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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내부링크]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할 때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장 자체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검인절차라는 것을 진행하여야만 비로소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이러한 유언검인 절차 과정에서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자필유언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협조만 있다면, 유언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 절차를 통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의 상속권 존재 유무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상 자녀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상속등기 이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자녀가 호적부(2008.1.1.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과 자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가 호적에서 말소되었다면, 그 자는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등기선례 제3-421호, 시행].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 가능 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대한민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등기소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부링크]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환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등기신청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원고인 피상속인이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후 사망한 다음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다면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농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4-257호). 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특정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이 유증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던 수증인은 어떻게 유증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

유언집행자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유증등기 절차 [내부링크]

민법 제1095조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가 불명이고, 1인이 유언집행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유증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민법 제1095조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언증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고 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의 소유권 경정등기 가부 [내부링크]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고, 실종선고가 확정된 자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의 상속등기 신청 방법 [내부링크]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만으로 자기 자신의 지분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법정상속인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하였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분서류에 대한 협..

일시 체류 중인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재외국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사무실 공증과 한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 거주 했던 국가가 아니고, 일시 체류 중인 다른 국가에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시체류중인 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도 상속재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 이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부링크]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납부를 한 후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

판결등기신청할 때 집행문을 첨부해야 할까 [내부링크]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할때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이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드시 집행문과 확정판결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방법 [내부링크]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갑자기 먼저 사망하였다면, 수증자들은 어떻게 유증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같은 상속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때 상속인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인 부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서 선임된 상태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권자인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으로 ..

상속인 중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의 상속등기 방법 [내부링크]

부재자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7조, 제28조는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외국인이고, 인감제도 없는 나라의 국적자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특히 인감증명이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외국인은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고, 외국인의 국적국 인근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위 서류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 서류들 중 처분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합니..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등기시 부동산취득세 신고 [내부링크]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공유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등기 [내부링크]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 갑도 이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하여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하였으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다면 등기신청 가능 여부 [내부링크]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였던 검인 받은 자필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되어있다면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요식의 행위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법원의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서의 형식 기타의 상태를 확증하고 그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예방하며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검증절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가정법원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진술, 피상속인..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할때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인 중 한명인 친권자가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2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언제나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재산분할의 당사자인 한(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인 한) 분할계약서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2인 ..

민법연혁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천 [내부링크]

우리 민법 제1009조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의 산정에 대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1. 1960. 1. 1.부터 1978. 12. 31. 까지의 상속분 ①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예외 -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 (피상속인과 동..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관하여 [내부링크]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관리사무서에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주민등록증명서류에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대리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 위임장 위임한 외국인 상속인의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보다 자세한 상속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blog.naver.com/cigam19 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필유언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내부링크]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당 등기신청서를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한 후에 유증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시 취득원인이 '상속'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을 잘 준비..

상속부동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내부링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일부 말소를 판결을 받았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甲)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원고가 되어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

상속인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 [내부링크]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중 일부를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방법 [내부링크]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을로 알고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을·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과 관련한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 방법 [내부링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였던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다면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중에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 자는 원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 자격이 있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위 각 판결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제5-30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이에 갈음할 등기신청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내부링크]

증여등기, 유증등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에서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되,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상속인 중 1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제6-19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등기 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되고, 다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정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중간생략등기(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한 상속인으로의 법정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속이 순차적으로 2번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의 사망)었고, 상속은 권리변동의 원인이므로 ..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않은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방안 [내부링크]

채무자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채무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32호]' 에서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라..

증여예약가등기 신청할 때 필요서류 안내 [내부링크]

증여예약가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 등으로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등이 소유자 본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일탈시킬 우려를 방지할 때나 부모가 재산을 나이가 아직 어려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예약을 해놓고, 일정 나이가 되면 증여가 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예약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제정 2002.07.19(등기선례 제7-366호, 시행) ].라고 하면서 증여예약가등기를 실무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증여예약가등기는 일반적인 증여등기와..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내부링크]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자필유언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경..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의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여부 [내부링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상속인의 외국인 남편 또는 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정상속등기 방법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자는 상속 포기의 소급효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개시시)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대법원 1995.09.26. 선고 95다27769판결].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때의 법..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 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해당국가내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 + 한글 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내부링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

유류분반환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유류분반환 판결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이행판결'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OOO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통하여 위 판결 주문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1. 판결문에 대한 검인먼저 이행판결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 중 아무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2주(14일)가 경과하고, 확정이 됩니다.그런데 이행판결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검인부서에서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내부링크]

이번시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수증자-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그 외 필요서류들- 부동산등기 신청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부동산이 토지이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부동산이 토지이고, 도시개발이 들어 간 경우) 유익한 정보들 많이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감사드려요.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정상속등기가 먼저 완료되었을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내부링크]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을 받았으나, 그 1인이 유증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유증을 받지 않았던 다른 상속인들이 먼저 1인의 수증자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소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248호).'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인의 수증자가 다른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하여 수증인..

한장소에 모이기 힘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곳에 모여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차례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관련하여 이번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차례대로 날인(연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처리 절차 [내부링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망설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소는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며 경매신청에 선행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200612-4호].즉, 등기소는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곧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먼저 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내부링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대표적으로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 신청서의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2)예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단, 항소심에서 항소기간이 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 그 연월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2. 형성판결 1)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즉 형성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상속인이 재외국민일때 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인 경우와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소증명서류들 가.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대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또는 영사관(재외국민 거주국 수도 이외)에서 발행]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또는 국내에서 발급시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 다. 주소를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한 공정증서(재외국민 거주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 가, 나, 다 중 해당..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상속인 중 시민권자(외국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 간에도 필요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해당할 때(예: 미국, 영국, 일본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의 국적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증명관련 서류들 2. 주소증명서류들 가.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해당국가 관공서에서 발급]나. 거주확인서[해당국가 공증인 공증 + 아포스티유 첨부] + 한글 번역문 반드시 필요다. 국내거소신고..

법정상속등기시 부동산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 [내부링크]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서 부동산, 자동차, 중기, 입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히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재 방법 [내부링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등기예규에서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긱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오늘은 위와 같이 3가지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 후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 부동산 등기신청 당시 관할 등기소의 관할 지방법원에 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각하결정)을 내린 등기관이 소속된 등기소에 제출 2. 신청비용 - 인지 : 1,000원 - 송달료 : 3회분 송달료 ( 4800원 × 3회분 = 14,400원) 3. 이의신청기간 : 제한없음 4.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과 법원의 조치 1) 등기관의 조치 - 이유 O : 등기관은 이의신청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이유 X :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서 이의신청사건기록을 관할 지방법원..

부담부증여등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내부링크]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증여자의 부채를 증명할 서류( 예: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증여자의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

유언공정증서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내부링크]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유언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유증의 효력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증서를 작성 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법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유언증서의 작성 방식 중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수증자(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재산을 받는 사람)는 유언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공동신청을..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내부링크]

법정상속등기와는 달리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특정 상속인에게 조금 더 지분을 주는 경우에 하게 되는 상속등기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법정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의 필요서류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

법정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문제, 특히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상속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시 당사자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 2008년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제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 2008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 출생~사망까지 수기·타자·전산으로 작성되었던 전제적을 포함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