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던 집에서는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팔려는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번복으로 거래도 안되고 양쪽에서 치명타를 맞아 비틀거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고자 이른바 "홍남기 피해방지법" 이 추진된다.홍남기 피해방지법이 법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으로서 번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원래 임대차3법은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닌가? 세낀 집을 사는건 엄연한 투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 4년을 갭투자할 것을 감안하라고..........
악덕 갭투자 집주인 때려 잡으랬더니 - 홍남기 피해방지법 입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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