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발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타인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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