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주택 및 토지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수원세무사, 주택 및 토지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주택 및 토지 재산세 납부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산하여 재산의 가격을 책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없이 7월에 일괄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지속하여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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