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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3 [내부링크]

필요경비의 의의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1 필요경비1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 소요된 실지 taxwise.tistory.com 자본적지출액의 계산과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2 필요경비2 3. 자본적지출액의 계산 가. 증명서류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 taxwise.tistory.com 5.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내부링크]

1. 양도소득금액 계산 구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소법 §96)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소법 §97)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법 §95②)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①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것 : 양도차익 전체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 조합원입주권은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토지 및 건물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이므로 2013.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관리처..

필요경비6 - 파생상품 양도차익 [내부링크]

13.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①).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소칙 §76의3①).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

필요경비5 [내부링크]

10.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 조정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소령 §163⑩2호). ②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소령 §163⑩1호). 1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

필요경비4 [내부링크]

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 입법취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재산가치 상승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2014.1.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이월과세 요건 2014.1.1. 이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월과세 효과 1)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소법 §97의2④).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공제 적용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필요경비2 [내부링크]

필요경비의 의의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1 필요경비1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 소요된 실지 taxwise.tistory.com 3. 자본적지출액의 계산 가. 증명서류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소령 §163③). 나. 자본적지출액의 범위(소령 §163③)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1 [내부링크]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서면 5팀-2240, 2007.8.3.). 따라서 장부가액도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서면4-1080, 2005.6.28.).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소법 §97..

양도가액의 계산 [내부링크]

1. 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한다. 특정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할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이 되는 날로 하되, 양도가액은 주식을 실지로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령 §162①10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2 [내부링크]

5.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실가계산 가.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2003.6.30. 이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 도 개정산식의 적용이 가능하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산정방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2단계로 구분한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1 [내부링크]

1. 부담부증여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도가액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증여)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계산 [내부링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 1. 그룹 구분 : 같은 그룹 내에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할 수 있다. (1그룹)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국내 및 국외의 일반주식의 양도소득 (3그룹)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4그룹) 신탁수익권의 양도소득 공제되지 않은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유의사항)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한다. 종전에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통산전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하는데 통산후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2003년말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내부링크]

1.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아래 열거하는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인 반면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외 소재한 자산이다.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

들어가는 글 [내부링크]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의 대다수 국민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표적인 세제인 양도소득세・증여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으로서 납세자의 상담과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증여세는 세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많은 예외규정과 복잡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시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며, 잘못된 신고로 인해 세무서와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 포스팅 되는 모든 내용이 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유관기관의 해석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