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계약시점과 신고시점 사이의 차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거래 현황이 집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된 것인데요, 일부 부동산 업소에서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후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후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신고하지 않는 자전거래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 작성되는 계약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신고기한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최근 4년간 30일 이내 신고된 건수가 68%에 이르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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