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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더 많은 상속,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비율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 포기를 통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인정되고, 해당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했다면 이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기에 법률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뒤 채무를 확인하였다면 단순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되고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

부동산 토지 상속의 가치 평가 [내부링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현금을 포함한 주식과 주택, 아파트와 같은 건물과 토지 등 다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부동산은 현재, 어떠한 재산보다도 높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며 상속 분쟁의 쟁점이 되기 쉬운 유형 중 하나로 봅니다. 부동산이라는 유형자산은 시대의 가치에 따라 변화합니다. 화폐가치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며, 특정한 사회 현상과 지역 개발로 일시에 가치 평가가 바뀝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상속받았을 당시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하고, 상속세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피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

종중재산의 분쟁으로 민사와 형사소송까지 [내부링크]

종중 재산은 총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효과적 관리를 위해 1명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정한 규약과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지만, 종중만큼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종중의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부만 보았을 때, 소유자의 재산으로 확인이 되어 다른 종중원들의 의견 없이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증(遺贈)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면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망인이 유언을 남겼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 상황과 다릅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며, 유증(遺贈)은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의 차이는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로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유언에 대한 사실을 몰랐어도 이는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효력의 발생 시점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재산을 받게 되어 상속세가 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의무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1:1, 배우자의 경우에는 50% 가산된 상속분을 갖고 상속분을 구할 때는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증여 또는 유증한 특별수익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속에서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수증자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방위세는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재산.......

불공평한 재산 상속과 침해된 권리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 모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상속인이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 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진행을 해야만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 소송 전에 이를 홀로 검토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망인이 소유하던 재산과 상속인들의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곱한 뒤, 각자의 특별수익을 제하여 계산하기.......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게 될 때 [내부링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때로는 채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예고 없는 사망으로 해당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망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이때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민법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버림으로써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상속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상속재산.......

유언장을 몰래 고친 상속자, 형사처분 대상 [내부링크]

상속의 과정 중에는 다양한 분쟁이 생깁니다. 특히나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경우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 다툼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더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언장 위조입니다. 실제로 다른 상속인들 몰래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언장 위조와 같은 불법행위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단순 가사사건이 아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전, 후 위조가 이루어졌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분.......

토지 증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내부링크]

토지 증여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항들이라도 항상 법률대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소와 기타 정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정보, 증여의 형식과 날짜도 꼼꼼하고 명확하게 검토하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증여 절차를 진행하려면 단순히 필요서류만 잘 준비하고, 신청이 되면 쉽게 끝이 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

법정상속순위의 1순위는 누구인가 [내부링크]

상속 분쟁의 핵심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 우선 상속받을 자격과 순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손자와 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상속순위에 대해 출생.......

아파트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내부링크]

증여나 상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상속 이후에는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담할 세금은 많아지고, 공제를 받아도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나 상속을 통해 세금을 덜어 낼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속 분쟁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분쟁은 재산이 많고, 누군가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클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 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부모님의 유언은 유효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면, 해당 내용에 따라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모든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 '상속인 1명에게 모두 물려준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 와 같은 경우라면 이외의 가족들은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때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법정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인의 뜻이라도 모든 재산을 1명에게만 상속하는 방식은 형평성 어긋나며,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은 각 1 대 1의 법정상속분을 갖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50% 가산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법률상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에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사실혼 상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미리 재산의 처분 내용을 정하고, 자신의 뜻을 유언으로 남겨두었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필체로 뜻을 담았어도 주소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

상속재산분할 대상자는 오직 상속인뿐 [내부링크]

유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쟁은 자칫 가족들 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족들 모두는 법이 정한 권리 내에서 합리적인 상속을 이루어야만 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의 시간과 비용은 최소화하여 빠른 결론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자는 오직 상속인뿐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전제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가며, 비록 피상속인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어도 상속결격의 패륜 정도가 없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법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꼭 해당 내용.......

혼외자의 재산상속에 필요한 인지(認知) [내부링크]

혼외자와 어머니의 관계는 출산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인지(認知)입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혼외자는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인지는 임의와 강제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자기 의지로 혼외자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이의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인지에는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할 때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나 아버지에게 다른 지켜야 할 가정이 있을 때는 쉽지 않고, 의식 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혼외.......

유언 작성에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내부링크]

유언장은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내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중요시합니다. 영미법 국가들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유언 사항과 방식에도 엄격하고, 일부는 제한을 두고 있어 유언 작성 시 전문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까닭은 국내 상속법이 유언의 방식에 엄격하여, 소소해 보이는 실수에도 상속 관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속법에 철저한 규정과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위조나 변조로부터 피상속인의 뜻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없이 드러난 유언장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유언을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방.......

상속 유류분 권리와 소멸시효에 대하여 [내부링크]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이 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부모는 자기 재산이기에, 상속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런 피상속인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생전에 만든 재산이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되어져야 맞겠지만, 근친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언으로 증여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만큼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보장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자 중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