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할 때 주소 기재에서의 주의사항


전입신고 할 때 주소 기재에서의 주의사항

내가 새로운 집으로 전세나 월세를 얻어 이사가고 나면, 그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주소대로 전입신고서에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매매 계약서에 나온 번지수와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번지수가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 할때는 반드시 반드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오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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