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건 자진신고 안내


(렌트홈)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건 자진신고 안내

지난주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어제 저녁 렌트홈에 들어갔더니 이런 안내문이 떠 있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인데요. 민특법에 따라서 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신고를 유도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등록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의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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