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의사항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매출액과 매입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각종 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가감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위하여 현금 자산 등을 준비해두셔야 하며,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자료 등을 평소에 올바르게 수취 및 관리해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이나 증빙 등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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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원세무사, '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