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권리양도 계약시 특약, 확인사항


상가임대 권리양도 계약시 특약, 확인사항

상가임대 계약을 체결할때 또는 권리양도 계약시 확인사항과 반드시 기재해야할 특약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께요.가장 먼저 써야할 특약내용은 ' 현시설상태에서 계약이며 모든시설물(별도물품명세서 첨부)을 양수인(임차인)에게 잔금일까지 넘겨주기로한다'이때 물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양도인(전임차인)이 양수인(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할 집기비품, 시설물과 권리및 허가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이때도 상가임대 권리양도 특약사항이 필요한데요 '잔금일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지기로한다. 단, 렌탈의 경우 임차인이 양수하기로 한다'최근에는 정수기, 프린터, 커피머신등 렌탈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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