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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내부링크]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및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실제 착공 이전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이다. 2. 품질관리계획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스템이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검증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시킨 시공 업무지침서 또는 업무절차서를 의미한다. 업무분장 1. 발주청 - 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나 품질시험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확인하고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승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품질관리계획서, 품..

건설공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내부링크]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실벌점 기준 및 주요 지적사항 부실벌점 1.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2.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3.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에 대항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내부링크]

건설공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도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품질시험 및 검사) - 한국산..

건설공사 품질관리 목적, 법적기준 및 벌칙 규정 [내부링크]

건설공사 품질관리 목적 및 법적기준 품질관리란 1.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 2. 생산수단으로 4가지 관리기법인 공정관리(속도), 품질관리(양질), 안전관리(안전), 원가관리(가성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하는것 3. 이 4가지 관리기법 중 "양질"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는것을 품질관리라고 한다 품질관리 목적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2. 품질을 확보하고 전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품질의 편차를 줄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 3. 하자를 미연에 방지 4.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 및 원가절감 품질관리 용어 1. 품질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방서, 설계도서, 절차서에 명시되어있는 요구사..

용접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종류별 특징 [내부링크]

용접 비파괴 검사 1. 비파괴검사 육안검사(VI) : Visual Inspection, 치수, 형상 확인 1) 액체 침투 탐상 시험(PT) : Liquid Penetrant Test, 표면개구 결함 검출 2) 자분 탐상 시험(MT) : Magnetic Particle Test, 표면 결함 검출 3) 방사선 투과 시험( RT) : Radiographic Test, 결함의 종류, 형상의 판별에 유용 4) 초음파 탐상 시험(UT) : Ultrasonic Test, 균열 등 면상 결함 검출에 유용 2. 비파괴검사 방법 원리(NDT) : Non-Destructive Test 육안검사(VI) : 확대경, 각종 게이지, 휴대용 자를 이용하여 전문 기술자의 육안에 의한 검사 1) 액체 침투 탐상 시험(PT) : 시험체..

용접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종류 [내부링크]

1. 용접 시공시 유의사항 1) 용접재료관리 * 용접봉 -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①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 ② 230 ~ 260도에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건조된 것 -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①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 ② 370 ~ 430도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건조된 것 - 용접봉의 밀봉 포장을 개봉한 후 또는 건조로에서 반출한 직후의 보관방법은 보관온도가 최소한 120도가 유지 될 수 있는 저장로에 보관한다. 2) 예열 * 용접작업성의 개선, 균열방지, 수축변형의 감소, 냉각속도 저하, 용접 금속의 확산성수소의 방출용이 - 최대 예열온도는 230도 이하로 관리 - 이종금속간 용접을 할 경우 예열과 층간온도는 사우이등급을 기준으로 실시 - 모재온도가 0도 미만인 경우 최소 20도 이상 예열 - 용접부 부근..

용접방법 및 용접이음의 종류 [내부링크]

1. 용접방법의 종류 가. 피복아크용접법(SMAW : Shielded metal arc welding) - 피복제를 칠한 용접봉과 용접할 물건의 사이에 발생한 아크의 열을 이용해 용접하는 방법 - 구조용 강을 비롯 거의 모든 금속재료의 용접에 사용 - 2개의 부재를 용접할 경우 적당한 홈을 만들어두고 그곳을 용접 1) 표시 ex) E 70 1 8 - A1 E : 용접봉(Electrode) 70 : 최소 인장강도 1 : 용접자세 8 : 피복플럭스 종류 및 용접전류 A1 : 용착금속의 화학성분 2) 반자동과 자동의 차이 용접건(GUN)을 손으로 하는것은 반자동, 기계적으로 다루는것은 자동으로 분류된다 나.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법(FCAW : Flux cored arc welding) - 반자동 용접, 이산화..

강구조물 시공 볼트연결 품질관리 [내부링크]

볼트 연결 방법 및 품질관리 1. 볼트 자재 반입 후 검사 가. 가설공법 검토 나. 조립검사 1) 제품 반입 후 상태 확인 -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부터 현장에서 시공시까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유의 - 토크계수값 시험 * LOT당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이상 실시 - 토크값의 평균과 편차를 측정하고 제작검사와 비교해서 5%이상 편차가 발생할 경우 재검사 진행 2. 볼트의 토크 적정성 - 조임검사는 각 볼트 수량의 10%를 검사하며 합격기준은 교정검사에서 설정한 토크값의 ±10% 이내 - 볼트조임검사기구는 6개월에 1회이상 교정 - 축력계의 교정시기는 반입 시 1회, 최소 12개월에 1회이상 교정 - 1차 조임은 소요토크값의 60%를 전체볼트조임 3. 볼트 접합면 표면처리 가. 조립..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내부링크]

Creep(크리프) 란? 콘크리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하중을 주어 응력의 변화가 없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성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Creep(크리프)가 큰 경우 대기의 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재하 응력이 클수록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단위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공극이 많을수록 재령이 작을수록 조강 시멘트보다 보통 시멘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인공 경량 골재 콘크리트가 Creep(크리프) 계수 크리프 계수 φ = 크리프 변형률 / 탄성 변형률 크리프 변형률 = 크리프 계수 × 탄성 변형률 최종 변형량 = 탄성 변형량 + 크리프 변형량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공기중에서 콘크리트가 건조하면 수축을 하는데 이를 건조 수축이라고 한다 표면으로부터..

강구조물 시공 및 품질관리 절차 [내부링크]

강구조물 시공 및 품질관리 절차 1. 자재검사 가. 입고 검사 - 자재검사 증명서 검토 및 수량, 치수, 외관검사 - 초음파 두께 계측기를 이용해 자재두께검사를 진행하며 교정 필수 - 자재두께허용오차 : KSD3500 표 4를 토대로 두께 허용오차를 적용 - 마이너스 측의 허용오차는 공칭두께의 5%와 표4의 값 중 절대치가 작은값 나.강재 관리시험 - 제작회사로부터 관리시험 방안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 관리시험 성적사에 채취한 강재의 밀시트를 첨부하여 보관 - 공인기관 이외의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경우 시험기기의 검교정 성적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관 다.용접용 재료 검사 - 자체 검사 증명서 검토 - 자재 공급원 승인 서류와 비교 검토하고 사용 용접용 재료의 적정성을 검토 라. 도장 재료 검사 - ..

강구조물 일반사항 및 시공전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강구조물 시공 전 체크리스트 1. 공사 시공 전 미팅 수행 - 감리 범위 설명 - 특별시방 및 사양 요건 확인 - 도면 검토 및 승인사항 확인 - 감리 수행 절차 협의(검사신청, 수행방법 등) - 시험 및 검사계획(ITP) - 비파괴시험 적용범위 및 적용 등급 확인 - 자재(강재, 도료 등) 관리시험 계획 - 기타 감리업무와 관련된 사항 협의 2. 용접방법검증테스트 - 용접절차시방서(WPS), 용접절차검증서(PQR) 작성 - 목적 : 용접법 시험을 통한 용접성 확인 1) 용접법 승인시험 - 외국시방서 : 모든 용접은 승인된 WPS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함 - CODE의 기본 요건에 따라 생산 용접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용접에 필요한 제반적인 조건을 기재 - 용접성능 입증시험 2) 용접법 승인시험 단계 ..

목재 함수율 측정방법 및 계산법, 목재의 밀도 및 비중 [내부링크]

목재 함수율 측정방법(KSF2199) 1. 시험기구 - 저울, 건조기, 플라스크, 데시케이터 2. 시험편 - 1변의 길이가 20mm 이상인 사각형 - 길이가 25 ± 5mm 직육면체로 수분함유량이 변하지 않는 조건 3. 시험원리 - 시험편을 103 ± 2도로 건조기 내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질량 감소분을 건조 후의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 4. 시험방법 - 질량을 0.01g까지 정밀도로 측정 -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103 ± 2도로 건조 - 데시케이터 안에서 냉각시킨 후 무게 측정 (함수율 증가가 0.1%를 넘지않도록) 5. 계산법 1.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 목재의 밀도는 강도, 수축 및 팽창, 가공성, 접착 및 도장 등 목재의 모든 성질에 크게 영향을 줌 - 목재는 수종에 따라 밀도..

건축재료 목재의 특성 및 품질 시험 방법, 시료채취 규격 [내부링크]

목재의 분류 - 목재는 외관,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분류 가. 성장상태 분류 - 침엽수 : 소나무, 전나무, 삼나무, 잣나무 등 - 활엽수 : 밤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나. 재질 분류 - 연재 : 침엽수류(전나무 등) - 경재 : 활엽수류(벚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다. 용도 분류 - 구조용재, 장식재 침엽수 특징 - 연재 - 무게가 가볍다 - 밀도가 낮다 - 표면강도가 낮다 - 수직강도가 높다 - 색상이 연하다 - 변형이 크다 활엽수 특징 - 경재 - 무게가 무겁다 - 밀도가 높다 - 표면강도가 높다 - 수직강도가 높다 - 색상이 진하다 - 변형이 적다 목재의 장단점 가. 목재의 장점 - 비강도가 크다 - 가공성이 좋다 - 단열성, 차음성, 흡습성이 좋다 - 마감면이 수려하다 ..

시설물의 성과확인 및 검측 체크리스크 작성 [내부링크]

건축품질 시설물의 성과확인 방법 1.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업계획서 검토, 금일 작업의 추진여부 확인, 현장시공 확인, 콘크리트 타설공사 입회 학인, 검측, 시공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금일 작업의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시공성과를 확인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87호) - 제5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공공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파이프 서포트 기준 [내부링크]

건설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건설사업고나리 대상인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공사 -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검토, 이행관리 1.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승인서에 따라 검토, 확인 2. 중점품질관리대상 선정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공종 또는 그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3. 품질..

자재 검토 및 검수관리 개요 및 승인요청서 첨부서류 [내부링크]

건축 품질 관리 건설현장 자재검토 및 검수관리 개요 1. 사용하는 자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수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 2.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매자별 구분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자재 - 시공자가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 - 사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가져야 하고 당해 자재의 구매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으로부터 자재공급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현장 조직 간 업무분장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시공자의 구매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의 구매 자재공급승..

지반조사 보링(Boring) 유의사항 [내부링크]

보링(Boring) 지반 구성의 확인이나 원위치시험을 하기 위해 천공하는 작업 1. 보링의 목적 - 토질시험용 샘플채취 * 샘플링 : 흙의 밀도, 강도 및 압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흐트러짐이 없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 - 토질관찰 및 시험 - 표준관입시험 - 지하수위 확인 2. 보링의 종류 - 오거식 보링 : 매우 연약한 점토 및 세립, 중립의 사질토일 경우 적용 - 수세식 보링 : 토사, 균열이 심한 암반일 경우 적용, 단 연약점토 및 느슨한 사질토는 부적당하다 - 충격식 보링 : 거의 모든 지층에 적용가능 - 회전식 보링 : 공벽붕괴가 없는 지반, 연약하지 않은 점성토, 점착성이 다소 있는 토사층에 적용 3. 보링의 깊이 1) 보통지층 분포지역 - 기초 계획면 또는 깊은기초의 하단에서 하부 1.5B까..

지반조사 및 측량 설계도서 검토 [내부링크]

시방 및 도면의 요구조건 확인 1. 가설공사에 대한 요구 - 가설 휀스, 가설건축물, 가설용지, 비계, 양생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설계도서,시방서,현장설명서 등) - 가설전력, 가설용수에 대한 조건 : 유상, 무상, 인입위치 등을 확인한다. - 본 공사 시공계획에 따른 가시설물 추가반영한다. 2.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요구 - 인근건축물 조사, 소음진동 측정, 전파장애 조사 등의 요구조건을 확인한다. - 인근건축물 조사 시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사전실시 확인한다. 3. 공사기록 등의 요구 - 공사기록, 공사사진 등의 종류, 제출요건 및 시기 등 요구사항 유무를 확인한다. 4. 기준점의 파악 - 평면위치 및 높이의 기준점 > 측량도의 내용 확인한다, - 현장측량 시 주요 지형지물과 대지경계선 파악..

이동식 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비계 [내부링크]

비계설치 이동식비계, 강관틀비계, 시스템비계 이동식 비계 설치 1. 설치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1) 발판 폭은 40cm이상(틈새 3cm이하), 2개소 이상 고정한다. 2) 사다리 폭은 30cm이상, 발판 간격 40cm이하 또는 계단 설치 3) 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대 45~60cm, 발끝막이판은 발판 위에 10cm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4) 자재 및 공구 등 인양 시 달줄 사용, 전도방지용 아우트리거를 설치하여 바닥에 밀착고정한다. 5) 이동식 비계의 사용허가증, 최대활하중 등의 표지판 설치 6) 발바퀴 바깥지름은 12.5cm이상 고무바퀴,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 설치 7) 경사지에서는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이 수평상태를 이루게 설치 8) 작업자가 탑..

가설공사, 외부 강관비계, 가설경사로, 가설계단 설치 [내부링크]

가설 강관비계 설치 1. 강관비계의 조립 기준 가. 비계용 강관 및 부속 철물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나.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을 설치한다. 다. 성토구간 또는 연약지반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라. 비계기둥 하부에는 밑받침 철물과 밑동 잡이를 설치한다. 마.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 1.5m~1.8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설치한다. 바. 수직도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필요에 의해 임시 가새를 설치한다. 사. 비계기둥 연결은 전용 철물을 사용하고, 연결부에 집중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가 다른 강관을 사용한다. 아.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는 간격을 1.5m 이하로 설치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

Lift 호이스트 대수 산정 계산 및 종류 [내부링크]

Life 대수 산정 1. Lift 대수 산정 - Lift 대수는 피크시의 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양중횟수는 건축물 바닥면적당 0.2~0.4회/m2 - 건축물 용도별 양중 횟수 등 Lift 설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한다. 2. 대수 산정 계산 건축물 층수 및 높이 :12층, 44m 기준층 면적 : 2,000 m2 지상층 연면적 : 24,000 m2 양중 가동 일수 : 120일 1일 양중 횟수 (0.3m2 적용) - 전 양중 횟수 : 24,000 m2 × 0.3회/m2 = 7,200회 - 1일 평균 양중 횟수 : 7,200회 ÷ 120일 = 60회/일 양중 장비의 양중 가능 횟수 산출 1) 화물용 Lift T = B₁+C₁+B₂+C₂ T = 양중소요시간 B₁ = 적재 시간 C₁ ..

가설공사 양중기계 종류, 타워크레인 [내부링크]

양중기계 종류 1. 타워크레인 1) 타워크레인용 양중자재 - 대형 양중에 이용 : 길이 4m 이상, 폭 2m 이상, 중량 2 Ton 이상 - 철골, 철근, 데크플레이트, 알루미늄 커튼월, 가설자재, 엘리베이터 등 2) 타워크레인의 구분 - 수평이동에 따른 구분 : 고정형 타워크레인, 이동형 타워크레인 - 수직이동에 따른 구분 : 마스트 타입, 플로어 타입 - 지브 작동방식에 따른 구분 : 러핑 크레인, T타워 크레인 2. Lift 1) Lift용 양중자재 - Lift크기, 용량, 속도에 따라 중형, 소형의 자재 등 > 인력 수송 겸용 - 경량 형강, 목재, 도어, 석고보드, 덕트, 파이프 등 2) Lift의 구분 -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인력수송용, 화물 전용, 인화물 겸용 - 속도에 따른 구분 :..

가설공사 - 가설 세륜시설, 가설 울타리, 가설 게이트 [내부링크]

가설 세륜시설 1.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별표 14」에 의해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 가설계획에 의해 세륜시설 위치 및 설치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별도로 세륜 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대당 세륜능력을 고려하여 대수 산정 시 참고한다. - 통상 토공사 시 일일사토처리량 1,800 당 1대로 계산 1) 자동식 세륜기의 종류 가. 롤 타입 - 롤러에 의한 차량 강제구동 - 세륜 성능이 우수, 도심지에 적합 - 경사지는 사용 불가 나. 그레이팅 타입 - 차량 자체 동력으로 전, 후진 - 세륜 시간이 짧음, 도심 외곽지역에 적합 - 롤..

토공사 - 터파기 사전조사, 설계도서 검토 [내부링크]

터파기 사전조사 - 지하 매설(상수도, 하수도, 매립가스관, 전선관, 송유관 등) 장애물 조사 및 지장물 조사 - 문화재 조사 보고서 확인, 공사 중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신고ㆍ보존 조치 - 공사로 인한 폐쇄되는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검토 - 발파작업 진행 전 인근가옥 균열상태 등을 주민입회하에 사진, 비디오 촬영 - 설계대로 공사 시 다량의 암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단지조성 계획고 및 건물배치 변경 - 타 기관 지하시설물, 매설물의 이설, 방호, 대체 필요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서 수립 - 이설 도는 방호에 필요한 공사는 단지 관련부서 및 지역본부에 통보하여 설계뼌경 등 대안 수립 - 현황 조사 후 각종 민원우려에 대비하여 공사 전 소음, 비산먼지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분쟁..

하자판정 각하 사례 - 책임기간 경과, 소송 진행 [내부링크]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관련법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청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 검토하여 경과한 경우 각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의 각하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4조(조정등의 각하) 1. 법 제 42조 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할 ..

하자분쟁 조정사례 - 보수실시 및 비용 지급 사례 [내부링크]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분쟁내용 :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 및 보상 범위 쟁점사항 : 세탁실 누수로 인한 보수와 손해배상 요구 입주자 : 세탁실 배수관 누수로 인한 벽체 및 바닥 해체로 거주가 불가하므로 보수와 보상이 필요함 시공사 : 보수 실시 의사는 있으나, 입주자와 보상범위 이견이 큼 사실조사 1. 세탁실과 접한 덕트배관 내 배수관 누수로 인해 침실과 거실이 일부 침수됨 2. 침수부위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바닥 차음재가 제거된 상태 조정결과 양 당사자가 보수 실시와 비용지급에 합의 침수부위 벽체 및 바닥 마감재 교체(시공방법 및 면적 등) 가. 벽체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및 곰팡이 발생부위 보수 나. 바닥 마감 손상부위 - 철거부위 보수 ※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 동등..

분쟁조정 주요사례 - 천장 도배지 들뜸, 욕실 수격현상 [내부링크]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분쟁내용 : 거실 및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에 대한 보수 범위 쟁점사항 :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으로 기 하자판정 받은 건에 대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견 입주자 : 거실 및 복도 천장 석고보드 단차에 대한 보수와 전체구간에 대한 도배 재시공이 필요함 - 전체보수 시공사 : 하자판정에 따라 거실 및 복도 천장에 대하여 부분 보수의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와 보수방법에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부분보수 사실조사 거실 천장 도배지 들뜸 복도 천장 도배지 들뜸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거실 천장의 석고보드 이음 부위에 도배 들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복도 2개소가 아닌 거실 및 복도 5개소로 확인됨 2. 평..

분쟁조정 주요사례 - 타일 균열, 누수, 결로 곰팡이 [내부링크]

전유부 욕실 타일 균열 발생 분쟁내용 : 욕실 타일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 쟁점사항 : 욕실 벽체 타일의 균열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된 하자인지 여부 입주자 : 시공사에게 타일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보수 책임이 없음 사실조사 벽타일 균열 확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 2. 신청사건의 공종은 타일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해당 3. 신청인의 인도일은 2019년 5월 31일 4. 2021년 5월 30일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 5. 입주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심사 주요사례 - 옥상 누수, 주차장 균열, 비단열 결로 [내부링크]

거실 천장 및 벽체 단열재 변경시공 1. 사용승인 도면과 달리 단열재의 두께가 부족하여 관련 법규에 미달하는 경우 - 변경시공 하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 1. 안방 벽체 단열재가 밀실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단 관련근거 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5.08.17)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1항 가.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 부분 의무사항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

하자심사 주요사례 - 가구, 설비, 결로하자 [내부링크]

하자심사 주요사례 현관 신발장 깨짐 1. 현관 신발장 하부에 깨짐 및 시트지 들뜸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 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고나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옥내가구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상이 1.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옥내가구 표면 색상이 견본주택과 달리 색상이 상이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시공하자로 판정 관련근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적용순위) 하..

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내부링크]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루 미시공 1.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이 미장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미장마감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경우 - 하자로 판단함 (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및 단차 1. 거실 바닥 강마루에 들뜸 및 단차, 소음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

공동주택 아파트 주요하자 판정기준 - 타일, 도배, 마루, 가전 등 [내부링크]

아파트 주요하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시공하자 2.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이거나 균열 폭이 0.3mm미만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을 경우 - 누수를 동반하는 경우 -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경우 - 관통균열인 경우 마감부위 균열 시공하자 1.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마감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긴결재 시공하자 1. 벽체에 돌출된 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타이, 관통형 타이 등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2.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 관통부 마감..

주요하자 하자판정기준 - 누수, 신축줄눈, 결로 [내부링크]

누수 판정기준 제10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1. 방수공사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형 누수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서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 2. 비방수공사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고나 또는 우수관, 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나오는 누수 3. 창호공사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창문틀 주위의 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

하자의 범위 및 하자판정 우선순위 [내부링크]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내부링크]

하자보수 보증금 사업주체의 보증금 예치 의무 예치시기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 예치금액 시공비의 3% 예치대상 분양 공동주택(LH, SH, 공공분양 제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예치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보증서 인계(보증금) 청구권자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대상(150세대 미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보증서관리자 :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3항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히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부링크]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마감공사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 욕실 젠다이, 현관 디딤판 등 - 옥내가구공사 - 주방가구공사 - 가전제품 - 담보책임기간 경과 전 체크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 난방 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에어컨 냉매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급탕) - 배수..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절차와 청구자료 보관방법 [내부링크]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이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된 것이어야하며, 해당 결함이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결함이어야한다. 대법원 판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것 하자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설계도와 동일하게 건축하였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 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청구를 해야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1항..

가설공사 가설전기용량 산출 및 공사계획 [내부링크]

현장 초기 가설전기공사 계획수립 및 용량산정 가설전기 용량산출 1. 타워크레인 : 변압기 용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기종 및 수량에 따른 부하 산정 2. 스터드 볼트 용접기 : 종류별 용량과 대수를 확인, 변압기 용량이 과다할 경우 건축담당자와 협의하여 발전기 유무 검토 3. 이산화탄소 용접기 : 일반적으로 30kW 3대를 사용한다. 기계실 개수에 따라 변동되며, 건축은 골조공사 시 5대 이상 사용할 수 있다. 4. 리프트카 : 15kW에서 25kW를 적용한다, 용량과 대수를 체크 5. 바이브레이터 : 3kW 1대 사용(층면적이 넓을 경우 2대를 사용) 6. 세륜시설 : 15kW 7. 건축물 가설 전등(지상,지하 건축물) : 층 당 2.5W/면적 당 적용, 지상은 소 소켓용 EL 50W용을 적용, 지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내부링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10일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사실조사, 의견수렴, 합의권고(필요시) 4. 임의조정 -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 조정성립(합의권고 수락 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5. 하자감정(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경우 6.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7. 조정안제시 - 조정성립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조정불성립(당사자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부인 시 하자심사 ..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절차 [내부링크]

나의 하자상황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까? 하자심사 - 신청사건의 하자 여부 판정 - 재심의 :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건 재심사 분쟁조정 -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분쟁재정 -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함 공동주택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의 접수 2. 상대방(피신청인)의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3. 사실조사 - 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4. 하자감정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은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 시 위원회에서 결정 5. 하자판정 -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 하자보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한 대상 [내부링크]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해소, 하자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사업주체 경영손실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란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심의 의결기관이며 설치일은 2009년 3월 22일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사(판정), 분쟁조저으 분쟁재정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하자심사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정(판정의 효력은 없음)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하자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

가설공사 일반사항 - 가설계획 [내부링크]

가설공사 가설계획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연관되는 공사의 기본으로 작업능률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 시공계획 ㆍ타 공사와 관계 검토 - 외장공사 : 가설물 위치 - 토공사 : 토공용 가설 구대, 흙막이지보공 - 지정공사 : 공해대책, 장애물 철거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PC공사 : 양중기, 비계 - 철골공사 : 양중기, 비계, 안전시설 - 마감공사 : 양중기, 비계 ㆍ준비공사 - 부지정리, 장애물 철거, 가설도로 등 ㆍ 가설 Fence - 가설 Fence의 위치, 시방서 검토(도로점용의 필요성, 방음, 방진, 출입구 위치 등 검토) ㆍ가설건축물 - 현장사무실, 시험실, 협력업체 사무실, 숙소, 식당, 창고, 화장실 등의 규모나 배치계획 ㆍ작업공간(가설야적장) ..

아파트 계단 바닥 미끄럼방지 하자 [내부링크]

아파트 계단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아파트의 로비층이나 1층을 보면 바닥 마감이 석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단이 논슬립 시공이 되지 않은 석재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계단) 제1항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상, 단 너비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은 유효폭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상, 단 너비 24cm 이상 제2항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