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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미국 네바다주 안락사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립니다. [내부링크]

네바다주 안락사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문제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주지사에게 상정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원 법안 239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알약을 처방하여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월 주 상원을 11대 10으로 통과한 후 수요일 23대 9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네바다주 상원의회에서 SB239(11-10)가 통과되었습니다. (David Calvert/The Nevada Independent) 말기 암에 걸린 Lynda Brooks-Bracey는 목요일 8 News Now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열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Lynda Brooks-Bracey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녀의 집 안에서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Daniel Clark/The Nevada Ind

[유튜브 영상] "안락사 반대는 그냥 위선일 뿐입니다." [내부링크]

영상 말미에 "안락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나요?"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닐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느긋하게 지내다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충실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8IMYDAZ8CA8

덴마크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이제 의회에 제출됩니다. [내부링크]

2023년 5월, 덴마크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의회국민동의청원이 180일 동안 5만명 서명 요건을 충족하여 이제 덴마크 의회에 제출됩니다. 덴마크 의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자는 간호사 Lars Lior Ramsgaard입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 그리고 모친의 고통을 보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안락사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명의 서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Go' aften Live on TV2의 안락사 관련 특집 방송이 방영되면서 서명이 쏟아져,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 70%가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8년의 안락사 합법화 청원은 8,386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의사협회는 의회에 이 청원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자 자신이 속한 덴마크간호협

(옛날 안락사 뉴스) 1936년 2월 7일, 조선일보 - "못고칠 악질이라면 한평생이 고생사리, '얼른 죽게하자'" [내부링크]

못고칠악질이라면 한평생이고생사리 "얼른죽게하자" —영국에서 이러난운동— 의약으로도 낫게 할수업는 불치의병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대하야 『고통업시 죽는법을 이르키자』 하는 운동은 오래전부터 영국의 유식자들급 그중에도 의사와 교회측에서 떠들고 이러나서 자발적 무고통사협회(自發的無苦痛死協會)라는 단체까지 조직되엿섯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정식으로 그법안(法案)을 의회(議會)의 제출하기위하야 최근 론돈의 영국 의학 협회 회관에서 제일회 준비회의를 개최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이되엿습니다 『적당한 조건미테서 자발적으로 고통업는 죽엄이 허용되는것은 인류를 위하야 희망하는바이다』 라는뜻의 결의문을만드러서 오는 영국의회에 제출한다는대 그법안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갓습니다 『다음조건에 해당한 경우는 책임의사의 손을비러 불치의 병환자에 대하야 고통업시 죽는 수술을 시행할것 일(一), 지원자는 본인급 공평한 증인의 서명을 나인한 신청서를 제출할것 일(一), 의사 두명의 증명서를 첨부해올것 일(一), 본인은

(옛날 안락사 뉴스) 1931년 6월 8일, 조선일보 - "불치의환자에게는 무통사망법을쓸것이다" [내부링크]

불치의환자에게는 무통사망법을쓸것이다 세계엇더한나라를 물론하고 목슴에관해서만은엇더한사정리유를불문하고 살려고로력하며 또살리려고하는것이인정인바최근미국서는 이러한인습을마저버리고 사정에따라서는인위적으로 인명을끗는것도 또필요한것이라고주장하는일파가잇다 즉이리노이주류사치료의학협회(유사치료의학협회(類似治療醫學協會))에서는전치불가능한병으로 고통하는자 또는극도로쇠약한자에게대하는극락왕생(극락왕생(極樂往生))즉아모괴롬업시 죽에하는것을 인정하는법률을 제정할것이라고주장하여 일간주의회립법위원회에제출키위하여 결의초안(결의초안(决議草案))을결정하엿다 동협히장길드박사는 이취지에관하여 다음과가티성명하엿다 『우리들은치료상실제에관하여 한층더사유롭게하기위하여다시한거름더나아가 적극적으로 안락(안락(安樂))왕생또는무고통면사(무고통면사(無苦痛眠死))하는방법을 취할필요를늣긴다 오늘날의학계의주요점은인명을느린다고하는데일치되여잇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 어떠한 특수사정아래잇는자에게 대하여서는 아직도인명을연장식히는것이 적당한가부적당한가는 의문이

독일 안락사(작성중) [내부링크]

개요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만 가능합니다. 예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복용하도록 도움. 타인에게 안락사 약물을 투약해주는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독일 형법 제 216조 Tötung auf Verlangen(촉탁살인) (1) Ist jemand durch das ausdrückliche und ernstliche Verlangen des Getöteten zur Tötung bestimmt word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Der Versuch ist strafbar. (미수범은 처벌한다.) 역사 1871년 - 독일제국(1871~1918) 형법전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촉탁살인(요청을 받고 죽이는 것)

이 아들은 죽음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신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늘 음울하고 비참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 그러나 이 영국인 남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은 슬프지만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더욱 더 힘차게 살 힘과 용기를 얻게하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영상 https://twitter.com/dignityindying/status/1650918091482861568?s=20 "제 이름은 제임스(James)이고 지난 10년 동안 경찰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간호사로 40년 동안 일했던 저의 어머니 수지(Susie)는 디그니타스(스위스의 안락사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삶을 끝마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부전을 유발하고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혈관염이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는 그녀가 직면한 고통을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모은 돈을 썼고, 심각한 고통 속에서, 가족을 범죄 수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우루과이 안락사 [내부링크]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형법에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7조 (Del homicidio piadoso(자비로운 살인)) Los Jueces tiene la facultad de exonerar de castigo al sujeto de antecedentes honorables, autor de un homicidio, efectuado por móviles de piedad, mediante súplicas reiteradas de la víctima. (판사는, 전과가 없고, 자비의 동기로, 희생자의 거듭된 간청에 의하여,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권유하는 행위,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형법 제315조 (Determinación o ayuda al suicidio (교사 또는 방조) El que determinare a otr

[경축] 포르투갈 안락사법 제정! [내부링크]

2023년 5월, 포르투갈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발의된 안락사 법안은 그 동안 4차례나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로마가톨릭교를 신봉하는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이 매번 법안에 트집을 잡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통에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포르투갈 대통령 의회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시 법제정을 시도했습니다. 포르투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 재적의원 230명 중 116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8일 이내에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사진: Antonio Cotrim/EPA 2023년 5월 12일 의회 표결에서 찬성 129, 반대 81로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회 가결 영상 다음날, 로마가톨릭교 교황 프란치스코는 "나는 오늘 매우 슬프다."면서 안락사법을 비난했습니다. 포르투갈 안락사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불치병 환자는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자연사는 정말 고통이 없을까?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밤에 자다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밤에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편안히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그런 죽음을 꿈꿉니다. 편안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추측과 희망은,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를 게을리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시면 자다가 죽는 것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되실겁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합시다. https://exidb.tistory.com/1408 자연사는 정말 고통이 없을까? 자연사는 정말 고통이 없을까? 자연사는 다른 말로 노환(老患)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떨어져 몸이 약해져 결국 죽음에 이르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노환으로 잠자듯이 죽는 것을 소망하는데, 사실 매우 운이 좋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조차 노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5%라고 추정되며, 이는 상당히 낮은 확률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영화 제작자가 패럴림피언이자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3년을 보내며 안락사로 죽기를 원하는 그녀의 소원을 탐구했습니다. [내부링크]

Amy Woodyatt , CNN, 2023년 5월 22일 알베르토 마이어/CNN/Getty CNN — 철인 3종 경기 선수이자 패럴림피언인 Marieke Vervoort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고국인 벨기에와 더 넓은 세상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끈 것은 그녀의 스포츠 업적만이 아니었습니다. Vervoort는 퇴행성 척추 및 근육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안락사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쇠약하거나 생명을 제한하는 상태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와 관련됩니다. 그 선택 덕분에 Vervoort는 경쟁할 때마다 신문 1면과 TV 화면에 자신의 모습 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를 밀치며 묻습니다. '언제 죽을 건가요? 당신이 죽을 날짜를 이미 알고 있습니까?'라고 그녀는 작년에 Vervoort에 관한 영화 "Addicted to Life" 를 감독한

오늘도 약 7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못한채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너무도 많은 환자분들이, 뇌사자가 발생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죽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이 안락사 후 장기까지 기증하는 숭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자도 줄어, 안락사도 안 돼, 그렇다고 과거 중국처럼 사형수 장기를 적출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연명의료중단법 시행으로 뇌사자 수도 줄어든다고 하니, 도대체 뭘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부와 국회는 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하세요 "장기적출 끝, 시신 가져가라"…유족 마음 두 번 찢는 일, 막는다 - 머니투데이 [다시 핀 꽃-장기기증]③기증자 예우, 어떻게 달라졌나장기기증자 유족들은 창작곡 '선물'에서 세상 떠난 기증자를 '꽃'이라 불렀다. 꽃이 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누군가는 뇌출혈을 겪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이들이 남긴 선물에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장기 기증은 갈수록 줄어드

일본 안락사법 제정 청원 [내부링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태가 더 안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 의식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에도 안락사 제도를! 7,384명이 찬동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7,500명에 도달합니다! 최근의 찬동자 야쇼이씨가 15시간전 찬동했습니다. 시마마미씨가 21시간전 찬동했습니다. 발신자: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안락사 모임 수신처: 후생노동성, 법무성 현재 일본에서는 안락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혼자서는 살 수 없어.사회적 복귀가 어렵다.죽고싶다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죽게 해주지 않아.살고 싶은 게 아니야.살아서 괴로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다.아무도 이루어주지 않아.계속 힘들어해.상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안락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사는 것에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End of Life Option Act) [내부링크]

연혁 2023년 2월 16일,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되었습니다.(법안의 내용은 같음; 상원 SF1813, 하원 HF1930) 법안의 공동 저자: 하원의원 Mike Freiberg, Andy Smith, 상원의원 Liz Boldon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발의 일자 2023년 2월 16일 안락사 방법 환자가 직접 약물 복용 연령 제한 18세 이상 기대여명 조건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불가능 치매환자 불가능 거주 요건 없음 첨부파일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상원) SF1813-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미국 미네소타주 안락사 법안(상원) SF 1813 as introduced.rtf 파일 다운로드 1.1 A bill for an act 1.2 relating to health; establishing an end-of-life option for terminally ill adults; 1.3 proposing coding for new law i

대만 안락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위대한 남성의 이야기 [내부링크]

대만의 타이난 시내에 있는 가게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남성 차이칭슝(Tsai Ching-hsiung) 씨는, 정부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주목하고, 가능한 빨리 안락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Wang Chun-chung, 타이페이 타임즈 1956년에 태어난 Tsai Ching-hsiung(蔡清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양쪽 다리와 오른팔의 근육이 위축되었습니다. 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난에서 거의 30년 동안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동네에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Cai Qingxiong(가운데)은 어렸을 때 양로원에 가서 양로원의 노인들과 함께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동안 친구들과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과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전기 기사, 배관공 또는 유지 보수 작업자로 요양원의 손상된 시설을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Cai Qingxiong(앞

"안락사 불치병만 합법" [내부링크]

유튜버 진보남자 님의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안락사 지지발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안락사법(존엄사법)의 제정 청원(2023년 4월 3일 종료) [내부링크]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속히 안락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원24 청원24입니다. cheongwon.go.kr 안녕하세요? 예전에 정부기관에 올렸던 청원이 이제 공개결정되었네요. 시간되시면 방문하여 한 마디씩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락사법(존엄사법)의 제정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안락사에 대한 배우 신하균 씨의 소신발언 [내부링크]

한국의 유명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거의 밝히지 않는데, 배우 신하균 씨께서 용기있게 발언해주셨습니다! 신하균 "안락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 [인터뷰M] 배우 신하균이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18일 신하균은 iMBC연예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감독 이준익) 공개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욘더'는 세상을 떠난 아내 (한지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자(신하균)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욘더’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죽은 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 enews.imbc.com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 드리는 글 -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대한민국 안락사법이 반드시 제정되게 해주십시오!"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뵈올 길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안락사 합법화, 안락사법(존엄사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반드시 안락사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전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여러 각국의 정상들이 앞장서 자국의 안락사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안락사법 제정의 대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국민들은 두 분을 고통받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어루만진 위대한 정치지도자로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락사를 원했던 고 길은정 님의 이야기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천사 가수, 고 길은정 님. 고통 속에 안락사를 원했으나 황망히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었나? 국민 한 사람의 애닯은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한 사람의 국민도 고통 속에 삶을 마치는 일이 없게 하라!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Print.html?idxno=2494737 인쇄하기 말기암 시한부 선고 받아… 횔체어 탄채 20년 마감 무대 몸 불편해 넘어져 '관객들 눈물'… "편승엽은 잊혀진 존재" 길은정 마지막 콘서트… "납골당 준비했다" 말기암 시한부 선고 받아… 횔체어 탄채 20년 마감 무대 몸 불편해 넘어져 '관객들 눈물'… "편승엽은 잊혀진 존재" 말기암으로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은 가수 길은정이 사실상 마지막 무대에 섰다. 길은정은 9일 오후 KBS홀에서 열린 1TV ‘열린 음악회’(연출 서태홍) 녹화에

[안락사 반대 단체] 대한의사협회 [내부링크]

http://www.kma.org/index.asp 대한의사협회 1 2 3 4 5 6 7 8 9 10 Prev Next 로그인 아이디 저장 회원 가입 ID/PW 찾기 병/의원 찾기 시/도 시/군/구 공지사항 보도자료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후보...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리... 2023.03.27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홍보 전문업체 선... 1.입 찰 명 :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 2023.03.23 Quick Menu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의협신문 주요기사 | 2023-0 포토뉴스 더 보기 2023-03-30 김선경 기자 포토뉴스 '간호법' 표결 임박...국...... www.kma.org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59 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 청년의사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회적

[안락사 반대 단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내부링크]

https://www.hospicecare.or.kr/ 조력존엄사 허용 논의에 대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입장문

[안락사 반대 단체] 천주교 [내부링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조력 존엄사 합법화 법안에 대한 입장문

적극적 안락사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건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내부링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올라와있는 귀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방문하시어 지지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필자는 몇차례나 적극적 안락사 허용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안락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입법화 하지 않는 것은 자유 통제이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건설적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는 씹선비질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과감하게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전에도 몇번이나 말했듯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안락사를 요구하는데도 국가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말이다. 개선방안 국민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밧줄로 자기 목을 매달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겠는가? 대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사리사

스페인 안락사법(Ley Orgánica 3/2021, de 24 de marzo, de regulación de la eutanasia(2021)) [내부링크]

연혁 2021년 6월 25일, 안락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안을 최종 승인한 산체스 총리(사회당 대표)와 그의 부인. 스페인 안락사법안은 좌파 정당, 중도파 정당 중심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제정 일자 2021년 3월 24일 안락사 방법 의료인이 직접 투약 또는 환자가 복용 연령 제한 18세 이상 기대여명 조건 없음 정신질환자 가능 정신적 고통 인정 거주 요건 외국인 조건부 허용 스페인 영토에서 12개월 이상 체류자 첨부파일 스페인 안락사법(스페인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스페인 안락사법(영어).pdf 파일 다운로드 Núm. 72 Jueves 25 de marzo de 2021 Sec. I. Pág. 34037 I. DISPOSICIONES GENERALES JEFATURA DEL ESTADO 4628 Ley Orgánica 3/2021, de 24 de marzo, de regulación de la eutanasia. FELIPE VI REY DE ES

미국 플로리다주 안락사법안 [내부링크]

연혁 2020년 1월 10일,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Kevin Rader 가 안락사 법안(SB1800: Death With Dignity)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3월 14일 철회되었습니다. Kevin Radar 민주당 상원의원 2023년 2월 16일, 안락사 법안(SB864: Death with Dignity)이 발의되었습니다. 로렌 북 민주당 상원의원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발의 일자 2023년 2월 16일 안락사 방법 환자가 직접 약물 복용 연령 제한 18세 이상 기대여명 조건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불가능 거주 요건 플로리다주 거주자 Florida Senate - 2023 SB 864 By Senator Book 35-01037-23 2023864__ 1 A bill to be entitled 2 An act relating to death with dignity; creating ch. 3 764, F.S., to be entitled “Personal Auton

[최영태 칼럼] 내가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 [내부링크]

안락사법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언제 생고문을 당하다 죽는 처지가 될지 모릅니다. [최영태 칼럼] 내가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 - 코스미안뉴스 지난번 칼럼 ‘18년 6개월 남았다’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한다. 그 반응은 크게 나누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당신이 함부로 날짜를 정해서 죽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위다’라고 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며 누구나 진지하게 생각해 www.cosmiannews.com

간단한 안락사 홍보영상 보고 가세요 [내부링크]

트위터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즐기는 weglitter “https://t.co/SVyQuDe2En” twitter.com

[일요시사]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락사, 왜 금지하나? [내부링크]

<황천우의 시사펀치> 안락사, 왜 금지하나? 이즈막 들어 주변에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필자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곤 한다. 말인즉 어떤 식으로 삶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살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로. 물론 이 발상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 www.ilyosisa.co.kr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강박성 성격장애 종교인들이 읽어보아야 할 좋은 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 경청] [박지수의 사회 칼럼] 고통에서 벗어날 환자의 권리, 안락사 [내부링크]

[박지수의 사회 칼럼] 고통에서 벗어날 환자의 권리, 안락사 안락사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로 불치병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인다는 사유로 사용되곤 한다. 이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료기기를 제거하고 방관하여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고, 적극적 안 www.goeonair.com 이런 훌륭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간병은 슬픔을 사육한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ㅡ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내부링크]

[다음카페] 154인의 간병살인 https://m.cafe.daum.net/eldunion/CDW3/571?svc=cafeapp 154인의 간병살인 주제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초고령 사회 간병 문제 한국사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1. 여는 시배교윤앙상한 팔뚝을 두들기던 간호원혈관이 약하군요여섯 시간의 투약한 방울씩 떨어지는 항암 주사액을 보며삶과 죽음의 경계에 방전된 몸을 본다옷을 입었음에도 맨몸으로 느껴지는구겨진 생의 체면힘내라 손잡은 딸에게 변명이 되어버린 몸아직 m.cafe.daum.net

안락사, 편안한 죽음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내부링크]

안락사는 이미 오래 전에 허용되었어야 했고,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안락사 허용이 더 늦어지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도 허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여기 자유인 님의 글을 잠시 읽으며 왜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hgdmstodrk/221601005784 안락사, 편안한 죽음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친정엄마는 평소 단골 병원을 내원하셨다가 관상동맥박리 파열로 인한 심장마비로 의사 진찰을 받는 도중에... blog.naver.com

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안락사 합법화의 이유 [내부링크]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백마디의 말보다도 설득력있는 것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Y작가 님의 글에는 저자 자신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안락사 합법화의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안락사의 합법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면전에서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omama67/222412334080 <내 인생 악연> 고통받지 않을 권리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하지 않을까? "많이 아파?" "거기보다 여긴 더해" 소매를 걷어 올리며 보여 준 그의 팔은 너덜너덜 ... blog.naver.com

안락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비운의 인물 -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내부링크]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그는 2010년 그의 아내가 죽은 후 슬픔에 빠졌고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안락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의사들은 싱가포르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리콴유의 딸은 회고록에서 '제가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안락사할 수 있게 돕는 행위는 불법이에요.'라고 말해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말년에 안락사를 희망했지만 모두로부터 거절 당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외국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폐렴으로 약 5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서히 질식되어 죽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이며, 수십년 동안 싱가포르를 성공적으로 통치한 위대한 인물.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마지막 행복을 위한 안락사에는 무지하여 법제정을 하지 못했고, 결국 처절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둬야 했다.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았다한들, 말

조력사 - 조력사는 왜 [내부링크]

https://youtu.be/jNkaRx-AZmo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 [내부링크]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 (donationclub.or.kr)

[인터뷰] ‘안락사 입법’ 청원한 성병두 전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내부링크]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2216094652213 [인터뷰] ‘안락사 입법’ 청원한 성병두 전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병두 전 부산상의 부회장.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삶을 고통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mobile.busan.com

죽음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선택이다 [내부링크]

죽음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선택이다 - CIVICNEWS(시빅뉴스)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의사 조력 죽음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실렸다. 의사 조력 죽음은 환자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 www.civicnews.com

안락사 입법을 찬성합니다 (2022년 10월에 종료된, 서**님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입니다.) [내부링크]

청원의 취지 삶의 질도 중요 하지만ᆢ엄청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1000 만 시대에 이젠 죽음의 질 도 생각 해 보아야 하지 않을지ᆢ 청원의 내용 안락사 는 그것에 반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찬성 하는분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나라도 안락사를 입법하여 제도화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ᆢ 지금 한국에 늘어가는건 요양병원 ᆢ요양원 들이고ᆢ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이 그러한 시설에서 삶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지요ᆢ 엄청나게 늘어나는 노인들 많은 노인들이 걱정 하는건 자신의 앞길이 그러한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서 몇년씩 누워있다ᆢ 저승길을 떠나는걸 걱정 하고 있더군요ᆢ 삶의 마지막 길을 집에서 가족들 보살핌 속에 잘 보내면 제일 좋겠지만ᆢ 냉혹한 현실은 그것은 도저히 힘들다는걸 노인들도 잘 알고 있더군요ᆢ 걷지 못하고 대 소변 가리지 못하면 지금도 자기 생활에 바쁜 자식들이 보살펴 줄까요ᆢ 아님ᆢ 같이 늙어가고 있는 배우자가 보살펴 줄수 있을까요ᆢ 걷지 못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면

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 [내부링크]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에 위험하고, 두렵고, 우려스러운, 어두운 색채를 덧입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그 어두운 죽음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실제의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안락사의 현장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미탐백]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 미탐백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 www.chosun.com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내부링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goodlaws.kr) 총회·세미나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goodlaws.kr)

안규백 국회의원 [내부링크]

안규백 국회의원 (assembly.go.kr)

한국 조력존엄사 시민단체 [내부링크]

난 소중하니까 (한국 조력존엄사 시민단체 ) : 네이버 카페 (naver.com) https://blog.naver.com/atropos920216/223054331021 한국 조력존엄사단체 난 소중하니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대표 하뜌입니다 저희 단체는 누구나 자신의 선택으로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 blog.naver.com

JTBC의 생생한 존엄사 취재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감동적인 편지와 함께! [내부링크]

(뉴스 감동) 스위스 조력사망 JTBC 뉴스 시청 후 - 2023. 1. 10. https://m.blog.naver.com/krtd114/222983078401 (뉴스 감동) 스위스 조력사망 JTBC 뉴스 시청 후 - 2023. 1. 10. 기사 제목: "존엄하게 죽으러 왔습니다."[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발행 기관: JTBC New... m.blog.naver.com

[2023년 3월 1일 종료] 대한민국 안락사법 제정 청원 [내부링크]

859분께서 청원에 동의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과 정성을 드려 동의해주시고, 홍보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행을 기원합니다! 사진 속 인물은 2019년, 자신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임종을 목격 후, 서호주 안락사법 제정을 위하여 도보로 호주를 동서로 횡단하는 캠페인을 감행함으로써 서호주 안락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위대한 여성, 블린다 테 입니다. 안락사(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블린다의 용감한 발걸음 (Belinda's Brave Walk) 2019년 5월 28일. 호주의 젊은 여성 블린다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린다는 두 달 전, 사랑하는... m.blog.naver.com

치료할 수 없는 고통 - 척수염으로 인한 두 다리의 통증 [내부링크]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면 오직 안락사 시술을 받는 것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이 받을 수 있고, 모든 통증을 다 완화할 수도 없는 한계로 인하여 결코 안락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안락사 시술만이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불행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에 안락사 시술을 신청한 후 곧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된다는 확신 속에 행복할 수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배웅 속에 원하는 때에 안락사 시술을 통하여 고통 없이 편안히 죽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임종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척수염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된 이명식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안락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크기를 헤아려보시기

대한민국 안락사법안 [내부링크]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doc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한민국 안락사법안.hwp 파일 다운로드 대한민국 안락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락사"(존엄사로 칭할 수도 있다.)란 의학적 시술을 통하여 신체적 고통 없이 이르는 죽음을 말한다. 2.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3. "안락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