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안 입법 철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안 입법 철회

위 글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안 입법" 이 철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계약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작성되게 되어 있던 중개보수, 즉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하여 기재되도록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아래 문서가 기존 양식이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매매 혹은 전월세 계약시 매매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항상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많아 항상 마찰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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