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제외 대상 법인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세액을 중간예납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연도가 1~12월인 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세액을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에 유의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3년에 신설된 법인이거나 2023년 상반기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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