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7월19일 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좀 더 수월해 질 예정입니다. 지난 해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 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HUG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미반환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HUG에서도 반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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