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2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발표


231102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 발표

국토부에서 11월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시행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이며 적용대상 사항입니다. 차량가 8천만원 이상 법인 소유 / 법인 이용 리스&장기렌트(1년이상) / 관용차 기존 차량 소급 제외 (신규 차량에 적용)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담문의 [렌트리즈 오동화] 카톡ID : RENTRIZ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렌트리즈신차 장기렌트&리스 카톡상담 #장기렌트#리스#운용리스#장기렌트카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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