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

전월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나가야 할때,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는 모두다 아시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을 보다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물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네요.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하고 주소를 전출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일상적인 행정적인 과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을 내일 (신고한 날 다음)부터 점유한다고 하는 공부상에 기재되는..........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