

주52시간 근무제와 노무관리 -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노무사 한국직업방송 고용시장브리핑 방송 출연 [내부링크]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52시간제 관련 이슈가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에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한국직업방송 투데이JOBS 프로그램의 "고용시장브리핑" 코너에 출연하여 전문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주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토, 일요일의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일생활의 균형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는 2012년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실시.......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실무 - 2021년 1분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인 대상(국민연금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안내 [내부링크]

건설업 종사자, 특히 건설일용직 종사자의 4대보험은 항상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 신고 방법 등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 년 분기별로 아래와 같은 우편물을 통해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 여부를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회신하도록 하여,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취득대상자 중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일용근로자의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연속근무 내역이 확인되거나 월 보수가 높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일 것으.......

고용보험 가입대상 총정리! - 일용직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내 [내부링크]

2021년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근로자 중 H-2 체류자격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유형별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내부링크]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의 운전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관리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41255747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건설업의 다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부과고지 체계로 관리됩니다. 즉, 매월 작업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는 체계입니다.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신고.......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 [내부링크]

고용보험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매 월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국세청 신고는 되어 있음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일용직에 대해 미가입자 내역 확인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위 가입기준에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건설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속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연금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를 통해 성립된 현장관리번호를 통해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 월 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수월액변경을 진행해주어야 정확한 보험료 공제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

우리회사의 일용직 4대보험 관리는 적절할까? 건강보험 지도점검, 고용산재 확정정산의 위험성은? [내부링크]

건설업은 그 업의 특성상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으며, 본사와 건설현장이 구분되어 4대보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등 여러 차례 복잡다단한 도급계약관계로 얽혀있어, 근로자의 채용 주체 및 4대보험 관리, 납부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리 및 4대보험 관리 또한 복잡하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취득 및 상실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산일", "일용직 보수월액변경", &qu.......

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총정리!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내부링크]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확정정산팀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누락 및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누락 및 오류 사항 확인 시 추가보험료와 그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최근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으로 인해 많은 건설사업장에서 적게는 수 천 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험료를 추징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는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의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공문이 회사로 발송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