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과태료와 범칙금,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과태료와 범칙금,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워너비 파이어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우리 집 우편함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느 순간 잘 확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와 있었습니다. 범칙금으로는 12만 원을 납부해야 되고, 과태료는 13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납부해야 할 금액에 2번 놀랐습니다. 참고로 무인카메라 기준 신호위반 적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지센서가 정지선을 지나서 1개, 횡단보도 위 또는 신호등 바로 아래에 1개 매립되어 있음.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위 2 센서를 모두 밟으면 단속 대상 적색신호에서 그냥 통과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부서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방법과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것으로 납부해야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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