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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의 의무> [내부링크]

문제4. 행정사의 의무 대해서 약술하시오(20점) 4. <행정사의 의무> Ⅰ.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행정사의 일반의무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 4.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 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함. 6.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함. 7.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8.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혼비자(F-6)와 양국 혼인신고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결혼비자(F-6)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이며, 오늘은 결혼비자와 양국혼인신고 여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비자(F-6)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내에 동거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적으로 혼인이 되어 있는 경우이어야만 결혼비자(F-6)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남녀간의 혼인사실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법률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 혼인신고는 대한민국과 배우자의 본국, 즉 양국에 혼인신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결혼비자(F-6)를 발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결혼비자(F-6)를 받기 위해서 양국 혼인신고가 필수는

이란 출생증명서 번역 및 인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란 출생증명서 번역 및 해당 번역문의 인증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얼마 전,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하고 계신 이란 국적 외국인 분께서 귀화신청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이란 출생증명서 국문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이란 출생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부, 모 이렇게 해서 총 3건이었는데, 이란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란 외교부의 인증도장이 찍혀있는 영문번역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어로 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등의 공문서도 국문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2. 이란 외교부의 인증도장이 찍혀있는 영문번역본입니다. (개인정보가 많아 모자이크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측 상단 부분에 “Official English Translator to the Judiciary”는 “사법부 공식 영어 번역가”정도의 의미인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1.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저번 포스팅부터 저희 티제이 행정사는 결혼비자(F-6)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시 갖춰야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1) 한국에서 하는 한국 방식의 혼인신고가 있고, (2) 외국에서 하는 외국 방식의 혼인신고가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방식의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방식의 혼인신고는 다시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즉, (1) 한국 선 혼인신고(한국 방식의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외국방식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경우냐, (2) 한국 후 혼인신고(외국방식의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한국방식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가 약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방식의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 방식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비자(F-6

5. &lt;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gt; [내부링크]

문제4.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5.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Ⅰ.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자격취소 1.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2)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 2.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2)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Ⅲ. 업무정지 1. 내용: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업무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사유 (1)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2. &lt;행정사의 업무신고&gt; [내부링크]

문제2. 행정사의 업무신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10점) 2. <행정사의 업무신고> Ⅰ. 서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Ⅱ.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1. 수리 거부 사유 (1)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Ⅲ. 수리 의제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Ⅳ. 신고확인증 1. 시장 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함. 2.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자결실

3. &lt;행정사의 사무소&gt; [내부링크]

문제3. 행정사의 사무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10점) 3. <행정사의 사무소> Ⅰ. 행정사의 의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사무소의 설치 1.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음. 2.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소속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Ⅲ. 사무소의 이전 등 1.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종전의 시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종전의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보내야 함. 3.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사법처리)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의 결정은 크게 (1) 강제퇴거, (2) 출국명령, (3) 출국권고, (4) 경고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우선 강제퇴거(Deporta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및 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 (2) 입국의 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 선박 등의 제

캐나다 사망진단서 번역문 인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사망진단서 번역 및 해당 번역문의 인증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얼마전 캐나다에서 귀국하신 한 고객분이 캐나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우리나라의 구청에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작성된 캐나다 사망진단서의 국문 번역 및 번역공증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물론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아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번역된 서류들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로도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므로,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 후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 번역문 인증의 방법에는 (1) 번역공증 (2)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2가지 방

D-10(구직)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직 비자, 즉 D-10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D-10-1) 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창업 준비(D-10-2) 비자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구직(D-10) 비자는 주로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단 E-6-2는 D-10으로 변경 불가함), 특정활동(E-7) 비자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구직(D-10) 비자는 졸업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당 비자로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2. 우선 구직(D-10) 비자는 유학생이 받는 경우와 그 외 회화지도(E-2) 비자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등 근로자로서 일하는

13. &lt;증여&gt; [내부링크]

문13. 증여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30점)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3. <증여>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는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 2. 효력 (1)증여자의 급부의무 (2)증여자의 담보책임 가)원칙: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나)예외 ①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짐. ②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짐. (3)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가)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나)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①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②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다만, 위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함.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대행(아포스티유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네요~ 1. 지난 주 목요일에는 고객님 2분의 공문서(총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3부)를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이 중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예를 들어 설명를 드려보겠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를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장에서 그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 고객분께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우편으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영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의 영문 이름과 성의 위치가 기존의 다른 고객분들과 달라서 몇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나눴고, 고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름과 성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과 영문 번역문을 들고 공증사무소로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6. 번역공증을 받

D-2(유학)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학 비자, 즉 D-2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배운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외국인이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더 큰 이유는 본국이 아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 D-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전문학사,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게 되면, 향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역경영(D-9)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역시 무역경영(D-9)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D-2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은 대학에서 전공 관련 공부를 한 후 전공과 관련

14. &lt;매매의 예약&gt; [내부링크]

문13. 매매의 예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5점) 14. <매매의 예약> 1. 의의 당사자 간에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예약완결권 (1)의의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형성권. 양도성 있음. (2)예약완결권의 가등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 하였는데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한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예약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당초의 예약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 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됨. (3)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림. 이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만일에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음. (4)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1. &lt;행정사의 종류별 업무&gt; [내부링크]

문제1.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15점) 1.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Ⅰ. 행정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함. Ⅱ. 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번)역 4.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대)행 5. 인(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상)(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사)실조사 및 확인 Ⅲ.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1. 일반행정사: 번역과 해운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 2. 해사행정사: 번역 업무를 제외한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 3. 번역행정사: 서류의 번역 및 제출 대행의 업무를 하는 행정사. ※ 작작역

D-4(어학연수, 초중고 등)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어학연수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인 일반연수(D-4) 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어 어학연수(D-4-1)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이 받을 수 있는 D-4 비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K-POP, K-drama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진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심지어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되어지는 비자가 어학연수(D-4-1) 비자입니다. 2. 또한 외국인이 미성년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비자가 필요한데, 이 때 발급 되어지는 비자가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 비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국인이

C-3-9(일반관광)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관광 비자, 즉 C-3-9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3-9 비자의 발급대상은 주로 한족 관광객이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사증 발급을 중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2. C-3-9 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즉, C-3-9 비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하며, 입국한 이후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동포 비자인 C-3-8 비자는 동포 여부만 확인되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C-3-9 비자는 쉽게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C-3-9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금통

9. &lt;법정해제의 효과&gt; [내부링크]

문제9. <법정해제의 효과에 대해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9. <법정해제의 효과> 1. 의의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2. 학설 해제로 인해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이 多·判. 3. 해제의 효과 (1)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가)계약의 소급적 소멸 나)해제와 물권의 복귀 ①계약의 이행으로써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물권이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는가의 문제임. ②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물권적 효과설이 판례의 입장임. 다)해제와 제3자의 보호(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①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10. &lt;약정해제&gt; [내부링크]

10. <약정해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의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권을 보류한 경우임. 2. 원인 (1)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 (2)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 3. 내용 법정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 규정 은 약정해제권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약정해제권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4. 해약금에 의한 해제 (1)의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 (2)요건 가)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에만 가능 나)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 (3)효과 가)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E-7 (특정활동)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할 수 있는 비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특정활동 비자, 즉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직종 등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 E-7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사증을 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2 (2). 외국인이 사증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 ' 사업주가 전문적인 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을 받은 해당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증을 받고

11. &lt;합의해제=해제계약&gt; [내부링크]

문11. 합의해제(=해제 계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1. <합의해제=해제계약> 1. 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함. 2. 요건 (1)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2)묵시적 합의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함. 3. 효력 (1)원칙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2)물권변동의 문제: 적용o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은 당연복귀함. (3)이자지급유무: 적용x (4)손해배상의무: 적용x (5)제3자에 대한 효력: 적용o

12. &lt;계약의 해지&gt; [내부링크]

문12.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2.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 2.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 (1)개별규정에 의한 발생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2)채무불이행에 의한 발생 가)이행지체·이행불능 규정 해지에 유추적용 可 (견해대립 有) 나)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인정(判) 3. 약정해지권의 발생원인 당사자는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갖기로 약정할 수 있음. 4. 행사방법 (1)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표시: 형성권 (2)해지권의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함. 5. 해지의 효과 (1)장래효 (2)청산의무 (3)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해제와 해지의 비교 1. 공통점 (1)형성권 (2)해제권·해지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의 절차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설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집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보다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접수를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ex. 미국, 캐나다의 경우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원문과 번역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번역공증한 문서를 가지고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해당사진은 아포스티유입니다^^ 5.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쳐

6. &lt;위험부담&gt; [내부링크]

6. <위험부담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임. 2.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요건 가)유효한 쌍무계약일 것. 나)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다)급부의 불능에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x)것. (2)효과 가)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나)일부불능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직 가능한 부분의 급부는 하여야 함. 다)대상청구권 ①의의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②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존속시키거나(이러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없음.) 위험부담 규정을 원용하여 계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7. &lt;제3자를 위한 계약&gt; [내부링크]

문제 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1)보상(기본)관계 요약자 – 낙약자 →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2)대가관계 요약자 –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급부(수익)관계: 낙약자 – 제3자 3. 성립요건 가)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나)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함. 다)제3자의 수익 승낙이 있을 것 제3자는 계약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

C-3-8 비자에 대해 살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포방문 비자, 즉 C-3-8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3-8 비자의 발급대상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하의 사람 중 (1)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2) 그리고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인 자입니다. 즉, 주로 60세 이하의 조선족분들이나 고려인분들이 그 대상이며, C-3-8 비자를 받으면 90일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됩니다. (한동안 코로나 시국 때문에 C-3-8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시 발급되고 있습니다.) 2. C-3-8 비자는 보통 조선족분들이나 고려인분들이 본국에서 직접 받아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저와 같은 행정사들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쨌든 C-3-8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받아오는 비자이며, 국내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C-3-8 비자 자체로는

8. &lt;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gt; [내부링크]

문제8.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8.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1)요건 가)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나)채권자의 최고 ①과대최고: 차이가 적어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유효/ 과소최고: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한하여 최고의 효력 인정, But 차이가 적으면 전부에 대해 효력 ②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이행불능 시, 최고배제 특약이 있는 때, 정기행위의 해제 시,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할 때 다)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1)의의: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 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함. (2)요건 ①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법한 이행지체의 존재. ②계약의 불이행 시 최고 없이 즉시 해제권 발생. 3.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계

3. &lt;계약의 성립&gt; [내부링크]

문제3.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Ⅰ. 합의 1. 합의 (1)의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2)객관적 합치: 내용적 일치 (3)주관적 합치: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 2. 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말함. 가)의식적 불합의: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나)무의식적 불합의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의 불합치를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어느 것이든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착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임 →일단 계약 성립, But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음.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의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2)요건 가)청약자와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함. 나)확정적 의사표시 →매

영주 자격(F-5)에 대해 살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영주 자격, 즉 F-5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영주(F-5-1) 자격과 재외동포의 영주(F-5-6) 자격, 그리고 영주(F-5)자격자의 배우자의 간이영주(F-5-4) 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 살펴볼 영주 자격(F-5)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들은 짧게는 6개월마다, 길게는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지만, F-5 비자는 10년마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비자를 연장할 때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자격자에 대해 최소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또한 다른 대부분의 비자들은 취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영주자격자(F-5)는 물론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또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 3년 이상 체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내부링크]

문제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말함. 2. 법적 성질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설, 법정책임설이 대립함. 판례는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의 경우를 불법행위에 의하여 해결함. →계약은 불성립 되었음. 3. 적용범위 (1)계약체결 준비단계: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접촉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야함. →판례는 불법행위로 봄. (2)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임. (3)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가)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1)요건 ①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혼인 포함) 간이영주 및 간이귀화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이 귀화 또는 영주자격(F-5-7)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년 거주 간이귀화, 그리고 혼인 간이귀화 요건에 따른 국적 취득 또는 영주자격의 취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나라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는 영주자격(F-5)의 취득과 국적 취득에 관해서는 순수 외국인과 비교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혈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해서 동포들이 영주자격(F-5)이나 국적 취득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순수 외국인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한 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우선,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3년 거주 간이귀화’라고 불립니다). 순수 외국인이 신청하는 일반귀화의 경우 한국에 5년

5. &lt;동시이행의 항변권&gt; [내부링크]

문제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사례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정리) 1.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임. →공평의 원칙에 입각, 쌍무계약상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제도임. 2. 요건 (1)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부수적 의무의 경우 동이항 인정x, 당사자 및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이항 존속o(∵채무의 동일성이 유지) (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 예외 가)선이행의무의 불이행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나)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ex)매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3)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청구하였을 것 가)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한 경우: 그

외국인의 사범심사(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사법처리) 등을 받은 외국인의 사범심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범죄 등을 저지른 후, 사범심사를 받기 전에 외국인이 거쳐야 할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력, 절도, 성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벌금 등으로 해당 사건은 끝나게 되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이 사범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국으로 추방될지가 사범심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는 불구속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변경 [내부링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변경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이 아래 사유에

결혼비자(F-6)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 즉 F-6 비자의 개괄적인 특징과 F-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대한민국과 배우자의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내용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2. 결혼이민 비자, 즉 결혼비자(F-6)의 발급은 국가의 자유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소득, 의사소통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내부링크]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 6. 1.부터 재개합니다.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붙임 참조) 이번 조치는 ’22. 3. 10.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C-3-1(단기일반: 가족·친척 초청 등)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단기방문 비자 중 단기일반에 해당하는 비자, 즉 C-3-1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C-3-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영주자격자가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2. 여기에서 친척의 의미는 주로 배우자의 부모, 형제 또는 자매, 전혼관계 사이의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그 형제ㆍ자매가 여자인 경우(ex. 언니, 여동생)에는 비교적 C-3-1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지만, 남자인 경우(ex. 오빠, 남동생)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불법체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인지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3.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국민의 배우자는 C-3-1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는 C-3-1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즉, 영주자격자는 자신의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3(1). 국민의 배

1. &lt;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gt; [내부링크]

문제1) 계약의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0점) 1.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0점) 1. 의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긴다는 원칙임. 2. 내용과 제한 (1)계약체결의 자유: 공익적 독점기업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급부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함. (2)계약내용의 자유: 강행규정, 사회질서, 약관, 규제된 계약에 의해서 제한을 받음. (3)상대방 선택의 자유: 관계 법률에 의해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함.(ex: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거부 금지, 여성차별금지 등) (4)계약방식의 자유: 서면, 신고 등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체내상방 / 강사약규 / 노여

2. &lt;약관&gt; [내부링크]

문제 2. 약관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2. <약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0점) 1. 의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계약설) (2)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요건 1)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가)명시 및 사본교부의무(단,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우편업, 공중전화서비스제공 통신업은 그러하지 아니함(∵신속을 요하는 거래).) 나)설명의무 for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명시·설명 대상의 예외 ①당해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②고객측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③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단순한 확인규정에 불과한 경우 2)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는 해당 약관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번역확인증명서가 무엇이고, 번역공증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란? 1. 번역확인증명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자신이 직접 번역한 문서에 대해 “본인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으며, 이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뜻합니다. 해외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번역확인증명서가 발급되고,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번역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번역확인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번역문에 대한 인증의 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각종 정부기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번역확인증명서를 공식적인 번역인증서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대사관, 외국 기관 및 외국 대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번역문을 인증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변경 사항 안내 [내부링크]

개정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22. 5. 4. 개정된 ‘알기쉬운 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H-2) 자격에서 동포영주 (F-5) 자격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소득 GNI(1배)에서 GNI 70%로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2천만원 요건 삭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 변경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취업개시신고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F-4) 자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