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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환급받기, 동거여부 확인하기! [내부링크]

22년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공제가 큰 만큼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동거해야 공제가능한지, 이제 만20세가 된 자녀를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1-1. 직계존속 공제 (동거여부, 70세이상) : 인당 150만원 직계존속이라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해요. (조)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 부양을 하고 있다면(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해요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100만원 1-2. 직계비속 공제 (만 20세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만 20세가 초과하면 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귀속년도에 만20세에 도달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