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사업자가 징수하였다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납세에 따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과세관청에서도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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