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 특별법 46조 및 시행령 36조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 특별법 46조 및 시행령 36조

작년과 제작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아마도 9.13 대책으로 인해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건수가 집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야 오래전부터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의무로 부여된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꾸준히 신고해 왔기 때문에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잊고 있었거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계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문에 최근 이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면 어떻게 되는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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