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보험회사로서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를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칙규정을 두고 있다. Ⅱ.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1. 업무범위 보험회사로..
Ⅰ. 집합투자업겸영은행 1. 업무범위 은행으로서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즉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은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5. 투자목적회사 (1) 의의 투자목적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자법 제271조 제1항).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②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모펀드 Ⅰ. 사모집합투자기구 1. 의의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말한다(자법 제9조 제19항..
Ⅱ.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자법 제6조 제5항 단서). 첫째. 특별법에 의한 사모펀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
Ⅰ. 집합투자와 관련한 개념 1. 집합투자와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
Ⅰ. 의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위계의 사용 등..
4. 예외의 인정범위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에 따르면“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유형적으로 보아 거래의 태양자체에서 비밀을 부당..
Ⅱ. 적용범위 및 요건 1. 입증의 범위 일반적으로 동조의 반환의무는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내부정보가 현실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된다. 내부정보를 현실로 이용한 것을 동조의 반환의무의..
Ⅰ. 서설 1. 의의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증권시장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소문이나 의혹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통하여 형사처벌..
Ⅳ.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1. 보유비율의 산정방법 주식대량보유보고의무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시 적용되는데,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수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Ⅰ. 서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
Ⅱ. 공개매수의 요소 1.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는 것은 매수의 상대방이 아니라 매수청약(매도청약의 권유)의 상대방이다. 다수인의 범위는 공개매수 강제의 요건인 10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