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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내부링크]

O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소득)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재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1. 가용소득이란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률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월 변제금 = 월평균소득(실수령액) – 최저생계비 – (추가비용 : 입증 필요) 2023년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년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O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란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입증된 추가비용 포함)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재산(면제재산)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청산가치 = 채무자 소유 재산 – 재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면제재산 O 청

개인 회생 신청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매달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1.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해당 채무에 대한 일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이자를 포함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3.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까지 포함)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채무 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이에 비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직업(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추심 행위 및 압류, 가압류

개인 회생 변제계획 수립에 있어 공정∙형평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 [내부링크]

개인 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의 원칙을 지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공정∙형평의 원칙 - 개인회생 재단채권 수시 변제, 우선변제 원칙 -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 변제 원칙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변제 원칙 (2)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너무 적으면 결국 변제계획을 수립해도 수행가능성이 없어 개인회생계획인가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초부터 개인 파산을 신청했어야 할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파산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사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반회생절차, 어떤 경우 이용하나요? [내부링크]

• 개인의 일반회생: - 채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개인회생과 동일. -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 15억원 초과시 검토(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간이회생절차(회생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기간: 10년 이내로 변제계획안 수립 – 만약 남은 가동연한이 10년 이내인 경우 기간 이내로 단축합니다. 단, 파산시 변제되는 금액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 개인회생과 달리 무담보채권자 2/3 이상 동의, 담보채권자 ¾ 이상 동의를 동시에 만족해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렵지만 금융기관 무담보 채권 금액이 무담보채권 전체 금액의 2/3가 넘고 담보채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해볼 만합니다) • 경험상 일반채권자는 우호적인 지인 아닌 이상 동의 안 해주므로 금융채권자가 대부분인 경우 이용이 용이합

기업 회생 신청하고도 파산을 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수년 전에 한 운수회사의 기업 회생 신청을 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받았지만 조사위원의 실사를 마치고 회생절차 기각결정을 받아 바로 파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그런 기업을 계속 살려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 아무리 재주가 많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력이 있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자체의 고유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 부문은 사업을 해도 손해만 날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의 사례는 회생절차 신청 후 거래 물량이 줄어들면서 현금 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은 줄일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이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된 계획안의 변경 [내부링크]

1. 회생계획안의 제출 명령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에 대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2.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법인의 조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인은 법원에 자문계약서 체결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채무 면제 내지 출자 전환, 감자 등의 조치가 뒤따르고 변제계획은 기업의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채무면제, 출자전환,감자 등의 조항 채무 면제나 출자전환 등은 회계사와 변호사가 신중히 협의하여 변제계획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율이나 출자전환의 비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채무 면제의

회생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자문 [내부링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회생절차 신청 때뿐만 아니라 채권시부인, 조사확정재판, 회생계획의 작성 등에 변호사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신청 후 언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첫째, 채권 시부인 업무입니다. 시인/부인에 대한 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을 존부 및 범위는 회사가 알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부인권 행사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재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처리하기에는 이런 일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째, 회생채권 확정 소송입니다. 세째,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입니다. 따라서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최대한 스스로 준비를 하되, 필요한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회생절차 신청시의 변제계획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 [내부링크]

회생절차 신청시의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사가 이와 같은 변제조건이면 회사가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변제계획인데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수년에 걸쳐 100%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정재무제표가 보수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 위치에 있는 조사위원(회계법인)에 재무 실사를 거쳐 다시 현금 흐름을 뽑아낼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향후 기업의 수익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은 종전의 기업 상태를 전제로 할 경우에도 기왕의 부채를 분할 변제를 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100%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요령 [내부링크]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의 이유와 목록 제출의 효과 법원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채권이 실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실무자는 여러 번에 걸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도록 엑셀 서식을 배포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의 양식 내에는 1) 목록 총괄표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총괄표, 3)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4)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5) 회생채권자의 목록 6) 벌금, 조세의 목록 총괄표, 7) 벌금 조세의 목록 8)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의 행사 [내부링크]

1. 부인권이란 채무자 회사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위 채권자들간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이 이를 부인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부인권의 요건 부동산의 매각행위, 편파 변제행위,담보권설정행위, 어음 등의 발행, 인수, 배서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거나 채권자들의 평등을 해하는지 여부를 신중히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도 (i) 고의 부인(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인, 법 제10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ii) 본지 행위(예를 들어 채무 변제)에 대한 위기 부인(법 100조제1항 제2호, 예를들어 채무 변제이지만 부도 직전에 하는 편파 변제 행위) 또는(iii) 비본지 행위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 면책 안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변제 못해도 일정 사유 있으면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예: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못한 경우: 실직이나 급여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단 청산가지 이상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따라서 소득 감소 등으로 필요한 때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

(개인회생)변제계획의 수립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내부링크]

청산가치 보장 파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 통해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이 파산 때와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이 변제받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가용소득액= 예상소득- 최저생계비 등) 을 현재가치로 할인 (연 5% 적용한 복리할인법인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 적용)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파산을 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 만약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안되면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안되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변제액 계산시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외 추가생계비(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소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액 월세, 중고생 학원비, 유아

개인회생 변제계획, 언제부터 변제가 시작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 변제개시일: 변제계획안 제출시(=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일로부터 60일~90일 내 일정한 날을 매월의 지정일로 정하고 변제액 입금토록 운영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2~3개월 사이에 인가 전부터 실질적으로 법원에 변제액 납부가 시작됩니다. • 변제기간: 5년-->3년으로 단축(2018. 6. 13.부터 시행) 단,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3년이고, 작으면 5년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월변제액을 늘려야 합니다. 이 경우 월변제액 늘리면 변제계획이 수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때에 폐지되나요? [내부링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 - 신청자격 갖추지 못했을 때 절차가 폐지됩니다(예: 무담보5억/담보10억 기준초과) - 신청일 5년 이내 면책받은 경우 - 변제계획안 인가가 불가할 때 - 그 밖에 직권 폐지: 첨부서류 허위, 불제출, 제출기한 불준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설명 2.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 채무자 사망, 변제금 연체(3개월분), 재산 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 불이행 3. 개인회생 폐지해도 재신청 가능. 면책되었을 때는 5년간 재신청 불가 4. 개인회생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개별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개인 회생절차 폐지되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6. 따라서 개인회생계획 수립시 수행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청 전 채무자에게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신중하게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는 정말 전문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내부링크]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하고는 좀 다르죠. 회생이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직업이나 기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고 꼬박 꼬박 일정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니까요.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만을 갖고 생활하실 각오를 하셔야 하고, 그 기간 꾸준히 변제예정액을 갚으시면 이자 및 기타 남는 채무는 면제가 되는 건데요, 중간에 못갚으실 상황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후 파산 선고시 면책 조차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하시려면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적인 기업 회생의 요인 [내부링크]

2010년 초 지인의 다급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회생절차를 급하게 신청해달라는 것! 그것도 그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말입니다. 2009년 매출이 50억원이 넘던 두 회사 모두 회사의 시재가 각각 수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대강 알고 있었으나 재무 상태가 무척 나빴습니다. 회사 재산에 가압류, 압류가 시작되었고, 둘다 어음 및 수표 부도가 난지 두세달씩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은행 담보부채가 있었고, 하나는 은행 부채는 없는데 악성 사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관리 부재로 장부는 억망이었고 특히 그가 새로 인수했다가 부도가 난 또다른 업체는 도대채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조차 잘 안되었습니다. 부리나케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해 회계사를 물색하여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명령을 신청하고 숨돌릴새 없이 채권조사와 조사위원의 실사를 거쳐 회생계획안 입안 후 수차례 수정하기를 반복, 2010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채권자

기업 회생절차 안내 (1) [내부링크]

1. 기업회생절차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저술한 박영사의 “회생사건실무” 상권 및 하권이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필수 구입 도서입니다. 2. 신청 접수 후 일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에 관한 결정이 통상 1주일 이내에 내려지고, 이때 통상 대표이사 및 회사 회계책임자와 담당 판사, 관리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경우, 타 지방법원은 관리위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의 미팅이 있습니다. 필요한 보완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보전명령을 발령하면서 회생절차 비용 예납명령을 합니다. 3. 관할 법원: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4. 회생절차 흐름도 5. 회생절차 신청에서 회생계획 인가까지 소요시간 회사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많지 않고 M&A가 없는 경우 6개월 정도, 복잡한 사안의 경우 9개월-1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회생절차 안내(2) - 보전명령 [내부링크]

1. 보전명령의 효과 [보전처분결정 주문례] 1. 채무자는 200 . . .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 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전명령 이후 향후 모든 중요 사항의 결재는 법원의 판사 및 관리위원(지방의 법원에서는관리위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전명령 이

기업 회생 절차 안내(3) [내부링크]

1. 계속적 공급계약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자(회생절차 신청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공급회사)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전기, 가스, 원료의 공급계약 등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공급업체 가 전기, 가스나 원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그러나 개시신청 전에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며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의해서 변제되게 됩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구분에 관하여는 아래 구분 참조) 2. 직원 임금 문제의 처리 (1)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체당금의 신청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기업 회생절차 안내 (4) [내부링크]

1. 진행중인 소송의 중단 및 수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현재 진행중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소송대리인에게 회생절차 보전명령 후 곧바로 그 사실을 통보하시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관리인으로 수계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같은 것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도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있으나 강제집행의 중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근로자들 출퇴근용 승합차량이 갑자기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나 회사 중요 기계 등 회사가 꼭 필요한 재산인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중지명령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도수표의 문제/체불임금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 보전처분 후에는 수표

수표 부도 문제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 [내부링크]

1.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법인의 경우 어음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몰려 수표까지 발행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수표 부도가 언제 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사전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표 부도가 난 경우 발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보전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는 종전 부채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표 역시 법률에 의해 변제할 수 없게 되므로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 거래 은행에 돌아온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이미 수표가 부도난 경우 일단 이미 수표부도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하실텐데, 그래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었지만 빨리 기업 회

개인도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링크]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다액인 개인(대개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기업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 사건은 담보권(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등)에 의해 담보된 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참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기업 회생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취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대상 채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개인 회생절차보다 좀 더 복잡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기업 회생과 M&A [내부링크]

기업 회생이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한 결의로 채무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통과시켜 8년-10년에 걸친 회생계획 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자력 갱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M&A를 추진하여 매각하는 편이 해당 기업의 회생을 위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이라는 규정으로 회생절차 내에서의 M&A에 관한 제반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정된 위 준칙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M&A 추진에 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M&A 추진을 위해 제반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회생계획인가 전에 M&A가 추진되고,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주간사를 선정해 M&A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M&A 주간사의 선정 및 법률자문사의

기업회생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 [내부링크]

법인 채무자의 경우 기업 회생신청서에 첨부할 자료입니다. 이 자료 목록을 보면 왜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의 경우는 아마도 법인 내에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 채무자의 업무 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채무자 회사의 연력,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도, 회사인 채무자는 주주명부, 주요 임원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 가입 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중요 사규 및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있는 경우) - 주요자산목록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받은 물건 목록 및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명부 - 채무자 명부 - 보증채무 내역 - 주요 거래

파산 신청시 소유자 거주증명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부링크]

파산 신청시 소유자 거주증명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 파산회생 법률상담 2006/05/23 17:03 파산신청서중에... 질문 사항 파산신청서중에 소유자 거주증명서라는게 어떤건지좀 갈켜 주세요. 제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소유지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자 거주 증명서란게 필요하다는데 그게 무얼 뜻하는건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띨수 있는건지 아님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좀 가르켜 주세요 답변 --> re: 파산신청서중에... 귀하가 부모님 소유지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한 귀하가 무상으로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일 수도 있고, 부모님도 임대차를 하고 계실 수도 있잖겠어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파산신청자 ***는 확인자 소유(또는 임차)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 *. 확인자 *** (인) 이렇게

이강래 사장, 부끄럽지 않소! [내부링크]

이강래 사장, 부끄럽지 않소!

한국당 정미경 ‘한·일 갈등 문재인 정부 자작극’ 발언에···`일베 수준` 뭇매 [내부링크]

그는 외국 사람인가? 한국당 정미경 ‘한·일 갈등 문재인 정부 자작극’ 발언에···`일베 수준` 뭇매 더불어...

민경욱, 또 막말 논평 “문 대통령, 천렵질에 정신팔린 사람마냥 순방” [내부링크]

내년이 총선이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모양인데, 즈그 자지자들은 좋아한다 이거겠지요? #한겨레 민경욱, ...

대사가 부임해 기강 다 잡는데 직원들.. [내부링크]

대사가 부임해 기강 다 잡는데 직원들이 반발하여 대사 망신주려고 한 사건 같다. 실제 일의 경위는 세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