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갭투자 집주인 때려 잡으랬더니 - 홍남기 피해방지법 입법


악덕 갭투자 집주인 때려 잡으랬더니 - 홍남기 피해방지법 입법

있던 집에서는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더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팔려는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번복으로 거래도 안되고 양쪽에서 치명타를 맞아 비틀거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고자 이른바 "홍남기 피해방지법" 이 추진된다.홍남기 피해방지법이 법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으로서 번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원래 임대차3법은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닌가? 세낀 집을 사는건 엄연한 투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 4년을 갭투자할 것을 감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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