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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는 압류를 풀어야만 가능할까? [내부링크]

압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려면 압류는 모두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없어 비정상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압류폐차의 경우 폐차장의 입고로만 폐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다른 압류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입고하는 날 폐차절차가 완료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후에도 압류가 등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말소등록일까지는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한 사례들이 많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