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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손해배상액을 30억원으로 깎았다?"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보통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전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가,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정한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의 상대방은 미리 정해둔 액수만큼의 금전을 계약이행보증금의 형식으로 받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두었던 손해배상액을 상당히 깎거나 감액하여서 손해배상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tory 1 계약 체결 의무를 일방적으로 불이행함. 원고는 물품제작계약 입찰을 공고한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해당 입찰 공고의 낙찰자입니다. 피고는 해당 입찰공고에 투찰할 때, 본 계약 미체결시 총 계약금액의 5%의 입찰보증금을 손해배상액(약 76억원)으로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전기부문(전기공사) 표준품셈 2024년 [내부링크]

전기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85년 정부로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서 위임받아 매년 개정작업을 통해 전기부문 품셈 유지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공통적용기준,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내선설비공사, 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 공사, 전기철도의 설비공사, 항공등화 설비공사의 8개 분야 67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상반기전기부문표준품셈제개정내용.pdf 파일 다운로드 Story 1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

소방공사 표준품셈 (2024년) [내부링크]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소방청의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공공기관・학계・용역업계・시공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소방공사 표준품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됩니다. 2023년 대비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_적용_소방공사_표준품셈_제·개정_정오표.pdf 파일 다운로드 Story 1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

[유권해석]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부/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내부링크]

[질의] 하수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가능 여부 [회신]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385, '13. 10. 8.)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회신]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도 차수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309, '12. 10. 15.) [질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금액 [회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정산의 기준금액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경우 실제 보험료 납입대상에 따른 보험료가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체의 부담이 되어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부링크]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합니다. 2023년 대비 개정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공고자료]_2024년_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파일 다운로드 Story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원가계산기관 등에서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Story 2 합리적인 공법의 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 후 계약 해제 를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그에 따라 매도인 혹은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일방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지고, 일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지게 마련이지요. 오늘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듯 하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금 외 잔금까지 매도인 계좌로 지급해버린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아파트 매매계약 후 일방적 잔금 지급을 통한 계약해제 방어 시도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한 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명의 계좌로 거래 명목을 ‘축 생신’으로 기재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2024. 6. 30.까지) [내부링크]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신설된 고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6개월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3년으로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기간 연장에 불과하므로 고시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으나, 적용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06.30까지) (1).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2024.06.30까지) (1).hwpx 파일 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2024년) [내부링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정부, 공공기관, 학계, 용역업계, 시공업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 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적용-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제개정-세부내용.pdf 파일 다운로드 만약,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hkdwls333/223090436019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표준... blog.naver.com Story 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2024년 자료 (24.01.01기준) [내부링크]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 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당해년도의 간접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조달청은 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rhkdwls333/223104813836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자료 (23.04.28기준)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 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당해년도의 간접... blog.naver.com Story 1 적용 범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및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와 지방

SW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12.08 개정판) [내부링크]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ory 1 소프트웨어 대가선정가이드 연혁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을 가압류 당했을 때 임대인,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빚진 채무자, 즉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다고 서류가 날아올 경우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이, 압류 내지는 가압류되었다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될지, 가압류 된 이후에 계속 월세가 밀리면 이걸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해도 될지 같은 부분에서 특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개념, 정의, 차이점 [내부링크]

정부계약에서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1회계연도(1.1~12.31.)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단년도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다년도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년도계약에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이 있습니다. 단년도 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 조달청 Story 1 장기계속계약의 정의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법령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계속

[성공 사례]경쟁사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위법한 계약을 발주처로부터 따냈다면,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자주 자문을 구하시는 회사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가, 지자체에 몇몇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문의사항은, 자신의 회사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1억원이 넘는 가액의 발주가 있었는데, 해당 발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 부분을 문제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절차에 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이 통제하는 대상은, 계약을 발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뿐만 아니라 발주처 및 발주처의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Story 2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드린 방법은, 해당 발주처의 상급기관에 방문하여,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계약 관련 정보

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요구에 공갈죄 역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 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이나 앱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다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죄로서, 그 적용범위 및 성립가능성이 상당히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매음 범죄를 저지를 것을 유도하였다면,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합의금 목적으로 어플 가입 및 대화유도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으로 사칭하여 성인 남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채팅 어플 및 데이팅 어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화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라인’ 어플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Story 2 음란한 성적 대화 유도 및 공갈

물가변동(ESC)과 계약금액 조정신청(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내부링크]

국가 또는 지방계약의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Story 1에 해당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Story 1 조정 요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제조계약 :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총제조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이 100분의 3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中 천재·지변

[유권해석]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부링크]

국가 또는 지방계약의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단가기준]과 [조정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가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정부, 지자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 : 설계변경당시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종심제란 무엇일까? [내부링크]

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계약에서는 종합평가낙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재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2년간(´14년∼´15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19년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계약의 경우도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와 지방

지체상금(국가계약법)과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을 계산하는 방법 [내부링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이행을 지체한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체상금 대신 지연배상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되기에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 채무자가 민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 blog.naver.com Story 1 대상 계약 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장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수의계약, 수의시담, 견적 수의계약 등 체결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ALIO 알리오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수의계약 현황 조회하는 법 공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 blog.naver.com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계약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집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의미, 공동계약의 유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내부링크]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및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공공계약은 단독계약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1983년 3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2007. 1. 1. 폐지)에 공동도급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관할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내부링크]

심의위원회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두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오늘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 ‘자문에응하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심의하기 위하여설치·운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상 계약심의 대상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과 지

예정가격을 정하는 견적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8조의2와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지] 김광진 변호사 법률상담비용 및 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광진 변호사입니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직접 전화를 주신 후 사건 진행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상담료를 물어보셔서 관련된 부분을 한 번에 정리드립니다. 1. 사무장 없는 법률사무소,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최근 변호사 업계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수많은 로펌들이 앞다퉈 무료상담 내지는 24시간 상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막상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하니 대부분 구체적인 상담이 아닌 원론적인 설명과 변호사 선임을 종용하곤 합니다. 김광진 변호사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며, 사건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공하는 상담만을 법률상담으로 진행합니다. 2. 김광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최근 상당수의 로펌들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앞세워 홍보하고 상담하며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실제 사건 수행은 경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경우가 많

개산계약과 확정계약의 의미, 개산가격 및 개산계약상 정산기준을 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국가 계약 및 지방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계약 시 확정하는지 사후정산하는지에 따라 확정계약 or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공공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에 정산한다는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 지출비용이 2.7억원이라고 하여 2.7억원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3.3억이 소요되었다고 3.3억을 지급해서도 안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계약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나는 솔로 15기 광수 고소, 옆자리 대화를 엿들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까 [내부링크]

나는 솔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수별 출연자들에 대한 방송이 끝나더라도, 출연자들의 이후 행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5기 광수님이, 익명의 제3자가 15기 광수님과 식당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엿듣고 모 다음 카페에 그 내용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옆자리 대화의 내용을 엿들었을 때, 그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솔로 15기, 광수 송용규 변호사 - 여성시대 회원 상대로 고소? (Feat. 나솔 15기 모임 중 도청 및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5기 광수 옥순 인스타 저격글 공개) 나는솔로 15기 본 글은 나는솔로 15기 공식/관련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등 오류사항이 ... blog.naver.com Story 1 고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출처: ht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회사 분할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대상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에 주목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려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회사분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회사분할과 제재처분 A는 담합행위를 한 회사이고, B는 담합행위를 뒤늦게 적발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발주처입니다. A는 2013년경 담합행위를 하였고, 이후 A는 2018년경 신A와 회사분할하였으며, B는 2019년경 신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A는 B를 상대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관계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두개의 선행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위반한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예정가격은 실무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금액 및 최종 계약 체결 금액에 결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예정가격의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발주처의 경우, 예정가격을 낮추어 발주하려고 하고, 입찰참가자들은 예정가격이 높게 발주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발주함으로써 계약을 따낸 입찰참가자가 오히려 계약 이행 결과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격 A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이행한 자이고, B는 발주처입니다. A는 입찰에 참가할 때는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예정가격의 잘못된 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Story 2 발주처는 예정가격을 낮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주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최근 공공계약의 발주 내용은 날이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내용을 반영하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또한 작성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에게 요청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참가업체의 과업지시서 자문 A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 공무원입니다. B는 과업지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A에게 과업지시서의 자문을 구하고, 일정한 내용 작성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A와 B를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면서 입찰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Story 2 입찰방해죄의 기본법리 입찰방해죄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그 논의를 시작합니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입찰보증금 몰취시에도, 전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내부링크]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처가 국고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낙찰자에게서 받아두는 보증금입니다. 통상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언제나 입찰보증금 전액을 헌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Story 1 입찰보증금의 몰취 A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입니다. A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기한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Story 2 입찰보증금의 성격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내부링크]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서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ory 1 목적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

지방공기업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가계약법은 국가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은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공기업법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있었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원고 A는 B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계약을 수주한 업체이고, C는 발주기관입니다. C는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D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 하도급을 주도한 업체의 특정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인 C의 승인 없이 하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내부링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의 매년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취지에 적합한 행사(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등 사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구현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파산, 회생 기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내부링크]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즉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일전에 기업과 거래하던 거래처는 그에 따라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그 거래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 계약해지 및 해제 여부,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여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 등 대응 절차를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기업의 파산시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기업의 파산 및 계약 불이행 A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업체이고, B는 공사계약을 발주한 공기업입니다. A는 B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의 파산관재인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할 경우 A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B에게 계약 해지를 통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과실, 책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잘못을 하여 그러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흔하지는 않지만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의 계약상대방인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A는 공사 업체이고, B는 A에게 공사를 발주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A는 B가 요청한 공사대상부지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공사 부지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Story 2 사정변경의 인정기 B는 민원에 따른 공사부지변경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공사계약일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2023~2025) [내부링크]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ㆍ대행 하는 용역을 말하며,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시행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2022년 12월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을 포괄하여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tory 1 예산 산출 내역 작성 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릅니다.

외자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을 세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외자입찰은 공공계약, 입찰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들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입찰입니다. 입찰방식을 구분하는 유형들 중 하나로서 외자입찰과 내자입찰이 있는데, 외자입찰은 국내에서 생산 ·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구매입찰에 사용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외자입찰, 특히 그 중에서도 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를 위하여 외국 납품업체들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진입장벽이 있고, 그러한 업체의 존재를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정도가 내자입찰에 비하여 훨씬 낮습니다. 다만, 경쟁의 정도가 너무 낮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유찰을 막기 위해서 입찰 담합,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외자 구매 업체의 들러리 입찰 A는 외국 물품을 구매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B는 외자 구매 입찰을 공고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A는 B의 구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의 의미 [내부링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 2019년에 신설된 계약 형태로서, 사전에 규격을 확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수용을 어렵게 하는 기존 조달관행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스펙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에 적용됩니다. Story 1 발주 가능한 대상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번째,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번째,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네번째,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절차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많이 선호하는 계약체결 방법입니다. 특히 용역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계약체결 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기에, 발주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알 수 있듯,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서의 협상절차 또한 이 내용과 유사합니다. Story 1 협상 절차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

2023년 하반기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내부링크]

중소기업중앙회(K-BIZ)에서는 1991년 5월부터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임금조사 보고서를 연 2회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3.04.10~23.05.22)에 조사하여 23.06.25에 공표 후 23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기업이며 그 중 1,400개사를 표본조사합니다. Story 1 관련 근거 직종별 임금은 제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이되며 이는 국계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기본급에 해당하며 그리고, (계약예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는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와 무슨 소송을 하는 것일까(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내부링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분쟁들 중 하나는, 특정 연예인이 급격한 인기를 얻을 경우 그 소속사와 체결되어 있던 전속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즉, 연예인 측에서는 해당 전속계약을 깨뜨리고 싶어하고,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피프티 피프피(fifty fifty)와 관련된 분쟁 또한 유사한 형태를 띄는데, 오늘은 이 소송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입장문에 숨겨진 진짜 의미 사건의 발단은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2023. 6. 19.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enter/article/6

학교, 교육청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지방계약법) [내부링크]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 중에는, 공공계약상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 할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학교 혹은 교육청에 공사를 하고 받을 돈이 있거나, 물품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은 어떻게 압류, 혹은 가압류해야 할까요? 이 때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할 경우, 아무런 효력없는 압류, 가압류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학교에 대한 공사채권 가압류 A는 B 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건물 공사를 수주하여 B 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C는 A가 B 교육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는 제3채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기성금이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기성부분이라 하며 기성부분(공사진척도)에 대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서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으며,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계약에서 사용하는 기성금 제도를 용역계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으로 용역계약 또한 기성금을 지급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낙찰을 받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물품, 용역, 공사를 제공한 업체의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업체에 대한 채권자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대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곧바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 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반면, (i)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ii)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지요. Story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의 성질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내부링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 9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비율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법적 지정요건이 다르지만, 우선구매 비율이 1%로 같아 많은 공공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1%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과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지원 및 홍보, 촉진관련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Story 2 장애인관련 공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내부링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tory 1 하자보수보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합니다. Story 2 납부의 면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과 유사하여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 (23.6.30 -> 23.12.31) [내부링크]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신설된 고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6개월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고시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으나, 적용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5호.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파일 다운로드 Story 1 보증금 인하 한시적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출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2023년 하반기 적용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내부링크]

중소기업중앙회(K-BIZ)에서는 1991년 5월부터 매년 반기별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임금조사 보고서를 연 2회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3.04.10~23.05.22)에 조사하여 23.06.25에 공표 후 23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609개 기업이며 그 중 1,400개사를 표본조사합니다. Story 1 관련 근거 직종별 임금은 제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이되며 이는 국계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기본급에 해당하며 그리고, (계약예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은? [내부링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 반영을 하여야합니다. 보험요율은 아래 사진과 같이 포털 사이트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을 다루는 분이라면 제비율표에서 찾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자료 (23.04.28기준)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 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당해년도의 간접... blog.naver.com 사전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 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Story 1 관련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의 어느 하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대금(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비) 및 노무비 법정 지급 기한 [내부링크]

2023년 말까지 국계법, 지계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으로 정부가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해소가 됐지만, 상반기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종료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 (23.6.30 -> 23.12.31)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 blog.naver.com 대다수의 전문가는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이 법령으로 제정ㆍ개정될 가능성보다 특례 적용기한이 지나면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주기관의 대가의 지급을 현행 규정 상 지급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및 노무비 법정 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 조정 [내부링크]

용역 계약을 수행하다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①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이 과업내용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발주, 기획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는 명확하지않아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진행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과업에서 SW(소프트웨어)사업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2023.06.13)에 발의됐습니다. Story 1 과업내용 변경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

연구용역, 물품제조계약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귀속은 어떻게 되는걸까(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내부링크]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특허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하고 그에 따라 정부(특허청)에서도 6개의 산하 기타 공공기관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계약서 작성의 생략 [내부링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또는 지체상금(遲滯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진과 같은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표준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서식으로 계약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준계약서 서식 중 공통으로 들어가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공통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내부링크]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서 빈번하게 다루는 용어이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은 아래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김광진 변호사의 입찰and입찰 blog.naver.com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설명회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계법"과 "국계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많이 선호하는 계약체결 방법입니다. 이미 포스팅에서 여러번 다룬 주제로 용역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계약체결 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기에, 발주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에 나라장터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주방법 중 하나입니다. Story 1 사업설명회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④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의 설명은 공고문 및 나라장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설

소모성 자재(MRO) 구매란? [내부링크]

소모성 자재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2조에 따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Maintenance(유지) / Repari(보수) /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정기적인 교체작업이나 일정계획에 따라 구매되는 품목 (M) / 기계고장 등으로 발생한 계획되지 않은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R) /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무용품 및 기기(O), 즉, 기업에서 상시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통칭합니다. Story 1 공공기관의 책무 판로지원법 제31조의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MRO)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중소

입찰의 성립ㆍ무효 및 재입찰 [내부링크]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등 무효 입찰이 확인되어 유효안 입찰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이 때는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무효입찰을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무효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입찰무효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와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tory 1 입찰의 무효사유 개요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와 지계법 시행규칙 42조에서는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서 낙찰받아 이득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입찰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체는 국가 등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유를 들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처를 속여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된 경우 A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의 대표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입니다. A는 B가 요구하는 요건을 자신의 회사가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B를 속여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후, A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B로부터 대금 또한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Story 2

조달청은 브로커를 활용하여 입찰 구매계약을 직접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링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은 제조, 구매, 공사, 용역 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계약의 경우 물품을 발주처에 납품하기만 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은 자는 이름만 걸어두고, 실질적인 계약의 이행은 소위 브로커에게 맡기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가 실무상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달청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브로커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행정예고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조달청의 특수조건 개정의 배경 "브로커"라는 개념은 원래 조달청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만 규정하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도 "브로커"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해당 개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로커"란 계약상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순위 업체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시간이 나면 국가계약, 조달, 입찰 관련 판례와 기사, 논문을 읽는 것이 취미인 요즘입니다. 군 검사, 국군재정관리단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이후 대형로펌을 거쳐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 몸담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공계약의 입찰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평석이나 소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오랜만에 발견한지라, 해당 판결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 Story 1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발주처 간 계약 체결 A는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업체이고, B는 발주처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B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 계약을 체결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결국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B에게서 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았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tory 2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2심) 이 사건은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처분의 경우,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순간 해당 업체는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또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처분으로서 최근 그 처분의 가능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tory 1 과징금부과처분의 주체 현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아쉽게도,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오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과징금을 대체하여 부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관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업체가 하도급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나서 비로소 다투기보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청 자체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두 번 다툴 수 있는 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점에서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명확히 정리해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Story 1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

소방공사 표준품셈(2023) [내부링크]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소방청의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공공기관・학계・용역업계・시공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소방공사 표준품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됩니다. Story 1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소방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Story 2 합리

[유권해석]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내부링크]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사항을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39, '14. 1. 9.)

제한경쟁입찰 중 제조ㆍ용역계약 입찰에서 실적 제한이란? [내부링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이란, 불특정 다수가 평등하게 같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에 대표적인 사항으로 실적, 지역, 업종,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한 경우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적기준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Story 1 실적 제한 기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유권해석]입찰과정 착오, 오류의 처리방법/ 부도난 낙찰예정자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 해지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부 [내부링크]

[질의]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부도발생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낙찰예정자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 (회계제도과-1001, '05. 5. 25.) [질의] 여러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회신] 여러 건의 감리용역계약을 동시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동일한 입찰참가자를 2건 이상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 입찰참가자가 각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상 사전규격공개/구매규격 사전공개는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발주 사업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구매 규격서에 특정 업체의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의 반영을 방지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전 의무적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규격은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 G2B 등)을 통해 공개되는데,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구매규격이 공개된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전규격이 올라온 공고에 의견을 남겨 과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을 질의할 수 있고, 발주처는 그 의견들을 반영하여 공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국가계약법(국계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계약법(지계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각각 사전규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Story 1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내부링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괄발주 혹은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괄발주를 하는 경우에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일괄발주를 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Story 1 일괄 발주 유의사항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내부링크]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목표비율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관계규정(국계법, 지계법 등) 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Story 1 추진 체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관리를 하며 기본계획 및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실적 및 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사용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은 중증장애인 고용 및 직업적응 훈련을 하며, 실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 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자료 (23.04.28기준) [내부링크]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 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당해년도의 간접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조달청은 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Story 1 적용 범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및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각급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Story 2 시설공사 제비율표 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건축공사, 토목공사, 문화재수리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엑셀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

연구비 횡령, 착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R&D참여제한처분(연구비,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내부링크]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따낸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 등을 그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오늘은 연구비 등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지 않게 된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Story 1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의 유용 원고는 대학교 부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이었고, 원고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개인별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 불용, 예산 미확보시 계약의 효력/ 지연보상 요건 산정방법 [내부링크]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연보상을 위한 요건인 60일의 산정방법 및 기산일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고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각 차수별로 정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은 당해 차수별 계약기간 내에서 합산한 정지기간을 의미하며,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임. (회제 41301-666, '00. 3. 18.) [질의] 재이월 불가에 따라 해당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유무 등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해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경우라도 당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계약을

2023년 공공기관 현황 및 범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내부링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347개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에 의거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230130 2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Story 1 공기업(32개) 공기업은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입니다. 공기업 안에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뉘며 시장형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대표적으로 한

[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독, 검사의 의미/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의무의 범위 등 [내부링크]

[질의]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감독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건 제2조 제3호의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은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그의 대리인"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68, '14. 2. 12.)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 검사의 의미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

ALIO 알리오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수의계약 현황 조회하는 법 [내부링크]

공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알리오 시스템은 2006년에 구축되어 2023년까지 46개 항목을 주요 공시하고 있습니다.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 Story 1 경영공시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46개의 항목을 정기, 수시 공시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ALIO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 징계현황 등의 인력현황과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등의 급여 관련 정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유권해석]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 분할납품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의 목적,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439, '14. 4. 8.)

보조금을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부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민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교부 제한 처분을 받게 될까 [내부링크]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일정 부분 대신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ory 1 보조금의 허위 사용 및 허위 보고 A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입니다. A는 북한에 콩기름 3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통일부로부터 콩기름 반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1) 1억원을 내부 운영비에 사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점, (2) 콩기름 반출 일정을

처분 권한 없는 일선 행정청이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보조금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내부링크]

보조금법은 관련 법령과 하위지침들이 많고, 그 지급 주체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지급 주체에 따라서 그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등의 주체 또한 달라집니다. 다만, 일부 하위 행정청의 경우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등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처분의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Story 1 허위 유류보조금 편취의 적발 A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처분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입니다. A는 무자료 거래로 유류를 값싸게 획득한 다음, 정가에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A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2 처분의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이에 대하여, 법원은 누구의 명의로 보조금환수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승인없이 위법 취득한 재산을 담보 제공, 양도, 대여할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할까 [내부링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법률 격언입니다. 계약은 체결된 순간 계약당사자들을 구속하며, 무효, 취소, 해지,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합니다. 특히, 입법자들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강행규정을 제정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오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상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강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A는 간접보조사업자이고, B는 A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자이며, C는 A에 대한 처분청입니다. 그런데, B는 C로부터 담보설정계약이 보조금법에 위반되는 계약이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Story 2 근거 법령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아래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입니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

다수공급자계약 (MAS 마스) 제도의 설명(근거, 품목, 업무) [내부링크]

조달청에서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Story 1 법적 근거 다

[유권해석]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내부링크]

[질의]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신품은 중고품에 대비되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39, '14. 2. 4.)

[유권해석]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질의] 계약특수조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시켜, 계약종료 후 기 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반환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의 사후정산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1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특수조건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758, '14. 6. 13.)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관급자재 입점업체가 납품업체에게서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 업체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은 아니므로(직접생산확인 조건이 있는 물품이 아닌 이상), 입점 업체 또한 해당 물품을 제조 혹은 공급하는 업체에게서 구매하여 쇼핑몰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물품공급업체의 실수로 입점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나라장터 입점업체의 손해 발생 A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하여 금속제 디자인형 울타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기로 한 업체이고, B는 A에게 울타리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B업체는 A업체와 약속한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업체는 조달청의 물품검수 절차에서 물품검수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쇼핑몰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등은, 관급자재 등 공공입찰 및 공공조달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게는 존폐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업체 자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계약한 다른 하도급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억울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조달을 주로 하는 업체는 이러한 처분을 받게 한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사실관계 A업체는 대한민국 해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B업체는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에게 유지보수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B업체는 A업체에게 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A업체는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Story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야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A업체는 B업체를 상대

지방계약법에서 선급 지급과 선금의무지급률이란? [내부링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Story 1 선금 지급 대상 선금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2) 지계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한 경우 3)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Story 2 선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물품, 용역, 공사대금 선금 지급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체결 전 사용된 자금도 선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계약체결 후 장래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전 사용된 자금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회제-494, '08. 6. 4.) [질의] 장기물품제조계약에서 2차분 계약체결 후 공정계획 변경 및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계약이행과 관계없이 공정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구체적인 공정계획 변경 여부 및 이에 따른 선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공정계획변경의 목적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67, '08. 4. 11.) [질의]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유권해석] 물품구매의 선금지급, 선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목적, 선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물품구매(실제는 상당부분이 공사)의 선금지급가능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 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 시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회계제도과-1088, '08. 5. 16.) [질의]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 편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선금지급 방법 배정된 예산

[유권해석]선금지급시 채권확보방법, 부정당제재 선금지급가능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선금채권확보 시 약정이자상당액 산출 방법 [회신]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사유발생 시점에 공표된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683, '14. 5. 26.) [질의]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로 정기예금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금보증금의 취급방법 [회신] 1.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

[유권해석]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의미 [회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선금은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연도 내에 실제 지출할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 (회제 41301-1755, '02. 12. 3.)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 관련 조달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시 동 조합의 선금지급각서 이외에 실제 선금을 배정받는 각 회원사가 조합에 제출하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서 사본"을 선금지급 요청서에 첨부토록 하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다만, 면제할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

[유권해석]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선금으로 비용 충당, 선금지급 후 공사포기시 상계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선금 사용내역 입증방법 [회신] 선금은 해당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내역서를 통해 해당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선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성부분에 실질 투입된 자재만을 기성으로 인정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의 기성검사와는 다른 것임. (회계제도과-248, '09. 2. 3.) <관련사례>(발주기관에서 선급금정산확인증명을 해줄 의무 여부)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준공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지급된 선급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준공대가가 지급

[유권해석]선금정산방법(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선금지급 후 기성대가 지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내부링크]

[질의] 선금지급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정산 방법 [회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률을 산정하여 선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회제 41301-607, '99. 3. 4.) [질의] 기성대가 지급 시의 선금정산 방법 [회신]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선금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성대가 전액을 정산하는 등으로 과다하게 선금을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회제 41301-452, '99. 2. 18.) [질의] 공동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반환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장기계속계약의 선금반환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 기준 제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선금지급 시 해당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었다면, 반환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또한 차수별 계약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46, '15. 2. 9.) [질의]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선금잔액 산정 방법 [회신] 계약상대자가 일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일부 하수급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선금 반환시 분납 및 상계의 가부, 하도급업체의 선금 수령 가부 [내부링크]

[질의] 선금반환 시 계약상대자 사정상 선금의 분납이 가능한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반환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되는 경우에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선금반환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내용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출금의 반납 시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 (회계제도과-1901, '05. 9. 13.) [질의] 선금반환을 청구해도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회신]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되,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며, 동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유]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및 압류 [내부링크]

이슈판례 [공유]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및 압류 김광진 변호사 2023. 2. 24. 3: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및 압류 by 에너자이저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및 압류 채권보전을 위한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가압류...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유권해석]관급자재, 공사기간 산정, 표준품, 착수일과 착공신고서의 관계 관련 [내부링크]

[질의] 중소기업청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요청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사급자재에 대한 직접구매(관급자재)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0, '14. 4. 25.) [질의] 공사기간 산정 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회신]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만일 공사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유권해석]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공사 정지기간 상정,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시 잔여계약금액 범위 [내부링크]

[질의] 발주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사용지에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포함되는지 [회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공사용지에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공사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제 41301-1789, '00. 7. 19.) [질의] 공사의 정지, 정지기간 산정 및 계약의 해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제2호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 계약에 투입된 계약상대방의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착공 후 바로 공사정지가 있었지만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이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이

[유권해석]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정지될 경우 보상, 간접비 지급, 공사지연일수, 지체상금 관련 [내부링크]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지연이자 보상 [회신]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공사착공의 지연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관련서류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임. (회계제도과-480, '10. 3. 20.) 관련사례 (공사정지기간이 60일 초과 후 시공 중 다시 정지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잇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 중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지연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공사정지기간이 최초로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정지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60일을

[유권해석]계약해지와 공사정지, 지연보상금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내부링크]

[질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미승인 및 건설용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약 13개월 동안 공사 정지관련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제정('99. 9. 9.)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공사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임. 따라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사의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지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의 시행 전에 관련법령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과 공사용지는 착공 전에 발주기관이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귀 질의의 공사 중지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기준 최신 버전) [내부링크]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연혁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대가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이란?(정의와 설명) [내부링크]

고시란,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르며, 흔히 계약, 입찰에서 부르는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흔히"라고 적어둔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Story 1 고시금액의 의미 "고시금액"은 입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을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2022. 12. 30., 폐지제정] 간략히 일컫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제2022-32호)(20230101).pdf 파일 다운로드 고시금액은 2년마다 고시되는데,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시점으로 아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는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건설공사 표준품셈(2023년) [내부링크]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합니다. Story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Story 2 합리적인 공법의 안내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따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전기부문 표준품셈(2023년) [내부링크]

전기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85년 정부로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서 위임받아 매년 개정작업을 통해 전기부문 품셈 유지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공통적용기준,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내선설비공사, 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 공사, 전기철도의 설비공사, 항공등화 설비공사의 8개 분야 67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 개정되고 있습니다. Story 1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전기공사 표준품

산업디자인 대가기준(2023년) [내부링크]

공공발주부문 산업디자인 대가산정의 경우, 산업디자인에 적합한 대가산정 기준이 부재하기에, 『학술연구용역대가의 기준』을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대가의 기준은 비영리적인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디자인사업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동적인 상황과 산업디자인의 개발단계(디자인 기획, 디자인 개발,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이 발간되었습니다. Story 1 근거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2023년) [내부링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정부, 공공기관, 학계, 용역업계, 시공업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 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Story 1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 즉,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Story 2 합리적인 공법의 안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중요성 [내부링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원칙(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용역계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Story 1 예정가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2와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입찰로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당자는 반드시 예정가격

[유권해석]국가계약 계약서 생략 가부, 계약체결일 소급 가부, 부정당업자와 계약 체결 가부, 계약특수조건의 범위, 제3자 구매납품 가부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서 작성 생략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제5호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실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상기 공급계약의 특성은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이로 인한 공급의 안정성, 정부 인가 방식의 공급 단가 및 표준화된 공급방식 등을 들 수 있음. 질의하신 계약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이라 보고 계약서 작성을 생량할 것인지는 객관적,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7, '15. 6. 23.) [질의] 계약체결일 소급에 따른 계약기간 산정 관련 물품 총액입찰에 '14. 2. 26. 낙찰되어 '14. 3. 5. 전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14. 2. 27.부터 '14. 3. 26.까지로 변경, 통보한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권해석]국가계약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낙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전 국가계약체결 가능 여부, 장기계속계약 선시공, 전자계약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이행의 주체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이행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기자재 공급 계약업체가 관련 설계도서 제작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제작 관련 업무를 설계용역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74, '12. 2. 17.) [질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회신]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표,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바, 이 건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이용하는 사업이 지식재산권의 사용, 수익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공사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총액입찰 계약체결, 국고금관리법 예산과 국가계약 체결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공사계약의 소관에 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의 계약체결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철도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 철도건설공사업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경우로서, 동 공사계약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동 공사계약은 당초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공사의 2차 이후 계약을 동 공단에서 체결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동의, 승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무인수 등과 관련된 민법규정 및 한국도시철도공단법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385, '04. 3. 19.) [질의] 입찰 후 발주기관의 노선협의 지연 및 노선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체결 시 당초 입찰 시와 달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의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방법 [내부링크]

[질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서의 작성, 날인 전에 부도가 발생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은 공사입찰윺의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서의 작성, 날인 전에 부도가 발생된 경우로서 계약이행능력 및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부도가 발생된 해당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 및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제 41301-1163, '99. 4. 23.) [질의] 계약이행 도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도중 부도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이행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나, 계약이행을

[유권해석]예산 불용처리시 국가계약 유효성, 국가계약법상 부당특약 [내부링크]

[질의] 예산배정계획상 3/4분기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1/4분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지출원인행위는 (현)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예산배정계획상 3/4분기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1/4분기에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를 할 수 없으며, 동 예산을 당겨배정 받는 방법 등으로 동 사업 관련 세출예산을 미리 배정받은 이후에 동 배정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회계 41301-162, '98. 1. 22.) [질의] 공사이행 중 예산이 불용처리된 경우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해제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지되고 당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더라도 계약자체가 무효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권해석]국가계약의 부당특약 해당 여부 [내부링크]

[질의]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을 포괄적으로 정한 계약특수조건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이행과 관련한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동법 시행령 제4조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47, '10. 10. 6.) [질의] 뇌물제공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2년 제한한다는 특수조건의 효력 유무 [회신] 계약상대자가 뇌물 제공시 뇌물제공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없음. (회계제도과-649, '08. 6. 25.) [질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내용변경 청구기간을

[유권해석]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특수조건 [내부링크]

[질의] 하도급업체 선정제한 특약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하도록 특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게 하고, 제역제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336, '03. 3. 26.) [질의] 필요경비 계약상대자 부담 특약 [회신]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경비 등의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됨. (회계제도과 41301-2229, '97. 8. 5.) [질의] 사급자재 지정 특약 [회신] 공사계약에서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반환, 국고귀속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신]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위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7, '15. 6. 23.) [질의]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점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이 완료된 분'을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유권해석]계약보증금제도,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물품구매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 여부 등 [회신]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동법 제26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계속된 지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감액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기성대가와도 상계할 수 없음.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임. 더불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192, '12. 9. 11.) [질의] 적격심사 시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12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권해석]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면제, 보증증권 보증기간 관련 [내부링크]

[질의] G-20 정상회의 준비관련 계약보증금 면제가능 여부 [회신] 질의하신 본건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 소재국의 계약관습, 계약상대자의 대외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람. (회계제도과-399, '10. 3. 10.) [질의]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목적물의 성능측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계제도과-1312, '09. 8. 14.) [질의] 감액된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 규정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인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의 의미는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5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위 규정에서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써 법인의 설립당시에 기본금 및 기타 정관에 정해진 편입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합산한 재산 등을 말하며,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의 의미는 현 시점에서 기본재산 중 정부의 출연금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귀 00가 정부에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인지 여부는 귀 공사의 주무부처인 (현)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할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에서 보증이행방법, 보증 변경 방법 등 [내부링크]

[질의] 보증이행업체가 계약금액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 [회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은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잔여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굽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요구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원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증액분은 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함. (계약제도과-26, '15. 1. 7.) [질의] 계약보증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대금 지급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하지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의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585, '11. 12. 29.) [질의] 보증이행 개시일의 의미, 하수급인의 공사현장 점거시의

[유권해석]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면제 사유, 계약보증금 보증서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약체결일을 연기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시기 및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사유 해당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일을 연기한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여 연기한 계약체결일에 동 보증서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이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제-41301-666, '99. 11. 3.) [질의] 계약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 동 보증서의 보증기간 [회신

[유권해석]공사손해보험의 주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지급 시기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공사손해보험의 주체 및 정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바, 공사손해보험을 발주기관에서 보험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가입주체를 계약상대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국가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바, 공사손해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국가계약법령상 사후정산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후정산 관련 특약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사후 정산은 곤란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715, '11. 6. 23.) [질의] 공사손해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의무적 선금지급률 이상을 청구한 경우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장기계속계약의 사고이월 시 선금지급 비율 등 [회신] 1.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은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지급률의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발주기관은 동 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직전 연차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하도급에 관한 선급금의 지급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법률의

[유권해석]입찰금액 절감사유,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공종의 범위, 최저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운용방법,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 여부 관련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은 절감사유로 불인정한다"의 의미 2. '작업시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과 같이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은 아닌 경우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증명(구체적 근거)이 제출되지 않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경우도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동 호에서 '사회적 기여, 공여 등'은 예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도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작업시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과 같이 증빙서류(작업시간

발주처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어도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이 지연된 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업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주처의 잘못으로 공사, 납품 등이 지연되었음에도, 발주처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공사업체의 잘못 없는 공사 지연 A는 체계통합, 교전훈련장비 및 통신망체계의 구축, 훈련통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발주처이고, B는 해당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단, A는 B가 수행할 과업에 앞서 전술도로 개설 및 전기인입공사를 완료하

[유권해석]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신인도평가, 하도급실적 인정,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물품 계약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관련 [회신] 입찰공고상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계약목적물의 성분분석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성분분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계약제도과-1526, '12. 11. 27.) [질의]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우대 [회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또한, 조달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에 대하여 일정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준 수정한 경우 효력, 적격심사 서류 보완 가부, 부적격통보자 재심사 가능성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 모두의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일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경쟁입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모두의 종합평점이 (현)92점 (10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귀 부의 입찰공고 및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봄. (회제 41301-826, '00. 4. 6.) [질의]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상 실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평가하는지 [회신] 공사의 경쟁입찰을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적격심사항목 중 시공경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상 실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님. (회제 41301-1107, '99. 12. 14.) [질의] 적격심

[유권해석]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의 변경 가부, 적격심사 보완서류 요청 가부, 실적 허위 제출,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 관련 [내부링크]

[질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작성관련 [회신]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임. 따라서, 세부심사기준인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심사 산식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음의 일반관리비 등 회계 원리 및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산출 내역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934, '15. 7. 15.) [질의]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보완자료 제출 가능 여부 [회신] 적격심사서류 제출자가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제출 기한 내라면 미 제출된 자료나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917, '15. 7. 13.) [질의] 적격심사서류 중 실적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회신]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시점이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해당 서류 제출자는 적격낙찰자

[유권해석]입찰 보완서류 제출 허용 여부/ 입찰 기업 신용정보 제출 관련/적격심사에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된 거짓 서류의 효력 [내부링크]

[질의] 당초 제출된 서류를 입증, 보완하기 위한 서류도 추가서류로 보아 접수할 수 없는지 [회신] 적격심사기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되,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당초 제출된 서류를 입증, 보완하기 위한 서류는 새로운 실적의 추가 등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추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본 입찰에 적용된 귀 기관 '00신축 건축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4항에도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접수하여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160, '13. 2. 8.)

[유권해석]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자체 적격심사 기준의 적법성/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내부링크]

[질의]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자 처리방법 [회신]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1항은 계약체결 이전에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에서 감가상각 미실시, 외상채권 담보대출 미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라면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559, '11. 5. 23.) [질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방법' 관련 [회신]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에 있어서 시공경험은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당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4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는 건설업의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976, '

[유권해석]장기계속공사 부분공사실적 인정, 입찰 심사 경영상태 평가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부분공사실적의 인정 및 준공일 [회신] 분할이 가능한 장기계속공사의 부분공사를 시공완료 후 검사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공사를 공사실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적격심사 시 해당 부분공사의 준공일은 해당 장기계속공사의 최종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이 직접 정한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86, '11. 2. 28.) [질의]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관련 예규 적용 [회신] 적격심사기준 별표2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르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유동, 부채비율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되는 기업의 재무정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유권해석]적격심사시 심사항목 추가, 기술자 보유 현황 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내부링크]

[질의]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관련 [회신] 개정전의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776, '10. 5. 18.) [질의] 적격심사 시 심사항목 추가 가능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631, '10. 4. 21.) [질의] 영업기간 산정 시 "종전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합산" 규정을 전기공사업에 적용 여부 [회신] 적격미사기준은 경영상태평가 항목인 영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도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유한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유권해석]적격심사 중 영업기간 관련 평가,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국고의 세입이 되는 계약에서 최고가입찰 후 이행능력심사 가능여부 등 [내부링크]

[질의] 실적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변경 가능 여부 [회신] 1. 건의내용 : 30억원 이상 공사의 실적전환(전문->종합)이 인정된 기간도 영업기간으로 인정 2. 회신내용 : (3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 3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종류별 실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전문실적에서 전환 받은 업종실적은 30억 이상 공사에는 사용이 불가능함. 반면,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종류별 실적이 아니라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므로 공사도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건당 30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한 것임. (회계제도과-265, '09. 2. 5.) (해설) 영업기간 인정 현황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실적 전환을 받은 경우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 전부를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을 등록받은 경우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의하여 반

[유권해석]합병 시 적격심사 실적 등 평가기준일, 자산회전율, 홈텍스 표준재무제표 결산서 유효성, 정정공고시 신용평가일자 유효일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입찰자가 신용평가회사에서 회사채에 대한 "예비평정등급(예비평가등급)"을 받아 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 등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의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깅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자가 신용평가회사에서 회사채에 대한 "예비평정등급"을 받아 온 경우에 이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예비평정등급의 성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동일성 여부 및 신용평가 근거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011, '06. 9. 5.) (해설) 예비평정등

[유권해석]공사업 신규등록시 결산서의 인정여부,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및 금감원에 의하여 수정된 재무제표에 기한 경영상태 평가 가부 등 [내부링크]

[질의] 공사업 신규등록 시 적용하여야 할 결산서 관련 1.회사 사정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평가가능 여부 및 개인사업자가 전기공사업 외 비공사업을 같이 보유하여 업을 영위하다가 공사업을 양도하고 정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다시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재등록 시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여부 2.회계연도가 1.1~12.31.일이 아닌 법인 사업자(예: 03. 6. 1. ~ 04. 6. 30.)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란? [회신] 1.질의1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위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란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의미하므로, 제출된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세법 등 관련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술자보유기준, 항목산정 착오, 심사 후 현장대리인 교체 가부 등 [내부링크]

[질의]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업체 선정 시 동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 선정 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회제 41301-176, '02. 2. 9.) [질의] 적격심사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 [내부링크]

채무자가 민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불이행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 또한 이러한 합의의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 지체상금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조항은 아래 국가계약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유권해석]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의 효력, 유무효(공동수급협정상 1인만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을날인한 경우, 인감이 다른 경우 등) [내부링크]

[질의]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대표자 2인중 1인만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효력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2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바, 동 공동수급협정서의 오류 및 기명날인 누락 등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기명날인의 단순누락을 이유로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1545, '07. 8. 22.) [질의] 기술입찰서 중 하나인 성능보증서 등에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입찰 유, 무효 여부는 기술입찰서 중 하나인 입찰자성능보증서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입찰관련서류(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등) 상의 입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출한 입찰서의 흠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37, '06. 2.

[유권해석]도서정가제 위반 입찰 효력, 1원 입찰, 0원 입찰의 효력 유무효 [내부링크]

[질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 입찰 장소에서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1842, '07. 10. 17.) [질의] 도서 구입 시 업체 별 견적금액이 정가의 15%(경제상의 이익 5% 포함) 할인액을 초과하여 제시할 경우 계약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

랜덤 게임 [내부링크]

From, 블로그씨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오늘의 게임은 훈민정음~ 초성 'ㅁㅂ' 으로 시작하는 단어 10가지는? 먹방 막방 무방 미비 마부 매부 뮤비 마방 명부 마비

[유권해석]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내부링크]

[질의] 입찰절차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항은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자의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입찰절차 진행 중 하자 발생 시 무효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다만, 입찰절차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945, '15. 7. 16.) [질의] 복수예비가격의 공정성 및 입찰무효에 관한 재질의 회신 [회신] 부적격 업체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의 반영으로 예정가격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입찰참여시 업체가 선택하는 복수예비가격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발주기관이 입찰 조작 등을 통하여 특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민원인이

[유권해석]후순위자 입찰자의 적격심사 가능성(계약체결 전 입찰부적격자 낙찰 취소, 발주자 과실로 낙찰자 잘못 선정한 후 체결한 계약 해지 시) [내부링크]

[질의] 입찰마감일 이후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와 차순위자 심사 [회신]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 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계약제도과-875, '15. 7. 6.) [질의] 도서 구입 시 업체별 견적 금액이 최대 할인액(가격할인 10%+경제상의 이익 5%)으로 동등할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회신] 1. 국가계약법 제3조는 "국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용역의 납품을 이행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계약에 있어서 언제나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 전액을 순순히 납부할 필요는 없고, 그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지체상금 중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목적물의 가액을 감액하는지, 그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지체상금이란, 채권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그 이행을 지체한 기간만큼 채권자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목적물의 가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유권해석] 잘못된 낙찰자결정의 경우 계약해지, 후순위자 심사 등 후속절차 관련 [내부링크]

[질의] 낙찰자결정 전에 부적격자가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었을 경우의 처리 방법 [회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낙찰자 결정전에 부적격자가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11, '12. 5. 18.) [질의]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낙찰자결정 관련 [회신] 발주기관의 착오로 정당한 적격심사대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착오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정당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에대해서는 민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유권해석]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입찰참가자격이 없을 경우 [내부링크]

[질의]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것이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적격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결정된 낙찰자 도는 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무효로 판명된 낙찰자 등과 같이 원래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705, '09. 4. 15.) [질의]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가 입찰무효일 경우의 처리 1. 00공기업이 공사입찰을 실시할 때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적격심사에서

[유권해석]입찰서 제출 명의(개인사업자와 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및 명의 오기와 입찰 유무효 [내부링크]

[질의]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신]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전기공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입찰참가등록 당시 개인사업자인 입찰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실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임. (회제 41301-536, '02. 4. 23.) [질의]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시 협정서의 출자비율 란의 상호만 단순 오기한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이 40%이상인 자로 제한한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란의 구성원 상호를 당해 지역 업체가 아닌 업체로 기재하여 입찰참가신청한 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란의 상호 및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한 것이 명백하고 동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부족, 지급확약서 오기, 입찰서 오류, 가격입찰서 미제출, 입찰서 제출일 연기 관련 입찰 효력 [내부링크]

[질의] 2인이 참가한 협상계약에서 1인의 입찰보증금 부족 납부 시 처리방법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한 자가 2인인 경우로서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개찰한 결과, 2인의 입찰자 중 1인의 입찰이 상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입찰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에 부칠 수 있을 것임. 한편,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한 바, 상기 소정의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입찰무효된 업체의 경우에는 무효입찰을 하기 위해 고의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미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재여부가 결정될 사항이며, 발주기관이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최초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입찰이 무효라는

[유권해석]두 법인의 대표자 혹은 임원이 동일한 경우, 중복 서류 제출시 입찰의 효력(유, 무효) [내부링크]

[질의]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1. 동일입찰에 A법인은 대리인이 참가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서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2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2호에 따라 입찰무효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A법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별로 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동일입찰에 A법인은 대리인이 참가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서 B법인의 대리인으로 참가했다가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B법인의 다른 임직원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A법인과 B법인의 입찰을 무효로 보지 않는

[유권해석]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내역입찰의 하자, 오류와 입찰의 효력 유무효 [내부링크]

[질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액과 불일치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기준 별지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내역서 양식,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및 공종별 산출내역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556, '07. 8. 23.) [질의] 3개 공사현장 별 물량내역서를 교부한 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합계금액과 총계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회신] 공사현장별 착공시기의 상이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물량내역서 외에 공사현장별로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 각각 금액을 기재토록 한 경우라면 2가지

[유권해석]입찰참가등록시 효력 유무 [내부링크]

[질의] 개명된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 나목에서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대표자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의도가 아닌 단순한 착오로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703, '14. 5. 28.) [질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 대표자 정보를 변경 등록한 경우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해당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1629, '13. 11. 22.) <유사사

선행 입찰이 위법하게 취소된 하자가 있을 경우, 선행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는 후행 입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발주처가 입찰 절차를 잘못 진행하여 낙찰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법원은 발주처가 잘못된 낙찰자와 체결하였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만, 법원은 발주처가 잘못된 입찰 절차의 결과 결정된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계약의 효력 또한 무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기존 입찰 절차에 따라서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하였다가, 갑자기 기존 입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낙찰자와 계약하였는데, 법원에서 기존 입찰 절차를 위법하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Story 1 선행 입찰 절차의 취소 A는 발주처로서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였고, (선행 입찰) B는 해당 용역의 입찰에서 4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유권해석]공동수급체 구성과 입찰의 유무효, 효력 [내부링크]

[질의] 전자입찰에서 입찰서류 서면제출의 유무효 여부 [회신] 입찰공고에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만 명시한 경우, 입찰자가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아닌 자신의 네트워크 장애를 이유로 입찰서류 서면제출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430, '12. 11. 2.) [질의]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바,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안은 동일 업체가 2개의 공동수급체에 구성원으로 각각 참여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계

[유권해석]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 등 [내부링크]

[질의] 1.A사와 B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A사는 단독으로, B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2.조달청 등급별 입찰에 A사와 B사가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사는 대표자로, B사는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회신]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의 법인이 동일 입찰 건에 동시에 참여하거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 (회제 41301-584, '00. 3. 4.) [질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 효력의 유, 무효 여부 [회신]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은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을 것임. (

[유권해석]대리인의 추첨 적법성, 준공기한 미기재 및 숫자 기재 오류 등 하자 있는 입찰서의 효력 관련 [내부링크]

[질의] 당초 도로공사 구간의 변경으로 대안입찰공사의 대안공종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안설계를 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대안공사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0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안입찰공사의 대안공종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원안설계를 한 자라도 동 원안설계자가 참가한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계제도과-2099, '06. 9. 14.) [질의] 입찰자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가 입찰의 추첨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로부터 추첨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동 추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리권의 유무는 민법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임. (회제 41301-27, '99. 9. 2

[유권해석]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하거나 담합한 자, 기명날인 없는 자의 입찰 참가 효력 유무효 [내부링크]

[질의] 입찰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무효 가능 여부 [회신] 1.입찰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4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아 해당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2.1순위 협상적격자 자격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계약절차상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의 "금품제공" 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낙찰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금품제공"과 입찰절차 사이의 인과관계(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낙찰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입찰공

[유권해석]현장설명회, 휴업 입찰참가 차단, 개인사업자 입찰참가, 입찰대리인 자격범위 [내부링크]

[질의] 물품구매입찰에서 현장설명에 관한 질의 1. 3개사가 현장설명에 참석하여 서류검토 중 1개사의 실적증명서에 날인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해 우선 참여토록 하고 현장 설명을 하도록 하였는데 절절한 절차였는지? 2. 실적증명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입찰마감 전까지 보완토록 하고 입찰참여를 시켜도 가능한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 현장설명은 공사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물품구매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사의 현장설명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참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장설명에 제출한 일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시 해당 절차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521, '

[유권해석]입찰보증금 몰수 및 국고귀속, 0원 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회신]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의 계약체결 철회 권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계약제도과-175, '15. 2. 17.) [질의] 계약미체결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회신]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2항에서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정당한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계약제도과-99, '15. 1. 26.) [질의] 낙

[유권해석]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보증보험증권과 현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내부링크]

[질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회신]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3항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잇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함. 따라서 낙찰자가 입찰공고문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 및 해당 사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 관련 서류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818, '09. 5. 4.) [질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

[유권해석] 유효한 입찰 성립 여부, 입찰공고의 오류, 입찰의 착오 취소 [내부링크]

[질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입찰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복수의 입찰은 허용하면서 복수의 낙찰은 금지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선순위 사업의 가격개찰시 불가피하게 1인의 입찰자만 남는다 하더라도 입찰 당시를 기준으로 복수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해당 입찰자들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계약제도과-140, '15. 2. 5.)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의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도 성립하는 재산의 매각"에서의 재산의 범위?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 본문의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서

[유권해석]적법한 입찰절차 중단, 입찰취소 관련 [내부링크]

[질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분쟁 등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입찰절차 중단의 적정성 여부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절차의 중단에 대해선 국가계약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귀 질의 경우 입찰절차의 중단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137, '07. 11. 30.) [질의] 입찰공고문의 규격과 첨부된 규격서의 차이로 인한 낙찰취소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의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규격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114, '07. 11. 29.) [질의]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축소로 입찰취소 가능 여부 1.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령 위배여부? 2.사업 축소 시,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하

[유권해석]재공고입찰, 입찰포기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당초 조건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재공고 입찰 해당 여부 [회신] 질의 기관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 제4차 공고는 제1차~제3차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수용가격 등의 조건을 정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재공고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843, '15. 6. 30.) [질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회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단독입찰로 인하여 유찰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를 포함함. (계약제도과-712, '15. 6. 8.) [질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적인 경우에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뿐이면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이므로 당해 입찰은 유찰이 될 수밖

[유권해석]재입찰, 재공고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동가 입찰자가 입찰포시기 동 입찰자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가능 여부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자 수나 입찰 회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바, 최초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가격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477, '04. 4. 1.) <유사사례>(적격심사낙찰에서 재공고입찰 참가요건) 최초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회제 41301-1360, '97. 5. 28.) [질의] 일반경쟁입찰로 1차 입찰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에서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고로서 2단계경쟁입찰이 가능한지 [회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유권해석]허위서류 제출 등에 따른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가능성 [내부링크]

[질의] 구두설명의 효력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자의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구두설명의 효력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민법 해석상 구두설명의 효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실적증명서 제출방식에 관한 구두설명의 효력 및 미제출자의 입찰무효 여부는 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입찰진행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낙찰자를 예정가격 이상 최적가격 입찰자로 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배치되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구두설명을 한 경우 입찰 전체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것인지는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및 하자의 중대, 명백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6, '15. 5. 8.) [질의]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회신] 1. 실적제한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위, 변조하는 등 허위실

[유권해석]유상사용수익허가, 신고증명서류, 대표자 명의, 물품공급확약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오류와 입찰의 유무효 [내부링크]

[질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관련 입찰무효 여부 1. 00대학교에서 국유재산(복사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개찰결과 낙찰대상 1순위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인쇄업"으로 허가된 사업자로서 입찰무효 처리하고 제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인지 2. 입찰무효인 자는 "인쇄업"이 "복사업"과 동일업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3. 입찰참가조건 "가"에서 법인으로 한정하고 "나"항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고 상이하게 공고하였는데, 입찰자가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 입찰이 성립되는지 [회신] 1. 귀 질의는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하자)에 대한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그 실질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대부계약과 동일한 바, 국유재산업벵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낙찰자 결정 등 입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의 일반법인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인정요건, 확인 주체 관련 [내부링크]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지사, 지부를 통해 원가계산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 제2항은 지사, 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은 동 조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소극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동 규정은 지사, 지부 등이 원가용역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본부 이외의 지사,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원가계산 이외의 학술연구 및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사, 지부 등의 설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계약제도과-291, '12. 3. 19.) <유사사례> (원가계산용역의 분사무소)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지사, 지부를 통해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지사, 지부이나 사실상 본사의 명의만 빌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하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표준시장단가 관련 [내부링크]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심사 제도개선 관련 [회신] '10. 4. 15.자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를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인 민간전문기관(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에 심사를 의뢰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기관에 대해 한국원가공학회로도 심사의뢰가 가능함. (회계제도과-1109, '10. 7. 19.) [질의] 개발비용 산정관련 원가계산용역기관 업무 해당 여부 [회신] 개발비용산정 관련 원가계산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부담금 부관, 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사에서 개발비용산정 관련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 부처(현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계제도과-2143, '07. 12. 3.)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회계법인)의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해당 여부 [회신]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유권해석]입찰공고의 오기, 하자, 보완, 수정, 재공고 [내부링크]

[질의]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바, 발주기관이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940, '10. 6. 18.) [질의] 입찰공고의 오기 등의 경우 처리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입찰공고 오기 및 세부심사기준 오적용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실관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2, '10. 1. 5.) [질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른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입찰 부적격 통보의 적정성 [회신]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라 발생한 입낙찰절차상의 부적격자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시로간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입찰공고 정정,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 및 산출내역서 작성 조건 부여 여부 [내부링크]

[질의]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일부내용을 정정하여 재입찰한 경우 입찰절차의 효력 여부 [회신] 입찰일 후 입찰공고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여 재입찰 등을 실시한 일련의 입찰 절차에 대한 효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조건의 변경내용이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556, '04. 4. 16.) [질의]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 등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계산용역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동 용역기관이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가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조사에 응하도록 의무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부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회제 41301-463, '03. 4. 15.)

[유권해석]PQ심사의 배점한도 조정, 재심사의 범위, 신용평가 전송의무 관련 [내부링크]

[질의] PQ심사에서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가능 여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 제3항에서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 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점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배점 조정이 국가계약법령상의 일반경쟁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728, '15. 6. 10.) [질의] PQ 재심사 사유에 기업의 법정관리(부도가 아닌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회생절차)도 포함되는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411, '15. 4. 1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필수 절차, 사전처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관급 공사나 제조, 용역을 주된 사업분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기업은 처분의 위법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A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B는 A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허위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전통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일

[유권해석]PQ심사시 서류 미비 및 불명확 서류의 보완 요청, 신용평가등급 적용방법, 분담이행방식 경영상태 부문 심사 [내부링크]

[질의] PQ심사 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적용방법 등 [회신] 조달청과 신용정보업자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에 비추어 나라장터 외에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직접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선택할 문제로 판단됨. 동일자의 서로 다른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 제3항 단서가 합병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314, '12. 3. 23.) [질의] 환산재해율 가점적용 제외 여부 [회신]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경우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부여함.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가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인지

[유권해석]PQ 심사 실적의 의미, 분할신설회사의 평가 방법,기업 양수도시 신인도의 승계, 과태료 처분의 감점 [내부링크]

[질의] PQ요령상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반은 자"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법무부 유권해석(법무심의관실, '06. 4. 20.)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신인도"에 규정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은 받은 자"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음. (회계제도과-939, '06. 5. 1.) [질의] 분할신설회사의 PQ점수 산정 관련 [회신] 분할 전 회사의 경영상태가 업종별(건설업과 비건설업 등)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합병 후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초 결산서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회계제도과-1469, '04. 8. 31.) [질의] PQ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부문에서 실적의 개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중 실적이란 총용량 공사실적인지, 아니면 단위 구조물 공사실적인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

[유권해석]PQ심사 중 신인도 평가의 범위, 동일법인 공동수급체 PQ심사 적법성, 공용청사 의미 [내부링크]

[질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지 [회신]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인바, 다만,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심사 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은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한 것임. (회제 41301-2373, '98. 8. 11.) [질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심사기준상의 신인도분야 평가는 입찰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

[유권해석]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제잡비, 일반관리비, 자재비 등 원가계상 관련 [내부링크]

[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약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용역"의 정산원가계산에서 사업자가 사전에 장비확보 등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의 이자 등 금융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위탁계약조건 및 민간위탁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동 원가계산내용에 계약상대자의 금융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제 41301-2287, '01. 11. 22.) [질의]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물품제조계약의 원가계산 시 연구개발비는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연도별 상각액은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제 41301-1013, '01. 5. 26.) [질의] 견적가격에 대한 제잡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여부 [회

[유권해석]안전관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특허권사용료, 관급자재 보관료의 원가 및 이윤 계상 관련 [내부링크]

[질의]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사용가능한지 [회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귀 부(노동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국가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안전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안은 (현)"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일반관리비 내용과 중복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626, '99. 3. 4.) [질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구성상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3998, '98. 12. 15.) [질의]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중 일부 수입자재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를 수입하여 투입하는 경우 일

[유권해석]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내부링크]

[질의] 농협 농축산물 군납사업 관련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에 동 기준 별표3에서 정한 비율(음, 식료품의 제조, 구매는 14%)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 제112조의 일반관리비 항목 외에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비율 범위에서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다만 필수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82, '12. 1. 19.) [질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기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시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참가자의 소속기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

[유권해석]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내부링크]

[질의] 임차료 산정 시 이자 포함여부 [회신] MOU 체결에 따라 임차료를 별도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료 산정 시 이자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35, '10. 9. 6.) [질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노무비에 연봉제 반영 기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일급제 또는 연봉제 업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특약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노무비 사후정산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141, '10. 7. 21.) [질의] 면세사업자 참여시 예정가격 작성 방법 [회

[유권해석]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사후정산, 헬기운반비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정책연구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학술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정책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서 언급한 "이에 준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바, 동 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동 기준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25, '09. 7. 7.) [질의] 현장대리인의 보

[유권해석]노무비, 사회보험료,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관급자재 비용의 정산 관련 [내부링크]

[질의] 400%를 초과 계상한 상여금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이를 노무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2.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노무비의 상여금은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약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00공사가 실제 지급했다는 400%를 초과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상여금(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노무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무비 계상 시 상여금은 40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데, 이는 정부계약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 분야의 표준적인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상정하기 때문임.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특

[유권해석]원가계산시 인건비, 노임단가의 편성 관련 [내부링크]

[질의] 화물운송 단가산정 시 유가보조금 처리 방법 [회신] 예정가격작성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유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경유가격 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 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회계제도과-1423, '07. 7. 30.) [질의] 건축물관리용역 노임단가 적용기준 [회신] 건축물시설관리용역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 노무위주의 기타용역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계제도과-1567, '06. 7. 20.) [질의] 턴키입찰 시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공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비는

[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복합공사, 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감가상각비 관련 [회신] 물품제조, 구매를 발주하고자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 계상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것인지 또는 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원가계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회제 41301-1032, '03. 9. 24.) [질의] 외주가공비의 범위 [회신]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현)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3호 규정의 외주가공비란 기술적으로 자체 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 부족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재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가공비만을 의미하며, 부분품 등 완제품은 동 비목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재료비에

[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내부링크]

[질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의계약 시 결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아울러, 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804, '13. 7. 2.) [질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특허비용 계상 여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해당 특허를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관련 [내부링크]

[질의]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이 포함된 것은 계약의 특수성이 있어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예시로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계약목적물이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423, '11. 4. 22.) [질의]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 되는 것인 바, "2 이상의 사업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

[유권해석]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 원가계산 의뢰주체 관련 [내부링크]

[질의]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서 작성 방법 1.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을 할 때 내역서 상의 설치공사비가 다양한 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 [회신] 1.질의1 관련: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2.질의2 관련: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3.질의3 관련: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

[유권해석]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원가계산자료와 예정가격,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정가격 반영 [내부링크]

[질의] 용역근로자에 적용되는 노임단가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체결 시 고용을 승계해야만 하는 계속 근무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신규근무자의 경우에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로 판단됨. (계약제도과-884, '15. 7. 7.) <유사사례>(시중노임단가 하락 관련)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기 전인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한 장기계속계약은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14년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된 후 입찰 공고한 신규계약과 장기계속계약에서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798, '15. 6. 23.)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자료 활용의 필수 여부

[유권해석]보상비, 보험료, 학술연구용역 장비의 원가 계상 및 예정가격 산정 관련 [내부링크]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규정 각호의 율의 의미?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271, '13. 9. 23.) [질의] 00사업을 손해보험 가입범위에 포함하여 함정건조 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손해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 또는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것임. 00의 손해보험 역시 대상물품 제조의 난이도, 위험도, 사고발생시 야기되는 막대한 배상책임,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타 계약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할 사항이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료는 경비로

[유권해석]환경 보전비, 외주용역비, 전용장비 감가상각비, 건강보험, 연금보험, 일반관리비 계상 방법 [내부링크]

[질의] 환경보전비의 중복계상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게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가 항목과 요율로 구분되어 모두 계상된 경우로서 환경보전비가 동일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를 중복된 물량으로 보아 환경보전비요율 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삭제 적용하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각각 사용목적이 전혀 다른 환경오명방지시설을 위한 환경보전비용이라면 항목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된 공사계약에서 각각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로서 별도 항목에 계상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정산한다면 잘못된 처리로 판단됨.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6851, '12. 12. 28.) [질의] 용역계약에서 이윤계상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회신] 사후원가검

[유권해석]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시 검토 필요 사항 관련 [내부링크]

[질의] 원가계산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 가산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구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기능계 자격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063, '12. 8. 16.) [질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은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원의 업무가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해당한다면 보호지침 상의

[유권해석]산출내역서, 내역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잘못 제출된 산출내역서 수정가능 여부 [회신]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입찰서류로써 입찰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할 것이나,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본 사안과 같이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252, '15. 3. 10.) <해설> 위 해석 중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전"에 대한 해석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459, '15. 4. 21.) [질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임의조정 등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서 발주

[유권해석]추정가격,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관련 [내부링크]

[질의] 분류별 입찰방법에서 추정가격 산정기준 관련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00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장비의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은 지방경찰청 요구물품을 일괄하여 입찰공고 하되 계약자는 지방경찰청별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질의서에는 분류별 입찰로 지칭)이라면 지방청별 배정예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략) 아울러, 동 사업에서 분류별 입찰이 적정한지의 여부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28, '11. 6. 24.) [질의] 복수예비가격제도에서 부적정 입찰금액의 투찰 제한 가능 여부 [회신]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은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국가계약법령상에는 동 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동 방식 입찰의 경우

[유권해석]2단계 경쟁입찰 해당여부, 희망수량경쟁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2단계 경쟁입찰 해당 여부 [회신] 1.2단계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계약은 2단계 경쟁입찰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2. '납품 적격업체 선정 계약'은 2단계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이행의무가 없으므로 동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적정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847, '15. 6. 30.) [질의] 기술, 가격 분리 동시입찰유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다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 기술,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기술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임. (계약제도과-76, '15. 1. 19.)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

[유권해석]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무효관련 사항 등 [회신] 입찰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사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공급 대상구역의 실제 수요 물량에 비해 과다한 물량을 투찰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 무효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안과 같이 입찰자가 공급대상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각 지역별 수요 물량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 (계약제도과-1037, '11. 9. 1.) [질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관련 [회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할 때 경쟁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해

[유권해석]기술, 가격분리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관련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여러 회 차로 나누어 제출 받은 상태(재입찰 실시 위함)에서 기술적격 업체가 1인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1회 차로 투찰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때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회 차 이후의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그 중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이 있다면 해당 1개 기술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나, 당해 1인의 가격입찰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공고기간, 실적 인정 관련 [내부링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중, 기술능력 평가에서 1인만이 통과한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었다면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1363, '13. 10. 7.) <유사사례> 국가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등은 입찰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당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입찰이라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가격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경쟁입찰의 성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다면 해당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성립을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협상은 근거가 없게 되므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0, '12. 1. 1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신] 입찰 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동 자료가 제안서 평가 시에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규격(기술)입찰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전제로 하는 바,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다른 입찰자가 적격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입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범위, 입찰가격 평점산식, 제안서 평가 방법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협상내용 일부조정의 범위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의해 협상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일부 조정의 범위는 타 입찰 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안내용의 주요사항 및 제안의 목적 등 전반적인 제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입찰실시 후에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협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귀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협상조정 부분의 중요사항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55, '09. 7. 10.) [질의]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서 입찰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집행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집행절차 1.제안서평가 후 가격을 개봉하여야 하는지 여부 2.협상1순위 업체 선정 후 입찰공고에 게시한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기술협상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에 따라 제안서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2.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 정한 조건에 따라 ㅇ비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서류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입찰가격,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실시 후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협상적격자에서 탈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꿀팁(1) -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하라. [내부링크]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응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창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부터, 엊그제 급히 나간 압수수색까지, 유독 압수수색 영장 대응 업무가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를 읽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불의의 영장 집행을 당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몇 가지 꿀팁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tory 1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시작 변호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사건은 늘 불길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전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바쁜가?" -_- 그렇습니다. 오늘, 꼭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은 보통 엄청난 무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그 엄청난 무언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3D 업무입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날 하루는 자동으로 할일이 꽉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사건은 판사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가격, 가격 조정, 협상 범위 등 [내부링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가격협상시의 기준가격 관련 [회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회계제도과-1915, '04. 10. 21.)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내용 및 가격 조정 가능여부 [회신]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538, '05. 3. 17.)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범위(영 제43조의

[유권해석]수의계약 연장, 실적제한, 최적가낙찰제 및 적격심사 적용, 수의계약의 범위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임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수의계약 대상인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동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을 전년도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동 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체결된 이상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1392, '10. 8. 27.) [질의] 수의계약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야 하는 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동 규칙 및 동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수의계약 사유 및 수의계약 시 실적제한제도를 임의로 제정하여 계약사무를 수행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1306, '10. 8. 11.)

[유권해석]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낙찰자와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기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13, '15. 6. 8.)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제안서평가 여부)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점수가 최소 50점 이상 또는 50점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이 적정하다고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유권해석]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재공고입찰 후 상당한 기간(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다만,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 규정의 취지는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게될 경우 조달(매각)시기를 상실하거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귀 건의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후 약 1년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수인이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존재)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회계제도과-507,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 서류 보완 범위, 협상 범위, 공고 범위 등 [내부링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서류 보완 범위 [회신]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제3항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인식하기 어렵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제안서가 기재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입찰서의 기재내용 자체는 명백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근거로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가격평가 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일지라도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샵의 이모티콘 가격이, 구글 인앱결제보다 웹사이트에서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https://e.kakao.com/ 시작화면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적정가격은 얼마일까요. 유형의 상품은 상품 판매량과 제조원가가 비례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상품은 상품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조원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언제나 많은 논란이 뒤따릅니다. 심지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라도 구매장소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구글 인앱결제와 웹사이트 중 어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같은 이모티콘, 다른 가격 아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샵의 웹사이트입니다. https://e.kakao.com/ 카카오 이모티콘샵 지금 핫한 인기 이모티콘부터 새로나온 신규 이모티콘까지! 언제나, 무엇이나, 누구나 할인받는 공간! e.kakao.com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강진역 맛집] 프랑스 육가공품, 샤퀴테리의 향연- 더 샤퀴테리아 [내부링크]

프랑스어로 샤퀴테리란, 훈제, 염장, 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가공한 육가공품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샤퀘테리는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중화된 전통음식이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봉뵈르 샌드위치 등 샤퀴테리를 주재료로 하는 일부 요리들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강진역에 위치한 샤퀘테리 전문점인 "더 샤퀴테리아"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더 샤퀴테리아"의 특별 포인트 "더 샤퀴테리아"는 육가공품 브랜드인 존쿡 델리미트에서 한강진역에 오픈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더 샤퀴테리아"는 해당 건물 지하에 육가공품 공장을 두고, 존쿡 델리미트에서 유통하는 육가공품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방문한 날은 휴일인지라 공장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빙하시는 분의 뉘앙스에 비추어보건대 평일에 방문할 경우 공장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는 듯 합니다.

[유권해석]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장애인 등 특별법 따른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 [내부링크]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10. 7. 21. 개정) 부칙 제7조의 "계약금액" 산정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의 개정규정('10. 7. 21. 개정, '10. 10. 22. 발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새마을공장 또는 동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인과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동 조항의 "계약금액" 산정에 있어서 단가계약의 경우는 구매 예상량을 추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이행은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납품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678, '11. 6. 15.) [질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출자한 회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10. 7. 21.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제

[유권해석]발주처가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부링크]

[질의]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부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인천시로부터 재활용단지조성을 허가받는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311, '15. 3. 24.) [질의] 소액수의계약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의 수의계약상대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약제도과-729

[유권해석] 농협, 학교기업, 위탁사무,골재매각 등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내부링크]

[질의]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ㅠ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 질의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286, '12. 3. 19.) [질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협의단가를 정한 조항은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있는 공사계약을 다루면서, 설계변경 없이 준공검사까지 마무리된 공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공사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은 반드시 함께 발생합니다. 발주처와 공사업체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조항들을 협의해 두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어놓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계약에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율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시 업체가 단가 협의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공공계약의 체결 A는 최저

[유권해석]학교기업, 공공기관 출자회사,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수의계약 [내부링크]

[질의] 학교기업이 다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회계제도과-1139, '10. 7. 21.) [질의]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상의 "출자회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과 다른 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공기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2

발주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계약 부문에서 높은 선호도가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평가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는 계약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이의 신청 A는 대한민국 산하의 연구소로서,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입찰공고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 체결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B와 C는 A의 입찰공고에 응찰한 업체입니다. A는 입찰공고한 바와 같이 B와 C가 각각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유권해석]수의계약시 필요 서류, 요건 충족시점, 요건 결정 조건, 가격협상, 견적 관련 [내부링크]

[질의] 외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수의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감신고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외국 업체 등의 사유로 인감신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유를 충족할 수 잇는 대체서류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838, '14. 7. 1.)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610, '13. 11. 19.) [질의]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 근거한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 사유는 열거규정임.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의무가 있는

[유권해석]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내부링크]

[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일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정 또는 지정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3년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인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최장 6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643, '11. 6. 7.) [질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계약금액 관련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 제3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

[유권해석]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수의계약 [내부링크]

[질의]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제도과-547, '15. 5. 8.)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 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4. 4. 25.) [질의] 국가유공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유권해석]수의계약과 특별법인, 직접생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보훈복지단체 [내부링크]

[질의]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 시 증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 7. 21.) 시행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이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당시 예측 또는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임. 2012년도 계약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

지방계약법령의 지연배상금율이 인하되었을 때, 이전에 체결된 공공계약상 지연배상금율은 계속 유지될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은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대금의 지급 시기 또한 웬만해서는 미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향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공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지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tory 1 국가가 지급하는 대가의 지연이자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가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국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책임 없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내부링크]

공공입찰의 상당부분은 단수의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업체들이 서로 다른 면허 혹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 발주처가 지역 소재 업체에게 일정한 베네핏을 주고 싶은 경우 등, 공동수급체는 다양한 이유로 선호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그리고 발주처와 공동수급체와의 관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업체까지도 함께 부정당업자제채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공동수급체의 낙찰 및 계약 이행 지연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정보화 용역계약을 발주하였고, 원고와, B, C, D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한전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낙

[유권해석]특허출원, 실용신안권과 수의계약 [내부링크]

[질의] 특허권자 등이 해당 특허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특허권자 등이 당해 특허품등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회제 41301-1905, '01. 9. 24.) [질의]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특허권자가 특허사용협약 등을 체결하여 특허사용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회제 41301-1127, '01. 6. 26.) [질의]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전차공사 시공자가 수익성 개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목, 건축공사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 A사와 건설(토목, 건축)공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양수자인 A사가 전차공사 시공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금차공사의 수의계

[유권해석]수의계약의 요건-특정인, 1인 해당 여부 경쟁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질의]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의 차별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동항 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에 OECD는 포함되지 않음. (계약제도과-139, '12. 2. 8.) [질의] 청사 이전 소요비용을 신규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사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사비, 기존 청사 원상회복 및 이전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임대차 계약에

[유권해석]수의계약의 타당성에 관하여 [내부링크]

[질의] 단일공사에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타당성 [회신] 단일공사에서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68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반면, 시행령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신기술 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행 제2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계제도과-1385, '10. 8. 26.) [질의]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 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현)제2호 가목은 게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액수의계약 시,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업무시스템 통합 관련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회

[유권해석]수의계약의 발주 가능성 관련 [내부링크]

[질의]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시, 영 제31조의 "제1차공사의 낙찰률"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은 영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471, '07. 3. 21.) [질의]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하수급인 포함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하수급인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계제도과-1377, '06. 6. 26.) [질의] 환경표지인증제품 생산

[유권해석]하도급 실적, 법인 실적, 시공 중인 공사 실적, 민간실적, 국외실적 등 시공실적 [내부링크]

[질의]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의 실적인정 여부 [회신]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은 동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4명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나, 동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설계서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에 납품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회제 41301-206, '00. 1. 29.)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용역 등의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 시 고나련실적의 평가는 귀 의료원이 정한 해당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를 말하며, 동 법인이 보유하는 실적은 해당 법인의 실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개인)

[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내부링크]

[질의]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관련 [회신] 영 제21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로 입찰참여자가 제한됨. (계약제도과-1296, '12. 10. 11.)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제한 입찰 [회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는 지역제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계약제도과-1213, '12. 9. 14.) [질의] 세종시 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계약 [회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설된 특별시 등은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등 [내부링크]

[질의] 지역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소재지는 다르나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등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 등)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은 계약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회계제도과-438, '10. 3. 15.) [질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시 국제입찰 및 지역제한 여부 1.수산종묘사업의 국제입찰 대상여부 2. 지역제한규정 적용 가능여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종묘를 사용할 경우 환

[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등 [내부링크]

[질의] 영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901, '13. 7. 12.) [질의] 시공능력공사액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해당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 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유권해석]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등 관련 [내부링크]

[질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기준 관련 [회신]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지명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한 지명경쟁의 경우는 별도의 지명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기준을 정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3, '10. 1. 5.) [질의] 특정규격을 제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 1.물품구매 시 2개의 규격(A형, B형) 등을 특정하여 입찰공고한 후 입찰참가자가 1개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계약방법이 불가할 경우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방법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3. B형 업체의 입찰 불참으로 유찰시 A형 업체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유권해석]수의계약 요건-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내부링크]

[질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전시공자의 의미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동 법령에서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 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 (계약제도과-879, '15. 7. 6.) [질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국내 국한 여부 등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공급협약 체결하고 발주처에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위법할까 [내부링크]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그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처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달과 관련한 국제협정(마라케쉬 협정)에서도,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는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둘러싼 업체와 정부 간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물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전자조달을 활용하여 계약을 발주한 발주처에 공급 협약서를

발주기관이 공공계약상 부당한 계약(부당특약)을 요구하며 갑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와 공공계약의 형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의 요청 중 일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 난색을 표한다면, 발주기관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다음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업체에게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도 없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지방계약법의 규정때문인데요, 오늘은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기술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낙찰자의 기술사용료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허권자와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12%의 요

[유권해석]공공계약상 실적제한입찰, 제한경쟁입찰 등 [내부링크]

[질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계약에서 일부 제품을 다른 제조사에게 하청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는지 [회신]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동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만 물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탈락된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678, '06. 3. 27.) [질의] 상수도계량기 위탁용역의 실적제한입찰의 부당성 여부 [회신] 정부계약에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신설회사나 또는 소규모회사 등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계약

[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에서 지역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내부링크]

[질의] 개인사업자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 1.지역제한 입찰공고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기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중 어느 곳을 주된 영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2. 개인이 "건설" 부분과 "물품" 부분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로 1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면 국가계약법령 또는 일반법령(영업의 자유 등)에 저촉되는지 [회신]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등록증, 부산소재 물품 사업자등록증)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 공유오피스 실제로 체험한 후기 [내부링크]

업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무 공간 또한 업무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새로운 근무 공간의 대표 주자들 중 하나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업계는 위워크(wework)와 패스트파이브(fastfive)가 양분하고 있고, stage9 등 다양한 업체들이 도약을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은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의 라운지의 구체적인 체험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Story 1 위치 및 주차 패스트파이브(fastfive) 명동점은 롯데백화점 본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아쉽게도, 주차장은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M&A 및 영업양수 할 때 부정당 제재(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받은 사실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을 주력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가장 치명적인 처분들 중 하나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어떤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대상 회사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사들인 이후에서야 부정당 제재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공사업도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실 은폐 A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B회사의 사

촉법소년 사례로 알아보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반대 및 나이 하향 논쟁 [내부링크]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 나이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언제나 들끓는 여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주된 취지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고 형사미성년자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촉법소년의 폐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촉법소년의 나이 및 연령을 낮추는 논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소년법은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실적인정 관련 [내부링크]

[질의] 실적제한시 하도급업체의 실적인정 범위 [회신]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으로 실적을 정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실적평가 시 하도급을 받을 업체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실적을 하도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계약제도과-548, '15. 5. 11.) [질의]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 구매납품 허용가능성 등 1.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계약위반인지 여부 2.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특정물품과 일반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특정물품의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물품제조계약을 별도의 규격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제작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

[유권해석]공공계약에서 용역실적, 구매실적, 시공실적, 제조실적 등 이행실적을 인정하는 범위 [내부링크]

[질의] 용역실적(하도급실적) 증명 인정범위 [회신]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하도급계약 시 통보 또는 승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수행여부와 관계기관(국가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련협회 등)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762, '06. 4. 6.) [질의]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평가 시에 기술제휴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계약의 특성 및 관련법령을 종합 고려

[유권해석]수의계약에 관하여 [내부링크]

[질의]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 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 여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차목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13년 1월 공사 착공 이후 3월 기초공사 전에 증축관련 설계도면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규 설계업체가 증축분 설계를 완성했을 시 원 설계자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인의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한 계약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기존건물 증축분 및 신규 시설물 신축분의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의 사유로 기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천재

사전동의 없이 팩스, 이메일로 송부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처분서는 무효이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우선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요청서를 보낸 다음,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위 서류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의 서류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발주기관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요쳥서, 처분서를 송부하면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처분 서류의 이메일, 팩스 송부 발주처는 조달청이고, A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A는 국가계약법상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달청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처분사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처가 제안서를 잘못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을 때, 임의로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들의 제안을 받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점차 계약목적물이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약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그 특성상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서를 잘못 검토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의 오류 발견 A는 발주기관이고, B는 A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업체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A는 B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부암동 맛집] 이음 티하우스 - 대만 차의 정수 [내부링크]

부암동은 서울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입니다. 주차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가파른 경사를 걷다 보면 손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즈넉함 때문에 계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부암동에는 아기자기한 레스토랑 만큼이나 매력적인 카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 대신 찻집, 이음 티하우스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Story 1 이음 티하우스를 찾아서 이음 티하우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간판이 걸려 있는 곳도 아니고, 1층이 아닌 3층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 층에 있는 햄버거 집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리마켓에서는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을 열고 이음 티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담백한 적막감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Story 2 고즈넉한 풍경 초여름을 향해 가는 화창한 날씨였기에, 창 밖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높은 빌딩이 보이

[유권해석]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내부링크]

[질의] 국내입찰에 의한 물품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94, '13. 6. 28.) [질의]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이 필요한지 [회신]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KRISS 내규 개정 관련 출장 후기-뉴턴의 사과나무가 있는 곳 [내부링크]

출장이 잦은 요즘입니다. 세종, 춘천, 대전 등등 재판과 압수수색 대응 등 다양한 연유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규 개정과 관련한 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대전에 방문하면 반드시 들러야 한다고 하는 성심당은 시간관계상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표준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뉴턴의 사과나무를 마주하게 되었기에 나름대로 인상깊었던 출장이었습니다. Story 1 KTX 탑승 젊은 시절을 지나쳐버린 요즘도, 역사에 다다를 때면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차표의 가격을 고민하던 예전과 달리 회사 비용으로 KTX 특실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정도일까요. 이번에는 KTX 특실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물품들을 수령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견과류와,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 정도가 제공됩니다. (생수도 제공되는데, 이번에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Story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대전역에서 약 20~25분 정도 택시

[유권해석]제한경쟁이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질의] TRS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1. 4. 27.)"의 해석에 관련된 사항으로, 동 기준의 주관부처인 (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호에 따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협약금액은 동 기준 별지 제3호 제3조에 의거 특수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기술지원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TRS: Trunked Radio Service(주파수공용통신) (계약제도과-803, '12. 6. 22.) [질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의 의미 [회신] "정부입찰, 계약체결기준" 제5조의2 제1항 제1홍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2005년생)05년생 나이, 만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군대 신검(병무청 신체검사)을 받을까 [내부링크]

만나이, 연나이, 나이....대한민국에서 나이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3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1월, 2월에 출생한 사람을 3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위의 사람으로 우대하여 주기도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 때문에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이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2005년생)05년생 나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2005년생)05년생 나이 민법에는 "만 나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158조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민법 제157조 본문,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와 민법 제158조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2월

[유권해석]발주처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 관련 [내부링크]

[질의]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당해 입찰에 불참하였으나, 동 입찰이 유찰되어 발주처는 당초 입찰참가자에게만 재공고입찰 통보를 하였는 바, 만약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재공고입찰 등록일 이전에 받을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하지 [회신] 최고 입찰공고에 의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 재공고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 또는 정지된 자는 동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 (회제-1901, '02. 12. 28.) [질의]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적격자 선정 후 참여기술자 변경 가능 여부 [회신] 기술용역 경쟁입찰에서 영 제12조 제3항ㅇ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유권해석]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내부링크]

[질의] 설계서 상 특정제품 명시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 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계약의 입찰조건, 시방서 등의 작성 시에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임. 다만, 계약이행에 특정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등에 특정제품의 명시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판단은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5. 5. 7.) [질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범위 [회신]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

(2003년생)03년생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내부링크]

최근 사회적 나이, 법적 나이를 통일하겠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적 나이와 법적 나이가 달라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나이와 법적 나이를 통일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03년생(2003년생)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03년생(2003년생)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사회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생한 해를 1살로 계산하고,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요. 예를 들어, 2003년 12월 10일에 출생한 사람은 2003년에는 사회적 나이가 1살, 2004년에는 사회적 나이가 2살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법들 중 가장 자주 사

[유권해석]입찰, 공공계약상 공사실적 인정 기준 [내부링크]

[질의] 준공실적인정 기준일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인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제 41301-243, '02. 2. 26.) <유사사례>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납품신고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용역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계제도과-426, '05. 3. 3.) [질의] 수의계약에 의한 계속공사를 합산한 공정률로 유사 공사 실적 인정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PQ 대상인 공

[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유권해석 [내부링크]

[질의] 물품 계약에서의 자격 요건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명시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참가자격 요건을 특정해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직접생산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526, '12. 11. 27.) [질의] 경쟁입찰의 참가 요건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서

[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 유무, 명시 가능성 등 [내부링크]

[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반복 [회신]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입찰참가자격 재등록을 전면 금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수의 사업장 보유 여부, 지역제한 회피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회계제도과-904, '10. 6. 11.) [질의]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문에 특정자격요건 명시 가능여부 [회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만약 특정자격요건을 입

전직 군검사가 알려 주는 군검사 도베르만 속 군검사 이야기(군검사 계급, 군검사 되는법 등) [내부링크]

군 검사 도베르만, 군검사를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어 최근 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검사 도베르만 전부를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제 20대 끝자락을 마무리하였던 군검사 시절이 다시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검사와 달리, 군검사는 국민들 대부분에게 있어 생소한 직업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방영된 군검사 도베르만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군검사를 등장인물로 선보였기에, 대중매체가 대중의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순기능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군검사 되는법, 군검사 계급, 법무감 등 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Story 1 군법무관이란 군검사는 군법무관에게 주어지는 보직들 중 하나이므로, 군검사가 되는법은 군법무관으로 임관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장교로서 군에 임관할 경우, 법무 병과를 받아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 혹은 군법무관

[유권해석]국가계약의 계약금액 정산, 조정 [내부링크]

[질의]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 다만,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 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004, '12. 8. 8.) [질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회신] 영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였다면 해당 계약을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

[유권해석]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내부링크]

[질의]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동 규정은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취지로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으며, 동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각 호에 규정된 납품실적, 품질인증 등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제한의 판단 기준일 [내부링크]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회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입찰, 종합심사입찰 등)에서 있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해당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임. 또한,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유효할 것이나,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하여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입찰참가업체 혹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자에게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업체 및 업체 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원고1은 궤도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철도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1과 원고2에게, "원고 회사 직원들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 관하여(3) [내부링크]

[질의] 정보시스템운영 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핅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정보시스템운용 용역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320, '08. 5. 6.) [질의] 폐기물처리용역의 장기계속계약체결 여부 및 동 용역을 우수하게 이행한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는 귀 공사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계약상대자와 단년도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종료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되어도 공무원연금공단에게서 공무원연금 지킬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공적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법무실에서 근무하다보면, 구성원들에게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불이익한 처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처음 하시는 질문이 "제 연금은 괜찮을까요?"입니다. 심지어 불이익한 처우가 더 높아지더라도 공적연금만 무사하다면 감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 공적연금에 대한 절실함이 어느 정도일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법의 범위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덕택에 구성원분들과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의 한 조각으로서, 금번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여러 개의 부정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원고는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원고는 (

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이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까 [내부링크]

최근 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복권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복권, 로또 등 복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권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즉석 복권 당첨 A는 다방 손님이고, B는 다방 종업원이며, C, D는 당시 다방에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A는 B에게 돈을 주면서,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4 장 사오게 하였습니다. A, B, C, D는 4장의 즉석 복권을 한 장씩 나누어 긁었는데, 그 중 2장이 각 1,000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네 명은 그 돈으로 다시 즉석 복권 4장을 사온 다음, 한 장씩 나누어 긁었는데, 그 중 B와 C가 긁은 2장이 각 2,000만원의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Story 2 복권 당첨금의 독식 그런데

[유권해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단가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의 정산 및 증액 [내부링크]

[질의] 복수의 비목을 대상으로 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개별비목이 아닌 복수의 비목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비목별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비목별로 정산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다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67, '14. 2. 12.)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증액조정 가능성 [회신]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부당특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그 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술협상이 완료된 경우 [내부링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조달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계약 유형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복잡한 계약내용들을 일일이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이래 공공조달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의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한 만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결렬되었을 때, 과연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상 협상 결렬 통보 A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A업체는 B발주처와 기술협상을 완료하였고, 기술협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발주처는 갑자기, A업체의 제안내용이 제안요청서 상 요구조건인 "상용소프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 [내부링크]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선정됩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중단 및 계약 포기 A업체는 물류기업으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협상 및 현장실사과정에서 B발주처의 설명과 제안요청서상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상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등 주요 조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발주처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업체에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B발주처는 A업체에게

연예인 전속 계약과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분쟁 해결법-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 등 [내부링크]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획사, 소속사와 연예인 간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해도, 기획사, 소속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예인은 어떠한 경우에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무엇이고,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1) 연예인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려... blog.naver.com Story 1 계약이 지극히 부당하여 무효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한국전기공사협회등 협회가 공사 실적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수정, 변경하였다면 대응방법 [내부링크]

공사 실적은 공공입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 실적에 따라 공공입찰의 참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공사실적의 평가는, 각 공종별로 행정부의 위임 등을 받은 협회가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업체에게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요. 하지만, 공사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협회와 업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체는 소송을 통하여 협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ory 1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실적 불인정 A업체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였는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 중 일부 공사실적이 물품납품실적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업체가 신고한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내용의 평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평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청담 스테이크 맛집 탐방] 볼트스테이크하우스(VAULT STEAKHOUSE) [내부링크]

고기, 즉 육류는 도축 직후 육사시미, 육회로 요리하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한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류의 숙성 방법은 크게 웨트(wet) 에이징과 드라이(dry) 에이징, 워터(water)에이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웨트에이징은 고기를 진공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숙성하는 방법이고, 드라이에이징은 진공 포장을 하지 않고 공기가 통하는 냉장고에 두어 숙성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에이징 방법으로 숙성할 경우, 상당 부분을 잘라내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지요. 워터에이징은 말 그대로, 차가운 물 속에 몇 주 동안 고기를 넣어 두어서, 풍미를 한껏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웨트에이징과 워터에이징으로 만든 스테이크는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육즙을 온전히 보전하는 반면, 드라이에이징으로 만든 스테이크는 진공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즙보다는 진한 풍미가 장점입니다. 오늘은 업장에 드라이에이징 시설을 갖추고, 드라이에이징으로 숙성한

계약서에 협상 조항이 있다면, 확정된 계약금액도 협상을 통하여 변경해야만 할까 [내부링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통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한 사정이 확정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통 알 수 없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계약대로라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약 당사자도 협상에 응해야만 할까요? Story 1 복권 운영계약 체결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A업체는 온라인복권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발주처는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입니다. B발주처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A업체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A업체는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약 9%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연합복

아파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아파트 CCTV 영상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CCTV 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 없는 CCTV 영상 확보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C씨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A씨와 B씨는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A씨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로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A씨는 C씨의 허락을 받아, B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 C씨를 상대로 개인정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하게 아파트 관리,조경 계약 등 입찰을 진행할 때 대응방안 [내부링크]

아파트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지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방을 정하는 절차와 유사한데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발주기관이 위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발주기관(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이 위법하게 입찰을 진행할 때, 아파트 관리업체, 조경업체 등 입찰참가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Story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입찰절차 진행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추가 부분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내었습니다. 추가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아파트는 중도 계약 해지된 단지로 위·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무엇이고, 소속사,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1) [내부링크]

연예인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삶,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대중들의 동경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요. 하지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각종 토크쇼에 출연해서는 인기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했다며 담담히 자기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중들은 상상과 다른 현실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인기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 특히 각종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곤 하는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무엇일까 대법원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게 된 가장 최신의 사건은, 국악소녀인 송소희 양이 분쟁의 당사자였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중요 내용을 누락했다면, 입찰참가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방사청 등 발주처가 공고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서야,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지요.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Case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 1. 사실관계 A발주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맞추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원래 목표한 예산을 초과하는 예정가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A발주처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된 노무비의 표준품셈과 다르게, 노무비 수량을 훨씬 축소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 해당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B업체는 A발주처가 예정가격작성

장기계속계약의 범위, 가능여부, 변경 (유권해석) [내부링크]

[질의] 민수차량 획득시,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회신] 민수용 차량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및 물품제조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계약법령이 장기계속계약의 또 다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등과 달리 차량 구매는 그 성질상 중단 없이 상시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수용 차량구매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470, '11. 5. 4.) [질의]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를 단가계약 형태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2조에 의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에 사용할 품목의 예정수량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방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방법으로 발주할 것인지가 주요한 고민들 중 하나입니다. 선택한 계약방법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일 경우, 상급기관이 진행하는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관장하는 발주처에서 근무하였을 때, 형사처벌보다 무서운게 감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종종 들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말 다한거겠죠??? 며칠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클라이언트 분의 고민 또한,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였습.......

허위 공사 실적을 입찰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얼마 전, 입찰서류에 사실과 다른 공사실적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발주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34;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34;가 과연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고등법원 판례(무려 서울고등법원입니다)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B발주처가 발주한 계약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A회사가 B발주처에 제.......

서류를 위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행실적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무시하고 입찰 참가하여 낙찰 받는법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가장 무서운 점은, 해당 처분을 한 발주처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발주처들이 주관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심지어 수의계약 또한 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계약에 따라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을 때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술한 이야기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특정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조달청 등 발주처의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직원 실수로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될 수 없을까 [내부링크]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들이 공고하는 입찰은 대금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고, 민간 발주처에 비해서는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크지 않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 제출하더라도, 겨우 확보하였던 낙찰자지위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는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하여, 업체가 올바른 낙찰자임을 보장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을 통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업체는 한국.......

카톡으로 음란물이 연결된 링크만 보내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게 될까 (통매음갤을 둘러보면서..) [내부링크]

지인으로부터, 요즘 들어 디씨인사이드의 통매음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통매음갤은 통신매체이용음란 갤러리의 줄임말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죄명이 얼마나 많은데 특정 죄명으로 갤러리가 만들어질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매음갤을 둘러보기도 하였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매음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인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대검찰청에서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34;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34;입니다. 가장 최근의 리포트는 2021년 2분기의 리포트더군요. 궁금하신.......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건설사, 건설기술인에게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사면되어 사라집니다. [내부링크]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오늘은 다소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021. 12. 30.자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특별사면받게 됩니다.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감점처분 등 모든 제재처분 일체가 사면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조치는 모든 업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

왕릉뷰 김포 검단 장릉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의 진정한 진실 - 왕릉뷰는 2002년에 이미 훼손되어 있었다? [내부링크]

2021년 말을 뜨겁게 장식하였던 왕릉뷰 아파트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강행하던 중,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34;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34;까지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청은 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까? A건설사는 2019년 3월 29일 인천 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적발하였을 때, 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 [내부링크]

실적, 실적, 실적..... 이행실적은 조달청을 필두로 하는 공공계약의 발주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애증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실적이 있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실적이 없어서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허위 실적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할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5년간의 전기공사 실적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확인 받은 &#x27;전기공사실적확인원 및 세부 내역서&#x27;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A회사는 한국.......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까(조달청 입찰, 국방조달 등 공공입찰) [내부링크]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에서는,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srm 등 개별적으로 구축해 둔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공고를 합니다. 하지만, 입찰공고 한 개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투찰하는 경우, 어떤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등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고 일단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막상 낙찰을 받은 다음에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아니라.......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미성년자, 성인 모두 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없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저번 시간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첫번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방역패스 없이 &#34;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34;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지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 1. 14.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1아13539). 오늘은,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이 한 공고는.......

04년생 나이는 법적으로 몇살이고, 언제부터 술을 살 수 있을까 [내부링크]

한국에서 나이 계산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과 다르게, 만 나이와 연 나이를 같이 쓰기 때문이지요. 나이와 관련된 법률들 또한 만 나이를 쓰는 경우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와 관련된 주요한 법률들은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고, 행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법률들의 경우에 한하여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법들 중 하나인 민법을 기준으로 04년생의 나이를 이야기 해볼까요? 민법 또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규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후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내부링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작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클라이언트를 1년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려고 했지만, 청문 절차에서 설득력있게 변론한 끝에 제재기간이 6개월로 감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입찰 참가를 곧 앞두고 있다고 하셔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기까지도 하였지요. 다행히, 클라이언트는 무사히 중요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자체를 없애버리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당업자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국가계약, 지방계약 등 조달 관련 법률 업무를 하다보면, 발주처 분들과 업체 관계자 분들 모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 분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안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업체 관계자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달 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등 발주처가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한전 srm에 올린 입찰공고를 취소한 경우) [내부링크]

조달청, 방사청, 한전,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발주처들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입찰공고를 올립니다. 보통, 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지만, 한전 srm 등 자기들만이 구축한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발주처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찰공고를 내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연간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때, 가끔씩 계약담당공무원 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충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기는 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입찰공고를 내려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럴 때, 오랜 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한 법원의 코로나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4. &#34;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34;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로써, 국민들은 당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결정을 다투는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고등검찰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납품, 공사 등 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을 때,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 [내부링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의 계약은 이윤이 박하지 않고, 추후 다른 계약을 따낼 때 필요한 실적을 쌓기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약을 따낸 다음에 사정이 바뀌어서 미처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까요? 우선,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가족 차용증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내부링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요즘, 부모 자식 간에는 부동산 매매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시 위하여 거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거액의 현금을 선뜻 내어주었다가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세율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60;출처는 아래 링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62; 그래서, 많은 부모 자식들은 증여가 아니라 대차의 형식을 빌려서,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요, 아래의 사항들은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차용증에 따라서 현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세청은 부모가 자식에게 현.......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집행정지보다 더 빠른 녀석,"잠정집행정지"- [내부링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을 따낼 경우, 계약대금도 기한에 맞추어 정확히 지급해 주고, 선금도 빠른 시간내에 지급해주기도 하는 등(심지어 코로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의 70%까지도 선금으로 인심좋게 지급해주기도 하지요), 장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금만 차질이 빚어져도, 발주기관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정말 중요한 입찰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패스가 없는 미성년자, 성인 모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 1. 4.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34;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34;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2021. 12. 17.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판사님은 불과 1주일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즉 2021. 12. 24.에 신청인 측과 정부기관 측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심문기일)을 가진 다음, 약 10일간 고심한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측.......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특히,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진행한 국방전자조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내부링크]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래 이야기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5고단3632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즉,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C씨가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병들에게 공급되는 식.......

조달청이 발주하였지만 수요기관이 실질적으로 계약관련 진행사항을 담당한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계약의 상대방일까. [내부링크]

공공계약, 공공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달청과 대화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게 계약체결을 부탁하였던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들과 계약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계약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때로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을 걸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공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거나,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의 상대방이 수요기관과 조.......

[군검사 도베르만 정보] 전직 군검사가 들려주는 담백한 군검사 이야기 [내부링크]

최근 군검사 도베르만이 인기리에 방영되어 종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망하여 군검사 도베르...

어쩌면 내가 제일 애착이 가는 학회... [내부링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제법학회 어쩌면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갈 것만 같은 예감...

공공기관이 요청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과 조달청 중 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는 것일까 [내부링크]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다툴 경우, 누가 그러한 처분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으면, 다른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을까 [내부링크]

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국가, ...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1) [내부링크]

1.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계약법령 적용 가능여부 2.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정부기관인 장학재단이...

국가계약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내부링크]

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