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구두로 연장한 계약기간이 달라 본인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걱정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갱신은 크게 묵시적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이렇게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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