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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기한과 비용 [내부링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이 할수는 없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법,정화조용량,주차장법,소방법 등을 일반인이 살펴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움터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하여도 현황도의 변경전, 변경후 도면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현황도 작성에 대한 자격증명이나 보면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예전에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대략 손그림으로 건축주가 직접 수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처리 의 전산화로 거의 대다수를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서 접수 및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용도변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현황도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의 경우에는 아직 수기로 진행을 통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

단독주택,빌라,소규모빌딩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 시기 [내부링크]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것처럼 건물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 오래 갑니다. 보통 건물의 관리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한다하니 간혹 보게 됩니다. 큰 규모의 건축물들은 내부에 시설팀들이 있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건물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드물고 잘 하지 않습니다. 대략 단독주택들은 집 곳곳에 거미줄이 쳐지고 벽에 금이 가고 그러다가 균열이 더 커지고 시멘트가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하시곤 합니다. 다른 건물들도 보통 인테리어 할적에 조금식 손 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건물들이 큰거리를 돌아다닐때는 멀쩡해보이는데 뒷골목,이면도로 등지에 가면 다 노후되어 형편없는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건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시 검토사항 [내부링크]

용도변경시 간략하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하수처리시설 용량 2.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및 시설기준 4.소방시설 크게 위의 4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하수처리시설 용량(정화조 용량) 용도변경에 따른 용량이 변경될 경우 현재 용량의 최대 1.5배까지는 정화조 청소 이행확인서를 통하여 1년에 3회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여 1.25배까지만 될수도 있다. 만약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화조 변경 또는 증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당연하게 배치할 공간이나 공사여건등이 안될경우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자료 출처 : https://office84193.wixsite.com/mysite-2 엘에스티 개인하수처리시설업체 2.부설주차장 설치..

건축상 받은 카페? [내부링크]

키워드 검색량 조회,분석 블랙키위 (https://blackkiwi.net/) 에서 '대구 카페' 를 검색해보면 대략 월간 검색량이 3만건이다. 236만 인구중에 검색해서 찾아 다니는 사람이 3만명이나 되나 보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좀더 인구가 많은 인천(인구 297만)으로 '인천 카페'로 하면 18000건이 나오고 부산(331만)으로 하여 '부산 카페' 30000건이 나온다. 물론 정말 단순한 키워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천이나 부산만큼의 관광지도 없고 유명한것도 드물고 한데도 카페 검색량이 참 많다. 고 생각이 든다. 검색을 살펴본것은 대형카페가 많이들 생기고 있고 몇군대의 대형카페들을 가보았다. 그러면서 건축상을 받은 카페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래서 아에 건축상을 받은 곳들만 다녀볼가 ..

용도변경전 위반건축물 알아보기 [내부링크]

1.위반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등) 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로,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위반건축행위의 종류 -무단 신축.증축 : 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옥상,층별 면적차로 발생되는 공간,주차장,마당,건축선 후퇴부분,이격거리에 따른 빈공지 등에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일조권 위반 및 무단대수선 :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예:다세대주택의 베란다)(예:옥탑층 옆 판넬)에 경량철골,조립식패널 등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주의점 [내부링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해당 하는 건축법과 여러가지 관련법들을 통한 법률적인 부분과 기술자들에 의한 기술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이 원활한 영업 및 생계를 위한 장소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열때 우리는 해당 영업장에 맞는 용도로 용도변경이란것을 하게됩니다. 그러한 용도변경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 사항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겟습니다. 1)내가 원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보통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는데 직접 쉽게 하실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토지이음' 을 검색하여 들어가신후에 지번을 입력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