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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은 무조건 물로만 삼켜야 할까? [내부링크]

알약은 무조건 물로만 삼켜야 하나요? 우리는 어릴적부터, 알약을 먹을 때, 물을 통해서,삼키곤 했습니다. 왜, 알약은 물로만 삼켜야 할까요? 우유, 차 같은 건강에 좋은 액체로 된 것을 같이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지 않습니다. 꼭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약품의 성분은 명확합니다. 주로 한가지 화합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것이 다른 물질과 또 다른 하나의 물질이 만나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의 경우, 95%의 물과 비타민, 미네랄, 구연산, 루테인, 올레산, 리놀산 등 수십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은 알약의 성분과 만나면 작용하는 성분이 많지는 않지만, 알약의 성분과 만나면, 위험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약 성분과..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당신에게 [내부링크]

알약만 보면 왜 우리는 작아지는가? 우리들은 침을 삼키거나, 커피를 삼키거나, 고기, 채소 등을 삼키게 됩니다. 입과 목 근육의 협력을 통해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과정을 대부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급하게 삼키는 일도 부지기수이며, 그렇게 퍽퍽한 빵 역시, 그대로 삼키기도 합니다. 또한, 회식 중에 고기나 회 등 육류같이 부피가 크고, 딱딱한 음식들도 잘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알약을 꺼내서, 내 손에 올려 놓는 순간 우리는 괜히, 주춤거리다가, 노려보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결심했다는 듯이, 물컵에 받아 놓은 물과 함께, 결의를 가득담아 삼키곤 합니다. 알약 삼키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성인 3명 중, 1명이 알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사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 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 1.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부 (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제외) 2. 점검자의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4. 점검 횟수 및 시기 - 횟수 : 연 1회이상 실시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결과..

제3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3.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4. 무창층 :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이와 비슷한 것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 일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출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제2장 소방기본법 [내부링크]

제 1절 총 칙 목적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 화재,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험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제 2절 화재의 예방과 경계 용어정의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 소방차가 도달할 수 있느냐를 따져라 -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화재의 예방조치등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명령권자 -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처리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

제 1장 소방안전관리제도 [내부링크]

2020년도 - 화재건수 38,659건 2020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1. 부주의 49.6% 2. 전기적 요인 24.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부여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 (1급 5일, 2급 4일, 3급 3일)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 초고층빌딩 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10일, 1차 및 2차 시험합격) 제도를 시행 업무와 역할 -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