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용어 for 왕초보


대출관련 용어  for 왕초보

부동산 투자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출이다. 처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대출관련 용어 설명드려요 '뭐든지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왕초보 용어 - 원리금 : 원금+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만기전에 대출금전액을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벌칙성 수수료 - 인지세 : 대출약정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대출금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미부과.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까지 3.5만원, 1억초과~10억이하는 7.5만원 부과 LTV(Loan To Value ration) :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금액 보통 비규제지역은 최대 70%, 규제지역(서울 등)은 최대 40% 가능 예를들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시세가 8억이라면, 8억 * 40% = 3억2천만원이 최대 대출가능금액 * 보통시세는 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KB시세 적용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총소득에서 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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