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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리튬금속 [내부링크]

1. 리튬금속은 전기전도성이 높아 충방전 속도가 빠르고 무게당 용량이 높으며 리튬과의 전위가 낮음 2. 이러한 장점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유력한 음극활물질 후보로 언급되고 있음 3. 그러나, 리튬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음 4. 덴드라이트는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발생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임 5. 즉, 불균일한 리튬의 전착으로 인해 분리막이 관통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임 6.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면 화재가능성은 낮아질 것임. 7. 그러나 데드리튬으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함.

[부동산공시법] 07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내부링크]

(1) 문제점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가 문제된다. (2) 학설 시가설과 정책가격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개별토지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 제1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결정·공시되는 가격이다.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시지가 제도를 둔 취지상 공시지가와 시가가 현저히 차이난다는 사유만으로 그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단지 공시지가의 산정절차나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위법이 있을 때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사 등록제도 [내부링크]

(1) 의의 감정평가사의 등록이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요건 등 등록요건 구비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사인인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2) 등록의 법적 성질 ① 강학상 수리 여부: 강학상 수리로 보는 견해,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견해, 장부기재행위라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신청에 대해 감정평가법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바 강학상 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기속행위 여부: 감정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명확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 문언과 입법의 취지,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매출채권 등 지연회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내부링크]

지연회수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집행 28-53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집행 52-88-2 10.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조심2015서4640, 2016.05.31 쟁점①채권은 제품 및 상품의 매출,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인한 채권으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

[감정평가법] 02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 [내부링크]

(1) 법적 성질 감정평가법상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규정은 없고 시행령 제20조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은 형식적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2) 항고쟁송가능성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가 거부된 상태에서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의 업무를 하게 하면, 동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이나 동법 제50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감정평가법] 03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내부링크]

(1) 타당성조사 1) 의의 타당성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소 출입·검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지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조사의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등과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표본조사 1) 의의 표본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무작위추출

[감정평가법] 04 감정평가협회 [내부링크]

(1) 의의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협회이다. (2) 설립 감정평가사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회칙 및 윤리규정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도 같다.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4) 가입의무 감정평가법인 등과 소속 감정평가사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5) 자문 등 국가 등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회원 등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육연수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감정평가법] 05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1) 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재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감정평가의 법률관계 1) 사법관계인지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률관계는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인인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2) 위임계약인지 감정평가를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사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식·경험 등의 통일적인 노무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1) 문제점 감정평가계약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감정평가법 제28조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법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정평가법 제28조가 민법

[감정평가법] 06 징계 [내부링크]

(1)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사유 발생 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의 취소,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을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징계는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하명으로서 처분이며 감정평가사법 제39조 제1항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이다. (3)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사유 발생 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징계를 한 때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등 및 협회에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 이는 명단공표행위에 해당한다. (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 의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정평가사를 징계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필수기관이며, 의결권을 가진 의결기관이다. 2) 기능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항, 실무기준의 변

[감정평가법] 07 감정평가법상 과징금 [내부링크]

(1)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해야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합병 승계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징수 및 체납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연장 및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3조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감정평가법] 08 과태료 [내부링크]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로서의 행정질서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에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개별법규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위법성의 착오 시 부과하지 않는다.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부과처분 후 행정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3) 검토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그 내용과 부과절차 등이 다르므로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4) 권리구제 ① 이의제기: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실무] 권리금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유형 상가임대차법상 유형재산 권리금과 무형재산 권리금, 이론상 시설·영업·바닥·기타권리금으로 구분됨. 영업권리금은 초과 영업이익의 형태로 바닥권리금은 노변의 평균 영업이익의 형태로 나타남. 기타권리금은 허가권리금과 임차권보장권리금 등을 말함. (2) 권리금의 감정평가 유형·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함. 다만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함. 이 경우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무형재산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1) 유형재산의 감정평가 ① 원칙: 영업시설, 비품 및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원가법을 적용하되,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평가함. 효용가치가 없는 시설은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대상: 의뢰인에게 제시받아야 하고, 의뢰인과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해야 함. 재고자산이 통상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동산 거래로 보아 감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의뢰인

[실무]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정의 ①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②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③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④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 (2) 국공유재산 매수·처분목적 감정평가 1) 국공유재산 처분목적에 따른 감정평가 ① 원칙: 일반적 제한·개별적 제한을 모두 받는 상태로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함. 다만 공법상 제한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 시 제한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임.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반적 제한은 받지만 개별적 제한은 받지 않는 상태로 산출한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③ 매수목적으로 의뢰된 국공유지: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하고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함. 2)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

[실무]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내부링크]

① 원칙 소음 등 발생 전후의 가치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함. ㆍ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 소음 등 발생 전 대상물건의 가치-소음 등 발생 후 대상물건의 가치 ② 구성요소: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모니터링 비용, 스티그마 효과 ③ 유의사항: 소음, 진동, 일조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객관적 가치하락분을 의미하며 일시적 소음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및 정신적 피해 등 주관적 가치하락분은 제외함. 가축 등에 대한 피해는 포함됨. ④ 감정평가방법: 소음 등 발생 후 가치는 비준가액은 소음 등에 의해 가치가 하락된 상태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고, 수익가액은 소음 등이 발생한 후의 순수익을 소음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반영된 환원율로 환원하여 산정함. ⑤ 원가법: 소음 등 복구·관리비용 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가치하락분을 고려하여 평가함. ⑥ 기타 - 특성가격접근법: 회귀분석으로 가치에 부정적인 제요인과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평가함. - 조건부가치접근법:

[실무] 개발부담금과 감정평가 [내부링크]

ㆍ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0.20(0.25) ① 종료시점지가 - 원칙: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함. 종료시점 당시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ㆍ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 표준지공시지가×비교표(비준표)×정상지가변동률(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 예외: 부과대상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는 처분가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 다만,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개시시점지가 - 원칙: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함.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 ㆍ 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 개별공시지가×정상지가변동률(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 예외: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 취득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

[실무] 부동산 평가와 타당성 분석 [내부링크]

1. 투자의사결정의 개관 (1)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① 투자가치: 부동산 소유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편익이 의사결정자에게 주는 현재편익을 의미함. ② 시장가치: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공개경쟁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③ 관계: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임. (2) 투자안의 종류 ① 독립적 투자: 투자안의 선정이나 현금흐름이 다른 투자안의 선정 여부와 무관한 경우임. ② 종속적 투자: 한 투자안을 선정하는 것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임. 상호배타적 투자와 상호인과적 투자로 분류됨. 2. 투자의사결정방법 (1) 전통적인 분석방법: 화폐의 시간가치 미고려 ① 회수기간법: 투자에 소요된 비용/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② 회계적 이익률법: 연평균 순수익/ 연평균 투자액 - 연평균 순수익: 순수익 합/투자기간 - 연평균 투자액: 매년 가치의 합/(투자기간+1) 또는 (기초가격+기말가격)/2 (2) 할인현금수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1. 전고체는 무기고체전해질과 유기고체전해질로 구분됨 2. 무기고체전해질에는 황화물계와 산화물계가 있음 3. 황화물계는 이온전도성이 높지만 수분반응성이 높아 황화가스발생 위험이 있음 4. 산화물계는 안정성이 높지만 세라믹 특유의 딱딱한 특성 때문에 음극 및 양극과의 접촉 부재에 따른 성능열화 문제가 있고 이온전도성이 황화물계보다 낮으며 고온에서 처리해야 함 5. 유기고체전해질은 드라이폴리머, 겔폴리머 등이 있음 6. 드라이폴리머는 공정성이 좋지만 고온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온전도성이 낮음 7. 겔폴리머는 기계적 강도가 낮고 이온전도성이 드라이폴리머보다 낮음

[토지보상법] 47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1) 문제점 토지보상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의 요인의 고려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되거나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보상대상자 사이의 형평, 보상선례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감조정을 거쳐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격시점 현재 적정시가에 미달할 수 있어 정당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을 시가보상으로 볼 때 그 밖의 사항은 정당보상의 실현을

[토지보상법] 48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내부링크]

(1) 헌법적 근거 1) 문제점 생활보상이 정당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2) 학설 헌법 제34조설, 통일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는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여 제34조설을 취한다. 4) 검토 헌법 제34조 제1항이 생활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바탕을 제시함과 동시에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당보상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복리국가적 관점에서 생활보상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조속히

[토지보상법] 49 채권보상 [내부링크]

(1) 의의 보상금 지급 시 일정한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요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의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내용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고채금리, 3년 초과인 채권은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적용한다. (4) 위헌여부 1) 문제점 헌법상 정당보상에 대해 판례는 보상금액 및 보상의 시기·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채권보상제도가 정당보상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위헌설과 합헌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토지보상법] 50 대토보상 [내부링크]

(1) 의의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2) 요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현금 및 채권보상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여야 하며 경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보상한다. (3) 내용 보상하는 토지가격은 일반분양가격으로 하며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금보상으로 전환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할 수

[토지보상법] 51 현황평가 [내부링크]

(1) 의의 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소유자 보호 내지 위법행위의 합리화 방지 취지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2) 예외 1) 법률적 규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제한은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며 해당 사업을 이유로 용도변경된 토지 역시 종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2) 물리적 이용현황 중심의 협의의 개념 ①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③ 불법형질변경 토지: 1995.1.7. 이후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

[토지보상법] 52 무허가건축물 [내부링크]

(1) 의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다. (2) 보상여부 1) 문제점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데 보상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요건 중 재산권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보상대상이라는 견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사업인정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등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하는 규정들이 있고, 허가는 그 성질에 비추어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만 관여하고 유효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토지

[토지보상법] 5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내부링크]

(1) 의의 주거의 총체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 가치보상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생활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다. (2) 비준가격보상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3) 이주정착금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1천2백만원, 2천4백만원 초과인 경우 2천4백만원으로 한다. (4) 최저보상액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로서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5) 재편입시의 가산금 지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

[토지보상법] 54 간접손실 [내부링크]

(1) 의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공사 중의 소음·진동·교통불편으로 인한 손실, 일조감소 등 물리적·기술적 손실,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있다. (2) 성격 사후적 보상의 성격을 갖고 원인행위가 간접적이라는 점만 손실보상과 다르므로 재산권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보상의 성격도 갖는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사유재산의 보장 및 공적부담 앞의 평등의 원칙 2) 헌법적 근거 ① 문제점: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간접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손해배상설, 손실보상설, 결과책임설, 구별불요설 등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간접손실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 간접손실도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예견되는 통상의 손실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을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

[토지보상법] 55 간접손실의 권리구제 [내부링크]

(1)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 학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을 개괄수권조항으로 보는 견해와 기타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 ① 일반근거조항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해당 규정을 손실보상의 일반근거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개괄수권조항설: 동 조항은 보상해야 하는 손실이지만 법률에 규정되지 못한 손실에 대한 개괄수권조항일 뿐 간접손실보상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하 검토한다. (3) 보상규정 흠결 시 보상청구가능성 1) 학설 보상부정설, 유추적용설, 직접적용설,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상규정근거설, 수용적 침해이론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구 토지수용법하에서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공공용

[토지보상법] 56 이주대책 [내부링크]

(1) 의의 이주대책이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종전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택지 및 주택, 공장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원상회복, 생활보상, 감정존중 등의 근거를 들 수 있다. 2) 헌법적 근거(=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3) 개별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이주대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3) 수립요건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이주대책비용이 본래 목적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이면 수립·실시해야 한다. (4) 내용 ① 이주정착지 조성(제78조 제1항, 제4항):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정착지를 조성해야 한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공급(령 제40조):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부동산공시법] 01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내부링크]

(1)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공시해야 한다. (2) 산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사·평가한 후 표준지 소유자 및 시도시군구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게시한다. (3)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법적 성질 1) 문제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가 처분이 됨으로써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행정행위설, 행정규칙설, 행정계획설,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

[부동산공시법] 0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행위 [내부링크]

(1) 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 산정절차 시군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고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3) 법적 성질 1) 문제점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근거하였던 때에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었으나 부동산공시법이 마련됨에 따라 처분성이 문제된다. 2) 학설 행정행위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계획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

[부동산공시법] 03 개별공시지가의 취소소송제기기간 [내부링크]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다. (2) 학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공시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시일에 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게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당히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부동산공시법] 04 이의신청 [내부링크]

(1) 의의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부동산공시법은 행정쟁송에 대한 규정 없이 이의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와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부동산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본다. 4) 검토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공시지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한 권리구제는 아니다. 처분청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 준사법절차가 보장되

[부동산공시법] 05 토지가격비준표 [내부링크]

(1) 의의 토지가격비준표란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다. (2) 법적 성질 대법원은 법령보충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으로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하자와 권리구제 1) 문제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직결되는바 토지가격비준표에 하자가 있을 때 국민의 권리구제가 문제된다. 2) 작성상 하자 토지가격비준표는 그 작성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상 하자가 있더라도 쟁송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3) 활용상 하자 판례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은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추출하고 이를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공시법] 06 검증/정정 [내부링크]

(1) 검증 1) 의의 검증제도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2) 법적 성질 검증 자체는 행정지도적 성질을 갖는 사실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검증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필수적 절차로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2) 정정 1) 의의 개별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정회피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2) 법적 성질 판례는 정정신청권을 부정하면서 국민의 정정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지나지 않는바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다. 3) 정정절차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사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 [내부링크]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을 정한 경우 인정함. 다만, 과도하면 인정하지 않음. 정관에서 인사규정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인정하나 이사회 승인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 한도액 적용함. 해석선례 과다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대법원2015두50153, 2016.02.18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

[토지보상법] 3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내부링크]

(1)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1) 의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2) 수용효과의 발생조건인지 피수용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의무는 수용효과의 발생조건이 아니라고 본다. 3) 인도·이전의무와 손실보상이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고 수용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설 피수용자 등의 인도·이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에는 제44조 대행 및 제89조 대집행이 인정되어 제도적 목적의 실현을 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95조의2 벌칙규정을 두어 간접적인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다. 2) 대

[토지보상법] 33 위험부담의 이전 [내부링크]

(1) 의의 공용수용의 경우 위험부담을 피수용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피수용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46조는 민법상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건 ① 재결이 있은 후 ② 피수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것: 피수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대상에 대한 검토 수용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목적물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이 있기 전부터 목적물에 하자가 숨어 있었던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금의 감액 문제가 된다. (4) 효과 재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되기 전에 멸실·훼손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시기 1)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46조 위험부담의 이전 규정을 협의 후 목적물 멸실 등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3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내부링크]

(1) 의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지배권으로서 본질을 가지는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범위 개인별 보상원칙이 적용되는한 담보물권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상금을 개인별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설정된 저당물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 내용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판례는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담보물권도 소멸하거나 제한된다. 다만 그 압류가 유효한 한 보상금청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담보물권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에 의해 공탁이 가능하다. (4) 범위 토지보상법 제47조의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

[토지보상법] 35 환매권 [내부링크]

(1) 의의 일정한 경우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가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피수용자의 감정 존중 및 공평의 원칙에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① 문제점: 환매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인데 실정법적 근거 없이 헌법에 의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② 학설: 헌법원칙설, 입법정책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대법원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④ 검토: 환매권은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입법정책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보장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환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3) 요건 ① 제91조 제1항 규정: 해당 사업

[토지보상법] 36 환매권의 법적 성질 [내부링크]

(1) 공권설과 사권설 1) 문제점 환매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환매권을 사권으로 보나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검토 환매권자가 원래의 토지소유자와 포괄승계인에만 한정되고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환매권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용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환매권은 수용해제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재취득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권설이 타당하다. (2) 형성권 1) 학설 환매권 행사를 매매계약의 청약으로 보는 견해,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관되게 형성권으

[토지보상법] 37 공익사업의 변환 [내부링크]

(1) 의의 공익사업의 변환이란 공익사업이 토지취득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취득절차 없이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수용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② 대상사업: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변경 ③ 대상토지를 계속 소유: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인정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문제 1) 문제점 토지보상법상 변경 후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변환이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사업시행자의 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구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그 입법 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토지보상법] 38 공익사업의 변환의 위헌성 [내부링크]

(1) 문제점 헌법상 보장된 환매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사업 목적 또한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4) 검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익사업 변환을 제도화한 것이다. 변환 전 사업시행자를 국가 등으로 한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한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점 등을 볼 때 위헌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앞세워 입법이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토지보상법] 39 손실보상의 개념 및 근거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전보제도를 말한다. 손실보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기능과 이해조절적 기능을 갖는다. (2) 개념요소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의거한 재산상 손실의 사전적 보상이다.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으로 가해진 손실의 보상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보상이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종래 기득권설, 은혜설 등이 있었으나 특별희생설이 타당하다. 재산권보장을 비롯하여 평등부담, 생활권보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등이 있다. (4) 재산적 침해의 유형 ① 공용수용: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용사용: 공용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

[토지보상법] 4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내부링크]

(1) 문제점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종래 대법원은 하천법·징발법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사법상 권리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의 문제이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3조 등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41 손실보상의 요건 [내부링크]

(1) 공공필요(공공성)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는 공공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이다.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감손행위를 말한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력 주체에 의해 의욕되고 지향되었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적법한 침해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침해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4) 특별한 희생 1) 문제점 공용침해가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 보상이 주어진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실질적 기준설에는 보

[토지보상법] 42 손실보상의 원칙 [내부링크]

(1)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1) 의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상 배려이다. 2) 예외 ① 62조 단서: 천재지변시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시급한 토지사용의 경우 보상은 예외가 인정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상이 가능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전보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 장해물 제거, 사업인정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의 경우 사전보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3) 현금보상의 원칙 1) 의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장 간편하고 생활을 회복하는데 용이하며 대체지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등하여 편입면적과 동일한 대

[토지보상법] 43 불가분조항 [내부링크]

(1) 문제점 공용침해의 근거규정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불가분조항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4) 검토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의 내용 등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의 근거규정과 보상규정이 하나의 법률 안에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불가분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불충분한 보상규정을 두는 수용근거규정은 위헌이 된다.

[토지보상법] 44 손실보상의 기준 [내부링크]

(1) 헌법상 기준 1) 문제점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 시 정당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문제된다. 2) 학설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검토 공용수용은 공공을 위해 특정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과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불평등한 결과가 된다. 또한 재산권을 보상하는 이상 재산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지 않으면 재산권보장의 의미가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피수용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 (2) 토지보상법상 기준 ① 공시지가기준보상: 부동

[토지보상법 ] 45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보상 합치 여부 [내부링크]

(1)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개발이익 배제를 보상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배제가 위헌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투기적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검토 개발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공익사업 시행을 볼모로 한 주관적 가치에 불과하다.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보상하면 피수용자에게 이중의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공평부담이라는 보상원리에 어긋난다. 개발이익의 배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보상제도의 본질에 반하거나 헌법상 정당보상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46 공시지가기준보상 [내부링크]

(1) 문제점 보상액의 결정은 시장가격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장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헌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액 산정방법의 제한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운영상 문제로써 정하여진 절차에 의해 시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보상이 정당보상과 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검토 공시지가기준보상은 개발이익의 배제라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보상은 정당보상에 합치한다.

[토지보상법] 29 지연손해금 [내부링크]

(1) 문제점 이의재결을 거친 후 제기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재결의 보상금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초과하는 부분만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개시일에 지급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토지보상법] 30 보상금의 공탁 [내부링크]

(1) 의의 보상금의 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는 제도이다. 사전보상원칙을 실현하고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취지가 있다. (2) 요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공탁한다. (3) 법적 성질 1) 문제점 토지보상법상의 공탁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변제공탁과 성질이 같다는 견해, 변제공탁과 다르다는 견해, 재결에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 담보공탁이고 압류·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토지보상법] 31 하자 있는 공탁 [내부링크]

(1) 사유 공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자 있는 공탁에는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탁, 보상금 일부의 공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은 조건부 공탁이 있다. (2) 하자의 치유 보상금 일부공탁이나 조건부 공탁은 공탁금을 채권자가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면 채권자가 일부의 공탁이나 조건을 수락한 것이 되어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재결에 불복’ 또는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 등’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3)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1) 학설 재결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토지보상법] 28 심판범위로서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내부링크]

(1) 문제점 토지보상법은 법원에서 정당보상액을 심리 확정할 것인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상재결 전체를 취소해야하는 것인지 정당보상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부취소 또는 변경해야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전부취소라는 견해와 일부취소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토지보상법이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당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이원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일부취소에 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보상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취소 또는 변경을 해야한다.

[토지보상법] 24 이의신청 [내부링크]

(1) 의의 이의신청이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처분으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다. (2) 법적 성격 주관적 쟁송, 특별행정심판, 복심적 쟁송, 약식쟁송이다. 구 토지수용법은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83조는 임의적 절차임을 규정하고 있다. (3) 제기요건 재결에 대하여 이의있는 자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써 처분청을 경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자기의 예정금액은 지급하고 차액은 공탁한 후에 제기해야 한다. 소유자는 이의신청재결의 종결시까지 수령하지 못한다. (4) 이의재결 ①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효력: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

[토지보상법] 25 행정소송 [내부링크]

(1) 취소소송 1) 의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대상 ①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② 학설: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검토: 종래 토지수용법은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재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을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한다. 다만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토지보상법] 26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내부링크]

(1) 인정범위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현금보상·채권보상 등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항목의 인정,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판단 등을 다툴 수 있다. (2) 소의 대상 1) 문제점 이의재결로 형성된 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용재결로 형성된 보상금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의재결로 형성된 보상금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소송대상으로 보는 견해, 재결주의에 따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소송대상으로 보는 견해, 보상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소송대상으로 보고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은 그 전제로서 다투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생각건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므로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그 자체가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

[토지보상법] 27 보상항목간의 유용 [내부링크]

(1) 문제점 수용재결 시 각 보상항목마다 보상액이 명시되어 있다. 한 항목의 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고 전체의 합계액으로는 타당한 경우 보상항목 상호간 유용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2) 학설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 견해, 필지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개인별 총액주의적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보상은 피보상자별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개인별보상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에 관한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개 항목별로 소송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총액으로서 보상액의 당부를 불가분의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목간 유용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20 재결신청청구 거부 또는 부작위의 항고소송 인정여부 [내부링크]

1) 문제점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거부(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가 공권력행사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최근 수용절차가 개시된 후 수용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상제외처분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4) 검토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공법행위로서 사실행위이나 재결신청이 있어야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 시 재결의 거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사업인정이 실효되지 않는 한 피수용자에게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권력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부(부작위)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 21 재결신청 [내부링크]

(1) 의의 재결신청은 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구하는 절차 행위이다. (2) 요건 재결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 뿐이다. 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 재결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재결신청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이유 토지보상법 구조상 피수용자에게 사업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익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 목적물 취득권과 보상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점, 피수용자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22 재결 [내부링크]

(1) 의의 재결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불성립 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결정의 최종적 판단절차이다. 강제적 권력행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1) 형성적 행정행위 여부 ① 문제점: 수용권자를 누구로 보는지 견해에 따라 재결의 형성적 행정행위 여부가 달라진다. ② 학설: 국가수용권설,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대법원은 재결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였다. ④ 검토: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 권리 취득 및 상실을 결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2) 기속행위·재량행위 여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되지 않는 한 재결을 해야 하므로 재결의 발령 자체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증액재결을 할

[토지보상법] 23 재결의 실효 [내부링크]

(1) 의의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효력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사전보상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사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전에 사업인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 고시 결과에 따라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재결실효와 재결신청 효력의 관계 ① 문제점: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학설: 재결신청은 유효하다는 견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결신청의 효력

[토지보상법] 18 협의성립확인 [내부링크]

(1) 의의 협의성립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 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형성적 행정행위설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법규정상 협의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며, 확인 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는 확정력이 부여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결과 같은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절차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 등에 대해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확인이 된다. (4) 효과 협의성립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협의성립 확인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 판결과 유사하므로 확인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협의에

[토지보상법] 19 재결신청의 청구 [내부링크]

(1) 의의 재결신청의 청구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 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요건 1) 당사자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청구기간 협의불성립 시 청구하는바 협의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사업인정 후 상당기간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3)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포함된다. (3)

[토지보상법] 17 사업인정 후 협의 [내부링크]

(1) 의의 사업인정고시 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피수용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절차인지 토지보상법 제26조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법적 성질 1) 학설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나 협의취득 과정에서 여러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의 입장에서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 수용권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협의가

[토지보상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내부링크]

(1) 의의 조서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내용을 확정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이다.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용위원회의 원활한 심리·재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작성절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서는 취득 또는 사용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하기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12 사업인정 전 협의 [내부링크]

(1) 의의 협의란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임의적 합의를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는 수용에 의한 강제적 취득 전에 최소침해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토지보상법을 제정하면서 협의절차를 이원화함에 따라 협의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설 사법상 계약설과 공법상 계약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토지보상법에 협의취득을 규정하고,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일견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협

[토지보상법] 13 사업인정 [내부링크]

(1) 의의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강학상 행정행위 2) 설권적 행정행위 ① 문제점: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의 입장에 따라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달리 본다. ② 학설: 설권적 행정행위설과 확인행위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판례는 “사업인정은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여 설권적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④ 검토: 사업인정권자는 특정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가, 그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가 등을 판단한 다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지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

[토지보상법] 14 사업인정의제제도 [내부링크]

(1) 의의 공익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인가, 허가, 구역설정 등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특례이다.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업의 신속한 수행에 취지가 있다. (2) 공익사업의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2018.12.31.에 신설된 토지보상법 제4조의3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3) 절차집중여부 1) 학설 절차집중설,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절차집중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타당하다. (4)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 학설 실체집중설, 제한적 실체집중설, 실체집중부정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실체집중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15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내부링크]

(1) 의의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거나 수용재결이 발령되거나 화해가 있는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다음의 사유로 사업인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재결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실효 1) 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공성의 계속적 담보를 통해 피수용자의 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효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재결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피수용자의 금전적 손해는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법 위반에 따른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국가배상 청구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닌다. 3) 관련

[토지보상법] 16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내부링크]

(1) 의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 및 물건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이다.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용위원회의 원활한 심리·재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법적 성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조서작성행위 자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절차 ①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준비 또는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또는 통지 없이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다. 사업인정에 의해 공익성이 확인되어 있고 토지범위가 확정되어 있어 사업준비를 위한 타인토지출입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장해물제거: 조서작성을 위한 장해물제거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장해물제거의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이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장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내부링크]

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2018. 12. 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2018. 12. 24. 개정) 손금과 관련된 법리 대법원2011두19383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

[토지보상법] 03 사업시행자 [내부링크]

(1) 의의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용권의 주체 1) 문제점 수용의 효과를 야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다. 따라서 공공단체나 사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수용권의 주체가 누구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국가수용권설, 사업시행자수용권설, 국가위탁권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적 형성처분이라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의 입장이다. 4) 검토 국가공권력의 개입이 수용의 효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공공단체는 물론 기업이나 사인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에 관한 소송도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권은 수용의 효과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04 피수용자 [내부링크]

(1) 의의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및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관계 권리자를 말한다.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고, 사업인정 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①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진실한 권리자이면 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시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4전0764) [내부링크]

【요지】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0. 설립되어 광통신용 부품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휴대폰 카메라렌즈, 모듈 제조업 및 옵티컬 트랙패드 제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한 후, 2013.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합계

[토지보상법] 05 목적물 [내부링크]

(1) 의의 공익사업의 목적물이란 토지,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다. (2) 적용대상: 토지보상법 제3조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취득될 때 당연히 취득된다. 흙·돌·모래 또는 자갈만이 필요한 경우 독립하여 목적물로 할 수 있지만 비대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제한 1) 수용제도 본질상 제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토지세목에 따른 제한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시행지 및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 포함된 토지 등에 한하여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잔여지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그 예외가 인정된

[토지보상법] 06 공물의 수용가능성 논의 [내부링크]

(1) 공물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판례는 예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공물의 수용가능성 1) 문제점 공물의 수용 시 별도의 공용폐지가 요구되는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다.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과 관련해서는 구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채 재결을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공물은 현재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큰 공익 목적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용

[토지보상법] 07 확장수용 [내부링크]

(1) 의의 확장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목적물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확장수용이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적용법규 및 쟁송형태의 차이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사법상 매매설, 공법상 특별행위설, 공용수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보충적 필요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의 수용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행위로서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용수용설이 타당하다. (3) 완전수용 1) 의의 완전수용이란 토지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장해

[토지보상법] 08 확장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내부링크]

(1)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한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2) 확장수용 거부에 대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가능성 1) 문제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하나로 잔여지의 목적물까지 심리 범위에 포함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가능여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② 소송형태: 취소소송설 및 무효등확인소송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설, 손실보상청구소송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보상금

[토지보상법] 09 약식수용절차 [내부링크]

(1) 의의 약식절차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보통절차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고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익상 긴급한 경우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산권보장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1) 의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로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식절차이다. 2) 요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 시에 한정된다. ②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③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④ 사업을 특히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한다.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효과 사업시행자는 사용권을 취득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대행·대집행 신청권을 갖는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인도

[토지보상법] 10 공익사업의 준비 [내부링크]

(1) 타인 점유토지에의 출입 1) 출입의 허가 ① 의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법적 성질: 출입의 허가는 공용사용권의 설정으로서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이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출입 측량·조사 행위 ① 의의: 출입 측량·조사 행위는 그 지역이 공익사업에 적합한 지역인지 판단하는 행정조사행위이다. ② 법적 성질: 토지보상법상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가 부과되므로 사실행위와 수인하명이 결합된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실력행사의 가부: 토지보상법상 벌칙규정만을 둔 취지는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위법한 측량·조사와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측량·조사가 위법한 경우 사업인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장해물의

[행정법] 66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에서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4) 검토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인바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행정소송의 유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의 유형을 정하는 법률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행정법] 67 행정심판의 가구제 [내부링크]

(1) 집행정지: 동일 (2) 임시처분 1) 의의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적극적 요건 ① 심판청구의 계속 ②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 ③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 3) 소극적 요건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행정법] 68 재결 [내부링크]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재결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종류 1) 요건재결: 각하재결 2) 본안재결 ① 기각재결 ② 사정재결 ③ 인용재결 - 취소심판: 취소변경재결(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재결 - 의무이행심판: 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3)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떠한 경우에 처분재결을 내리고 처분명령재결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이라는 견해, 처분명령재결만 가능하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국민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처분청의 처분권한 존중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처분재결을 내리고 그 밖의 경우 처분명령재결을 내리는

[행정법] 69 행정심판의 실효성확보수단 [내부링크]

(1) 직접처분 1) 의의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을 것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을 것 ③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 (2) 간접강제

[행정법] 70 국가배상 [내부링크]

(1) 의의 국가배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주는 제도이다. (2) 성격 1) 학설 사법설과 공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효과의 문제는 공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일관하다는 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법의 흠결 시 그 보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국가무책임의 포기가 반드시 국가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법설이 옳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요건 ① 공무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

[행정법] 7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 [내부링크]

(1) 학설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경과실은 자기책임으로 보고 고의·중과실은 직무외형을 갖춘 경우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본다. (3) 검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직무상 외형을 갖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행정법] 72 법령위반 [내부링크]

(1) 법령위반의 개념 1) 문제점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령위반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결과위법성설, 행위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보이나 내부규칙위반을 법령위반으로 보지 않아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법령위반으로 보아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나 직무의무위반설을 취한 듯한 판례도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국가배상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공평하고 탄력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위법성을 완화하여 해석함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위법성설이 타당해 보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위반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행정규칙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수인가능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근거법규의 사익보호성 필요여부 1) 문제점 국가배상

[행정법] 7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관계 [내부링크]

(1)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후에 동일한 사건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2) 인정범위 ① 주관적 범위: 소송당사자에 한정된다. ② 객관적 범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나 요건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③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기인한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소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치는지 1) 문제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일반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인 법령위반이 동일한 개념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전부 기판력 긍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 등이 대립한다. 3) 판

[토지보상법] 01 수용적격사업 [내부링크]

(1) 의의 수용적격사업이란 수용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적격을 갖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2) 수용적격사업 설정방법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용적격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으며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제한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02 공공적 사용수용 [내부링크]

(1) 의의 공공적 사용수용이란 사인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행정의 민간화, 민간활력 도입 등의 취지에서 인정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 목적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사업주체 여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공공사업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반드시 행정주체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최근 공익사업은 국민생활의 향상, 국가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양적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공적 사용수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행정법] 65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내부링크]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의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일관되게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고 있다. (4) 검토 의무이행소송을 맡은 법원이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행사에 대하여 복심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심적 소송인 항고소송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소송의 유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행정소송의 유형을 정하는 법률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여 의무이행소송 대신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

[행정법] 56 사정판결 [내부링크]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법치주의와의 관계 사정판결은 법원의 본래 임무인 위법처분의 배제라는 요청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정판결의 요건 ① 취소소송일 것 ② 처분의 위법성 ③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무엇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추상적으로 논할 수 없고 개별적·상대적으로 논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히 큰 경우라 할 것이다. (4)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

[행정법] 57 취소판결의 제3자효 [내부링크]

(1)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처분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형성효·소급효·절대적 대세효로 구성된다. (2) 제3자 보호-제3자의 소송참가 및 제3자의 재심청구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가지는 이와 같은 양면을 조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동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및 동법 제31조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다. (3)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 ① 문제점: 일반처분이나 처분법규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 일반인들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일반인 등도 제3자에 포함시키는 견해, 일반인은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일반처

[행정법] 58 기속력 [내부링크]

(1)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취소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체법상의 효력이므로 기판력과 구분된다. (2) 내용 1)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위법사유로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반복금지효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2)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만을 고려할 수 있다. 3)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절차적 위법이 없는 새로운 처분

[행정법] 59 간접강제 [내부링크]

(1) 개설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요건 ① 거부처분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될 것 ② 상당한 기간 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3) 배상금의 성질 판례는 배상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고 본다. 기간경과 후 재처분이 있는 경우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배상금 추심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범위 1) 문제점 무효등확인소송에 간접강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소송법이 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처분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4) 검토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제3

[행정법] 60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변경의 의미 [내부링크]

(1) 학설 소극적 일부취소라는 견해, 적극적 변경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행형성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적극적 변경판결은 법원이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법] 61 집행정지 [내부링크]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가 여부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다. (2) 집행정지 1)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후속적인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요건 ① 집행정지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② 본안소송의 계속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⑥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3) 내용 ① 처분의 효력정지: 당사자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당해 처분이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를 통해

[행정법] 63 무효등확인소송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충성을 소송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종전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위 부담금부과처분이 무효여서 이미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무효확인소송을 적법한 소제기로 보아 부정설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4) 검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소송 못지 않게 충분히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취소사유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소변경필요설, 취소판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전4500) [내부링크]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3.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잡손실로 손금 처리한 광고선전비 및 인센티브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2006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3.22. 처분청에 제세결정 상황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

[행정법] 6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내부링크]

(1) 항고소송과 가처분 1) 문제점 집행정지제도는 거부처분부작위 및 예방적 금지에 대한 적절한 가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집행정지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를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3) 검토 생각건대, 항고소송이나 이에 따르는 가구제가 우리 헌법상 사법권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과 달리 집행정지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익과의 관련성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데 의무이행 가처분이나 예방적 금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은 항고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당사자소송의 경우 집행

[행정법] 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③ 상당한 기간 ④ 처분의 부존재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1) 학설 대상적격설, 원고적격설, 본안요건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일관되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요구된다. 법률상 의무를 특정처분을 해야할 의무로 해석하면 본안판단을 소송요건에 선취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떠한 응답이든 해야 할 응답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답의무가 인정되려면 응답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

[행정법] 49 소송참가 [내부링크]

(1) 의의 소송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의 공정한 해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및 충분한 소송자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②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자여야 한다. (3) 절차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당사자나 참가하고자 하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참가를 명한다. 법원은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송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소송참가인의 지위 1) 소송참가결정 후 소송참가인의 지위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이 있으면 제3자는 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당사자에 대해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

[행정법] 50 제소기간 [내부링크]

(1) 의의 처분의 상대방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이 있으며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가 된다. (2) 제소기간의 제한 있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동법 제20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은 동법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제소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객관적 소송의 경우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안 날로부터의

[행정법] 51 하자의 승계 [내부링크]

(1) 의의 하자의 승계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2) 전제요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선행행위에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선행행위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3) 인정여부 1) 학설 전통적 견해는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반면 구속력설은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한다. 2) 판례 판례는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공

[행정법] 52 하자의 치유 [내부링크]

(1) 의의 행정행위에 성립 당시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요건이 보완되거나 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처분 시부터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취소정도의 사유에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2) 근거 이론상 근거로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고려, 공공복리의 도모,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의 회피 등이 있다. (3) 허용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도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하자의 치유 허용여부에 대해 행정경제의 요청과 상대방의 권익구제의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요망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요청상 위법한 행정처분이 사후의 하자 보완을 통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행정법] 53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내부링크]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기준시 1) 문제점 처분 후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법률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2) 학설 판결시설, 처분시설, 절충설, 원칙적으로 처분시로 보되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준시는 판결시로 보자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분명히 했다. 4) 검토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처분시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만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면 원고가 요구하지 않는 소송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점, 법원이 당해 처분의 유지 여부에 대해 판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원칙

[행정법] 54 처분사유 추가변경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 절차에 의해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 유지를 위해 처분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치유와의 차이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 존재했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사후보완행위라면 처분사유추가변경은 처분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1) 학설 긍정설, 부정설, 개별적 결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였다. 3) 검토 처분사유추가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게 된다. 그러나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원고의 공

[행정법] 55 소의 병합 [내부링크]

(1) 단순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취소소송과 함께 변론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건 ①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되는 청구일 것 ② 주된 취소소송 등에 관련 청구를 병합할 것 ③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 청구가 각각 적법한 소제기일 것 ④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된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것 (2) 선택적 병합 양립가능한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3) 예비적 병합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행정법] 45 변경처분 시 소의 대상 [내부링크]

(1) 학설 원처분설, 변경처분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변경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변경처분만이 소의 대상이고, 변경처분이 종전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철회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한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3) 검토 종전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종전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경우 종전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변경처분만 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적극적 변경처분은 새로운 처분인바 적극적 변경처분만이 소의 대상이고 당초처분은 변경처분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법] 46 원고적격 [내부링크]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이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적법성보장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검토 적법성보장설은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보아 남소를 방지할 수 없고,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권리구제설은 권리를 협의로 보면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좁게 보아 헌법 제27조 국민의

[행정법] 47 협의의 소익 [내부링크]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소송에 의해 해결할 현실적인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등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였다. 2) 협의의 소익 규정인지 일부 견해는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으로 보나 다수설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조항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소멸된 처분 등에 대한 취소판결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즉 취소판결을 받을 실익에 대한 규정인바 다수설이 타당하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의한 취소소송의 성질 확인소송설과 형성소송설이 대립한다. 이미 소멸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당해 소멸된 처분이 처분 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행정법] 48 피고적격 [내부링크]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위임기관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며 수임기관이 처분권한을 갖게 되므로 수임기관이 처분청이 된다. 수임기관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보조기관일 수도 있다. (3) 권한의 대리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히거나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법] 44 증액처분과 감액처분 [내부링크]

(1) 증액이나 감액처분 시 소의 대상 1) 학설 병존설, 흡수설, 병존적 흡수설, 역흡수 병존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과징금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고 하였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감액처분이 취소되면 당초 처분이 되살아나 국민에게 더 불리하게 되고, 증액처분인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은 당초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제소기간의 기산점 1) 감액처분-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발령 시 2) 증액처분-증액처분 발령 시

[행정법] 42 거부처분 [내부링크]

(1) 의의 거부처분이란 국민의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대상적격설, 원고적격설, 본안요건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판례가 요구하는 신청권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일반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신청권이지 원고가 당해 거부처분으로 침해받은 공권이 아니다. 더욱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이어야 하는데, 신청권이 없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법] 4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9조·제38조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1) 의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2) 주체·절차·형식상 하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다. 다만 일부취소재결이나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3) 내용상 하자 ① 각하재결: 행정심판요건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재결의 고유한 하자이다. ② 기각재결: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재결의 내용상 하자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다. ③ 인용재결 - 문제점: 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이유가 없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 학설: 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행정법] 38 의무자의 항거에 대한 실력배제의 가능성 [내부링크]

(1) 문제점 독일 대집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학설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가능하다는 견해,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검토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집행실행은 철거의무불이행 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실력행사일 뿐 의무위반자의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를 규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집행 실행의 근거법규인 행정대집행법이 신체에 대한 실력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결국 불가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실무상 경

[행정법] 39 과징금 [내부링크]

(1) 의의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과징금은 급부하명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3) 유형 본래적 과징금은 부당이득금환수와 행정제재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변형적 과징금은 취소·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상 불편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취소·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이다. 감정평가법 제41조의 과징금이 변형적 과징금에 해당한다. (4) 구제수단 항고쟁송을 제기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고 부과가 취소되었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법] 40 행정조사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로 구분된다. (2) 법적 근거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장주의 적용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의 적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사책임추궁을 위한 조사작용이 아니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적인 강제를 결과하는 것이 아닌 조사작용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1) 문제점 행정조사에 대해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비권력조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권력조사의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 개별적 판단설 등이 대립한다. 3) 검토 행정조사에 대해 벌칙규정이 있다는 것은 실력행

[행정법] 41 처분의 개념 [내부링크]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법문언상 행정행위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행위로 국한할 수 밖에 없다는 학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특정교수를 대통령에게 대학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제외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검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나 사정판결제도 등을 볼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인데 처분에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행위를 처분에 포함시키면 사실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해야한다. 사실행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

[행정법] 36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내부링크]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력에 대해 개별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적극설, 소극설, 개별적 검토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를 행정행위의 독자적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4) 검토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절차법규의 실효성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정법] 37 대집행 [내부링크]

(1) 의의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직접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이다. (2) 법적 근거 대집행에 대한 일반작용법률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등 개별법상 규정이 있다. (3)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 ②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의 원칙) ③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절차 1) 계고 대집행을 위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이다. 2) 영장에 의한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

[토지보상법] 04 피수용자 [내부링크]

(1) 의의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및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관계 권리자를 말한다.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고, 사업인정 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①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진실한 권리자이면 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법] 31 신의성실원칙 [내부링크]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이 있다. (3) 요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야 한다. (4) 적용영역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효과: 위법

[행정법] 32 소급입법금지원칙 [내부링크]

(1) 의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을 말한다. (2) 종류 소급입법에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및 진정소급입법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합헌으로 인정한다. 2)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나,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위헌이다.

[행정법] 33 소급적용금지원칙 [내부링크]

(1) 의의 소급적용금지원칙은 행정청이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 완료된 사실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종류 소급적용에는 이미 완료된 사실에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적용과 법령 개정전에 발생하였으나 법령 개정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실에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적용이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1) 진정소급적용 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적용이 국민에게 유리하면 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적용 부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단,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법령의 적용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어 개정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위반으

[행정법] 34 행정절차 [내부링크]

(1) 적법절차의 원칙 개인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 적정한 법의 절차를 거쳐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절차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공통절차 1) 처분기준 설정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통제기능·권리구제기능·설득기능이 있다. 필수적 절차이지만 당사자의 신청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유제시는 처분시에 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령위반사실, 근거법령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취한 관점 등이 적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의 적시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3) 불이익처분의 절차 1) 사전통지(행정절차법

[행정법] 35 불이익처분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절차법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등 행정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되는지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신청을 하였어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거부하여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생각건대, 거부처분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를 한 것도 아니고 신청 시 이미 의견제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거부처분을 불이익처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인·허가의 갱신은 갱신에 의해 종전의 허가효과가 유지되는바 권익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무] 의제부동산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자동차의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건설기계의 감정평가 ① 원가법: 신품·특수기계·사용정도가 얼마 되지 않은 건설기계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②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중고거래가격, 지역 및 건설경기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함. ③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노후화되었거나 용도 폐지된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경우 활용됨. 해체상태에 있는 부분품을 평가하는 경우와 해체를 전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은 전용가치를 고려해야 함

[실무] 동산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① 감정평가의 원칙: 원칙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나, 거래사례가 없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동산은 생산원가·도매가격·소매가격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운반비·보관비 등 가격차이요인들을 분석하여 감정평가함. ②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전용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체하여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함.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 시 재활용가치도 없는 물건이라면 구성재질별로 중량을 산출하여 시중 고철시세를 곱한 가격에 해체비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③ 불용품인 동산의 감정평가: 시장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비준가액으로 감정평가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함.

[이론] 05 기타주제1 [내부링크]

Ⅰ. 권리금 ①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한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② 유의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시가참조 목적 등을 위해 감정평가가 의뢰된다. 관련 정보의 습득이 용이하지 않고 가격기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아니하는 불완전시장이다. 영업권리금은 POS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출 및 제비용의 추정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권리금은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적정한 면적일 때 높게 형성된다. ③ 시사점: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권리금은 예외로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8년 지

[이론] 05 기타주제2 [내부링크]

Ⅷ. 코로나19 USPAP는 지침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의 확인과 특별한 수요·공급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감정평가보고서에 코로나19와 시장상황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부동산 내부를 조사하지 못했으며 외부조사도 거리에서 관찰하는 정도에 그쳤음을 기술한다. Ⅸ. 목적별 평가 1. 담보평가 ① 의의: 은행 등이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세부사항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유의사항: 확인주의, 보수주의, 처분주의, 현황주의에 따른다. 관계법규와 협약서를 준수해야 하며, 직업윤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감정가 부풀리기 등 국내 브릿지론 조달 실태에 대해 경계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경매평가 ① 의의: 집행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행정법] 20 권력적 사실행위 [내부링크]

(1) 의의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학설 쟁송법적 개념설, 수인하명설, 부정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적은 없으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는 단수조치나 교도소 이송조치 등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도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상 결과실현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근거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바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3) 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부분 비교적 단시간에 집행이 완료되어 그 이후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

[행정법] 21 비권력적 사실행위 [내부링크]

(1) 의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계 없는 사실행위이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문제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나 처분의 개념에 포함시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나 사정판결제도 등을 볼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인데 처분에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실행위를 처분에 포함시키면 사실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해야하고, 사실행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사실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면 제소기간의 제한이 생기거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기 어

[실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토지의 입체이용 해당 지역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용적률 800% 이상 550~750% 200~500% 100% 내외 100% 이하 건물 등 이용률 0.8 0.75 0.75 0.7 0.8 지하이용률 0.15 0.10 0.10 0.15 0.10 기타이용률 0.05 0.15 0.15 0.15 0.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 기타이용률: 지상부분기타이용률+지하부분기타이용률 ※ 여건에 따라 약간의 보정을 할 수 있음. ※ 이용저해심도가 높은 터널 토피 20m 이하의 경우에는 기타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최고치로 적용함(1:1). (2) 입체이용저해율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지상·지하공간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말함. 건물 등 이용저해율, 지하부분 이용저해율,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하여 산정함. 1) 각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① 건물 등 이용저해율: 건축물

[행정법] 22 확약 [내부링크]

(1) 의의 확약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하였다. 3) 검토 확약은 법적 규율성이 완결적인 것이 아니어서 확약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고 확약 후에 사실적·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구속력이 실효된다고 볼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허용근거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이 본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확약권한도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효과 행정기관은 확약의 내용에 따라 본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진다. 확약이 행해진 후 기초가 되었던

[행정법] 23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내부링크]

(1) 개인적 공권 1) 의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이다. 2)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특정인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규의 목적·취지가 적어도 특정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만 당해 이익은 비로소 공권이 된다. (2) 반사적 이익 1)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공법이 특정 개인의 사익보호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사실상 받는 것에 불과한 이익을 말한다. 규범의 보호법익의 내용을 검토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행정법] 24 부당이득 [내부링크]

(1) 의의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학설 사권설과 공권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환급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검토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는 공법상 원인의 유무의 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권이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권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소송도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① 재산적 이익과 손실 및 인과관계 ②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익의 발생:

[행정법] 25 신고 [내부링크]

(1) 의의 신고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1) 의의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법령에 의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2) 구별기준 ① 학설: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는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개별법령이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양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산업법 제47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수리거부를 처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

[행정법] 26 평등원칙 [내부링크]

(1) 의의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차별적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성문법이라는 견해와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3) 요건 ① 동일한 사안일 것, ② 행정작용이 차별에 해당될 것, ③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수단의 적합성, 차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4) 한계 위법 앞에 평등 없다(법률적합성 원칙). (5) 효과: 위헌, 위법

[행정법] 27 자기구속원칙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의 자유영역에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관행과 동일한 행정작용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대해 다수설은 평등원칙으로 본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자기구속원칙을 인정하였다. (3) 요건 ① 행정부의 자유영역일 것: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나 재량 영역 및 판단여지 영역에 적용된다.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선례의 존재요부: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하나 재량준칙을 예기된 행정관행으로 파악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필요설이 타당하다. 필요설 입장에서도 1회의 선례만으로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선례가 다수 있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야만 자기구속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타당하다. ③ 선례와 동일한 사안일 것 (4) 효과:

[행정법] 28 비례원칙 [내부링크]

(1)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그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이 있다. (3) 내용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이 있다. (4) 판례 비례원칙은 위헌법률심사 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의 내용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대법원도 재량의 일탈남용사유로 비례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5) 효과: 위헌, 위법

[행정법] 29 부당결부금지원칙 [내부링크]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비례원칙 중 적합성 원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2) 근거 및 효력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있다고 보면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으로 보는 견해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법률의 내용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① 부관부 행정행위 등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② 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③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 원인적 관련성: 주된 행정행위와 불이익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사이에

[행정법] 30 신뢰보호원칙 [내부링크]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법적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있다. 이론적 근거로 신의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3) 요건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명시적·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묵시적·소극적 언동도 포함한다. 다만 판례는 선행조치를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판례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나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한 없는 공무원의 견해표명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다.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상대방이 선행조치를 믿는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책사유로는 사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4 [내부링크]

4. 감정평가절차 (1) 의의 감정평가업무는 많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져왔고 그 과정에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정한 일련의 단계가 감정평가절차이다. 감칙 제8조에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필요성 능률성 제고, 주관배제 및 신뢰성 확보, 의뢰인의 이해증진, 책임소재 파악 (3) 감정평가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구분 원칙 예외 관련 법령 의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원, 기업,금융기관, 개인 법 제5조(의뢰) 대상물건 부동산, 준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법 제2조(정의) 령 제2조(기타재산) 평가목적 시가, 담보, 경매, 보상, 소송, 표준지, 재무보고, 컨설팅 법 제4조(직무) 법 제10조(업무) 평가조건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감칙 제6조 (현황기준원칙) 기준가치 시장가치 시

[행정법] 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내부링크]

(1) 개설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구별기준 1) 학설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의무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구체적 가치형량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

[행정법] 17 행정행위의 취소 [내부링크]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논거로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드는 견해도 있으며 처분권 속에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는 견해도 있다. (3) 취소사유 및 취소의 제한 1) 취소사유: 단순 위법 또는 부당 2) 취소의 제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나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는 취소를 제한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양자를 형량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취소절차 및 취소의 효과 1) 취소절차: 개별절차조항 및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조항 2) 취소의 효과 취소는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

[실무]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의 3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적정한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 (1) 수익환원법 1) 할인현금수지분석법 ① FCF의 결정 현금흐름 추정 시 예측기간은 5년 이상 충분히 길게 해야 하고 경기순환주기가 있는 경우 경기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해야 함. ㆍ FCFF= EBIT×(1-법인세율)+감가상각비-자본적 지출±순운전자본 변동분 ㆍ FCFE= FCFF-이자×(1-법인세율)-우선주배당금-원금상환분+신규부채발행 ※ 순운전자본: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소요되는 자금임. ② 할인율의 결정 - 자기자본비용: CAPM에 의해 산정함. CAPM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ㆍ 자기자본비용= 무위험이자율+(시장기대수익률-무위험이자율)×β해당 산업+해당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 ※ 무위험이자율은 국고채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시장기대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고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Ⅲ. 감정평가의 제도 [내부링크]

1. 감정평가제도 (1) 의의 감정평가사는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의 발생으로 업무영역이 방대해지고 있다. 상담과 조언,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2) 가치평가업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이다. (3) 컨설팅업무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결론을 제안하는 업무이다. 감정평가법 제10조에 열거된 업무 중 제6호, 제7호가 컨설팅업무에 해당한다. ① 경제기반분석 ② 토지이용분석: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적 이용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③ 비용편익분석: 각 투자대안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과 창출되는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이나 SOC사업 같은 대규모사업에서 활용된다. ④ 타당성분석:

[행정법] 18 흠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취소 [내부링크]

(1) 문제점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당해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본래의 행정행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취소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취소는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이 취소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3) 취소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1) 학설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이익형량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취소를 통해 부담적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직권취소의 경우 취소권제한의 법리는 취소의 대상행위에 대해 성립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취소를 재차 직권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즉 취소의

[행정법] 19 행정행위의 철회 [내부링크]

(1) 의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성질상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1) 문제점 행정행위의 철회는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 긍정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이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입법자가 처분 후 발생할 모든 사정을 예상하여 철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익목적달성 등을 위해 철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적

[실무]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광업권의 감정평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과잉유휴시설을 제외한 현존시설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함. 광업권 중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으며, 채굴권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 가능함. 현존시설의 감가수정 시 광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미래수명을 보정하여 활용함. (2) 어업권의 감정평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① 수익환원법: 어장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과잉유휴시설을 제외한 현존시설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평가함.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재면허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존속기간을 산정해야 함. ② 거래사례비교법: 어업방법, 어종,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어업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어업생물과 수질 등 어장환경의 적합성을 비교하여 개별요인 비교 시 반영함. (3) 영업권의 감정평가 초과

[행정법]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내부링크]

(1) 문제점 부관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부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2) 학설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타 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모든 부관에 대해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분리가능성 있는 부관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기타부관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다투고 분리가능성 없는 부관은 전체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부담에 대해선 부담만의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기타 부관에 대해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부담은 그 자체가 하명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진정일부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된 규율로서 양자는 합하여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관만을 떼

[행정법] 1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내부링크]

(1) 문제점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법원이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기속행위인 경우 요건충족적 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재량행위인 경우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 독립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견해, 소송물이론에 따라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부담만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없이 당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 독립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부담만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한바 부담만 취소판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기타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기타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부관은 주로 재량행위에 붙여진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

[실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공장재단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방법 ① 물건별 감정평가 원칙(개별평가): 공장을 구성하는 개별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함. ② 예외적 일괄평가: 공장의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일괄평가할 수 있음. 공장은 수익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어려워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움. 2) 물건별 감정평가 ① 유형자산 - 공장토지의 감정평가: 일반 토지 감정평가 논리와 동일함. 단, 공장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공장토지는 여러 지목으로 된 다수의 필지가 하나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해 적법성·합리성·전환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 공장건물의 감정평가: 일반 건물 감정평가 논리와 동일함. 단, 공장과 관련 없는 건물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공장건물로서의 특성에 따른 가치형성요인 등을 고려해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3 [내부링크]

3. 감정평가방식 (1) 감정평가의 3방식 1) 부동산 가치의 3면성 일반 경제재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재이므로 수요측면의 접근인 소득접근법, 공급측면의 접근인 원가접근법, 균형측면의 접근인 시장접근법으로 나누어 그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2) 감정평가의 3방식 부동산 가치를 측정하는 3가지 계산원리로서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을 말한다. Marshall 등 신고전학파의 가치이론 통합 이후 계속 사용되어 오기 때문에 전통적 접근방식이라고 불린다. 3방식은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 산정 시 임대사례비교법을 활용하는 등 상호관련성이 있다. (2) 수익방식 1) 의의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이다. 수익방식에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직접환원법·할인현금흐름분석법과 임료를 구하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수익방식은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가치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 할인율과 환원율 -

[행정법] 14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 [내부링크]

(1) 공정력 1) 의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2) 인정근거 ① 이론적 근거: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예선적 특권설, 법적 안정성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목적의 신속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력을 인정한다는 법적 안정성설이 타당하다. ② 실정법적 근거: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적 근거로 개별법상의 직권취소 규정과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3)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와 사실행위, 비권력적 행위, 사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없다. (2)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에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2) 인정근거 국가기관 상

[행정법] 15 선결문제 [내부링크]

(1) 의의 선결문제란 특정소송사건에 대한 본안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나 위법여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당해 법원이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나 위법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정력의 문제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이다. (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① 문제점: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제요건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④ 검토: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1 [내부링크]

1. 가치다원론과 가치기준 (1) 가치다원론 1) 의의 가치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용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의 개념이 다양하다고 보는 것을 가치다원론이라고 한다. Ring은 32가지의 다원적 가치 개념을 제시한 바 있고, Babcock은 3가지 가치 개념, 즉 소유자가치·시장가치·투자가치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필요성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완전성, 의뢰목적에 적합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업역확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가치의 종류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존재가치와 당위가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시장가치와 시장가치외의 가치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 존재가치 당위가치 의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 가치 있어야 할 상태의 가치 접근방법 직접접근 간접접근 장점 · 시간과 비용 절약 · 인과법칙에 의한 당위적 현상 파악 ·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단점 · 가치형성요인과 가격 사이에 시간상·내용상 괴리 ·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 주관개입 우려 · 시간과 비용 많이

[행정법] 11 행정행위의 부관 [내부링크]

(1) 개설 1) 의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2) 부관의 필요성 부관은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3) 법정부관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정부관이라 하여 강학상 부관과는 구별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므로 법령에 확정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법정부관과는 다르다. 4)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 구별 다수설은 수정부담은 강학상 부관이 아니라고 하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전형적인 강학상 부관이라고 한다.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전형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기 때문이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정부담에 있어서 효과적인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우리나라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

[실무] 기계기구류 등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감정평가방법 ① 원가법 - 재조달원가: 기준시점 현재 구입가격과 설치비, 부대비용,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 감가수정액: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임. 장래보존연수는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래 사용가능한 기간임. ② 거래사례비교법: 매각시장 등이 존재하여 동종·유사물건의 거래시세와 가치의 변동추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국산기계 감정평가 ① 재조달원가: 기준시점 당시 유사·동종물건을 재취득하는 비용으로 함. 실무에서는 해당 기계의 구입가격(세금계산서 참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제조기술, 제작자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단종 및 특수제작 기계의 경우 진부화, 기술진보 등을 고려해야 함. 동산시가조사표 및 물가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함. ② 감가수정: 정률법 적용, 제작일자 기준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2 [내부링크]

2. 감정평가원칙 구분 원칙 예외 예외조건 기준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개별평가 일괄평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해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기준시점 가격조사 완료일 소급평가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기한부평가 평가조건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단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이다. 판례에 따르면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실무] 토지의 유형별 감정평가 [내부링크]

(1) 용도별 토지의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① 주거용지: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수익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도 함께 적용 가능. ② 상업·업무용지: 수익성 및 업무의 효율성 ③ 공업용지: 제품생산 및 수송·판매에 관한 경제성 ④ 농경지: 농산물의 생산성 ⑤ 임야지: 자연환경 (2)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감정평가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이고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건축물이 소재하거나 건축허가 이후 착공한 경우,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건축허가 이후 착공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일단지로 봄. 일단지의 일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함. ※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최유효이용관점에서 법적·물리적·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지목분류의 개념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Ⅰ. 감정평가의 개념 [내부링크]

1.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감정평가법 제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조는 기타 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유가증권 (2) 기능 ① 정책적 기능: 최유효이용을 모색하여 효율적 이용·관리를 지원한다.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손실보상 및 과세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

[행정법] 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내부링크]

(1) 개설 행위자인 행정청의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여부를 떠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1) 확인 ① 의의: 확인이란 특정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나 정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가시험합격결정 등이 있다. ② 법적 성질: 확인은 판단의 표시행위이므로 근거법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효과: 확인행위의 효과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확인행위 중 준사법적 행위에는 처분청 스스로 직권취소 또는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2) 통지 ① 개념: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적 성질: 통지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법규명령 또는 행정

[실무] 건물의 유형별 감정평가 [내부링크]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의 감정평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감가를 반영하지 않지만,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이 예정된 공법상 제한은 반영하여 평가함. 다만 현재 또는 장래에 지속적으로 건물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함.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가격이 형성된 경우 그 가격을 기초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의 잔여부분이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건물 전체가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 잔여부분의 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2) 기타 유형별 건물의 감정평가 ① 토지와 지상건물의 수요자가 다른 건물: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곤란한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제한을 고려하지 않음. ② 공부상 미등재 건물의 감정평가(제시

[이론] 03 부동산가격론 - Ⅰ. 부동산가격의 개념 [내부링크]

1. 기능 ① 가격의 정보제공기능 및 파라미터적 기능 ② 자원배분기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업업무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영개발이더라도 주택용지보다 상업업무용지가 과다공급된다. ③ 잠재가격(shadow price)으로서의 기능: 잠재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가격은 잠재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감정평가액은 잠재가격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특징 ①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 ②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 우리나라는 건축자유주의에 기반하는 반면 중국은 공제성상세규획이 수립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은 사용권과 개발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토지면적당 단가가 아닌 용적률 100%당 단가(누면지가)로 토지사용권 가격이 형성된다. ③ 장기적 고려하에 형성된 가격

[행정법]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내부링크]

(1) 의의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집행해야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란 법률에 의해 그 효과면에서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이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① 학설: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판단여지설, 종합설 등이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을 기준으로 하여 요건 및 효과 모두에 대하여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③ 검토: 근거법문언이 명확한 경우 근거법문언에 따른다. 근거법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 기속행위로 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상 명령과 행정행위의 공익성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침익적 행위-재량행위, 수익적 행위-공익성이 더 크면 재량행위 기본권이 더 크면 기속행위). (3)

[실무] 구분소유권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개념 (1) 구분소유건물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 ① 구분소유권: 1동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ㆍ점포ㆍ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함. ② 집합건물: 일정 대지 위에 공용부분을 매개로 전용부분들이 결합되어 한 동을 이루는 건물형태. 주거용, 비주거용, 혼합형으로 구분. ③ 구분소유 부동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 오픈상가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존재. (2)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① 전유부분: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 ② 공용부분: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지배ㆍ용익하는 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③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3)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①

[이론] 03 부동산가격론 - Ⅱ.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내부링크]

1. 지대·지가론 (1) 농경지 지대이론 1) 차액지대설(Ricardo) Ricardo는 1817년 자신의 저서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차액지대설을 주장하였다. 농지의 전체 생산가치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잉여분이 지대가 되는데, 이러한 지대는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액지대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지대를 자본화한 것이 토지가격이라고 보았다. 지대이론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화하였으나,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다. 2) 절대지대설(Marx) 자본주의하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3) 독점지대설 토지용역의 공급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이다. 발생조건에 따라 생산물의 독점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지대와 토지 자체의 제한에 의한 발생하는 독점지대가 있다. 4) 입지교차지대설(Thü

[행정법] 08 판단여지 [내부링크]

(1) 의의 원칙적으로 요건판단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행정부에게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당해 요건이 불확정개념이고 고도의 전문영역이나 가치평가영역인 경우에는 법원보다 행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부에게 요건판단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를 판단여지라고 한다. (2)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 재량은 효과선택에 있다는 점, 재량은 입법자가 부여하나 판단여지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와 양자 모두 행정의 자유이고 그 범위내에서 법원의 재판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사건과 감정평가사불합격처분 사건에서 재량과 판단여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요건판단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법개념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관한 객관적 기

[실무] 임대료 및 임대차의 감정평가 [내부링크]

1. 임대료의 감정평가 (1) 개요 임대료란 부동산의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타인에게 설정해주고 받는 반대급부를 말함. ① 실질임대료 기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기준으로 평가. ② 시장임대료 기준: 합리적인 자유시장에서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는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 ③ 신규임대료 기준: 임대차계약 개시시점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에 부응하는 적정한 임대료. (2) 임대료의 구성 및 산정기간 1) 임대료의 구성 실질임대료 순임대료 필요제경비 지불임대료 순임대료액,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 실비초과액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전자금이자 등 보증금 및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 미상각액 운용익,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 상각액 ※ 순임대료는 기대이율 산정 및 임대차 평가에 이용함. 2) 임대료 산정기간 ① 기준시점: 임대료산정기간의 초일 ※ 지난1년: 기준

[이론] 03 부동산가격론 - Ⅱ. 부동산가격의 형성원리 [내부링크]

Ⅲ. 부동산 가격제원칙 1. 부동산 가격제원칙 (1) 의의 및 특징 사회적·경제적·행정적·환경적 힘이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한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시장참여자의 전형적인 행태와 경제원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제원칙은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며, 가치형성요인 사이에 상호유기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가격제원칙 또한 상호유기적 관계에 있다. 최유효이용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 (2) 토대가 되는 원칙 1)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와 현재의 이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 성립된다. 2) 변동의 원칙 부동산 현상 및 가격형성 과정의 각 요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므로, 부동산 가치 또한 이러한

[행정법] 0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내부링크]

(1) 명령적 행정행위 1) 하명 하명이란 행정객체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허가 ① 의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 성질: 다수설은 관계법령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기본권 행사에 공익상 장애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판례는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③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일정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법문언이 불분명하면 억제적 금지를 해제시켜준다는 점에서 공익관련성이 기본권관련성보다 크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3) 면제 법령에 의해 일

[공유]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내부링크]

정보공유 [공유]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터틀배 2022. 3. 13. 7: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by մ | ̹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시행령으로 공정시장비율 조정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회귀 1주택 종부세는 작년보다 늘지 않게 할 듯…실행 방안은 미정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22일 공시가와 함께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news.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실무]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수익방식 [내부링크]

1. 수익환원법의 개념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부동산 증권화 관련 감정평가와 같이 매기의 순수익을 예상해야하는 경우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함. ① 직접환원법: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 ②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 복수기간의 순수익과 보유기간말의 복귀가액을 적절한 할인율 또는 환원율로 할인하는 방법. 2. 수익환원법의 구조 - 순수익의 산정 ㆍ직접법/간접법 ㆍ총수익/총비용 - 수익가액의 산정(DCF) ㆍNOI 할인모델 ㆍBTCF 할인모델 ㆍATCF 할인모델 - 수익가액의 산정(직접환원법) ㆍ순수익의 안정화 ㆍ환원이율의 결정 - 수익환원법에서의 개별평가 논리 ㆍ자본회수 ㆍ잔여환원법 3. 순수익의 산정 (1) 직접법에 따른 순수익 산정 감정평가의 목적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므

[이론] 02 부동산시장론 - Ⅲ.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 [내부링크]

1. 의의 및 유형 (1) 의의 부동산시장이 일정기간을 주기로 하여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형 ① 순환적 변동: 경제가 파형과 같이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을 반복하는 경기변동을 의미한다.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 회복기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안정시장: 부동산가격이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계절적 변동: 계절이 가지는 속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관습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변동이다. ③ 장기적 변동: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되는 경기변동이다. 부동산에서는 주로 특정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면서 나타난다. ④ 무작위적 변동: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주기적 경기변동이다. 자연재해, 전쟁 등에 의해 야기된다. 2. 요인 및 원인 (1) 요인 구분 내용 사회적 요인 인구의 변동, 가구 수의 변동, 주택보급률, 교육상태 등 경제적 요인

[행정법] 0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 [내부링크]

(1) 계획재량 1) 의의 행정기관이 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 내용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범위의 형성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넓은 형성여지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2) 특수성 행정행위는 요건충족에 의한 효과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비해 행정계획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계획재량은 행정목표의 설정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된다. 3) 법적성질 ① 학설: 계획재량과 통상적인 재량을 구별하는 견해, 계획재량과 통상적인 재량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형성의 자유에 관한 한계로서 형량명령원칙을 반영하여 형량하자가 있으면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검토: 계획재량의 수권규범은 목적과 수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원칙이라는

[행정법] 03 행정규칙 [내부링크]

(1) 의의 행정조직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그 독자적 권한으로 하급행정기관에게 그의 임무수행과 조직에 관하여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2) 종류 ① 형식에 따른 분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② 내용에 따른 분류: 조직규칙, 행위지도규칙(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위규칙 ③ 고시: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법적 성질을 정해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가질 때에는 상위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법령보충규칙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구체적 규율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하급행정기관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2) 외부적 효력 ① 학설: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등이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

[실무] 건물의 감정평가 - 원가법 [내부링크]

(1) 적산가액 ㆍ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1) 재조달원가 ① 개념: 현존하는 물건을 기준시점에서 표준적인 건설방법으로 원시적으로 재생산ㆍ재취득하는 경우 필요한 적정 원가총액. - 재생산원가: 건축물과 같이 생산 가능한 경우,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되며 대체원가는 시장에서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제원가보다 적게 듦. - 재취득원가: 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 불가능한 경우 ※ 옥탑(연면적 제외): 원가법 적용 시 포함하여 평가하나, 일괄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 적용 시 공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산정기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ㆍ취득한 생산비ㆍ취득비 등 - 표준적인 건설비: 직접비, 간접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등 - 통상의 부대비용: 설계감리비, 허가비용, 세금 및 공과금, 건설자금이자 등 - 개발이윤: 타방식과의 일치를 위해 포함. 판매이윤, 투자수익, 사용가치 등의 형태로 나타남. ③ 산정방법 - 직접

[이론] 02 부동산시장론 - Ⅰ. 부동산시장의 개념 [내부링크]

1. 의의 AI는 ‘부동산 권리를 화폐와 같은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려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또는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유지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 부동산 수요의 특징: 국지적 수요, 지속적 수요, 차별화된 수요, 비탄력적인 수요, 파생수요(코로나→물류센터 수요), 유효수요 ※ 부동산 공급의 특징: 경제적 공급, 공간 및 위치의 공급, 비탄력적·독점적 공급, 장기적 공급, 공급의 전환 ※ 부동산 시장의 특징: 시장의 국지성, 수급조절의 어려움, 제도적 제한의 과다, 시장의 불완전성(상품의 비표준화성·시장의 비조직성·거래의 비공개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공매도의 곤란성 ※ 부동산 시장의 기능: 정보의 창출 및 제공기능, 공간배분 및 자원배분기능, 교환기능, 양과 질 조정기능, 토지이용의 결정기능, 가격의 창조기능(일물일가의 법칙 미적용) 2. 부동산시장의 분류 기준 내용 지리적 위치 강남·강북시장 등 용도 주거용·상업용·산업용·농업용·특수목

[행정법] 04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내부링크]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의의 당해 규범의 내용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① 학설: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상위 법령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② 판례: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적 처분이 시행령 별표에서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검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및 부령은 모두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범인바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점, 법규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실무] 그 밖의 평가방법 [내부링크]

1. 원가법에 따른 토지의 평가 (1) 조성원가법 - 조성이 완성된 토지 ㆍ조성택지 준공시점 감정평가액(원/m2)= (소지가액+조성공사비+공공공익시설부담금+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농지조성비 등+개발업자의 적정이윤)÷유효택지면적(m2) ㆍ대상토지가액=조성택지 준공시점 감정평가액×시점수정 ① 소지가액: 소지매입비용(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지감정평가액)×시점수정(투하자본수익률, 지가변동률 이용) ② 조성비용 등: 택지의 조성과 관계된 비용을 투하자본수익률을 이용하여 준공시점으로 미래가치함. ※ 유효택지율=1-감보율=분양가능면적/총사업면적 (2) 개발법 -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 ㆍ대상토지의 가액=분양판매총액의 현가-조성공사비 등 각종 비용의 현가 ①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부동산의 판매시점 등을 고려한 흡수율 분석을 통해 예상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하여 산정. ※ 공급시점의 부동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할인율은 개발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이용. ※ 건축계획이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합당

[이론] 02 부동산시장론 - Ⅱ. 부동산시장의 분석 [내부링크]

1. 시장분석 (1) 의의 시장분석이란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가 대상물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시장분석을 하는 것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AI는 시장분석을 최유효이용 분석 전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2) 분류 시장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전체의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일반시장분석과 미시적 관점에서 특정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특정시장분석으로 구분된다. AI는 시장분석을 직관적인 유추적 분석과 계량적인 기초적 분석으로 구분한다. (3) 단계 ① 생산성분석: 대상부동산과 경쟁부동산들의 법적·물리적·입지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부동산의 입지적 효용에 따른 잠재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② 시장획정: 부동산의 유형이나 용도·지리적 위치에 따라 세분시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인근지역·유사지역·동일수급권 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 STP 전략 ※ 소비자분포기법(CST): 소비자의 분포를 확인하여 고객의 특성파악에

[행정법] 05 행정계획 [내부링크]

(1)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설정행위를 말한다. 국가기능의 변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배경으로 현대행정의 중요한 작용형식으로 등장했다. (2)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변경을 청구(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하고, 계획의 개폐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를 청구(경과조치청구권)하며,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법적 성질 1) 학설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혼합행위설, 독자성설, 개별적 검토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계획은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실무] 토지 및 건물의 평가 - 일괄법 [내부링크]

1. 복합부동산의 일괄감정평가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는 개별물건평가원칙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체로 거래되는 등의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복합부동산에 대한 평가임. (2) 유형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건물의 단위면적당 시장가치 수준이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 (3) 구체적인 평가방법 1) 거래사례비교법 - 일체요인비교치를 사용하는 방법 ㆍ 단위면적당 비준가액= 거래가격(원/m2)×사정보정×일체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토지ㆍ건물요인 및 일체품등비교) ㆍ 비준가액=단위면적당 비준가액×본건 연면적 ① 거래사례의 선택: 이용상황 등 유형별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것. ② 거래가격: 거래사례의 단위건물면적당 거래가격 ③ 일체시점수정: 상업용부동산의 자본수익률(매장용, 업무용),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지수) 등 적절한 시점수정치 이용 ④ 지역요인비교 ⑤ 개별요인비교: 외부요인(토지요인)

[공유] [샤로잡다] M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 MZ가 말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 EP9. 신재용 교수 [내부링크]

동영상 [샤로잡다] M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 MZ가 말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 EP9. 신재용 교수 #성과급 #보상 #공정 #MZ #MZ세대 #공정한보상M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 MZ가 말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 샤로잡다 EP9. 신재용 교수00:00 오프닝00:23 MZ세대가 앞장선 대기업 성과급 논란02:25 왜 MZ세대는 공정에 더 민감할까?05:22 능력주의... m.youtube.com

대선 후 재건축 시장 전망 [내부링크]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비추어 대선 후 재건축 시장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서강대 김경환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김경환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시장주의적 정책이 바탕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간소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먼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는 공약이 가장 실현가능성 높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한 이후 4년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므로 안전진단 이전 단지들에는 큰 호재입니다. 30년 이상 공동

[공유] 대장동 방지법 6월 시행…민간 개발이익 10%로 제한한다 [내부링크]

대장동 방지법 6월 시행…민간 개발이익 10%로 제한한다 대장동 방지법 6월 시행…민간 개발이익 10%로 제한한다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6월22일 시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설정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n.news.naver.com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참모 김경환 교수 [내부링크]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캠프의 부동산참모의 생각을 보면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서강대 김경환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님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을 맡으며 뉴스테이 사업 등을 추진하셨던 분입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는 다르게 부동산 정책관을 엿볼 수 있는 저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꾸준히 시장주의적 견해를 드러내오신 바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 주요 학력 김경환 교수 주요 경력 구체적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참고하면 되므로, 김경환 교수님의 부동산 정책관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막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둘째, 두더

[공유] [속보] IMF 한국 부동산 세금폭탄 "전면 재검토" 권고 [내부링크]

[속보] IMF 한국 부동산 세금폭탄 "전면 재검토" 권고 IMF가 한국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시간 29일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cmobile.g-enews.com

[이론] 01 부동산의 개념 - Ⅰ. 부동산의 개념 [내부링크]

1. 물리적 개념 ① 자연: 인간이 받은 천혜의 선물로서 자연물 그 자체이다. ② 환경: 토지는 자연환경 또는 인공환경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 공간: 토지는 공간으로 지표·공중·지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한다. 고층화·지하화 현상, 공간이용 기법(TDR 등), 평가기술(입체이용저해율,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 송전선 밑 토지의 평가)과 관련되어 있다. ④ 위치: 토지는 위치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다르다. 지대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2. 경제적 개념 ① 생산요소: 토지는 노동·자본과 함께 3대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② 자본: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자본재로 간주되지 않으나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켜 경제이론을 구성하기도 한다. ③ 소비재: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주택용 토지, 업무용 토지, 위락용 토지 등은 내구소비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상품: 토지는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행정법] 01 법규명령 [내부링크]

(1) 의의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성문의 법규범이다. (2) 종류 1) 법형식 및 권한의 소재에 의한 분류 ①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규명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부령(제95조) ②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 통설과 판례는 인정(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에 의한 분류 법률대위명령, 법률종속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3) 근거 위임명령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수권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발령된다. (4)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① 수권의 한계: 법률의 위임명령에 대한 입법권의 수권은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40조 국회입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의회유보사항의 위임금지:

[실무] 토지의 감정평가 - 공시지가기준법 [내부링크]

(1) 표준지공시지가의 성격 적정가격기준, 실제용도기준, 나지상정기준, 공법상 제한상태 반영, 개발이익 반영, 일단지기준 (2) 시산가액(10만원 미만은 유효숫자 두자리, 10만원 이상은 세자리) ㆍ시산가액=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그 밖의 요인비교 1) 표준지공시지가 ①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선택 ※ 소급평가 시 기준시점 이전의 공시지가를 선택해야 함. ②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중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실제이용상황: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함. ※ 상업용=업무용, 단독=다세대=다가구, 전=답=과수원 - 주변환경 ※ 표준지공시지가에 사법상 제한상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2) 시점수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ㆍ

[이론] 01 부동산의 개념 - Ⅱ. 부동산의 분류 [내부링크]

1. 용도별 분류: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 (1) 개설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은 일본의 부동산감정평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이다. 종별과 유형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의 분석내용과 유의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종별과 유형 1) 종별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로서 지역종별과 토지종별로 구별된다. 지역종별은 지역적 관점에서의 용도적 지역이며, 토지종별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지역종별에 따라 분류되는 용도구분이다. 대분류 소분류 택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예정지(지역) 대분류 상호 간 전환되는 지역 이행지(지역) 소분류 상호 간 전환되는 지역 2) 유형 부동산이용의 행태 및 권리관계의 태양에 따라 구분되는 부동산의 분류이다. 택지는 나지·건부지·지상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구분소유권이 설정된 토지 등으로 나뉜다. 건물 및 그 부지는 자용의 건물 및

[행정법] 0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부링크]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의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② 주체: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법원이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요건 - 통제의 대상: 명령과 규칙 - 재판의 전제: 당해 소송사건에서 법규명령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판결주문이나 판결의 주요한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효력: 대세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통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중대한 하자이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항고소송 ① 학설: 처분적 법규명령만을 처분으로 인정하는 협의설, 집행적 법규명령도 처분으로 인정하는 중

[실무] 토지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내부링크]

(1) 비준가액(10만원 미만은 유효숫자 두자리, 10만원 이상은 세자리) ㆍ비준가액= 사례가격×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면적 1) 사례가격 ① 거래사례의 개념: 사정이 개입된 거래시점의 사례지역에서의 사례가격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된 결과. 나지상태의 토지 및 건부지가 있으며 건부지를 선택하는 경우 토지가격을 추출해야 함. ② 선정기준: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감칙 제2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보정이 가능한 사례, 복합부동산 선택 시 합리적 배분법을 사용 가능한 사례. 본건의 거래사례는 이용 불가. 2) 사정보정 ① 개념: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 등이 반영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 ② 각종 사정개입의 처리 - 건물의 철거, 세금의 부과 등

[이론] 01 부동산의 개념 - Ⅲ. 부동산의 특성 [내부링크]

1.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1) 개요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 고유의 본원적 특성으로 고정적·경직적이다. 2) 고정성 ① 의의: 고정성이란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② 사례: DGB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부동산 ‘어스2(Earth2)’에서 DGB대구은행 제2본점 건물을 구매했다. ③ 파생현상: 지역요인 비교, 부동산 활동의 정보 활동화, 부동산 활동의 임장 활동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 ※ 지역성: 부동산은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지역을 구성하고 지역 및 지역 내 다른 부동산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특성을 말한다. 3) 부증성 ① 의의: 토지는 자본이나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다. ② 파생현상: 토지희소성, 수요자 경쟁시장, 최유효이용 4) 영속성 ① 의의: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에서 사용이나 시간의 경

[공유] [단독] 현대건설 컨소시엄, 둔촌주공에 최후통첩…“진척 없으면 공사중단” [내부링크]

[단독] 현대건설 컨소시엄, 둔촌주공에 최후통첩…“진척 없으면 공사중단” [단독] 현대건설 컨소시엄, 둔촌주공에 최후통첩…“진척 없으면 공사중단” [앵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사업단이 "두 달 안에 진척이 안되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news.naver.com

[공유] [유통 흔드는 정치권력]② 4월부터 지역상인 동의없인 스타벅스 입점 못한다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내부링크]

[유통 흔드는 정치권력]② 4월부터 지역상인 동의없인 스타벅스 입점 못한다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유통 흔드는 정치권력]② 4월부터 지역상인 동의없인 스타벅스 입점 못한다 지역상권법, 임대료 급등 상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 제한 스타벅스 등 입점하려면 지역상인 동의 구해야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랜차이즈 탓? 美는 핀셋규제 안해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naver.me

제20대 대선 서울시 지역별 득표율 [내부링크]

구별 통계 국민의힘 득표율 상위 100개동 국민의힘은 강남3구 및 용산구 다수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입니다. 이외에 영등포구 여의동이나 양천구 목동/신정동 등 전통적인 부촌 및 성동구 옥수동, 강동구 고덕동, 동작구 흑석동 등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들이 눈에 띕니다. 상위 50 상위 51~100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상위 100개동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지역은 없으나 금천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다수지역에서 우세를 보입니다. 상위 50 상위 51~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info.nec.go.kr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내부링크]

요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언급한 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견해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평촌/산본/중동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여 재건축 가능 단지가 제한적이고 세 신도시의 면적을 합쳐도 분당이나 일산에 못 미치기에 분당이나 일산을 중심으로 재건축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당과 일산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분담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신축에 목말라 있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젠가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면 그 파급력이나 주목도가 높기에 시장에서 쉽게 밸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분당이나 일산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이 직접적인 투자아이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입니다. 분당/일

[공유] 여의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3년연속 강남 앞질렀다 - 파이낸셜뉴스 [내부링크]

여의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3년연속 강남 앞질렀다 - 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3년연속 강남 앞질렀다 서울 오피스 투자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여의도권이 강남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수치에서 비중이 큰 중소형 오피스 영역에서 여의도가 강남보다 선호도가 높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동안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여.. www.fnnews.com

서울시 구별 중학생 전출입 현황 [내부링크]

중등부 1학년 중등부 2학년 중등부 3학년 중등부 합계 출처 해당 자료는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_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www.schoolinfo.go.kr

[공유] "35년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처음"…건설현장 '셧다운'되나 [내부링크]

"35년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처음"…건설현장 '셧다운'되나 "35년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처음"…건설현장 '셧다운'되나 [서울경제] 국내 건설 현장이 원자재 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에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가세하면서 철근·콘크리트는 물론 시멘트·알루미늄폼 등 건설자재 가격이 n.news.naver.com

[공유] 3억 내릴 때 5억 올랐는데…또 ‘집값 하향안정’ 외친 홍남기 [내부링크]

3억 내릴 때 5억 올랐는데…또 ‘집값 하향안정’ 외친 홍남기 3억 내릴 때 5억 올랐는데…또 ‘집값 하향안정’ 외친 홍남기 [서울경제]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하락 거래를 예로 들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 n.news.naver.com

학군에 대한 소고 [내부링크]

학군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군지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첫째, 출산율 감소입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점차 줄어들면 학군지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최근 직업에 대한 인식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례합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등등 반드시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식,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통해 큰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많아져 학군의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착상에 기인한 것이며, 반대로 학군지의 힘은 강해질 것.......

[단지별 분석] 명일한양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서울시 구별/연령별 인구 현황 [내부링크]

연령별 인구 수 연령별 인구 비율 각 연령별 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구에 음영표시하였습니다. 출처

[공유] 오세훈, 2040서울플랜서 '35층 룰' 삭제…6월 시장선거 전 공개 [내부링크]

오세훈, 2040서울플랜서 '35층 룰' 삭제…6월 시장선거 전 공개

[공유] [단독]잠실5단지, 심의 통과…'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탄생 [내부링크]

[단독]잠실5단지, 심의 통과…'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탄생

[공유]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내부링크]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공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쉬워진다 [내부링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쉬워진다

[공유] 잠실 진주아파트 공사현장서 삼국시대 문화재 발견… “사업 지연 불가피” [내부링크]

잠실 진주아파트 공사현장서 삼국시대 문화재 발견… “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시 구별 외국인 현황 [내부링크]

등록인구 수 등록인구 비율 출처 양 데이터의 조사기준이 달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별 분석] 고덕주공9단지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단지별 분석] 명일우성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단지별 분석] 고덕현대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단지별 분석] 삼익그린2차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공유] '역대급 실적' 백화점, 본격 전쟁은 올해부터 [내부링크]

'역대급 실적' 백화점, 본격 전쟁은 올해부터

[단지별 분석] 명일신동아 [내부링크]

단지개요 제반가정 분석결과

서울시 용적률의 변천 [내부링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시행령 제85조에서 기준을 정한 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규정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었고, 2000년대부터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적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두면 현재의 부동산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조례('83.04.30.~'90.06.15.) 이 시기 용.......

법정주차대수 / 주차장법 [내부링크]

건물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고 주차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할테고, 국민들의 불편과 행적적 소요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상 규정 주차장법 제19조는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납부하면 설치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시행령 별표상 구체적인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

지역주택조합을 피하는 이유 [내부링크]

흔히 지역주택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동산 3대 악 중 하나로 꼽기도 하고,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사업이고,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규정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도정법상의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제3자가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

[공유] [단독] 2022 서울대 실적(정시최초 포함) 톱100 외대부고 ‘정상’ 서울과 대원외/경기과 하나 톱5 - 베리타스알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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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98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60평대 최고층 복층구조를 공개합니다 ep.02 - YouTube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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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韓 부동산 세금 OECD 1위…稅 폭탄 사실이었다출처 : 매경이코노미 | 네이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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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리츠 사업’ 뛰어든 대기업들, ‘부동산 다이어트’ 나선다 - 국민일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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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동대문-뷰티, 여의도-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 대대적 개편 - 국민일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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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매 규제없는 소형주택…더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 매일경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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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 | 한경닷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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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단독] 투기재발 우려에…소규모 재개발도 조합 결성후엔 집 못판다 - 매일경제 [내부링크]

[단독] 투기재발 우려에…소규모 재개발도 조합 결성후엔 집 못판다 - 매일경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자기소개서 [내부링크]

서 저는 16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행정대학원을 다닌 후 수료하였습니다. 행정대학원을 지원할 당시 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학부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아는 바가 없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샘플을 참고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교수님들 성향은 이렇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공유합니다. 행정대학원의 특수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부와 2부를 나눠서 모집하고 있는데, 2부는 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수기 [내부링크]

1차 시험에 합격수기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냐마는 학원에서 적으면 포인트 준다고 해서 올해 4월에 간단히 적었던 글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평균 1점 차이로 아쉽게 수석을 놓쳤습니다. 합격수기 서 저는 회계사, 중개사, 행정사를 취득한 이후 감평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장 병행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1차 과목이 모두 한 번씩은 공부해봤던 과목들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했던 듯합니다. 수험전략 회계학과 경제학이 비교적 자신있는 편이어서 다른 과목은 40점만 넘길 수 있게 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바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투입할 시간도 없었고, 스스로 아직은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

대학별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22회~31회) [내부링크]

21회까지의 대학별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22회 이후의 자료는 찾기 어려워 큐넷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32회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별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 최근 5년 간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나열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선발인원이 적고 인지도가 비교적 낮다보니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된 시립대(도시행정학과, 도시사회학과, 도시공학과), 연세대(도시공학과), 건국대(부동산학과), 한양대(도시공학과) 등에서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KY에서 합격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4~15%로 보입니다.......

[재건축 감정평가] 재건축 감정평가의 종류 [내부링크]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권리와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평가는 본질적으로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종전에 어떤 주체가 소유하고 있었던 권리를, 종후에 어떤 권리로 변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무상양도(제97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

이마트 성수동 본사 매각 [내부링크]

올해 SSG랜더스, W컨셉코리아를 각 1000억원, 2650억원에 인수하고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3조 4400억원에 인수하는 등 연이어 M&A를 추진해온 이마트가 자금조달을 위해 성수동 본사 매각에 나섰습니다. 7월 초에 해당 이슈가 나타났을 때에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할 것으로 추측하는 언론이 많았으나, 이마트는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매각주관사는 CBRE이며 9월 30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고, 입찰을 위해 현재 8곳 이상의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입찰 시 인수가격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업제안서에 이마트를 다시 입주시키거나 입주시키지 않고 재개발하는 등의 향후 개.......

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 [내부링크]

나인원한남은 니블로배럭스 부지를 LH가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대신증권에 매각한 후 개발된 곳입니다. 한남대로 91에 소재하여 나인원 한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임대후분양을 채택했다가 정부대책으로 종부세가 오르면서 조기 분양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고, 추첨 조작 논란을 겪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렸던 곳입니다. 나인원한남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고층으로 지었을 경우 한강뷰 세대도 확보할 수 있는데, 시행사는 최고 9층의 147%에 불과한 용적률로 건축했습니다. 고급화는 최대수익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시행사가 고급화를 위해 큰 수익을 포기할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출범 [내부링크]

21년 9월 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압구정3구역, 과천4단지 등 총 54개 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5년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대에 참여한 조합 중 한 곳인 영통2구역 조합은 자체적으로 가구당 7,850만원의 부담금을 예상했으나 9월 초 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2억 9,500만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참여하는 조합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뿐만 아니.......

더 넓은 집을 고르는 법 [내부링크]

여러군데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보거나 지인들의 집을 방문해보았을 때 똑같은 면적이라도 집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짐이 많은 집과 잘 정리된 집 등 다양한 집들 사이에서 어떤 집이 더 넓은 집인지 비교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평면도 중요하지만 평면은 기술적인 설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외 아파트의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물리적인 공간이 큰 집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먼저 주택면적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등.......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내부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개선안이 확정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선분양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HUG의 분양보증이란 선분양을 했는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도산하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HUG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입주를 하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유동성리스크가 생기며 HUG에게는 보증리스크가 발생하므로, HUG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분양가가 너.......

[재건축 이해하기] 도급제와 지분제 [내부링크]

재건축절차를 설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건축심의 이후의 단계로 시공자 선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분제와 도급제란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할 때에 조합이 공사비를 어떤 형태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물 즉 신축된 아파트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급제 도급제는 쉽게 말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시공사와 ‘평당 얼마를 줄게.’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협상만 이루어지면 되니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겠죠. 지분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승소 [내부링크]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관리처분이 무효가 될 위기에 있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재건축조합이 2심 승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원에 대해 소위 말하는 1+1 방식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전용면적 107제곱미터 조합원 중 일부만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거절하여, 거절당한 조합원들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심 승소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이주 직전에 정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함으로써 관리처분이 무효.......

[재건축 이해하기] 재건축사업의 절차 [내부링크]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각각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절차별로 별도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즉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

[재건축 정책/제도] 재건축과 지구단위계획 [내부링크]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인 건축물계획 사이에서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시가지 관리나 정비구역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립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절차 중 정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만 그 지역적 범위가 한정됩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정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 지구단위.......

[재건축 이해하기] 재건축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정비사업 중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은 부동산투자를 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부동산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투자를 먼저 떠올리고, 아파트투자는 실제로 가장 접근성 높고 쉬운 투자이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시장에서 신축아파트와 구축아파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의 수요과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건축을 이해하지 않고 아파트시장을 이해하였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발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보.......

[재건축 이해하기] 재건축 사업성 분석 [내부링크]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업성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때 사업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는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기 위함이고, 재건축 사업성은 투자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톺아보겠습니다. 앞서 작성한 ‘재건축의 이해’ 글을 읽고 이 글을 봐주시면 한 층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재건축 투자성? 사업성? 사업성 분석에 앞서 재건축의 투자성과 사업성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부링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존에 살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만 한다면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므로 일시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재건축 정책/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부링크]

재건축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는 많은 세금 등이 따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수하는 대표적인 부담금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 도정법상 재건축사업 및 빈집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

제8회 일반행정사 합격수기 [내부링크]

열심히 준비한 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서 뿌듯함과 안도감이 더 깊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행정사 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저 가라앉지 않은 벅참을 품고 수기를 작성해봅니다. 저는 8회 일반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공부방법 1차 시험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으로 구성됩니다. 1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접했던 과목들인바 공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 수험교재가 아닌 가지.......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과세대상 월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1주택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법 제12조 제2호). 보증금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수의 판단 1주택 또는 2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니 먼저 주택 수를 판단해봐야겠죠? 주택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먼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정의를 만족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수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

비행안전구역 / 군사기지법상 토지이용규제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용도지역은 확인하지만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의한 규제 등이 용도지역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판교의 더샵 퍼스트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17년도에 완주로 이전하면서 매각되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수차례 유찰되어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매각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최고층이 25층에.......

계약금과 계약의 해제 / 계약금의 포기, 배액 상환(배액 배상) 등 [내부링크]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하여 교부하는 금전이나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즉, 금전이나 유가물을 교부하여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며, 주된 계약에 부수된 종된 계약입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며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합니다.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증약금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해약금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성질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과 손해.......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서/대필 불법입니다! [내부링크]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서/대필이란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무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방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학가 앞의 전봇대 등을 보면 임차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구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의심없이 큰 돈이 오가는 거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계약서.......

[재건축 시장분석]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 [내부링크]

명일동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80년대에 조성된 고덕택지지구는 고덕동, 상일동과 명일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덕지구의 아파트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80년대에 조성되었다고 하니 감이 잡히시죠? 개포동/대치동/목동 등등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첫번째 부류는 이미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 두번째 부류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첫번째 부류는 상일동/고덕동의 과거 저층 고덕주공이었던 단지들입니다. 대부분 재건축하여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자이는 21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신축’ 중에서도 ‘신축’입.......

[취득세] 취득세율 인상 / 710 부동산대책 [내부링크]

7.10. 대책 - 취득세율 인상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7.10. 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의 취득세율은 무조건 12%가 적용되고, 다주택 개인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다만, 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취득세 중과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시점 기준 공시.......

[소득세] 공공기관 등 이전 특례 /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부링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종전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의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이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 매매,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세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단골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자산을 이전할 때 상속, 증여, 매매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하에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상속, 증여 그리고 매매 가족 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 증여, 매매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담.......

[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ㆍ취득시기 [내부링크]

소득세법에는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거나 가중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수 또는 매도한 주택이,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양도 시기를 착각하여 하루나 이틀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억울할 수 없겠죠? 원칙: 대금청산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 관행상 잔금일에 등기접수를 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

[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내부링크]

부동산 세제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 중 한 가지는 하나의 용어에 대해 여러 법률에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택’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실무적인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분당(정자) 스시언 / 가성비 좋은 스시야 [내부링크]

오늘은 분당에 있는 스시야를 방문했습니다.스시 오마카세가 유행하면서 분당에도 괜찮은 스시야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스시야가 가장 유명하고 스시강이나 최근에 생긴 스시쇼우민 등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스시언은 당일에 갑자기 스시가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연락해봤으나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방문해본 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스시언정자역 근처에 있는 스시야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인테리어에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 동네 여러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다찌 좌석 8~10석, 4인 테이블 하나, 2인 테이블 2~3개.......

광화문 스시산원 궁 / 신장개업 미들급 스시야 [내부링크]

오랜만에 스시를 먹고 경복궁 야간개장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갔더니 추워서 떨면서 구경하고 왔지만 밤에 구경하는 경복궁은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스시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음식에 손이 먼저가서 혼났네요.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해줬으면 사진도 많이 못 찍어왔을 겁니다.스시산원 궁경복궁 바로 앞에 위치한 스시야입니다. 스시산원, 스시산원 청, 스시산원 경을 운영 중인 그룹에서 스시산원 궁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광화문에 경이 있는데 궁을 새로 오픈한 것을 보니, 광화문 직장인들의 스시 수요가 많나봅니다. 스시산원 청, 경에 계시던 박준혁 셰프님께서 궁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무뚝뚝하신 듯.......

청담 키겐(Kigen) / 12월 코스, 최고의 관서식 스키야키 [내부링크]

신당동 무명스키야키에 대한 글에서 곧 키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남겼는데, 이번주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키겐(Kigen)청담동에 있는, 올해 문을 연 스키야키집입니다.한국인 이준석 셰프님과 일본인 이노후미아키 셰프님이 공동창업하셨다고 합니다. 일본인 이노후미아키 셰프님도 발음이 살짝 어눌하지만 한국어를 잘 하십니다.키겐이라는 이름은 두 분 자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가게 위치는 논현동인데 청담동 상권에 있다보니 청담 키겐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듯합니다. 청담동 메인상권에서 벗어난 다가구 주택의 지하에 있어 위치는 조금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어차피 예약하고 찾아오는 곳이니 위치.......

방이 벽제갈비 / 최고급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전통의 고깃집 [내부링크]

벽제갈비1986년에 신촌1호점으로 시작하여 1993년에 방이본점을 오픈한, 3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고깃집입니다. 21년에 미슐랭 플레이트로 선정되었습니다.벽제갈비뿐만 아니라 삼원가든, 버드나무집 등 유명한 고깃집들은 대개 강남 요지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벽제그룹은 벽제갈비뿐만 아니라 봉피양, 운정96 등 다양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인테리어는 깔끔합니다. 다만 벽제갈비의 전통만큼 건물이 오래되었다보니 세심히 살펴보면 허름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가격대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분위기가 아늑해서 좋았습니다. 바닥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

여의도 진주집 / 고소하고 부드러운 국물의 콩국수 맛집 [내부링크]

친구와 광명시의 재건축/재개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임장을 가는 김에 웬만하면 광명 근처에 있는 맛집을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광명에는 아무리 찾아도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혹시라도 광명에 맛있는 집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온수역에 있는 다원국수를 나쁘지 않게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꼭 방문해야 할 맛집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 여의도까지 나와 진주집을 방문하였습니다.콩국수라는 메뉴가 계절을 타는 터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진주집이 워낙 유명한 집이니 아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을 듯 합니다.진주집여의도 백화점 지하1층에 위치한 유명한 콩국수집입니다.이영자의.......

이태원 페트라(PETRA) / 기묘한 요르단 음식점 [내부링크]

이태원에 있는 요르단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중동 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을 수 있는데 터키에서 4년 정도를 살고 온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였거든요.터키와 요르단 음식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도 오랜만에 비슷한 음식을 먹어봤다고 하고 저도 음식 설명을 들으면서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페트라(PETRA)이태원에 있는 요르단 음식점입니다. 17년도부터 4년간 블루리본에 선정된 곳입니다.페트라라는 이름은 요르단에 있는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고대 도시 유적 지명에서 따온 듯합니다.요리하시는 분과 서빙하시는 분이 모두 현지에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이 잘 통하.......

신당 무명스키야키 / 어느 날 갑자기 스키야키가 먹고 싶을 때 [내부링크]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저는 샤브샤브나 세이로무시, 스키야키 같은 따뜻한 음식들이 많이 생각납니다.이번 주에는 신당역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당동이라고 하면 흔히 떡볶이를 떠올리는데 저는 신당동 떡볶이집들에서 별로 특별한 점을 느끼지는 못하겠기에 굳이 방문하지 않는 편입니다.그래서 곧 관서식 스키야키로 유명한 키겐을 방문할 예정임에도 스키야키집을 방문해보았습니다.무명스키야키신당역 근처에 있는 스키야키집입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유명해지지 말자고 이런 이름을 지으셨다는데 이미 유명해져버린 것 같습니다.스키야키는 관서식(간사이)과 관동식(간토)로 나뉩니다. 관서식은 설탕과 미림, .......

서울미식주간 / 집에서 저렴하게 파인 다이닝을 먹는 방법 [내부링크]

오늘부터 서울미식주간이 시작됩니다!5개구(용산구,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10인의 셰프님들이 코스 요리를 띵동 앱을 통해 배달해주는 행사입니다.그런데 이 셰프님들,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파인다이닝 식당의 셰프님들이십니다.라인업은 다음과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1일 용산구- 휴135, 김세경 셰프- 그랑 아무르, 이형준/홍한결 셰프12일 중구- 제로컴플렉스/바 피크닉, 이충후 셰프- 주옥, 신창호 셰프13일 종로구- 한식공간, 조희숙 셰프- 온지음, 조은희/박성배 셰프14일 강남구- 정식당, 임정식/장정수 셰프- 밍글스, 강민구 셰프15.......

분당(서현) 돈파스타 / 정이 넘치는 이탈리안 식당 [내부링크]

돈파스타서현역에 있는, 블루리본 서베이에 7년 연속 선정된 이탈리안 식당입니다.나이 지긋하신 오너 셰프님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오너 셰프님께서는 이탈리아 I.P.C.A. 요리학교를 수료하셨고, 나폴리피자 한국대회(17년)와 세계대회(18년)에서도 1위를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매장에 여러 상장과 트로피, 이탈리아에서 찍으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부부께서 매년 9월이면 리프레시도 하고 요리도 배우려는 목적으로 한 달간 휴업을 하고 이탈리아로 떠나십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를 다녀오지는 못하신 듯하고, 대신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휴업기간이 예년보다 길었습니다. 가게는 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본관 오션테라스 / 뷰가 좋은 부산 5성급 호텔 [내부링크]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그룹 산하 총 객실 532실의 5성급 호텔입니다. 본관과 신관 두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관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세련되었다고 합니다.본관의 경우 최고 16층까지 있고 신관은 조금 더 높습니다.저는 본관에서 숙박하였습니다.가격가격은 플랫폼이나 예약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는 비성수기 주말(10.24~10.25)에 본관 오션테라스 디럭스더블룸을 1박 40만원대에 이용하였습니다.체크인/체크아웃체크인 15:00체크아웃 11:00어메니티록시땅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린스치약, 칫솔(2개), 빗, 면봉/솜※ 면도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식사(룸서비스)조식(온 더 플.......

압구정 코슌 / 가성비가 좋은 야키토리(야끼토리) 오마카세 [내부링크]

이번 주 토요일은 여자친구와 도산공원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새터데이 마켓도 구경하고 식부관이나 knotted 등 가게 여러 곳을 둘러본 후 예약해둔 코슌에서 야키토리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knotted의 클래식 바닐라 도넛으로 후기를 시작합니다.코슌코슌은 '언제나 봄'이라는 뜻으로, 갓포아키/갓포치유 등 여러 갓포집과 한우 오마카세집 구전동화 등에서 경력을 쌓으신 천관웅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야키토리 집입니다. 천관웅 셰프님은 TV프로그램 '오늘 뭐 먹지?'에 출연하여 새우장덮밥을 소개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저는 코슌을 예약하기 전에 쿠이신보와.......

파주 갈릴리농원 / 웨이팅 주의 장어 맛집 [내부링크]

갈릴리농원갈릴리수산에서 직접 양식한 장어를 판매하는, 파주에 있는 식당입니다.갈릴리수산은 고밀도순환여과시스템이라는 양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독약, 항생제 없이 연간 450톤의 장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수산은 자사에서 양식을 통해 키운 장어에 신천장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농원 대표님이 기독교 신자이셔서 가게 이름을 갈릴리로 명명하신 것 같습니다. 가게 옆에 있는 갈릴리교회도 갈릴리농원 대표님이 2017년 신축한 교회라고 합니다.가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림잡아 100 테이블 정도는 있는 듯합니다. 테이블 배치도 여유롭습니다. 메뉴/가격단일 메뉴로 장어구이만을 판매합.......

광주 윤씨보쌈 / 모든 게 무난한 보쌈 맛집 [내부링크]

11월 1일 부모님을 모시고 곤지암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의 주말이라 어렵게 예약하였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는데 윤씨보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씨보쌈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사실 맛을 제외하면 평범한 보쌈집입니다.겨울에는 보쌈과 함께 통영굴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라면 특별한 점입니다. 메뉴/가격메뉴판을 참고 바랍니다. 가격은 무난하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는 보쌈(중), 생굴, 된장찌개를 주문해서 부모님과 셋이 먹었는데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족발과 파전도 유명하다고 하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쌈정식은 보쌈이 그릇.......

청담 텐지몽 / 정갈한 모던 가이세키 [내부링크]

청담동에 있는 김대천 셰프님의 텐지몽을 다녀왔습니다.여자친구와 톡톡을 가보고 감동받아서 김대천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곳도 방문해보자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방문해보았습니다.텐지몽김대천 셰프님이 도쿄의 미슐랭 2 스타 DEN의 자이유 하세가와 셰프님과 콜라보하여 19년 11월 오픈한 가이세키 집입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듯 그대로 읽으면 '천지문'으로, 하늘과 땅의 문에서 새로운 미식 세계를 열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오픈하기 전에 모든 주방 스태프가 도쿄 덴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제가 방문했을 때 한 분은 살짝 미숙해 보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텐.......

부산 꽃사미로, 꽃피는 사월 밀익는 오월 / 비건 베이커리 [내부링크]

부산여행 중 부산에 여자친구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방문하였습니다.꽃피는 사월 밀익는 오월(꽃사미로)2019년 2월 오픈한 친환경 비건 베이커리입니다. 농부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산 앉은뱅이 밀을 비롯한 농가 밀로만 글루텐 프리 빵을 만드는 등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꽃피는 사월 밀익는 오월'이라는 가게명은 김동환 시인의 '산 너머 남촌에는'이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따왔다고 합니다.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최태석 셰프님은 원래 망원동의 꽃.......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 실망스러운 양념갈비 [내부링크]

부산여행 첫날 저녁으로 해운대암소갈비에 들렀습니다.저희가 갈비를 좋아하고, 해운대암소갈비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으며, 호텔과도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해운대암소갈비1964년에 창업하여 2대째 대물림되고 있는 갈빗집입니다.한옥 건물이며 테이블이 3~4개 정도 있는 여러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가게들이 흔히 그렇듯 서빙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해 가게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웨이팅도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웨이팅 손님들과 서버들이 한 데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가 더욱 느껴집니다. 서울에도 해운대암소갈비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고깃집이 생겼는데, 해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