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11월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시행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24년 1월 1일부터이며 적용대상 사항입니다. 차량가 8천만원 이상 법인 소유 / 법인 이용 리스&장기렌트(1년이상) / 관용차 기존 차량 소급 제외 (신규 차량에 적용)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담문의 [렌트리즈 오동화] 카톡ID : RENTRIZ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렌트리즈신차 장기렌트&리스 카톡상담 #장기렌트#리스#운용리스#장기렌트카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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