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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의 사유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정등의 사유로 대량고용변동(대규모 이직=실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취업지원,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근로기준법 」 제 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부링크]

요즘 일할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고, 지속적으로 고령자들의 고용율만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작은 기업이라도 재직하면서 기회를 찾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종에 따라 고령자들을 많이 쓰는 곳들도 많고, 정년이후 촉탁직 등으로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기업들이 다수인데 이런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년(60세)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년이 있는 경우 정년이후에도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경우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당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만60세가 되었는데,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고, 기존 60세에 도달한 정년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기조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1인당

수평적 조직문화와 HR 혁신 [내부링크]

필자 : 이상훈 (주)TCC스틸 인사팀장 / 월간 인사관리 2020.02 호 TCC스틸(TCC) 조직문화를 대변하는 슬로건으로 ‘좋은 회사, 행복한 가정’을 들 수 있다. 조직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긍정적 시너지를 도출하고, 임직원의 행복을 실현하는 가족을 최우선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만큼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조직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0년 새해에는 조직문화 변화의 화두로 자율복장의 도입이 전격 시행되었다. 수평적 조직문화와 변화된 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기존 행복 중심의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해 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만큼이나 HR부문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기에, 창업 60년을 넘어 향후 100년에 대한 지속성 차원의 의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에 따른 혜택 및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식대 비과세 인상에 따른 혜택 및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식대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물가 상승에 따른 직장인들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고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식대는 10만원 한도이지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과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볼까요? 식대 비과세 인상의 혜택? 소득세 부담이 낮아짐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 시 다른조건 또한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추산한 바로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에 소득세 7만2천원 감소,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8만원 감소,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28만 8천원 감소, 8천800만원 초

비과세 항목 중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유닉스노무법인 #부산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항목 중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aronburden, 출처 Unsplash 자녀보육수당이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의하면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일로 판단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질의와 회신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Q.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2조 제 4항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A. 네 적용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

[고용노동부] 2022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6.30 까지 1년 이상일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 수 기준으로 22.3분기(22.7.1~9.30)의 월평균 직전 3년간 (19.7.1~22.6.30) 3) 최초신청- 22년 1분기 및 22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청으로 하는 신청서를 22.10.1~22.10.31 까지 제출 지원대상근로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1) 재직자- 매월 마지막

법인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 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보험 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 가지는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법인도 한 명의 근로자로 인정되며,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시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보수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와 무보수 대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장의 서류( 예

근로자 휴직 기간 동안에 4대보험은? #유닉스노무법인 #부산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문의주셨던 내용중에 Q.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무급휴직을 할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직 기간 동안에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edi에 들어가시면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 재개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휴직(납부예외), 복직(납부재개) 시에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등 을 신고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국민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다르게 면제(납부예외 신고)가 없습니다. 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설치현황 실사 점검 [내부링크]

휴게시설 실사 점검 및 주요 체크리스트 지난 2022. 08. 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인 내에서 휴게시설 설치현황 점검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휴게시설 법적요건 구비 여부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나 습도, 비품 구비 등과 관련해 휴게시설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문의 사항은 부산 유닉스 노무법인 [051-633-4972] 카카오톡 채널 또는 네이버 톡톡하기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1-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사상구 생활임금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이기태 공인노무사가 2022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1-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강의] 조광페인트 노동조합 -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교육 [내부링크]

2022년 9월 16일 (금) 조광페인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유닉스 노무법인의 이기태 노무사가 단체교섭 강의를, 김지현 노무사가 부당노동행위 강의를 맡아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호메르스 호텔 강연장 내부 단체교섭 (이기태 공인노무사), 부당노동행위 (김지현 공인노무사) 1. 일시: 2022.9.16 (금) 15:00 2. 장소: 광안리 호메르스 호텔 3. 강사: 공인노무사 이기태, 공인노무사 김지현 4. 대상: 조광페인트 노동조합 노조간부 및 대의원 5. 내용: 단체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1-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내부링크]

모텔 카운터 #임금체불 사건을 하다보니,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 등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개별 사업장(회사) 마다 특색이 있어,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통일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꼭 가입하시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를 첨부합니다. 부첨한다면, 가능하면 한달에 얼마들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급여관리 위탁해서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급여관리 할 시간에 어떻게 영업을 잘 할지, 어떻게 좋은 생산품을 만들지 이런것 고민하는게 사업장에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 돈(급여관리 위탁) 아껴 사업 번창시키지 못합니다. !! 괜히 좋은게 좋다고, #4대보험 가입하기 싫다.!! 나는 퇴직금 필요 없다.!! 등에 현혹되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을 미비하였다가, 금번의 모텔사건처럼 크게 뒷통수 맞습니다. 첨부파일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hwp 파일 다운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소개 [내부링크]

사무실에 있으면, 다양한 민원 전화가 온다. 본사는 사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물어볼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처럼 친분을 이용한다던지 무턱대고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가 70%이며, 그나마 30%는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 대부분 전화로 상담을 해주기는 하지만,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법인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한달 한달 벌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한다. 전화하시는 분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실 본사와 같은 노무법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마땅히 공공재를 국민이 누리면 된다.!!! 하나만 기억하자!! 간단한 노동법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이 상담해 준다. 오히려 이 분들은 각자의 파트가 있어 오히려 단순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부담도 없고 즉각

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부링크]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전국 지자체 단체장 중 가장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경기도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네요. 부산 역시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공포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기득권’이란 것은 어느정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숙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보면, 좋은 대학에 나왔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좋은혜택을 줄수는 있지만,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노력만큼이나, 우연이나 행운으로 세상이 좌우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재기 불가능한 사회, 사회에서 여러조건으로 성공을 가로막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고, 비록 처음 출발은 늦었지만 언제든지

[진단사례] 비파괴 검사원에 발생한 NK/T-세포 림프종 [내부링크]

비파괴 검사원에서 발생한 NT/K-세포 림프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병진단사례집(2018·2019년) 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비파괴 검사원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7년 9월 29일부터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2017년 4월 24일 대학교병원에서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 중임. 근로자는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는 동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5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음. 2. 작업 환경 근로자가 취급한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검토해 볼 때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는 없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방사선 피폭선량 산출결과, 근로자가 4년 동안 노출된 방사선의 총 누적선량은 288.6~1028.6 mSv로, 근로자가 RT를 주로 수행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노무법인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기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0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승인사례] 산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2 사건경위 - 김00씨는 신용불량 문제로 친구 계좌로 회사 법인 이름으로 120만원 / 법인 대표이름으로 130만... blog.naver.com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2) 선정기준 -산재장해 제1~12급에 해당하며, 직업훈련 신청 당시 취업하지 않은

산업재해 스토리텔링 - 15. 출퇴근 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산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재에 앞서 스토리텔링 형식의 포스팅이 조회 수가 거의 없어, 형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출퇴근 산재’입니다. doctor-a, 출처 Pixabay 이미 많은 분들이 출퇴근 사고 시 산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행일이 2018.1.1. 이었으니, 벌써 4년 전에 일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퇴근 도중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산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마인드 개념으로 업로드합니다. 우선 출퇴근 개념부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예전에는 엄격히 말해 회사에서 출퇴근을 시켜주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의 출퇴근인 정기준은 무엇인가? 출처: 근로복지공단 출

[승인사례] 환경미화(청소부)원의 업무상 직업성 질병(폐암) [내부링크]

사건 경위 - 92년부터 환경미화원을 담당하신 000은 2003년까지 남구 소각장 쓰레기 소각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9년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요청함. 핵심 쟁점 사항 1. 20-30년전 자료가 전무 2. 쓰레기 소각장내의 화학성(발암물질) 물질 검증 3.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4. 소각장외의 업무 도로청소업무와 폐암간의 상당인관계 추가 입증 여부 결과 - 쓰레기 소각장내의 발암물질(다이옥신 등)을 산업안전공단 등 자료를 기반한 유해물질 확인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병원기록지, 건강검진표 등을 확보하였으며,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1998-2003년 매연측정관련 자료 요청함. 과거 신문기사, 논문, 판례 등의 추가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산재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에서 폐암관련 인과성조사(현장조사, 동료근로자 문답조사)를 통해 최종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 받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령함.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ilyasonin, 출처 Unsplash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 할 경우 4대 보험을 어떻게 할지 헷갈려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적이나 여러 사유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가)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나)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laytonrobbins, 출처 Unsplash Q. 수습기간동안에는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업무를 하다보면 4대 보험 신고를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될 경우에 정직원이 되는 시점부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다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4대

산업재해 스토리텔링 - 10. 공상처리와 손해배상액 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스토리텔링 9번째 ‘산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닉스노무법인 블로그와 홈페이지, 카카오뷰에 산재관련 자료 기사가 많이 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상처리와 산재보상입니다. 공상처리와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어머니(57년생)께서 조경일을 하시다가 요추 압박골절을 당했는데, 조그만 동네이기도 하고, 회사가 관공서에서 일을 받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상처리를 원하여 해주고 싶은데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A 손해배상액 산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액셀파일에 나이와 재해일자 과실율 장해율 향후치료비 등을 넣으면 손해배상액은 산출해 드릴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어머니에게 매우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fanofthe5, 출처 Unsplash 사고로 인한 산재라고 한다면, 무조건 산재신청을 추천드리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상이라고 하면 통상 회사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치료비 받고, 얼마간의 위

모텔 카운터 근로자 임금체불 1 [내부링크]

- 아래의 사건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사용자대리 의 입장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 2주 전에 아시는 사장님이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전화가 오셔서 자신이 모텔을 하고 있는데, #모텔카운터 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사후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다. 내용을 들어보니 #4대보험 을 가입하지 않았고, 야간에 주로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위반 등의 이유 등을 주장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아서 4대보험 소급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에도 전화가 몇차례와서 안내를 해 주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사항이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건을 맡아서 해달라고 하였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근속기간 : 약 1년 10개월 2. 업무 : 모텔 카운터 근무(대부분 야간근무) 3. #근무시간 : 오후 7시 - 오전 07시 4.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부재하나, 면접당시 야간에 수면하도록 함. 5. 근무장소 : 정관에 소재한 #모텔카운터 6. 한달 근

모텔 카운터 근로자 임금체불(현장조사) 2. [내부링크]

부산 정관에 소재하는 #모텔카운터 #임금체불 사건 조사를 위해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다. 근로자의 주장을 다시 상기하면, 야간에 한숨도 못자고, 근무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주장) 모텔에 도착하여 현장을 보니, 입구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면 벨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자동개페 문 모텔카운터를 살펴보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카운터 CCTV 모텔 카운터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CCTV가 3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CCTV는 상기 1대이며, 자바라(커텐)가 있어, 카운터 내에 사각지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신은 CCTV 사각지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CCTV 상으로 사각지대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휴게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야간 수면을 위한 이불 및 베개 등 비치 정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지급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046 회시일자 :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최근 문의 중에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 10만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평균임금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

[행정해석]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435 회시일자 : 2019.12.18 질의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역시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 및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회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여러차례 공고가 올라온것 같습니다. 2022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추가 공고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첨부파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지원대상은 플랫폼 운영자, 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자부담이 50% 있고, 일터개서 사업소요비용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에도 지출이 가능하니 플랫폼 기업들은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자금 #부산시지원금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지원금 #창업정보 #인사노무 #유닉스노무법인 #교육컨설팅 #기업강의 #부산노무법인 #울산노무법인, #경남노무법인 #울산노무사 #노무관리 #급여관리 #기업자문 #산업재해 #산재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노동법률자문 #직업성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내부링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8월 19일까지 마이스 산업 지원 참가기업 모집합니다. 1개사 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부산경제진흥원 #정부지원자금 #부산시지원금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지원금 #창업정보 #인사노무 #유닉스노무법인 #교육컨설팅 #기업강의 #부산노무법인 #울산노무법인, #경남노무법인 #울산노무사 #노무관리 #급여관리 #기업자문 #산업재해 #산재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노동법률자문 #직업성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1-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부산 지산학 기술매칭 로드쇼 [내부링크]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을 보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도시 부산을 위한 지산학 기술매칭 로드쇼에 신청하였다 딱히 매칭되는것이 없을것 같기는해도 이왕 설문조사를 하다가 그만두기도 뭐 해서 신청하고, 웨스턴조선비치 호텔?(예전에는 그냥 조선호텔이라고 했는데)에 왔다. 웨스턴 조선비치 전경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참석하긴 했는데, 오늘 행사가 너무 성대하고 많은 분들이 오신것 같아 살짝 부담스럽지만, 이왕 왔으니, 일정대로 30분 간격대로 1)기술신용기금 2)부산테크노파크 3)부경대학교 교수님 순서대로 상담을 했다. 오기전에, 점심시간이 애매해서 우유에 핫바를 편의점에서 사먹고 왔는데, 커피와 주전부리가 많이 있어 괜히 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참 좁다고 느끼는것이 며칠전 사무실에서 상담하신 대표님도 지산학 기술매칭 로드쇼에서 만나뵙게 되었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에, KNN에 근무하는 후배님께서 취지차 왔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있는 부산은 많은 비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태풍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태풍'힌남노'에 피해가 없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 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상륙 전 타워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토사붕괴, 비계붕괴 방지조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영향권에 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 - 집중호우 안전조치 및 기업 단위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요청 - 이정식 장관, 전 지방관서 비상근무 태세 가동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화)경 제주도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MOU 체결 [내부링크]

꽤 오랜기간 산업재해장애인협회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자문노무사로 혹은 강사로 한번씩 뵙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금번에는, 본 법인에서 도움을 받고자, 협회에 MOU체결을 요청하였고, 협회에서 흔쾌이 허락하시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MOU 내용은 본사가 개발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프로그램 플랫폼을 공신력이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와 공식적으로 금번 플랫폼 개발과 홍보에 관한 부분에 협력하기 위함이다. 협회 안성준 회장님 협회 이사님들과 함께 업무에 바빠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고, 태풍 때문에 교통정체도 있고해서 협약약속 시간보다 20분가량 늦게 도착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갖는데, 회장님을 포함하여 이사님들도 계셔서 몸둘바를 몰랐다. ㅠㅠ 협약 체결후 대담을 잠시 나누니, (사)한국장애인공존협회에서 만든 KF94 마스크와 수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으로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퇴직 시에 어떠한 계산으로 산입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17 회시일자 : 2017.02.15 질의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이 노동법상에서 유리한 점 [내부링크]

20년 가깝게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왔다. 근로자를 만나면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위주로 상담하고, 사업주를 만나면 사업주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위촉되어 전문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컨택해보까 하다가 단디벤처포럼에 공지하니, 다수의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문제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인데, 대부분의 고용지원사업이 축소되어 마땅히 해줄만한 것이 없다. 사업주를 만나면 애매한 부분이 2-3명 정도 직원을 둔 기업인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노동법이란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인데,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이 힘들다고 해서 오히려 5인 미만 기업에 노동법이 적용배제되는 규정이 많다.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법률이라 사업을 키우시되, 애매하시면 5인 미만으로 유지하시는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준다. 기업을 크게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동법 <고용노동Q&A> (8)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 관련 Q&A>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고용노동 Q&A Q1.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나요? A.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작성합니다. Q2. 사업장 내부수리로 일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하나요? A. 1)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의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해야 합니다. Q3.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나요? A.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 제 6조제4항) Q4.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나요? A. 1) 법 제 6조제4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 2제조제1항제1호는 연장근로수당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 적용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의 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loic, 출처 Unsplash 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1. 퇴직금 2. 주휴수당 3.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법령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022년 1월 1일) ㅇ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 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인상)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한 근로자가 계약종료 뒤 재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257 회시일자 : 2019.10.07 질의 ilabor 3.0 - 한국공인노무사회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 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ilabor 3.0 -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언론속 유닉스] 부산항보안공사, 직원 연차 사용 제한 논란…문서에 사인까지 받아 [내부링크]

[단독]부산항보안공사, 직원 연차 사용 제한 논란…문서에 사인까지 받아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항만공사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BPS) 직원(지구대장)이 휴가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하위 직원들에게 보내고 사인까지 강제로 받아 내 논란이다. 부산항(구항)을 지키는 BPS 근로자는 일반행정직과 항만 현장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뉴스1취재를 종합하면 1월 중순쯤 각부두 보안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지구대장이 휴가 사용과 관련해 하위 직원들에게 최소근무인력에 초과되는 휴가 신청은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휴가(연차)신청 관련 지구대장 당부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배포했다. 문서를 확인한 직원들에게는 해당문서에 사인까지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이 입수한 해당문서에는 "급작스럽게 휴가 상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타부두에서 해당부두에 최소 근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속 유닉스]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다른 판결, 왜? [내부링크]

[대담한K] ‘임금피크제’ 무효 vs 유효…다른 판결, 왜? KBS NEWS [앵커] 정년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걸 임금피크제라고 하죠. 얼마 전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KT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라는,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태 공인노무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0-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부링크]

올해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포스팅이 너무너무 늦었지만, 부산상공회의소 고용위기 기업 컨설팅을 상담해 주고, 다시 확인 차원에서 기업에 소개하기 위해 블러그를 작성한다. 이렇게 블러그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사업주께서 편하실 것 같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이런 제도를 빨리 포스팅해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년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도 지원금이 줄었고, 21년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도 종료되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은 큰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기반 사업 또는 각 창업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인건비 지원제도가 훨씬 혜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가 많은 것은 "신청과 선정"의 어려움은 어느정도 있을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본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부링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령자를 채용하면 혜택을 주는 고용노동부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로 하자. 정년에 관계없이 60세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주는 제도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고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원금이 정년을 연장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비해 작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소기업에 와 닿을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 신규로 청년이 입사하지 않고 현 재직인원이 계속 고령화되는 제조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요건은 간단한데 1) 사업을 1년이상 하였을 것, 2) 60세 이상 근로자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할 것!! 그럼 월평균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할까? 사업주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알아 볼 필요는 없다. 일단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전산으로 4대보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3년 전쯤 50대 중후반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 회사가 60대가 많아졌다고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내부링크]

최근에 산학협력 심포지엄 등에 갔다는 포스팅을 올린적이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기업만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의 인력을 활용한 R&D 사업이나, 채용연계 사업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할 예정이다. 본사 역시 상반기 2022.03월 - 2022.06월까지 4개월간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고, 하반기 2022.09월 - 2022.12월에도 대학생을 쓸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이며, 하반기 역시 신청이 마감되었다. 마감된 사업을 왜 포스팅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올해만 할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 그리고 23년에도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지속될 것이니, 향후에 젊은 청년의 따끈따근한 창의성과 열정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 이용을 하시길 바란다. 보통 접수기간이 2개월 전에 접수해야 하니까!! 한번씩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아쉬운 것은 부산테크노파크도 타 창업기관처럼 카카오채널 알림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lobosnico, 출처 Unsplash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

[유닉스 노무법인] 급여아웃소싱을 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부산급여관리 #부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급여아웃소싱 하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1️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 2️ 저비용 고효율 3️ 급여의 상호보안 4️ 핵심업무의 안정성 기업이 직접 수행하던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4대보험, 퇴직 등 임금 및 기타 인사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연봉의 비밀유지, 비용 절감, 확실한 급여체계, 분쟁발생 방지 등 달성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로, 내부 자원을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문의전화: 051-633-4972 카톡상담: @유닉스노무법인 검색 연제구 이마트 맞은편, 3호선 물만골역 10분 거리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고 급여관리, 산업재해, 기업자문, 노동사건대리 전문 유닉스노무법인 www.unixlaborlaw.co.kr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

[유닉스 노무법인]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 [내부링크]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유닉스 노무법인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 계획에 부합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실현하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자립화 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콘텐츠 1st Class 산학렵력 선도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을 인적·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유무형 자산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산업체와 연계하여 상호 이익을 중대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기초기반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유닉스 노무법인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업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업성 질병 판단 여부나 산재 전문가 매칭 서비스 등의 '부울경 지식서비스 R&D 사업'과 기타 양 기관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하여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

2022 유닉스 노무법인 상시채용 공고 [내부링크]

유닉스 노무법인은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혁신과 협업의 정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본사와 함께 할 기업, 단체, 전문가를 상시로 영입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내용】 산재 전문인력 본사는 다양한 노동단체 및 산재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함께 할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합니다. 경력직: 산업재해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채용 조건: 상호 협의 2. 파트너 공인노무사 본사는 산업재해 / 산재보험요율 / 노동조합 /학술연구용역 / 경영컨설팅 등에 특화된 노무법인으로, 부산 및 울산에서 근무할 파트너 공인노무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경력직: 3년 이상 초빙 조건: 상호 협의 3. 지사(분사무소) 설립 본사는 메인비즈(Main-Biz),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등의 다양한 정부 공인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에 소재하고

유닉스 노무법인 전화상담 안내 [내부링크]

1. ‘유닉스노무법인’은 '(무료)전화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2. ‘유닉스노무법’은 ‘(유료)방문상담’을 진행하므로 ‘전화’로 ‘상담예약’을 사전신청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3. 부득이하게 ‘전화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1분이내’에 ‘무료상담’을 드리고, ‘1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보다 노력하는 ‘유닉스노무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가능 시간] - 오전 9:00 ~ 12:00 - 오후 13:00 ~ 17:00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 본사 울산 사무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86 (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T. 051-633-497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T. 052-261-4972 유닉스 노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유닉스노무법인 손해사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5층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최초에 1년이상 계약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389 회시일자 : 2019.12.17 질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8.6.11 부터 2019.1.6 까지는 조사보조직으로 근무하고, 2019.1.7 부터 2019.12.31. 까지는 조사 및 건축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tiago, 출처 Unsplash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라면 만 65세 이상이

22년 영세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수정공고 [내부링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2년 영세소상공인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 2022 영세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2월 28일 ~ 2022년 12월 31일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우편 및 방문(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접수 사업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상세보기 | 소상공인지원 | 지원사업안내 | 부산경제진흥원 (bepa.kr) 첨부파일 2022년_영세소상공인_고용.산재보험료_지원사업_공고(수정).hwp 파일 다운로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부지원자금 #부산시지원금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고용지원금 #창업정보 #인사노무 #유닉스노무법인 #교육컨설팅 #기업강의 #부산노무법인 #울산노무법인, #경남노무법인 #울산노무사 #노무관리 #급여관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당월 입사한 근로자가 당월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ixnum, 출처 Unsplash 입사 시에는 취득 일자가 '입사한 날'이 되고 퇴사 시에는 상실 일자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상실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종종 회사에 입사해서 며칠 근무 후 힘들어서, 적성에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며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채불임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해야 하는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입니다.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처리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월부터, 1일 이후는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는 6월분부터 공제를 해야 하고, 6월 2일 입사자

상여금 있는 달의 4대보험 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상여금 있는 달의 4대보험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상여금이 있는 달의 4대 보험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4대 보험료 중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이 20%이상 변동된 경우가 아니면 매월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즉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기 전에는 임금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 급여가 바뀌는 사업장일 경우 대게 2가지의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급여가 바뀌는 달에 따라 같이 변동되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 공제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연도 말 지났을때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있는 달의 4대 보험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